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기결1058

더 다우 케미칼 컴퍼니 및 이 아이 듀폰 드 느무르 앤 컴퍼니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5월 10일

주문

1. 피심인 더 다우 케미칼 컴퍼니 및 피심인 이 아이 듀폰 드 느무르 앤 컴퍼니는 피심인들 중 한 회사가 산 공중합체의 개발,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생산설비, 지식재산권, 기술자료, 관련 계약 등 모든 유무형 자산을 의미한다. 이하 “매각대상자산”이라 한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3자(이하 “매각상대방”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 이내에 매각하여야 하며, 매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피심인들은 매각대상자산을 매각하기 전에 매각상대방, 매각대상자산의 구체적인 범위 및 내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들은 매각대상자산의 매각을 위해 제3자의 동의나 행정기관의 인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2.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매각대상자산의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매각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부문을 피심인들이 보유한 다른 사업 부문들과 분리하여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과 관련된 자산이나 권리 등을 피심인들의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들은 제1항의 매각기한 만료일(기한 만료일 이전에 자산을 매각하였을 경우에는 그 매각일)로부터 30일 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이행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피심인들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그 이행기한을 ○회에 한해 ○○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이행기한의 만료일부터 30일 전까지 이행기한의 연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1. 심사경위

1 피심인 더 다우 케미칼 컴퍼니(이하 “다우”라 한다)와 피심인 이 아이 듀폰 드 느무르 앤 컴퍼니(이하 “듀폰”이라 한다)<각주>1</각주>는 2015. 12. 11. 신설합병<각주>2</각주>(이하 “이 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5. 4.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하였다.
2 이 사건 결합당사회사인 다우<각주>3</각주>와 듀폰<각주>4</각주>은 화학물질을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결합당사회사의 주요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939" alt="주문 1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내지 2. 생략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내지 5. 생략
② 및 ③ 생략
④ 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이상일 것
2. 생략
⑤ 생략

제16조 (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항,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 또는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당사회사(기업결합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 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7의2.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생략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기업결합 심사기준<각주>6</각주>3.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가. 기업결합의 유형

1) 농약 분야

3 피심인들은 모두 쌀 제초제 원제, 과일ㆍ견과류 살충제 원제, 쌀 살충제 원제, 채소ㆍ꽃 살충제 원제, 포도 살충제 원제, 과일ㆍ견과류 살균제 원제, 포도 살균제 원제, 채소ㆍ꽃 살균제 원제를 제조ㆍ판매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위 8개 시장에서 수평형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2) 석유화학 분야

4 피심인들은 모두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산 공중합체,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MAH 그래프트 중합체를 제조ㆍ판매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위 4개 시장에서 수평형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5 또한 듀폰은 폴리아미드 나일론66 수지, MAH 그래프트 중합체, 개봉ㆍ재밀봉이 용이한 혼배합 합성수지, 아세탈 수지를 생산하고 있고, 다우는 위 4개 제품의 원료인 POE(polyolefin elastomer)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해당 시장에서 수직형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3) 기타 분야

6 피심인들은 모두 정제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CMC)를 제조ㆍ판매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해당 시장에서 수평형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7 또한 다우는 248nm 감광제를 생산하고 있고, 듀폰은 해당 제품의 원료인 248nm 감광제용 중합체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해당 시장에서 수직형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표 2>
기업결합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935" alt="주문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937" alt="주문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시장의 획정

8 법 제7조 제1항은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해 기업결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시장을 우선 아래와 같이 획정하여야 한다.

1) 관련 상품시장

9 기업결합심사기준 Ⅴ. 1.항에 따르면 상품시장이란 거래되는 특정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하며, 특정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상품 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경영의사결정 행태, 거래단계 및 거래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0 결합당사회사의 사업은 크게 종자, 농약, 석유화학, 기타 분야로 구분된다.

11 다만 결합당사회사는 다양한 종자를 전 세계적으로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결합당사회사 간 사업이 중첩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듀폰은 ○○○○, △△△△, ◇◇◇◇를 통해 국내에 옥수수, 수수 종자를 판매<각주>7</각주>하고 있으나, 다우는 국내에 종자를 판매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은 국내 종자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별도로 상품시장을 획정하지 않는다.
가) 농약 분야

12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농약 분야의 상품시장은 쌀 제초제 원제 시장, 과일ㆍ견과류 살충제 원제시장, 쌀 살충제 원제시장, 채소ㆍ꽃 살충제 원제시장, 포도 살충제 원제시장, 과일ㆍ견과류 살균제 원제시장, 포도 살균제 원제시장, 채소ㆍ꽃 살균제 원제시장으로 획정된다.

13 농약 중 국내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사업은 제초제, 살충제, 살균제 부문에서 중첩이 발생하므로 이하에서는 제초제, 살충제, 살균제로 구분하여 상품시장을 획정한다. 또한 결합당사회사는 국내에서 농약 완제품을 공급하고 있지 않고, 농약 제조업체에게 원제(active ingredient)만을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제초제, 살충제, 살균제 생산을 위한 원제를 중심으로 상품시장을 획정한다. .

