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3제감2201

5개 백판지 제조ㆍ판매 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4년 5월 26일

주문

1. 피심인들은 백판지류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백판지류 상품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은 시장을 통한 정보수집 이외에 경쟁사와 직접 접촉하거나 혹은 유ㆍ무선 통신 등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상호간의 판매가격, 인상시기, 생산ㆍ판매ㆍ재고 현황, 제조원가, 조업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한솔제지 주식회사 : 35,635,000,000원
2) 세하 주식회사 : 17,913,000,000원
3) 깨끗한나라 주식회사 : 32,440,000,000원
4) 신풍제지 주식회사 : 5,306,000,000원
5) 주식회사 한창제지 : 14,37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한솔제지 주식회사, 세하 주식회사, 깨끗한나라 주식회사, 신풍제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창제지(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 용어는 생략하거나 (주)로 표기한다)는 백판지 등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 12.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적격성과 관련하여 법위반행위 기간 중에 공동판매법인 설립 및 청산, 합병 등과 관련된 신풍제지, 한창제지 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풍제지, 한창제지, (주)다비페이퍼

3 신풍제지와 한창제지(이하 '피심인 2개사’라 한다)는 2006. 10. 1. 1,500백만 원을 공동출자<각주>신풍제지는 900백만 원(다비페이퍼 주식의 60%)을, 한창제지는 600백만 원(다비페이퍼 주식의 40%)을 각각 출자하였다.</각주> 하여 공동판매회사인 (주)다비페이퍼를 설립하였다.

4 다비페이퍼는 설립당시 피심인 2개사 영업조직의 인력통합 및 신규직원 채용을 통해 회사의 판매조직이 구성되었고, 피심인 2개사가 생산한 일반백판지를 OEM(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2007년 2월경부터 해산결의일인 2007. 12. 20.(해산등기일: 2007. 12. 21.)까지 이 사건 일반백판지 판매가격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

5 한편, 다비페이퍼는 당초 피심인 2개사가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여 2007. 12. 20.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해산되고, 2008. 4. 29. 청산절차를 완료하였다.

6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관련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 2개사는 2007년 2월경부터 다비페이퍼의 해산일인 2007. 12. 21.까지 다비페이퍼를 매개체로 하여 일반백판지 판매가격에 대한 합의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 행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7 첫째, 피심인 2개사가 한창제지 대표이사인 김○○을 다비페이퍼의 등기이사로, 신풍제지 대표이사인 정××을 다비페이퍼의 감사로 재직하도록 함으로써 다비페이퍼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심인 2개사의 일반백판지 판매회사인 다비페이퍼가 조업단축, 제품규격변경 등에 대한 내용까지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세하와 합의하였는데 조업단축과 제품규격변경 등의 합의는 일반백판지 판매가격 합의를 공고히 실행하기 위한 부수적 수단을 합의한 것이며, 이러한 조업단축과 제품규격변경은 제조사인 피심인 2개사만이 결정할 수 있고 판매전담회사인 다비페이퍼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결국 다비페이퍼는 피심인 2개사의 사전 동의나 지시에 따라 합의에 참여한 것이다.<각주>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2007. 4. 18.자 및 5. 28.자 업무수첩에 의하면 이 시기(2007년 5월말∼6월초)에 피심인들이 백판지류의 판매가격 인상을 위한 수단으로 조업단축과 농산물용 백판지의 규격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2007년 5월말 경 있었던 업계회합에서는 가격인상을 위한 수단으로 3일간의 조업단축에도 합의하였다. 또한, 2007. 8. 22. 개최된 업계팀장모임 회의록을 통해서도 조업단축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데, 회의록에는 “조단감시 확실히 하자(한창 ← 세하 ← 한솔 ← 대한 ← 다비)”라고 기재되어 있다. 규격변경을 통해 기존 가격과 비교하기 어렵게 하거나 조업단축을 통해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것과 같이 규격변경 및 조업단축은 판매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백판지류 판매가격 인상합의에 부수적으로 활용되었다.</각주> 8 둘째, 피심인 2개사는 다비페이퍼로부터 일반백판지 판매가격 합의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묵인하였다.

<표 1> 한창제지 최○○ 본부장「진술조서」(발췌)
<이하 개인정보가 포함된 표 내용은 삭제하였음>

9 셋째, 일반백판지 판매가격 공동행위를 위한 업계모임에 참여한 세하와 깨끗한나라의 직원들은 다비페이퍼가 독립된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한창제지와 신풍제지를 대신해서 백판지 업계모임에 참석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표 2> 세하 이○○ 팀장「진술조서」(발췌)


<표 3> 깨끗한나라 김□□ 팀장의「진술조서」(발췌)


10 넷째, 피심인 2개사와 다비페이퍼간의 거래약정에 따르면 다비페이퍼는 판매금액의 5%를 자기 수익으로 수취한다는 점에서 원재료 인상 등에 따른 원가부담이 없어 독자적으로 판매가격 인상을 위한 공동행위에 참여할 이유가 거의 없는 반면<각주>3</각주>, 피심인 2개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제품원가 부담을 판매가격의 인상을 통해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일반백판지 판매가격 공동행위로 인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얻는 점, 피심인 2개사의 판매가격 인상여부, 인상폭, 인상시기 등은 피심인 2개사가 원가부담, 생산능력, 재고량, 판매량 확대 여부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사항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다비페이퍼가 피심인 2개사의 지시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일반백판지 판매가격 인상여부, 인상시기, 인상폭 등에 대해서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세하 등과 합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표 4> 한창제지 최○○ 본부장「진술조서」(발췌)


2) (주)신풍페이퍼몰

11 신풍제지는 2007. 11. 16. 자신의 제품 영업 및 판매분야를 물적분할<각주>4</각주>하여 (주)신풍페이퍼몰을 설립하였고, 신풍페이퍼몰은 2007. 12. 21. 다비페이퍼가 해산한 이후 다비페이퍼를 대신하여 신풍제지가 생산한 백판지에 대한 국내 판매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해오다 2011. 8. 9. 다시 신풍제지에 흡수합병 되었는바, 신풍페이퍼몰의 법 위반행위는 법 제55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풍제지가 행한 행위로 본다.<각주>5</각주><각주>6</각주>나.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12 피심인들의 2012년 말 기준 재무현황은 다음 <표 5> 기재와 같으며, 최근 7년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현황은 다음 <표 6> 및 <표 7> 기재와 같다. 한솔제지는 기업집단『한솔』의 소속회사이며, 깨끗한나라는 기업집단『희성』의 소속회사이다.

<표 5>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0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3 다음 <표 6> 및 <표 7> 기재와 같이 2012년 말 기준으로 피심인들의 매출규모는 2조 5,697억 원<각주>7</각주>에 달하며, 신풍제지를 제외한 4개사는 모두 당기순이익 기준 흑자를 기록하였다.
<표 6> 피심인들의 최근 7년간 매출액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7> 피심인들의 최근 7년간 당기순이익(손실)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 자료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시장현황 및 구조

1) 제지산업의 정의

14 제지산업은 펄프 및 고지(古紙)를 주원료로 하여 여러 종류의 종이 및 판지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제지<각주>9</각주>는 용도에 따라 크게 종이와 판지로 나눌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다음 <표 8> 기재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8> 제지의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한국제지공업연합회

2) 백판지(제지)산업의 특성

가)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

15 백판지산업은 전반적으로 지종별 전방산업의 경기변화에 따라 매출에 영향을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과자류, 화장품, 약품 등의 경공업 제품의 포장재로 사용되는 백판지 산업은 주요 전방산업인 경공업 생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나) 자본집약적 장치산업

16 백판지(제지)산업은 원재료 투입에서부터 원질<각주>10</각주>, 초지<각주>11</각주>, 가공, 포장공정까지 일괄자동화 설비를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원재료의 보관, 운송을 위한 물류시설과 폐수처리를 위한 대규모 설비가 필요한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이다.
다) 수요변동에 비탄력적인 산업

17 백판지(제지)산업은 설비 증설에 상당한 기술력과 자본이 요구되기 때문에 장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시장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려워 계단식 수급현상<각주>12</각주>이 나타난다.
라) 원재료의 높은 해외의존도

18 백판지(제지)산업의 주요 원재료는 펄프 및 고지이며, 지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제조원가에서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고 특히, 원재료 중 펄프는 국내 산림자원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그 수요의 8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제지산업의 수익성은 국제 펄프 가격의 변동이나 해외경기상황, 환율 등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표 9> 총 펄프사용량 대비 수입펄프비율 현황
(단위: 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 자료 출처 : 한국제지공업연합회
19 고지<각주>14</각주>는 분리수거제도의 정착 등으로 국내 고지 수거율이 80%를 상회할 만큼 높고 그 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대부분 국내산 고지로 충당되고 있으며 수입물량의 비중은 작은 편이다.
<표 10> 총 고지사용량 대비 국산폐지비율 현황
(단위: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9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 자료 출처: 한국제지공업연합회
마) 내수지향적 산업

20 백판지(제지)산업은 원료 및 제품의 부피가 커서 수송비가 높기 때문에 수출보다는 내수 지향적 산업에 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백판지 시장은 예외적으로 내수를 크게 초과하는 생산능력에 따른 공급과잉<각주>16</각주>시장으로 다음의 <표 11> 기재와 같이 전체 공급의 약 50%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각주>17</각주>국내시장의 공급과잉 상태로 말미암아 수출은 내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조절하는 완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표 11> 피심인들의 백판지류 생산량, 내수판매량, 수출판매량 현황
(2012년 기준, 단위: 천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3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바) 에너지 과다소비 및 공해유발 산업

21 제지산업은 제조 과정에서 대규모 건조 공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전력비,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비용이 제조원가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과다소비 산업에 속한다. 따라서 원료 가격이나 에너지 비용의 변화가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22 그리고 제지산업은 폐지를 펄프화 시키는 탈묵(脫墨)<각주>18</각주>처리와 해리(解離)<각주>19</각주>과정에서 다량의 화학약품이 투여되고 탈색된 잉크 찌꺼기를 처리하기 위한 공정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폐수, 슬러지, 염료 잔유물 등 공해물질이 다량 방출되는 공해 유발산업이다.
3) 백판지 산업 현황

가) 백판지의 정의

23 백판지<각주>20</각주>(白板紙, White Duplex Board)는 다층 판지로서 편면 또는 양면에 표백화학펄프를 사용하고 그 중간층에 폐지나 쇄목펄프<각주>21</각주>등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주로 상품의 내부포장이나 낱개 포장에 사용되는 판지를 의미하며, 크게 일반백판지와 고급백판지로 구분할 수 있다.
24 일반백판지는 다음 <그림 1>과 같이 과자류, 약품, 의류 등 경공업 제품 및 감귤, 포도 등 농산물용 포장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림 1> 일반백판지의 용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5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5 고급백판지<각주>22</각주>는 일반백판지와 달리 고지를 사용하지 않고 100% 펄프로 만들어지며, 다음 <그림 2>와 같이 고급화장품 포장재, 담배포갑지, 휴대폰 포장재, 아동용그림책 등에 사용된다.<각주>23</각주><그림 2> 고급백판지의 용도<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08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6 일반백판지와 고급백판지의 가장 큰 차이는 원재료의 차이이며, 일반백판지는 지종에 따라 고지와 펄프를 일정비율로 배합하여 제조하는데 비해 고급백판지는 100% 펄프를 이용하여 만든다. 원재료의 차이는 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고급백판지가 일반백판지에 비해 약 1.5배 이상 높게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나) 백판지의 종류

27 백판지는 다음 <표 13> 기재와 같이 판지의 한 종류로 백판지 1급, 백판지 2급, 아이보리 판지로 구분된다. 시장에서는 백판지 2급과 아이보리 판지를 백판지 또는 일반백판지라고 하고, 백판지 1급을 고급백판지 또는 올-펄프지라고 한다.


<표 13> 판지의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0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한국제지공업연합회

28 또한, 백판지는 크게 도공(塗工: Coated) 백판지와 비도공(非塗工: Uncoated) 백판지로도 구분되는데, 도공백판지는 표면이 코팅 처리되어 인쇄적성이 우수하며, 비도공백판지는 표면에 코팅 처리를 하지 않아 인쇄적성이 다소 떨어진다. SC, IV, 고급백판지(RIV, AB, DAV) 등 대부분의 백판지는 도공백판지에 해당하며, TM은 대표적인 비도공백판지에 속한다.

<표 14> 백판지의 주요제품(지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2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24</각주><각주>25</각주><각주>26</각주><각주>27</각주><각주>28</각주><각주>29</각주>※ 자료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백판지의 생산 공정

29 백판지의 생산 공정은 크게 원료조성 공정, 제품생산 공정(또는 초지공정), 가공공정으로 구분되며 각 공정은 다음 <그림 3>과 같이 세부 공정으로 다시 세분화 된다.

<그림 3> 제지(백판지)의 생산 공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4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한국제지공업연합회

*용어 설명
① DIP 공정: Deinking Process (탈묵 공정)
② 원질공정: 잉크입자의 제거, 크리닝, 표백 등의 과정을 통하여 후속공정에 적정원료를 공급하는 과정
③ 초지공정: 前 공정에서 공급된 원료를 이용하여 종이를 생산하는 일련의 공정
④ 도공공정: 생산된 종이에 색이나 코팅을 하는 공정
⑤ 완정공정: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알맞은 크기와 형태로 자르고 포장하는 공정

라) 백판지 시장현황

(1) 업체현황

30 국내 백판지 시장에는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세하, 신풍제지, 한창제지, (주)중앙제지 등 6개사가 참여하고 있었으나, 중앙제지가 2004년 하반기 경영악화로 폐업한 후 현재까지 피심인들이 국내 백판지의 95%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각주>30</각주>(2) 시장점유율
31 국내 백판지 시장에서 수입 및 기타 제조사들의 매출액은 파악되지 않고 있어 매출액 기준 백판지 시장규모 및 점유율은 피심인들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판매량 기준 백판지 시장규모 및 점유율은 피심인들 판매량과 수입 및 기타 제조사들의 판매량을 합산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32 2012년도 매출액 기준 국내 백판지류 시장규모는 약 5,575억 원<각주>31</각주>이며, 이중 일반백판지 매출이 4,482억 원으로 고급백판지 매출 1,092억 원의 약 4배 규모이다. 피심인들을 제외한 수입백판지 및 기타 국내 제조사의 매출규모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으나, 2012년 판매량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내수 판매량의 약 12% 내외인 것으로 추정된다.<각주>32</각주><표 15> 국내 백판지 시장규모(매출액 기준) 변동 추이(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7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33 이 사건 공동행위 직전연도인 2006년 백판지류 시장에서의 매출액 기준 점유율은 다음 <표 16> 기재와 같이 한솔제지 30.0%, 깨끗한나라 23.5%, 한창제지 18.9%, 세하 16.1%, 신풍제지 11.5% 순으로,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2.4%에 달한다.

<표 16> 2006년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현황<각주>33</각주>(단위: 백만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9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34 피심인들의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백판지류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추이는 다음 <표 17> 기재와 같다.

<표 17> 「매출액 기준」 백판지류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9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35 백판지류 시장을 일반백판지 시장과 고급백판지 시장으로 구분할 경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각 연도별 매출액 기준 각 시장점유율은 다음 <표 18> 및 <표 19> 기재와 같다.

36 일반백판지 시장에서의 2012년도 매출액 기준 점유율은 한솔제지 38.6%, 깨끗한나라 25.5%, 세하 16.2%, 신풍제지 12.2%, 한창제지 7.5% 등으로 한솔제지와 깨끗한나라가 당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표 18> 일반백판지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9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37 고급백판지 시장에서의 2012년도 매출액 기준 점유율은 한창제지 51.7%, 한솔제지 27.2%, 깨끗한나라 17.2%, 세하 3.9% 등으로 한창제지가 당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표 19> 고급백판지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0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38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일반백판지 시장과 고급백판지 시장에서의 판매량 기준 각 연도별 점유율은 다음 <표 20> 및 <표 21> 기재와 같다.<각주>34</각주>39 일반백판지 시장에서의 2012년도 판매량 기준 점유율은 한솔제지 35.6%, 깨끗한나라 22.6%, 세하 14.6%, 신풍제지 11.8%, 한창제지 6.9%, 기타 8.5%로 추정된다.
<표 20> 「판매량 기준」 일반백판지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0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35</각주>※ 자료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40 고급백판지 시장에서의 2012년도 판매량 기준 점유율은 한창제지 33.6%, 한솔제지 20.4%, 깨끗한나라 10.9%, 세하 2.5%, 기타 32.6%로 추정된다.

<표 21> 「판매량 기준」 고급백판지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0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각주>36</각주>※ 자료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등
(3) 유통구조

41 백판지의 국내시장 유통채널은 크게 도매상과 실수요자(제과사ㆍ인쇄소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조사 별로 차이가 있으나 채널별 판매비중은 도매상 50%, 실수요자 50% 정도로 추정된다.

<그림 4> 백판지류의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0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각주>37</각주><각주>38</각주>※ 자료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42 백판지류는 위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①제조사 → 1차 도매상(→ 2차 도매상) → 인쇄소 → 최종소비자, ②제조사 → 실수요처 인쇄소 → 최종소비자, 제조사 → 실수요처(최종소비자)의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각주>39</각주>43 용도별 백판지류의 판매현황은 다음 <표 22> 기재와 같다.
<표 22> 용도별 백판지류 판매 현황
(2012년 기준, 컵지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1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4) 가격구조 및 경쟁요소

(가) 백판지류의 원가 구조

44 백판지의 원가는 원재료인 펄프 및 고지, 부재료(화학약품 등), 제조고정비(인건비 등), 판매관리비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원재료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일반 백판지와 고급 백판지는 원재료 구성에서 차이가 나는데, 일반 백판지는 원재료로 펄프와 고지가 같이 들어가고, 고급 백판지는 펄프만으로 원재료가 구성된다.

