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1가유1493

롯데쇼핑(주)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4년 4월 11일

주문

1. 피심인은 납품업자들의 매장 철수 이후 예상되는 상품의 교환ㆍ반품 등을 대비하여 해당 납품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품판매대금 중 일정금액 지급을 유보한 '영업부보류’ 금액 등을 해당 납품업자와의 거래 계약상 지급 약정기한을 경과하여 지연지급하거나, 관련 납품업자에 대한 '영업부보류’ 금액 미지급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유가 피심인이 예측할 수 없는 납품업자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이와 같은 '영업부보류’ 금액 미지급 상태의 지속이 피심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사실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없이 해당 '영업부보류’ 금액을 미지급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1> 기재의 '영업부보류’ 금액 지연지급 대상 사업자들에게 해당 거래계약상의 약정기한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 '영업부보류’ 금액을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되는 연리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심인은 <별지2> 기재의 '영업부보류’ 금액 미지급 대상 사업자들에게 <별지3> 기재의 '영업부보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되, 피심인의 지급이행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별지2> 기재의 '영업부보류’ 금액 미지급 대상 사업자들에게 해당 '영업부보류’ 금액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과 함께 해당 '영업부보류’ 금액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 이행 결과를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 이행 방법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것이어야 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4> 기재의 문안대로 해당 사업자에게 서면(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그 이행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며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소유하고 일반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소매하는 소매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3. 7. 16. 법률 제1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되며,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2012. 8. 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규모소매업고시” 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소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10.12.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5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3 피심인은 자신과 특정매입거래관계에 있던 (주)ㅇㅇㅇ 등 총 73개 납품업자들의 매장 철수 이후 예상되는 상품의 교환ㆍ반품 등을 대비하여, 2006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주)ㅇㅇㅇ 등 73개 납품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품판매대금 중 일정 금액에 대한 지급을 아래 <표2>의 특정매입거래계약서상 조항의 내용과 같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간 유보하기로 약정하였다.

<표2> 특정매입거래계약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5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4 그러나 피심인은 위 <표2>의 특정매입거래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지급을 유보한'영업부보류’ 금액 총 65,834,801원과 관련하여, 해당 약정 내용과는 달리 2006. 10. 31.부터 2009. 12. 31.까지 기간 중 자신의 점포에서 퇴점한 ㈜*** 등 25개<각주>1</각주>납품업자들을 대상으로 아래 <표3>과 같이 해당 약정기한으로부터 최소 21일에서 최대 1696일까지 '영업부 보류’ 금액 총 41,355,351원을 지연하여 지급하였다.
<표3> '영업부보류’ 금액 지연 지급내역(발췌)

(2013. 12. 31. 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5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5 또한, 피심인은 2006. 3. 31.부터 2012. 5. 31.까지 기간 중 자신의 점포에서 퇴점한 (주)ㅇㅇㅇ 등 49개<각주>2</각주>납품업자들에 대하여는 아래 <표4>와 같이 해당 납품업자가 퇴점하면서 기존에 피심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던 금융기관의 계좌를 해지한 경우(외담대미약정), 해당 납품업자가 피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경우(장기증빙미접수), 연락두절,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부보류’ 금액 총 24,479,450원을 피심인의 최종 소명자료 제출일인 2013. 12. 30.까지도 미지급하였다.

<별지1>
'영업부보류’ 금액 지연지급 사업자 명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57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2>
'영업부보류’ 금액 미지급 사업자 명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573"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별지3>
'영업부보류’ 미지급 금액

(2013. 12. 31. 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575"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별지4>
서면통지 문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563" alt="별지 4번째 이미지" ></img>
저희 롯데쇼핑 주식회사(롯데마트 부문)는 납품업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 다 음 -

1. 피심인은 납품업자들의 매장 철수 이후 예상되는 상품의 교환ㆍ반품 등을 대비하여 해당 납품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품판매대금 중 일정금액 지급을 유보한 '영업부보류’ 금액 등을 해당 납품업자와의 거래계약상 지급 약정기한을 경과하여 지연지급하거나, 관련 납품업자에 대한 '영업부보류’ 금액 미지급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유가 피심인이 예측할 수 없는 납품업자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이와 같은 '영업부보류’ 금액 미지급 상태의 지속이 피심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사실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없이 해당 '영업부보류’ 금액을 미지급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영업부보류’ 금액 지연지급 대상 사업자들에게 해당 거래계약상의 약정기한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 '영업부보류’ 금액을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되는 연리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영업부보류’ 금액 미지급 대상 사업자들에게는 해당 '영업부보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되, 피심인의 지급이행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영업부보류’ 금액 미지급 대상 사업자들에게 해당 '영업부보류’ 금액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과 함께 해당 '영업부보류’ 금액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 이행 결과를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 이행 방법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것이어야 한다.

2014년 월 일

롯데쇼핑 주식회사

대표이사 ㅇ ㅇ ㅇ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