14 ① 제초제 원제 시장<각주>8</각주>에서 결합당사회사가 국내에 판매 중인 제초제 원제 중 경쟁관계가 성립하는 제품은 쌀 제초제에 국한되므로 쌀 제초제 원제 시장을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15 ② 살충제 원제 시장에서는 살충제는 품목등록증<각주>9</각주>에 기재된 작물군에 대해서만 해당 제품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작물군별로 별개의 상품시장을 획정한다. 이 중 결합당사회사가 국내에 판매 중인 살충제 원제 중 경쟁 관계가 성립하는 제품인 과일ㆍ견과류, 쌀, 채소ㆍ꽃, 포도 살충제 원제를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16 ③ 살균제 원제 시장에서도 살충제와 마찬가지로 품목등록증에 기재된 작물군에 대해서만 해당 제품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작물군별로 별개의 상품시장을 획정한다. 이 중 결합당사회사가 국내에 판매 중인 살균제 원제 중 경쟁 관계가 성립하는 제품인 과일ㆍ견과류, 포도, 채소ㆍ꽃 살균제 원제를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나) 석유화학 분야

17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석유화학 분야에서의 상품시장은 LDPE, 산 공중합체,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MAH 그래프트 중합체, 폴리아미드 나일론66 수지, 개봉ㆍ재밀봉이 용이한 혼배합 합성수지, 아세탈 수지, POE 시장으로 획정된다.

(1) 경쟁관계가 성립하는 제품

18 LDPE<각주>10</각주>, 산 공중합체<각주>11</각주>,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각주>12</각주>, MAH 그래프트 중합체<각주>13</각주>는 원재료, 생산방식, 생산단계에 차이가 있고, 제품별 사용용도<각주>14</각주>역시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2) 원재료 의존관계가 성립하는 제품

19 한편, 듀폰이 생산하는 폴리아미드 나일론 66 수지<각주>15</각주>, MAH 그래프트 중합체<각주>16</각주>, 개봉ㆍ재밀봉이 용이한 혼배합 합성수지<각주>17</각주>, 아세탈수지<각주>18</각주>의 원재료인 POE<각주>19</각주>를 다우가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결합당사회사 간 원재료 의존관계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폴리아미드 나일론 66수지, 개봉ㆍ재밀봉이 용이한 혼배합 합성수지, 아세탈수지, POE를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각주>20</각주>다) 기타 분야
(1) 경쟁관계가 성립하는 제품

20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carboxymethylcellulose, 이하 “CMC”라 한다)<각주>21</각주>는 정제 CMC와 비정제 CMC로 구분되는데, 정제 CMC는 식품 및 의약품 분야에서 점도증진제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주로 세제 제조에 사용되는 비정제 CMC와 기능이 구분되므로 정제 CMC와 비정제 CMC는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21 이와 관련하여 결합당사회사는 모두 정제 CMC<각주>22</각주>를 제조ㆍ판매하므로 정제 CMC를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2) 원재료 의존관계가 성립하는 제품

22 한편, 다우가 생산하는 248nm 감광제<각주>23</각주>제품의 원재료인 248nm 감광제용 중합체<각주>24</각주>를 듀폰이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결합당사회사 간 원재료 의존관계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248nm 감광제와 248nm 감광제용 중합체를 이 사건의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2) 관련 지역시장

23 기업결합심사기준 Ⅴ. 2.항에 따르면 지역시장이란 다른 모든 지역에서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의미하며 특정 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특성, 판매자의 사업능력,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 가능성, 판매자의 판매지역 전환 가능성, 시간적ㆍ경제적ㆍ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농약 분야

24 농약 원제는 등록절차를 거쳐 정해진 용도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등록절차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이는 각 국의 환경ㆍ토양의 특성ㆍ지형ㆍ기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록절차 등이 국가별로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여 농약 원제의 지역시장은 국내시장으로 획정한다.

나) 석유화학 분야

25 LDPE 지역시장은 국내시장으로, 기타 석유화학제품의 지역시장은 세계시장으로 획정한다.

26 LDPE의 경우 국내수요량 또는 국내생산량에 비해 수입량이 많지 않고<각주>25</각주>, 제품가격 대비 운송비 비중이 비교적 높다는 점<각주>26</각주>등을 고려하여 지역시장을 국내시장으로 획정한다.<각주>27</각주>27 다만, 기타 석유화학제품은 부패ㆍ변질의 우려가 적어 전 세계적으로 운반될 수 있다는 점, 수입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각주>28</각주>제품가격 대비 운송비 비중이 10%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지역시장을 세계시장으로 획정한다.
다) 기타 분야

28 정제 CMC의 경우 분말 형태로 부패ㆍ변질의 우려가 적고, 운송에 별다른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국내 CMC 수요가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역시장을 세계시장으로 획정한다.

