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카조1643

화력발전소 발주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8월 17일

주문

1. 피심인들은 화력발전소가 발주하는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투찰가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 : 1,778,000,000원
2)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 주식회사 : 663,000,000원
3) 티알벨트랙 주식회사 : 2,023,000,000원
4) 주식회사 화승엑스윌 : 1,76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 주식회사, 티알벨트랙 주식회사, 주식회사 화승엑스윌<각주>1</각주>은 각종 고무벨트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2 피심인 동일은 1945. 9. 30. 동일화학공업소로 설립되어 1952. 10. 29.에는 동일고무벨트(이하에서 피심인 동일과 구분하기 위하여 '舊 동일고무벨트’라 한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2. 10. 5. 종합 고무제품 사업부문을 주로 하는 디알비동일(존속회사), 산업용 고무제품 사업부문을 주로 하는 동일(신설회사), 부동산 임대 및 개발 사업부문을 주로 하는 디알비인터내셔널(신설회사)로 각각 분할되었다

3 회사 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이전의 위반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3항<각주>2</각주>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디알비동일)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동일, 디알비인터내셔널)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에서 법 위반행위는 컨베이어벨트 사업부문과 관련된 것이므로 컨베이어벨트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동일을 피심인으로 하고, 행위의 주체를 표기할 때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舊 동일고무벨트, 동일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이라 한다.

5 피심인 콘티는 1986. 9. 25. 룰런즈코리아로 설립되어, 2006. 8. 21. 룰런즈라버코리아, 2016. 11. 7.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로 각각 상호를 변경하였다.(이하 변경 전ㆍ후의 상호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콘티’라 한다)

6 피심인 티알은 1951. 4. 1. 대륙화학공업으로 설립되어 2010. 5. 28. 한국카모플라스트, 2015. 7. 3. 한국캄소, 2016. 6. 10. 티알벨트랙으로 각각 상호를 변경하였다.(이하 변경 전ㆍ후의 상호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티알’이라 한다)

7 피심인 화승은 1978. 9. 15. 동양화공으로 설립되어 1988년 11월 화승화학, 1998년 11월 화승알앤에이(이하 '舊 화승알앤에이’라 한다)로 변경되었다가, 2007. 4. 1.에 자동차용 고무제품 사업부문을 담당하는 화승알앤에이(분할회사), 산업용 고무제품 사업부문은 화승(신설회사)으로 각각 분할되었다.

8 회사 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사업자 舊 화승알앤에이의 분할일 이전의 위반행위는 법 제55조의3 제3항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화승알앤에이)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화승)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9 따라서 이 사건에서 법 위반행위는 컨베이어벨트 사업부문과 관련된 것이므로 산업용 고무제품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화승을 피심인으로 하고, 행위의 주체를 표기할 때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화승알앤에이, 화승의 구분 없이 '화승’이라 한다.

10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5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 구조 및 실태

1) 컨베이어벨트 시장 현황

11 컨베이어벨트는 벨트를 활차에 의하여 순환시켜 벨트에 얹은 물품을 주로 수평으로 운반하는 연속 운반 장치이다. 컨베이어벨트는 산업현장에서 부품 및 제품의 운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12 컨베이어벨트 판매시장은 표준화ㆍ규격화된 제품을 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내수시장’과 화력발전소, 제철회사 등과 같은 대규모 구매처(수요처)로부터 직접 발주 받아 생산 및 판매하는 'OEM 영업시장’으로 구분된다.

13 컨베이어벨트 판매시장의 규모는 연간 약 1,000억 원 내외이고, 이 중 OEM 영업시장의 규모는 대략 600억 원 정도이다. 주요 컨베이어벨트 제조ㆍ판매사업자는 피심인 동일, 피심인 콘티, 피심인 티알, 피심인 화승 등 4개 사업자이며, 이들이 OEM 영업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합계는 거의 100%에 가깝다.

2)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 개요

14 각 화력발전소는 컨베이어벨트의 노화 등으로 인해 신규 구매수요가 발생할 경우 구매입찰을 실시하는데,<각주>3</각주>사전에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하여 적격업체로 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15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예정가격<각주>4</각주>의 88% 이상으로 투찰한 입찰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만약 최초 입찰시 모든 업체가 예정가격 이상으로 투찰하였을 경우 유찰시키고 재입찰을 실시한다.
<표 2> 발주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공동행위의 개요

가) 공동행위의 배경

16 화력발전소가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전소가 발행하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건 피심인들만 각 화력발전소가 발행하는 대부분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피심인들은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매출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실행하였다.

나) 공동행위의 내용

17 피심인들은 1999. 11. 11.부터 2013. 3. 5.까지 당진화력발전소 등 10개 화력발전소가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투찰가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8 피심인들은 매년 초 모임 또는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당해 연도 화력발전소들의 전체 발주예상액을 기초로 피심인들이 균등하게 낙찰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 등에 대하여 큰 틀에서 합의하였고, 이후 각 발전소별로 구체적인 입찰내역이 공고되면, 피심인들의 영업담당자들은 주로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이익배분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19 낙찰예정자는 투찰일 전에 자신의 투찰가격을 들러리사업자<각주>5</각주>들에게 알려주면서 협조를 요청하였고, 들러리사업자들은 그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20 또한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으면 낙찰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외주를 주거나 가상의 상품거래를 발생시키는 방법<각주>6</각주>으로 이익을 공유하였다.
21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1999. 11. 11. 실시된 당진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부터 2013. 3. 5. 실시된 태안화력발전소 입찰까지 총 163건의 입찰에서 단절됨 없이 계속 이어져 왔다. 총 163건의 입찰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가) 1999년 합의 및 실행

22 당진화력발전소가 1999. 11. 11.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티알, 화승은 1999년 11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동일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은 동일과 티알이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23 합의 이후 입찰 전에, 동일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각주>7</각주>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동일이 46,325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24 동일과 당진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동일과 티알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티알, 화승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3>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세금계산서 등 자료의 부재로 각 단계별 거래 금액 확인이 어려움

25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8</각주>)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2000년 합의 및 실행

(1) 보령화력발전소 입찰

26 보령화력발전소가 2000. 11. 23.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티알, 한국벨트<각주>9</각주>, 화승은 2000년 11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화승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은 티알이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27 합의 이후 입찰 전에, 화승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화승이 58,000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28 화승과 보령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티알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티알, 한국벨트, 화승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4>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29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삼천포화력발전소 입찰