45 다음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백판지의 경우 원재료 및 부재료가 원가의 64%, 고급 백판지는 77%를 차지하여 원ㆍ부재료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표 23> 백판지의 원가 구조
(2011년도 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1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 내역

① 고지가격 변동 추이

46 국내 고지가격은 2007년부터 대 중국 수출량이 급증하면서 2008년 8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하락하였으나, 2009년 말부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및 중국에 대한 고지 수출량 확대로 국내 고지 공급이 감소하여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2011년 이후로는 중국 내 대도시 중심의 폐지 회수율 증가로 국산 폐지의 대 중국 수출이 안정화되면서 국내 고지 가격 역시 안정화된 추세를 보였다. 2012년에는 <그림 5>와 같이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림 5> 국내 고지가격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07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환경자원종합정보

② 펄프 가격변동 추이

47 펄프 가격은 2006년부터 2008년 7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09년까지 안정화 추세를 보였으나, 2010년 칠레 지진의 여파로 인한 펄프공급 감소로 국제 펄프가격은 계속 상승하였다. 이후 칠레의 원목 및 펄프업체들이 공장을 재가동하고 중국의 펄프업체들도 공급량을 늘리면서 가격은 안정화 추세를 보였다. 2011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11년 하반기 들어 하향 국면을 보였으나, 2012년 들어서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이후 수입펄프 가격추이를 보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수입펄프가격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07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환경자원종합정보

(다) 판매가격 결정 구조

48 백판지류의 판매가격은 기준가격(고시가)<각주>40</각주>과 할인율을 통해서 결정된다. 기준 가격 인상은 보통 원가비중이 높은 고지(펄프)나 에너지 비용이 상당한 수준으로 인상되는 경우 등에 이루어지며, 그 외에 시황이나 원자재 가격 하락, 재고량 등에 따른 단기적 가격변동은 할인율을 통해서 조정된다. 또한 할인율은 판매량, 신용도, 거래조건 등에 따라 거래처별로 달라진다.
49 기준가격은 유통구조에 따라 실수요처용 및 도매상용으로 각각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도매상 유통이 부담하는 물류비 및 마진을 감안한 차이로 SC 350평량<각주>41</각주>을 기준으로 볼 때 도매상용 기준가격이 실수요처용 기준가격 보다 약 3% 낮게 운영되고 있다.
<그림 7> 백판지의 판매가격(출고가) 결정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1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50 과거 정부가 시행한 고시가격의 잔재는 기준가격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형태로 그 관행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다음 <표 24>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기준가격 차이가 킬로그램 당 최대 2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담합의 도구로 악용되는 측면이 크다.<각주>42</각주><표 24> SC 350평량 기준 피심인들의 기준가격 현황(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1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들의 2008. 5월 시행 기준가격표

51 수출가격은 내수가격과는 달리 기준가격의 적용을 받지 않고, 수출 대상국가의 시장 상황, 지종별 원가 및 환율, 선적조건, 물류비 등에 따라 결정되며, 다음 <그림 8>과 같이 내수가격과 수출가격은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 내수 및 수출 단가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07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52 참고로, 고시가 제도(가격고시제)는 다음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대 초에 제지업종이 독과점품목으로 지정되면서 도입되어 1990년 3월까지 유지되다가 경제기획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리되면서 폐지되었다.

<그림 9> 고시가 제도(가격고시제) 연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07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2. 행위사실
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요

1) 합의 개요

53 다음의 행위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심인<각주>43</각주>들은 2007년 2월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각주>44</각주>백판지류의 출고가격[출고가격(판매가격) = 기준가격×(1-할인율)]을 인상 또는 유지할 목적으로 수십 차례의 모임이나 유선연락을 통해 ① 기준가격 인상, ② 적용 할인율 환원<각주>45</각주>, ③ 출고가격 인상 등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각주>46</각주><각주>47</각주>54 피심인들의 백판지류 판매가격 인상 또는 유지에 대한 합의 및 그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같은 회합장소에서 먼저 일반백판지에 대해서 합의를 한 이후, 필요시 피심인들 중 고급백판지를 생산하는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및 한창제지(이하 '피심인 3개사’라 한다)가 고급백판지에 대한 합의를 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피심인 3개사는 고급백판지를 생산ㆍ판매하는 반면, 세하는 수입판매만 하고 신풍제지는 생산ㆍ판매를 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반백판지에 대해 논의하는 시점에 고급백판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고급백판지만의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피심인 3개사가 고급백판지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논의를 하거나 별도의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55 피심인들이 일반백판지와 고급백판지 판매가격 등에 대해서 같은 회합장소에서 같이 논의하고 합의하였다는 사실은 ① 한솔제지 최×× 본부장의 진술[<표 25>에서 보듯이 일반백판지와 고급백판지(AP류)의 가격인상 합의를 5개사 본부장이 모인자리에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진술내용 및 업무수첩의 기재내용[<표 26>과 <표 27>에서 보듯이 업계 영업본부장회의에서 2007. 10. 15.∼10. 25.부로 일반백판지와 고급백판지(All pulp)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③ 세하 이○○ 팀장의 업무수첩 기재내용[<표 28>과 <표 29>에서 보듯이 2008. 3. 18. 팀장모임에서 2008년 4월부로 일반백판지(농산물용, 제과사 납품용)와 고급백판지(All pulp)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④ 깨끗한나라 허○○ 팀장의 업무수첩 기재내용[<표 30>에서 보듯이 업계 영업본부장회의에서 2009. 10. 1.부로 일반백판지와 고급백판지(RIV)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⑤ 세하 이○○팀장의 업무수첩 및 신풍제지 일일영업보고[<표 31>과 <표 32>에서 보듯이 2011년 4월부로 일반백판지와 고급백판지(RIV, All pulp)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한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⑥ 신풍제지 임○○ 본부장과 이×× 팀장의 진술내용[<표 33>과 <표 34>에서 보듯이 피심인들이 일반백판지에 대한 논의 이후 피심인 3개사가 별도로 고급백판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⑦ <표 35>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이 일반백판지와 고급백판지의 판매가격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이 인상한 사실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25> 한솔제지 최×× 본부장 진술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1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표 26>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2007. 10. 5.자「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2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각주>48</각주><각주>49</각주><표 27>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진술(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2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표 28> 세하 이○○ 팀장의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2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표 29> 세하 이○○ 팀장의 2008년 업무수첩 (2008. 3. 18. 팀장모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2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표 30> 깨끗한나라 허○○ 팀장의 2009. 9. 7.자「업무수첩」일부(발췌)<각주>50</각주><표 31> 세하 이○○ 팀장의 2011. 3. 2.자 업무수첩

<표 32> 신풍제지의 2011. 3. 4.자「일일영업보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31"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표 33> 신풍제지 임○○ 본부장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33"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표 34> 신풍제지 이×× 팀장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35"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표 35> 합의형태 및 인상시기별 합의내용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3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2) 합의의 대상

56 피심인들은 거래처(도매상 및 실수요처)에 적용하는 일반백판지 및 고급백판지의 기준가격을 일정 비율로 인상하기로 합의(일반백판지 3회, 고급백판지 4회)하였으므로 모든 기준가격이 적용된 지종(SC, IV, TM, GK, AB, RIV, DAV 등)이 합의의 대상 품목이다. 또한 기준가격에 연동되거나 영향을 받는 모든 지종이 합의의 대상에 포함된다.

57 할인율 축소의 경우에도, 피심인들이 판매처(도매상 및 실수요처)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지종별로 합의하거나 지종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일정 비율로 축소하는, 예컨대 '일반백판지(또는 고급백판지) 할인율 10% 축소’<각주>51</각주>와 같은 형태로 합의하였으므로 일반백판지 및 고급백판지에 해당하는 모든 지종이 합의대상이 된다.<각주>52</각주><표 36> 주요 '합의 대상품목 및 피심인들 생산지종’ 현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3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각주>53</각주>* : GK, KB(KT), 황토지, CPH는 상호 유사 지종임** : “○” 생산지종, “●” 수입판매 지종, “×” 비생산지종

3) 주요 참석자, 회합장소 및 모임의 운영

58 실제 업계모임에 참석한 자들은 주로 피심인들의 백판지류 영업본부장 및 영업팀장 등으로서 2007년 2월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 기간 동안 약 20여명에 달한다.

59 피심인들의 협의체는 크게 본부장모임, 팀장모임, 그리고 대구지방소장모임<각주>54</각주>이 있으며, 보통 본부장모임을 통해서 가격인상 폭, 인상시기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팀장모임에서는 본부장 모임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매상과 실수요처 인상 적용일, 세부지종별 인상폭, 복수거래처 할인율 등)을 논의ㆍ합의하거나 합의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60 이들 모임의 참석자들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 식당(상호: 정성식당, 강마루),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상호: 대교, 춘하추동) 등에서 주로 회합을 하였다. 모임 시 발생한 비용은 피심인들이 순차적으로 부담하였으며, 또한 일정액을 피심인별로 갹출<각주>55</각주>하여 모임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
61 모임의 공지는 주로 간사 역할을 맡은 회사(이하 '간사 회사’라 한다)가 담당하였으며, 회합에 참석하지 못한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간사 회사가 유선으로 합의사항을 반드시 알려주고, 합의참여 의사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다른 일정 등으로 회합에 불참하는 경우라도 합의 사항 등 회합결과를 피심인들이 반드시 함께 공유하게 된다. 연도별 간사 회사 현황은 다음 <표 40> 기재와 같다.

<표 37>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진술(발췌)


<표 38> 한솔제지 최×× 본부장의 진술(발췌)


<표 39> 세하 이○○ 팀장의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41"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표 40> 연도별 간사 회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43"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들 임직원들의 진술

62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회합에 참석한 자를 피심인들 및 기간 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41> 기재와 같다.


<표 41> 피심인들 본부장 및 팀장 모임 주요 참석자 현황<각주>5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45"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각주>신풍제지와 한창제지의 공동판매법인인 다비페이퍼의 대표이사로서 한창제지 출신이다.</각주> <각주>배○○는 신풍제지 출신으로 다비페이퍼가 설립되면서 다비페이퍼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계모임에 참석하였고, 다비페이퍼 해산(2007. 12. 21.)과 동시에 신풍페이퍼몰로 복귀하여 신풍페이퍼몰의 영업팀장으로 계속 업계 팀장모임에 참석하다가 2008. 11. 30. 퇴사하였다.</각주> <각주>예△△는 한창제지 출신으로 다비페이퍼가 설립되면서 다비페이퍼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계모임에 참석하였고, 다비페이퍼 해산(2007. 12. 21.)과 동시에 한창제지로 복귀하여 한창제지의 영업팀장으로 업계 팀장모임에 참석하다가 2008. 3. 31. 퇴사하였다.</각주> * 김◎△, 최○○, 황◎△, 김◎◎, 김☆☆, 우◎△, 배○○, 예△△, 박◎△은 현재 각각 소속회사에서 퇴사하였음
※ 자료 출처: 피심인들 임직원들의 진술

4) 백판지 업계 회합현황

63 2007년 2월경부터 2011년 말까지 5년여 기간동안 증거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피심인들의 회합은 91회에 달하며, 이러한 업계모임 현황 및 주요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42> 기재와 같다.

<표 42> 연도별 백판지 업계모임 현황 및 주요 논의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47"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각주>깨끗한나라 김□□ 본부장 및 한△△ 팀장, 세하 이□□ 본부장 및 이○○ 팀장, 신풍제지 이×× 팀장, 한창제지 서○○ 본부장은 업계모임의 주된 논의 내용이 가격인상 합의 또는 정보교환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각주> 5) 백판지류 판매가격 합의의 방법

64 피심인들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백판지류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65 첫째, 기준가격 인상에 합의하는 방법으로 종전 기준가격을 일정비율로 인상하거나 톤당 인상가격을 정하는 형태로 합의하였다.

66 둘째, 할인율 축소에 합의하는 방법으로, 보통은 매출비중이 가장 큰 'SC’지종을 기준으로 대형도매상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할인율에 대한 축소 폭을 정하는 형태로 합의하였다.<각주>대형도매상은 피심인들이 최대할인율을 적용하는 거래처로서 이들 대형 도매상에 대한 할인율 축소 폭이 결정되면, 중소 도매상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비율로 축소되게 된다. 이때 대형도매상에 대한 할인율도 피심인들 간에 상이하기 때문에 한솔제지와 깨끗한나라가 대형 도매상에 적용하고 있는 할인율을 기준으로 합의하였다. 'SC’외의 다른 지종은 SC지종의 축소 폭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 또는 유사한 비율로 축소하기로 합의하거나, SC 지종의 축소 폭을 기준으로 각 지종에 대한 할인율 축소 폭을 세부적으로 합의하기도 하였다.</각주> <각주>피심인들은 할인율 축소에 합의할 때에는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품질에 따른 가격 차이를 반영하여 할인율에 차등을 두었다. 피심인들의 할인율 차등 폭은 합의 시 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한솔제지ㆍ깨끗한나라와 세하는 +1%, 세하와 신풍제지는 +2%, 신풍제지와 한창제지는 +2%의 차등을 두었다.(예: HSㆍDH: 25%, SH: 26%, SP:28%, HC: 30%)</각주> 67 셋째, 출고가격을 직접 합의하는 방법으로, 주로 농산물용 백판지(SC 220)의 경우에 출고가를 직접 합의하였다.<각주>농산물용 백판지는 2007년 2월부터 2010년 말까지는 출고가격을 직접 합의하였고, 2011년부터는 할인율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합의 하였다.</각주> 6) 백판지류 판매가격 인상 합의의 실행

68 피심인들은 합의된 가격인상을 실행할 때 통상 도매상에 대한 판매가격을 먼저 인상하고, 도매상에 대한 가격이 안정화되면 그 이후 실수요업체에 대한 판매가격을 인상하는데, 실수요업체 중 규모가 큰 제과사에 대한 판매가격을 가장 마지막에 인상함에 따라 인상된 가격이 안정화되려면 실제 시장에서는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

7) 백판지류 판매가격 인상 합의 주요내역

69 피심인들은 다음 <표 43> 기재와 같이 2007월 2월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 일반백판지 및 고급백판지의 기준가격 인상, 할인율 축소, 출고가 합의 등의 방법으로 백판지류의 판매가격(출고가)을 17차례에 걸쳐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표 43> 피심인들의 가격합의 주요내역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51"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각주>백판지류 판매가격 인상합의는 통상 여러 차례의 모임을 통해 이루어지나 확인된 모임일자를 중심으로 기재하였다.</각주> 나. 일반백판지 판매가격 공동행위

1) 2007년도 가격인상 합의 및 실행

가) 2007. 3. 1.부 기준가격 적용 할인율 축소 및 농산물용 출고가격 인상

70 ① 피심인들은 2007년 2월경 업계모임을 통해 2007. 3. 1.부터 도매상 및 실수요처에 적용하는 일반백판지 기준가격 할인율을 10%p 축소하는 방법으로 일반백판지의 판매가격(출고가)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위 1. 가. 피심인 적격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7년 2월경부터 2007. 12. 21.까지 기간 동안 일반백판지 판매가격 합의에 직접 참여한 자는 다비페이퍼이나 신풍제지와 한창제지가 다비페이퍼를 매개체로 하여 일반백판지 판매가격 합의에 참여한 자로서 그 행위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위 기간 동안 합의 당사자를 신풍제지와 한창제지로 기술한다.</각주> <각주>일반백판지 10% 인상 외에도 공산품용 일반백판지의 할인율을 30%로 제한(종전 39% 적용품목)하고, 그 외 품목은 최대 20%를 초과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항이 기재되었다. 업계에서는 통상 할인율 환원이라고 하나, 이하에서는 '축소’로 표기하기로 한다.</각주> <각주>세하 이○○ 팀장의 2007년 업무수첩 기록에 의하면 2007. 1. 10. 및 1. 12.(장소: 해성복어), 2007. 2. 15.(장소: 해성복어) 및 2. 21., 2007. 3. 6. 및 3. 15.에 경쟁사간 회합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특히 2007. 2. 15.자, 3. 2.자, 3. 6.자 업무수첩에는 피심인들이 가격인상에 대하여 논의한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각주> <각주>한솔제지 최×× 본부장 및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 등은 할인율 축소 및 기준가격 인상은 종국적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할인율 축소 및 기준가격 인상 모두 판매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할인율 축소 합의’, '기준가격 인상 합의’ 등 구체적인 합의 형태별로 기재하기로 한다.</각주> 71 또한, 피심인들은 농산물용 백판지의 출고가를 킬로그램 당 58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농산물용 백판지는 종전 킬로그램 당 500원대 초반에 판매되고 있었다.</각주>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통해 인정된다.

72 첫째, 세하 이○○ 팀장<각주>세하 이○○ 팀장은 2007. 7월까지 대구소장으로 재직하다가, 2007.8월부터 본부 영업팀장으로 근무 하였다. 이하에서는 시기 구분 없이 세하 이○○ 팀장으로 기술하기로 한다.</각주> 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들은 피심인들이 할인율을 10%p 축소하는 방법으로 일반백판지의 출고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73 먼저, 세하 이○○ 팀장의 2007. 2. 15.자 업무수첩에는 피심인들의 대구지역 소장들이 모여 3월에 일반백판지의 할인율을 10%p<각주>세하 이○○ 팀장은 본인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3월 가격인상 10%”는 할인율 축소 10%p를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각주> 축소하고, 농산물용 백판지 출고가를 톤당 580천 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사실과 함께 모임일자(2007. 2. 15.), 모임참가자(대한제지 김□□ 소장, 한솔제지 이☆☆ 소장 등), 모임장소(해성복어)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표 44> 세하 이○○ 팀장의 2007. 2. 15.자「업무수첩」(발췌)


74 세하 이○○ 팀장의 2007. 2. 26.자 업무수첩에는 “3/1부 가격인상 경쟁사 동향(양식)”, 2007. 3. 2.자 업무수첩에는 '경쟁사 가격동향, 가격인상 10%↑, A급 B급 5%, 인상 3/1부”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심인들이 2007. 3. 1.부로 일반백판지 출고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보여준다.

<표 45> 세하 이○○ 팀장의 2007. 2. 26. 및 3. 2.자「업무수첩」(발췌)


75 또한, 세하 이○○ 팀장의 2007. 3. 6.자 업무수첩에는 “기본 D/C율 25% (35%에서 20%는 GAP 大 반발)”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합의 실행과정에서 시장의 반발로 일부 합의사항을 조정한 사실도 확인된다.<각주>종전 기본할인율을 20%로 합의하였으나, 이후 시장의 반발로 25%로 변경하였다.</각주> <표 46> 세하 이○○ 팀장의 2007. 3. 6.자「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53"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76 세하 이○○ 팀장의 2007. 3. 7.자 업무수첩에는 “경쟁사 가격환원 통보가 미온적이라며 당사에 불만 토로”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2007년 3월부 가격인상이 피심인들의 합의에 따른 것임을 보여준다.

