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카조1651, 3277, 3278, 3279, 3280

방위사업청 발주 군 급식용 소스류 및 스프류 구매입찰 참가 1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주문

1. 피심인들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군 급식용 육고기비빔소스, 해물비빔소스, 즉석자장소스, 즉석카레소스, 쇠고기건조스프, 크림건조스프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여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윤○○ㆍ김♡♡(태림농산 대표), 주식회사 복천식품, 주식회사 동원홈푸드, 이??(세복식품 대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윤○○ㆍ김♡♡(태림농산 대표) : 7,388,000,000원
2) 주식회사 복천식품 : 5,451,000,000원
3) 주식회사 동원홈푸드 : 1,366,000,000원
4) 이??(세복식품 대표) : 1,169,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윤○○ㆍ김♡♡(태림농산 대표), 주식회사 복천식품, 주식회사 동원홈푸드<각주>1</각주>, 이??(세복식품 대표), 주식회사 가야에프앤디, 서강유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시아스, 송☆☆(사원식품 대표), 김★★(케이제이원 대표)<각주>2</각주>등 9개사<각주>3</각주>는 소스류 및 스프류 등의 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5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1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공시자료

나. 시장 구조 및 실태

1) 소스류 및 스프류 군납시장 현황

3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방위사업청이 입찰을 통해 구매한 육고기비빔소스, 해물비빔소스, 즉석자장소스, 즉석카레소스, 쇠고기건조스프 및 크림건조스프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방위사업청 소스류 및 스프류 구매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1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부가세 포함)
* 자료출처 : 방위사업청 입찰 공시자료

2) 이 사건 군납 소스류 및 스프류 구매입찰 개요

가) 입찰 방식 및 참가자격

4 본 건 소스류 및 스프류 입찰은 전자입찰로 실시되며 처음에는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구매를 시작하였으나,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와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는 2013년부터, 쇠고기 및 크림 건조스프는 2014년부터 중소기업자만을 으로 하는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변경되었다.

5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당해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입찰은 단독으로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구성원 수는 2 ∼ 5개 업체이어야 하고, 구성원별 분담비율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한다.

나) 예정가격의 결정

6 방위사업청은 입찰참가등록 마감 1일전에 기초예비가격과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각주>4</각주>를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방위사업청은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무작위방식으로 암호화하여 생성하고, 입찰참여자들은 입찰서 제출시 그 15개 가격 중 2개를 선택한다.
7 예정가격은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결정되므로 개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예정가격을 알 수 없으나, 기초예비가격에 가깝게 결정된다. 이 사건 입찰에서도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의 중앙값인 기초예비가격과 매우 유사하게 결정되었다.

<표 3> 입찰시기별 기초예비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1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다) 낙찰자 선정방식: 적격심사제

8 방위사업청은 저가입찰을 방지하고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적격심사제)한다. 이에 따라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계약이행능력 점수 + 입찰가격 점수 = 100점 만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9 계약이행능력은 ①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② 입찰가격, ③ 신인도(녹색성장 등 사회적 책임, 계약이행성실도), ④ 결격사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입찰가격은 품목별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인 투찰률을 평가한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입찰시기별 적격심사 평가항목 배점과 입찰가격 점수 산정방식은 아래 <표 4> 내지 <표 7> 기재와 같다.

<표 4> 소스류(육고기비빔, 해물비빔, 즉석자장, 즉석카레) 적격심사 평가항목 배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2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표 5> 스프류(쇠고기건조, 크림건조) 적격심사 평가항목 배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2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소스류(육고기비빔, 해물비빔, 즉석자장, 즉석카레) 입찰가격 점수 산정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25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 ?’은 절댓값 표시임. '입찰가격/예정가격’은 투찰률임.

<표 7> 스프류(쇠고기건조, 크림건조) 입찰가격 점수 산정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26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 ?’은 절댓값 표시임. '입찰가격/예정가격’은 투찰률임.

라) 적격심사제 입찰에서 나타나는 투찰형태

10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최저가로 투찰한 입찰자 순으로 진행되며, 최저가 투찰업체가 적격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는 자신의 적격심사 결과에 상관없이 탈락하게 된다. 따라서, 적격심사제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경쟁사업자보다 우선적으로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11 이에 따라, 적격심사제의 적용을 받는 경쟁상황에서 입찰자는 입찰 전에 확인 가능한 자신의 계약이행능력 점수<각주>6</각주>를 감안하여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최저투찰률(이하 '적격 최저투찰률’<각주>7</각주>이라 한다)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개찰 전까지는 예정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입찰 참여자들은 예정가격을 예측하여 자신의 적격 최저투찰률에 예측한 예정가격을 곱해 투찰가격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12 즉, 경쟁상황에서는 예정가격 변동범위의 상한인 '최고 예정가격’에 적격최저투찰률을 곱한 투찰가격과 예정가격 변동범위의 하한인 '최저 예정가격’에 적격최저투찰률을 곱한 투찰가격 사이에서 자신의 투찰가격을 결정(이하 '적격최저투찰률 가격범위 내 투찰’이라 한다)하게 된다.

13 적격최저투찰률은 이행능력 점수가 높으면 낮아지고, 이행능력 점수가 낮으면 높아지므로<각주>8</각주>아래 <표 8>의 기재와 같이 특정 참가자의 이행능력 평가점수가 다른 참가자보다 월등히 높아 적격최저투찰범위가 서로 중첩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참가자의 투찰가격에 상관없이 낙찰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입찰참가자들의 이행능력 평가점수가 유사하여 서로 적격 최저 투찰범위가 중첩된다면 누구도 낙찰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표 8> 이행능력 평가점수에 따른 입찰경쟁력 분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14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4 따라서, 이행능력 평가점수 상위 업체 간에 실질적인 경쟁이 발생하게 될 개연성이 높은 입찰상황에서는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투찰가격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격최저투찰률을 겨냥하여 투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15 한편, 경쟁입찰에서 최고 예정가격에 적격최저투찰률을 곱한 투찰가격 이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고가 투찰은 입찰참여자들 간에 이행능력점수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나타나기 어려운 투찰형태이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의 개요

16 피심인들은 방위사업청이 2009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일반경쟁 또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발주한 육고기비빔소스, 해물비빔소스, 즉석자장소스, 즉석카레소스 등 소스류 4개 품목과 쇠고기건조스프, 크림건조스프 등 스프류 2개 품목 등 총 37건의 군납 입찰에 참가하면서, 유선연락 및 만남 등을 통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여자(이하 '들러리’라 한다) 및 투찰가격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17 각 품목별 합의내용 및 실행 사항은 아래 <표 9> 기재와 같은 바, 태림농산은 육고기비빔소스, 해물비빔소스, 쇠고기건조스프 등 3개 품목에서 2009년 3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실시된 각 6건의 입찰, 크림건조스프 품목에서 2009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실시된 5건의 입찰, 즉석카레소스 품목에서 2009년 4월에 실시된 1건의 입찰 등 총 24건의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태림농산이 낙찰예정자로 참여하고, 피심인 복천식품, 동원홈푸드, 세복식품, 가야에프앤디, 서강유업, 사원식품, 케이제이원 등 7개사 중 1∼ 3개사는 태림농산보다 높은 가격에 투찰하거나 사전에 자사의 투찰가격을 태림농산에게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가함으로써 상기 모든 품목의 입찰에서 태림농산이 낙찰 받았다.

18 또한, 태림농산은 즉석자장소스 품목에서 2009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실시된 7건의 입찰, 즉석카레소스 품목에서 2010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실시된 6건의 입찰 등 총 13건의 입찰에서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복천식품, 미정<각주>9</각주>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낙찰예정자로 참여하고, 피심인 동원홈푸드, 세복식품, 가야에프앤디, 서강유업, 시아스, 사원식품, 케이제이원 등 7개사 중 1 ∼ 3개사는 태림농산의 요청에 따라 사전에 자사의 입찰가격을 태림농산에게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여하며, 태림농산과 복천식품은 태림농산이 다른 들러리 사업자와의 협의결과를 복천식품에 알려준 후 이를 바탕으로 공동수급체의 투찰가격을 결정함으로써 '태림ㆍ복천 등 공동수급체’가 모두 낙찰 받았다.
<표 9> 품목별, 연도별 입찰 및 합의 참가 업체 현황과 합의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14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진한 표시 업체(태림농산 등)는 낙찰 업체를 의미하며, 밑줄 친 업체는 합의 참가 업체를 의미한다.

2) 입찰 품목별 구체적 합의 및 실행 사실

가) 육고기비빔소스 및 해물비빔소스 입찰

(1) 2009년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19 2009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은 방위사업청이 아래 <표 10> 기재와 같이 2009. 3. 18. 일반경쟁 방식 등의 조건으로 발주하였다.

<표 10> 2009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14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20 태림농산은 2007년 ∼ 2008년 기간 동안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를 낙찰 받아 납품하면서, 이를 위한 설비투자를 대규모로 하여 만약 낙찰 받지 못하게 되면 공장가동률이 60% ∼ 70% 수준 이하로 떨어져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상황이었다.