30 삼천포화력발전소가 2000년 9월 및 11월경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콘티, 티알, 한국벨트, 화승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5>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6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1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는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티알이 1건, 동일이 1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6> 낙찰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8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32 각 입찰의 낙찰자와 삼천포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사전에 합의하였던 생산예정자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한국벨트, 화승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7>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80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33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소갑 제3호증), 담당자의 진술(소갑 제8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영동화력발전소 입찰

34 영동화력발전소가 2000년 11월경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콘티, 티알, 화승은 2000년 11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티알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은 이들 3사가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35 합의 이후 입찰 전에, 티알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티알이 30,900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36 티알과 영동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콘티, 티알, 화승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들 3사는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8>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83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37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소갑 제4호증), 담당자의 진술(소갑 제81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4) 하동화력발전소 입찰

38 하동화력발전소가 2000년 10월경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티알, 화승은 2000년 10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티알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은 티알이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39 합의 이후 입찰 전에, 티알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티알이 41,000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40 티알과 하동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티알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티알, 화승은 아래 <표 9> 기재와 같이,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9>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85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 티알은 화승으로부터 41,000천원에 서류상으로 매입하여 금액 변동 없이 발전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41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다) 2001년 합의 및 실행

(1) 당진화력발전소 입찰

42 당진화력발전소가 2001. 11. 28.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티알, 화승은 2001년 11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티알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은 동일과 티알이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43 합의 이후 입찰 전에, 티알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티알이 227,840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44 티알과 당진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동일과 티알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티알, 화승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10>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53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45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보령화력발전소 입찰

46 보령화력발전소가 2001. 3. 13. 및 12. 4.에 각각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11>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1>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55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47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티알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아래 <표 12> 기재와 같이, 티알이 2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12> 낙찰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57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8 티알과 보령화력발전소의 각 계약 체결 이후, 사전에 합의하였던 생산예정자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13>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13>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0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49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소갑 제7호증), 담당자의 진술(소갑 제8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삼천포화력발전소 입찰

50 삼천포화력발전소가 2001. 4. 11.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티알, 한국벨트는 2001년 4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티알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은 동일과 티알이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51 합의 이후 입찰 전에, 티알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티알이 184,100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52 티알과 삼천포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동일과 티알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티알, 한국벨트는 아래 <표 14>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14>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2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53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4) 태안화력발전소 입찰

54 태안화력발전소가 2001. 3. 6.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티알, 한국벨트, 화승은 2001년 3월 초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티알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은 동일과 티알이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55 합의 이후 입찰 전에, 티알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 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티알이 61,545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56 티알과 태안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동일과 티알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티알, 한국벨트, 화승은 아래 <표 15>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15>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4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세금계산서 등 자료의 부재로 동일이 티알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확인이 어려움

57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소갑 제9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5) 하동화력발전소 입찰

58 하동화력발전소가 2001. 8. 29.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2001년 8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동일이 낙찰 받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59 합의 이후 입찰 전에, 동일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동일이 126,000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60 동일과 하동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동일이 화력발전소에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각주>10</각주>.
61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소갑 제10호증), 담당자의 진술(소갑 제8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라) 2002년 합의 및 실행

(1) 당진화력발전소 입찰

62 당진화력발전소가 2002년 8월경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2002년 8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티알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은 동일, 티알, 화승이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63 합의 이후 입찰 전에, 티알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티알이 90,630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64 티알과 당진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후, 동일, 티알, 화승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16>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16>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7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65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소갑 제11호증), 담당자의 진술(소갑 제8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보령화력발전소 입찰

66 보령화력발전소가 2002년 4월경에 실시한 2건의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2002년 4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2건의 입찰 모두 티알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은 동일, 티알, 화승이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67 합의 이후 입찰 전에, 티알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2건의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티알이 아래 <표 17> 기재와 같이, 낙찰받았다.

<표 17> 낙찰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8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68 티알과 보령화력발전소의 각 계약 체결 이후, 동일, 티알, 화승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18>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18> 이익공유 내역<각주>1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8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69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소갑 제12호증), 담당자의 진술(소갑 제8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삼천포화력발전소 입찰

70 삼천포화력발전소가 2002. 7. 12.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2002년 7월 초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티알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은 아래 <표 19> 기재와 같이, 나누어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9> 낙찰물량의 생산 관련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9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71 합의 이후 입찰 전에, 티알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티알이 250,000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72 티알과 삼천포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피심인들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20>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20>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9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세금계산서 등 자료의 부재로 각 단계별 거래 금액 확인이 어려움

73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소갑 제13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80호증, 제8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4) 태안화력발전소 입찰

74 태안화력발전소가 2002. 9. 24.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티알, 화승은 2002년 9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티알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은 아래 <표 21> 기재와 같이, 나누어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하였다.

<표 21> 낙찰물량의 생산 관련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9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75 합의 이후 입찰 전에, 티알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티알이 72,707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76 티알과 태안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동일, 티알, 화승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아래 <표 22>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22>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9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세금계산서 등 자료의 부재로 각 단계별 거래 금액 확인이 어려움

77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소갑 제1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5) 하동화력발전소 입찰

78 하동화력발전소가 2002. 5. 27. 및 6월경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티알, 화승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23>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23>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0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표 24> 6월 입찰 낙찰물량의 생산 관련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0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79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는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아래 <표 25> 기재와 같이, 동일이 1건, 티알이 1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25> 낙찰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0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80 각 입찰의 낙찰자와 하동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사전에 합의하였던 생산예정자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티알, 화승은 아래 <표 26>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26> 이익공유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0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81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소갑 제15호증), 담당자의 진술(소갑 제8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마) 2003년 합의 및 실행

(1) 당진화력발전소 입찰

82 당진화력발전소가 2003. 10. 10.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부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은 2003년 10월 초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동일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은 티알이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83 합의 이후 입찰 전에, 동일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동일이 66,500천원(부가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84 동일과 당진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티알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은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각주>12</각주>85 이러한 사실은 입찰공고문(소갑 제16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조서(소갑 제78호증, 제81호증, 제8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보령화력발전소 입찰

86 보령화력발전소가 2003. 1. 28.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부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2003년 1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티알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은 콘티가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87 합의 이후 입찰 전에, 티알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티알이 145,722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88 티알과 보령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콘티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27>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27>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0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89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소갑 제17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8호증, 제81호증,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삼천포화력발전소 입찰

90 삼천포화력발전소가 2003. 9. 22.에 실시한 2건의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부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은 2003년 9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28>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28>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1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91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일 전에,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는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아래 <표 29> 기재와 같이, 동일이 1건, 티알이 1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29> 낙찰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1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92 각 입찰의 낙찰자와 삼천포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낙찰자가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피심인들은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각주>13</각주>.
93 이러한 사실은 입찰공고문 및 티알, 동일의 내부 자료(소갑 제18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80호증, 제83호증, 제8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4) 태안화력발전소 입찰