<표 47> 세하 이○○ 팀장의 2007. 3. 7.자「업무수첩」(발췌)


77 둘째, 세하 이○○ 팀장 및 깨끗한나라 허○ 본부장의 진술과 한솔제지, 신풍제지, 한창제지의 경위서<각주>한솔제지, 신풍제지 및 한창제지는 각각 “한솔제지의 2007년 이후 2011년 11월까지의 합의 및 실행 내역 정리”, “신풍제지 동업계 모임현황 정리” 및 “한창제지 동업계 모임 현황정리”라는 제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하에서는 '경위서’라 하며, 경위서를 증거로서 사용할 때는 경위서에 적시된 내용대로 인용하기로 한다.</각주>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8 세하 이○○ 팀장은 2007년 2월경 세하의 영업본부장으로부터 2007년 3월에 할인율을 10%p 축소하기로 업계가 합의하였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고 2007. 2. 15.자 본인의 업무수첩의 내용은 합의사항 확인 등을 위해 대구 소장들이 회합하여 논의한 사항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대구 소장으로 근무했던 깨끗한나라 김□□<각주>깨끗한나라 김□□은 2007. 6월 말경까지는 대구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7년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 이하에서는 시기의 구분 없이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으로 기술하기로 한다.</각주> 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다.

<표 48> 세하 이○○ 팀장의「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55"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79 또한, 깨끗한나라 허○ 본부장은 2007년 2월경 본부장 모임을 통해 3월 가격인상에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 49> 깨끗한나라 허○ 본부장의「진술조서」(발췌)


80 신풍제지와 한창제지는 경위서에서 2007년 2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자신들의 공동판매회사인 다비페이퍼가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피심인 신풍제지와 한창제지는 경위서에서, 다비페이퍼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대부분 퇴사하여, 다비페이퍼가 담합에 가담한 기간(2007년 2월경~2007년 12월)의 구체적인 합의내용 등은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각주> <표 50> 신풍제지의「경위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57"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표 51> 한창제지의 「경위서」(발췌)


81 한솔제지도 경위서에서 2007년 2월경 업계모임의 존재를 인정하였다.<각주>한솔제지는 모임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격에 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였다.</각주> <표 52> 한솔제지의 「경위서」(발췌)


82 ② 피심인들은 각자 거래하는 도매상 및 실수요처에 당초 합의사항대로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합의사항을 실행하였고, 나아가 상호 합의사항 준수여부를 가격인상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등으로 확인하였다.<각주>농산물용 백판지의 규격변경은 세하 이○○ 팀장의 2007. 5. 9.자, 7. 27.자, 7. 30.자 11. 20.자 업무수첩의 기재내용 및 농산물용 백판지 판매실적 현황 자료(기존 농산물용으로 사용되던 SC240이 2008년부터는 SC220으로 생산ㆍ판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등을 통해 확인된다. 특히, 2007. 6. 7. 업계팀장모임 회의록에는 “농산물용 SC 240 판매금지는 원칙적으로 협의하며, 시행일자에 대해서만 7/1 또는 7/15일로 구분하여 회의상정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7. 7. 30.자 이○○ 팀장의 업무수첩에는 “SC 240 생산된 재고는 8/15 한 출고 완료, 계약물량 : 8. 16.∼8. 31. 출고될 물량은 업계보고하고 출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조업단축도 “조단감시 실시”라고 기재된 2007. 10. 11.자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업무수첩을 통해 피심인들의 합의가 실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 <표 53> 깨끗한나라 허○ 본부장의「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59"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표 54> 세하 이○○ 팀장의 2007. 3. 9.자「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61"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나) 2007. 8월부 기준가격 적용 할인율 축소

83 ① 피심인들은 2007년 6∼7월경 수차례 업계모임을 통해 도매상 및 실수요처에 적용하는 일반백판지 기준가격 적용 할인율을 2007년 8월부터 10%p 축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통해 인정된다.

84 첫째, 세하 이○○ 팀장의 2007. 8. 13.자 업무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업계모임결과, 경쟁사 공히 오늘부터 시행키로 합의”라는 내용은 피심인들이 업계 팀장회의를 통해 2007년 8월부 가격인상 시행시기를 상호 합의한 사실을 확인해준다.

<표 55> 세하 이○○ 팀장의 2007. 8. 13.자「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63"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85 둘째, 깨끗한나라 허○ 본부장, 한솔제지의 최×× 본부장 진술 및 경위서에서도 합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6> 깨끗한나라 허○ 본부장의「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65"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표 57> 한솔제지 최×× 본부장의「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6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표 58> 한솔제지의 「경위서」(발췌)


86 또한 피심인들은 농산물용 SC240 평량 생산 및 판매금지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87 이는 세하의 2007. 6. 7.자 업계팀장모임 회의록 기재 내용(“농산물용 SC 240 판매금지는 원칙적으로 협의하며, 시행일자에 대해서만 7/1 또는 7/15일로 구분하여 회의 상정키로 함”)을 통해 확인된다.<각주>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2007. 4. 18자 및 5. 28.자 업무수첩에는 피심인들이 백판지류의 판매가격 인상을 위한 수단으로 조업단축과 농산물용 백판지의 규격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종래 농산물용 백판지는 SC 240평량을 사용하였으나, 동 평량이 공산품용으로도 사용되면서 업계는 농산품용과 공산품용을 구분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 같은 SC 240평량에 대해서 농산품용 백판지가 공산품용 백판지에 비해 가격이 낮게 형성되면서, 공산품용 까지 농산품용 가격으로 판매되었기 때문이다. 한창제지 최○○ 본부장은 농산물용 백판지의 규격을 SC 220평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농산물용 가격의 적용을 받던 SC 240평량의 가격을 종래의 공산품용 가격으로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간접적으로 가격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된다고 진술하였다.</각주> <표 59> 세하의 2007. 6. 7. 업계팀장모임 회의록


88 ② 피심인들은 각자 거래처에 당초 합의사항대로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합의사항을 실행하였고, 실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사항 준수여부를 팀장모임 및 본부장모임을 통해 점검하였다.

89 이러한 사실은 한솔제지가 거래처에 발송한 문서의 내용(2007. 7. 30.부로 가격인상), 세하의 2007. 8. 22.자 팀장모임 회의록 내용(M/S 증대된 경쟁사는 가격 안 지켰다고 인정),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진술, 한솔제지의 경위서 등을 통해 입증된다.

<표 60> 2007년 8월 가격인상 관련 한솔제지의「가격인상 문서」(발췌)


<표 61> 2007년 8월 가격인상 관련 세하의「팀장모임 회의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69"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표 62>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73"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표 63> 한솔제지의 「경위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75"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90 한편 피심인들은 가격인상 합의의 실행을 공고히 하기 위해 조업단축에도 합의하였다.<각주>2007년 5월 말경 있었던 업계회합에서는 가격인상을 위한 수단으로 3일간의 조업단축에도 합의하였다. 또한, 2007. 8. 22. 개최된 업계팀장모임 회의록을 통해서도 조업단축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데, 회의록에는 “조단감시 확실히 하자(한창←세하←한솔←대한←다비)”라고 기재되어 있다. 조업단축은 백판지류 판매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매가격 인상합의에 부수된 행위이므로 이하에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각주> 이러한 사실은 세하의 2007. 8. 22.자 업계팀장모임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64> 세하의 2007. 8. 22.자 업계팀장모임 회의록


다) 2007. 10월부 기준가격 인상 및 농산물용 백판지 출고가격 인상

91 ① 피심인들은 2007년 9월 및 10월경 수차례의 업계회합<각주>2007년 9월부터 10월 사이 최소 6차례에 걸쳐 업계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 세하 이○○ 팀장의 업무수첩의 기록(Monthly Schedule 및 업무수첩 메모)에 의하면 9. 17. 본부장 모임, 9.21. 한솔 본부장 및 팀장 미팅(춘하추동, 12시), 9.28. 본부장 모임(춘하추동, 12:00), 10. 5. 본부장 및 팀장모임(정성가든, 12시), 10. 17. 동업계모임(정성가든), 10. 31. 팀장모임을 개최한 것으로 확인된다.</각주> 을 통해 같은 해 10월부터 도매상 및 실수요처에 적용하는 일반백판지 기준가격을 기존 기준가격 대비, 지종별로 5∼10%(SC 10%, IV 5%, TM 10%, GK 10% 등)로, 농산물용 백판지의 출고가를 도매상 610천 원/톤, 실수요처 630천 원/톤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가격인상에 대한 합의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통해 인정된다.

92 첫째,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2007. 10. 5.자 업무수첩 기재 내용(일반백판지의 기준가격을 IV는 5%, SC 등 기타지종은 10% 인상하고, 10.15.∼25. 사이에 피심인별로 시차를 두고 인상), 세하 이○○ 팀장의 2007. 10. 8.∼15.경 작성된 업무수첩 기재 내용(8. 지방소장모임내용에 농산물용 백판지 220평량에 대해 도매상가격을 톤당 610천 원으로, 실수요처 가격을 톤당 630천 원으로 하고 최하 2만원의 갭을 두기로 함) 등에 2007. 10월부로 일반백판지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 65>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2007. 10. 5.자「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77"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각주>2007. 10. 5.자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업무수첩에는 본문의 <표 65> 기재와 같이 '고시가 인상 - 공정위’라고 되어있다. 이는, 피심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각주> <각주>피심인들은 종종 업무수첩 등에 회사명을 기재할 때 본문의 <표 65> 기재와 같이 한솔제지는 HS, 깨끗한나라는 DH(대한펄프의 약자), 세하는 SH, 신풍제지는 SP, 한창제지는 HC, 다비페이퍼는 DV와 같이 영문 약자로 표기하였다.</각주> <표 66> 세하 이○○ 팀장의 2007. 10. 8∼15.경「업무수첩」(발췌)


93 둘째,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 한솔제지의 경위서 등을 통해서 2007년 9∼10월경 합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7>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진술조서」(발췌)


<표 68> 한솔제지의 「경위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79"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94 ② 피심인들은 각자 거래처에 당초 합의사항대로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합의사항을 실행하였다.

9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2007. 10. 5.자 「업무수첩」에 기재된 인상 시기 및 비율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일반백판지 가격을 다음 <표 69>의 기재내용과 같이 실제로 인상하였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표 69> 2007년 10월 피심인-지종 별 기준가격 인상 내역
(도매상 350g/㎡, 4×6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81"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이 2007년 10월에 시행한 기준가격표
* : 소수점 둘째짜리 반올림하여 기재
** : 기준가격(표)에 표기된 시행일 또는 가격인상 문서에 기재된 시행일

2) 2008년도 가격인상 합의 및 실행

가) 2008. 2. 1.부 기준가격 인상

96 ① 피심인들은 2007년 12월말∼2008년 1월경 수차례의 업계회합<각주>세하 이○○ 팀장의 2008년 업무수첩의 기록에 의하면 2008년 1월부터 2월 사이 1. 7.(팀장모임), 1. 13.(팀장모임), 1. 16.(팀장모임, 조찬, 청수복국 - 깨끗한나라 김□□ 팀장의 업무수첩에서도 확인됨), 2. 14.(동업계 팀장, 본부장 모임), 2. 17.(팀장모임, 오후1시 강마루) 등 5회의 업계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기준가격 인상 직후인 2008년 3월에만 3. 5.(팀장모임, 대구), 3. 11.(팀장모임), 3. 18.(팀장모임), 3. 25.(팀장모임, 충무로 오후 4시, 예부장 송별회) 등 총 4회의 업계회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각주> 을 통해 도매상 및 실수요처에 적용하는 일반백판지의 기준가격을 2008. 2. 1.부터 톤당 80천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피심인들은 2008년 1월에도 3∼5일 간의 조업단축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세하 이○○ 팀장의 2008. 1. 16.자 업무수첩에는 “1月∼2月 3日 조단, 3月 추가조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08. 3. 6. 업무수첩에는 “조단은 월말에 계획제출(3/28까지), 세하 마케팅팀으로 연결(조단결과)”라고 기재되어 있고, 3. 3.자 업무수첩에는 한솔제지의 조업단축 일정과 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다.</각주>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통해 인정된다.

97 첫째,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2007. 12. 21.자 업무수첩 기재 내용(피심인들이 기준가격을 지종별로 8∼10% 인상하여 2008년 2월부터 적용하기로 협의), 세하 이○○ 팀장의 2008. 1. 16.자 업무수첩 기재 내용(피심인별 인상일) 및 2008. 1. 21.자 업무수첩 기재내용(일반백판지의 기준가격을 최종 톤당 8만 원 인상하기로 합의) 등은 피심인들이 합의한 가격인상 시기 및 인상폭을 보여준다.

<표 70>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2007. 12. 21.자「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83"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 2007. 12. 21.에 양지리조트에서 업계 본부장ㆍ팀장 워크숍이 있었다.

<표 71> 세하 이○○ 팀장의 2008. 1. 16.자「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85"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표 72> 세하 이○○ 팀장의 2008. 1. 21.자「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87"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98 둘째, 한솔제지 최×× 본부장의 진술 및 신풍제지, 한창제지의 경위서를 통해서 위 합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3> 한솔제지 최×× 본부장의「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89"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표 74> 신풍제지의 「경위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91"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표 75> 한창제지의 「경위서」(발췌)


99 ② 피심인들은 각자 거래처에 당초 합의사항대로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합의사항을 실행하였다.

10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세하 이○○ 팀장의 2008. 1. 21.자「업무수첩」에 기재된 인상 폭(톤당 8만원)과 동일하게 일반백판지 가격을 같은 해 2. 1.부로 인상하였음을 통해 알 수 있다.

<표 76> 2008년 2월 피심인-지종 별 일반백판지 기준가격 인상 내역
(도매상 350g/㎡, 4×6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95"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각주>한창제지의 SC황토는 기준가격 없이 톤당 단가로 판매하다가 2008년 2월 기준가를 만들어 적용하였다.</각주> ※ 자료 출처: 피심인들이 2008년 2월에 시행한 기준가격표
* : 소수점 둘째짜리 반올림하여 기재
** : 기준가격(표)에 표기된 시행일 또는 가격인상 문서에 기재된 시행일

나) 2008. 4월부 농산물용 백판지의 출고가격 인상

101 피심인들은 2008년 3월경 업계모임을 통해 농산물용 백판지의 출고가격을 2008. 4. 1.부터 도매상 720원/kg, 실수요처 750원/kg에 판매하기로 합의하였다.

102 이와 같은 합의내용은 업계팀장모임이 있던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2008. 3. 18.자 업무수첩 기재내용(농산물 가격인상 4월 720/750) 및 세하 이○○ 팀장의 업무수첩 기재 내용(농산물 720 . 750 4/1⇒ 3월부터 인상통보)을 통해 입증된다.<각주>이에 앞서, 2007. 12. 21. 피심인들의 본부장 및 팀장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제지워크숍을 개최하고, 동 워크숍에서 일반백판지 기준가격을 기존 기준가격 대비 SC는 8%, IV는 4%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2007. 12. 24.까지 2006년∼2007년 생산ㆍ판매ㆍ재고 자료를 공유하며 각사 품질에 따른 가격 차이를 인정하기로 하고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세하는 동일한 가격으로, 신풍제지는 앞의 3개사 대비 +3%, 한창제지는 3개사 대비 +5%까지 가격을 낮게 판매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각주> <표 77>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2008. 3. 18.자「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97"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표 78> 2008.3.18.자 세하 이○○ 팀장 「업무수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99"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다) 2008. 6월부 기준가격 인상 및 농산물용 백판지 출고가격 인상

103 ① 피심인들은 2008년 4월∼5월경 수차례의 업계모임<각주>세하 이○○ 팀장의 2008년 업무수첩의 기록에 의하면 2008년 4월부터 5월 사이 4.16.(팀장모임), 4. 21.(팀장, 소장모임), 5. 16.(팀장모임), 5. 29.(팀장모임, 12시 옛골) 등 총 4회의 업계 팀장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각주> 을 통해 도매상 및 실수요처에 적용하는 일반백판지 기준가격을 2008년 6월부터 종전 기준가격 대비 15%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04 또한, 피심인들은 농산물용 백판지의 출고가격을 도매상 820원/kg, 실수요처 850원/kg으로 인상하여 판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GK지종은 농산물용 백판지와 동일한 가격을, 특가제품은 농산물용 백판지보다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105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통해 인정된다.<각주>세하 이○○ 팀장의 2008. 5. 5.자 업무수첩에도 “10% 인상하자. DC율은 시간이 걸린다. 추가 인상 조율은 나중에”, “고시가 인상이 바람직한데: 공정위”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팀장은 이 기재내용은 공정위에 적발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심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담합에 해당하는 법위반 행위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각주> 106 첫째, 깨끗한나라의 2008. 5. 16.자 내부 보고문건은 피심인들이 일반백판지의 기준가격 및 농산물용 백판지의 출고가격 인상 등에 합의한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표 79> 깨끗한나라의 2008. 5. 16.자「내부보고 문건」(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01"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107 둘째, 위 합의 사실은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진술, 한창제지 및 한솔제지의 경위서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각주>한솔제지 최×× 본부장, 한창제지 최○○ 본부장은 각각 진술에서 합의에 의한 가격인상임을 인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인상폭, 합의일시 등 구체적인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각주> <표 80>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03"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표 81> 한창제지의 「경위서」(발췌)


<표 82> 한솔제지의 「경위서」(발췌)


108 ② 피심인들은 각자 거래처에 당초 합의사항대로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합의사항을 실행하였다.

10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일반백판지 가격을 인상함에 있어 깨끗한나라의 2008. 5. 16.자 내부 보고문건인 위 <표 79>에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인상하였던 것을 통해 확인된다.

<표 83> 2008년 6월 피심인-지종 별 기준가격 인상 내역
(도매상 350g/㎡, 4×6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05"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들이 2008년 6월에 시행한 기준가격표
* : 소수점 둘째짜리 반올림하여 기재
** : 기준가격(표)에 표기된 시행일 또는 가격인상 문서에 기재된 시행일

3) 2009년도 가격인상 합의 및 실행

가) 2009. 4월부 농산물용 백판지 가격 인상 및 2009. 5월부 기준가격 적용 할인율 축소

110 ① 피심인들은 2009년 4월경 회합하여 2009년 5월부터 도매상 및 실수요처에 적용하는 SC(류)의 할인율을 5%p 축소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피심인들은 할인율을 5%p 축소하기로 합의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각사가 대형도매상에 판매하는 SC의 할인율을 한솔제지ㆍ깨끗한나라 40%, 세하 41.5%, 신풍제지 43%, 한창제지 45%로 합의하였다.</각주> 111 이에 앞서, 2009년 3월경 업계모임을 통해 2009. 4. 1.부터 종전 톤당 680천 원에 판매되던 농산물용 백판지의 판매가격을 도매상가격은 톤당 730천 원으로, 실수요처 가격은 톤당 750천 원으로 인상하여 판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통해 인정된다.