21 그런데 2007년부터 시행된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은 각 품목의 2007년 ∼ 2008년 입찰참가자가 6 ∼ 8개사로 경쟁이 치열하여 낙찰률이 예정가격대비 80% 초반에 형성되어 있었다. 특히 동원홈푸드는 2007년, 2008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에 계속하여 참가하면서 각 품목 입찰에 최저가격을 제시하여 왔기 때문에 2009년 입찰에도 동원홈푸드가 참가한다면 가격경쟁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각주>10</각주>22 이에 태림농산 대표 윤○○은 자신의 지인<각주>11</각주>을 통하여 동원홈푸드 대표이사 신◈◈를 만나기로 약속하고, 입찰 공고일 직후인 2009. 3. 20. ∼ 22.경 충남 아산 소재 동원홈푸드 사무실을 방문하여 동원홈푸드 신◈◈를 만나 자사의 경우 소스류 제품에 대해 2007년과 2008년 연이어 납품한 실적이 있는 반면, 동원홈푸드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적격심사기준에 따른 가격 외 점수가 자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입찰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점, 자사의 경우 군납 설비시설 투자를 많이 하여 낙찰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기 곤란하지만 동원홈푸드는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와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등<각주>12</각주>이 주력품목이 아니어서 낙찰되지 않더라도 사업 영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 품목 입찰에 태림농산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23 이에 동원홈푸드 신◈◈는 윤○○의 지인 체면 등을 고려하여 태림농산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겠다고 하였다. 그 후 윤○○은 동원홈푸드의 입찰담당자인 이◇◇ 과장<각주>13</각주>에게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 수준의 투찰률로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은 윤○○이 요청한 가격으로 동원홈푸드의 투찰가격을 결정한 후 입찰마감시간 이전에 윤○○과의 만남이나 휴대폰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알려주었다.
(나) 합의의 실행

24 2009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에서 동원홈푸드는 태림농산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자사의 투찰가격을 입찰 전에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가하여 태림농산은 아래 <표 11>과 같이 육고기비빔소스는 예정가격 대비 89.3%, 해물비빔소스는 예정가격 대비 90.8%의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표 11> 2009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 참가사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15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25 이와 같은 사실은 태림농산 윤○○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태림농산 윤○○의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4</각주>, 소갑 제2호증), 육고기비빔소스 입찰내역(소갑 제21-1호증), 해물비빔소스 입찰내역(소갑 제21-2호증), 태림농산의 진술서 등 제출자료(소갑 제26호증), 태림농산의 경비처리(철도료 등) 관련 회계자료(소갑 제29호증), 2009년 1∼3월 KTX 구간별 요금관련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소갑 제30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2010년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26 2010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은 방위사업청이 아래 <표 12> 기재와 같이 2010. 4. 16. 일반경쟁 방식 등의 조건으로 발주하였다.

<표 12> 2010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15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27 본 건 입찰에는 태림농산, 사원식품, 케이제이원, 동원홈푸드가 참여하였다. 태림농산 대표 윤○○은 2010. 4. 23.경 논산시 내동 소재 빌딩<각주>15</각주>에서 사원식품 대표 송☆☆을 만나 “태림농산이 군납 관련 설비투자를 많이 해서 군납을 꼭 유지해야 하니 소스류 입찰에 태림농산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꼭 도와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사원식품 송☆☆은 해당 품목의 투찰가격을 윤○○에게 알려주었다.
28 또한, 태림농산 이♤♤ 부장은 대표 윤○○의 지시로 입찰일 이전인 2010년 4월경 자사에 소스 등 원료를 납품하고 있던 케이제이원 대표 김★★에게 유선으로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케이제이원은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였다.<각주>16</각주>이에 태림농산 백◆◆ 대리는 이♤♤ 부장과 함께 2010. 4. 23. 오전 김해시 소재 케이제이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케이제이원 김★★의 지문인식 등을 통하여 입찰시스템에 접속한 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에 케이제이원 대신 자신이 투찰하였다.
29 한편, 태림농산 대표 윤○○은 동원홈푸드의 전 입찰담당자였던 이◇◇<각주>17</각주>에게 동원홈푸드의 투찰가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이◇◇은 당시 동원홈푸드 입찰담당자였던 박◑◑ 과장<각주>18</각주>에게 투찰 후 해당 투찰가격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하였고, 박◑◑은 2010. 4. 22.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에 직접 투찰한 후 투찰내역서를 사진으로 찍어 사진파일 형태로 당시 동원홈푸드 대표이사의 비서였던 황▦▦에게 보내서 이◇◇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고 황▦▦는 동원홈푸드의 투찰내역서 사진 파일을 이◇◇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이◇◇은 동원홈푸드의 투찰가격을 입찰마감일 이전인 2010년 4월말경 태림농산 윤○○을 만나거나 휴대폰으로 문자를 전송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윤○○에게 알려주었다.<각주>19</각주>(나) 합의의 실행
30 2010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에서 사원식품, 케이제이원, 동원홈푸드는 태림농산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자사의 투찰가격을 사전에 알려주거나 입찰을 대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가하였고, 태림농산은 입찰마감시간 이전에 이들의 투찰가격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그 결과 아래 <표 13>와 같이 예정가격 대비 98%대의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표 13> 2010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 참가사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15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31 이와 같은 사실은 태림농산 윤○○, 사원식품 송☆☆ 및 케이제이원 김★★가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태림농산 윤○○의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태림농산 백◆◆의 사실확인서(소갑 제3호증), 동방푸드마스타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및 제8호증), 사원식품 송☆☆의 진술조서(소갑 제17호증), 케이제이원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8호증), 태림농산의 진술서 등 제출자료(소갑 제26호증), 태림농산 백◆◆이 파악한 경쟁사 투찰가격 파악자료(소갑 제27호증), 동방푸드마스타 이◇◇의 이메일(소갑 제33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3) 2011년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32 2011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은 방위사업청이 아래 <표 14> 기개와 같이 2011. 4. 8. 일반경쟁 방식 등의 조건으로 발주하였다.

<표 14> 2011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15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33 본 건 입찰에는 태림농산, 케이제이원, 동원홈푸드, ??가 참여하였다. 태림농산 백◆◆ 대리는 '2009년 케이제이원과의 들러리 합의’에 따라 이♤♤ 부장과 함께 2011. 4. 15. 오전 김해시 소재 케이제이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케이제이원 김★★의 지문인식 등을 통하여 입찰시스템에 접속한 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에 케이제이원 대신 자신이 투찰하였다.

34 한편, 태림농산 대표 윤○○은 동원홈푸드의 전 입찰담당자였던 이◇◇에게 동원홈푸드의 투찰가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은 후임자인 동원홈푸드 박◑◑ 과장 등을 통해 동원홈푸드의 투찰가격을 확인 후 입찰마감일 이전인 2011년 4월 중순경 태림농산 윤○○을 만나거나 휴대폰으로 문자를 전송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었다.

(나) 합의의 실행

35 2011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에서 케이제이원, 동원홈푸드는 태림농산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입찰을 대리하게 하거나 자사의 투찰가격을 사전에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가하여 태림농산은 케이제이원과 동원홈푸드의 투찰가격은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의 투찰가격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태림농산은 이를 감안하여 자사의 투찰가격을 결정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 15>와 같이 예정가격 대비 90%대의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각주>20</각주><표 15> 2011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 참가사 및 결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15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36 이와 같은 사실은 태림농산 윤○○과 케이제이원 김★★가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태림농산 윤○○의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태림농산 백◆◆의 사실확인서(소갑 제3호증), 케이제이원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8호증), 태림농산의 진술서 등 제출자료(소갑 제2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4) 2012년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37 2012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은 방위사업청이 아래 <표 16> 기재와 같이 2012. 4. 4. 일반경쟁 방식 등의 조건으로 발주하였다.

<표 16> 2012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16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38 본 건 입찰에는 태림농산, 케이제이원, ??가 참여하였다. 태림농산 백◆◆ 대리는 '2009년 케이제이원과의 들러리 합의’에 따라 이♤♤ 부장과 함께 2012. 4. 13. 오전 김해시 소재 케이제이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케이제이원 대표 김★★의 지문인식 등을 통하여 입찰시스템에 접속한 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에 케이제이원 대신 자신이 투찰하였다.

(나) 합의의 실행

39 2012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에 케이제이원은 태림농산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입찰을 대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가하여, 태림농산은 케이제이원의 투찰 가격은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의 투찰가격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태림농산은 이를 감안하여 자사의 투찰가격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아래 <표 17>과 같이 예정가격 대비 89%대의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각주>21</각주><표 17> 2012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 참가사 및 결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16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40 이와 같은 사실은 태림농산 윤○○과 케이제이원 김★★가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태림농산 윤○○의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태림농산 백◆◆의 사실확인서(소갑 제3호증), 케이제이원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8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5) 2013년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41 2013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은 방위사업청이 아래 <표 18> 기재와 같이 2013. 4. 2. 입찰방식을 그동안 시행하던 일반경쟁에서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방식으로 변경하여 발주하였다.

<표 18> 2013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16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42 본 건 입찰에는 태림농산, 복천식품, 가야에프앤디가 참여하였다. 태림농산 대표 윤○○은 2013년 4월초경 경기도 이천 소재 복천식품 사무실을 방문하여 복천식품 전무 이□□을 만나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에 태림농산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복천식품 이□□은 복천식품의 입찰서를 확인시켜주는 등의 방법으로 자사의 투찰가격을 태림농산 윤○○에게 알려주었다.