94 태안화력발전소가 2003. 5. 30. 및 6. 23.에 각각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부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30>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30>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1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95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는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아래 <표 31> 기재와 같이, 화승이 1건, 동일이 1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31> 낙찰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1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96 각 입찰의 낙찰자와 태안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동일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32> 기재와 같이,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32> 이익공유 내역<각주>1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2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97 이러한 사실은 입찰공고문 및 '태안화력 수주 및 외주내역’(소갑 제19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8호증, 제81호증,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바) 2004년 합의 및 실행

(1) 당진화력발전소 입찰

98 당진화력발전소가 2004년 6월경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부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2004년 6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티알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은 동일, 티알, 화승이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99 합의 이후 입찰 전에, 티알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티알이 442,746천원(부가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100 티알과 당진화력발전소의 2004. 7. 12. 계약 체결 이후, 동일, 티알, 화승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33>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33>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2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101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 및 세금계산서(소갑 제20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8호증, 제81호증,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보령화력발전소 입찰

102 보령화력발전소가 2004년 3월경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부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2004년 3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콘티가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은 동일과 콘티가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103 합의 이후 입찰 전에, 콘티는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콘티가 160,636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104 콘티와 보령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동일과 콘티는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34>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34>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2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105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 및 세금계산서(소갑 제21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8호증, 제81호증,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영흥화력발전소 입찰

106 영흥화력발전소가 2004년 4월경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부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2004년 4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티알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은 동일과 티알이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107 합의 이후 입찰 전에, 티알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티알이 102,000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108 티알과 영흥화력발전소의 2004. 4. 13. 계약 체결 이후, 동일과 티알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35>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35> 이익공유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2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109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 및 세금계산서(소갑 제22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8호증, 제81호증,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4) 태안화력발전소 입찰

110 태안화력발전소가 2004년 7월경 및 11월경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부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36>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36>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29"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111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티알은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아래 <표 37> 기재와 같이, 티알이 2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37> 낙찰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31"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112 또한 각 입찰에 대한 계약 체결 이후, 티알과 동일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38>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38> 이익공유 내역<각주>16</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3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113 이러한 사실은 동일, 티알의 내부 자료 및 계약서(소갑 제23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8호증, 제81호증,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5) 하동화력발전소 입찰

114 하동화력발전소가 2004. 3. 17.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부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은 2004년 3월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동일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은 동일과 티알이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115 합의 이후 입찰 전에, 동일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동일이 74,000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116 동일과 하동화력발전소의 2004. 3. 22. 계약 체결 이후, 동일과 티알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38>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39>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3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117 이러한 사실은 입찰공고문 및 계약서(소갑 제24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80호증, 제83호증, 제8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사) 2005년 합의 및 실행

(1) 당진화력발전소 입찰

118 당진화력발전소가 2005년 2월경 및 8월경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40>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40>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39"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119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는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아래 <표 41> 기재와 같이, 티알이 1건, 콘티가 1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41> 낙찰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41"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120 각 입찰의 낙찰자와 당진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사전에 합의하였던 생산예정자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42>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42>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43"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121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 및 세금계산서(소갑 제25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제78호증, 제81호증,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보령화력발전소 입찰

122 보령화력발전소가 2005년 2월경에 실시한 2건의 컨베이어벨트 연간단가입찰<각주>17</각주>과 관련하여, 동일 ○○○ 부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2005년 2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동일이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123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동일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아래 <표 43> 기재와 같이, 동일이 2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43> 낙찰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45"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124 동일과 보령화력발전소의 2건의 연간단가계약 체결 이후, 보령화력발전소는 계약에 따라 2005년 5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8건의 컨베이어벨트 제품을 발주하였다.

125 동일 ○○○ 부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각 발주시기에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44> 기재와 같이, 생산예정자, 구체적인 이익공유 방식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표 44>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47"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126 각 발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이후 사전에 합의하였던 생산예정자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45>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45>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51"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127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 및 세금계산서(소갑 제26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제78호증, 제81호증,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태안화력발전소 입찰

128 태안화력발전소가 2005년 5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한 3건의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부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46>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46>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57"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129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티알은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아래 <표 47> 기재와 같이, 티알이 3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47> 낙찰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59"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130 티알과 태안화력발전소의 각 입찰에 대한 계약 체결 이후, 사전에 합의하였던 생산예정자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48>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48>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61"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131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소갑 제27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8호증, 제81호증,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4)) 하동화력발전소 입찰

132 하동화력발전소가 2005. 8. 26. 및 10. 31.에 각각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차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49>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49>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63"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133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는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아래 <표 50> 기재와 같이, 티알 1건, 동일이 1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50> 낙찰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67"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134 각 입찰의 낙찰자와 하동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사전에 합의하였던 생산예정자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51>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51> 이익공유 내역<각주>1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69"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135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 입찰공고문,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소갑 제28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9호증, 제8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아) 2006년 합의 및 실행

(1) 당진화력발전소 입찰

136 당진화력발전소가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한 3건의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부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52>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52>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71"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137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는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고, 들러리사업자들은 이를 참고하여 아래 <표 53> 기재와 같이, 각 입찰에 참여하였다. 입찰결과 티알이 2건, 콘티가 1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53> 낙찰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73"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138 각 입찰의 낙찰자와 당진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사전에 합의하였던 생산예정자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54>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54>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75"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 10월 입찰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 자료의 부재로 각 단계별 거래 금액 확인이 어려움

139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 및 세금계산서(소갑 제29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8호증, 제81호증,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보령화력발전소 입찰

140 보령화력발전소가 2006년 3월경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부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2006년 3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동일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은 동일, 콘티, 티알이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141 합의 이후 입찰 전에, 동일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동일이 623,910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142 동일과 보령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동일, 콘티, 티알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55>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55>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77"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143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 및 세금계산서(소갑 제30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8호증, 제81호증,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삼천포화력발전소 입찰

144 삼천포화력발전소가 2006년 2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한 4건의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차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과장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56>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56>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79"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145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는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고, 들러리사업자들은 이를 참고하여 아래 <표 57> 기재와 같이, 각 입찰에 참여하였다. 입찰결과, 동일이 3건, 티알이 1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57> 낙찰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81"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146 각 입찰의 낙찰자와 삼천포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사전에 합의하였던 생산예정자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58>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58>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83"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세금계산서 등 자료의 부재로 각 단계별 거래 금액 확인이 어려움

