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안정1190

리복인터내셔널엘티디 및 아디다스코리아(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4년 12월 1일

주문

1. 피심인들은 자신이 제조 또는 판매하고 있는 「이지톤」,「직텍」, 「이지톤 의류」제품에 대하여 TV, 신문, 잡지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지톤」을 신을 경우 다리의 특정근육의 활동이 일정한 수치만큼 증대되어 신고 걷는 것만으로 몸의 각선미나 S라인이 살아나는 등의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직텍」을 신을 경우 다리의 특정근육의 활동이 일정한 수치만큼 감소되어 몸의 피로를 줄이고 운동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지톤 의류」를 입을 경우 몸의 산소공급량을 늘리고 장기 활동을 원활하게 하며, 다리의 특정근육의 활동이 일정한 수치만큼 증대되어 몸의 라인이 살아나는 등의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2. 피심인 아디다스코리아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399,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리복인터내셔널엘티디(Reebok International Ltd)(이하 '리복’이라 한다)는 스포츠 관련 신발, 의류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이며, 피심인 아디다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아디다스’라 한다)는 스포츠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리복의 피심인 적격성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광고를 실행함에 있어 관련되어 있는 피심인 리복, 피심인 아디다스, 이 사건 외 리복인터내셔널리미티드(Reebok International Limited, 이하 '리복 UK’라 한다) 3개사 간의 계약관계 및 거래방식, '리복’ 브랜드의 글로벌 마케팅 방식,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한 피심인들의 책임성 등에 대해 살펴본다.

1) 피심인 리복, 아디다스 및 리복UK 3개사 간의 관계

3 피심인 리복, 아디다스 및 리복 UK는 아디다스 그룹(Adidas AG, 독일)의 자회사들로서 3개사는 계열회사 관계이다.<각주>1</각주>리복UK는 리복그룹의 본사에 해당하는 지주회사로서 스포츠 브랜드인 '리복(Reebok)’ 브랜드의 소유권자이며, '리복’ 브랜드 제품의 미국시장 내 판매는 피심인 리복이, 국내시장의 판매는 피심인 아디다스가 담당하고 있다.
4 먼저, 리복UK와 피심인 아디다스간의 계약관계를 살펴본다. 피심인 리복과 피심인 아디다스는 '리복’ 브랜드 제품의 국내판매를 위해 라이센스 계약(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고 있으며,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아디다스가 '리복’ 브랜드 제품에 대한 한국시장내 판매권한을 갖는다. 라이센스 계약에 의하면, 다음 <표 1>의 기재와 같이 Licensor(라이센스보유자, 리복UK)가 한국지역판매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광고 컨셉, 캠페인 등 마케팅 활동 전반에 대한 자료를 Licensee(지역판매사업자, 아디다스)에게 제공하여야 하고(4.2조), 해당 지역판매사업자는 Licensor의 마케팅 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지시를 따르고(4.3조) 수행하여야 하고 일정수준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며(4.4조), 정기적으로 마케팅 관련 협의를 하여야 한다.(4.5조)

<표 1> 리복UK-아디다스간 라이센스 계약의 주요내용 발췌
<영업비밀 공개제외>

5 한편, 피심인 리복과 리복UK간에도 '전세계 마케팅 및 연구ㆍ개발, 디자인 서비스 계약(GLOBAL MARKETING AND RESEARCH & DESIGH SERVICES AGREEMENT, 이하 '서비스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어 있다. 서비스 계약에 의하면, 피심인 리복이 리복UK가 소유하고 있는 리복 브랜드 제품에 대한 연구ㆍ개발 및 설계, 브랜드 마케팅 캠페인ㆍ프로모션의 기획, 실행 등 실질적인 전세계 브랜드 마케팅 업무를 리복UK를 대신하여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각주>2</각주>이에 따라 리복UK가 리복브랜드 관련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자임에도 불과하고 전 세계적인 리복 브랜드 제품에 대한 연구ㆍ개발, 전반적인 마케팅 관련 업무 등은 실질적으로 피심인 리복이 수행하고 있다.
6 위 라이센스 계약과 서비스 계약의 계약관계로 인해 피심인 리복과 피심인 아디다스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리복이 피심인 아디다스의 '리복’ 브랜드 판매와 관련된 마케팅 활동 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표 2> 리복UK 및 피심인 리복, 아디다스간 계약관계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6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리복 제출자료

2) '리복’ 브랜드의 글로벌 마케팅 방식

7 피심인 리복은 전세계적으로 '리복’ 브랜드 마케팅을 총괄하는 사업자로서 실제 '리복’제품을 연구ㆍ개발하고 해당 제품의 광고캠페인(안)을 기획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국시장에서는 광고를 직접 실시하고 있다.

8 이와 더불어 '리복’ 브랜드 제품에 대하여 글로벌 마케팅상 일관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 시즌별로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에 대한 교육 및 마케팅 캠페인 목적으로, 전 세계 계열사 마케팅 담당자가 참석하는 'Global Marketing Meeting'을 개최하여 출시되는 제품에 대한 주요 기능 등을 설명하고, 제작한 광고 캠페인(안) 및 광고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하여 세계 각국에서 해당 제품의 광고가 일관성 있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각주>3</각주>3) 피심인들의 책임성
9 피심인 리복 및 아디다스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한 주체로서 책임이 있다.

가) 광고행위에 있어서의 피심인 책임성 판단 법리

10 광고행위에 연관된 사업자들이 공동 또는 독립하여 광고행위의 주체로서 행정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해당광고를 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자들이 수행한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정도, 사업자들간의 관계와 계약의 내용, 광고의 구체적 내용과 광고행위의 주체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4</각주>나) 피심인 아디다스의 책임성
11 피심인 아디다스는 '리복’ 브랜드 제품의 국내 판매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리복’ 브랜드의 제품인 이지톤 운동화ㆍ의류 및 직텍운동화를 판매하면서 동 제품에 대한 광고를 직접 실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주체이므로 이 사건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다) 피심인 리복의 책임성

12 피심인 리복은 이 사건 관련 제품의 국내광고를 직접 수행한 자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해 피심인 아디다스와 공동의 책임이 있다.

13 피심인 리복은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의 관련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주된 사무소 또한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사업자이지만 리복UK와의 '서비스 계약’을 통해 사실상 피심인 아디다스를 비롯하여 리복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전 세계 각 지역별 판매사업자들의 광고를 비롯한 마케팅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14 피심인 리복은 이 사건에서 광고의 대상이 된 이지톤, 직텍, 이지톤 의류 제품을 실질적으로 연구ㆍ개발하고 제조한 당사자로서 해당 제품들의 기능성 효과ㆍ효능의 검증 등의 연구에 직접 관여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제품들에 대한 광고컨셉을 설정하고 광고캠페인(안)을 기획하여 미국시장 내에서는 직접 광고를 실시<각주>5</각주>한 바 있다.
15 또한 전 세계적으로 '리복’ 브랜드의 마케팅을 총괄하는 사업자로서 자신이 광고를 실행하는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해당 제품의 브랜드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일관성이 있고 통일된 이미지의 광고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심인 아디다스를 비롯한 각 지역판매사업자들에게 자신이 제작한 광고캠페인(안)과 광고대상 제품의 기능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설명을 실시하고 광고자료 일체를 제공하였다.<각주>6</각주>16 실제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리복의 광고캠페인(안)의 컨셉 또는 주요내용이 이 사건 광고에 그대로 사용되는 등 리복이 제공한 광고관련 자료에 따라 국내광고가 실시된 점 등에서 피심인 리복이 이 사건 광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고, 광고매체에 노출된 국내 광고내용을 보면 'Reebok'이라는 브랜드명 또는 로고가 중점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아디다스의 광고라기 보다는 피심인 리복의 광고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그림 2> 리복의 미국광고와 아디다스의 국내광고 비교(발췌)

① 이지톤 운동화

<미국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7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국내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7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② 직텍 및 이지톤 의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7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77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라) 피심인 적격성 관련 피심인 리복의 주장에 대한 판단

17 피심인 리복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자신이 피심인으로서의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18 첫째, 피심인 리복은 국내광고를 실시함에 있어 피심인 아디다스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실행하는 등 피심인 리복이 피심인 아디다스의 광고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19 피심인 리복은 '리복’ 브랜드의 연구ㆍ개발을 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제품의 기능과 마케팅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전달 목적에서 권장하는 광고문구들을 피심인 아디다스에게 배포한 것일 뿐,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하여 피심인 아디다스에게 사실상 강제하거나, 사주하는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각주>7</각주>20 또한, 피심인 리복이 각국별 지역법인들에게 '리복’ 브랜드 캠페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료를 전달한 것은 '리복’ 브랜드 제품의 연구ㆍ개발을 담당하는 사업자로서 전 세계적으로 출시 및 판매되는 브랜드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제공과, 그룹차원에서 실시되는 브랜드 캠페인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상적인 영업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공된 자료는 '권장’사항으로 국내 마케팅에 사용할지 여부는 피심인 아디다스의 독자적이고 재량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피심인 리복은 피심인 아디다스의 구체적인 광고행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1 둘째, 이 사건 광고를 통한 이익귀속의 주체는 피심인 아디다스이며 피심인 리복은 이익귀속의 주체가 아니다. 피심인 아디다스는 '리복’ 브랜드 상표권을 가진 피심인 리복과 서로 독립된 법인으로서 주주나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해외 계열사에 불과하고, 국내에서 '리복’ 브랜드에 관한 사업활동에 관하여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광고, 마케팅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피심인 아디다스의 이 사건 대상 제품을 통한 매출이나 영업이익과 관련하여 피심인 리복은 아무런 경제적, 재무적인 이해관계에 있지 않다.