29 248nm 감광제용 중합체, 248nm 감광제는 부패ㆍ변질의 우려가 적고,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수입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248nm 감광제용 중합체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248nm 감광제는 약 60∼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역시장을 세계시장으로 획정한다.

3) 소결

30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시장은 농약분야에서는 국내 쌀 제초제 원제 시장, 국내 과일ㆍ견과류 살충제 원제 시장, 국내 쌀 살충제 원제 시장, 국내 채소ㆍ꽃 살충제 원제 시장, 국내 포도 살충제 원제 시장, 국내 과일ㆍ견과류 살균제 원제 시장, 국내 포도 살균제 원제 시장, 국내 채소ㆍ꽃 살균제 원제 시장,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국내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시장, 세계 산 공중합체 시장, 세계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시장, 세계 MAH 그래프트 중합체 시장, 세계 POE 시장, 세계 폴리아미드 나일론66 수지 시장, 세계 개봉ㆍ재밀봉이 용이한 혼배합 합성수지 시장, 세계 아세탈 수지 시장, 기타분야에서는 세계 정제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시장, 세계 248nm 감광제용 중합체 시장, 세계 248nm 감광제용 시장으로 획정된다.

다. 경쟁제한성 판단

1) 판단기준

가) 수평형 기업결합

31 수평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의 집중상황,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사업자 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2 법 제7조 제4항 제1호는 기업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하면서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이고, 기업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3 또한,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1. 가. (1)항에 따르면 수평형 기업결합에서 ①HHI<각주>29</각주>가 1,200 미만인 경우, ② HHI가 1,200 이상이고 2,500 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 미만인 경우 또는 ③ 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나) 수직형 기업결합

34 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은 상ㆍ하방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의 원재료 구매선이나 고객에 대한 판매선이 봉쇄되는 효과, 경쟁사업자 간 협조 가능성이 증가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5 한편,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1. 가. (2)항에 따르면 수직형 기업결합으로서 ① 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HHI가 2,500미만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25/100미만인 경우 또는 ②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상품시장 별 경쟁제한성 검토

가) 농약분야

(1) 제초제 : 국내 쌀 제초제 원제 시장

36 국내 쌀 제초제 원제 시장은 1위 사업자인 ●●●가 22.9%를 점유하고 있는 저집중 시장이다(HHI=1,160.6). 다우는 7.7%, 듀폰은 1.5%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시장점유율 증가분은 1.5%p(7.7%→9.2%)이고,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9.2%로 10% 미만이다.

<표 3>
국내 쌀 제초제 원제 시장점유율
(단위: 달러,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949" alt="주문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결합당사회사 제출자료

37 이 사건 기업결합 전 HHI는 1,160.6<각주>30</각주>이고 이 사건 기업결합 후 HHI는 1,183.6이며 HHI증가분은 23.0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은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1.에 따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살충제 : 국내 과일ㆍ견과류 살충제 원제 시장

38 국내 과일ㆍ견과류 살충제 원제 시장은 1위 사업자인 ●●●가 20.8%를 점유하고 있는 저집중 시장이다(HHI=933.2). 다우는 8.0%, 듀폰은 10.3%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시장점유율 증가분은 8.0%p(10.3%→18.3%)이고,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18.3%로 2위 사업자가 된다.

<표 4>
국내 과일ㆍ견과류 살충제 원제 시장점유율
(단위: 달러,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951" alt="주문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결합당사회사 제출자료

39 이 사건 기업결합 전 HHI는 933.2<각주>31</각주>이고 이 사건 기업결합 후 HHI는 1,097.9이며 HHI증가분은 164.7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은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1.에 따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살충제 : 국내 쌀 살충제 원제 시장

(가) 시장의 집중상황

40 국내 쌀 살충제 원제 시장은 1위 사업자인 ◈◈◈이 21.0%를 점유하고 있는 저집중 시장이다(HHI=1,059.3). 다우는 7.3%, 듀폰은 17.3%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시장점유율 증가분은 7.3%p(17.3%→24.6%)이고,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24.6%로 1위 사업자가 된다.

<표 5>
국내 쌀 살충제 원제 시장점유율
(단위: 달러,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953" alt="주문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결합당사회사 제출자료

41 이 사건 기업결합 전 HHI는 1,059.3<각주>32</각주>이고 기업결합 후 HHI는 1,312.5이며 HHI증가분은 253.2이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1.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결합당사회사가 1위 사업자가 되더라도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각주>33</각주>이 사건 기업결합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도 않는다.
(나) 단독효과

42 이 사건 기업결합 후에도 시장에는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한다. 비록 결합당사회사가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1위 사업자인 ◈◈◈과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3.6%p에 불과하다. 또한 ●●●, ◆◆◆ 등 다국적 화학업체들과의 경쟁압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 후에도 쌀 살충제 원제 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의 단독 가격인상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협조효과

43 국내 쌀 살충제 원제 시장에서 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사업자가 6개이고, 그 외 원제를 판매하는 다수의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기업결합 후에도 국내 쌀 살충제 원제 시장에서 협조가능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살충제: 국내 채소ㆍ꽃 살충제 원제 시장

44 국내 채소ㆍ꽃 살충제 원제 시장은 1위 사업자인 ★★★가 19.6%를 점유하고 있는 저집중 시장이다(HHI=1,169.7). 다우는 8.0%, 듀폰은 10.4%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시장점유율 증가분은 8.0%p(10.4%→18.4%)이고,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18.4%로 2위 사업자가 된다.