147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 입찰공고문 및 계약서(소갑 제31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제79호증, 제82호증, 제86호증, 제88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5) 영흥화력발전소 입찰

148 영흥화력발전소가 2006. 1. 20. 및 4. 12.에 각각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부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59>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19</각주><표 59> 합의내역<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85"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149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티알은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고, 들러리사업자들은 이를 참고하여 아래 <표 60> 기재와 같이 각 입찰에 참여하였다. 입찰결과, 티알이 2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60> 낙찰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89"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150 티알과 영흥화력발전소의 각 계약 체결 이후, 사전에 합의하였던 생산예정자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61>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61>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91"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151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 입찰공고문,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소갑 제32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8호증, 제81호증,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5) 태안화력발전소 입찰

152 태안화력발전소가 2006년 2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한 4건의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부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62>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62>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93"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153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티알은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아래 <표 63> 기재와 같이, 티알이 4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63> 낙찰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95"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154 티알과 태안화력발전소의 각 계약 체결 이후, 동일과 티알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64>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64>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97"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155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소갑 제33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제78호증, 제81호증,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6) 하동화력발전소 입찰

156 하동화력발전소가 2006년 5월경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차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과장은 2006년 5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티알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은 동일과 티알이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157 합의 이후 입찰 전에, 티알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티알이 330,505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158 티알과 하동화력발전소의 2006. 6. 19. 계약 체결 이후, 동일과 티알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65>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65>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799"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159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 및 계약서(소갑 제34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제79호증, 제82호증, 제86호증, 제8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자) 2007년 합의 및 실행

(1) 당진화력발전소 입찰

160 당진화력발전소가 2007. 4. 4. 및 10. 24.에 각각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부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66>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66>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801"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161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는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아래 <표 67> 기재와 같이, 티알이 1건, 동일이 1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67> 낙찰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803"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162 각 입찰의 낙찰자와 당진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사전에 합의하였던 생산예정자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68>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68>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805"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163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소갑 제35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제78호증, 제81호증,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삼천포화력발전소 입찰

164 삼천포화력발전소가 2007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한 3건의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차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과장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69>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69>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807"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165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는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고, 들러리사업자들은 이를 참고하여 아래 <표 70> 기재와 같이, 각 입찰에 참여하였다. 입찰결과, 동일이 1건, 티알이 2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70> 낙찰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811"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166 각 입찰의 낙찰자와 삼천포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사전에 합의하였던 생산예정자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71>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71> 이익공유 내역<각주>2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813"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167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 및 계약서(소갑 제36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9호증, 제82호증, 제86호증, 제8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서천화력발전소 입찰

168 서천화력발전소가 2007년 5월경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부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2007년 5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티알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은 동일, 콘티, 티알이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169 합의 이후 입찰 전에, 티알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티알이 84,960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170 티알과 서천화력발전소의 2007. 5. 14. 계약 체결 이후, 동일, 콘티, 티알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72>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72>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815"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171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 및 계약서(소갑 제37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8호증, 제81호증,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4) 영흥화력발전소 입찰

172 영흥화력발전소가 2007년 4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한 4건의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부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73>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73>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817"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173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는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고, 들러리사업자들은 이를 참고하여 아래 <표 74> 기재와 같이, 각 입찰에 참여하였다. 입찰결과, 동일이 1건, 티알이 3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74> 낙찰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819"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174 각 입찰의 낙찰자와 영흥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사전에 합의하였던 생산예정자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75>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75>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821"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 4.13. 입찰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 자료의 부재로 각 단계별 거래 금액 확인이 어려움

175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소갑 제38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8호증, 제81호증,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5) 태안화력발전소 입찰

176 태안화력발전소가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한 3건의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부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76>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76>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823"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177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는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아래 <표 77> 기재와 같이, 동일이 2건, 화승이 1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77> 낙찰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825"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178 각 입찰의 낙찰자와 태안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사전에 합의하였던 생산예정자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78>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78>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827"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세금계산서 등 자료의 부재로 각 단계별 거래 금액 확인이 어려움

179 이러한 사실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및 입찰공고문(소갑 제39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8호증, 제81호증,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6) 하동화력발전소 입찰

180 하동화력발전소가 2007년 2월 및 9월경에 각각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차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과장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79>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79>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831"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181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티알은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아래 <표 80> 기재와 같이, 티알이 2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80> 낙찰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835"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182 티알과 하동화력발전소의 각 계약 체결 이후, 동일과 티알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81>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81>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837"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183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 및 계약서(소갑 제40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9호증, 제82호증, 제86호증, 제8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7) 호남화력발전소 입찰

184 호남화력발전소가 2007년 9. 4.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차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과장은 2007년 9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동일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은 티알이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185 합의 이후 입찰 전에, 동일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고, 들러리사업자들은 이를 참고하여 2007. 9. 4. 입찰에 참여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동일이 54,068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186 동일과 호남화력발전소의 2007. 9. 11. 계약 체결 이후, 티알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82>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82>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839"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 세금계산서 등 자료의 부재로 각 단계별 거래 금액 확인이 어려움

187 이러한 사실은 입찰공고문 및 계약서(소갑 제41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9호증, 제81호증, 제86호증, 제8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차) 2008년 합의 및 실행

(1) 당진화력발전소 입찰

188 당진화력발전소가 2008. 7. 2.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부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2008년 6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티알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은 티알과 동일이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189 합의 이후 입찰 전에, 티알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고, 들러리사업자들은 이를 참고하여 2008. 7. 2. 입찰에 참여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티알이 376,090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190 티알과 당진화력발전소의 2008. 7. 18. 계약 체결 이후, 동일과 티알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83>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83>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841"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191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 세금계산서, 계약서 및 입찰공고문(소갑 제42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8호증, 제81호증,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보령화력발전소 입찰

192 보령화력발전소가 2008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한 4건의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티알 ○○○ 부장ㆍ○○○ 과장, 동일 ○○○ 부장, 화승 ○○○ 부장, 콘티 ○○○ 소장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84>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84>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843"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동일이 생산한 것으로 추정됨

193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는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아래 <표 85> 기재와 같이, 동일이 3건, 티알이 1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85> 낙찰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845"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194 각 입찰의 낙찰자와 보령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사전에 합의하였던 생산예정자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86>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86> 이익공유 내역<각주>2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847"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세금계산서 등 자료의 부재로 각 단계별 거래 금액 확인이 어려움