22 셋째, '리복’ 브랜드로 출시되는 제품의 광고에 피심인 리복의 브랜드 로고와 브랜드명이 사용되고 소비자들에게 노출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이를 상표권자인 피심인 리복에 대한 귀책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23 피심인 리복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24 첫째, 피심인 리복과 리복UK간에 체결된 '서비스 계약’ 및 리복UK와 피심인 아디다스간에 체결된 '라이센스 계약’이 상호 독립적으로 체결되었지만 두 계약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 피심인 리복이 피심인 아디다스의 마케팅 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계약내용을 보면 피심인 리복은 이 사건 광고를 포함한 피심인 아디다스의 마케팅 활동 전반에 대하여 지시하는 권한이 있고, 피심인 아디다스는 피심인 리복의 글로벌 브랜드 캠페인 일관성 유지 정책 등에 따라 사실상 피심인 리복의 지시에 동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실제 피심인 아디다스의 국내광고 내용도 피심인 리복이 제공한 광고자료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피심인 아디다스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국내광고를 결정하고 실행하였다는 피심인 리복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위 <그림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 광고 중 일부는 미국광고 자료가 그대로 사용되었고, 피심인 리복이 제공한 연구자료 데이터(근육활성화 수치 등) 수치 또는 결과를 광고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으며, 모든 광고에 'Reebok’ 로고가 노출되고 있고, 광고의 컨셉 또한 미국광고와 같이 일관되게 실행된 것이 확인된다.<각주>8</각주>25 위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심인 아디다스는 단순히 리복 제품의 국내 판매법인에 불과하여 이 사건 광고 내용에서 중점적으로 표현된 기능성 운동화 등의 기능성 효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이 사건 광고행위 관련 제품의 기능성을 강조하는 국내 광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관련 계약에 따라 피심인 리복이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피심인 아디다스가 실제 피심인 리복이 제공한 마케팅 관련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이 사건 광고내용에 기능성 운동화의 기능성 효과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수치 등을 사용한 것이므로 피심인 리복이 피심인 아디다스의 광고내용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각주>9</각주><각주>10</각주>26 둘째, 경제적 이익의 귀속여부는 광고행위의 주체를 판단하는 여러 고려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며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지 않는다 하여 광고행위의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국내시장에서 리복 브랜드 제품 판매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피심인 리복에게도 귀속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7 라이센스 계약서 제5조 및 제8조에 따르면, 리복 브랜드 제품 판매에 따른 순매출액의 ㅇㅇ%를 국제광고비용 및 표준로열티로 계약당사자인 리복UK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심인 리복이 리복UK의 지분을 34.8% 소유하고 있는 점에서 국내광고로 인한 매출이익의 일정부분은 피심인 리복에게도 직ㆍ간접적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다.

28 셋째, 리복 브랜드로 출시되는 제품 광고에 브랜드 로고나 브랜드명이 노출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임에도 상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광고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광고의 행위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브랜드명 노출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광고주체에 대한 인식은 물론 리복UK를 포함한 피심인들간의 계약관계 및 이에 따른 리복 브랜드의 마케팅 정책, 이 사건 광고에 대한 피심인 리복의 실질적인 관여정도, 경제적 이익의 귀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 것이고, 단지 광고에 브랜드명이나 브랜드 로고 등의 노출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광고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은 아니다.

29 결론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이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심인 리복과 피심인 아디다스간에는 광고를 비롯한 마케팅 전반에 관여한다는 계약이 존재하고, 실제 해당 계약에 의거 피심인 리복이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마케팅 정책에 따라 관련자료 일체를 피심인 아디다스에게 제공하고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피심인 아디다스가 국내에서 실행한 광고 또한 피심인 리복이 제공한 마케팅 자료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심인 리복이 이 사건 광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피심인 리복은 피심인 아디다스가 국내에서 실시한 광고행위에 대해 공동의 책임이 있는 자임이 인정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0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1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80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이 사건 관련 제품의 기능성 구조

31 이하에서 설명하는 이 사건 관련 제품인 운동화들의 설계방식이나 기능ㆍ효능 등에 대한 설명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기술한 것으로 실제 기능이나 효능이 입증된 사항은 아니다.

1) 이지톤

32 이지톤은 신발바닥이 평평한 일반운동화와 달리 <그림 3>과 같이 타원형의 볼록한 굴곡을 가진 발란스 파드(balance pod)라는 특수재질의 구조물을 부착하여 걸을 때 마다 공기가 앞뒤로 이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33 즉, 이지톤을 착용할 때 발란스 파드의 볼록한 구조와 움직일 때 지면과 닿는 부분의 파드속 공기가 지면과 닿지 않는 파드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신발의 불안전성이 발생하게 되고,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하여 일반 운동화를 신었을 때 보다 하지 근육을 많이 사용하도록 하는 원리라는 것이다.

34 실제, 신발 착용 시 불안정성(instability)의 정도를 측정하는 시험인 스웨이드테스트<각주>11</각주>를 한 결과, <그림 4>와 같이 이지톤의 압력중심이 더 넓은 범위에 산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35 이 제품은 피심인 리복이 2007. 7월부터 2008. 8월까지 개발하였으며, 국내에는 피심인 아디아스가 2009. 10월경부터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판매하고 있다.<각주>12</각주><그림 3> 이지톤신발 밑창 구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82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그림 4> 스웨이드 테스트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85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리복 제출자료

2) 직텍

36 직텍은 신발 밑창이 착용자에게 스프링으로 인한 효용(역동적으로 팽창 및 수축하는 효과)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림 5>와 같이 지그재그패턴(Zig-Zag patten)으로 디자인 되었다. 이 제품을 착용하고 움직일 때 신발에 가해진 압력으로 밑창이 압축되었다가 발을 떼면 신발이 원래의 형태로 되돌아오면서 반대로 미는 힘을 많이 가하게 되어 피로도가 감소된다는 것이다.

37 피심인 리복이 2009. 1월부터 2010. 3월까지 개발하였으며, 국내에는 피심인 아디다스가 2010. 4월경부터 위원회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판매하고 있다.<각주>13</각주><그림 5> 직텍 밑창 구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65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 이지톤 의류

38 이지톤 의류는 신축성 및 탄성계수가 높은 토닝밴드(레지스톤 테이프)를 <그림 6>과 같이 의류의 특정부위(상의는 등 부위, 하의는 엉덩이 아래와 허벅지 부분)에 부착하여 만들어진 트레이닝복이다. 이 제품을 착용하고 움직일 때 토닝밴드가 부착된 부분에 저항력이 생성되어 움직이는데 더 많은 힘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39 피심인 리복이 2009. 3월부터 2010. 10월까지 개발하였으며, 국내에는 피심인 아디다스가 2011. 1월경부터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판매하고 있다.<각주>14</각주><그림 6> 이지톤 의류 기능성 구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65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라. 시장구조 및 실태

1) 신발의 구조 및 기능성

40 신발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품으로서 단순히 발을 보호하기 위해 감싸는 수준을 넘어 걷기 또는 달리기 등 인체이동시 지면으로부터 받는 충격력을 흡수하여 발과 발목을 포함한 인체의 여러 관절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걷거나 뛰는 것을 보완ㆍ향상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41 신발의 구조는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크게 발을 감싸고 외부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갑피(Upper)와 보행 또는 주행 시 지면으로부터 전달되는 힘을 적절히 분산 또는 반발시키는 역할을 하는 창(Sole)으로 구분할 수 있다.

42 신발의 기능성은 지면과 접촉하고 반응하는 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창은 신발 내부에 삽입되는 안창(Insole)과 갑피와 겉창사이에 위치하는 중창<각주>15</각주>(Midsole), 지면과 맞닿은 밑창(Outsole)으로 나누어진다.
<그림 7> 신발의 기본적인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66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발피혁연구소

43 기본적으로 신발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발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므로 모든 신발은 '기능성 신발’이라 할 수 있으나, 현대적 의미에서의 '기능성신발’은 생체역학적, (재활)의학적으로 특화된 신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실험과 연구자료를 근거로 만들어진 신발을 의미한다.

44 신발의 기능성은 1970년대 운동역학적 검사가 가능하게 되면서 스포츠화의 기능성 추구를 시작으로 소재개발, 기능성 평가의 정량화를 통한 과학화 등에 의해 모든 운동화 및 의학적 치료목적의 신발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기능 또한 더욱 다양화 되었다.

45 신발이 추구하는 기능적 요인은 충격흡수, 안정성, 편안함(착화감), 운동조절, 접지능력, 경량성, 통풍성, 내구성, 발목보호 등이며, 신발의 종류나 사용목적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기술발달 및 관련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신발 자체만의 기능에 관한 것보다 걷거나 달릴 때 신발이 인체 동작이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46 이들 기능성을 평가하는 요인에 대해 학자들에 따라 다르게 주장하는 경향이 있으나, 신발의 기본적인 기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충격흡수, 안정성, 편안함을 들고 있으며, 신발의 기능성은 먼저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47 일반적으로 걸을 때에는 본인 몸무게의 1∼2배의 충격력이, 달리기시에는 2~3배 충격력이 인체에 작용하며, 사람이 1㎞를 보행할 때 마다 15톤 정도의 압력이 발에 가중된다고 한다.

48 위와 같이 지면을 통하여 인체에 가해진 충격을 발이 일차적으로 전달받고 충격력의 전면에 위치하여 부상의 위험에 정면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신발의 충격흡수 기능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신발은 형태나 종류, 재질 등에 의해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는 것이며, 이런 기능성은 대부분 신발의 중창이나 밑창의 소재, 경도, 형태 등을 통해 발현되고 있다.

49 2000년대 후반 들어 확산된 걷기열풍으로 인해 신발에도 건강을 위한 기능이 우선시 되는 경향이 생겼는데, 이러한 신발들은 실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기능성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발 본연의 기능보다는 근 활성화, 에너지(칼로리)소모, 다이어트,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부가적인 기능만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고, 신발의 소재나 구조 뿐 만 아니라 디자인측면에서도 기능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신발들이 출시되고 있다.<각주>16</각주>2) 보행과 인체와의 관계
가) 발의 구조와 기능

50 발은 해부학적으로 신체의 최하부에 위치한 발목관절 아래 부분으로 <그림 8>과 같이 전족부, 중족부, 후족부로 정렬된 26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으며, 30개의 관절, 18개의 근육과 107개의 인대를 비롯하여 신경, 혈관 등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조화를 이룬 정교한 인체기관 중의 하나이다.

<그림 8> 발의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66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네이버 지식백과(서울대학교 병원 제공)

51 특히, 중족부에 위치한 족궁(foot arch)<각주>17</각주>은 인간의 발에만 형성되어 있는 구조로서 서 있을 때, 걸을 때, 달릴 때의 전신 체중 및 받는 하중을 떠받쳐 발이 충격을 흡수하여 분산시키도록 하는 완충역할을 하고, 발의 해부학적 구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회내운동(pronation)<각주>18</각주>또한 지면으로부터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나) 보행주기 및 동작패턴

52 두발을 이용하는 인체의 이동운동에서 하지의 움직임 형태 및 발이 지면에 접촉하는 특성에 따라 걷기, 경보(빠른 걷기), 달리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걷기가 인간의 행동 중 가장 기본이 되면서 중요한 동작이라고 할 수 있다.