43 또한, 태림농산 이♤♤ 부장은 대표 윤○○의 지시에 따라 본 건 입찰일 이전인 2013년 3 ∼ 4월경 유선으로 자사에 소스 등의 원료를 납품하고 있던 가야에프앤디의 차?? 과장에게 태림농산이 앞으로 참여하는 소스류 및 스프류 입찰에 가야에프앤디가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가야에프앤디는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였다.(이하 '2013년 가야에프앤디와의 들러리 합의’라 한다) 이에 태림농산 백◆◆ 대리는 이♤♤ 부장과 함께 2013. 4. 9. 오후 부산 강서구 소재 가야에프앤디 사무실을 방문하여 가야에프앤디 송?? 부장의 지문인식 등을 통하여 입찰시스템에 접속한 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에 가야에프앤디 대신 자신이 투찰하였다.

(나) 합의의 실행

44 2013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에서 복천식품, 가야에프앤디는 태림농산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자사의 투찰가격을 사전에 알려주거나 입찰을 대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가하였고, 그 결과 태림농산은 아래 <표 19> 기재와 같이 예정가격 대비 육고기비빔소스는 94.9%, 해물비빔소스는 95.6%의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표 19> 2013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 참가사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16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45 이와 같은 사실은 태림농산 윤○○과 가야에프앤디 김♣♣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태림농산 윤○○의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태림농산 백◆◆의 사실확인서(소갑 제3호증), 가야에프앤디 김♣♣의 진술서(소갑 제13호증), 태림농산의 진술서 등 제출자료(소갑 제2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6) 2014년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46 2014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은 방위사업청이 아래 <표 20> 기재와 같이 2014. 4. 2.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방식 등의 조건으로 발주하였다.

<표 20> 2014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17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47 본 건 입찰에는 태림농산, 세복식품, 서강유업, ◐◐가 참여하였다. 태림농산 대표 윤○○은 2014. 4. 16.경 서울 이태원 소재 캐피탈호텔 또는 한국통조림식품공업협동조합 사무실<각주>22</각주>에서 세복식품의 대표 이??를 만나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에 태림농산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이??는 세복식품의 입찰서를 확인시켜주는 등의 방법으로 자사의 투찰가격을 윤○○에게 알려주었다.<각주>23</각주>48 또한, 태림농산 이♤♤ 부장은 대표 윤○○의 지시에 따라 본 건 입찰일 이전인 2014년 4월경 자사에 소스 등 원료를 납품하고 있던 서강유업 김?? 상무이사에게 유선으로 들러리 참여를 부탁하였고, 서강유업은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태림농산 백◆◆ 대리는 이♤♤ 부장과 함께 2014. 4. 16. 오후 부산 사상구 소재 서강유업 사무실을 방문하여 서강유업 이?? 과장의 지문인식 등을 통하여 입찰시스템에 접속한 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에 서강유업 대신 자신이 투찰하였다.
(나) 합의의 실행

49 2014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에서 세복식품, 서강유업은 태림농산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자사의 투찰가격을 사전에 알려주거나 입찰을 대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가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 21>과 같이 예정가격 대비 96%대의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각주>24</각주><표 21> 2014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 참가사 및 결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17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50 이와 같은 사실은 태림농산 윤○○과 서강유업 김??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태림농산 윤○○의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태림농산 백◆◆의 사실확인서(소갑 제3호증), 서강유업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태림농산 윤○○의 통화내역(소갑 제31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즉석자장소스 및 즉석카레소스 입찰<각주>25</각주>(1) 2009년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51 2009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은 방위사업청이 아래 <표 22> 기재와 같이 2009. 4. 2. 일반경쟁 등의 조건으로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지역을 2008년 이전처럼 4개 지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지역을 1개로 통일하고, 구성원 분담비율이 최소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의 입찰참가도 허용하였다.

<표 22> 2009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17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52 본 건 입찰에는 태림농산, 복천식품, 동원홈푸드, 시아스가 참여하였다. 태림농산 대표 윤○○은 입찰 마감일 2 ∼ 3일 전에 경기 이천시 소재 복천식품 사무실 또는 서울시청 앞 프라자호텔근처에서 복천식품의 이□□ 전무와 그의 형인 복천식품 회장 이▤▤을 만났다<각주>26</각주>.
53 태림농산 윤○○은 복천식품 이□□ 등에게 태림농산이 2009년 2월에 표창장을 수여받는 등 적격심사평가항목상의 가격외 점수가 복천식품보다 높아 입찰에 우위에 있으니 2009년 즉석카레소스 입찰은 공동수급체 구성없이 태림농산이 단독으로 참가하되 2009년 즉석자장소스 입찰에 한하여 50% : 50% 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2010년 입찰부터는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 모두 양사가 50% : 50% 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자고 제안하였다.

54 그러나, 양사간 이견으로 당일에는 각 입찰 품목의 분담비율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다음 날 태림농산 윤○○과 복천식품 이□□은 유선 상 재협의를 통해 아래 <표 23> 기재와 같이 '2009년 즉석카레소스 입찰에는 태림농산이 단독으로 입찰하되 복천식품은 태림농산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009년 즉석자장소스 입찰에는 복천식품과 태림농산이 75% : 25%의 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이하 '2009년 태림과 복천의 공동수급체 합의’라 한다)

<표 23> 태림농산과 복천식품의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 합의 내용
(태림농산 윤○○의 진술조서 발췌, 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17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55 한편, 양사가 합의한 대로 낙찰받기 위해서는 나머지 입찰참가 예정업체들에게도 협조를 부탁하여 들러리를 세울 필요가 있었다.<각주>27</각주>동원홈푸드의 경우는 앞서 2009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시 태림농산 윤○○과 동원홈푸드 신◈◈ 간에 2009년 소스류 입찰에 태림농산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동원홈푸드가 협조해 주기로 한다는 합의가 존재하였다.
56 이 합의에 따라 태림농산 대표 윤○○은 동원홈푸드의 입찰담당자인 이◇◇에게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 수준으로 투찰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동원홈푸드 이◇◇은 태림농산이 요청한 가격으로 동원홈푸드의 투찰가격을 결정한 후 태림농산 윤○○과의 만남이나 휴대폰 문자 전송 등의 방법 등으로 윤○○에게 알려주었다.

57 또한, 태림농산 대표 윤○○은 2009. 4. 8. 오후 및 같은 해 4. 9. 오전 양일간 서울 소재 시아스의 영업소에서 시아스 유▥▥ 상무이사를 만나, 입찰에서 떨어질 경우 태림농산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사업영위가 어렵게 된다는 등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태림농산이 요청하는 가격으로 투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시아스 유▥▥은 즉석카레소스 입찰에서 자사의 낙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2009. 4. 9. 오전 태림농산 윤○○이 보는 앞에서 태림농산이 요청한 금액으로 투찰하였다.<각주>28</각주>58 그 뒤 태림농산 대표 윤○○은 위 동원홈푸드 및 시아스와의 협의 결과를 즉석자장소스 입찰 공동수급체 대표사인 복천식품 이□□ 전무에게 알려주었고, 즉석자장소스 입찰에서 양사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투찰가격을 결정하였다. 또한, 즉석카레소스 입찰에서도 양사는 태림농산이 낙찰예정사로, 복천식품이 들러리로 참가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하고 태림농산은 타 사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투찰 가격을 결정하였다.
(나) 합의의 실행

59 2009년 즉석자장소스 입찰에서 복천식품과 태림농산은 복천식품 75% : 25%의 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복천식품이 대표사로 입찰에 참가하였고, 동원홈푸드는 이들 공동수급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자사의 투찰가격을 사전에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가하였다. 그러나, 시아스는 합의 없이 독자적으로 참가하여 복천식품과 태림농산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이하 '태림과 복천의 공동수급체’라 한다)는 시아스의 투찰예상가격이 불확실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입찰가격을 결정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 24>과 같이 예정가격 대비 82.6%의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60 한편, 2009년 즉석카레소스 입찰에서 복천식품, 동원홈푸드, 시아스는 태림농산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자사의 투찰가격을 사전에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가하였고, 그 결과 태림농산은 아래 <표 24>과 같이 예정가격 대비 91.7%의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표 24> 2009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 참가사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17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61 이와 같은 사실은 태림농산 윤○○과 시아스 유▥▥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태림농산 윤○○의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복천식품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시아스 유▥▥의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 즉석자장소스 입찰내역(소갑 제21-3호증), 즉석카레소스 입찰내역(소갑 제21-4호증), 태림농산 진술서 등 제출자료(소갑 제2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2010년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62 2010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은 방위사업청이 아래 <표 25> 기재와 같이 2010. 4. 22. 일반경쟁 등의 조건으로 전체지역을 1개로 통일하고, 구성원 분담비율이 최소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의 입찰참가도 허용하였다.

<표 25> 2010년 즉석 자장 ㆍ 즉석카레 소스 입찰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18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63 본 건 입찰에 태림농산과 복천식품은 '2009년 태림과 복천의 공동수급체 합의’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였고 그 외 사원식품, 케이제이원, 시아스가 참여하였다.

64 태림농산 대표 윤○○은 2010. 4. 29.경 논산시 내동 소재 빌딩에서 사원식품 대표 송☆☆을 만나 “태림농산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사원식품 송☆☆은 해당 품목의 투찰가격을 태림농산 윤○○에게 알려주었다.

65 또한, 태림농산 백◆◆ 대리는 '2009년 케이제이원과의 들러리 합의’에 따라 이♤♤ 부장과 함께 2010. 4. 28. 저녁 김해시 소재 케이제이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케이제이원 대표 김★★의 지문인식 등을 통하여 입찰시스템에 접속한 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에 케이제이원 대신 자신이 투찰하였다.