195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소갑 제43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8호증, 제81호증, 제86호,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삼천포화력발전소 입찰

196 삼천포화력발전소가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한 6건의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차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과장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87>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87>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849"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각주>22</각주>197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는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고, 들러리사업자들은 이를 참고하여 아래 <표 88> 기재와 같이, 각 입찰에 참여하였다. 입찰결과, 티알이 3건, 동일이 3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88> 낙찰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851"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각주>23</각주>198 각 입찰의 낙찰자와 삼천포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사전에 합의하였던 생산예정자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89>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89> 이익공유 내역<각주>2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853"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세금계산서 등 자료의 부재로 티알이 동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 확인이 어려움

199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 계약서 및 입찰공고문(소갑 제44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9호증, 제82호증, 제86호증, 제8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4) 서천화력발전소 입찰

200 서천화력발전소가 2008년 4월경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부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2008년 4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티알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은 티알이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201 합의 이후 입찰 전에, 티알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티알이 45,560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202 티알과 서천화력발전소의 2008. 5. 9. 계약 체결 이후, 티알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90> 기재와 같이,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90>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857"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203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소갑 제45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8호증, 제81호증,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5) 영흥화력발전소 입찰

204 영흥화력발전소가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한 3건의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부장, 콘티 ○○○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91>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91>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859"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205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는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아래 <표 92> 기재와 같이, 동일이 2건, 티알이 1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92> 낙찰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861"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206 각 입찰의 낙찰자와 영흥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후에, 동일과 티알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93>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93>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863"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 세금계산서 등 자료의 부재로 각 단계별 거래 금액 확인이 어려움

207 이러한 사실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소갑 제46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8호증, 제81호증,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6) 태안화력발전소 입찰

208 태안화력발전소가 2008년 11월경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부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2008년 11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티알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은 티알이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209 합의 이후 입찰 전에, 티알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티알이 98,631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210 티알과 태안화력발전소의 2008. 12. 5. 계약 체결 이후, 티알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94> 기재와 같이,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94>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865"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211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소갑 제47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8호증, 제81호증,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7) 하동화력발전소 입찰

212 하동화력발전소가 2008년 7월경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차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과장은 2008년 7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화승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은 화승이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213 합의 이후 입찰 전에, 화승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화승이 364,545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214 화승과 하동화력발전소의 2008. 7. 29. 계약 이후, 화승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95> 기재와 같이,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95>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867"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 세금계산서 등 자료의 부재로 각 단계별 거래 금액 확인이 어려움

215 이러한 사실은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소갑 제48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9호증, 제82호증, 제86호증, 제8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8) 호남화력발전소 입찰

216 호남화력발전소가 2008. 7. 22.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차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과장은 2008년 7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티알이 낙찰 받고, 낙찰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하여 티알이 생산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이익공유 없이 발전소에 납품하기로 합의하였다.

217 합의 이후 입찰 전에, 티알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고, 들러리사업자들은 이를 참고하여 2008. 7. 22. 입찰에 참여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티알이 25,872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이후 티알은 2008. 8. 7. 호남화력발전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생산하여 화력발전소에 납품하였다.

218 이러한 사실은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소갑 제49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9호증, 제81호증, 제86호증, 제8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카) 2009년 합의 및 실행

(1) 당진화력발전소 입찰

219 당진화력발전소가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한 3건의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부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96>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96>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869"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220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티알은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고, 들러리사업자들은 이를 참고하여 아래 <표 97> 기재와 같이, 각 입찰에 참여하였다. 입찰결과, 티알이 3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97> 낙찰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871"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221 티알과 당진화력발전소의 각 계약 체결 후에, 동일과 티알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98>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98> 이익공유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873"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222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소갑 제50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8호증, 제81호증,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보령화력발전소 입찰

223 보령화력발전소가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한 4건의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부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99>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99>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875"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224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각 합의의 낙찰예정자는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아래 <표 100> 기재와 같이, 티알이 1건, 동일이 3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100> 낙찰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533"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225 각 입찰의 낙찰자와 보령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사전에 합의하였던 생산예정자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101>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101> 이익공유 내역<각주>25</각주>(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535"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 1월 및 4월 말경 입찰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 자료의 부재로 각 단계별 거래 금액 확인이 어려움

226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소갑 제51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8호증, 제81호증,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삼천포화력발전소 입찰

227 삼천포화력발전소가 2009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한 3건의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차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과장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102>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02>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537"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228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각 합의의 낙찰예정자는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고, 들러리사업자들은 이를 참고하여 아래 <표 103> 기재와 같이, 각 입찰에 참여하였다. 입찰결과, 동일, 화승, 티알이 각각 1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103> 낙찰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539"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각주>26</각주>229 각 입찰의 낙찰자와 삼천포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사전에 합의하였던 생산예정자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104>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104> 이익공유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541"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 7월 입찰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 자료의 부재로 각 단계별 거래 금액 확인이 어려움

230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 계약서 및 입찰공고문(소갑 제52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9호증, 제82호증, 제86호증, 제8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4) 영흥화력발전소 입찰

231 영흥화력발전소가 2009. 4. 15. 및 2009. 9. 21.에 각각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부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아래 <표 105>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05>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543"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232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동일은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아래 <표 106> 기재와 같이, 동일이 2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106> 낙찰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545"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233 동일과 영흥화력발전소의 각 계약 체결 이후, 동일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107> 기재와 같이,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107>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547"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234 이러한 사실은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소갑 제53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8호증, 제81호증,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5) 태안화력발전소 입찰

235 태안화력발전소가 2009. 2. 17.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부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2009년 2월 초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화승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은 티알과 화승이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236 합의 이후 입찰 전에, 화승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화승이 1,196,730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237 화승과 태안화력발전소의 2009. 3. 4. 계약을 체결 이후, 티알과 화승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108>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108> 이익공유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549"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
238 이러한 사실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및 입찰공고문(소갑 제54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8호증, 제81호증,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6) 하동화력발전소 입찰

239 하동화력발전소가 2009년 3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한 3건의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차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과장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109>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09>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551"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240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는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아래 <표 110> 기재와 같이, 동일이 2건, 티알이 1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110> 낙찰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555" alt="이유 110번째 이미지" ></img>
241 각 입찰의 낙찰자와 하동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동일과 티알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111>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111> 이익공유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557" alt="이유 111번째 이미지" ></img>
* 9월 및 10월 입찰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 자료의 부재로 각 단계별 거래 금액 확인이 어려움

242 이러한 사실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및 입찰공고문(소갑 제55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9호증, 제82호증, 제86호증, 제8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7) 호남화력발전소 입찰

