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3구사2133

(학)삼육학원[삼육식품]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4년 3월 25일

주문

1. 피심인은 소속 총판 및 대리점에게 영업지역 및 인터넷 판매를 제한하기 위해 교육 및 회의를 실시하고, 제품출처를 추적하는 등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의 모든 총판 및 대리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식품 제조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학교운영을 위하여 삼육식품을 경영하고 있으며, 삼육식품은 식품 제조 및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그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이하 '삼육식품’을 기준으로 한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5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두유시장 현황 및 규모

3 두유는 건강에 대한 관심 및 채식선호 등의 영향으로 일정 소비량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우유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유제품 사업자의 두유시장 진입도 이루어지고 있다.

4 두유시장의 거래규모는 2011년도 5,735억 원, 2012년도 5,581억 원으로 파악되며, 판매규모 및 시장 점유율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두유제품 판매규모 및 시장점유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5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ton, 억 원)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피심인의 제품 유통구조 및 총판ㆍ대리점 현황

5 피심인 두유제품의 유통구조는 지역 총판은 관할 대리점에, 그리고 대리점은 슈퍼 등 소매점에 제품을 공급하고 삼육식품온라인유통센타(삼육유통)는 대형유통업체 및 인터넷쇼핑몰에 제품을 공급하며, 단계별 공급은 거래상대방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각주>1</각주>6 피심인 제품의 유통구조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별지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

문서번호
수 신 00총판 및 00대리점 대표
제 목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저희 학교법인 삼육학원[삼육식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3- 호, 2013. . .)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피심인은 소속 총판 및 대리점에게 영업지역 및 인터넷 판매를 제한하기 위해 교육 및 회의를 실시하고, 제품출처를 의뢰한 총판 또는 대리점에게 실제 제품출처를 추적하여 통보하는 등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0 년 월 일

학교법인 삼육학원[삼육식품] 이사장 ㅇ ㅇ ㅇ













<별지 2>

피심인 제품출처 추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53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