66 그 뒤 태림농산 대표 윤○○은 위 사원식품, 케이제이원과의 협의 결과를 공동수급체인 복천식품 이□□ 전무에게 알려주었고, 양사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투찰가격을 결정하였다.

(2) 합의의 실행

67 2010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에서 복천식품과 태림농산은 50% : 50%의 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즉석자장의 경우에는 복천식품이 대표사로, 즉석카레의 경우에는 태림농산이 대표사로 입찰에 참가 하였고, 사원식품과 케이제이원은 이들 공동수급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자사의 투찰가격을 사전에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가하였다. 그러나 시아스는 합의 없이 독자적으로 참가하였다.

68 이에 '태림과 복천의 공동수급체’는 시아스의 투찰예상가격이 불확실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입찰가격을 결정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 26> 기재와 같이 즉석자장소스는 예정가격 대비 84.4%의 투찰률로, 즉석카레소스는 예정가격 대비 85.2%의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표 26> 2010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 참가사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18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69 이와 같은 사실은 태림농산 윤○○, 사원식품 송☆☆ 및 케이제이원 김★★가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태림농산 윤○○의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사원식품 송☆☆의 진술조서(소갑 제17호증), 케이제이원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8호증), 태림농산 진술서 등 제출자료(소갑 제2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3) 2011년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70 2011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은 방위사업청이 아래 <표 27> 기재와 같이 2011. 4. 12. 일반경쟁 등의 조건으로 전체지역을 1개로 통일하여 발주하는 한편, 분담비율을 상향하여 1개사의 분담비율이 최소 20% 이상인 공동수급체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였다.

<표 27> 2011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18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71 본 건 입찰에 태림농산과 복천식품은 '2009년 태림과 복천의 공동수급체 합의’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였고, 그 외 사원식품, 케이제이원, 동원홈푸드(즉석자장소스 입찰에만 참여)가 참여하였다.

72 태림농산 대표 윤○○은 2011. 4. 19.경 논산시 내동 소재 빌딩에서 사원식품 대표 송☆☆을 만나 협조를 구한 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에 대한 사원식품의 투찰가격을 사전에 확인하였다.

73 또한, 태림농산 백◆◆ 대리는 '2009년 케이제이원과의 들러리 합의’에 따라 이♤♤ 부장과 함께 2011. 4. 19. 오전 경남 김해시 소재 케이제이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케이제이원 대표 김★★의 지문 인식 등을 통하여 입찰시스템에 접속한 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에 케이제이원 대신 자신이 투찰하였다.

74 한편, 태림농산 대표 윤○○은 동원홈푸드의 전 입찰담당자였던 이◇◇에게 동원홈푸드의 투찰가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은 후임자인 동원홈푸드 박◑◑ 과장 등을 통하여 동원홈푸드의 즉석자장소스 투찰가격을 확인 후 본 건 입찰마감일 이전인 2011년 4월 중순경 태림농산 윤○○을 만나거나 휴대폰으로 문자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었다.

75 그 뒤 태림농산 대표 윤○○은 위 사원식품, 케이제이원과의 합의 결과 및 이◇◇을 통하여 파악한 동원홈푸드의 즉석자장소스 투찰가격을 공동수급체인 복천식품 이□□ 전무에게 알려주었고, 양사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투찰가격을 결정하였다.

(나) 합의의 실행

76 2011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에서 복천식품과 태림농산은 50% : 50%의 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즉석자장의 경우에는 복천식품이 대표사로, 즉석카레의 경우에는 태림농산이 대표사로 입찰에 참가하였고, 사원식품과 케이제이원, 동원홈푸드 등은 이들 공동수급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자사의 투찰가격을 사전에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가하였다.

77 이에 '태림과 복천의 공동수급체’는 입찰마감시간 이전에 이들의 투찰 가격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 28>와 같이 예정가격 대비 91% 대의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표 28> 2011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 참가사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18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78 이와 같은 사실은 태림농산 윤○○, 사원식품 송☆☆ 및 케이제이원 김★★가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태림농산 윤○○의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사원식품 송☆☆의 진술조서(소갑 제17호증), 케이제이원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8호증), 태림농산 진술서 등 제출자료(소갑 제2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4) 2012년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79 2012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은 방위사업청이 아래 <표 29> 기재와 같이 2012. 4. 12. 일반경쟁 등의 조건으로 전체지역을 1개로 통일하여 발주하고, 구성원 분담비율이 최소 20% 이상인 공동수급체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였다.

<표 29> 2012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19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80 본 건 입찰에는 태림농산과 복천식품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였고, 그 외 케이제이원, 신원에프아이(즉석자장소스 입찰에만 참여)가 참여하였다.

81 태림농산 백◆◆ 과장은 '2009년 케이제이원과의 들러리 합의’에 따라 이♤♤ 부장과 함께 2012. 4. 20. 오전 경남 김해시 소재 케이제이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케이제이원 대표 김★★의 지문인식 등을 통하여 입찰시스템에 접속한 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에 케이제이원 대신 자신이 투찰하였다.

82 태림농산 대표 윤○○은 케이제이원으로부터는 입찰 협조를 받았으나, 신원에프아이로부터는 협조를 받지 못한 사정을 공동수급체인 복천식품 이□□ 전무에게 알려주었고, 양사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입찰가격을 결정하였다.

(나) 합의의 실행

83 2012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에서 복천식품과 태림농산은 50% : 50%의 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즉석자장의 경우에는 복천식품이 대표사로, 즉석카레의 경우에는 태림농산이 대표사로 입찰에 참가하였고, 케이제이원은 이들 공동수급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입찰을 대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가하였으나, 신원에프아이는 합의 없이 독자적으로 참가하였다.

84 이에 '태림ㆍ복천 공동수급체’는 신원에프아이의 투찰예상가격이 불확실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입찰가격을 결정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 30>과 같이 예정가격 대비 83%대의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표 30> 2012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 참가사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19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85 이와 같은 사실은 태림농산 윤○○과 케이제이원 김★★의 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태림농산 윤○○의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케이제이원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8호증), 태림농산 진술서 등 제출자료(소갑 제2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5) 2013년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86 2013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은 방위사업청이 아래 <표 31> 기재와 같이 2013. 4. 18. 입찰방식을 그동안 시행하던 일반경쟁에서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방식으로 변경하여 발주하였다

<표 31> 2013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19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87 본 건 입찰에는 태림농산과 복천식품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였고, 그 외 세복식품(즉석카레만 참가), 가야에프앤디, 서강유업(즉석자장만 참가)이 참여하였다.

88 태림농산 대표 윤○○은 2013. 4. 24.경 서울 이태원 소재 캐피탈호텔 또는 한국통조림식품공업협동조합에서 세복식품 대표 이??를 만나<각주>29</각주>즉석카레소스 입찰에 '태림과 복천의 공동수급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세복식품 이??는 세복식품 입찰서를 확인시켜주는 등의 방법으로 자사의 투찰가격을 태림농산 윤○○에게 알려주었다.
89 한편, 태림농산 백◆◆ 대리는 '2013년 가야에프앤디와의 들러리 합의’<각주>30</각주>에 따라 이♤♤ 부장과 함께 2013. 4. 24. 오후 부산 강서구 소재 가야에프앤디 사무실을 방문하여 가야에프앤디 송?? 부장의 지문인식 등을 통하여 입찰시스템에 접속한 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에 가야에프앤디 대신 자신이 투찰하였다.
90 또한 태림농산 이♤♤ 부장은 태림농산의 대표 윤○○의 지시에 따라 본 건 입찰일 이전인 2013년 2 ∼ 3월경 유선으로 자사에 소스 등의 원료를 납품하고 있던 서강유업 김?? 상무이사에게 태림농산이 앞으로 참여하는 소스류 입찰에 서강유업이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서강유업은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였다(이하 '2013년 서강유업과의 들러리 합의’라 한다). 이에 태림농산 백◆◆ 대리는 이♤♤ 부장과 함께 2013. 4. 24. 오후 부산 사상구 소재 서강유업 사무실을 방문하여 서강유업 이?? 과장의 지문인식 등을 통하여 입찰시스템에 접속한 후 즉석자장 소스 입찰에 서강유업 대신 자신이 투찰하였다.

91 그 뒤 태림농산 대표 윤○○은 위 가야에프앤디, 서강유업 및 세복식품과의 합의 결과를 공동수급체인 복천식품 이□□ 전무에게 알려주었고, 양사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투찰가격을 결정하였다.

(나) 합의의 실행

92 2013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에서 태림농산과 복천식품은 55% : 45%의 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태림농산이 대표사로 입찰에 참가하였고<각주>31</각주>, 세복식품, 가야에프앤디, 서강유업은 이들 공동수급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자사의 투찰가격을 사전에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가하였다.
93 이에 '태림과 복천의 공동수급체’는 입찰마감시간 이전에 이들의 입찰 가격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 32>과 같이 예정가격 대비 95%대의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표 32> 2013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 참가사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19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94 이와 같은 사실은 태림농산 윤○○, 가야에프앤디 김♣♣ 및 서강유업 김??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태림농산 윤○○의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태림농산 백◆◆의 사실확인서(소갑 제3호증), 가야에프앤디 김♣♣의 진술서(소갑 제13호증), 서강유업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태림농산 진술서 등 제출자료(소갑 제2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6) 2014년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95 2014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은 방위사업청이 아래 <표 33> 기재와 같이 2014. 4. 14.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방식으로 발주하였다.

