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가맹0155
(주)아이비디써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4년 7월 15일
주문
1. 피심인은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면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아이비디써클(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풋앤비타’, '헬로피쉬’를 사용하여 각 마사지 숍, 회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2. 2. 17. 법률 제1132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2. 12. 31. 기준, 단위: 천 원, 개,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 및 직영점 수는 다음 <표 2> 기재와 같으며 업종별(외식업ㆍ서비스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수ㆍ가맹점수 등의 추이는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2008년 8월부터 정보공개서 등록)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등의 추이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 기재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6 피심인은 다음 <표 5> 기재와 같이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며, 이는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소갑 제1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표 5>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9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7 한편, 피심인은 2013. 5. 16. '풋앤비타’ 및 '헬로피쉬’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라 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⑤ 생략
제7조(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① 생략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한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7조 제2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윈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각주>3</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아이비디써클(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풋앤비타’, '헬로피쉬’를 사용하여 각 마사지 숍, 회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2. 2. 17. 법률 제1132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2. 12. 31. 기준, 단위: 천 원, 개,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 및 직영점 수는 다음 <표 2> 기재와 같으며 업종별(외식업ㆍ서비스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수ㆍ가맹점수 등의 추이는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2008년 8월부터 정보공개서 등록)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등의 추이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 기재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6 피심인은 다음 <표 5> 기재와 같이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며, 이는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소갑 제1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표 5>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9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7 한편, 피심인은 2013. 5. 16. '풋앤비타’ 및 '헬로피쉬’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라 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⑤ 생략
제7조(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① 생략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한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7조 제2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윈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각주>3</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