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제감2071

컵원지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4년 12월 1일

주문

1. 피심인 깨끗한나라 주식회사, 케이지피 주식회사, 한솔제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창제지, 무림에스피 주식회사, 한솔아트원제지 주식회사는 컵원지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컵원지 상품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깨끗한나라 주식회사, 케이지피 주식회사, 한솔제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창제지, 무림에스피 주식회사, 한솔아트원제지 주식회사는 시장을 통한 정보수집 이외에 경쟁사와 직접 접촉하거나 혹은 유ㆍ무선 통신 등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상호간의 판매가격, 인상시기, 생산ㆍ판매ㆍ재고 현황, 제조원가 등에 관한 정보교환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

1) 깨끗한나라 주식회사 : 4,665,000,000원
2) 케이지피 주식회사 : 553,000,000원
3) 한솔제지 주식회사 : 3,106,000,000원
4) 주식회사 한창제지 : 859,000,000원
5) 무림에스피 주식회사 : 1,244,000,000원
6) 한솔아트원제지 주식회사 : 279,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깨끗한나라 주식회사, 케이지피 주식회사, 한솔제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창제지, 무림에스피 주식회사, 한솔아트원제지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 용어는 생략하거나 (주)로 표기하며, 이들 모두를 지칭할 때는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컵원지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적격성과 관련하여 법위반행위 기간 중에 상호변경, 회사분할 등으로 인하여 피심인 적격성 등에 논란이 있는 깨끗한나라, 케이지피, 한솔아트원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깨끗한나라(舊 주식회사 대한펄프, 이하 '대한펄프’라 한다)

3 피심인 대한펄프는 2009. 2. 3.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체결 등을 통해 희성전자(주)에 인수되어 기업집단 「희성」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으나, 경영진의 변화가 있었을 뿐, 법인격의 변화는 없었다. 이후 대한펄프는 2011. 3. 18. 상호를 깨끗한나라로 변경하였으나, 위법행위 기간 중에 단순히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적ㆍ경제적 실체에 변동이 없으므로 대한펄프의 행위는 실체적으로 동일한 깨끗한나라의 행위로 본다.

2) 케이지피 및 한솔아트원제지(舊 주식회사 이엔페이퍼, 이하 '이엔페이퍼’라 한다)

4 피심인 케이지피는 분할 전 회사인 이엔페이퍼가 영위하던 산업용지 사업부문(컵원지가 포함되는 사업부문)이 2009. 2. 17. 분할되어 설립된 신설회사이고, 존속회사인 이엔페이퍼는 2009년 2월 한솔제지에 매각되어 기업집단 「한솔」에 편입되었다. 이후 이엔페이퍼는 2009. 3. 27. 아트원제지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후, 2013. 3. 28. 한솔아트원제지 주식회사로 상호를 다시 변경하였다.

5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2007년 8월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 컵원지의 판매가격을 인상할 목적으로 모임이나 유선연락을 통해 컵원지의 인상가격과 인상시기 등을 유사하게 하기로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실행한 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로서 컵원지가 포함되는 산업용지 사업부문에서 이루어졌는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책임은 분할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존속회사인 한솔아트원제지에게, 분할 이후부터 공동행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신설회사인 케이지피에게 있다.<각주>대법원 2009. 3. 12. 선고2008두23092 판결 참조</각주> <각주>2</각주><표1>회사 분할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6 한편, 피심인 한솔아트원제지는 현재 컵원지를 제조ㆍ판매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2012. 3월경에 시작되었고, 2009. 2. 17.에 이엔페이퍼 회사분할 당시 컵원지가 포함되는 산업용지를 제외한 인쇄용지 사업부문만 인수하였는바, 한솔아트원제지의 위반행위 종료일이 2009. 2. 17. 이므로, 당시 시행 중인 구(舊) 법(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처분시효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7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회사가 분할하는 경우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문제와 관련하여, 분할되기 전까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존속회사에, 분할 이후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설회사에 책임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엔페이퍼가 2009. 2. 17. 분할되어 한솔제지에 매각되지 전까지의 법 위반행위는 존속회사인 한솔아트원제지의 행위로 인정된다. 또한, 처분시효와 관련하여서는 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각주>3</각주>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일이 2012. 8. 29.로서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한솔아트원제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8 피심인들의 2013년 말 기준 재무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으며, 최근 7년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현황은 아래 <표 3> 및 <표 4> 기재와 같다. 한솔제지와 한솔아트원제지는 기업집단『한솔』의 소속회사이며, 깨끗한나라는 기업집단『희성』의 소속회사이다.