112 첫째, 세하 이○○ 팀장의 업무수첩 및 깨끗한나라 내부보고 문건은 피심인들이 SC의 할인율을 축소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113 다음 <표 84>에서 보듯이 세하 이○○ 팀장의 2009. 4. 20.자 업무수첩에는 SC의 할인율을 5%p 축소하기로 합의한 사실과 피심인들이 제품의 품질 차이에 따른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피심인별로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실 및 한솔제지의 'SC-E<각주>SC-E(Sunny Coated-Export) : 한솔제지의 수출용 SC이지만 내수용으로도 판매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내수용으로 판매된 SC-E만을 공동행위의 대상으로 한다.</각주> ’는 신풍제지가 적용하는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각주>피심인들이 할인율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가격인상에 합의할 때는 2가지 방법으로 합의를 하였다. 첫째, 모든 거래선에 대하여 할인율을 일정비율로 축소하는 형태로 합의를 하는 방법이고, 둘째, 대형 도매상에 판매하는 SC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일정비율로 축소하는 방법인데 둘째 방법은 피심인별 품질차이에 따른 가격 갭을 반영하여 본문의 <표 84> 기재와 같이 피심인별로 할인율에 차등을 두는 방법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솔제지 정△△ 팀장,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 세하 이□□ 본부장 등은 2가지 방법이 결과적으로 동일하며, 둘째 방법은 합의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2가지 방법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기술하기로 한다.</각주> <표 84> 세하 이○○ 팀장의 2009. 4. 20.자「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07"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114 다음 <표 85>에서 보듯이 깨끗한나라의 2009. 5. 29.자 내부 보고문건(문건 명: 동업계현안 보고)에는 도매상은 5월부터 인상하고, 7월부터는 실수요처를 포함한 모든 거래처에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115 특히, 위 보고문건에 기재된 피심인별 차등할인율과 위 <표 84>에서 보듯이 세하 이○○ 팀장의 2009. 4. 20.자 업무수첩에 기재된 피심인별 차등할인율은 서로 정확하게 일치한다.

<표 85> 깨끗한나라의 2009. 5. 29.자「내부보고 문건」(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09"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116 세하 이○○ 팀장의 2009. 3. 9.자 업무수첩에는 신풍제지와 한솔제지가 농산물용 백판지의 출고가격 인상을 제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표 86> 세하 이○○ 팀장의 2009. 3. 9.자「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11"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117 깨끗한나라의 2009. 5. 29.자 내부보고 문건에는 4월 1일부로 종전 톤당 68만 원에 판매되던 농산물용 백판지의 도매상가격을 톤당 73만 원으로, 실수요처 가격의 경우에는 톤당 75만 원으로 인상하여 판매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표 87> 깨끗한나라의 2009. 5. 29.자「내부보고 문건」(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13"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118 둘째, 위 합의 내용은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진술로도 확인된다.

<표 88>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17"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119 ② 2009년 5월 가격인상의 경우 피심인들은 거래처에 문서를 보내지 않고 영업사원들이 직접방문하거나 전화로 가격인상을 통보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세하 이○○ 팀장의 진술과 2009. 4. 7.자 업무수첩의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표 89> 세하 이○○ 팀장「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19"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표 90> 세하 이○○ 팀장의 2009. 4. 7.자「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21"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나) 2009. 7월부 기준가격 적용 할인율 축소 및 농산물용 백판지 출고가격 유지

120 ① 피심인들은 2009년 5월∼6월경 업계모임을 갖고 7월부터 일반백판지의 할인율을 10%p 축소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농산물용 백판지의 출고가격을 도매상 720원/kg, 실수요처 750원/kg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 및 관련자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

121 첫째, 깨끗한나라의 2009. 6. 1.자 내부 보고문건에는 2009. 7. 1.부터 일반백판지의 할인율을 10%p 축소하는 방법으로 출고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 및 농산물용 백판지의 출고가격을 도매상 720원/kg, 실수요처 750원/kg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각주>피심인들의 회합일은 분명치 않다. 그러나 동 문건을 직접 작성한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은 이런 형태의 내부보고 문건은 모임 당일 또는 1∼2일 이내에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09. 5. 29.(금) 또는 2009. 6. 1.(월)에 회합한 것으로 추정된다.</각주> 122 또한, 동 문건에는 합의 미이행 시 제재방안으로서 담당자, 팀장, 본부장에 대한 인사조치 방안까지도 논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표 91> 깨끗한나라의 2009. 6. 1.자「내부보고 문건」(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23"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123 둘째, 위 합의내용은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진술로도 확인된다.

<표 92>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25"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124 ② 2009년 7월부 가격인상 합의의 실행은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93>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27"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다) 2009. 10월부 기준가격 적용 할인율 축소 및 농산물용 백판지 출고가격 인상

125 ① 피심인들은 2009년 8∼9월경 수차례의 업계모임을 통해 2009. 10. 1.부터 도매상 및 실수요처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7%p 축소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2009년 9월 각사가 시행한 인상문서에는 '할인율 10%' 축소로 기재되어 있으나, 본문의 <표 94> 기재와 같이 합의한 축소율이 7%p인 점, 피심인들이 종종 합의한 축소율 보다 높게 축소율을 기재한 문서를 시행하는 방법을 써 온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피심인들의 합의는 할인율 7%p 축소로 판단된다.</각주> <각주>한솔제지의 SC(E) 제품의 할인율은 10%p(50%에서 40%로) 축소하기로 합의되었다.</각주> 또한, 농산물용 백판지의 출고가격을 도매상 720원/kg, 실수요처 750원/kg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피심인들은 농산물용 백판지를 종전 도매상에게는 650원/kg에, 실수요처에는 680/kg원에 판매하고 있었다.</각주>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통해 인정된다.

126 첫째, 깨끗한나라의 2009. 8. 24.자 내부 보고문건에는 2009년 10월부터 일반백판지의 할인율을 각 사별로 5.0∼7.5%p 축소하기로 합의한 내용, 가격인상을 위해서는 한솔제지의 SC(E) 지종에 대하여 종전 50%에 달하던 할인율을 38%까지 축소할 것을 요구한 내용 <각주>본문의 <표 94> 기재와 같이 한솔제지의 SC(E)의 가격 조정 없이는 가격인상이 불가능하므로 SC(E)의 할인율을 12%p 축소(조정가 38% DC판매요청)할 것을 한솔제지 외 4개사가 한솔제지에게 요청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각주> , 농산물용 백판지의 출고가를 도매상의 경우에는 종전 650원/kg에서 720원/kg으로, 실수요처의 경우에는 종전 680원/kg에서 750원/kg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각주>깨끗한나라 허○○(제지기획팀장)은 이△△ 본부장으로부터 업계모임 결과를 듣고 이를 메모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각주> <표 94> 깨끗한나라의 2009. 8. 24.자「내부보고 문건」(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29"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127 그리고, 깨끗한나라 허○○ 팀장의 2009. 9. 7.자 업무수첩에는 피심인들이 2009. 10. 1.부로 일반백판지 기준가격 적용 할인율을 축소하기로 합의한 내용, 세하는 36%의 할인율을 적용하되 월 500톤은 38%까지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사실, 한솔제지가 자신이 판매하는 농산물용 백판지 중 감귤 1,200톤에 대하여 합의가격의 적용 예외를 요청한 사실, 신풍제지가 롤(Roll)과 시트(Sheet)지에 대하여 10원의 가격차를 두자고 제안한 사실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표 95> 깨끗한나라 허○○ 팀장의 2009. 9. 7.자「업무수첩」(발췌)


128 또한 깨끗한나라의 2009. 9. 16.자 내부보고 문건에는 한솔제지 정△△, 깨끗한나라 김☆☆, 한△△, 세하 이○○, 한창 서○○, 신풍 이×× 팀장이 회합하여 10월 1일부 가격인상을 독려하는 한편, 저가ㆍB급ㆍ장기재고 제품 등에 대한 가격운영 정립<각주>저가 제품에 대한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파일용지는 SC 700원, IV 770원, ② 화장지ㆍ타올ㆍ스케치북은 10% 인상하되 특가기준인 38% 이내에서 관리, ③ LOCAL(삼보) 10% 인상, ④ 여폭, 장기재고 5% 인상</각주> , 제과사에 대한 가격인상 진행 등에 대한 합의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표 96> 깨끗한나라의 2009. 9. 16.자 「내부보고 문건」(발췌)


129 둘째, 위 합의사실은 깨끗한나라 이△△ 본부장의 진술 및 한창제지의 경위서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97> 깨끗한나라 이△△ 본부장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31"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표 98> 한창제지의 「경위서」(발췌)


130 ② 세하 이○○ 팀장의 2009. 11. 17.자 「업무수첩」기재내용 등을 통해 피심인들이 합의한 사항을 실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격인상 직후 회합하여 합의 이행여부도 점검하였음이 확인된다.

<표 99> 세하 이○○ 팀장의 2009. 11. 17.자「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33"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4) 2010년도 가격인상 합의 및 실행내역

가) 2010. 3월부 기준가격 적용 할인율 축소

131 ① 피심인들은 2010년 1월∼2월경 수차례의 업계모임<각주>세하 이○○ 팀장의 업무수첩 기록에 의하면, 2010. 1. 19.(팀장모임, 대교 19:00-1. 19.자 회합은 깨끗한나라의 2010. 1. 19.자 법인카드 사용내역과도 일치한다.), 2010. 2. 8.(팀장모임), 2010. 2. 25.(팀장모임, 강마루 12:00) 등 최소 3회 이상 업계회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각주> 을 통해 도매상 및 실수요처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같은 해 3월부터 8%p 축소하기로 합의<각주>당시 시행한 인상문서에는 피심인들 모두 '일반백판지 할인율을 10% 환원’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세하 이○○ 팀장의 업무수첩에는 <표 101>에서 보듯이 '할인율 8% 환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풍제지의 2010. 3. 3.자 주간 임원회의 자료에도 <표 102>에서 보듯이 “동업계 팀장 협의 결과 할인율을 약 8% 환원하기로 결정(합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각주> 하였다.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통해 인정된다.

132 첫째, 세하 이○○ 팀장의 2010. 2. 16.∼17.자 업무수첩에는 2010년 3월부터 일반백판지의 할인율을 10%p 축소하되 피심인별로 적용할인율에 차등을 두는 방법으로 합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각주>세하 이○○ 팀장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할인율 10%p 축소는 인상문서 상에 기재할 할인율 축소 폭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하 이○○ 팀장의 2. 25.자 업무수첩 및 신풍제지의 3. 3.자 임원회의 자료에는 할인율 8%p 축소에 합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인상문서를 통해서는 할인율 10%p 축소로 거래처에 통보되었다. 피심인들은 종종 합의한 인상률을 부풀려 문서를 발송하였는데, 2010. 11. 1.부 가격인상 때도 할인율 7%p 축소에 합의하고, 문서는 할인율 10%p 축소로 시행하였다.</각주> <표 100> 세하 이○○ 팀장의 2010. 2. 16.∼17.자「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35"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133 그리고, 세하 이○○ 팀장의 2010. 2. 25.자 업무수첩에는 피심인들의 영업팀장들이 2010. 2. 25. 강마루에서 회합하여 일반백판지의 할인율을 같은 해 3. 16.부터 8%p 축소하기로 최종 합의한 사실과 특가<각주>특가: 정상가격 이외의 특별한 가격을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가격으로 구매량이 많거나, 비수기 등에 구매하는 물량에 대하여 정상가격 보다 5%∼10% 정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다.</각주> 및 여폭<각주>여폭 : 제품 생산시 구매자의 요청 규격에 따라 발생되는 자투리로 소형규격 용도(등대지, 쇼핑백 밑지 등)로 주로 판매된다.</각주> ㆍ장기재고품<각주>장기재고품 : 생산 후 약 3∼6개월 이상 판매되지 않은 제품으로 정상상품보다 5∼10%정도 낮은 가격에 판매된다.</각주> 에 적용하는 할인율도 8%p 축소하고, 파일지 출고가 인상(SC는 750원, IV는 820원)에도 합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표 101> 세하 이○○ 팀장의 2010. 2. 25.자「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39"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134 또한, 신풍제지의 2010. 2. 23.자 및 3. 13.자 임원회의 자료에는 '시장동향 : 동업계 팀장 협의 결과 할인율 8% 환원 결정, 인상 유예기간 거래처별 최대 3월 13일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 102> 신풍제지의 「임원회의」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41"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135 둘째, 한솔제지의 경위서 등을 통해서도 위 합의사실이 확인된다.

<표 103> 한솔제지의 「경위서」(발췌)


136 ② 피심인들은 도매상 및 실수요처에 당초 합의사항대로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합의사항을 실행하였다.

137 이는 피심인들이 위 <표 100>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세하 이○○ 팀장의 2010. 2. 16.∼17.자 업무수첩에 기재된 가격인상 적용일(깨끗한나라의 2010. 3. 2.부, 세하의 2010. 3. 2.부, 신풍제지의 2010. 3. 1.부, 한창제지의 2010. 3. 1.부)과 동일한 일자에 가격을 인상하는 내용의 문서를 도매상 및 실수요처에 보낸 것 등으로 확인된다.

나) 2010. 5월부 기준가격 적용 할인율 축소 및 농산물용 백판지 출고가격 인상

138 ① 피심인들은 2010년 3∼4월경 업계모임<각주>세하 이○○ 팀장의 업무수첩 기록에 의하면, 2010. 3. 8.(팀장모임), 2010. 3. 29.(강마루, 12:00 - 다만, 3. 29.자 모임의 경우 깨끗한나라 이△△ 본부장의 탁상달력에는 12:30분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법인카드 사용내역 상으로는 행주산성 소재 정성가든에서 회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각사의 본부장과 팀장이 각각 강마루와 정성가든에서 별도로 회합한 것인지, 아니면 정성가든에서 각사 본부장과 팀장이 함께 회합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2010. 4. 5.(팀장모임, 기흥골드CC, 14:00), 2010. 4. 26.(팀장모임, 4. 26.자 모임은 깨끗한나라 김☆☆ 팀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과도 일치한다.) 등 최소 4회의 업계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각주> 을 통해 같은 해 5월부터 도매상 및 실수요처에 적용하는 일반백판지 기준가격 적용 할인율을 각각 10%p 축소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2010. 4. 19.부터 농산물용 백판지의 출고가를 도매상 850원/kg, 실수요처 900원/kg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통해 인정된다.

139 첫째, 세하 이○○ 팀장의 2010. 4. 5.자 업무수첩에는 피심인들이 2010. 4. 5. 기흥골드CC에서 회합하여 농산물용 백판지의 도매상가격을 킬로그램 당 850원으로, 실수요처 가격을 킬로그램 당 900원에 판매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기재되어있다.

<표 104> 세하 이○○ 팀장의 2010. 4. 5.자「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43"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140 둘째, 위 합의사실은 깨끗한나라 이△△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105> 깨끗한나라 이△△ 본부장의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45"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141 ② 피심인들은 각 거래처에 당초 합의사항대로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합의사항을 실행하였다.

142 이는 깨끗한나라가 2010. 4. 20.부, 세하와 한창제지가 2010. 5. 1.부로 가격을 인상하는 내용의 문서를 거래처에 보낸 것 등으로 확인된다.

다) 2010. 9월부 기준가격 적용 할인율 축소 및 농산물용 백판지 출고가격 인상

143 ① 피심인들은 2010. 8. 10. 업계모임<각주>세하 이○○ 팀장의 업무수첩과 깨끗한나라 이△△ 이사의 탁상달력에는 2010. 8. 10.(팀장모임, 12:00 강마루), 2010. 8. 16.(본부장모임), 2010. 8. 31.(팀장모임, 막내수산 신길동 12:00) 등 최소 3회 이상의 업계회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각주> 을 통해 도매상 및 실수요처에 적용하는 일반백판지의 할인율을 2010. 9. 1부터 한솔제지 및 깨끗한나라는 32%, 세하는 34%, 신풍제지는 36%, 한창제지는 37%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이날 모임에서는 인상된 가격을 지지할 목적으로 3∼4.5일의 조업단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으나 2010. 7. 1.∼8. 5.까지 있었던 깨끗한나라의 공장파업 등으로 인하여 실행되지 않았다.</각주> 또한, 농산물용 백판지의 출고가를 킬로그램 당 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통해서 인정된다.

144 신풍제지의 2010. 8. 11.자 일일영업보고에는 팀장모임에서 일반백판지에 적용할 할인율을 피심인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합의한 내용, 농산물용 백판지의 출고가격을 킬로그램 당 800원으로 인상하고, 특가지원은 폐지하며, 세트물량은 합의한 피심인별 차등할인율에 추가 5%p까지 인정하기로 합의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각주>일일영업보고를 직접 작성한 신풍제지 이×× 팀장은 보통 업계팀장모임을 하면 다음날 업계팀장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을 일일영업보고의 형태로 정리하여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각주> <표 106> 신풍제지의 2010. 8. 11.자 「일일영업보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47"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145 세하 이○○ 팀장의 2010. 8. 10.자 업무수첩에는 깨끗한나라 한△△의 메모 및 신풍제지의 일일영업보고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세하 이○○ 팀장은 이 기재 내용은 2010년 9월 가격인상과 관련해서 업계모임에서 합의한 사항을 기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표 107> 세하 이○○ 팀장의 2010. 8. 10.자「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49"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146 ② 피심인들은 도매상 및 실수요처에 당초 합의사항대로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합의사항을 실행하였다. 이는 깨끗한나라가 2010. 9. 30.부, 세하와 한창제지가 2010. 10. 1.부로 가격을 인상하는 내용의 문서를 거래처에 보낸 것 등으로 확인된다.

라) 2010. 11월부 기준가격 적용 할인율 축소 및 농산물용 백판지 출고가격 인상

147 ① 피심인들은 2010년 9월∼10월경 수차례의 업계모임<각주>세하 이○○ 팀장의 업무수첩의 기록에 의하면 9. 30.(팀장모임), 10. 14.(팀장모임 12:00, 막내수산), 10. 28.(팀장모임, 오후 3시), 11. 5.(본부장모임 - 깨끗한나라의 이△△ 본부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과도 일치한다), 11. 9.(팀장모임, 막내수산, 12:00) 등 이 기간 최소 5회의 업계회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각주> 을 통해 2010. 11. 1.부로 도매상 및 실수요처에 적용하는 일반백판지의 할인율을 7%p 축소하며, 농산물용 백판지의 출고가격을 톤당 5만 원 인상하고, 최소 톤당 8만 원에 판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사실은 다음의 증거자료 및 관련자 진술을 통해서 인정된다.