53 걷기동작 중에서 한발의 발뒤꿈치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다음번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보행주기(gait cycle)라 하며, 바닥접촉 여부를 기준으로 크게 입각기(Stance Phase)와 유각기(Swing Phase)로 구분한다.<각주>19</각주>54 입각기는 발바닥이 지면에 접촉하여 체중을 지지하고 있는 구간으로 발뒤꿈치를 닿는 순간부터 발전체 지지를 지나 발가락을 떼기까지이며, 초기접지기, 부하반응기, 중간입각기, 말기입각기, 전유각기 5개의 기능적 국면으로 나눌 수 있다.
55 또한, 유각기는 발이 지면과 접촉하지 않고 다음 입각기를 준비하기 위해 다리가 공중에서 흔들고 있는 구간으로 발가락 떼기에서부터 다시 발뒤꿈치가 닿기까지를 말하며 초기유각기, 중간유각기, 말기유각기 3개의 기능적 국면으로 나누어진다.

56 8개 걷기국면별 보행동작 패턴은 다음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걷기국면별 보행동작 패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66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66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Perry의 보행분석

다) 걸을 때 사용되는 하지 근육

57 걷기는 인간의 신경조직과 100여개의 골격근(skeletal muscles)<각주>20</각주>이 상지와 하지의 여러 관절과 협응을 이루어야 가능한 지극히 복잡한 동작이다. 특히, 발을 포함하여 하지(대퇴:허벅지 부분, 하퇴:종아리, 정강이 부분)와 골반은 신체구조에서 이동시스템에 해당하고, 허리와 하지는 약 40여개의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걷기동작에는 이들 근육 모두가 어떠한 형태로든 동원된다.
58 걷기를 하는데 있어서 사용되는 골격근 현황은 다음 <그림 9> 및 <그림 10>과 같으며, 주요 근육의 위치ㆍ기능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9> 하지 전면 주요 골격근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66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피심인 제출자료

59 척추기립근(erector spinae)은 척추뼈를 따라서 길게 세로로 뻗어 있는 근육으로 머리, 팔, 몸통이 골반 위쪽에서 균형을 잡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60 골반후면에는 대둔근(gluteus maximus), 중둔근(gluteus medius), 소둔근(gluteus minimus)과 내부에 이상근(piriformis)이 위치한다. 특히, 대둔근은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보행시 하지를 곧게 하여 추진에 관여하는 근육이다.

<그림 10> 하지 후면 주요 골격근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67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피심인 제출자료

61 대퇴(허벅지) 전면에는 대퇴직근(rectus femoris), 외측광근(vastus lateralis), 중간광근(vastus intermedius), 내측광근(vastus mesialis)으로 이루진 대퇴사두근(quadrieps)이 위치하는데, 주로 충격흡수와 추진에 관여하는 근육이다.

62 대퇴(허벅지) 후면에 위치한 슬건근(슬괵근, hamstrings)은 대퇴이두근(biceps femoris), 반막양근(semimembranosus), 반건양근(semitendinosus)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대퇴이두근은 보행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근육이다.

63 대퇴(허벅지) 안쪽에는 대내전근, 장내전근, 단내전근, 박근 등이 위치해 있으며, 골반의 안정에 관여한다.

64 하퇴 전면에 위치한 전경골근(tibialis anterior)은 정강이 근육으로 발뒤꿈치를 접지할 때 발끝을 위로 유지하기 위한 근육이며, 하퇴 후면에 있는 비복근(gastrocnemius)은 종아리 부분을 말하며, 발의 뒤꿈치를 들어 올리면서 앞꿈치로 지면을 강하게 밀 때 추진에 큰 역할을 하는데, 장시간 걸을 때 파워 및 근지구력을 유지시킨다.

3) 신발의 기능성 측정 및 평가방법

65 신발이 갖는 기본적이고 과학적 기능(성능)에 대한 측정ㆍ평가방법으로 생리학적 또는 생체역학적 요소를 고려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어 오고 있으며<각주>21</각주>, 스포츠과학 연구로 통칭되고 있다.
66 신발의 기능성 등에 대하여 측정ㆍ평가하는 생리ㆍ생체역학적 시험방법으로는 근전도 분석, 에너지소비량 측정, 족저압력 분포 측정, 지면반력 측정 등이 있다.

67 이런 신발의 기능성에 대한 측정ㆍ평가 방법은 현재까지 국내ㆍ외적으로 공인되거나 표준화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나<각주>22</각주>, 신발의 기능성 측정ㆍ평가 등에 대한 인체 임상연구는 ICH 가이드라인(ICH Harmonised Tripartite Guideline<각주>23</각주>)에서 제시하고 있는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통계적 원칙 등에 따라 수행되고 통계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해석되고 있다.
68 참고로, 기능성 측정 및 평가방법은 실험을 통해 신발 성능 또는 기능의 절대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신발과 비교되는 대조군 신발과의 비교우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상대적인 방법이다.

가) 근전도(Electromyography, EMG) 분석

69 인체 운동을 유발하는 가장 근원적인 힘은 골격근의 수축에 의해 발현되는 근력으로 인체 운동에 따라 개별 근육의 활동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근전도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근전도 분석은 신발을 신고 걷거나 달릴 때 근육의 수축을 유발하는 전기적 신호<각주>24</각주>를 측정하는 것이다.
70 근전도 측정방법으로는 다음 <그림 11>과 같이 표면전극법<각주>25</각주>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11> 근전도 측정시 표면전극 부착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67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신발산업진흥센터

71 근전도 측정에서 근신호의 크기 값은 하지의 근육 활동 증가량을 의미하는 근활성도(Muscle Activity) 지수를 나타내며, 근신호에서 발생하는 주파수는 근피로도(Muscle Fatigue) 지수를 의미한다.

72 이를 통해 특정 동작 시 사용되는 근육의 활동성 정도, 근육 활동 시기, 근육의 피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근활성도가 높다는 것은 근육사용량이 많다는 것이며, 근 피로<각주>26</각주>가 있을 경우는 근활성 전위의 전달속도가 낮아져 측정되는 주파수가 낮아지게 된다.
73 하지근육 중에서 표면 근전도를 통해 활동성 측정이 가능한 근육은 하지골격의 바깥쪽에 위치하여 피부와 맞닿은 근육으로서 대둔근, 대퇴이두근 등 총 16개이며<각주>27</각주>, 해당 실험을 통해서는 걷거나 달릴 때 어떤 근육이 얼마나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2> 근활성도 및 근피로도 측정 그래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67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신발산업진흥센터

나) 에너지 소비량 측정

74 에너지 소비량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거나 운동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 총량을 의미하며, 인간이 습득한 에너지원은 대사과정(metabolic process)을 통해 인체의 근육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으로 바뀐다.

75 에너지 소비량 측정은 인체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대사과정에서 산소를 소비하기 때문에 산소소비량을 측정<각주>28</각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환산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심박수, 호흡교환율 등의 생리적인 현상을 기준으로도 운동의 부하 정도 또는 에너지 소비량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각주>29</각주>76 산소소비량은 운동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운동중에 산소소비량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운동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77 심박수는 운동강도에 의한 신체반응의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근육이 수축하고 관절이 일정범위 운동을 시작하면 신경계가 자극되고 이를 통해 심장운동에 영향을 미쳐 심박수를 증가시킨다. 운동시작 후 2∼5분이 경과되면 무산소 과정에서 유산소 과정에 의한 에너지 대사 작용으로 이어지는데 이때 필요한 산소공급을 위한 혈액 순환이 촉진되어 심박수가 증가한다.

78 호흡교환율(RER, respiratory exchange ratio)은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산소소비량으로 나눈 비율을 뜻하며, 운동수행시 1.0을 약간 상회하나 운동이 지속되면 0.7정도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는 운동초기에 글리코겐(탄수화물)을 많이 사용하고 그 후 지방과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다) 족저압력 분포 측정

79 인체에 과도한 부하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작용하면 부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상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동적인 활동상황에서 발의 각 부위에 작용되는 부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신발의 착화감과 안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80 측정방법은 다음 <그림 13>과 같이 힘을 측정하는 센서를 발바닥 각 부위에 부착한 후 신발을 신고 트레드밀을 걷게 하여 발바닥 센서에 적용되는 압력을 데이터화ㆍ시각화하는 것으로 전족, 중족, 후족, 발전체로 나누어 분석이 이루어진다.<각주>30</각주><그림 13> 압력분포 측정 방법 및 분석 화면<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68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신발산업진흥센터, 운동역학 총론(2005, 정ㅇㅇ, 신ㅇㅇ)

81 해당실험으로 신발과 발의 접촉면적과 착용신발에서 발생하는 최대힘<각주>31</각주>, 최대압력<각주>32</각주>및 최대평균압력<각주>33</각주>을 산출할 수 있다. 최대압력이 낮을수록 편안함이 증가하고, 접촉 면적이 넓을수록 그리고 최대힘 및 최대평균압력이 작을수록 발의 부하가 경감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측정방법을 통해 발밑에 가해지는 힘이 발 밑바닥 전체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라) 지면반력(충격력) 측정

82 인체에는 항상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동은 지면을 지지한 상태에서 지면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며, 인체 내부에서 발생된 힘과 중력에 의해 지면에 힘을 작용하게 되면 이에 대한 반작용력인 지면반력(Ground Reaction Force)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힘들에 의해 운동이 수행된다.

83 지면반력은 걷기 또는 달리기 등의 동작에서 인체에 작용하는 힘으로서 충격력(impact force)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지면반력 측정은 걸을 때 발에 걸리는 이런 충격력을 측정하여 신발의 충격력 흡수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84 지면반력 측정은 다음 <그림 14>와 같이 지면반력기 위를 걸으면서 보행주기 동안에 작용하는 3방향의 힘<각주>34</각주>을 측정하여 데이터화하는 것으로, 걸을 때의 추진력, 수직 충격력, 내외측으로 치우치는 힘의 크기와 부가적으로 압력 중심(Center of Pressure)의 위치 등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4> 지면반발력의 3축 방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68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Perry의 보행분석

85 한편, 다음 <그림 15>는 걷기 또는 달리기시 지면과 닿을 때 발생하는 지면반발력 측정결과를 그래프화 한 것으로, 제1정점(A)는 수직방향으로의 운동으로 인해 인체에 가해지는 충격력(impact force) 또는 착지를 위한 제어력(Braking force)을 의미하고 걷기동작 중 부하반응기 끝에서 일어나며, 제2정점(B)는 지면을 딛고 나아갈 때 나타나는 힘으로 추진력(propulsive force)을 의미하며 걷기동작 중 말기입각기에서 나타난다.

<그림 15> 지면반발력 그래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68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운동역학 총론(2005, 정ㅇㅇ, 신ㅇㅇ)

86 최대수직 지면반력(Fz Max)을 통해서는 걸을 때 충격력을, 좌우 지면반력(Fx)의 범위를 통해서는 신발의 안정성을, 전후 지면반력(Fy)의 범위를 통해서는 신발의 추진력과 민첩성을 확인할 수 있다.

87 압력중심은 발의 내측과 외측간의 압력의 중심이 어떻게 이동되느냐를 보는 것으로 다음 <그림 16>은 정상보행을 하는 경우 압력중심의 이동경로이다.