<표 6>
국내 채소ㆍ꽃 살충제 원제 시장점유율
(단위: 달러,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955" alt="주문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결합당사회사 제출자료

45 이 사건 기업결합 전 HHI는 1,169.7<각주>34</각주>이고 기업결합 후 HHI는 1,335.4이며 HHI증가분은 165.7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은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1.에 따라 국내 채소ㆍ꽃 살충제 원제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5) 살충제: 국내 포도 살충제 원제 시장

46 국내 포도 살충제 원제 시장은 1위 사업자인 ●●●가 23.4%를 점유하고 있는 저집중 시장이다(HHI=699.8). 다우는 3.7%, 듀폰은 5.6%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시장점유율 증가분은 3.7%p(5.6%→9.3%)이고,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9.3%로 2위 사업자가 된다.

<표 7>
국내 포도 살충제 원제 시장점유율
(단위: 달러,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957" alt="주문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결합당사회사 제출자료

47 이 사건 기업결합 전 HHI는 699.8<각주>35</각주>이고 기업결합 후 HHI는 740.7이며 HHI증가분은 40.9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은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1.에 따라 국내 포도 살충제 원제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6) 살균제 : 국내 과일ㆍ견과류 살균제 원제 시장

48 국내 과일ㆍ견과류 살균제 원제 시장은 1위 사업자인 ◆◆◆가 22.8%를 점유하고 있는 중집중 시장이다(HHI=1,237.8). 다우는 1.0%, 듀폰은 1.8%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시장점유율 증가분은 1.0%p(1.8%→2.8%)이고,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2.8%에 불과하다.

<표 8>
국내 과일ㆍ견과류 살균제 원제 시장점유율
(단위: 달러,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959" alt="주문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결합당사회사 제출자료

49 이 사건 기업결합 전 HHI는 1,237.8<각주>36</각주>이고 기업결합 후 HHI는 1,244.2이며 HHI증가분은 6.3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은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1.에 따라 국내 과일ㆍ견과류 살균제 원제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7) 살균제 : 국내 포도 살균제 원제 시장

50 국내 포도 살균제 원제 시장은 1위 사업자인 ●●●가 35.9%를 점유하고 있는 중집중 시장이다(HHI=2,023.0). 다우는 0.05%, 듀폰은 4.6%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시장점유율 증가분은 0.05%p(4.6%→4.65%)이고,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4.65%에 불과하다.

<표 9>
국내 포도 살균제 원제 시장점유율
(단위: 달러,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963" alt="주문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결합당사회사 제출자료

51 이 사건 기업결합 전 HHI는 2,023.0<각주>37</각주>이고 기업결합 후 HHI는 2,023.5이며 HHI증가분은 0.5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은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1. 에 따라 국내 포도 살균제 원제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8) 살균제 : 국내 채소ㆍ꽃 살균제 원제 시장

52 국내 채소ㆍ꽃 살균제 원제 시장은 1위 사업자인 ●●●가 17.6%를 점유하고 있는 저집중 시장이다(HHI=1,003.6). 다우는 0.2%, 듀폰은 1.0%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시장점유율 증가분은 0.2%p(1.0%→1.2%)이고,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1.2%에 불과하다.

<표 10>
국내 채소ㆍ꽃 살균제 원제 시장점유율
(단위: 달러,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965" alt="주문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결합당사회사 제출자료

53 이 사건 기업결합 전 HHI는 1,003.6<각주>38</각주>이고 기업결합 후 HHI는 1,004.0이며 HHI증가분은 0.4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은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1. 가. (1)에 따라 국내 채소ㆍ꽃 살균제 원제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 석유화학 분야

(1) 수평결합의 경쟁제한성

(가) 국내 LDPE시장

54 국내 LDPE 시장은 한화케미칼, 엘지화학, 롯데케미칼 등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다우의 시장점유율은 3.07%, 듀폰의 시장점유율은 0.01% 미만이다.