<표 33> 2014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201"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96 본 건 즉석자장소스 입찰에는 태림농산, 복천식품 및 미정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였고, 즉석카레소스 입찰에는 태림농산과 복천식품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였으며, 그 외 세복식품, 서강유업이 이들 2개 품목 입찰에, 미정이 즉석카레소스 입찰에 참여하였다.

97 태림농산은 입찰공고 후 신규 경쟁사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2014년 4월 초경에 미정이 통조림캔 생산설비의 구축을 완료했다는 소문을 접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사이트의 직접생산확인조회 등을 통해 미정이 입찰에 참여할 예정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태림농산 대표 윤○○은 2014. 4. 23.경 유선을 통해 미정의 정?? 전무이사(현 대표이사)에게 본 건 입찰의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의하였고, 미정이 이를 수락함에 따라 태림농산 윤○○과 미정의 정??은 2014. 4. 24. 김포공항 커피숍에서 만나 즉석자장소스 입찰에 한하여 2014년부터 미정이 20%의 분담비율로 태림농산 및 복천식품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기로 하였다. 미정은 즉석카레소스 입찰에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없이 개별적으로 참여하였다.<각주>32</각주>98 한편, 태림농산 대표 윤○○은 2014. 4. 23. 서울 이태원 소재 캐피탈호텔에서 세복식품 대표 이??를 만나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에 태림농산, 복천식품 등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세복식품 이??는 이들 품목의 세복식품 입찰서를 확인시켜주는 등의 방법으로 자사의 투찰가격을 태림농산 윤○○에게 알려주었다.
99 또한, 태림농산 백◆◆ 대리는 '2013년 서강유업과의 들러리 합의’에 따라 이♤♤ 부장과 함께 2014. 4. 24. 오후 부산 사상구 소재 서강유업 사무실을 방문하여 서강유업 이?? 과장의 지문인식 등을 통하여 입찰시스템에 접속한 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에 태림농산이 지정한 가격으로 서강유업 대신 자신이 투찰하였다.

100 그 뒤 태림농산 대표 윤○○은 위 세복식품, 서강유업과의 합의 결과를 공동수급체인 복천식품 이□□ 전무에게 알려주었고, 양사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투찰가격을 결정하였다.

(나) 합의의 실행

101 2014년 즉석자장소스 입찰은 태림농산, 복천식품, 미정이 50% : 30% : 20%의 분담비율로, 2014년 즉석카레소스 입찰은 태림농산과 복천식품이 60% : 40%의 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태림농산이 대표사로 입찰에 참가<각주>33</각주>하였고 세복식품, 서강유업은 이들 공동수급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자사의 투찰가격을 사전에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가하였다.
102 그 결과 아래 <표 34>과 같이 이들 공동수급체는 즉석자장소스는 예정가격 대비 93.1%, 즉석카레소스는 예정가격 대비 96.3%의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표 34> 2014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 참가사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203"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103 이와 같은 사실은 태림농산 윤○○과 서강유업 김??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태림농산 윤○○의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태림농산 백◆◆의 사실확인서(소갑 제3호증), 서강유업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태림농산 진술서 등 제출자료(소갑 제26호증), 태림농산 윤○○의 카드매출전표(소갑 제28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7) 2015년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104 2015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은 방위사업청이 아래 <표 35> 기재와 같이 2015. 3. 31.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방식으로 발주하였다.

<표 35> 2015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205"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105 본 건 즉석자장소스 입찰에는 태림농산, 복천식품 및 미정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였고, 즉석카레소스 입찰에는 태림농산과 복천식품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였으며, 그 외 서강유업이 이들 2개 품목 입찰에 참여하였다.

106 태림농산 백◆◆ 대리는 '2013년 서강유업과의 들러리 합의’에 따라 이♤♤ 부장과 함께 2015. 4. 8. 오후 부산 사상구 소재 서강유업 부산사무소 사무실을 방문하여 서강유업 이?? 과장의 지문인식 등을 통하여 입찰시스템에 접속한 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에 서강유업 대신 자신이 투찰하였다.

107 그 뒤 태림농산 대표 윤○○은 서강유업과의 합의 결과를 공동수급체인 복천식품의 이□□ 전무에게 알려주었고, 양사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투찰가격을 결정하였다.

(나) 합의의 실행

108 2015년 즉석자장소스 입찰은 태림농산, 복천식품, 미정이 40% : 40% : 20%의 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태림농산이 대표사로 입찰에 참가하였고, 즉석카레소스 입찰에는 태림농산과 복천식품이 50% : 50%의 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복천식품이 대표사로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서강유업은 이들 공동수급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입찰을 대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가하였다.

109 그 결과 이들 공동수급체는 아래 <표 36>와 같이 즉석자장소스는 예정가격 대비 91.8%, 즉석카레소스는 예정가격 대비 92.8%의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표 36> 2015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 참가사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207"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110 이와 같은 사실은 태림농산 윤○○과 서강유업 김??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태림농산 윤○○의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태림농산 백◆◆의 사실확인서(소갑 제3호증), 서강유업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태림농산 진술서 등 제출자료(소갑 제2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다) 쇠고기건조스프 및 크림건조스프

(1) 2009년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111 2009년 쇠고기 및 크림 건조스프 입찰은 방위사업청이 아래 <표 37> 기재와 같이 2009. 4. 23. 일반경쟁 방식 등의 조건으로 발주하였다.

<표 37> 2009년 쇠고기 및 크림 건조스프 입찰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209"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112 본 건 입찰에는 태림농산, 케이제이원, ◑◑, ??가 참여하였다. 태림농산 백◆◆ 대리는 '2009년 케이제이원과의 들러리 합의’<각주>34</각주>에 따라 이♤♤ 부장과 함께 2009. 4. 29.경 김해시 소재 케이제이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케이제이원 김★★의 지문인식 등을 통하여 입찰시스템에 접속한 후 쇠고기 및 크림 건조스프 입찰에 케이제이원 대신 자신이 투찰하였다.
(2) 합의의 실행

113 2009년 쇠고기 및 크림 건조스프 입찰에서 케이제이원은 태림농산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입찰을 대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가하였다. 그러나 2007 ∼ 2008년 당해 품목입찰에 대기업들도 참가한 사실이 있었고, 태림농산은 스프 전문 업체인 ◑◑ 등 타 경쟁사들의 입찰참가도 감안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입찰가격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 38>과 같이 예정가격 대비 81% 대의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표 38> 2009년 쇠고기 및 크림 건조스프 입찰 참가사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21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114 이와 같은 사실은 태림농산 윤○○과 케이제이원 김★★가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태림농산 윤○○의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태림농산 백◆◆의 사실확인서(소갑 제3호증), 케이제이원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8호증), 쇠고기건조스프 입찰내역(소갑 제21-5호증), 크림건조스프 입찰내역(소갑 제21-6호증), 태림농산 진술서 등 제출자료(소갑 제2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2010년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115 2010년 쇠고기 및 크림 건조스프 입찰은 방위사업청이 아래 <표 39> 기재와 같이 2010. 5. 3. 일반경쟁 방식 등의 조건으로 발주하였다.

<표 39> 2010년 쇠고기 ㆍ 크림 건조스프 입찰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21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116 본 건 입찰에는 태림농산, 사원식품, 케이제이원, 동원홈푸드, ??가 참여하였다. 태림농산 대표 윤○○은 2010. 5. 11. 논산시 내동 소재 빌딩에서 사원식품 대표 송☆☆을 만나 “태림농산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사원식품 송☆☆은 해당 품목의 사원식품 투찰가격을 윤○○에게 알려주었다.

117 또한, 태림농산 백◆◆ 대리는 '2009년 케이제이원과의 들러리 합의’에 따라 이♤♤ 부장과 함께 2010. 5. 10. 오후 김해시 소재 케이제이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케이제이원 대표 김★★의 지문인식 등을 통하여 입찰시스템에 접속한 후 쇠고기 및 크림 건조스프 입찰에 케이제이원 대신 자신이 투찰하였다.

118 한편, 태림농산 대표 윤○○은 동원홈푸드의 전 입찰담당자였던 이◇◇에게 동원홈푸드의 투찰가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은 후임자인 동원홈푸드 박◑◑ 과장을 통하여 동원홈푸드의 투찰가격을 확인한 후 본 건 입찰마감일 전인 2010년 5월 초경 태림농산 윤○○을 만나거나 휴대폰으로 문자를 전송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었다.

(나) 합의의 실행

119 2010년 쇠고기 및 크림 건조스프 입찰에서 사원식품, 케이제이원, 동원홈푸드는 태림농산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자사의 투찰가격을 사전에 알려주거나 입찰을 대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가하였다. 그러나 태림농산은 ??의 투찰가격은 알 수 없었고, 사원식품과 동원홈푸드의 투찰가격은 낮아<각주>35</각주>태림농산은 이를 감안하여 입찰가격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 40>와 같이 예정가격 대비 84% ∼ 85%대의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표 40> 2010년 쇠고기 및 크림 건조스프 입찰 참가사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21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120 이와 같은 사실은 태림농산 윤○○, 사원식품 송☆☆ 및 케이제이원 김★★가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태림농산 윤○○의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태림농산 백◆◆의 사실확인서(소갑 제3호증), 사원식품 송☆☆의 진술조서(소갑 제17호증), 케이제이원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8호증), 태림농산 진술서 등 제출자료(소갑 제2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3) 2011년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121 2011년 쇠고기 및 크림 건조스프 입찰은 방위사업청이 아래 <표 41> 기재와 같이 2011. 4. 15. 일반경쟁 방식 등의 조건으로 발주하였다.