<그림 16> 후족 착지시 압력중심의 이동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69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운동역학 총론(2005, 정ㅇㅇ, 신ㅇㅇ)

88 지면반력은 이동 속도,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커지고, 이외 착지방법, 신발 그리고 운동수행 능력 등에 영향을 받으며, 신발의 경우는 신발창의 경도 또는 쿠션의 정도, 발목이 돌아가는 정도, 발의 아치구조에 의해 또 달라진다.

마) 2ㆍ3차원 동작분석(Motion analysis, 후족제어) 측정

89 신발이 지면에 닿을 때부터 떨어질 때까지의 동작을 고속으로 촬영하여 발목, 무릎, 엉덩이 관절에서 일어나는 굴곡-신전(flexion-extension), 내번-외번(inversion-eversion), 회내-회외(pronation-supination)운동 범위를 분석하는 것으로 엉덩이나, 무릎, 발의 착지각과 발의 안정성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90 걷기동작의 착지시 또는 지면과 떨어질 때 발은 발목 관절을 중심으로 회내 및 회외운동을 일으키고, 신발은 이러한 각도의 과도한 변화를 방지하는 후족제어(rear foot control) 기능을 가지게 되는데 신발의 중창의 경도나 구조적 특성 등에 영향을 받는다.<각주>35</각주>4) 임상시험의 일반원칙
91 임상시험<각주>36</각주>은 기능성 운동화와 같은 제품이나 특정한 물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통칭하며, 국제 임상시험관리기준(ICH<각주>37</각주>Harmonised Tripartite Guideline)을 표준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는 업종 또는 분야별로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절차, 평가기준 등을 제도화하고 있다.
92 ICH가이드라인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211호인 '의약품 임상연구 관리기준’ 및 '임상통계 지침’ 등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임상시험 절차 및 통계분석 관련 원칙을 살펴보면<각주>38</각주>,
93 일반적인 임상시험은 ①연구목적에 적합한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②수립된 연구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③해당 연구목적에 적합한 대상을 확보하여, 실험방법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④수집된 자료를 계량적 통계분석<각주>39</각주>기법을 통해 분석하고 ⑤분석결과를 알기 쉽도록 해석ㆍ일반화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표 5> 임상시험 진행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69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ICH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청 임상시험 관리기준, 임상시험 통계지침 등

94 이 중 연구설계, 연구대상 확보 및 자료수집, 자료분석이 중요하며, 이런 중요한 요소에서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로부터 올바른 과학적 결론을 유도하기 어렵다.

95 연구설계 단계에서는 연구수행 과정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술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연구배경, 목적, 연구대상자 선정 방법, 실험(또는 측정)방법, 피험자 수 산정방식, 통계분석 방법 등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하고, 이후 실제 연구수행과정에서는 이를 준수하여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또한, 연구계획 및 수행, 결과해석 과정에서 바이어스(bias)을 최소화하고 정밀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계획이 수립ㆍ설계 되어야 한다.

96 연구설계와 함께 피험자 수 결정은 연구자가 해당 시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며, 해당 연구의 타당성, 정확성, 신뢰성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임상시험연구에 있어서 피험자 수는 연구목적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로 필요하고 충분한 수가 확보되어야 한다.<각주>40</각주>97 연구대상 확보 및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연구목적에 적합한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여 실험방법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대상자인 피험자는 (시험방법에 따라) 맹검(blind)<각주>41</각주>과 무작위 배정(randomization)<각주>42</각주>하여 시험이 실시되는 것이 원칙이며, 또한 해당 연구의 목적과 시험에서 혼돈요인으로 작용되는 다양한 요소<각주>43</각주>를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각주>44</각주>98 임상시험에서 통계는 도출된 연구결과를 과학적인 사실로서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자료분석 단계인 통계분석은 매우 중요하며, 통계분석 방법 또한 연구목적과 성격에 맞게 올바르게 적용되어야 한다.<각주>45</각주>99 참고로 통계학에서는 최소표본이론<각주>46</각주>에 따라 피험자 수가 최소한 30명이 되어야 통계적 유의성을 지니며, 검정력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그 이하일 경우 정규성 검정과정을 거쳐 결과에 따라 적절한 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100 그리고 통계분석의 결과에 따라 설정한 가설을 채택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통계적 유의성 검증이라 하며, 통상적으로 유의수준(Level of significance) 또는 유의확률(p-value)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01 유의수준 값과 유의확률 값을 비교하여 설정한 가설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게 되며, 유의수준은 시험결과가 의미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한계값으로 P값(probability Value)으로 표현되며, 통상적으로 0.05, 0.01 범위로 설정하고, '0.01은 신뢰수준 99%에 틀릴 확률이 1%’, '0.05는 신뢰수준 95%에 틀릴 확률이 5% ’라고 해석한다.

102 즉, P값이 유의수준보다 작을 경우('P<유의수준’)는 연구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해석하며, P값이 유의수준보다 클 경우('P>유의수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해석한다.<각주>47</각주>103 따라서 임상시험의 결과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충분히 확보하여 적절하게 계획되고 통제된 시험방법과 적합한 통계분석을 통해 의미 있고 타당한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5) 국내 기능성 운동화 시장현황

104 국내 신발산업은 1960년대 해외 유명브랜드 제품을 OEM방식으로 생산하면서 성장하였으며, 인건비 상승 등으로 중국, 동남아로 생산거점이 이동되면서 산업기반이 약화되고 규모도 감소하였으나, 2005년을 기점으로 기능성을 강조한 토닝화<각주>48</각주>, 다이어트화 등 기능성 운동화 시장이 성장하면서 다시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105 국내 기능성 운동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리복, 스케쳐스, 뉴발란스 등 해외 유명브랜드 국내법인 또는 수입 판매업체, 자체 브랜드 생산업체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체브랜드 생산업체는 (주)휠라코리아, (주)화승, (주)LS네트웍스 등이다.<각주>49</각주>106 국내 기능성 운동화 시장규모는 2011년 기준 약 7,000억원 규모로 신발 전체시장의 30%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각주>50</각주>2.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 아디다스의 행위

가) 이지톤 운동화에 대한 광고 관련

107 피심인 아디다스는 2009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기간 동안 '리복’브랜드 제품 중 이지톤 운동화에 대하여 TV, 잡지 등을 통해 “걷는 것만으로 최대 28%의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근육운동 활성화 효과를 경험하세요, 3배 높은 칼로리 소모 효과, 2배 높은 다이어트 효과”, “걷는 것만으로도 각선미를 살리세요, 리복 이지톤 각선미 그 놀라운 변신, S라인을 살리자, 이지톤을 신어라 걷기가 곧 다이어트가 된다, 신고 걷기만 해고 살이 빠지는 슈즈” 등의 내용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

108 이러한 사실은 다음 <그림 17>부터 <그림 19>까지 기재된 광고의 주요 내용을 통해 인정된다.


<그림 17> 이지톤 운동화 관련 TV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69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그림 18> 이지톤 운동화 관련 신문, 인터넷, 옥내외 광고 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69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70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70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70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70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71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71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71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71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그림 19> 이지톤 운동화 관련 잡지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71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72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723"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725"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731"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73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735"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737"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739"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나) 직텍 운동화에 대한 광고 관련

109 피심인 아디다스는 2010. 7월부터 2011. 2월까지 기간 동안 '리복’브랜드 제품 중 직텍운동화에 대하여 잡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리 주요 근육의 피로를 20%나 감소시켜 운동능력을 향상~, 일반 트레이닝화를 신었을 때 보다 정강이 근육 사용량 20%, 종아리 6%까지 줄여준다.” 등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

110 이러한 사실은 다음 <그림 20>에 기재된 광고의 주요 내용을 통해 인정된다.

<그림 20> 직텍 관련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741"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743"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다) 이지톤 의류<각주>51</각주>에 대한 광고 관련
111 피심인 아디다스는 2011. 4월부터 2011. 10월까지 기간동안 '리복’브랜드 제품 중 이지톤의류에 대하여 잡지 등을 통해 “(상의)입기만 해도 오르는 운동효과, 움직임만으로도 몸매가 살아나는, ∼ 산소공급량을 증가시키고 상반신의 장기활동이 원활해지는 효과’,'(하의) 엉덩이 10%, 허벅지 18%, 종아리 34% 활성화, 움직일 때마다 살아나는 보디라인:토닝슈즈와 함께 착용하면 운동효과가 두배 ∼ , 퍼펙트 실루엣을 위한 리복 이지톤 어패럴(&토닝슈즈)” 등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

112 이러한 사실은 다음 <그림 21>에 기재된 광고의 주요 내용을 통해 인정된다.

<그림 21> 이지톤 의류 관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745"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747"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749"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753"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755"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113 또한, 피심인 아디다스가 이지톤 운동화 및 의류, 직텍 운동화에 대한 광고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은 피심인 아디다스가 제출한 이 사건 관련 각 브랜드 및 매체별 광고게재 내역인 다음 <표 6>을 통해 인정된다.

<표 6> 브랜드 및 매체별 광고게재 내역
(단위: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757"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피심인 아디다스 제출자료

2) 피심인 리복의 행위

114 위 1. 가. 피심인적격성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피심인 리복은 이 사건 대상 제품인 이지톤 운동화 및 직텍, 이지톤 의류에 대한 기능성의 효과ㆍ효능 검증 등의 연구를 주도적으로 실시하였고<각주>52</각주>,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당 제품들에 대한 광고컨셉을 설정하고 광고캠페인(안)을 기획하였으며, 해당 광고자료 및 이와 연관된 연구자료 등을 교육 또는 설명회 등을 통해 피심인 아디다스에게 제공하였다.
115 피심인 아디다스는 피심인 리복이 제공한 광고자료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실시한 광고를 제작하였고 그에 따라 피심인 리복이 미국에서 실행한 광고의 주요 컨셉이 피심인 아디다스가 국내에서 실행한 광고와 거의 동일하게 실행되었으며, 'Reebok’ 로고 또한 해당 국내 광고물에 그대로 게재된 상태로 광고가 이루어졌다.

