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3서제0254
(주)엠엔글로벌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4년 4월 7일
주문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7조에 따른 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7조에 따른 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못말리는 파닭”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치킨전문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3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가맹본부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체결일 직전사업연도(2011년도)의 연간매출액이 1,452,551천원으로서 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09년도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3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정보공개서 열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3 2011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 시장 규모는 아래 <표 2>와 같이 95조 6,700억 원 으로서, 이중 외식업 약 58조 4,700억 원(61%), 약 소매업 18조 9,900억 원(20%), 서비스업 약 18조 2,100억 원 추정되고 있다.
4 또한, 2011년도 기준 국내업종별 가맹사업체 수 현황은 아래<표 3>과 같다.
<표 2> 국내 가맹사업 시장 규모
(단위: 조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3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2011 유통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지식경제부, 대한상공회의소, 2012. 3.
<표 3>
국내 업종별 가맹사업체 수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3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자료출처: 2011 유통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지식경제부, 대한상공회의소, 2012. 3.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아래<그림 1>과 같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Know-how 등 각종 지원ㆍ 교육 및 통제를 하는 대가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그림 1> 가맹사업 운영형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3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표 4>와 같이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상표 사용료, 광고분담금 등 5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3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국내 치킨전문점 시장 실태
가) 국내 치킨전문점 시장현황<각주>3</각주>7 국내 치킨전문점은 대표적인 배달업종으로 전체 사업체 수는 2011년 기준 36,000개 정도이고, 전체 매출액은 3조 1,00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못말리는 파닭”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치킨전문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3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가맹본부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체결일 직전사업연도(2011년도)의 연간매출액이 1,452,551천원으로서 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09년도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3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정보공개서 열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3 2011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 시장 규모는 아래 <표 2>와 같이 95조 6,700억 원 으로서, 이중 외식업 약 58조 4,700억 원(61%), 약 소매업 18조 9,900억 원(20%), 서비스업 약 18조 2,100억 원 추정되고 있다.
4 또한, 2011년도 기준 국내업종별 가맹사업체 수 현황은 아래<표 3>과 같다.
<표 2> 국내 가맹사업 시장 규모
(단위: 조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3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2011 유통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지식경제부, 대한상공회의소, 2012. 3.
<표 3>
국내 업종별 가맹사업체 수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3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자료출처: 2011 유통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지식경제부, 대한상공회의소, 2012. 3.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아래<그림 1>과 같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Know-how 등 각종 지원ㆍ 교육 및 통제를 하는 대가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그림 1> 가맹사업 운영형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3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표 4>와 같이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상표 사용료, 광고분담금 등 5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3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국내 치킨전문점 시장 실태
가) 국내 치킨전문점 시장현황<각주>3</각주>7 국내 치킨전문점은 대표적인 배달업종으로 전체 사업체 수는 2011년 기준 36,000개 정도이고, 전체 매출액은 3조 1,00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