243 호남화력발전소가 2009. 4. 21.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차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과장은 2009년 4월 중순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화승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은 콘티가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244 합의 이후 입찰 전에, 화승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고, 들러리사업자들은 이를 참고하여 2009. 4. 21. ~ 22. 입찰에 참여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화승이 32,936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245 화승과 호남화력발전소의 2009. 4. 27. 계약 체결 이후, 콘티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112>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112>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559" alt="이유 11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246 이러한 사실은 계약서 및 입찰관련 문서(소갑 제56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9호증, 제81호증, 제86호증, 제8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파) 2010년 합의 및 실행

(1) 당진화력발전소 입찰

247 당진화력발전소가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한 4건의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각주>27</각주>○○○ 과장ㆍ○○○ 차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113>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13>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563" alt="이유 113번째 이미지" ></img>
248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티알은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고, 들러리사업자들은 이를 참고하여 아래 <표 114> 기재와 같이, 각 입찰에 참여하였다. 입찰결과, 티알이 4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114> 낙찰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565" alt="이유 114번째 이미지" ></img><각주>28</각주>249 티알과 당진화력발전소의 각 계약 체결 이후, 사전에 합의하였던 생산예정자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115>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115>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569" alt="이유 11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 11월 입찰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 자료의 부재로 각 단계별 거래 금액 확인이 어려움

250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소갑 제57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85호증,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보령화력발전소 입찰

251 보령화력발전소가 2010. 1. 13. 및 2. 24.에 각각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과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116>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16>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571" alt="이유 116번째 이미지" ></img><각주>29</각주>252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는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 등을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아래 <표 117> 기재와 같이, 동일이 1건, 티알이 1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117> 낙찰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573" alt="이유 117번째 이미지" ></img>
253 각 입찰의 낙찰자와 보령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사전에 합의하였던 생산예정자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화력발전소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티알, 화승은 아래 <표 118> 기재와 같이,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118> 이익공유 내역<각주>3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575" alt="이유 118번째 이미지" ></img>(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254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 세금계산서 및 확인서(소갑 제58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삼천포화력발전소 입찰

255 삼천포화력발전소가 2010. 10. 21. 및 10. 28.에 각각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차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과장은 2010년 10월 초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119>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19>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577" alt="이유 119번째 이미지" ></img>
256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티알은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고, 들러리사업자들은 이를 참고하여 아래 <표 120> 기재와 같이, 2010. 10. 21. 및 10. 28. 입찰에 참여하였다. 입찰결과, 티알이 2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120> 낙찰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581" alt="이유 120번째 이미지" ></img>
257 티알과 삼천포화력발전소의 각 계약 체결 후에, 티알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121> 기재와 같이,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121>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583" alt="이유 12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258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소갑 제59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9호증, 제82호증, 제86호증, 제8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4) 영흥화력발전소 입찰

259 영흥화력발전소가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한 5건의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과장ㆍ○○○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122>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22> 합의내역<각주>3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585" alt="이유 122번째 이미지" ></img>260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동일은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고, 들러리사업자들은 이를 참고하여 아래 <표 123> 기재와 같이, 각 입찰에 참여하였다. 입찰결과, 동일이 5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123> 낙찰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587" alt="이유 123번째 이미지" ></img><각주>32</각주>261 동일과 영흥화력발전소의 각 계약 체결 후에, 사전에 합의하였던 생산예정자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티알, 화승은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각주>33</각주>.
262 이러한 사실은 확인서, 계약서 및 입찰공고문(소갑 제60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5) 태안화력발전소 입찰

263 태안화력발전소가 2010년 3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한 3건의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과장ㆍ○○○ 차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124>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24>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589" alt="이유 124번째 이미지" ></img>
264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는 자신들의 투찰가를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아래 <표 125> 기재와 같이, 티알이 2건, 화승이 1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125> 낙찰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591" alt="이유 125번째 이미지" ></img>
265 각 입찰의 낙찰자와 태안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사전에 합의하였던 생산예정자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126>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126>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593" alt="이유 126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266 이러한 사실은 티알의 내부 보고자료, 확인서,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소갑 제61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85호증,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6) 하동화력발전소 입찰

267 하동화력발전소가 2010. 7. 22. 및 7. 29.에 각각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차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과장은 2010년 7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127>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27>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597" alt="이유 127번째 이미지" ></img><각주>34</각주>268 각 입찰의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는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아래 <표 128> 기재와 같이, 화승이 1건, 동일이 1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128> 낙찰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599" alt="이유 128번째 이미지" ></img>
269 각 입찰의 낙찰자와 하동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사전에 합의하였던 생산예정자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티알, 화승은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각주>35</각주>.
270 이러한 사실은 계약서 및 입찰공고문(소갑 제62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9호증, 제86호증, 제8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하) 2011년 합의 및 실행

(1) 당진화력발전소 입찰

271 당진화력발전소가 2011. 2. 8. 및 9. 16.에 각각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차장, 콘티 ○○○ 소장, 티알 ○○○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129>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29>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01" alt="이유 129번째 이미지" ></img>
272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는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고, 들러리사업자들은 이를 참고하여 아래 <표 130> 기재와 같이, 입찰에 각각 참여하였다. 입찰결과, 동일이 1건, 티알이 1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130> 낙찰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05" alt="이유 130번째 이미지" ></img>
* 2.8.에 1차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어 2.9.에 2차 입찰을 실시하였음

273 각 입찰의 낙찰자와 당진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사전에 합의하였던 생산예정자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티알, 화승은 아래 <표 131> 기재와 같이,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131> 이익공유 내역<각주>36</각주>(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07" alt="이유 131번째 이미지" ></img>
274 이러한 사실은 티알 내부보고 자료, 확인서 및 계약서(소갑 제63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85호증,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보령화력발전소 입찰

275 보령화력발전소가 2011. 3. 28.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연간단가)과 관련하여, 동일 ○○○ 차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2011년 3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티알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은 티알이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276 합의 이후 입찰 전에, 티알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티알이 750,935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277 티알과 보령화력발전소의 2011. 4. 8. 연간단가계약 체결 이후 보령화력발전소는 계약에 따라 1년의 기간 동안 수차례 컨베이어벨트 제품을 발주하였고 각 발주시기에 동일 ○○○ 차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생산예정자, 구체적인 이익공유 방식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278 각 발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이후 사전에 합의하였던 생산예정자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티알, 화승은 아래 <표 132> 기재와 같이,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132> 이익공유 내역<각주>3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09" alt="이유 132번째 이미지" ></img>(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279 이러한 사실은 티알 내부보고 자료, 확인서 및 계약서(소갑 제64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삼천포화력발전소 입찰

