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카총2429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2개 사업자의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의결일: 2017년 12월 13일
주문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가. 주식회사 대우건설 : 2,799,000,000원
나. 현대건설 주식회사 : 4,198,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1. 납부금액
가. 주식회사 대우건설 : 2,799,000,000원
나. 현대건설 주식회사 : 4,198,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들을 포함한 3개 사업자<각주>2</각주>는 2010. 2. 1.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면서 사전에 2차례의 모임을 통해 투찰률을 95%를 넘지 않는 선에서 3개의 투찰률안을 만들어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각자의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심인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아래 <표 1>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9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2. 후속심결<각주>5</각주>의 내용
3 위원회는 다른 사건<각주>6</각주>과 관련하여 임원이 합의내용을 단순 사후보고 받고 제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가중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각주>7</각주>취지에 따라 원심결 과징금 산정 시 피심인 대우건설에 적용한 고위임원 관여에 따른 가중 10% 부분을 취소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원심결에서 피심인 대우건설에게 부과한 과징금의 일부를 취소하였다.
<표 2> 대우건설 취소 과징금액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9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들이 원심결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관급자재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매출액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고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각주>8</각주>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각주>9</각주>4. 과징금 환급
가. 행위사실
1 피심인들을 포함한 3개 사업자<각주>2</각주>는 2010. 2. 1.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면서 사전에 2차례의 모임을 통해 투찰률을 95%를 넘지 않는 선에서 3개의 투찰률안을 만들어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각자의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심인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아래 <표 1>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9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2. 후속심결<각주>5</각주>의 내용
3 위원회는 다른 사건<각주>6</각주>과 관련하여 임원이 합의내용을 단순 사후보고 받고 제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가중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각주>7</각주>취지에 따라 원심결 과징금 산정 시 피심인 대우건설에 적용한 고위임원 관여에 따른 가중 10% 부분을 취소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원심결에서 피심인 대우건설에게 부과한 과징금의 일부를 취소하였다.
<표 2> 대우건설 취소 과징금액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9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들이 원심결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관급자재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매출액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고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각주>8</각주>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각주>9</각주>4. 과징금 환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