148 신풍제지의 2010. 10. 1.자 일일영업보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업계 팀장모임에서 2010. 10. 11.부로 농산물용 백판지의 출고가격을 톤당 5만 원 인상하고, 2010. 11. 1.부로 공산품용 일반백판지의 할인율을 7%p 축소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한솔제지와 신풍제지가 농산물용 백판지의 가격인상을 주도하였으며 특히 한솔제지가 공산품용 일반백판지의 출고가 인상에 대한 협조를 조건으로 농산물용 백판지의 가격인상을 주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108> 신풍제지의 2010. 10. 1.자「일일영업보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51"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149 세하 이○○ 팀장의 2010. 9. 14.자 업무수첩에는 신풍제지의 2010. 10. 1.자 일일영업보고에 위 <표 108> 기재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확인된다.

<표 109> 세하 이○○ 팀장의 2010. 9. 14.자「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53"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150 ② 피심인들은 각 거래처에 당초 합의사항대로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합의사항을 실행하였다. 이는 깨끗한나라, 세하, 신풍제지, 한창제지<각주>한솔제지의 인상사실은 한솔제지의 가격인상 내부결재를 통해 확인된다.</각주> 등이 2010. 11. 1.부로 가격을 인상하는 내용의 문서를 도매상 및 실수요처에 보낸 것 등으로 확인된다.

5) 2011년도 가격인상 합의 및 실행

가) 2011. 4월부 기준가격 적용 할인율 축소

151 ① 피심인들은 2011년 1월∼3월경 수차례의 업계모임<각주>세하 이○○ 팀장의 업무수첩 기록에 의하면, 2011. 1. 17.(팀장모임, 강마루 12:00), 2011. 2. 15.(팀장모임, 대교), 2011. 3. 3.(동업계 팀장모임, 18:00), 2011. 3. 25.(팀장모임, 12시 강마루) 등 이 기간 최소 4회의 업계회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각주> 을 통해 4월부터 도매상 및 실수요처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기존 할인율 대비 10%p 축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피심인들의 회합사실 및 합의내용은 다음의 증거자료 및 관련자 진술을 통해서 인정된다.

152 신풍제지의 2011. 2. 16.자 일일영업보고에는 업계팀장들이 4월 가격협의차 회합한 사실 및 한솔제지가 4월에 적극적으로 가격인상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표 110> 신풍제지의 2011. 2. 16.자「일일영업보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55"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153 또한, 신풍제지의 2011. 3. 4.자 일일영업보고에는 피심인들이 거래처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10%p 축소하는 방법으로 일반백판지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표 111> 신풍제지의 2011. 3. 4.자「일일영업보고」(발췌)


154 한편, 위 일일영업보고에는 농산물용 백판지는 39%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GKㆍCPHㆍKBㆍ황토지도 농산물용 백판지와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기재되어 있다. 이는 종전 판매가격 형태로 합의하던 농산물용 백판지의 합의방식이 할인율을 합의하는 형태로 변경되었음을 보여준다.

155 그리고 깨끗한나라 한△△ 팀장은 피심인들이 합의를 통해 2011년 4월 일반백판지 판매가격을 인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각주>한솔제지 최×× 본부장은 2011년 2월말경 가격인상 계획을 자기의 거래처에 공표한 후, 2011. 3. 24.경 본부장 모임에서 한솔제지가 먼저 가격을 인상해 줘서 고맙다고 업계본부장들이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세하 이○○ 팀장의 2011. 2. 22.자 업무수첩에는 본문의 <표 113> 기재와 같이 한솔제지의 '가격인상 설명회’ 개최 직후인 3월초에 본부장 모임을 갖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며, 본문의 <표 111> 기재와 같이 2011. 3. 4.경 팀장모임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이 논의 된 점으로 볼 때 2011. 3월초 경에 이미 가격인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진 것이 명백하다.</각주> <표 112> 깨끗한나라 한△△ 팀장의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57"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표 113> 세하 이○○ 팀장의 2011. 2. 22.자「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61"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156 ② 피심인들은 도매상 및 실수요처에 당초 합의사항대로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위 합의사항을 실행하였다.

157 이는 한솔제지가 2011. 3. 21.부, 세하가 2011. 3. 23.부, 신풍제지와 한창제지가 2011. 3. 25.부, 깨끗한나라가 2011. 3. 28.부로 가격을 인상하는 내용의 문서를 도매상 및 실수요처에 보낸 것 등으로 확인된다.

158 또한, 피심인들은 상호 가격인상 합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신풍페이퍼몰의 2011. 4. 15.자 일일영업보고 및 신풍제지의 2011. 5. 11.자 주간임원회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다.

<표 114> 신풍페이퍼몰의 2011. 4. 15.자「일일영업보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63"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표 115> 신풍제지의 2011. 5. 11.자「주간 임원회의」(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65"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나) 2011. 10월부 기준가격 적용 할인율 축소

159 ① 피심인들은 2011년 8월∼10월경 수차례의 업계모임<각주>세하 이○○ 팀장의 업무수첩 기록에 의하면, 2011. 8. 16.(팀장모임, 강마루 11시), 8. 29.(정팀장 점심, 가격인상 건 - 농산물), 9. 5.(팀장모임, 강마루 13:00), 9. 7.(본부장 모임), 9. 19.(실수요처 팀장모임, HS, DH, SH)), 9. 23.(팀장저녁 6시 - 김☆☆ 송별회) 등 이 기간 최소 6회의 업계회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가격인상 직후인 2011. 10. 7.(팀장모임, 강마루 → 막내수산)에도 업계모임이 있었음이 확인된다.</각주> 을 통해 2011년 10월부터 도매상 및 실수요처에 적용하는 일반백판지의 할인율을 10%p 정도 축소하고, 다음의 <표 116> 기재와 같이 피심인별로 기본할인율 및 최대할인율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16> 신풍제지의 2011. 9. 6.자 일일영업보고 상 피심인들 합의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67"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신풍제지 제출자료

160 이러한 피심인들의 2011년 8월∼10월경 합의사실은 다음의 증거자료 및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161 신풍제지의 2011. 8. 17.자 일일영업보고에는 업계 팀장들이 회합하여 10월 가격인상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신풍제지의 2011. 9. 6.자 일일영업보고에는 기본할인율과 함께 최대할인율, 즉 피심인별 최저가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위 <표 116> 기재내용과 같다.

<표 117> 신풍제지의 2011. 8. 17.자「일일영업보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69"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표 118> 신풍제지의 2011. 9. 6.자「일일영업보고」(발췌)


162 또한, 세하 이○○ 팀장의 2011. 8. 16.자 업무수첩에도 신풍제지의 2011. 8. 17.자 일일영업보고에 기재되어 있는 10월 가격인상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각주>즉, 합의의 최종 결정은 피심인들의 본부장 모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 <표 119> 세하 이○○ 팀장의 2011. 8. 16.자「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71"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163 신풍제지의 2011. 9. 6.자 일일영업보고에는 업계 팀장들이 회합하여 최초 합의한 인상률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장에는 합의한 할인율 축소 폭보다 3% 부풀려 소문내기로 합의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164 또한, IV는 SC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추가 3%p까지, IV화일지는 추가 8%p까지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165 세하 이○○ 팀장의 2011. 9. 6.자 업무수첩에는 위 <표 118>에서 보듯이 신풍제지의 2011. 9. 6.자 일일영업보고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표 120> 세하 이○○ 팀장의 2011. 9. 6.자「업무수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73"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166 ② 피심인들은 각 거래처에 당초 합의사항대로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합의사항을 실행하였다.

167 이는 세하 이○○ 팀장의 2011. 9. 6. 자 업무수첩에 기재된 인상가격 적용일자대로 깨끗한나라가 2011. 9. 26.부, 세하가 2011. 9. 28.부, 신풍제지와 한창제지가 2011. 10. 1.부로 가격을 인상하는 내용의 문서를 거래처에 보낸 것 등으로 확인된다.<각주>위 <표 120>에 기재된 “HS외 문서는 9/16 까지 발송”이라는 내용으로 볼 때 피심인들 중 한솔제지를 제외한 4개사는 한솔제지가 거래처에 문서를 발송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각주> 168 또한 피심인들은 상호 가격인상 합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신풍제지의 2011. 11. 23.자 일일영업보고, 깨끗한나라 이△△ 본부장의 진술, 한솔제지의 경위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121> 신풍제지의 2011. 11. 23.자「일일영업보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75"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표 122> 깨끗한나라 이△△ 본부장의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77"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표 123> 한솔제지의 「경위서」(발췌)


다. 고급백판지 판매가격 공동행위

1) 2007년도 가격인상 합의 및 실행

가) 2007. 8월부 기준가격 적용 할인율 축소

169 먼저, 고급백판지 판매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고급백판지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피심인 3개사<각주>고급백판지를 생산하는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한창제지 3개사를 말하며, 세하는 고급백판지를 수입ㆍ판매하고 신풍제지는 고급백판지를 판매하지 않는다.</각주> 는 직접 참여하였으나, 고급백판지를 수입ㆍ판매하는 세하는 회합장소에는 있었지만 고급백판지 관련 논의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하의 임직원은 다음 <표 126> 기재와 같이 2007년 6월∼7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백판지 업계모임에서 피심인 3개사가 고급백판지 가격인상 시기 및 인상 폭 등에 대해 논의 및 합의한 내용을 옆에서 직접 듣고 피심인 3개사의 논의 및 합의내용을 활용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고급백판지의 가격을 인상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하는 피심인 3개사의 합의과정을 알고 합의에 따르기로 한 자이기 때문에 합의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각주>이하 고급백판지 가격인상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각 합의 및 각 실행에 세하가 참여한 사실은 별도로 서술하지 않기로 한다.</각주> 170 ① 피심인 3개사는 2007년 6∼7월경 수차례 업계모임을 통해 도매상 및 실수요처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2007년 8월부터 8%p 축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다음과 같이 깨끗한나라 허○ 본부장의 진술, 한솔제지의 경위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124> 깨끗한나라 허○ 본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79"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표 125 > 한솔제지의「경위서」(발췌)


<표 126> 세하의 임×× 본부장 및 이□□ 본부장의「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085"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171 ② 피심인 3개사는 각자 거래처에 당초 합의사항대로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합의사항을 실행하였고, 나아가 상호 합의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하였다.

172 이러한 사실은 한창제지가 거래처에 발송한 문서의 내용(2007. 8. 16.부로 가격인상),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2007. 8. 13.자 업무수첩 및 진술, 한솔제지의 경위서 등을 통해 입증된다.

<표 127> 한창제지의 2007년 8월「가격인상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087"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표 128>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2007. 8. 13.자「업무수첩」(발췌)


<표 129>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089"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표 130> 한솔제지의「경위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091"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나) 2007. 10월부 기준가격 인상

173 ① 피심인 3개사는 2007년 9월 및 10월경 수차례의 업계회합<각주>2007년 9월부터 10월 사이 최소 6차례에 걸쳐 업계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 세하 이○○ 팀장의 업무수첩의 기록(Monthly Schedule 및 업무수첩 메모)에 의하면 2007. 9. 17. 본부장 모임, 9. 21. 한솔 본부장 및 팀장 미팅(춘하추동, 12시), 9. 28. 본부장 모임(춘하추동, 12:00), 10. 5. 본부장 및 팀장모임(정성가든, 12시), 10. 17. 동업계모임(정성가든), 10. 31. 팀장모임을 개최한 것으로 확인된다.</각주> 을 통해 10월부터 도매상 및 실수요처에 적용하는 기준가격을 톤당 250천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통해 인정된다.

174 첫째,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업무수첩 2007. 10. 5.자 기재 내용[피심인들이 일반백판지 고시가 인상에 대해 논의하면서 2007. 10. 10. 15시에 고급백판지(All pulp)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는 내용]과 2007. 10. 10.자 기재 내용[고급백판지(RIV)의 기준가격을 톤당 250천 원 인상], 세하 이○○ 팀장의 2007. 10. 8.경 업무수첩 기재내용(고급백판지의 기준가격을 톤당 250천 원 인상) 등은 피심인 3개사가 고급백판지의 기준가격 인상에 합의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131>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2007. 10. 5.자「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093"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표132>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2007. 10. 10.자「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095"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
<표 133> 세하 이○○ 팀장의 2007. 10. 8.∼15.경「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097"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175 둘째,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진술조서, 세하 임×× 본부장 및 이□□ 본부장의 확인서<각주>위 <표 126> 기재를 말한다.</각주> , 한솔제지의 경위서 등을 통해서 2007년 9∼10월경 합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34 >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진술조서」(발췌)


<표 135> 한솔제지의 「경위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099" alt="이유 110번째 이미지" ></img>
176 ② 피심인 3개사는 각자 거래처에 당초 합의사항대로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합의사항을 실행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인상된 기준가격(표), 가격인상 문서 등을 통해 확인되며, 그 인상내역은 다음 <표 136> 기재내용과 같다.

<표 136> 피심인 3개사의 2007년 10월 고급백판지 기준가격 인상내역
(도매상 350g/㎡, 4×6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01" alt="이유 1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3개사가 2007년 10월에 시행한 기준가격표
* : 소수점 둘째짜리 반올림하여 기재
** : 기준가격(표)에 표기된 시행일 또는 가격인상 문서에 기재된 시행일

2) 2008년도 가격인상 합의 및 실행

가) 2008. 4월부 기준가격 인상

177 ① 피심인 3개사는 2008년 3월경 업계모임을 통해 각 거래처에 적용하는 고급백판지의 기준가격을 2008년 4월부터 톤당 15만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통해서 인정된다.

178 첫째,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과 세하 이○○ 팀장의 2008. 3. 18.자 업무수첩에는 고급백판지의 기준가격을 톤당 15만 원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짜 이○○ 팀장의 업무수첩에는 한창제지는 19일, 타사(한솔제지ㆍ깨끗한나라)는 21일까지 거래처에 가격인상을 통보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표 137>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2008. 3. 18.자「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03" alt="이유 112번째 이미지" ></img>
<표 138> 세하 이○○ 팀장의 2008. 3. 18.자「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07" alt="이유 113번째 이미지" ></img>
179 둘째, 한솔제지 최×× 본부장 및 한창제지 최○○ 본부장의 진술, 세하의 임×× 본부장 및 이□□ 본부장의 확인서<각주>위 <표 126> 기재를 말한다.</각주> 등을 통해 이와 같은 합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39> 한솔제지 최×× 본부장 및 한창제지 최○○ 본부장의「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09" alt="이유 114번째 이미지" ></img>
180 ② 피심인 3개사는 각자 거래처에 당초 합의사항대로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합의사항을 실행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인상된 기준가격(표), 가격인상 문서 등을 통해 확인되며, 그 인상내역은 다음 <표 140> 기재내용과 같다.

<표 140> 피심인 3개사의 2008년 4월 고급백판지 기준가격 인상내역
(도매상 350g/㎡, 4×6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11" alt="이유 1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3개사가 2008년 4월에 시행한 기준가격표
* 소수점 둘째짜리 반올림하여 기재
** 기준가격(표)에 표기된 시행일 또는 가격인상 문서에 기재된 시행일

나) 2008. 6월부 기준가격 인상

181 ① 피심인 3개사는 2008년 4월∼5월경 수차례<각주>세하 이○○ 팀장의 2008년 업무수첩의 기록에 의하면 2008년 4월부터 5월 사이 4. 16.(팀장모임), 4. 21.(팀장, 소장모임), 5. 16.(팀장모임), 5. 29.(팀장모임, 12시 옛골) 등 총 4회의 업계 팀장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각주> 의 업계모임을 통해 도매상 및 실수요처에 적용하는 고급백판지 기준가격을 2008년 6월부터 종전 기준가격 대비 10%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통해 인정된다.<각주>세하 이○○ 팀장의 2008. 5. 5.자 업무수첩에도 “10% 인상하자. DC율은 시간이 걸린다. 추가 인상 조율은 나중에”, “고시가 인상이 바람직한데: 공정위”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심인 3개사가 자신들의 행위가 담합에 해당하는 법위반 행위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각주> 182 첫째, 깨끗한나라의 2008. 5. 16.자 내부보고 문건에는 2008. 6. 1.부터 고급백판지(RIV) 기준가격을 종전 대비 10%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 및 피심인 3개사별 인상통보일, 인상 적용시기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표 141> 깨끗한나라의 2008. 5. 16.자「내부보고 문건」(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13" alt="이유 116번째 이미지" ></img>
183 둘째,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진술, 한솔제지의 경위서, 세하 임×× 본부장 및 이□□ 본부장의 확인서<각주>위 <표 126> 기재를 말한다.</각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각주>한솔제지 최×× 본부장, 한창제지 최○○ 본부장은 각각 진술에서 합의에 의한 가격인상임을 인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인상폭, 합의일시 등 구체적인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각주> <표 142>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15" alt="이유 117번째 이미지" ></img>
<표 143> 한솔제지의 「경위서」(발췌)


184 ② 피심인 3개사는 각자 거래처에 당초 합의사항대로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합의사항을 실행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인상된 기준가격(표), 가격인상 문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144> 피심인 3개사의 2008년 6월 고급백판지 기준가격 인상내역<각주>이는 2008. 5. 16.자 깨끗한나라 내부보고 문건(위 <표 141>)에 기재된 인상률이나 피심인 3개사별 인상시기까지도 정확하게 일치한다.</각주> (도매상 350g/㎡, 4×6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17" alt="이유 118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3개사가 2008년 6월에 시행한 기준가격표
* : 소수점 둘째짜리 반올림하여 기재
** : 기준가격(표)에 표기된 시행일 또는 가격인상 문서에 기재된 시행일

3) 2009년도 가격인상 합의 및 실행

가) 2009. 2월부 기준가격 인상

185 ① 피심인 3개사는 2008년 12월경 업계모임을 통해 도매상 및 실수요처에 적용하는 고급백판지의 기준가격을 2009년 2월부터 종전 기준가격 대비 톤당 20만 원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통해 인정된다.