나.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1) 관련 법령

116 법 제3조 제1항 제1호<각주>53</각주>는 사업자 등에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각주>54</각주>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7 또한, 법 제5조 제1항<각주>55</각주>은 사업자 등에게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각주>56</각주>은 “사업자등이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하기 위하여 시험이나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면서 시험 또는 조사가 법령에 따른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각주>57</각주>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5조에 따른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과 관련하여 실증자료의 요청, 심사 및 심사 결과에 따른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원회는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2009. 8. 21. 시행 위원회 고시 제2009-57호를 말하며, 이하 '실증고시’라 한다)를 운용해 오고 있다.
2) 관련 법리

118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119 따라서 거짓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①거짓ㆍ과장성, ②소비자 오인성, ③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20 소비자 오인성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58</각주>121 또한, 표시ㆍ광고행위를 함에 있어서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표시ㆍ광고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을 할 경우에는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입증자료로 제출된 시험ㆍ조사결과 등을 합리적ㆍ객관적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한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 등에서 학술적 또는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결과이어야 한다.<각주>59</각주>122 실증고시 'Ⅳ.실증자료의 심사’<각주>60</각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광고를 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광고내용을 실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실증자료가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하는 합리적 근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23 첫째, 실증방법은 ①시험결과, ②조사결과, ③전문가(단체/기관)의 견해, ④학술문헌, ⑤기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24 둘째, 실증자료는 실증방법별 판단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①시험ㆍ조사기관은 사업자와 독립적이고, 해당 분야를 시험ㆍ조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적ㆍ물적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②실증에 사용되는 시험ㆍ조사절차와 방법 등은 해당분야의 학계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이어야 하며, ③전문가(단체/기관) 견해는 공식적 의견으로서 전문가라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④국내 학술문헌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등재학술지(외국 학술문헌은 SCI(Science Citation Index) 및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록된 학술지)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된 문헌이어야 하는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125 셋째, 실증자료는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다.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피심인 아디다스에 관하여

가) 이지톤 운동화에 대한 광고 내용의 실증 여부 관련

(1) 피심인들이 제출한 실증자료

126 피심인들<각주>61</각주>은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각 제품의 기능에 대하여 자체시험은 물론 미국 및 한국의 유수 대학의 스포츠의학 연구팀을 통해 시험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시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며 각각의 시험결과와 조사결과는 피심인들의 광고내용들을 실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심인들은 피심인 아디다스가 실행한 이지톤 운동화와 관련된 각각의 광고내용을 실증하는 근거자료로는 다음 <시험 1>부터 <시험 5>까지의 시험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그 근거자료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 1:근전도 분석

127 <시험 1>은 피심인 리복이 이지톤과 일반운동화의 근육활성화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미국 델라웨어대학에 의뢰하여 실시한 표면근전도 분석결과인데, 이지톤 운동화를 신고 걸었을 때 일반운동화에 비해 대둔근(엉덩이), 대퇴이두근(허벅지), 비복근(종아리)이 각각 28%, 11%, 11% 더 활성화 된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각주>62</각주><표 7> 시험 1:근전도 분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761"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피심인 리복 제출자료

(나) 시험 2:생리ㆍ생체역학적 분석

128 <시험 2>는 피심인 아디다스가 국내 경희대학교에 연구의뢰하여 실시한 생리역학적 분석 결과로, 이지톤 운동화를 신고 걸었을 때 일반운동화에 비해 하지표면 온도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체열이 더 높다는 것은 이지톤 운동화가 일반운동화에 비해 하체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게 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내용이다.<각주>63</각주><표 8> 시험 2:생리ㆍ생체역학적 분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763"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피심인 아디다스 제출자료

(다) 시험 3:스웨이드 테스트

129 <시험 3>은 이지톤 운동화 착용시 압력중심을 측정한 스웨이드테스트 결과로, 이지톤 운동화의 압력중심이 맨발이나 일반운동화 보다 더 넓은 범위에 산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지톤 운동화의 밑창 구조인 발란스 파드로 인하여 불안전성이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각주>64</각주>, 이런 불안정성이 높은 운동화를 착용한 상태로 서 있거나 움직이게 되면 착용자의 자세는 자연스럽게 흔들리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균형을 잡기 위하여 외부 발근육(extrinsic foot muscle)의 활동량이 증가하게 된다는 원리로서<각주>65</각주>, 이는 이지톤 운동화를 신고 걸을 경우 근육 강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는 내용이다.
<표 9> 시험 3:스웨이드 테스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769"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피심인 리복 제출자료

(라) 시험 4:MTS 테스트

130 <시험 4>는 피심인 리복이 이지톤의 쿠셔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탄성중합체 시스템(MTS Elastomer Test System)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험(이하 'MTS 테스트’라 한다)으로, 일반신발에 비해 이지톤이 3배 더 부드럽고 에너지 흡수율은 71% 더 높다는 수치결과가 확인되었으며, 신발이 부드러울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신발로 흡수되어 착용자가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이지톤 착용자의 에너지 소모의 정도가 더 커진다는 내용이다.<각주>66</각주><표 10> 시험 4:MTS 테스트 시험결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771"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피심인 리복 제출자료

(마) 시험 5:이중 X선 흡광분석<각주>67</각주>131 <시험 5>는 12주 동안 트레드밀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시하면서 일상생활에서도 운동량을 통제하여 이지톤, 대조군 그룹간 신체성분 구조의 변화 차이를 측정한 결과로서, 그 결과를 보면 몸무게와 허리둘레의 변화는 없었으나, 체지방률, 제지방률 및 제지방량<각주>68</각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것이다.<각주>69</각주>132 <시험 5>의 결과를 보면, 체지방률의 경우는 대조군이 -0.1%인 것에 비해 이지톤 그룹은 -1% 변화되었고, 제지방률은 대조군이 +0.1%인 것에 비해 이지톤 그룹은 +1% 변화되었으며, 제지방량도 대조군이 +0.07㎏인 것에 비해 이지톤 그룹은 +0.72㎏ 변화되어 이지톤 운동화를 착용한 그룹이 체지방률은 낮아지고 근육 등 제지방 구성비율은 더 높아져 전체적으로 체성분 비율이 개선되었음이 확인된다는 내용이다.
<표 11> 시험 5:X선 흡광분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773"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피심인 리복 제출자료

(2) 거짓ㆍ과장성 여부

(가) 피심인들의 주장 내용

133 피심인들은 <시험 1>부터 <시험 3>까지의 시험결과는 “최대 28%의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근육운동 활성화 효과”의 광고내용을 실증하는 근거자료이고, <시험 4>와 <시험 5>의 시험결과는 “3배 높은 칼로리 소모 효과, 2배 높은 다이어트 효과”의 광고내용을 실증하는 근거자료라고 주장한다.

134 또한, 피심인들은 발란스 파드의 밑창구조를 가진 이지톤 운동화에 대한 앞의 <시험 1>의 시험결과를 보면 이지톤을 신을 경우 일반운동화에 비해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근육이 활성화된다는 점이 실증되고, <시험 2>의 시험결과를 보면 활성화 된 근육 부위의 체표면 온도가 증가되는 점이 실증되므로 이러한 사실로부터 “걷는(신고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각선미를 살리세요, 살을 빼고 몸의 라인을 잡아주는, S라인 몸매를 만들 수 있는, 각선미 그 놀라운 변신, ~ 다리부터 엉덩이까지의 라인이 바뀌는 ~, S라인을 살리자, 걷기가 곧 다이어트가 된다.”등으로 광고한 내용이 실증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시험 5>의 시험결과를 통해 이지톤을 일정기간 착용한 시험결과 체지방률이 감소하고 제지방률이 증가한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었으므로 광고내용을 충분히 실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135 피심인들은 근육이 더 활성화되면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대사가 촉발되고 칼로리가 소모된다고 하면서 <시험 1>에서 보듯이 이지톤 운동화를 신으면 근육이 더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시험 5>에서 보듯이 체지방률이 감소하고 제지방률은 증가되므로 이지톤 운동화를 신고 운동을 하는 것이 실제 다이어트<각주>70</각주>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며, 체지방률이 낮을수록 몸매가 탄탄하고 탄력 있어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지톤 운동화 착용을 통한 근육활성화로 인하여 체지방의 비율은 낮아지고 제지방 비율이 높아져 탄력 있고 군살 없는 다리를 갖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로서 해당 광고표현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36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실증자료가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실증하는 객관적ㆍ합리적 근거자료로서 인정받기 위한 조건에 관하여는 위원회가 고시한 실증고시에 규정되어 있다.

137 그러므로 피심인들이 제출한 시험결과들이 광고내용을 실증하는 근거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증자료들이 실증고시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38 살피건대 피심인들이 제출한 시험결과들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증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해당 광고내용을 실증하는 객관적ㆍ합리적 근거자료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광고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서 거짓ㆍ과장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139 첫째, 실증고시 Ⅳ.실증자료의 심사 2. 실증방법별 판단기준 중 시험결과에 대한 판단기준에 따르면, 시험기관은 사업자와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피심인들이 제출한 <시험 1>부터 <시험 5>까지의 실증자료 중 <시험 3>과 <시험 4>는 피심인 리복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험으로 사업자와 독립적인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이 아니며, 이로 인해 <시험 3>과 <시험 4>는 실증고시에 따른 시험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증자료이므로 광고내용을 실증하는 객관적ㆍ합리적 근거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시험 1>, <시험 2> 및 <시험 5>의 경우 독립적인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결과이고 시험기관이 대학 등 전문적인 시험능력을 보유한 기관으로 인정되므로 실증고시에 따른 시험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는 보인다.

140 둘째, 피심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지톤 운동화와 같은 기능성 운동화의 경우 제품의 기능 등에 대한 시험절차와 방법을 정부가 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학계나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시험검사방법과 절차 등이 없다. 이러한 경우 실증고시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가 관련 전문가 견해 등을 참고하여 객관성과 타당성을 인정한 내용이 객관적인 시험절차와 방법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관련 전문가<각주>71</각주>들의 자문을 실시하였고 전문가들의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피심인들이 제출한 실증자료들이 사용한 시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객관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각〈시험〉에 대한 판단 내용과 같다.
※ <시험 1> 관련

141 먼저, <시험 1>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지톤 운동화가 일반운동화에 비해 3개의 하지 부위를 각각 28%(엉덩이), 11%(허벅지), 11%(종아리) 더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자료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142 ① <시험 1>은 미국 델라웨어대학 여학생 5명만을 대상으로 한 시험으로 임상시험 수행 측면에서 '피험자 수(표본 수, sample size)’가 해당 시험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광고대상을 대표할 정도로 대표성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

