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광사2359

오텍캐리어(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4월 4일

주문

피심인이 TV,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www.carrier.co.kr), 팸플릿 등에 “에어로 18단 에어컨”, “18단계 바람 조절” 등으로 기재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에어로 18단 에어컨’이 마치 냉방방식을 포함한 모든 작동방식에서 18단계로 바람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도록 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냉난방 제품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각주>1</각주>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기준: 2015. 12. 31.,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나. 시장구조 및 실태

2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국내 에어컨 판매시장의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삼성전자㈜<각주>3</각주>37%, LG전자 34%, 피심인 12%, 대유위니아 5% 등의 순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약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 구조이다.
<그림 1> 2016년 국내 에어컨 판매시장 점유율(1월∼7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다나와리서치, 2016. 8. 12.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16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TV, 신문,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carrier.co.kr), 팸플릿 등을 통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에어로 18단 에어컨’(이하 '이 사건 에어컨’이라 한다)에 대해 <그림 2> 내지 <그림 4> 및 <표 2>와 같이 “에어로 18단 에어컨”, “18단계 바람조절” 등의 문구를 기재ㆍ게시하였다.

<그림 2> TV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그림 3> 신문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그림 4> 팸플릿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2> 광고 게재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각주>4</각주>,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5 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광고란 사업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전단, 인터넷, 서적 간행물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각주>5</각주>6 법 제3조<각주>6</각주>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각주>7</각주>제3조 제1항<각주>8</각주>소정의 거짓ㆍ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7 한편, 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8 또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9</각주>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0</각주>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2조 제2호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9 피심인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피심인이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TV, 신문, 피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재ㆍ게시한 것으로 법 제2조 제2호의 '광고’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2) 거짓ㆍ과장성

10 이 사건 광고의 “에어로 18단 에어컨”, “18단계 바람조절” 등의 광고내용은 이 사건 에어컨이 18단계의 바람세기 조절기능을 갖추었다는 의미이나,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에어컨<각주>11</각주>의 바람세기 조절범위는 공기청정방식에서만 18단계일 뿐, 이 사건 에어컨의 주된 용도인 냉방방식에서는 14단계이다.<각주>12</각주>11 따라서 이 사건 광고는 이 사건 에어컨이 그 주된 용도인 냉방방식을 포함한 모든 가동방식에서 18단계의 바람세기 조절기능을 갖춘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3)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12 이 사건 광고의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는 이 사건 에어컨이 냉방방식에서 18단계의 바람세기 조절기능을 갖춘 것처럼 인식하거나 인식할 우려가 있다.

13 더불어 에어컨의 경우 제품의 기능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광고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에어컨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14 이상을 종합하면,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의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4) 소결

15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6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각주>13</각주>, 피심인이 2016년 7월 이후 TV, 신문, 팸플릿 광고를 중단하였으며, 2016년 6월 이후 자신의 홈페이지(www.carrier.co.kr) 광고내용을 수정하여<각주>14</각주>거짓ㆍ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오인성이 치유되었다고 인정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15</각주>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