186 첫째, 한창제지 최○○ 본부장 및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진술, 한창제지의 경위서에 의하면 한창제지 최○○ 본부장이 2008년 말 적자누적 및 펄프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워진 한창제지의 회사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 한솔제지 최×× 상무를 개별 접촉하여 이들과 2009년 2월부 고급백판지 기준가격 인상에 대해 합의하였음이 확인된다.<각주>한창제지는 2008. 11. 4. 주 채권 은행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결정을 받았다.</각주> <표 145> 한창제지 최○○ 본부장의 「진술조서」(발췌)


<표 146 > 한창제지의「경위서」(발췌)


<표 147>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진술조서」(발췌)


<표 148> 한창제지 최○○ 본부장의「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19" alt="이유 119번째 이미지" ></img>
187 둘째, 세하의 2009. 4. 24.자 비상대책회의 문건에 “*동업계 동향 1. 가격환원 한솔, 대한펄프 등 거래처에 가격환원 통보 없는 상황으로 당사 역시 거래처에 '시장 정보’ 수준의 전달 진행, 3월 가격환원 적용으로 예정된 All-pulp<각주>펄프만으로 제조하는 고급백판지를 의미한다.</각주> , CUP원지는 현재도 종전가격 적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중 '3월 가격환원 적용으로 예정된 All-pulp’라는 기재 내용을 통해 세하가 피심인 3개사의 고급백판지 가격인상 합의가 진행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9> 세하의 2009. 4. 24.자 비상대책회의 문건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21" alt="이유 120번째 이미지" ></img>
188 셋째, 깨끗한나라의 내부자료[<표 154>의 가격관련 기안문서, 2009. 5. 29.자 동업계 현황 (보고)]와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업무수첩 및 진술[<표 153> 및 <표 155>]에 의하면, 깨끗한나라는 위 <표 148> 기재내용에서 확인되는 2009. 2월 고급백판지 기준가격 인상 합의내용을 한솔제지가 이행하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이로 미루어 한솔제지가 기준가격 인상 합의에 참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89 먼저, 깨끗한나라의 2009. 3. 26.자 기안문(거래처 RIV 가격 지원의 건)에는 “경쟁사 당월 고시가 인상 적용 유예, 4월부터 고시가 인상 적용하여 손익 개선토록 함”, 2009. 3. 27.자 기안문(기본 D/C 조정의 건)에는 “RIV 가격 인상 진행 중이나 적용시기 상이로 인한 적용시점 4월 진행 예정임”, 4. 29.자 기안문(기본 D/C 조정의 건)에는 “RIV 가격 인상 4월부터 진행하려 하였으나 한솔가격 미인상으로 인하여 지속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2009. 4. 3.자 업무수첩에는 “경쟁사 HS - RIV 가격 인상통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 150 > 깨끗한나라의 2009. 3. 26.자 기안문 (발췌)


<표 151> 깨끗한나라의 2009. 3. 27.자 기안문(발췌)


<표 152 > 깨끗한나라의 2009. 4. 29.자 기안문(발췌)


<표 153>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2009. 4. 3.자「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23" alt="이유 121번째 이미지" ></img>
190 그리고 깨끗한나라의 2009. 5. 29.자 동업계 현황(보고)에는 연초 펄프가 및 환율 상승으로 동 업계가 가격인상에 합의했다는 내용과 깨끗한나라와 한창제지는 3월에 인상한 기준가격을 4월부터 적용하기로 하였고, 한솔제지는 인상 필요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내용과 관련하여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은 당시 한솔제지가 기준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가격 인상을 지연함에 따라 2009년 3∼4월은 기준가격 인상분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할인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격인상을 유예하였으며, 한솔제지가 가격을 인상한 5월경부터 깨끗한나라도 가격인상을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표 154> 깨끗한나라의 2009. 5. 29.자 「동업계 현황(보고)」<각주>2009년 2월 고급백판지 기준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피심인 3개사가 톤당 20만 원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깨끗한나라 내부보고서에 톤당 10만 원으로 기재된 이유에 대하여,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은 '실제 판매가격에 반영될 목표금액’을 보고서에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기재하는 행태는 2008년 4월 고급백판지 기준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2008. 3. 18.자 업무수첩(본문 <표 137>)에도 나타난다.</각주> (발췌)



<표 155>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25" alt="이유 122번째 이미지" ></img>
191 또한 백판지 업계 팀장모임과 영업본부장모임의 2009년도 간사회사였던 신풍제지의 임○○ 본부장과 이×× 팀장은 위 2. 가.의 <표 33> 및 <표 34> 기재와 같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업계모임에서 피심인 3개사가 고급백판지의 가격인상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192 ② 피심인 3개사는 다음 <표 156> 기재내용과 같이 각자 거래처에 당초 합의사항대로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합의사항을 실행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인상된 기준가격(표), 가격인상 문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193 다만, 위 2. 다. 3) 가) 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3개사가 2009년 2월부 기준가격 인상에 합의하였음에도 한솔제지가 기준가격 인상 및 인상된 기준가격 적용을 지연함에 따라 그 실행은 일부 지연되었다. 그러나 결국 한솔제지가 2009. 5. 1. 기준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피심인 3개사의 기준가격 인상합의는 합의대로 실행되었고, 2009. 2. 기준가격 인상 합의에 따라 인상한 고급백판지 기준가격은 2012년 4월까지 계속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표 156> 피심인 3개사의 2009년 2월 고급백판지 기준가격 인상내역
(도매상 350g/㎡, 4×6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29" alt="이유 12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3개사가 2009년 2월 및 5월에 시행한 기준가격표
* : 소수점 둘째짜리 반올림하여 기재
** : 기준가격(표)에 표기된 시행일 또는 가격인상 문서에 기재된 시행일

③ 피심인 한솔제지 주장에 대한 검토

194 한솔제지는 2008. 11월 한창제지가 경영난으로 채권은행의 관리대상이 되자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한창제지의 고급백판지 물량 침탈을 추진하여 2009년부터는 고급백판지 판매가격 공동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경쟁하였으며, 그 결과 2009년도에 자신의 고급백판지 시장점유율이 5%p 확대되었다고 주장한다.

195 한솔제지는 이처럼 시장점유율이 확대된 이유는 고급백판지 매출비중(15%) 및 시장점유율(20.3%)이 작은 상태에서 한창제지(매출비중 64%, 점유율 63.7%)의 경영난은 시장침탈의 기회였고 2009년경부터 타사 대비 8%의 원가경쟁력을 확보하여 타사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윤극대화 가격이 형성됨에 따라 공동행위를 통한 가격인상 유인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196 또한, 한솔제지는 2009년 이후 고급백판지 판매가격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근거로서 “한솔 농산물 6일까지 유예, RIV 가격인상통보 없다”, “RIV 가격인상 4월부터 진행하려 하였으나 한솔 가격 미 인상으로 인하여 지속적용”, “깨끗한나라와 한창은 2009. 3월초 인상했는데 한솔이 처음에 안 따라 왔음” 등이 기재된 경쟁사 자료를 제시하였고, 특히, “한솔-판매량 미약하여 깨나, 한창의 인상과 관계없이 필요시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경쟁사 자료는 한솔제지가 독자적으로 가격인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주장한다.

197 살피건대, 실제 고급백판지 시장에서 한솔제지의 시장점유율이 2008년 20.3%에서 2009년 25.2%로 약 5%p의 점유율 증가가 이루어졌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한창제지와 깨끗한나라 직원들의 진술 및 관련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솔제지가 한창제지 및 깨끗한나라와 2008. 12월에 2009. 2월 고급백판지 기준가격인상에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후 이 기준가격을 2012년 4월까지 사용하여 합의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한솔제지가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98 첫째, 위 2. 다. 3). 가) ①에서 인정된 바에 따르면, 한창제지의 최○○ 상무는 2008년 12월경 자신이 한솔제지 최×× 상무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2009년 2월부 기준가격 인상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당시 한창제지 최○○ 상무의 가격인상요청에 대해 한솔제지 최×× 상무가 '알겠다.’라고 대답하였는바, 한솔제지 최×× 상무가 명시적으로 합의를 부인하지 않고 합의에 동참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 인정되는 점, 한창제지와 깨끗한나라가 한솔제지 최×× 상무의 답변을 신뢰하여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알고 기준가격 인상을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한 후 한솔제지의 인상통보 상황을 계속하여 확인한 점, 피심인 3개사가 2008년 말까지 일반백판지 및 고급백판지에 대한 합의에 계속 같이 참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비록 소극적 답변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신뢰하고 확신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한솔제지 최×× 상무의 답변은 합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99 만약, 한솔제지가 고급백판지 합의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다면 그 이후라도 한창제지와 깨끗한나라에게 고급백판지에 대한 합의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여 향후 고급백판지 관련 모임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한솔제지는 경쟁업체에게 합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통보한 사실이 없고 단지 필요시 인상하겠다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로 인해 경쟁업체들은 합의가 계속해서 파기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으며 한솔제지가 곧 가격을 인상하여 합의를 실행할 것을 신뢰하는 결과가 되었다.

200 따라서, 일반백판지의 판매비중이 높아 일반백판지 시장에서의 공조를 원하는 한솔제지가 2008. 12월 고급백판지에 대한 한창제지의 제의에 기준가격 인상에 대하여 합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는 표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에 동조한 후, 한창제지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시장 확대를 추진하여 본 것이고<각주>한솔제지가 일시적으로 고급백판지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자 했다는 것은 한솔제지가 심의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서(2013. 12. 2.자 39쪽)에서 확인된다. 한솔제지는 의견서에서 한솔제지가 고급백판지 시장에서 한창제지와 경쟁을 벌인 것은 어디까지나 한창제지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일반백판지 시장에서 과도한 경쟁을 자제시키고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것이었을 뿐, 비주력지종으로서 품질도 낮은 고급백판지 시장에서 한솔제지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한솔제지가 한창제지와 계속하여 고급백판지 시장에서 경쟁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 , 이후 한창제지와 깨끗한나라가 한솔제지와의 합의를 신뢰하여 기준가격은 인상하고도 한솔제지의 가격미인상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의식하여 할인율 등의 조정을 통해 실제 시장 판매가격이 기준가격 인상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시장상황이 지속되었는바, 이에 따라 한솔제지가 뒤늦게 2009. 5. 1.부로 고급백판지의 기준가격을 인상하여 합의를 지연하여 실행함으로서 경쟁업체와의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01 둘째, 한솔제지가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제시한 경쟁사 자료에 대하여 살펴보면, 한솔제지가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증거로 제시한 경쟁사 자료는 합의의 실행이 지연된 사실을 나타내고 있을 뿐 한솔제지가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202 한솔제지가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증거로 제시한 경쟁사 자료들의 내용을 보면 한창제지와 깨끗한나라가 2008년 12월경 합의(2009년 2월부 기준가격 인상)를 신뢰하여 고시가격을 인상한 후 한솔제지의 합의 이행(기준가격 인상)을 기다리며 이미 인상을 통보한 가격의 실제 적용을 유예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으로서 합의가 없었던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기보다는 오히려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2009. 10월부 기준가격 적용 할인율 축소

203 ① 피심인 3개사는 2009년 8∼9월경 수차례의 업계모임<각주>세하 이○○ 팀장의 2009년 업무수첩, 깨끗한나라의 경위서 등에 의하면 2009년 8월부터 9월 사이 8. 3.(팀장모임, 장소: 강마루), 8. 24.경(본부장모임), 9. 7.(본부장모임), 9. 16.(팀장모임, 장소: 강마루) 등 총 4회의 업계회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각주> 을 통해 2009. 10. 1.부터 거래처에 적용하는 기준가격 할인율을 5%p 축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통해 인정된다.

204 첫째, 깨끗한나라 허○○ 팀장의 2009. 9. 7.자 업무수첩에는 고급백판지 기준가격 적용 할인율을 5%p 축소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각주>깨끗한나라 허○○ 팀장은 2009. 9. 7.자 업무수첩 기재사항은 자신이 당시 제지기획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회사내부 회의에서 언급되었던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영업본부장이었던 이△△ 본부장이 10월 가격인상과 관련하여 업계에서 합의된 사항을 설명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각주> 이 업무수첩에는 본부장 모임의 멤버인 세하 임×× 상무의 발언이 기재되어 있어 업계 본부장모임에서 논의된 고급백판지(RIV) 가격인상 내용을 기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157> 깨끗한나라 허○○ 팀장의 2009. 9. 7.자「업무수첩」(발췌)


<표 158> 세하 이○○ 팀장의 2009. 9. 7.자「업무수첩(포켓용)」(발췌)


205 둘째, 깨끗한나라의 경위서 및 깨끗한나라 이△△ 본부장의 진술, 세하의 임×× 본부장 및 이□□ 본부장의 확인서<각주>본문 <표 126> 기재를 말한다.</각주> , 신풍제지의 임○○ 본부장 및 이민영 팀장의 진술<각주>본문 2. 가.의 <표 33> 및 <표 34> 기재를 말한다.</각주> 등은 피심인 3개사가 2009년 10월부로 기준가격 적용 할인율을 축소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159> 깨끗한나라의 경위서 (발췌)


<표 160> 깨끗한나라 이△△ 본부장의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31" alt="이유 124번째 이미지" ></img>
206 ② 피심인 3개사는 각자 거래처에 당초 합의사항대로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합의사항을 실행하였다.

207 이는 깨끗한나라가 2009. 9. 15.부, 한창제지가 2009. 9. 21.부, 한솔제지가 2009. 9. 28.부로 기준가격 적용할인율을 5%p 축소하는 내용의 문서를 도매상 및 실수요처에 보낸 것으로 확인되고, 세하도 2009. 9. 1.부로 기준가격을 5% 인상하는 내용의 문서를 거래처에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③ 피심인 한창제지 주장에 대한 검토

208 한창제지는 2009년 2월부 고급백판지 기준가격을 인상한 것까지만 참여하였고, 자신이 2008. 11. 4.부터 주 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의 기업개선작업 대상 기업이 되면서 2009년 이후 고급화-차별화 전략을 수립하여 주력인 고급백판지 가격을 독자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수익 개선을 도모하였고 그 결과 2009년 2월경 피심인 3개사의 고급백판지 판매가격이 톤당 1,300천 원대를 유지하였으나, 2011. 5월경에는 한창제지는 톤당 1,600천 원대, 깨끗한나라는 1,400천 원대, 한솔제지는 1,300천 원대로 피심인 3개사 간 가격 공조가 붕괴되었고 시장점유율도 2010년에는 2009년에 비해 한창제지는 약 4.5%p 감소한 반면 한솔제지는 약 5%p 확대되었다고 주장한다.

209 살피건대, 위 2. 다. 3) 가) 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창제지는 한솔제지 및 깨끗한나라와 2009. 2월부 고급백판지 기준가격 인상에 합의하였고 이를 실행하였는데, 실제 고급백판지 거래가격을 정하는 중요 요소인 기준가격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고 유지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합의의 파기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는 한 고급백판지 판매가격 공동행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인 점<각주>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두2944 판결 참조</각주> , 고급백판지 가격차와 시장점유율은 합의의 실행정도를 나타내는 것일 뿐이며 위 2. 다. 3) 가) 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깨끗한나라 직원들의 업무수첩, 진술, 경위서에 의해 한창제지의 2009년 10월부 합의도 입증된다는 점, 피심인 3개사가 위 합의 이후에도 2012.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고급백판지 기준가격 적용 할인율 축소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온 것이 입증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창제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2010년도 가격인상(2월부 및 4월부 기준가격 적용 할인율 축소) 합의 및 실행

210 ① 피심인 3개사는 2010년 1월∼2월경 수차례의 업계모임을 통해 도매상 및 실수요처에 적용하는 고급백판지 기준가격 할인율을 같은 해 2월부터 5%p 축소하기로 합의하였고, 2010년 3∼4월경 업계모임을 통해서는 같은 해 4월부터 10%p 축소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위 2. 나.의 일반백판지 공동행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급백판지 합의는 일반백판지에 대한 합의 이후 별도로 이루어졌다.</각주> 이와 같은 합의사실들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통해 인정된다.

211 첫째, 깨끗한나라 이△△ 본부장은 고급백판지도 일반백판지와 같이 피심인 3개사가 2010년 2월부와 4월부로 기준가격 적용 할인율을 축소하기로 합의하였고, 고급백판지 가격을 2010년 2월에 인상한 후 같은 해 4월에 연속해서 인상한 이유는 2월경 가격인상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칠레에 지진이 발생하여 펄프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표 161> 깨끗한나라 이△△ 본부장의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33" alt="이유 125번째 이미지" ></img>
212 둘째, 한창제지의 작성일자 미상의「2010년 아자! 파이팅」관련 내부자료 중 마켓팅 전략 부분을 보면 일반백판지와 고급백판지에 대해 모두 각 사별 또는 업계에서 '펄프가 또는 고지가 급등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응전략으로 둘 다 '할인율 10% 환원’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심인 3개사가 일반백판지와 함께 고급백판지에 대하여도 할인율 축소에 대한 합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62> 2010년 아자! 파이팅 관련 자료 중 마켓팅전략(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35" alt="이유 126번째 이미지" ></img>
213 셋째, 신풍페이퍼몰의 2010. 4. 17.자「2010년 1/4Q 실적회의」자료에는 한창제지가 4. 19.부로 고급백판지의 할인율을 기존에 비해 10%p 축소하겠다는 내용과 기준가격 인상분위기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기재내용에 대해 당시 신풍페이퍼몰 내수영업팀에서 근무하던 이×× 팀장은 업계 팀장모임에서 들었던 내용을 정보사항으로 기재한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하고 있어, 2010년 4월부 고급백판지 가격인상과 관련하여 업계모임에서 정보교환이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표 163> 신풍페이퍼몰의 2010. 4. 17.자「2010년 1Q 실적회의」(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37" alt="이유 127번째 이미지" ></img>
<표 164> 신풍제지 이×× 팀장의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39" alt="이유 128번째 이미지" ></img>
214 ② 피심인 3개사는 각자 거래처에 당초 합의사항대로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합의사항을 실행하였다.