<표 1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967" alt="주문 12번째 이미지" ></img>
55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국내 LDPE 시장의 HHI증가분은 0.002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은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1.에 따라 국내 LDPE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 세계 산 공중합체 시장

① 시장집중도

56 세계 산 공중합체 시장 규모는 2015년 매출액 기준으로 약 7억 1,300백만 유로(약 8,949억 원) 수준이다. 다우는 3위 사업자로서 15.29%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듀폰은 1위 사업자로서 32.54%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표 1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969" alt="주문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결합당사회사 제출자료

57 세계 산 공중합체 시장은 기업결합 전 HHI가 2,002.92<각주>39</각주>인 중집중 시장이나, 기업결합 후 HHI가 2,997.79인 고집중 시장이 되며,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HHI 증가분은 994.87이다. 기업결합 후 HHI가 2,500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이상이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1.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58 한편, 이 사건 기업결합 후 ①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7.7%가 되어 75% 이상이므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하고, ②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세계 산 공중합체 시장에서 1위가 되며, ③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인 47.83%와 2위 사업자인 ♠♠♠의 시장점유율인 17.39%의 차이인 30.44%p는 결합당사회사 시장점유율 합계의 25% 이상이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세계 산 공중합체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② 단독효과

59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2. 가. 에 따르면 수평형 기업결합을 통해 결합당사회사가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결합당사회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단독효과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폭 및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 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 간 수요대체가능성의 정도 및 동 제품 구매자들의 타 경쟁사업자 제품으로의 구매 전환가능성, 경쟁사업자의 결합당사회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증대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며 시장의 특성도 함께 감안하도록 하고 있다.

60 ㉮ 시장점유율 확대에 따른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 결합당사회사는 세계 산 공중합체 시장의 1, 3위 사업자로서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전 세계 시장규모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게 된다.

61 기존에 세계 산 공중합체 시장에서는 1위 사업자인 듀폰만이 3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었고, 2위 사업자인 ♠♠♠과 3위 사업자인 다우가 20% 미만으로 유사한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다. 즉,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증가분은 2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과도 유사한 수준이다.

62 결과적으로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는 2위 사업자인 ♠♠♠의 2.75배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게 된다.

63 ㉯ 고착화된 시장구조 : 만약 새롭게 등장한 시장이거나, 기술혁신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등의 이유로 인해 시장점유율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시장점유율이 시장지배력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반면에 시장점유율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고착화된 시장에서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의 확대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지배력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64 산 공중합체 시장은 소수의 생산업체들만이 존재하는 고착화된 시장이다. 최근 5년간 신규 진입한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고, 시장점유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이는 산 공중합체 생산설비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해, 산 공중합체의 시장규모가 크지 않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65 산 공중합체는 완제품이 아니라 추가 공정을 거쳐야 하는 제품이고, 최종 제품의 품질은 원재료인 산 공중합체의 특성에 민감하다. 따라서 산 공중합체 구매자들은 자신이 기존에 구매하고 있는 산 공중합체의 특성에 맞게 설비를 유지하여야 하고, 새로운 산 공중합체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구매자들이 산 공중합체 구매선을 변경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66 ㉰ 직접적 경쟁상대 제거 : 차별화된 상품시장에서는 시장점유율 수치가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결합당사회사가 직접적인 경쟁자였는지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2. 가. (3)에 따르면 차별적 상품시장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보다 결합당사회사 간 직접경쟁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67 산 공중합체는 산 함량, 용융지수 등 특성에 따라 차별화될 수 있다. 산 함량은 산 공중합체에서 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산 함량이 높아질수록 극성이 높고 금속 등 극성 재료에 대한 접착력이 높다. 용융지수는 일정 조건 하에서 압출하였을 때의 유량을 의미하며, 용융지수가 높을수록 점도가 낮다.

68 결합당사회사의 산 공중합체를 산 함량 및 용융지수를 기준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다우는 3.0∼20.5%의 산 함량을 보유한 28개의 산 공중합체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제품들의 용융지수는 다양하다. 듀폰 역시 듀폰은 4.0∼18.0%의 산 함량과 다양한 용융지수를 갖는 27개의 산 공중합체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결합당사회사 모두 다수의 산 공중합체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합당사회사 제품 간 수요대체가능성은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산 공중합체 시장에서 제품 간 수요대체가능성이 비교적 높았던 결합당사회사 간의 기업결합은 시장에서 직접적인 경쟁상대가 줄어드는 상황을 만들어 경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973" alt="주문 14번째 이미지" ></img>
69 ㉱ 경쟁사업자의 대응능력 부족 : 만약 경쟁사업자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충분한 초과설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결합당사회사가 가격을 인상할 경우 구매자들이 경쟁사업자의 제품으로 쉽게 구매를 전환할 수 있다면 결합당사회사의 가격인상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70 세계 산 공중합체 시장의 주요 사업자가 보유한 설비용량을 살펴본 결과, 결합당사회사의 설비용량 점유율 합계는 54.8%로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합계보다 오히려 더 높아진다. 2위 사업자인 ♠♠♠의 경우 매출액 기준 점유율이 20% 미만이었던 반면 설비용량 기준 점유율은 29.1%이므로 초과설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 및 기타 사업자들의 설비용량 기준 점유율을 모두 합산하여도 16.1%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 외의 경쟁사업자들은 결합당사회사가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생산을 크게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975" alt="주문 15번째 이미지" ></img>
71 한편, ♠♠♠의 경우 설비용량 점유율이 높다고는 하나 결합당사회사에 대한 대응능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산 공중합체가 산 함량, 용융지수에 따라 차별화된 제품임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이 보유하고 있는 산 공중합체 제품은 결합당사회사에 비해 제한적인 범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합당사회사가 가격을 인상할 경우 구매자들은 ♠♠♠로 구매를 전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977" alt="주문 16번째 이미지" ></img>
③ 협조효과