<표 41> 2011년 쇠고기 ㆍ 크림 건조스프 입찰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219"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122 본 건 입찰에는 태림농산, 사원식품, 케이제이원이 참여하였다. 태림농산 대표 윤○○은 2011. 4. 26.경 논산시 내동 소재 빌딩에서 사원식품 대표 송☆☆을 만나 “태림농산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사원식품 송☆☆은 해당 품목의 투찰가격을 윤○○에게 알려주었다.

123 또한, 태림농산 백◆◆ 대리는 '2009년 케이제이원과의 들러리 합의’에 따라 이♤♤ 부장과 함께 2011. 4. 26. 오전 김해시 소재 케이제이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케이제이원 대표 김★★의 지문인식 등을 통하여 입찰시스템에 접속한 후 쇠고기 및 크림 건조스프 입찰에 케이제이원 대신 자신이 투찰하였다.

(나) 합의의 실행

124 2011년 쇠고기 및 크림 건조스프 입찰에서 사원식품과 케이제이원은 태림농산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자사의 투찰가격을 사전에 알려주거나 입찰을 대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가하였다. 그 결과 태림농산은 아래 <표 42>과 같이 예정가격 대비 91%대의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표 42> 2011년 쇠고기 및 크림 건조스프 입찰 참가사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221"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125 이와 같은 사실은 태림농산 윤○○, 사원식품 송☆☆ 및 케이제이원 김★★가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태림농산 윤○○의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태림농산 백◆◆의 사실확인서(소갑 제3호증), 사원식품 송☆☆의 진술조서(소갑 제17호증), 케이제이원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8호증), 태림농산 진술서 등 제출자료(소갑 제2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4) 2012년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126 2012년 쇠고기 및 크림 건조스프 입찰은 방위사업청이 아래 <표 43> 기재와 같이 2012. 4. 12. 일반경쟁 방식 등의 조건으로 발주하였다.

<표 43> 2012년 쇠고기 및 크림 건조스프 입찰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223"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127 본 건 입찰에는 태림농산, 케이제이원, 동원홈푸드가 참여하였다. 태림농산 백◆◆ 대리는 '2009년 케이제이원과의 들러리 합의’에 따라 이♤♤ 부장과 함께 2012. 4. 20. 오전 김해시 소재 케이제이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케이제이원 대표 김★★의 지문인식 등을 통하여 입찰시스템에 접속한 후 쇠고기 및 크림 건조스프 입찰에 케이제이원 대신 자신이 투찰하였다.

128 한편, 태림농산 대표 윤○○은 동원홈푸드의 전 입찰담당자였던 이◇◇에게 동원홈푸드의 투찰가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은 후임자인 동원홈푸드 박◑◑ 과장을 통해 동원홈푸드의 투찰가격을 확인 후 본 건 입찰마감일 전인 2012년 4월 중순경 태림농산 윤○○을 만나거나 휴대폰으로 문자를 전송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었다.

(나) 합의의 실행

129 2012년 쇠고기 및 크림 건조스프 입찰에 케이제이원과 동원홈푸드는 태림농산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입찰을 대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가하였고, 그 결과 태림농산은 아래 <표 44>과 같이 예정가격 대비 90%대의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표 44> 2012년 쇠고기 및 크림 건조스프 입찰 참가사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225"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130 이와 같은 사실은 태림농산 윤○○과 케이제이원 김★★가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태림농산 윤○○의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태림농산 백◆◆의 사실확인서(소갑 제3호증), 케이제이원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8호증), 태림농산 진술서 등 제출자료(소갑 제2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5) 2013년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131 2013년 쇠고기 및 크림 건조스프 입찰은 방위사업청이 아래 <표 45> 기재와 같이 2013. 4. 19. 일반경쟁 방식 등의 조건으로 발주하였다.

<표 45> 2013년 쇠고기 및 크림 건조스프 입찰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227"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132 본 건 입찰에는 태림농산, 케이제이원, ??이 참여하였다. 태림농산 백◆◆ 대리는 '2009년 케이제이원과의 들러리 합의’에 따라 이♤♤ 부장과 함께 2013. 4. 25. 오후 김해시 소재 케이제이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케이제이원 대표 김★★의 지문인식 등을 통하여 입찰시스템에 접속한 후 쇠고기 및 크림 건조스프 입찰에 케이제이원 대신 자신이 투찰하였다.

(나) 합의의 실행

133 2013년 쇠고기 및 크림 건조스프 입찰 입찰에서 케이제이원은 태림농산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입찰을 대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가하였다. 그러나, ??은 합의 없이 독자적으로 참가하였다<각주>36</각주>. 이에 태림농산은 ??의 투찰예상가격이 불확실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입찰가격을 결정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 46>와 같이 예정가격대비 83% ∼ 84%대의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표 46> 2013년 쇠고기 및 크림 건조스프 입찰 참가사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229"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134 이와 같은 사실은 태림농산 윤○○과 케이제이원 김★★가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태림농산 윤○○의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태림농산 백◆◆의 사실확인서(소갑 제3호증), 케이제이원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8호증), 태림농산 진술서 등 제출자료(소갑 제2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6) 2014년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135 2014년 쇠고기건조스프 입찰은 방위사업청이 아래 <표 47> 기재와 같이 2014. 5. 21. 입찰방식을 그동안 시행하던 일반경쟁에서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방식으로 변경하여 발주하였다.

<표 47> 2014년 쇠고기건조스프 입찰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231"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136 본 건 입찰에는 태림농산, 가야에프앤디, 세복식품이 참여하였다. 태림농산 백◆◆ 대리는 '2013년 가야에프앤디와의 들러리 합의’에 따라 이♤♤ 부장과 함께 2014. 5. 28. 오후 부산 강서구 소재 가야에프앤디 사무실을 방문하여 가야에프앤디 송?? 부장의 지문인식 등을 통하여 입찰시스템에 접속한 후 건조쇠고기스프 입찰에 가야에프앤디 대신 자신이 투찰하였다.

137 한편, 세복식품 대표 이??는 입찰마감일 전인 2014년 5월말경 태림농산 이♤♤ 부장에게 전화연락을 통하여 쇠고기건조스프 입찰에 태림농산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겠다고 하였다.<각주>37</각주>이에 태림농산은 세복식품 입찰서를 휴대폰 문자로 전송 받는 등의 방법으로 세복식품 투찰가격을 확인하였다.
(나) 합의의 실행

138 2014년 쇠고기 건조스프 입찰에 가야에프앤디, 세복식품은 태림농산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자사의 입찰을 대리하게 하거나, 투찰가격을 사전에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가하였고, 그 결과 태림농산은 아래 <표 48>과 같이 예정가격대비 약 95%의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표 48> 2014년 쇠고기건조스프 입찰 참가사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235"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139 이와 같은 사실은 태림농산 윤○○과 가야에프앤디 김♣♣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태림농산 윤○○의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태림농산 백◆◆의 사실확인서(소갑 제3호증), 태림농산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가야에프앤디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태림농산 진술서 등 제출자료(소갑 제2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8</각주>(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9</각주>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140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41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40</각주>142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143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144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45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41</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146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42</각주>다. 피심인들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147 위 2. 가.에서 인정된 사실과 근거 자료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방위사업청이 2009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발주한 육고기비빔소스 등 6개 품목의 총 37건의 군납 입찰에 참가하면서, 유선연락 및 만남 등을 통하여 사전에 이 사건 입찰들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148 한편, 피심인 복천식품, 동원홈푸드, 세복식품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합의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다음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복천식품의 주장에 대한 판단

149 첫째, 피심인 복천식품은 태림농산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2009년 ∼ 2015년 기간 동안의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각주>43</각주>입찰 건 중에서 태림농산이 대표사인 건<각주>44</각주>은 태림농산이 입찰과 관련한 전권을 행사하여 독자적으로 입찰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복천식품은 이건 부당공동행위의 책임이 없고, 복천식품이 대표사로서 가격을 결정한 건<각주>45</각주>들에서도 복천식품은 태림농산과 다른 사업자들간의 들러리 합의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복천식품은 이건 입찰담합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150 살피건대, 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입찰등록 및 계약 등에 있어서 공동수급체를 대표할 뿐 전권을 행사하지는 않고, 투찰가격은 구성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② 태림농산과 복천식품간에 체결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각주>46</각주>에서도 대표사가 입찰관련 전권을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 제3자나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 등에 있어서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태림농산 윤○○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어느 회사인지와 관계없이 들러리 합의를 통하여 타사의 투찰가격을 파악한 후 복천식품 이□□에게 알려주었고, 양사는 이를 반영하여 투찰가격을 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소갑 제2호증), ④ 복천식품 이□□도 투찰가격은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대부분 결정했다고 하면서도 “서로 상대편 입찰경쟁자들이 얼마정도 가격으로 투찰할 것 같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정도에 투찰하면 될 것 같다라는 정도의 정보만 양사가 공유하였다”(소갑 제5호증)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태림농산 대표 윤○○은 투찰 전 타사의 투찰가격을 파악하여 공동수급체인 복천식품 이□□ 전무에게 알려주었고, 양사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투찰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심인 복천식품의 주장은 이유 없다.
151 둘째, 복천식품은 설령 태림농산이 들러리 합의후 투찰가를 복천식품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방적인 '정보전달’에 불과하고 의사연락의 상호성이 없는 이상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52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복천식품은 태림농산이 다른 경쟁사업자를 들러리로 참여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투찰가를 결정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복천식품은 태림농산의 행위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서 복천식품과 태림농산 및 타 들러리 사간에는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인정되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각주>47</각주>특히, 경쟁입찰에서는 다른 사업자의 투찰가를 알고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낙찰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경쟁입찰에서는 입찰참가자들이 투찰가격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 그 자체가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볼 수 있다.
153 셋째, 복천식품은 '복천식품이 대표사로 투찰한 건’과 '태림농산이 대표사로 투찰한 건’, '태림농산이 단독으로 투찰한 건’에 대하여 평균 투찰률을 비교해보면, 아래 <표 49> 기재와 같이 태림농산이 대표사 또는 단독으로 투찰한 건이 복천식품이 대표사로 투찰한 건보다 투찰률이 높은데, 이러한 사실은 태림농산이 독자적으로 들러리 합의를 하였고 복천식품은 그러한 내용을 전달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 49> 복천식품이 대표사인 경우와 태림농산이 대표사인 경우 등의 투찰률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237"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각주>48</각주><각주>49</각주><각주>50</각주><각주>51</각주><각주>52</각주>(단위: %)
154 살피건대, 2009년 ∼ 2015년 기간 동안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의 연도별 낙찰률은 아래 <표 50> 기재와 같이 2009년도에 복천식품이 대표사로 투찰한 즉석자장소스와 태림농산이 단독으로 투찰한 즉석카레소스의 투찰률만 큰 차이가 있을 뿐, 복천식품과 태림농산이 공동수급체를 운영하면서 대표사가 달랐던 2010년 ∼ 2012년 및 2015년의 동일한 연도별 투찰률은 복천식품이 대표사가 되었던 태림농산이 대표사가 되었던 큰 차이가 없다.