143 임상시험의 경우 시험설계 단계에서부터 해당 연구목적에 적합한 피험자 수를 산정하고, 해당 근거를 보고서에 명시하여 적정한 통계분석이 이루어졌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해당시험 보고서에서는 피험자를 5명으로 선정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각주>72</각주>144 임상시험에 있어서 피험자 수가 적정한지와 함께 대상 피험자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시험결과의 신뢰성, 범용성(일반화)과 연계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해당시험은 미국 델라웨어대학 여학생 5명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인구통계학적 측면은 물론 인종적 측면에서 체형, 체격조건이 다른 국내 20∼30대 또는 20∼40대 여성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145 ② 일부의 특정근육이 활성화된다는 것만으로 칼로리 소모나 다이어트 효과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전체 하지근육 중 단 3개의 근육이 활성화된다는 이유로 칼로리 소비량을 증가시키고 근육을 강화시킨다는 논리는 너무 비약적이며, 칼로리 소비량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 추정이 아니라 이지톤 운동화와 일반 워킹화를 비교하는 별도의 시험을 통해 칼로리 소비량이 증가한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146 <시험 1>의 시험결과를 보면 수많은 하지근육 중에서 8개만 측정하였고 3개의 하지근육은 활성화되었으나 4개의 하지근육은 활성화 정도가 감소하였는바 3개의 하지근육이 활성화 된 것이 실제 신체 전체의 에너지 소비량 감소로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147 ③ <시험 1>은 이지톤 운동화가 단순히 수많은 하지근육들 중에서 3개의 근육을 좀 더 쓰게 만드는 신발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일 뿐이며, 이러한 결과가 모든 여성 또는 모든 타입의 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148 광고에 사용된 근육활성도 수치는 피험자 5명이 트레드밀 걷기에서 단지 5분 동안의 보행 중 2분30초에 해당하는 순간의 근육활동을 평균한 단 한번의 측정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해당 시험의 근육활동의 정도가 이지톤을 착용하고 있는 모든 순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149 보행에 사용되는 하지 근육의 움직임은 해당 근육의 피로도 정도는 물론 피험자의 상태, 걸음걸이, 속도, 외부환경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 민감한 지표로서 피험자에 따라 측정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에서 주장하는 동일한 조건(일상생활) 하에서 반복 측정 등을 통해 일관되고 일정한 수준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검증 하지 않은 채, 특정한 조건(일정한 속도의 트레드밀 걷기)에서 단지 5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측정한 데이터 결과를 일상생활 전체로 확대ㆍ적용함은 물론 일반화하여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150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심인들이 주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근전도(EMG)분석 연구를 살펴보면 근전도 측정은 근육 움직임의 진동을 전파형태를 측정하는 것으로 근전도 측정결과는 피험자의 상태, 걸음, 주변 환경 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동질성 있는 데이터를 유지하기 어렵고, 또한 보행 시 골격근간 상호 연관되어 움직이는 특성을 고려할 때 근전도만으로는 특정 근육의 단독 활성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자체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연구방법이다.

151 ④ <시험 1>은 보행에 관여하는 근육별 관여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절대 값을 사용하지 않고 변화율로 표현하여 활성화된 근육의 정도를 과대하게 표현한 측면이 있다. 하지 전체 근육을 대상으로 근육활성도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 일부인 8개 근육만을 대상으로 측정하였으며 , 더욱이 다음 <표 12> 기재와 같이 측정대상인 8개 근육 중에서 근육강도에 있어서 활성화된 3개 근육은 근육강도가 낮은 수준에 해당하고 가장 근육강도가 큰 전경골근은 이지톤 운동화와 대조군을 비교할 때 오히려 대조군보다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심인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측면만을 강조하여 광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2> 8개 근육별 근육활성도(EMG amp) 변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781"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리복 제출자료

152 한편, 국내 전문가들의 자문의견뿐만 아니라 피심인 리복의 광고와 관련한 판단을 한적이 있는 미국과 영국의 광고 관련 기관들과 신발과 관련한 다른 연구논문들에서도 <시험 1>에 대하여 연구방법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거나 <시험 1>의 시험결과가 객관성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153 ① 미국의 광고자율심의기구인 전국광고부(National Advertising Division:NAD<각주>73</각주>)도 <시험 1>에 대하여 5명의 피험자 수가 적어 시험결과를 신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각주>74</각주>, 미국운동위원회(ACE:American Council on Exercise<각주>75</각주>)에서도 미국내 기능성 운동화 관련 연구자료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표본 수가 작고 적절한 통계분석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각주>76</각주>154 ② 신발과 관련한 주요 학술지에 발표된 선행(운동학, 생리학적, 생체역학적) 연구논문들을 살펴보아도, 다음과 같이 해당분야 전문가들은 관련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15명 미만을 'small sample size’(작은 표본 수)로 보아 이런 작은 표본이 연구시험의 통계적 검증력과 결과에 오류 등을 야기하여 연구의 품질과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에 합리적인 표본 수(sample size)의 크기를 산정하여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155 신발 관련 연구 또는 review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56 ○ 2008년 SCI(Science Citation Index) 등재 학술지인 Gait & Posture에 발표된 신발 관련 연구에 대한 review에서는 작은 표본 수(small sample size)의 수준과 이로 인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각주>77</각주>157 ○ 2009년 MBT社의 지원을 받아 스탠포드 대학 등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도 신발 관련 연구에서 최소 표본 수의 기준을 확인해 주고 있다.<각주>78</각주>158 ○ 2011년 영국 셀포드대학 등에서 실시한 pilot study에서도 해당연구는 표본 수가 제한되어 광범위한 통계분석을 위한(정규분포를 이루지 않을 수 있는)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각주>79</각주>159 ③ 영국의 광고자율심의기구인 광고심의위원회(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 ASA)는 피심인 리복이 영국에서 실시한 TV 및 잡지 광고에 대한 심사에서 실증자료로 제출된 <시험 1>에 대하여 매우 작은 샘플 크기와 아주 짧은(2분 30초) 근육활동 측정시간을 이유로 광고에서의 절대적 수치의 주장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로 인정하기에 적합(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광고를 다시 할 수 없도록 조치한 바 있다.<각주>80</각주>160 ④ 기능성 운동화에 대한 기능성의 정도, 효과 등을 확인하는 공인된 시험방법이 없는 현실에서 이지톤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른 연구시험에서 이지톤이 일반운동화보다 특정 근육의 활동을 일정한 수치만큼 더 증가시킨다는 피심인들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확인되고 있어 <시험 1>의 시험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더욱 어렵다.
161 다음 <표 13> 기재와 같이 2011년 미국 운동위원회(ACE)가 위스콘신 대학에 의뢰하여 실시한 시험에서 3개의 기능성 운동화와 일반운동화를 대상으로 근육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시험 1>과 유사한 시험방법 및 조건임에도 이지톤 착용시 일반운동화 보다 <시험 1>에서 측정한 비복근, 대퇴이두근, 대둔근의 움직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증가되지 않았으며, 비복근의 경우는 오히려 근육활동이 감소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각주>81</각주>.
<표 13> 위스콘신 대학 연구결과(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801"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미국 운동위원회(ACE)

162 미국운동위원회(ACE) 이외 이지톤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결과에서도 이지톤이 특정근육의 활동을 일정한 수치만큼 증가시킨다는 피심인들의 주장과 달리 일반운동화 보다 근육활동을 더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음 <표 14> 기재와 같이 확인되었다.

<표 14> 최근 이지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803"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각주>82</각주><각주>83</각주><각주>84</각주>163 위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통해 피심인들이 제출한 <시험 1>의 시험결과와 <표 13> 및 <표 14>의 4개 시험결과를 보면 서로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지톤과 같이 불안정성을 가진 신발이 해당 연구실험의 조건이나 방식, 대상 피험자 등에 따라 근육활동의 정도가 일관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164 ⑤ 해당 시험결과가 국내ㆍ외적으로 등재 학술지에 게재되는 등 외부적으로 시험설계, 수행, 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을 인정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된 사실도 없다.

※ <시험 2> 관련

165 <시험 2>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지톤 운동화가 일반운동화보다 하지의 특정 신체부위(엉덩이, 허벅지, 종아리)를 일정한 수치만큼 더 활성화시킨다는 광고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66 전문가들은 <시험 2>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인 체열변화는 하지의 특정 한 지점(종아리 횡단선상 부분)의 변화일 뿐, 하지 전체 또는 광고대상인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부위 근육의 체열변화가 아니며, 더욱이 해당 결과의 근거가 되는 체열변화 데이터 측정이 동일한 조건에서 일관성 있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 결과 그대로를 신뢰하기 어렵다. 그리고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심박수, 젖산수치에 대하여 결론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시험 3> 관련

167 <시험 3>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리복이 자체적으로 행한 시험 결과로서 독립적인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결과가 아니므로 실증고시에 따른 시험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살펴보아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지톤 운동화가 일반운동화보다 하지의 특정 신체부위(엉덩이, 허벅지, 종아리)를 일정한 수치만큼 더 활성화시킨다는 광고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68 전문가들은 <시험 3>에 대해서 단순히 이지톤 운동화가 일반운동화에 비해 불안전성을 가진 운동화라는 것을 알려주는 자료에 불과하며 칼로리 소모 등 광고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시험이며, 특히 불안정성으로 인해 피로증가, 발목이나 무릎 등 관절의 불안정성을 더 키우는 측면 등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몇 개의 근육이 활성화된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시험 4> 관련

169 <시험 4>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리복이 자체적으로 행한 시험 결과로서 독립적인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결과가 아니므로 실증고시에 따른 시험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도 <시험 4> MTS테스트는 신발 쿠셔닝의 정도와 지면반력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 에너지 흡수율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광고내용과 같이 칼로리 소모나 다이어트 효과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방법이 아니며, 해당 시험은 신발의 쿠션정도가 3배 더 높고 지면충격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결과일 뿐, 칼로리 소모 효과와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 <시험 5> 관련

170 <시험 5>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171 첫째, 해당 시험에서 신발 이외에 체지방과 제지방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운동량(에너지 소모) 및 음식섭취량(에너지 섭취)이 해당되며, 피심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지톤 신발로 인한 효과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인이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험기간 중에 적절히 통제되어야 함에도 해당 시험결과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신발에 대한 통제 없이 개인별 운동량<각주>85</각주>에 대해서만 통제한 결과로서 체지방, 제지방 변화가 이지톤의 기능성으로 인한 효과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각주>86</각주>172 운동량의 경우 해당 시험기간 12주 동안 걸음 수로 대변되는 운동량에 대해서는 그룹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주 3일 30분간 운동프로그램 이외 일상생활에서 각 피험자들이 착용한 신발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지 않아<각주>87</각주>시험결과가 정확히 이지톤신발의 기능차이로 인한 효과인지 확인할 수 없어 시험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각주>88</각주>173 둘째, 해당 시험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인종적, 식생활 등의 측면에서 이 사건 광고대상인 국내 소비자를 대표할 만한 대표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각주>89</각주>174 기본적으로 미국인과 한국인은 인종적 측면에서 체형, 체질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체지방, 제지방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식생활 측면에서도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험결과를 국내 소비자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시험결과의 효능ㆍ효과가 국내 소비자에게도 동일한 결과로 나타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175 셋째, 해당시험에서 가장 의미를 부여하는 체지방 및 제지방 지표에서 다음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지톤과 일반운동화 양 그룹 간 기초 신체성분 차이가 12주 후의 양 그룹의 변화 차이보다 오히려 큰 상황이어서 피심인들이 의미 있는 차이라고 주장하는 체지방률 0.9%, 제지방률 0.9%의 변화(실제 신체구성 질량인 체지방량 680g, 제지방량 650g의 차이)가 임상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표 15> 그룹 간 기초(baseline) 및 최종(12주 후) 신체성분 차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813"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 <시험 5> 시험결과 내용 중 발췌

176 한편, 국내 전문가들의 자문의견 이외에도 이지톤 운동화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시험에서도 이지톤이 일반운동화보다 에너지 소모량을 더 증가시킨다는 피심인들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확인되고 있어 <시험 5>의 결과 그대로를 인정하기 어렵다.