72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2. 나.에 따르면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간의 가격ㆍ수량ㆍ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조가 이루어지기 쉽거나 그 협조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사업자 간 협조가 용이해지는지의 여부는 경쟁사업자 간 협조의 용이성, 이행감시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73 ㉮ 협조의 용이성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산 공중합체 시장은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변동하지 않는 고착화된 시장이라는 점,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주요 경쟁사업자 수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들게 된다는 점, 기타 경쟁사업자들은 10% 미만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경쟁사업자들은 결합당사회사의 가격을 추종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74 또한 석유화학산업은 대규모 초기자본이 투입되는 등의 이유로 신규진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시장일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업체들은 다수의 제품을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경쟁사업자가 다수의 시장에서 중복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자 간 상호의존성이 높아져 협조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다. 국내 석유화학분야에서도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시장에서 담합 사례가 있었다.<각주>40</각주>75 ㉯ 이행감시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세계 산 공중합체 시장에는 소수의 생산업체들만이 존재하게 되므로 협조의 결과가 경쟁사업자간에 쉽게 공유될 수 있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용이해진다. 또한 산 공중합체 시장은 생산업체가 소수에 불과한 반면 수요자가 분산되어 있어 협조를 억제할 수 있는 수요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소결

76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시장구조, 결합당사회사 간 직접경쟁의 정도, 경쟁사업자의 대응능력, 협조의 용이성, 이행감시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세계 산 공중합체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세계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시장

77 세계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시장에서 다우의 시장점유율은 1.59%, 듀폰의 시장점유율은 8.41%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979" alt="주문 17번째 이미지" ></img>
78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세계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시장의 HHI증가분은 26.74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1.에 따라 세계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라) 세계 MAH 그래프트 중합체 시장

① 시장집중도

79 세계 MAH 그래프트 중합체 시장은 1위 사업자인 듀폰이 27.13%를 점유하고 있는 중집중 시장이다(HHI=1,787.84). 다우는 5위 사업자로서 5.53%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분은 5.53%p(27.13%→32.66%)이고,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32.66%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981" alt="주문 18번째 이미지" ></img>
80 이 사건 기업결합 전 HHI는 1,787.84이고,<각주>41</각주>기업결합 후 HHI는 2,088.02이며 HHI증가분은 300.17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1.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결합당사회사가 1위 사업자가 되더라도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각주>42</각주>이 사건 기업결합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도 않는다.
② 단독효과

81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 후에도 MAH 그래프트 중합체 시장에서 단독의 가격인상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82 첫째, 이 사건 기업결합은 1, 5위 사업자 간 결합으로 시장점유율 증가분이 5.53%p에 불과하다. 비록 결합당사회사가 1위 사업자라고는 하나, ◈◈◈(22%) 및 ♥♥♥(19%)로부터 상당한 경쟁압력이 존재한다.

83 둘째, MAH 그래프트 중합체의 경우 진입장벽이 낮아 결합당사회사가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MAH 그래프트 중합체는 통상 스크류 방식의 압출기<각주>43</각주>를 통해 원재료를 혼합하여 생산되는데, 압출기의 가격은 수억 원대에 불과하다. 따라서 MAH 그래프트 중합체 시장에는 대규모 설비투자 없이도 생산업체들이 신규로 진입할 수 있다. 국내에도 다수의 MAH 그래프트 중합체 생산업체가 존재한다.<각주>44</각주>③ 협조효과
84 이 사건 기업결합 후에도 ◈◈◈(22%), ♥♥♥(19%), ♧♧♧(7%)와 같은 글로벌 화학업체뿐만 아니라 소규모 MAH 그래프트 중합체 생산업체가 다수 존재하므로 경쟁사업자 간 협조가 용이하지 않고, 협조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도 용이하지 않다.