215 첫째, 2010년 2월부 가격인상과 관련하여 한창제지가 2010. 2. 1.부, 깨끗한나라가 2010. 2. 16.부로 기준가격 적용할인율을 5%p 축소하는 내용의 문서, 2010년 4월부 가격인상과 관련하여 깨끗한나라가 2010. 4. 16.부, 한창제지가 2010. 4. 19.부로 기준가격 적용할인율을 5%p 축소하는 내용의 문서를 각 거래처에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216 둘째, 깨끗한나라 이△△ 본부장은 2010년도에 2차례의 고급백판지 가격인상 합의를 실행하였음을 진술하고 있고, 한솔제지의 2010. 3. 29.자 내부품의서(산업도매상팀 가격개선의 건)에는 할인율 운영과 관련하여 “원안 적용시 고급백판지(AP류) 5% 개선”, “AB: 2월 53%, 3월 52%, 4월 49%”, “개선효과: 2∼4월 4.1%” 등이 기재되어 있어 깨끗한나라와 한솔제지가 고급백판지 기준가격 적용 할인율 축소에 관한 합의를 실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65> 깨끗한나라 이△△ 본부장의「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41" alt="이유 129번째 이미지" ></img>
<표 166> 한솔제지의 2010. 3. 29.자 내부품의서(발췌)


5) 2011년도 가격인상(4월부 기준가격 적용 할인율 축소) 합의 및 실행

217 ① 피심인 3개사는 2011년 1월∼3월경 수차례의 업계모임<각주>세하 이○○ 팀장의 업무수첩 기록에 의하면, 1. 17.(팀장모임, 강마루 12:00), 2.15.(팀장모임, 대교), 3. 3.(동업계 팀장모임, 18:00), 3. 25.(팀장모임, 12시 강마루) 등 이 기간 최소 4회의 업계회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각주> 을 통해 4월부터 거래처에 적용하는 고급백판지 기준가격 할인율을 기존 할인율 대비 3%p 축소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2011년 3월경 피심인 3개사 등이 시행한 인상문서에는 '고급백판지 할인율을 5% 축소’로 기재되어있으나, 본문<표 168> 및 <표 169>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할인율을 3%p 축소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 218 피심인 3개사의 회합사실 및 합의내용은 다음의 증거자료 및 관련자 진술을 통해서 인정된다.

219 첫째, 신풍제지의 2011. 2. 16.자 일일영업보고에 따르면 4월 가격인상 협의를 위해 피심인들의 팀장모임이 진행된 사실과 한솔제지가 4월에 적극적으로 가격인상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신풍제지의 같은 해 3. 4.자 일일영업보고에 따르면 피심인들의 팀장모임에서 거래처에 적용하는 고급백판지(RIV, All pulp) 기준가격 할인율을 같은 해 4. 1.부로 3%p 축소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세하 이○○ 팀장의 2011. 3. 3.자 업무수첩에도 “동업계팀장회의”, “All pulp 3%↑(환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 167> 신풍제지의 2011. 2. 16.자「일일영업보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43" alt="이유 130번째 이미지" ></img>
<표 168> 신풍제지의 2011. 3. 4.자「일일영업보고」(발췌)


<표 169> 세하 이○○ 팀장의 2011. 3. 3.자 업무수첩 (발췌)


220 또한, 한창제지 영업3팀에서 근무하는 대리 박□□이 2011. 5. 13. 작성한 '영업일일활동보고’에는 대구 거래처 방문 중 깨끗한나라의 임△△를 조우한 사실과 함께 가격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는 “RIV 5월 순차적 인상”이 포함되어 있다.

<표 170> 한창제지 박□□의 2011. 5. 13.자「영업일일활동보고」(발췌)


221 둘째, 세하 이○○ 팀장의 2011. 2. 22.자 업무수첩에는 “HS: 금요일 회사초청(대표자) 가격인상설명회, 이후 본부장 모임(3월초) 팀장Meeting 지방 ×, 서울만 점심때”라고 기재되어 있어 한솔제지가 합의를 주도하였음을 입증해준다.

<표 171> 세하 이○○ 팀장의 2011. 2. 22.자 업무수첩(포켓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45" alt="이유 131번째 이미지" ></img>
222 그리고 깨끗한나라 이△△ 본부장 및 한△△ 팀장은 위 <표 161> 및 다음 <표 172> 기재와 같이 2011년 4월 가격인상의 경우 한솔제지가 먼저 주도해서 인상계획을 모임에서 알려주었고 깨끗한나라와 한창제지가 이에 동의하였으며 3월초쯤 본부장모임을 통해서 고급백판지 가격을 3% 인상하되 거래처에 보내는 문서에는 5%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표 173> 기재와 같이 깨끗한나라 허○○ 팀장의 2011. 3. 7.자 업무수첩에 'RIV 4/1 5%(문서) 3%(실제)’라는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172> 깨끗한나라 한△△ 팀장의「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47" alt="이유 132번째 이미지" ></img>
<표 173> 깨끗한나라 허○○팀장의 2011. 3. 7.자 업무수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51" alt="이유 133번째 이미지" ></img>
223 또한 세하의 임×× 본부장 및 이□□ 본부장은 세하도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및 한창제지가 업계모임에서 고급백판지의 가격인상에 대하여 합의한 사항(인상폭, 인상시기)을 활용하여, 2011년 4월에 할인율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고급백판지의 출고가격을 인상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각주>위 <표 126> 기재를 말한다.</각주> 224 ② 피심인 3개사 및 세하는 각자의 거래처에 당초 합의사항대로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합의사항을 실행하였다.

<표 174> 2011년 4월부 고급백판지 기준가격의 적용할인율 축소 내역
(도매상 350g/㎡, 4×6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53" alt="이유 134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3개사 및 세하의 가격인상 문서

* 축소율/인상시기: 피심인 3개사 및 세하의 가격인상 문서에 기재된 축소율 및 인상시기를 말함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9. (생략)
②~⑥ (생략)

나.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2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② 이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해당여부

226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참조</각주> 227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각주>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각주> 228 피심인들이 위 2.와 같이 일반 백판지 및 고급백판지 가격을 기준가격 인상, 할인율 축소, 최대할인율 설정, 출고가격 합의 등의 방법으로 백판지류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합의의 존재 여부

229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라 함은 2개 이상의 사업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광의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적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각주>권△△, 경제법(2002년) p.273, 독점규제법(2005년) p.143 참조</각주> 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시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이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 내지는 암묵적인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서울고법 2001. 12. 11. 선고 2000누16830</각주> 230 따라서 구두나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의사의 합치를 확인한 것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눈짓, 손짓만으로도 합의는 성립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의 합치를 확인하였는지는 '합의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31 나아가, 합의의 실행여부 또는 합의내용과 실행내용의 일치여부도 법 제19조 제1항 '합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각주>대법원 2001.5.8. 선고 2000두10212 판결 참조</각주> 232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위 2. 나.의 행위는 일반백판지 판매가격과 관련하여 피심인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나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 있었고, 위 2. 다.의 행위는 고급백판지 판매가격과 관련하여 피심인 3개사 및 세하의 사이에 '의사의 합치’나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 있었는바, 즉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233 첫째, 피심인들은 영업임원 및 팀장들의 모임을 통해 가격인상시기, 인상폭 등을 직접 논의 및 합의하거나 가격인상계획을 공유하였고, 대부분의 경우 피심인들의 영업임원 등이 직접 합의 당사자로 참여 하였으며, 설사 관련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간사회사로부터 합의내용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합의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234 둘째, 앞의 2.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업무수첩(2007년∼2009년), 세하 이○○ 팀장의 업무수첩(2007년∼2011년), 신풍제지의 주간 임원회의 및 일일영업보고 자료, 기타 피심인들의 업계모임 결과보고 자료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합의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된다.

235 셋째, 백판지 업계모임(본부장 및 팀장 모임)에 직접 참석한 피심인들의 영업본부장 및 팀장들은 진술을 통해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236 한편, 고급백판지 판매가격과 관련하여 세하가 피심인 3개사의 고급백판지 판매가격 합의내용을 활용하여 자사의 고급백판지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온 행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때 피심인 3개사 사이의 고급백판지 판매가격 공동행위에 동조한 행위에 해당되어 세하와 피심인 3개사 사이에 '의사의 합치’나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 즉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237 첫째, 세하의 임×× 본부장 및 이□□ 본부장은 다음 <표 175> 기재와 같이 2007년 6월∼7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백판지 업계모임에서 피심인 3개사가 고급백판지 가격인상 시기 및 인상 폭 등에 대해 논의 및 합의하는 내용을 직접 듣고 세하가 판매하는 고급백판지의 가격인상에 활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238 둘째,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진술에 의하면 피심인 3개사는 다음 <표 176> 기재와 같이 세하도 모임에서 고급백판지 가격에 대한 논의 및 합의내용을 들었으며, 세하가 이러한 고급백판지 가격에 대한 합의내용을 반영하여 고급백판지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239 셋째, 세하의 고급백판지 거래처 39개 중 19개가 피심인 3개사와도 중복 거래를 하고 있어 세하와 피심인 3개사와는 고급백판지 제품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다.

240 넷째, 피심인 3개사가 2007년 6월∼7월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 고급백판지 판매가격을 총 9차례 인상하는 동안 세하도 총 6차례 인상하였다.

<표 175> 세하의 임×× 본부장 및 이□□ 본부장의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55" alt="이유 135번째 이미지" ></img>
<표 176>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진술서조」(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57" alt="이유 136번째 이미지" ></img>
다)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241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단일한 의사를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온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242 첫째, 각 합의의 대상이 일반백판지 및 고급백판지라는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고, 5년여에 걸친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총 17회<각주>피심인들은 2007년 3차례, 2008년 3차례, 2009년 4차례, 2010년 5차례, 2011년 2차례 등 총 17차례에 걸쳐 백판지류 판매가격 인상에 합의하였다.</각주> 에 걸쳐 지속적으로 가격 인상에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판매가격 인상을 통한 손익보전 및 경쟁회피라는 피심인들의 의사나 목적에 변화가 없었다 할 것이다.

243 둘째, 각 합의는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피심인들의 영업임원(본부장) 및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이루어지는 등 각 합의의 성립과정이나 실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합의의 내용이나 실행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합의파기 등 공동행위가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다.

244 셋째, 피심인들이 영업임원(본부장)모임, 팀장모임 등의 협의체와 동 협의체를 운영할 간사회사를 두고 수시로 회합하면서 운영비를 갹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확인된 회합만도 무려 91회<각주>이는 세하 이○○ 팀장과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업무수첩, 신풍제지의 일일영업보고, 깨끗한나라의 내부보고 문건, 팀장모임 회의록 등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된 피심인들의 회합 횟수이다. (본문 <표 42> 참조)</각주> 에 달할 정도로 피심인들의 회합이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245 넷째, 깨끗한나라 이△△ 본부장, 세하 이○○ 팀장, 신풍제지 임○○ 본부장은 '지속적으로 가격을 합의했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합의가 중도에 파기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공동행위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인정하고 있다.<각주>한솔제지는 고급백판지와 관련해서 2008년 6월 기준가격 인상합의 이후 가격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2∼3회 이상 합의 파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창제지도 고급백판지와 관련하여 2009년 2월 기준가격 인상합의 이후부터는 명시적으로 합의파기를 선언하지는 않았으나, 독자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등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솔제지와 한창제지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지속적으로 가담한 점을 감안할 때 한솔제지 및 한창제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 <표 177> 신풍제지, 세하, 깨끗한나라의 임직원「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59" alt="이유 137번째 이미지" ></img><각주>신풍제지 임○○ 본부장은 2007년 11월경 신풍제지에 영업임원(이사)으로 입사하였다.</각주> 나) 경쟁제한성 여부

246 경쟁을 제한한다는 의미는 당해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된다.<각주>대법원 2003.3.15. 선고 99두6514, 6521 판결, 대법원 2006.11.9. 선고 2004두14564판결 등 참조</각주> 247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 할 것이다.<각주>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참조</각주> 248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내용이 가격의 공동결정이고, 그 유형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킬 뿐 어떠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또한,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는 그 목적이 경쟁으로 인한 피심인들 각사의 이익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외에 다른 의도나 목적을 찾기 어렵다. 이는 피심인들의 임직원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178> 한솔제지, 깨끗한나라의 임원「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61" alt="이유 138번째 이미지" ></img>
249 나아가, 피심인들이 국내 백판지류 시장에서 일반백판지는 90% 이상, 고급백판지는 6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위 2. 나. 및 다.의 행위는 국내 백판지류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소결론

250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 나. 및 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51 피심인들이 국내 백판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21조에 따라 백판지류 판매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피심인들의 제품 판매가격 등에 대한 정보교환행위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수단으로 활용된 점과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심인들에게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252 또한,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가격을 직접적으로 결정ㆍ유지ㆍ변경 또는 제한하는 경성 공동행위로서 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12. 1. 1. 대통령령 제23475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일반백판지 판매가격 공동행위 관련

가) 산정기준

(1) 관련 상품의 범위

(가) 개요

253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각주>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참조</각주> 254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이라 함은 법 위반행위의 대상 품목으로서 당해 위반행위에 의해 직접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별표 2〕, 과징금고시 Ⅱ. 5. 나. (1)</각주> <각주>대법 2004.10.28. 선고2002두7456 서울고법 2002.6.27. 선고2001누2579 판결(4개 신용카드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참조</각주> 255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관련 상품은 합의대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는 상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각주>보통시멘트 제조업체들이 보통시멘트의 강력한 대체재가 될 수 있는 슬래그분말 사업을 진행하려는 레미콘업체에 대해 공동으로 시멘트 공급 거절을 한 사안에서, 슬래그분말을 포함한 시멘트 상품 전체가 될 것이라고 판단함(현대시멘트 사건, 서울고법6부 2006.5.24. 선고 2004누4873판결, 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10764 판결 참조)</각주> 또한 관련 상품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 모두를 포함한다.

(나) 관련 상품

256 ① 피심인들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일반백판지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국내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일반백판지류 모두가 관련 상품에 포함된다.

257 기준가격 인상합의의 경우, 기준가격표상의 모든 지종을 일정비율 또는 톤당 가격으로 인상하였으므로, 기준가격표 상에 적시된 지종 및 기준가격에 연동되거나 영향을 받는 지종이 모두 관련 상품에 포함된다.<각주>“세제가격 담합 건”에서 담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 및 개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서 별도의 가격협상과정을 거쳐서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업소용 제품, 특수납품제품, 미 기획제품 등의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심인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비록 원고 등이 세제제품의 브랜드별로 가격을 달리 책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세탁ㆍ주방세제라는 동일성으로 인하여 대표성 있는 브랜드 제품에 대해 기준가격을 결정하면, 여타 제품들도 그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원고의 이사회 자료에는 2001. 8월경 가격담합에 따른 가격 인상의 대상이 “주방/분말 등 전 품목에 대한 매가 인상 진행”으로 기재되어 있어 가격담합의 대상이 된 브랜드 제품의 가격인상이 다른 제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업소용제품 등과 관련하여서도 원고의 내부 문서에 “업소용 주방제품은 기존제품과의 차이를 90% 선에서 맞추는 것이 타당, 특판용(업소용) 제품과 일반 주방제품과의 GAP은 10%선이 적당”, “업소용은 시판가 대비 85% 수준에서 설정”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원회가 세탁ㆍ주방세제 전 품목을 관련 상품의 범위에 포함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시함(애경산업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 8. 20. 선고 2007누2939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6339 판결 참조)</각주> 258 기준가격 적용 할인율 축소의 경우, 각각의 합의 시 지종을 특정하여 합의하거나 백판지류 할인율 ○○%p 축소나 공산품용(백판지) ○○%p 축소와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259 농산물용 백판지의 경우 피심인들이 주로 판매가격(출고가격)을 직접 합의하였다.

260 일반백판지 판매가격 공동행위의 관련 상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61 피심인들은 2007년 10월 합의를 통해 일반백판지의 기준가격을 인상한 후 2008년 2월, 2008년 6월 등 3차례에 걸쳐 기준가격을 인상하였다. 기준가격을 직접 합의한 품목(지종)은 피심인들의 기준가격(표) 상에 명시된 다음 <표 179> 기재의 품목(지종)과 같다.

<표 179> 피심인들의 기준가격 합의 품목(지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63" alt="이유 13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의 기준가격(표)

262 다만, 한솔제지의 경우 기준가격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상기 기준가격에 연동되거나 영향 받는 지종은 다음 <표 180> 기재와 같다.

<표 180> 한솔제지의 기준가격 연동ㆍ영향 품목(지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65" alt="이유 14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솔제지의 확인서 및 진술조서

263 또한, 피심인들은 2007년 2월부터 2012년 4월경까지 일반백판지 할인율 축소에 합의하고, 농산물용 백판지의 경우 직접 출고가격을 합의하였다.

264 일반백판지 기준가격 적용 할인율 축소 및 출고가격의 합의 대상은 SC, IV, GK(CPH, CPW<각주>CPW(Coated Pizza White): 세하가 생산하는 지종으로서 CPH와 유사한 지종이며 CPH와 같이 주로 피자박스용으로 사용된다.</각주> , KB, SC황토), ACB 등이고 모든 일반백판지 세부지종이 관련 상품에 포함된다.<각주>할인율 축소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위 <표 180>의 연동ㆍ영향 지종은 해당 지종, 예컨대 SC, IV의 할인율이 축소되는 경우 연동ㆍ영향지종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관련 상품에 포함된다.</각주> 265 특히, 피심인들이 합의를 통해 인상한 2008년 6월 일반백판지 기준가격을 공동행위 중단 시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표 179> 및 <표 180>의 기준가격 지종 및 기준가격 연동ㆍ영향 지종 모두가 이 사건 피심인들의 기준가격 합의의 영향아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66 ② 피심인들의 일반백판지 수출제품 가격은 내수제품 판매가격과는 달리 기준가격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수출대상국가의 시장가격ㆍ경쟁상황, 환율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결정되고 있고, 피심인들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일반백판지류의 판매가격에 대해서 합의를 한 바 이 사건 공동행위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일반백판지류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67 ③ 한솔제지는 자신이 농협중앙회에 독점 공급하는 SB(농산물용 박스용지) 지종의 경우 농협중앙회가 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의 예시가격을 원지계통가격(최고기준가격)으로 정하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특히 제주감귤협동조합에 납품하는 SB물량의 경우 공개입찰방식<각주>제주감귤협동조합 물량은 실제로는 수의 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각주> 을 통해 결정된 물량으로서 이 사건 관련 증거상의 “한솔감귤 1,200톤 예외 요청”이라는 표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68 살피건대, 제주감귤협동조합 등 농협중앙회 회원사들은 원지계통가격(최고기준가격) 범위 내에서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SB를 구입하며, 시장가격의 급등락을 반영하여 계약단가도 조정하고 있는 점, 한솔제지 최×× 상무가 SB 지종도 SC 기준가격의 적용을 받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솔제지 정△△팀장도 단위농협과의 사이에 SB 납품 계약체결 시 농산물용 박스의 시중 시세에 따라 납품가격을 결정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세하의 팀장모임 회의록에는 <표 64> 기재와 같이 업계팀장모임에서 제주감귤협동조합 납품용 SB 물량을 논의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세하 이○○ 팀장의 2009. 8. 18.자 업무수첩 기재내용(“농산물 : 680원(제주밀감) ⇒ 720원으로 서서히 인상”)과 2011. 8. 16.자 업무수첩 기재내용(“한솔 : 감협 830원 결정났는데 일반감귤 850 갈 수 있나”)에 일반 농산물용 백판지와 제주감귤협동조합 납품용 백판지의 가격 간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일반 농산물용 백판지와 제주감귤협동조합 납품용 백판지는 유사 제품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주감귤협동조합 등 농협중앙회 회원사에게 납품하는 농산물용 백판지의 가격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고 있음이 명백하다.