280 삼천포화력발전소가 2011. 2. 16. 및 6. 1.에 각각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차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과장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133>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33>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11" alt="이유 133번째 이미지" ></img>
281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는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고, 들러리사업자들은 이를 참고하여 아래 <표 134> 기재와 같이, 각각 입찰에 참여하였다. 입찰결과, 티알이 1건, 화승이 1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134> 낙찰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13" alt="이유 134번째 이미지" ></img>
282 각 입찰의 낙찰자와 삼천포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사전에 합의하였던 생산예정자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135> 기재와 같이,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135>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15" alt="이유 13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283 이러한 사실은 티알 내부보고 자료, 계약서 및 입찰공고문(소갑 제65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9호증, 제82호증, 제86호증, 제8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4) 영흥화력발전소 입찰

284 영흥화력발전소가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한 6건의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차장, 콘티 ○○○ 소장, 티알 ○○○<각주>38</각주>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136>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36>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17" alt="이유 136번째 이미지" ></img>
285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는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아래 <표 137> 기재와 같이, 동일이 3건, 티알이 3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137> 낙찰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19" alt="이유 137번째 이미지" ></img>
286 각 입찰의 낙찰자와 영흥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사전에 합의하였던 생산예정자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138> 기재와 같이,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138> 이익공유 내역<각주>39</각주>(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21" alt="이유 138번째 이미지" ></img>
287 이러한 사실은 티알 내부보고 자료, 확인서 및 계약서(소갑 제66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85호증,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5) 태안화력발전소 입찰

288 태안화력발전소가 2011. 3. 21. 및 7월경에 각각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차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부장은 2011년 3월 경 및 7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139>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39>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23" alt="이유 139번째 이미지" ></img>
289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화승은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아래 <표 140> 기재와 같이, 화승이 2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140> 낙찰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27" alt="이유 140번째 이미지" ></img>
290 화승과 태안화력발전소의 각 계약 체결 이후, 화승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티알, 화승은 아래 <표 141> 기재와 같이,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141>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29" alt="이유 14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291 이러한 사실은 확인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소갑 제63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6) 하동화력발전소 입찰

292 하동화력발전소가 2011년 2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한 3건의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차장, 콘티 ○○○ 소장, 티알 ○○○ 부장ㆍ○○○ 과장, 화승 ○○○ 과장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142>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42>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31" alt="이유 142번째 이미지" ></img>
293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는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아래 <표 143> 기재와 같이, 동일이 2건, 티알이 1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143> 낙찰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33" alt="이유 143번째 이미지" ></img>
294 각 입찰의 낙찰자와 하동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사전에 합의하였던 생산예정자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콘티, 티알, 화승은 아래 <표 144> 기재와 같이,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144>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37" alt="이유 14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 7월 및 11월 입찰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 자료의 부재로 각 단계별 거래 금액 확인이 어려움

295 이러한 사실은 티알 내부보고 자료, 계약서 및 입찰공고문(소갑 제68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9호증, 제82호증,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갸) 2012년 합의 및 실행

(1) 당진화력발전소 입찰

296 당진화력발전소가 2012. 9. 20.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차장, 티알 ○○○ 과장, 화승 ○○○ 부장은 2012년 9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화승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은 화승이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297 합의 이후 입찰 전에, 화승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고, 들러리사업자들은 이를 참고하여 2012. 9. 20. 입찰에 참여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화승이 480,600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298 화승과 당진화력발전소의 2012. 10. 8. 계약 체결 이후, 화승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티알, 화승은 아래 <표 145> 기재와 같이,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145>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39" alt="이유 145번째 이미지" ></img>
* 세금계산서 등 자료의 부재로 각 단계별 거래 금액 확인이 어려움

299 이러한 사실은 확인서 및 계약서(소갑 제69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보령화력발전소 입찰

300 보령화력발전소가 2012. 1. 19.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연간단가구매 입찰 관련하여, 동일 ○○○ 차장, 티알 ○○○ 과장, 화승 ○○○ 부장은 2012년 1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동일이 낙찰 받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301 합의 이후 입찰 전에, 동일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동일이 761,606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302 동일과 보령화력발전소의 2012. 2. 14. 연간단가계약 체결 이후, 보령화력발전소는 계약에 따라 1년의 기간 동안 수차례 컨베이어벨트 제품을 발주하였고, 각 발주시기에 동일 ○○○ 차장, 티알 ○○○ 과장, 화승 ○○○ 부장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생산예정자, 구체적인 이익공유 방식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303 각 발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이후 사전에 합의하였던 생산예정자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티알, 화승은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각주>40</각주>.
304 이러한 사실은 확인서 및 계약서(소갑 제70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삼천포화력발전소 입찰

305 삼천포화력발전소가 2012년 2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한 3건의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차장, 티알 ○○○ 과장, 화승 ○○○ 과장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146>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46>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41" alt="이유 146번째 이미지" ></img>
306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는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고, 들러리사업자들은 이를 참고하여 아래 <표 149> 기재와 같이, 각 입찰에 참여하였다. 입찰결과, 아래 <표 147> 기재와 같이, 티알이 2건, 화승이 1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147> 낙찰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43" alt="이유 147번째 이미지" ></img>
307 각 입찰의 낙찰자와 삼천포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사전에 합의하였던 생산예정자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티알, 화승은 아래 <표 148> 기재와 같이,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148> 이익공유 내역<각주>4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45" alt="이유 148번째 이미지" ></img>(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 7월 입찰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 자료의 부재로 각 단계별 거래 금액 확인이 어려움

308 이러한 사실은 티알 내부보고 자료, 계약서 및 입찰공고문(소갑 제71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9호증, 제86호증, 제8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4) 여수화력발전소 입찰

309 여수화력발전소가 2012년 10월경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차장, 티알 ○○○ 과장, 화승 ○○○ 과장은 2012년 10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티알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은 티알이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310 합의 이후 입찰 전에, 티알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티알이 110,260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311 티알과 여수화력발전소의 2012. 11. 6. 계약 체결 이후, 티알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티알, 화승은 아래 <표 149> 기재와 같이,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149>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47" alt="이유 149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312 이러한 사실은 티알 내부보고 자료, 계약서 및 입찰공고문(소갑 제72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9호증, 제86호증, 제8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5) 영흥화력발전소 입찰