(2) 수직결합의 경쟁제한성 : POE와 POE를 기반으로 한 제품 간 수직결합

(가) 시장집중도

85 세계 POE 시장은 다우가 1위 사업자로서 25.2%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중집중 시장이다(HHI=1,432<각주>4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983" alt="주문 19번째 이미지" ></img>
86 세계 폴리아미드 나일론66 수지 시장의 경우 듀폰은 1위 사업자로서 21.0%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MAH 그래프트 중합체 시장에서 듀폰은 1위 사업자로서 27.1%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개봉ㆍ재밀봉이 용이한 혼배합 합성수지 시장에서 듀폰은 1위 사업자로서 약 18.4%∼37.1%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아세탈 수지 시장에서 듀폰은 2위 사업자로서 14.8%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987" alt="주문 20번째 이미지" ></img><각주>46</각주>87 세계 POE 시장의 HHI가 1,432로 2,500 미만이나, 다우의 시장점유율이 25% 이상이므로, 다우의 POE와 이를 기반으로 한 듀폰의 폴리아미드 나일론66 수지, MAH 그래프트 중합체, 개봉 ㆍ 재밀봉이 용이한 혼배합 합성수지, 아세탈 수지 간 수직결합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1.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봉쇄효과

88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듀폰의 경쟁사업자들에 대한 구매선 봉쇄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다.

89 첫째, 다우는 폴리아미드 나일론66수지, MAH 그래프트 중합체, 개봉 ㆍ 재밀봉이 용이한 혼배합 합성수지, 아세탈 수지 생산에 사용되는 POE를 듀폰에게만 공급하고 있다. 기존에 듀폰의 경쟁사업자들은 다우로부터 POE를 공급받고 있지 않았으므로 구매선 봉쇄의 우려가 없다. 다우는 ◈◈◈, ▦▦▦, ♥♥♥ 등 화학업체에게 POE를 공급하고는 있으나, 해당 사업자들은 폴리아미드 나일론66수지, MAH 그래프트 중합체, 개봉 ㆍ 재밀봉이 용이한 혼배합 합성수지, 아세탈 수지 생산 과정에서 해당 POE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90 둘째, 세계 POE 시장은 중집중 시장(HHI=1,432)으로 시장점유율이 다소 분산되어 있고, 다우가 1위 사업자라고는 하나 시장점유율은 25.2% 수준이다. 따라서 듀폰의 하방시장 경쟁사업자들에게는 74.8%의 대체구매선이 존재한다.

91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다우의 경쟁사업자들에 대한 판매선 봉쇄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다.

92 첫째, 듀폰은 폴리아미드 나일론66 수지, MAH 그래프트 중합체, 개봉 ㆍ 재밀봉이 용이한 혼배합 합성수지, 아세탈 수지 생산용 POE를 다우로부터만 공급받고 있다. 기존에 다우의 경쟁사업자들은 듀폰에게 POE를 공급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판매선 봉쇄의 우려가 없다.

93 둘째, POE는 폴리아미드 나일론66 수지, MAH 그래프트 중합체, 개봉 ㆍ 재밀봉이 용이한 혼배합 합성수지, 아세탈 수지 외에도 전선, 신발,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듀폰이 다우로부터 구매한 POE는 3,500만 유로인데, 이는 세계 POE 시장규모인 70억 유로의 0.5% 수준에 불과하다.

(다) 협조효과

94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 후에도 협조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렵다.

95 첫째, 이 사건 기업결합 전 다우의 상방시장 제품들과 듀폰의 하방시장 제품들 간에는 배타적 거래관계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 후에도 경쟁사업자에 대한 정보입수가 용이해진다고 볼 수 없다.

96 둘째, 듀폰의 하방시장 점유율이 시장별로 10∼20% 정도이고, 듀폰이 다우로부터 구매한 POE 구매금액이 세계 POE 시장규모의 0.5% 수준이라는 점으로 볼 때, 듀폰은 POE 사업자들로 하여금 협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유력한 구매회사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기타 분야

(1) 세계 정제 CMC 시장

97 세계 정제 CMC 시장은 1위 사업자인 ▩▩▩가 27.9%를 점유하고 있는 저집중 시장이다(HHI=1,082.0). 다우는 4.4%, 듀폰은 3.5%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시장점유율 증가분은 3.5%p(4.4%→7.9%)이고,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7.9%로 10%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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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이 사건 기업결합 전 HHI는 1,082.0<각주>47</각주>이고 기업결합 후 HHI는 1,112.6이며 HHI증가분은 30.7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1.에 따라 세계 정제 CMC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2) 248nm 감광제용 중합체와 248nm 감광제 간 수직결합

(가) 시장집중도

99 세계 248nm 감광제용 중합체 시장에서 듀폰은 1위 사업자로서 31.7%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경쟁사업자인 △△△ ㆍ ▲▲▲ ㆍ ▧▧▧ 등이 1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중집중 시장이다(HHI=2,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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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세계 248nm 감광제 시장은 다우가 1위 사업자로서 26.6%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경쟁사업자인 △▲△ ㆍ △△△ ㆍ ▲△▲ 등이 1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중집중 시장이다(HHI=2,218.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993" alt="주문 23번째 이미지" ></img>
101 상하방 시장 모두 HHI가 2,500 미만이나,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모두 25% 이상이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1.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봉쇄효과

102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 후에도 구매선 및 판매선 봉쇄가 발생하기 어렵다.