269 나아가 깨끗한나라 허○○의 2009. 9 .7.자 업무수첩에는 2009년 10월 가격인상 합의사항과 함께 “한솔 감귤 1,200톤 예외요청”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제주감귤협동조합 감귤 물량이 합의대상이 아니라는 한솔제지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합의대상이기 때문에 예외를 요청하는 것임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한솔제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반행위 기간

(가) 시기

270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간의 합의’로써 성립하는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의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합의일이다.<각주>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참조</각주> 271 세하 이○○ 팀장의 2007. 2. 15.자 업무수첩을 통해 피심인들이 2007년 3월부로 일반백판지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 및 세부적인 합의내용이 확인되고, 2007. 2. 26.자 및 3. 2.자 업무수첩에는 “3/1부 가격인상 경쟁사 동향(양식)”, “경쟁사 가격동향, 가격인상 10%↑, A급 B급 5%, 인상 3/1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최소한 2007. 3. 1. 이전에 합의가 존재하였음이 명백하다.<각주>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합의일이고, 합의가 있었으나 그 날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행일을 기산일로 볼 수 있지만, 합의일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행일 이전에 합의가 있었음이 명백한 날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기산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음(26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서울고법 2012.5.16. 선고 2010누45936)</각주> 272 따라서 피심인들이 2007년 2월경 합의를 통해 일반백판지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명백하나, 정확한 날짜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당해 합의 월의 최종일인 2007. 2. 28.을 피심인들의 위반행위 개시일로 한다.<각주>대구ㆍ경북지역 25개 철스크랩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 2010-171) 및 3개 지관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 2012-185호)에서도 합의일을 특정할 수 없어 합의가 있었던 “월”의 최종일을 위반행위 개시일(시기)로 보았다.</각주> (나) 종기

273 실행행위의 종료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은 공동행위에 참가한 사업자들 중 일부 사업자들만 실행행위를 종료하는 경우인지 또는 모든 사업자들이 실행행위를 종료한 경우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할 것인 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중 일부 사업자들만 실행행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과 같이 합의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모든 사업자들이 실행행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등 합의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업자들 간에 가격경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각주>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2586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9584 판결 등 참조</각주> 274 일반백판지 판매가격 공동행위는 위 2.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합의의 근본이 훼손 또는 단절됨이 없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공동행위임이 명백한 바, 이에 따른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종기를 판단한다.

275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세하의 경우 각각 이 사건 공동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문서를 다른 피심인들에게 송부하였으므로 각 문서송부일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로 보는 바, 이에 따른 해당 피심인별 종기는 한솔제지는 2012. 4. 10., 깨끗한나라는 2012. 4. 4., 세하는 2012. 4. 13. 이다.

276 신풍제지와 한창제지의 경우 일반백판지에 대한 시장점유율이 2012년 기준 20% 미만으로서 한솔제지 등 3개사의 합의 파기 선언 이후 신풍제지와 한창제지의 합의만으로는 사실상 시장에서 합의의 효과가 유지되기 어렵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각주>SC를 기준으로 볼 때, 신풍제지의 경우 2012년 4월 톤당 702천 원이던 판매가격이 2012년 12월에는 톤당 664천 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5.7%)하였고, 한창제지의 경우 2012년 1월 746천 원이던 판매가격이 2012년 12월에는 700천 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6.6%)하였다.</각주> 한 점, 3개사의 합의 파기 선언 이후 사실상 업계공조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세하의 위반행위 종료일과 동일한 날인 2012. 4. 13.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심인별 법 위반기간은 다음 <표 181> 기재와 같다.

<표 181> 피심인들의 법 위반행위 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67" alt="이유 141번째 이미지" ></img>
(3) 관련매출액의 산정

277 위 3. 나. 1) 가)의 (1) 내지 (2)의 내용을 감안한 피심인들의 일반백판지 관련매출액은 다음 <표 182> 기재와 같다.

<표 182>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69" alt="이유 142번째 이미지" ></img><각주>신풍제지의 일반백판지 매출액 중 2007. 2. 28.~2007. 11. 30. 기간의 매출액은 신풍제지의 다비페이퍼에 대한 매출액이다. 다비페이퍼가 신풍제지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한 신풍제지관련 매출액은 다비페이퍼의 청산으로 자료가 멸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풍제지의 다비페이퍼에 대한 매출액을 이 기간 신풍제지의 매출액으로 본다.</각주> <각주>한창제지의 일반백판지 매출액 중 2007. 2. 28.~2007. 11. 30. 기간의 매출액은 한창제지의 다비페이퍼에 대한 매출액이다. 그 이유는 위 신풍제지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한창제지의 다비페이퍼에 대한 매출액을 이 기간 한창제지의 매출액으로 본다.</각주>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4) 부과 기준율

278 이 사건 일반백판지 관련 공동행위는 가격을 결정ㆍ유지ㆍ변경 또는 제한하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90%를 초과하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명백하고 효율성 증대 효과는 없다고 보이는 점, 가격인상의 실효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규격변경, 조업단축 등 부수적인 경쟁요소까지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7∼10%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데, 이와 같은 공동행위가 공급과잉적 시장구조와 주원재료인 고지나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인상에 기인한 점을 감안하여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5) 산정기준

279 위와 같이 산정한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피심인들의 과징금 산정기준은 다음 <표 183> 기재와 같다.

<표 183> 산정기준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73" alt="이유 143번째 이미지" ></img>
나)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280 피심인들의 법 위반행위는 위반기간 및 위반횟수 등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다)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281 ① 피심인들의 임원들이 일반백판지 판매가격 공동행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나. (5)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 모두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각 가중한다.

282 ② 한솔제지, 신풍제지, 한창제지는 모두 일반백판지 판매가격 공동행위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단계부터 심리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점이 인정되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각 감경한다.

283 이에 따른 피심인들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184> 기재와 같다.

<표 184>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75" alt="이유 144번째 이미지" ></img>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284 ① 시장ㆍ경제여건의 변동과 관련, 펄프ㆍ종이 및 판지 업종의 경기 위축을 감안하여 피심인들 모두 위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30%를 각 감경한다.

285 ②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하여, 신풍제지의 경우 심의일 기준 직전 3개년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인 점을 감안하여 35%를 감경하고, 세하의 경우 영업이익이 점점 감소되고 있고 카자흐스탄 소재 유전개발관련 대손상각분과 대손환입분 제외 시 심의일 기준 직전 3개년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인 점을 감안하여 10%를 감경하며, 한창제지의 경우 영업이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심의일 기준 주채권은행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 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10%를 감경한다.

286 이에 따른 피심인들의 부과과징금액은 다음 <표 185> 기재와 같다.

<표 185> 부과과징금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77" alt="이유 145번째 이미지" ></img>
2) 고급백판지 판매가격 공동행위 관련

가) 산정기준

(1) 관련 상품의 범위

287 ①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한창제지 및 세하(이하 '피심인 4개사’라 한다)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고급백판지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국내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였으므로, 고급백판지류 모두가 관련 상품에 포함된다.

288 기준가격 인상합의의 경우 기준가격표상의 모든 지종을 일정비율 또는 톤당 가격으로 인상하였고, 기준가격 적용 할인율 축소의 경우 고급백판지류 기준가격의 할인율을 ○○%p 축소와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으므로, 기준가격표 상에 적시된 지종 및 기준가격에 연동되거나 영향을 받는 지종이 모두 관련 상품에 포함된다.<각주>한창제지 최○○ 영업본부장도 이를 확인하였다.</각주> 289 고급백판지 판매가격 공동행위의 관련 상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90 피심인 4개사는 2007년 10월 합의를 통해 고급백판지의 기준가격을 인상한 후 2008년 6월, 2009년 2월 등 3차례에 걸쳐 기준가격을 인상하였다. 기준가격 인상을 합의한 품목(지종)은 피심인 4개사의 기준가격(표) 상에 명시된 다음 <표 186> 기재의 품목(지종)과 같다.

<표 186> 피심인 4개사의 기준가격 인상 합의 품목(지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79" alt="이유 146번째 이미지" ></img><각주>FBB(Folding Box Board)는 세하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고급백판지로서 휴대폰 케이스, 식품지, 화장품 포장재로 주로 사용된다. C2S, SBH, CYP도 세하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고급백판지의 지종이다.</각주> ※ 자료 출처 : 피심인 4개사의 기준가격(표)

291 상기 기준가격에 연동되거나 영향을 받는 지종은 다음 <표 187> 기재와 같다.

<표 187> 한솔제지 및 한창제지의 기준가격 연동ㆍ영향 품목(지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81" alt="이유 147번째 이미지" ></img><각주>DAB-P(Deluxe Art Board-Print)① P(Print): 식품용기나 고급 합지용 박스 원지로 빙과류, 도시락, 패스트푸드, 주류 포장재로 사용② PCA-R: 아이스콘지③ PW(Print Double Coating): 편면코팅 인쇄용 원지로 유아용 그림책, 문구류, 고급 카탈로그 등에 사용</각주> <각주>DAB-B(Deluxe Art Board-Board)① B(Board): 비코팅 박스용 원지로 냉동식품 용기, 도시락 용기 등에 사용② BV(Board Single Coating): 편면코팅 박스용 원지로 화장품, 의약품, 담배 등의 포장재로 사용③ BW(Board Double Coating): 양면코팅 박스용 원지로 화장품, 의약품, 담배 등의 포장재로 사용④ BCB(Barrier Coated Board): 코팅한 식품용 원지로 식품용기로 사용</각주> ※ 자료 출처: 한솔제지 및 한창제지의 확인서 및 진술조서

292 또한, 피심인 4개사가 2007년 7월부터 2012년 4월경까지 고급백판지 할인율 축소에 합의한 지종인 AB, RIV, DAB 등 모든 고급백판지 세부지종이 관련 상품에 포함된다.<각주>할인율 축소에 합의하는 경우에 본문 <표 187> 기재의 연동ㆍ영향 지종은 해당 지종의 할인율이 축소되는 경우 연동ㆍ영향지종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관련 상품에 포함된다.</각주> 293 세하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고급백판지(FBB, C2S, SBH, CYP)의 경우 세하가 피심인 3개사의 백판지 업계모임에서의 합의 내용을 활용하여 출고가격을 인상하였다는 점에서 피심인 3개사의 판매가격(출고가격)에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관련 상품에 포함된다.

294 한창제지의 'IV일급’ 및 'IV특급’도 고급백판지로서 다른 고급백판지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 점에서 관련 상품에 포함된다.

295 특히, 피심인 4개사가 고급백판지 합의를 통해 2009년 2월 기준가격을 인상한 후 이를 2012년 4월경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표 186> 및 <표 187> 기재와 같이 기준가격을 직접 합의한 지종 및 기준가격에 연동ㆍ영향 받는 지종 모두가 피심인 4개사의 기준가격 적용 할인율 축소 합의의 영향 아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96 ② 피심인 4개사의 고급백판지 수출제품 가격은 내수제품 판매가격과는 달리 기준가격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수출대상국가의 시장가격ㆍ경쟁상황, 환율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결정되고 있고, 피심인 4개사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고급백판지류의 판매가격에 대해서 합의를 한 바 이 사건 공동행위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고급백판지류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97 ③ 피심인 한창제지의 주장

298 한창제지는 고급백판지 중 자신이 (주)케이티앤지(이하 'KT&G’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KT&G 지종(담배 포장지)의 경우 KT&G가 한창제지로부터 제출받은 원가자료를 검증하여 조정사항을 협의한 후 결정된 최종단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원가연동방식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점, 범용성이 있는 제품이 아니라 KT&G의 요구에 맞추어 생산되는 주문생산 제품인 점, 독점수요자인 KT&G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고급백판지 판매가격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 상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99 살피건대, KT&G 지종은 한창제지의 고급백판지인 BV의 일종으로서 다른 경쟁사의 고급백판지와 다르게 독창적이거나 차별화된 물성을 가진 제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지종은 한솔제지 등 타사에서도 생산가능하며 한솔제지도 납품실적이 있고 현재도 직ㆍ간접적으로 일부 품목을 납품하고 있는 점, KT&G 지종은 고급백판지 시장점유율 1위인 한창제지의 고급백판지 매출의 42%를 차지하고 있어 이 사건 고급백판지 판매가격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점, KT&G의 구매규정 제11조에는 가격ㆍ단가결정방법으로 경쟁업체의 견적가, 시장가격, 자체분석가격, 수입가, 경쟁사 구입가 등과 비교 검토하여 계약담당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시장가격이 반영되는 점, 계약단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제조원가와 더불어 관련시장의 가격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KT&G 지종 역시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결과인 시장가격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창제지의 영업본부장이었던 최○○ 상무는 KT&G가 2008년 4월 및 6월 고급백판지 기준가격 인상에 따른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KT&G 지종 가격을 인상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KT&G 지종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한창제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반행위 기간

(가) 시기

300 깨끗한나라 허○ 본부장이 2007년 6∼7월경 합의를 통해 일반백판지 및 고급백판지의 판매가격 인상에 합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한솔제지도 경위서를 통해 2007년 6∼7월경에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한창제지가 2007. 8. 1.자로 가격인상 문서를 거래처에 통보한 점으로 볼 때 2007. 8. 1. 이전에 합의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301 따라서, 피심인 3개사의 경우 2007년 6∼7월경 합의를 통해 고급백판지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음이 명백하나, 정확한 날짜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합의 월의 최종일인 2007. 7. 31.을 피심인 3개사의 위반행위 개시일로 한다.

302 세하는 백판지 업계모임에서 피심인 3개사가 고급백판지 기준가격 적용 할인율 축소 및 기준가격 인상에 합의하자, 이러한 피심인 3개사의 합의내용을 활용하여 자기의 가격인상에 반영하였으므로 피심인 3개사의 고급백판지에 대한 위반행위 개시일인 2007. 7. 31.를 세하의 위반행위 개시일로 한다.

(나) 종기

303 고급백판지 판매가격 공동행위는 위 2.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합의의 근본이 훼손 또는 단절됨이 없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공동행위임이 명백한 바, 이에 따른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종기를 판단한다.

304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세하의 경우 각각 이 사건 공동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문서를 다른 피심인들에게 송부하였으므로 각 문서송부일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로 보는 바, 이에 따른 해당 피심인별 종기는 한솔제지는 2012. 4. 10., 깨끗한나라는 2012. 4. 4., 세하는 2012. 4. 13. 이다.

305 한창제지의 경우 고급백판지 판매가격 공동행위에 참여한 피심인 4개사 중 피심인 3개사가 합의파기 의사를 통보한 점, 이러한 경우 공동행위의 성립 요건 중 '2인 이상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그 공동행위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각주>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76 판결 참조</각주> 등을 고려할 때 세하의 종기와 동일한 2012. 4. 13.을 종기로 본다. 따라서 피심인 4개사별 법 위반기간은 다음 <표 188> 기재와 같다.

<표 188> 피심인 4개사의 법 위반행위 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83" alt="이유 148번째 이미지" ></img>
(3) 관련매출액의 산정

306 위 3. 나. 2) 가)의 (1) 내지 (2) 내용을 감안한 피심인 4개사의 고급백판지 관련매출액은 다음 <표 189> 기재와 같다.

<표 189> 피심인 4개사의 관련매출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85" alt="이유 149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4개사 제출자료

(4) 부과 기준율

307 고급백판지 판매가격 공동행위의 경우 장기간 지속적인 합의를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유지하는 등 위반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위반행위 기간 동안 수입사 등 피심인 4개사 이외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32.6%∼48.2%에 달하여 경쟁압력이 있었던 점, 특히 2009년 이후에는 합의의 실행 정도가 약하고 피심인 4개사별 가격편차가 있고, 시장점유율 변동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이 다소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5) 산정기준

308 위와 같이 산정한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피심인 4개사의 산정기준을 정하면 다음 <표 190> 기재와 같다.

<표 190> 산정기준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87" alt="이유 150번째 이미지" ></img>
나)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309 피심인 4개사의 법 위반행위는 위반기간 및 위반횟수 등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다)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310 ① 피심인 4개사의 임원들이 고급백판지 판매가격 공동행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나. (5) 규정에 따라 피심인 4개사 모두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각 가중한다.

311 ② 세하는 고급백판지 판매가격 공동행위에 있어서 추종적인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 명백하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감경한다.

312 이에 따른 피심인 4개사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191> 기재와 같다.

<표 191>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89" alt="이유 151번째 이미지" ></img>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313 ① 시장ㆍ경제여건의 변동과 관련, 펄프ㆍ종이 및 판지 업종의 경기 위축을 감안하여 피심인 4개사 모두 위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30%를 각 감경한다.

314 ② 세하의 경우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하여, 시장점유율이 5% 미만으로서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10% 감경한다.

315 ③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하여, 세하의 경우 영업이익이 점점 감소되고 있고 카자흐스탄 소재 유전개발관련 대손상각분과 대손환입분 제외 시 심의일 기준 직전 3개년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인 점을 감안하여 10%를 감경하며, 한창제지의 경우 영업이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심의일 기준 주채권은행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 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10%를 감경한다.

316 이에 따른 피심인 4개사의 부과과징금액은 다음 <표 192> 기재와 같다.

<표 192> 부과과징금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91" alt="이유 152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합산

317 위 3. 나. 1) 및 2)와 같이 산정된 일반백판지 판매가격 공동행위 관련 부과과징금과 고급백판지 판매가격 공동행위 관련 부과과징금을 합산한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액은 다음 <표 193>기재와 같다.

<표 193> 부과과징금 합산 금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95" alt="이유 153번째 이미지" ></img><각주>1백만 원 미만은 절사하였다.</각주> 4. 결론
318 피심인들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