<표 50> 복천식품이 대표사인 경우와 태림이 대표사인 경우의 연도별 투찰률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239"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단위: %)

155 2009년 즉석자장소스(태림과 복천의 공동수급체)의 투찰률이 즉석카레소스(태림농산 단독)의 투찰률 보다 낮은 이유는 시아스가 즉석카레소스의 입찰에는 들러리로 합의하였으나, 즉석자장소스에는 합의를 하지 않아 즉석자장소스 입찰시 시아스의 투찰가격을 알 수 없어 투찰률을 낮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심인은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지 않고 2009년 ∼ 2012년 태림농산이 대표사인 경우의 평균 투찰률에 태림농산이 단독으로 투찰하였고 모든 업체가 합의가 되어 투찰률이 높았던 2009년 즉석카레소스 투찰률을 포함하여 평균을 산정<각주>53</각주>함에 따라 태림농산의 투찰률이 높게 보일 뿐이다.
156 2013년 ∼ 2015년의 평균 투찰률도 각 연도별 투찰률은 당해 연도의 각종 제반사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임에도 복천식품은 이러한 점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2015년도 즉석카레소스 1회의 투찰률을, 태림농산의 2013년 ∼ 2015년 즉석자장소스 및 2013년 ∼ 2014년 즉석카레소스 등 여러 연도에 걸친 투찰률의 산술 평균과 단순 비교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서, 동일한 연도인 2015년도 즉석자장소스와 즉석카레소스의 투찰률율 비교하여 보면 상기 <표 50> 기재와 같이 어느 회사가 대표사가 되었든 간에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태림농산이 대표사 또는 단독으로 투찰한 건이 복천식품이 대표사로 투찰한 건보다 투찰률이 높다는 근거 없는 사실을 바탕으로 합의가 없었다는 복천식품의 주장은 이유 없다.

157 한편, 복천식품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이었던 경우의 연도별 투찰률도, 아래 <표 51>과 같이 태림농산이 모든 입찰참여자들과 들러리 합의에 성공한 경우에는 복천식품의 투찰률이 91% ∼ 92%로 높았고, 일부 참여자들과 합의에 실패한 경우에는 82% ∼84%로 상대적으로 낮음을 볼 수 있다. 즉, 2009년, 2010년 및 2012년 자장소스 입찰의 경우 태림농산이 시아스 또는 신원에프아이와 들러리 합의를 하지 못하여 투찰률이 낮은 반면, 2011년 자장소스 및 2015년 카레소스의 경우에는 모든 입찰 참여자가 들러리 합의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높은 투찰률로 입찰할 수 있었던 것인바, 이는 복천식품이 태림농산의 들러리 합의사실 및 타사의 투찰률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표 51> 복천이 공동수급체 대표사인 입찰의 투찰률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241"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158 위 결과에 대하여 태림농산은 2011년 자장소스의 경우는 2011년 돼지구제역 파동으로 돼지가격이 급등하여 원가가 인상됨에 따라 평소처럼 82% ∼ 84%대로 투찰하면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91%대로 투찰하였다고 주장한다.

159 살피건대, 원가 상승요인이 있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가조정에 따른 변경계약을 할 수 있으므로 투찰단계부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투찰가격을 결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구제역 때문에 투찰률을 높였다면 돼지고기의 투입비율이 훨씬 큰 돈가스 패티류의 투찰률 증가 또한 즉석자장소스의 증가율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지만, 아래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천식품의 2011년 즉석자장소스 투찰률은 91%대로 전년 대비 8.3%가 증가한데 반하여, 2011년 돈가스 패티류의 투찰률은 86% ∼ 87% 수준으로 전년대비 증가율도 3.2% ∼ 3.6% 수준에 그쳤다. 이는 2011년 즉석자장소스의 투찰률이 높은 것이 돼지구제역 파동 때문이었다는 복천식품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표 52> 복천식품의 2010년 및 2011년 자장소스와 돈가스패티의 투찰률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243"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160 넷째, 복천식품은 2009년 즉석카레소스 및 2013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참가시 자신의 이행능력점수가 태림농산보다 낮아 태림농산이 부적격 저가투찰로 낙찰 받지 못할 것을 기대하면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고가로 투찰한 것이지 들러리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161 살피건대, ⓛ 태림농산 윤○○이 '2009년 태림농산과 복천식품의 공동수급체 합의’시 2009년 즉석카레소스 입찰에서 태림농산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복천식품이 협조하기로 합의하였고, 2013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에서는 복천식품 이□□이 복천식품의 입찰서를 확인시켜 주는 등의 방법으로 복천식품의 투찰가를 태림농산 윤○○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복천식품과 태림농산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담합한 사실이 인정됨을 고려할 때 복천식품이 태림농산에게 자신의 투찰가를 알려주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점, ③ 태림농산과 복천식품이 경쟁하였다면 통상 입찰참가자는 자신의 적격최저투찰가 범위내의 최고값 이하로 투찰하고, 경쟁 사업자 또한 다른 사업자의 적격최저투찰가 범위를 감안하여 타 사의 적격최저투찰가 범위내에서 투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태림농산과 복천식품의 실제 투찰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53> 기재와 같이 복척식품은 자신의 적격최저투찰가 범위를 벗어나서 투찰하였고, 태림농산 또한 복천식품의 적격최저투찰가 범위의 최고값을 벗어나거나 이에 육박하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낙찰되었는데, 이는 태림농산이 복천식품의 투찰가를 미리 알지 못하였다면 설명할 수 없는 결과이다.

<표 53> 복천식품 및 태림농산의 투찰 현황<각주>54</각주>(단위: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245"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나) 동원홈푸드의 주장에 대한 판단