103 듀폰의 경우 248nm 감광제용 중합체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이긴 하나, 시장점유율이 31.7% 정도이므로 248nm 감광제 제조업체들은 68.3%의 대체구매선을 확보할 수 있다. 다우의 경우 248nm 감광제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이긴 하나, 시장점유율이 26.6% 정도이므로 248nm 감광제용 중합체 제조업체들은 73.4%의 대체판매선을 확보할 수 있다.

104 또한 △△△와 같이 248nm 감광제용 중합체를 자가소비하는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구매선 및 판매선 봉쇄가 불가능하다.

105 더욱이 248nm 감광제용 중합체 시장의 경우 진입장벽도 높지 않다. 248nm 감광제용 중합체의 경우 다른 감광제용 중합체와 공급대체성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듀폰은 248nm 감광제용 중합체를 판매하기 위해 직접 생산뿐만 아니라 6개의 외부 제조업체들을 통한 위탁생산 방식도 활용하고 있는데, 위탁생산 업체 중에는 193nm 감광제 등 다른 감광제용 중합체 제조업체도 포함되어 있다.

(다) 협조효과

10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협조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다.

107 248nm 감광제용 중합체를 자가소비하는 경쟁사업자들이 존재하고, 다우의 시장점유율이 26.6% 정도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기업결합 후에도 상방시장의 경쟁사업자에 대한 정보입수가 용이해진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다우의 시장점유율로 미루어볼 때 다우는 기존에 248nm 감광제용 중합체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협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유력한 구매회사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108 기업결합 심사기준 Ⅶ.에 따라 경쟁제한성 완화요인으로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여부를 살펴보는데, 농약 분야, 산 공중합체 이외의 석유화학 분야, 기타 분야에서의 수평결합 및 수직결합은 경쟁제한 우려가 없으므로 경쟁제한성 완화요인을 별도로 살펴보지 않는다.

109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세계 산 공중합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완화요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국제적 경쟁상황

110 기업결합 심사기준 Ⅶ. 1.에 따르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그런데 산 공중합체의 경우 지역시장을 세계시장으로 획정하였으므로 국제적 경쟁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2) 신규진입 가능성

111 기업결합 심사기준 Ⅶ. 2.에 따르면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한 정도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112 경쟁제한성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 공중합체 생산을 위해서는 작은 시장규모 대비 큰 투자가 필요하고, 생산을 위해 높은 기술력을 확보해야 하므로 신규진입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과거 5년 간 신규 진입 사업자도 없는 상황이다.

3)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113 기업결합 심사기준 Ⅶ. 3.에 따르면 기능 및 효용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는 유사상품으로부터의 경쟁압력을 경쟁제한성 완화요인으로 보고 있다.

114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석유화학분야에서의 상품시장 획정 단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 공중합체, LDPE,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MAH 그래프트 중합체는 원재료, 생산방식, 생산단계에 차이가 있고, 제품별 사용용도 역시 차별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접시장으로부터의 경쟁압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115 기업결합 심사기준 Ⅶ. 4.에 따르면 결합당사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자가 공급처의 전환, 신규 공급처의 발굴 및 기타 방법으로 결합기업의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때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116 산 공중합체의 경우 공급업체 수는 한정되어 있는 반면 수요업체는 다양하다. 일례로, 결합당사회사의 국내 수요업체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국내 수요업체는 결합당사회사에 비해 규모가 매우 작은 사업자들<각주>48</각주>이므로 경쟁제한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4. 예외인정 여부

가. 효율성 증대효과

117 법 제7조 제2항 제1호는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를 예외 인정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118 기업결합 심사기준 Ⅷ. 1.에 따르면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라 함은 생산ㆍ판매ㆍ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며,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하며, 둘째,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고 단순한 예상 또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 발생이 거의 확실한 정도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당해 결합이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119 결합당사회사는 결합당사회사 제품 간 상호보완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효율성이 증진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연간 미화 30억 달러의 비용절감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결합당사회사가 주장하는 상호보완적 제품을 통한 효율성 증대와 비용절감효과는 반드시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업무제휴 등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 또한 결합당사회사가 주장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고 확실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인지 여부

120 법 제7조 제2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2조의4는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①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②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를 예외 인정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121 기업결합 심사기준 Ⅷ. 2.에 따르면 회생이 불가한 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 상태에 처해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를 말하며, 이는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회사인지 여부, 영업이익보다 지급이자가 많은 경우로서 그 기간 중 경상손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22 2015년 기준 다우의 당기순이익은 8조 8,064억 원, 듀폰의 당기순이익은 2조 2,098억 원에 달하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이라고는 볼 수 없다.

5. 시정조치

가. 시정조치의 필요성

123 이 사건 기업결합은 법 제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세계 산 공중합체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되며<각주>49</각주>, 결합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등 경쟁제한의 폐해가 우려되며, 동 폐해보다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한 효율성 증대효과 등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필요가 있다.

이유

6. 결론
129 이 사건 기업결합은 세계 산 공중합체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