177 다음 <표 16>에서 기재와 같이 위스콘신 대학에서 실시한 시험에서 3개의 기능성 운동화와 일반운동화를 대상으로 칼로리 소모량, 산소 소비량 등을 측정한 결과, 이지톤 운동화와 일반운동화의 칼로리 소모량이 거의 동일하고, 나머지 측정치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있다.


<표 16> 위스콘신 대학 연구결과(2)<각주>9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815"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미국 운동위원회(ACE)

(다) 종합 검토

178 위〈시험 1〉내지 〈시험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피심인들이 제출한 입증자료인 〈시험 1〉부터 〈시험 5〉까지의 시험결과는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독립적인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이 아니며, 일부 관련이 있더라도 임상시험 기준에 비추어 시험대상 표본수가 불충분하고, 시험조건이 광고와 같은 일상생활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내 소비자에 대한 대표성도 없는 상황에서 시험효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외부 통제조차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등 시험 설계ㆍ수행ㆍ분석과정에서의 오류점이 있어 해당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179 더욱이 다른 연구시험들을 통해 이지톤 운동화의 기능성 효과가 실험방법, 조건, 대상 피험자 등에 따라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제출한 실증자료들이 사건 광고표현의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자료로 인정되기 어렵다.

(3) 소비자 오인성 여부

180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TV, 신문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181 특히, 기능성 운동화의 경우 과학적인 시험결과임을 알리면서 근육활성화 정도나 다이어트 효과 등에 대해 수치적으로 효과가 있음을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들로서는 이러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182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내용을 접하는 경우, 피심인들의 기능성 운동화(이지톤)를 신을 경우 광고내용 그대로의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183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운동화를 선택할 때 제품의 가격, 기능, 브랜드명 등은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신체의 외적요건을 중시하는 사회풍조로 인하여 다이어트, 몸매관리 등에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근육 움직임을 증가시켜 칼로리 소모와 다이어트 등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는 광고 내용의 경우에는 광고를 더욱 신뢰하게 되어 제품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184 따라서 피심인 아디다스가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근육 사용량, 칼로리 소모와 다이어트 효과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소결

185 피심인 아디다스의 위 2. 가. 1) 가)항의 행위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이 모두 인정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된다.

나) 직텍 운동화에 대한 광고 관련

(1) 피심인들이 제출한 실증자료

186 피심인들은 피심인 아디다스가 실행한 직텍 운동화와 관련된 각각의 광고내용을 실증하는 근거자료로 다음 <시험 6>과 <시험 7>의 시험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그 근거자료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 6:근전도 분석

187 <시험 6>은 직텍 제품에 대하여 피심인 리복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근전도 분석결과로서 그 시험결과에서 정강이(전경골근)의 활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21.5% 감소하였음이 확인된다는 내용이다.

<표 17> 시험 6:근전도 분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817"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피심인 리복 제출자료

(나) 시험 7: MTS 테스트

188 <시험 7>은 피심인 리복이 직텍제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험인 MTS 테스트로 그 시험결과<각주>91</각주>에서 에너지 효율성<각주>92</각주>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직텍 운동화를 착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근육 피로도가 감소하여 더 긴 시간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내용이다.<각주>93</각주>189<표 18> 시험 7:Impact Test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819"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피심인 리복 제출자료

(2) 거짓ㆍ과장성 여부

(가) 피심인들의 주장 내용

190 피심인들은, 직텍 운동화에 대한 “다리의 주요 근육의 피로를 20%나 감소시켜 운동능력을 향상~, 일반 트레이닝화를 신었을 때보다 ~ 정강이 근육 사용량 20%, 종아리 6%까지 줄여~”등의 광고내용은 <시험 6>과 <시험 7>의 시험결과를 통해 실증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91 피심인들이 제출한 시험결과들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해당 광고내용을 실증하는 객관적ㆍ합리적 근거자료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광고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서 거짓ㆍ과장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 <시험 6> 관련

192 <시험 6>은 피심인 리복이 자체적으로 행한 시험 결과로서 독립적인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결과가 아니므로 실증고시에 따른 시험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도 <시험 6>의 시험결과를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93 전문가들은 <시험 6>에 대해서 시험 실시 주체와 상관없이 해당 시험결과 자체를 합리적ㆍ객관적 자료로 인정할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보더라도, 정강이(전경골근)의 활성도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21.5%)으로 감소한 것은 확인되고 있으나<각주>94</각주>, 해당시험은 대상 표본수를 12명으로 산정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국내 소비자를 대표할 만한 대표성도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반복측정을 통해 일관되고 일정한 수준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검증하지 않은 채 단지 2분간 달리는 동안 단 1회 측정한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일반화할 정도로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 <시험 7> 관련

194 <시험 7>도 피심인 리복이 자체적으로 행한 시험 결과로서 독립적인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결과가 아니므로 실증고시에 따른 시험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험 7>의 에너지 효율성은 광고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신발의 지면반력의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며, 피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근육피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직텍 운동화가 일반운동화에 비해 2%정도 더 효율성이 있다는 사실에 불과할 뿐, 주요 근육의 피로를 20% 감소시킨다는 피심인들의 광고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실증자료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3) 소비자 오인성 여부

195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 잡지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196 특히, 기능성 운동화와 관련하여 걸을 때 사용하는 주요 또는 특정 근육의 피로도 정도나 사용량의 정도 등을 수치화하여 표현하는 경우 소비자들로서는 이러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197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내용을 접하는 경우, 피심인들의 기능성 운동화(직텍)를 신을 경우 광고내용 그대로의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198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운동화를 선택할 때 제품의 가격, 기능, 브랜드명 등을 중요한 고려요소로 여길 것이다. 특히, 운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택하는 운동화가 근육의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운동을 더 오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광고되는 경우에는 그 광고에 영향을 받아 광고 내용을 더욱 신뢰하여 선택하게 될 것이다.

199 따라서 피심인 아디다스가 사실과 달리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근육활성화 정도를 확정적 수치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직텍을 신을 경우 근육 피로도가 감소되어 운동능력이 향상된다고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5) 소결

200 피심인 아디다스의 위 2. 가. 1) 나)항의 행위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이 모두 인정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된다.

다) 이지톤 의류에 대한 광고 관련

(1) 피심인들이 제출한 실증자료

201 피심인들은 피심인 아디다스가 실행한 이지톤 의류와 관련된 각각의 광고내용을 실증하는 근거자료로 다음 <시험 8>과 <시험 9>의 시험결과와 <조사 1>의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그 근거자료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 피심인들은 이지톤 의류에 대한 직렬 신축성ㆍ탄성계수 측정, 착용시험(상의) 및 근전도 시험(상ㆍ하의)을 실시한 결과를 근거로 이지톤 의류에 적용된 레지스톤 테이프(이하 '토닝밴드’라 한다)가 이지톤 의류를 착용할 경우 움직임에 저항력을 가중하고 상ㆍ하반신 근육을 뒤로 젖히게 하는(pull back) 효과가 발생되어 자세 및 체형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다.

(가) 시험 8:직렬 신축성ㆍ탄성계수 측정

203 <시험 8>은 피심인 리복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이지톤 상ㆍ하의 의류에 적용된 토닝밴드에 대한 직렬신축성 및 탄성계수 측정결과로서, 신축성의 경우 상의는 일반 운동복이 87% 늘어나는데 비해 이지톤 의류는 4.8% 늘어나고, 하의는 일반운동복이 96% 늘어나는데 비해 이지톤 의류는 51% 가량만 늘어났으며, 탄성계수의 경우 이지톤 의류가 일반운동복에 비해 동일한 수준의 변형을 유지하는데 상의는 7배 이상, 하의는 2배의 힘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런 설계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지톤 의류를 착용하고 움직일 때 일반 운동복에 비해 더 큰 힘을 가하게 되고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점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표 19> 시험 8:직렬 신축성 및 탄성계수<각주>95</각주>측정(리복자체 실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825"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리복 제출자료

(나) 조사 1:착용시험 설문조사

204 <조사 1>은 피심인 리복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로서 이지톤 상의를 착용한 상태에서 활동을 체험한 착용자에게 자세교정이나 근육에 대한 느낌을 설문조사한 것이다. 피심인들에 따르면 이지톤 상의는 토닝밴드가 이두박근, 삼두박근, 척추기립근, 활배근<각주>96</각주>에 저항력이 가해질 수 있도록 등 부위에 부착되어 있는데, <조사 1>의 이지톤 상의에 대한 착용시험 설문결과에서는 토닝밴드의 이런 신축성 및 탄성계수로 인한 효과로서 피험자 대부분이 자세교정(어깨를 뒤로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에 효과가 있으며, 일부는 근육활성도가 높아지거나 근육탄력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에서 자세교정과 근육활성화에 효과가 있음이 증명된다는 것이다.