162 첫째, 피심인은 동원홈푸드는 태림농산이 동원홈푸드의 입찰에서 들러리를 서준 적도 없고, 납품권을 보장해준 적도 없으므로 동원홈푸드가 법위반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태림농산의 들러리 요청에 대해 합의할 유인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163 살피건대, 동원홈푸드 이◇◇ 과장이 2009년 3월에 작성한 태림농산에 대한 아래 <표 54>의 '경쟁업체 현황’ 내부 문건을 살펴보면 동원이 태림의 들러리 요청에 대해 합의할 유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64 태림농산의 회사특징에 '동양종합식품, 복천식품과 3대 대량 납품회사’라고 적시되어 있는바, 이는 동원홈푸드가 태림농산을 군납업체 중 매우 유력한 사업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당사가 중첩제품 낙찰확률은 5% ∼ 10% 수준, 중첩제품이 거의 당사가 2등 수준이므로 견제업체’ 부분을 보면 동원홈푸드는 태림농산과의 중첩품목에서 태림농산에게 자신이 견제 ◑◑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협상사항에 '즉석자장 파우치 입찰양보’라고 적혀 있는바, 이는 동원홈푸드가 육성하고자 했던 파우치형 즉석자장 입찰 등에서 태림농산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태림농산에 대한 동원홈푸드의 지원이 어떤 형태로든지 필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54> '경쟁업체 현황’(소갑 제3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247"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165 또한, 동원홈푸드의 주력 품목인 사골곰탕<각주>55</각주>등의 입찰에서 태림농산은 유력한 경쟁자이었기 때문에 태림농산이 사골곰탕 등의 입찰에 참가할 의지만 있었다면 언제든지 참가할 수 있었다.<각주>56</각주>이에 동원홈푸드의 이◇◇은 사골곰탕 등의 입찰시 매번 태림농산 윤○○에게 입찰참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다.(소갑 제1호증 답11)
166 한편, 이◇◇이 후임자인 박◑◑에게 군납입찰과 관련하여 “이 시장에서는 우리가 중소기업이고 그네들이 대기업이다. 그러니 공동수급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고 경쟁하자고 하면 경쟁하라(소갑 제7호증)”고 조언한 내용 등을 통해서도 동원홈푸드는 태림농산의 입찰에 협조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167 둘째, 피심인은 태림농산 윤○○이 2009. 3. 20. ∼ 22.경 충남 아산 소재 동원홈푸드<각주>57</각주>사무실을 방문하여 대표이사인 신◈◈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2009년 당시에 신◈◈는 충남 아산이 아닌 서울 양재동 소재 동원홈푸드 본사의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았으므로 윤○○을 만난 사실도 없고, 이 만남을 통한 태림농산과의 들러리 합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168 우선 태림농산 윤○○이 동원홈푸드의 신◈◈를 만났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태림농산 윤○○이 “충남 아산에 위치한 삼조쎌텍(현 동원홈푸드) 사무실을 찾아가 신◈◈를 만나 소스류 등 태림농산의 주력품목에 대하여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삼조쎌텍 신◈◈는 지인 체면을 봐서 도와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소갑 제1호증), ② 2009년 당시 동원홈푸드의 군납입찰 담당자였던 이◇◇도 “신◈◈ 대표이사님이 태림농산이 어떤 회사인데 그 대표가 나를 만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소갑 제7호증), ③ 태림농산의 2009년 3월 경비처리내역 등에서 윤○○이 2009. 3. 20. ∼ 22.경 KTX로 당시 동원홈푸드(삼조쎌텍) 본사 인근에 있는 천안ㆍ아산역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소갑 제29호증 및 제30호증), ④ 2009년 3월 당시 삼조쎌텍의 대표이사이었던 신◈◈도 “삼조쎌텍은 충남 아산에, (구)동원홈푸드는 현재 동원홈푸드의 본사인 서울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진술(소갑 제6호증)하고 있는 점<각주>58</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태림농산 윤○○이 동원홈푸드 신◈◈를 만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피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69 또한, 2009년도의 동원홈푸드와 태림농산의 투찰형태는 들러리 합의가 없었다면 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태림농산과 동원홈푸드의 들러리 합의는 2009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들 사이에 합의가 없었던 2007년 및 2008년의 투찰률과 2009년의 투찰률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 55> 기재와 같이 태림농산의 경우 2007년 ∼ 2008년에는 80% ∼ 84%대로 낮게 투찰하였으나, 2009년에는 입찰참가자 중 '시아스’와 합의에 실패한 즉석자장소스를 제외하고는 89.2% ∼ 91.7%대로 매우 높게 투찰하였다. 동원홈푸드도 2007년 ∼ 2008년에는 81% ∼ 83%대로 낮게 투찰하였으나, 2009년에는 90.3% ∼ 96.7%대로 매우 높게 투찰하였다. 이는 태림농산 윤○○이 동원홈푸드의 입찰담당자인 이◇◇에게 90% 이상 수준의 투찰률로 입찰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이 요청 받은 가격대로 투찰하였다는 윤○○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표 55> 태림농산과 동원홈푸드의 투찰률 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251"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170 셋째, 피심인은 동원홈푸드 박◑◑이 2010년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의 투찰가격을 이◇◇에게 알려준 사실 이외에는 2010년 ∼ 2012년의 입찰 건과 관련하여 이◇◇에게 동원홈푸드의 투찰가격을 알려준 사실이 없고, 2010년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의 투찰가를 태림농산의 윤○○에게 알려준 것도 2009년 9월에 퇴사한 이◇◇이므로 동원홈푸드와 태림농산 간에는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없어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71 살피건대, ① 태림농산 윤○○은 동원홈푸드의 전 입찰담당자였던 이◇◇에게 자사의 낙찰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2010년 ∼ 2012년 기간 동안 매번 이◇◇을 통하여 동원홈푸드의 투찰가격을 알아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② 2010년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건에서 동원홈푸드는 투찰가를 퇴사자인 이◇◇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고, 그 투찰가가 태림농산에 전달된다는 사실과 태림농산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각주>59</각주>하고 있었을 것인 점, ③ 동원홈푸드도 아래 <표 56> 기재와 같이 매년 거의 대부분 93% 이상의 투찰률로 입찰에 참여하였는바, 이는 적격 점수가 95점 미만이 되어 사실상 낙찰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동원홈푸드 박◑◑이 아무리 입찰업무를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낙찰이 아예 불가능한 가격인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탈락되는 가격으로 투찰한 것은 태림농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투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동원홈푸드는 퇴사자 이◇◇ 통하여 태림농산 및 복천식품의 입찰 의향 및 방향 등의 정보를 파악하였고, 이◇◇은 동원홈푸드와 태림농산 및 복천식품을 잇는 매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각주>60</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원홈푸드가 이◇◇을 통하여 태림농산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과 동원홈푸드와 태림농산 간에는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없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표 56> 태림농산과 동원홈푸드의 투찰률 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253"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다) 세복식품의 주장에 대한 판단

172 피심인 세복식품 이??는 자신이 2013년 태림농산 윤○○을 만난 것은 윤○○에게 금전대여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고, 2014년 4월경 만난 것은 2014년 참치통조림 공동수급체 구성과 관련하여 윤○○으로부터 동 공동수급체 구성에 신성기업을 포함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만난 것일 뿐, 세복식품은 2013년 ∼ 2014년 소스류 및 스프류 입찰에 참가하면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173 살피건대, ① 합의 당사자인 태림농산 윤○○은 세복식품 이??를 만나 들러리 참여에 합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소갑 제1호 및 제2호증), ② 태림농산 윤○○과 세복식품 이??가 만난 2013. 4. 24.경은 즉석카레입찰이 실시되던 때인 반면, 이??가 윤○○으로부터 금전 대여를 받은 때는 2013. 12. 18.로 그 기간의 차이가 커 2013년 만남이 금전대여 때문이라는 피심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2014년 참치통조림 입찰은 2014. 4. 11. 이루어진 반면, 이??와 윤○○의 만남은 참치통조림 입찰이 끝난 후인 2014. 4. 23.인 점을 고려할 때 참치통조림 공동수급체 구성 때문에 만났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④ 윤○○과 이??는 2014년 즉석자장 및 즉석카레 소스 입찰서 제출일인 2014. 4. 24. 전ㆍ후, 2014년 육고기 및 해물 비빔소스 입찰서 제출일인 2014. 4. 16. 전ㆍ후에 수시로 통화한 사실이 있는 점(소갑 제31호증), ⑤ 태림농산이 세복식품과 경쟁하였다면, 태림농산은 세복식품의 적격최저투찰률인 94.45%<각주>61</각주>미만으로 투찰했어야 하나, 태림농산의 투찰률은 95% ∼ 96% 수준이고, 세복식품도 자신의 적격최저투찰률인 94.45% 정도로 투찰했어야 하나, 실제로는 96% ∼ 98% 수준<각주>62</각주>으로 투찰 하였다는 점, ⑥ 세복식품은 자사의 주력품목인 2012년 ∼ 2013년 참치 통조림 입찰에서 태림농산에게 들러리로 참가해 줄 것을 부탁해서 세복식품이 낙찰 받는데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각주>63</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세복식품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경쟁제한성 판단

174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는 것은 실질적인 경쟁 없이 1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경쟁 입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켜 군납 입찰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라는 점에서 육고기비빔소스 등 이 사건 6개 품목의 군납 구매입찰 시장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만을 야기할 뿐이고, 경제적 효율성 증대효과는 전혀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75 피심인들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육고기비빔소스 등 6개 품목의 방위사업청 군납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각 품목별로는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각주>64</각주>176 첫째, 피심인들의 행위는 육고기비빔소스 등 6개 품목의 입찰에서 경쟁 없이 태림농산 등 특정 업체가 납품물량을 낙찰 받게 하거나, 낙찰가격을 높여 궁극적으로 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에 의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점.
177 둘째, 피심인들의 행위는 육고기비빔소스 등 6개 품목의 동일한 관련 상품 시장을 대상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낙찰예정자 외의 사업자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그 일련의 행위 유형 및 그 실행방식에 큰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점.

4)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여부

178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5) 소결

179 피심인들의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80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피심인 태림농산, 복천식품, 동원홈푸드, 세복식품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65</각주>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66</각주>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81 법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는 입찰담합 행위의 관련매출액은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에 따라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예정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이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의 관련매출액은 피심인들이 합의에 참여한 육고기비빔소스 등 6개 품목별로 낙찰자인 태림농산 또는 태림농산이 포함된 공동수급체가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계약금액<각주>67</각주>을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각주>68</각주>나) 부과기준율
182 이 사건 공동행위는 국가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로서 육고기비빔소스, 해물비빔소스, 즉석자장소스, 즉석카레소스 및 쇠고기건조스프 등 5개 품목은 그 위반행위의 기간, 내용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중대성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가) 규정에 따라 7.0% 이상 ~ 10.0% 이하의 부과기준율 적용하기로 하되, 합의내용의 이행을 위한 감시ㆍ제재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점, 적격심사제가 적용되는 입찰에서 이루어져 경쟁이 어느 정도 제한될 소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7%의 부과기준율 적용한다.

183 크림건조스프는 상기 다른 품목들 보다는 군납입찰 시장의 규모가 작아 그 파급효과가 다소 작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성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가) 규정에 따라 3.0% 이상 ∼ 7.0% 미만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되, 육고기비빔소스 품목들의 상기 단서와 같은 이유로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184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하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에 따라 2분의1 범위 내에서 감액<각주>69</각주>할 수 있으므로 지분율 70%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분의 1, 지분율 30%이상 7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분의 3, 지분율 3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