313 영흥화력발전소가 2012년 2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한 5건의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차장, 티알 ○○○ 과장, 화승 ○○○ 부장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150>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50>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51" alt="이유 150번째 이미지" ></img>
314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는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아래 <표 151> 기재와 같이, 동일이 1건, 티알이 3건, 화승이 1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151> 낙찰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53" alt="이유 151번째 이미지" ></img>
315 각 입찰의 낙찰자와 영흥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사전에 합의하였던 생산예정자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티알, 화승은 아래 <표 152> 기재와 같이,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152> 이익공유 내역<각주>4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55" alt="이유 152번째 이미지" ></img>(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316 이러한 사실은 티알 내부보고 자료, 확인서 및 계약서(소갑 제73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6) 태안화력발전소 입찰

317 태안화력발전소가 2012. 2. 9. 및 3월경에 각각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차장, 티알 ○○○ 과장, 화승 ○○○ 부장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153>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53>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57" alt="이유 153번째 이미지" ></img>
318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화승은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아래 <표 154> 기재와 같이, 화승이 2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154> 낙찰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59" alt="이유 15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319 화승과 태안화력발전소의 2012. 2. 22. 연간단가계약 체결 이후, 태안화력발전소는 계약에 따라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3건의 컨베이어벨트 제품을 발주하였고, 동일 ○○○ 차장, 티알 ○○○ 과장, 화승 ○○○ 부장은 각 발주시기에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이익공유 방식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320 각 발주시기에서의 합의 이후, 화승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티알, 화승은 아래 <표 155> 기재와 같이,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각주>43</각주>.
<표 155>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61" alt="이유 15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321 이러한 사실은 확인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소갑 제74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7) 호남화력발전소 입찰

322 호남화력발전소가 2012. 8. 9.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차장, 티알 ○○○ 과장, 화승 ○○○ 과장은 2012년 8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화승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도 화승이 생산하기로 합의하였다.

323 합의 이후 입찰 전에, 화승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고, 들러리사업자들은 이를 참고하여 2012. 8. 9. 입찰에 참여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화승이 11,640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낙찰 받았고, 화승과 호남화력발전소의 계약 체결 이후 화승은 낙찰물량을 생산하고 이를 화력발전소에 납품하였다<각주>44</각주>.
324 이러한 사실은 계약서 및 입찰관련자료(소갑 제75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9호증, 제86호증, 제8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냐) 2013년 합의 및 실행

(1) 삼천포화력발전소 입찰

325 삼천포화력발전소가 2013. 1. 31.에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차장, 티알 ○○○ 과장, 화승 ○○○ 과장은 2013년 1월 경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티알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제품은 티알이 생산하며,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326 합의 이후 입찰 전에, 티알은 사전에 작성한 자신의 투찰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고, 들러리사업자들은 이를 참고하여 2013. 1. 31. 입찰에 참여하였다.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티알이 423,096천원(부가세 제외)으로 낙찰받았다.

327 티알과 삼천포화력발전소의 2013. 2. 21. 계약 체결 이후, 티알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티알, 화승은 아래 <표 156> 기재와 같이,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156>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63" alt="이유 156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328 이러한 사실은 티알 내부보고 자료, 계약서 및 입찰공고문(소갑 제76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79호증, 제86호증, 제8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태안화력발전소 입찰

329 태안화력발전소가 2013. 2. 18. 및 3. 5.에 각각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동일 ○○○ 차장, 티알 ○○○ 과장, 화승 ○○○ 부장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157>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하고, 납품과정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57>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65" alt="이유 157번째 이미지" ></img>
330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이후 각 입찰 전에,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는 자신의 투찰가를 각 입찰에서의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유선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알려주면서 낙찰협조를 요청하였다. 입찰결과, 아래 <표 158> 기재와 같이, 티알이 1건, 화승이 1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표 158> 낙찰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67" alt="이유 158번째 이미지" ></img>
331 티알과 태안화력발전소의 2013. 2. 22. 계약 체결 이후, 티알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이를 화력발전소에 납품하였다.<각주>45</각주>332 또한 화승과 태안화력발전소의 2013. 3. 22. 연간단가계약 체결 이후, 태안화력발전소는 계약에 따라 2013년 4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동안 2건의 컨베이어벨트 제품을 발주하였고, 동일 ○○○ 차장, 티알 ○○○ 과장, 화승 ○○○ 부장은 각 발주시기에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생산예정자, 구체적인 이익공유 방식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333 각 발주시기에서의 합의 이후, 화승은 제품을 생산하였고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일, 티알, 화승은 아래 <표 159> 기재와 같이,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표 159> 이익공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69" alt="이유 159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334 이러한 사실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소갑 제77호증), 담당자들의 진술(소갑 제86호증, 제8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6</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7</각주>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33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336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48</각주>337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338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339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경쟁제한성

340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41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49</각주>342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50</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343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51</각주>다.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344 위 제2. 가.항의 인정 사실과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이 각 화력발전소가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 투찰가격를 사전에 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나)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345 또한, 위 제2. 가.항의 인정 사실과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이 각 화력발전소가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를 사전에 정하여 각 입찰별 입찰물량을 각 피심인들에게 배분하였고, 낙찰자가 낙찰받은 물량의 일부를 주거나 상품매출을 발생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합의에도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346 피심인들은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들에 참가하면서 처음부터 가격 경쟁을 회피하고 경쟁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담합행위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들에서 가격경쟁 등이 사라진 점, 이러한 입찰담합 행위는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고 달리 효율성증대 효과가 전혀 없는 경성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들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347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의 합의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48 첫째,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의 합의는 각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에서 가격경쟁을 회피함으로써 적정 수익 등을 확보하고자하는 동일한 목적을 지닌 것이었고, 낙찰예정자 결정경위나 실행과정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는 등 전체적으로 단일한 의사<각주>52</각주>에 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349 둘째,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의 합의는 1999. 11. 11. 부터 2013. 3. 22.<각주>53</각주>까지 각 화력발전소가 발주한 총 163건의 입찰에서 단절됨 없이 계속하여 성립ㆍ실행되었고, 합의참여자 중 일부가 명시적으로 탈퇴하거나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도 없었다.
4) 소결

350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피심인 동일의 주장에 대한 판단

351 피심인 동일은 이 사건 합의가 전체 화력발전소 납품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배분담합)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5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전체 화력발전소 납품 물량에 대한 배분 합의가 있었고,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합의 등이 있었다는 점에서 위 제2.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행위별로 물량배분담합과 입찰담합이 모두 인정되어<각주>54</각주>법 제19조 제1항 제3호와 제8호를 중첩적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피심인 동일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별지>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내역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68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