<표 20> 조사 1:(상의) 착용시험 설문조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829"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피심인 리복 제출자료

(다) 시험 9:근전도 분석

205 <시험 9>는 피심인 리복이 일본의 연구기관에 의뢰한 근전도 분석 시험결과로서 이지톤 하의에 대한 시험결과이다. 즉, 이지톤 하의의 경우 토닝밴드가 엉덩이 및 허벅지 상부에 자가드 패턴형태로 섬유조직에 직조되어 있는데, <시험 9> 근전도 측정결과에서는 토닝밴드로 인해 일반 스판덱스 팬츠에 비해 대퇴직근(RF)은 41%, 대퇴이두근(BF)은 14% 더 활성화<각주>97</각주>된다는 내용이다.
206 피심인들은 이지톤 하의의 경우 제출한 증거가 광고에 사용한 해당 수치를 완전하게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임상시험 자료나 데이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나, 이지톤 의류에 대한 근전도 테스트 결과 제품의 근육활성화 및 다이어트 효과 증진이라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제품 기능 자체에 대한 허위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각주>98</각주><표 21> 시험 9:(하의) 근전도 분석<각주>9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833"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각주>일본의 재활관련 기기 생산, 설계 및 시험업체이며, <시험 9>의 시험 시기는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 자료출처:피심인 리복 제출자료
(2) 거짓ㆍ과장성 여부

(가) 피심인들의 주장 내용

207 피심인들은 이지톤 의류에 대한 ①(상의) “ ~ 산소공급량을 증가시키고, 상반신의 장기활동이 원활해지는 효과”, ②(하의) “주요 근육 사용량을 증가(엉덩이 10%, 허벅지 18%, 종아리 34%)시켜 효율적인 운동을 가능케”, “움직일 때마다 살아나는 보디라인, 입기만 해도 오르는 운동효과” 등의 광고내용은 <시험 8>과 <시험 9>의 시험결과와 <조사 1>의 조사결과를 통해 실증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208 피심인들이 제출한 시험결과들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해당 광고내용을 실증하는 객관적ㆍ합리적 근거자료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광고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서 거짓ㆍ과장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209 먼저, ①“산소 공급량을 증가시키고, 상반신의 장기활동을 원활하게 해지는 효과”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보건대, 이지톤 상의의 등 부위에 부착된 토닝밴드가 <시험 8>과 같이 낮은 신축성과 높은 탄성계수로 인해 일정부분 자세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출된 3개의 실증자료(<시험 8>,<시험 9>, <조사 1>)는 모두 해당 광고 표현과는 직ㆍ간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자료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상식적으로도 단순 운동복에 불과한 옷을 입는다고 하여 신체에 산소공급량이 증가되고 장기 활동이 원활해진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라 할 것이다.

210 다음으로 ②“주요 근육 사용량(엉덩이 10%, 허벅지 18%, 종아리 34%)을 증가시켜 효율적인 운동을 가능케”, “움직일 때마다 살아나는 보디라인, 입기만 해도 오르는 운동효과”등에 대한 표현과 관련하여, <시험 8>로써 토닝밴드의 특성이 기본적으로 근육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는지, 실제 상의는 <조사 1>을 통해서, 하의는 <시험 9>를 통해서 근육이 활성화됨이 입증되는지, 각각의 실증자료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 <시험 8> 관련

211 <시험 8>은 피심인 리복이 자체적으로 행한 시험결과로서 독립적인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결과가 아니므로 실증고시에 따른 시험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도 <시험 8>의 결과는 토닝밴드가 부착되거나 직조되어 있는 이지톤 의류의 상ㆍ하의 부위가 신축성이 낮고, 탄성계수가 높아 다른 부위에 비해 압박의 강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근육활성화나 몸매라인을 살리는 효과가 있다는 광고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조사 1> 관련

212 <조사 1>은 피심인 리복이 자체적으로 행한 조사결과로서 독립적인 조사기관에 의한 조사결과가 아니므로 실증고시에 따른 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조사 1>의 조사방식을 보면 해당 조사는 단지 8명의 피험자를 통해 이지톤 상의 착용시 주관적인 느낌을 조사한 설문결과로서, 토닝밴드가 움직임에 저항력을 얼마나 생성하고 이로 인해 근육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측한 시험결과가 아니며, 설문결과 내용에서도 근육활성도나 근육탄력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수 또한 4명중 1명 내지 2명에 불과하여 해당 결과를 신뢰하기도 어렵다.

※ <시험 9> 관련

213 <시험 9>의 시험결과를 보면, 의지톤 하의를 착용하였을 떄 2개 근육의 활성도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대상 표본수를 7명으로 산정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반복측정을 통해 일관되고 일정한 수준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검증하지 않은 채 단지 30보 걸음동안 측정한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광고내용을 실증하는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각주>불충분한 피험자 수, 짧은 근육활동 측정시간 등 연구수행과정에서의 오류점은 앞의 이지톤, 직텍 연구자료 논거와 동일하므로 생략한다.</각주> 214 특히 근육활성화 정도는 ⅰ)피험자의 신체적 여건이나, 걸음행태, 속도, 외부적 영향 등에 따라 측정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ⅱ)실제 피험자별 근육활성화 정도를 확인해 보아도 다음 <표 22> 기재와 같이 개인별ㆍ 근육별로 측정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는 등 편차가 매우 큰 것이 확인<각주>예를 들면, <표 22>에서 보듯이 대둔근의 경우 일반운동복 착용시는 근육활성도가 피험자에 따라 최저 0.74에서 최고 1.44로 2배정도, 이지톤 의류는 최저 0.55에서 최고 1.88로 3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근육활성화 효과도 피험자에 따라 이지톤 의류가 아닌 일반운동복을 입은 경우(피험자 1.3.4.7)에 반대로 활성화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 되고 있어 단지 7명을 대상으로 한 측정결과가 광고에 적용하여 일반화할 정도로 적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표 22> 이지톤 하의 근전도 측정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835"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피심인 리복 제출자료
** ( )안의 수치는 이상치에 해당하여 최종 결과 산출에서는 제외함
*** 1)은 피심인 리복이 1차로 산출하여 제공한 자료이며, 이후 수정한 최종결과(볼드체)를 다시 제공함

215 전문가들도 표면 근전도는 피부의 털이나 주변의 작은 마찰력에도 전혀 다른 결과가 측정될 가능성이 있는 민감한 지표임을 감안할 때 토닝밴드가 위치하는 근육부위의 피부 표면에 전극을 부착한 후 그 위에 강한 압박을 주는 이지톤 의류를 착용하여 근전도 측정을 실시한 해당시험 방법은 노이즈 또는 부정확한 데이터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고, 토닝밴드가 근육을 활성화한다기 보다 오히려 해당 부위의 근육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소비자 오인성 여부

216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 잡지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217 특히, 기능성 의류와 관련하여 특정 근육을 지칭하여 기능성의 정도를 수치화하고, 해당 의류를 입을 경우 산소소비량이 증가되고 장기 활동이 원활해짐은 물론 입는 것만으로도 운동효과, 다이어트 효과가 더 있음을 표현하고 있어 소비자들로서는 이러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218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내용을 접하는 경우, 피심인들의 기능성 의류(이지톤 의류)를 입을 경우 광고내용 그대로의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219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운동복을 선택할 때 제품의 가격, 기능, 브랜드명 등을 중요한 고려요소로 여길 것이다. 특히, 신체의 외적요건을 중시하는 사회풍조로 인하여 다이어트, 몸매관리 등에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입기만 해도 근육의 활성화를 증가시켜 다이어트 등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제품일 경우 그 광고 내용을 더욱 신뢰하여 선택하게 될 것이다.

220 따라서 피심인 아디다스가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근육활성화 정도를 확정적 수치로 표현하고 단순히 이지톤 의류를 입기만 하여도 근육활성화를 통한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5) 소결

221 피심인 아디다스의 위 2. 가. 1) 다)항의 행위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요건에 모두 해당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라고 판단된다.

2) 피심인 리복의 행위 관련

222 피심인 리복은 위 1. 가. 3)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아디다스가 단순히 리복 제품의 국내 판매법인에 불과하여 이 사건 광고 내용에서 중점적으로 표현된 기능성 운동화 등의 기능성 효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이 사건 광고행위 관련 제품의 기능성을 강조하는 국내 광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관련 계약에 따라 피심인 리복이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피심인 아디다스가 실제 피심인 리복이 제공한 마케팅 관련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이 사건 광고내용에 기능성 운동화의 기능성 효과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수치 등을 사용한 것이므로 피심인 리복이 피심인 아디다스의 광고내용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피심인 리복은 피심인 아디다스의 이 사건행위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으므로 피심인 리복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223 피심인 리복은 직텍 운동화에 대한 광고와 관련하여 피심인 리복이 자체시험만을 실시한 것은 당시 직텍 제품이 개발중에 있었던 관계로 영업비밀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근전도 시험을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피심인 리복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이므로 실증고시 Ⅳ. 2. 가. (1) (나)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개될 경우 영업활동에 중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영업상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제3의 외부기관에 의해 시험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신뢰성을 문제 삼는 것은 법규정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24 살피건대, 신제품 개발은 개발과정에 있는 동안에는 공개될 경우 영업활동에 중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설사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시험기관과의 비밀유지서약을 포함하는 계약을 통해 비밀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 개발 중에도 외부위탁은 가능하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자체시험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신제품 출시 이후에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여 자체시험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자체시험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한 후 광고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내용

가. 시정조치

225 피심인들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광고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7조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226 이 사건 광고행위의 경우 상품의 성능ㆍ효능 등에 관한 광고로써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소비자들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기능성 운동화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크거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011. 6. 28. 위원회 고시 제2011-4호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각주>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심인 아디다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1) 기본과징금

가) 관련매출액

227 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관련매출액은 법 위반기간 동안 판매한 관련 상품의 매출액이라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광고행위에는 여러 종류의 광고매체가 사용되었는데 이 사건 광고의 시작시점과 광고의 종료시점 사이에 광고매체별로 광고가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개월까지 중단된 기간이 수차례 있고, 광고의 특성상 그 지속효과가 광고가 중단된 이후에 상당기간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각주>서울고법 2011. 6. 15. 선고 2010누34691 판결 참조</각주> 이어서 광고효과가 종료된 날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 아디다스에게 발생한 매출액 증가나 부당이익 발생 등의 파급효과가 광고이후 어느 시점까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

나) 기본과징금의 산정

228 이 사건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법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되, 광고의 내용이 상품의 성능ㆍ효과 등 인체에 관련된 사항이며 광고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었고 피심인 아디다스에게 상당한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과징금을 333,000,000원으로 하기로 한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229 피심인 아디다스의 경우 광고가 중단된 기간이 있음을 감안할 때 위반기간이 6월 초과 1년 이내로 보아 중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인 399,600,000원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230 피심인 아디다스의 경우 조사거부ㆍ방해 및 소비자피해 예방, 조사협력 등에 의한 가중ㆍ감경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231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피심인 아디다스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감액하지 않기로 하되, 1백만 원 미만을 절사<각주>과징금 고시 Ⅳ. 4. 라. 참조</각주> 하여 399,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32 피심인들의 위 2. 가.항의 행위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이 모두 인정되어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7조의 규정을, 피심인 아디다스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피심인 리복의 미국시장 광고현황

1. 이지톤 운동화 및 의류 광고

가. TV, 인터넷 등 동영상 광고(캡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83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839"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841"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849" alt="별지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851" alt="별지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853" alt="별지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857" alt="별지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859" alt="별지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861" alt="별지 9번째 이미지" ></img>
나. 동영상 이외의 광고(잡지, 인터넷 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863" alt="별지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865" alt="별지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867" alt="별지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869" alt="별지 13번째 이미지" ></img>
2. 직텍 운동화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877" alt="별지 14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