<표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9 아래 <표 3> 및 <표 4>의 기재와 같이 2013년 말 기준으로 피심인들의 매출액 규모는 약 2조 8,319억 원이며, 케이지피와 한창제지를 제외한 4개사는 모두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였다.

<표 3> 피심인들의 최근 7년간 매출액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자료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4> 피심인들의 최근 7년간 당기순이익(손실)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시장현황 및 구조

1) 제지산업의 정의

10 제지산업은 펄프 및 고지(古紙)를 주원료로 하여 여러 종류의 종이 및 판지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제지<각주>4</각주>는 용도에 따라 크게 종이와 판지로 나눌 수 있으며, 종이 및 판지는 세부적으로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5> 제지의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한국제지공업연합회

2) 제지산업의 특성

가) 자본집약적 장치산업

11 제지산업은 원재료 투입에서부터 원질<각주>5</각주>, 초지<각주>6</각주>, 가공, 포장공정까지 일괄자동화 설비를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원재료의 보관, 운송을 위한 물류시설과 폐수처리를 위한 대규모 설비가 필요한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이다.
나) 수요변동에 비탄력적인 산업

12 제지산업은 설비 증설에 상당한 기술력과 자본이 요구되기 때문에 장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시장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려워 계단식 수급현상<각주>7</각주>이 나타난다.
다) 원재료의 높은 해외의존도

13 제지산업의 주요 원재료는 펄프 및 고지이며, 지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제조원가에서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고, 특히 원재료 중 펄프는 국내 산림자원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그 수요의 8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제지산업의 수익성은 국제 펄프 가격의 변동이나 해외 경기상황, 환율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표 6> 총 펄프사용량 대비 수입펄프비율 현황
(단위: 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8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 자료 출처 : 한국제지공업연합회
라) 내수지향적 산업

14 제지산업은 원료 및 제품의 부피가 커서 수송비가 높기 때문에 수출보다는 내수 지향적 산업에 속한다. 아트지나 백판지 등을 제외하고는 제지산업의 대부분 지종들은 내수지향적인 수요구조를 가지고 있다.

마) 에너지 과다소비 산업

15 제지산업은 제조 과정에서 대규모 건조 공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전력비,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비용이 제조원가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과다소비 산업에 속한다. 따라서 원료 가격이나 에너지 비용의 변화가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3) 컵원지 시장현황

가) 정의 및 특징

16 컵원지는 표백화학펄프 100%로 제조된 판지로 일회용 컵, 컵라면 용기, 종이도시락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원지이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 황판지<각주>9</각주>, 지관원지<각주>10</각주>등과 함께 “기타 종이 및 판지”로 분류된다. 그러나 컵원지는 100% 펄프만을 배합하여 겹뜨기 했다는 점에서 다른 기타 판지와 원료면에서 구분된다.
17 컵원지는 액체나 음식물 등을 담고도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강도가 요구되며, 위생성ㆍ내수성과 같은 성질을 필요로 한다. 컵원지는 평량<각주>11</각주>(g/㎡)별로 분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평량(230g/㎡ 미만), 고평량(230g/㎡ 이상)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종이컵의 용량과 크기가 클수록 높은 강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컵원지의 평량도 커진다. 저평량은 주로 자판기용 컵 등에 사용되고, 고평량은 컵라면 용기,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의 테이크아웃용 컵, 종이접시 등에 사용된다.
<그림 1> 컵원지의 사용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1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상기 제품들은 본 건 담합과 직접 관련없는 제품임

나) 컵원지의 생산 공정

18 컵원지의 생산 공정은 크게 지료조성단계<각주>12</각주>, 초지단계<각주>13</각주>, 가공단계<각주>14</각주>, 완성단계<각주>15</각주>등 4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는 아래 <그림 2>와 같이 세부공정으로 세분화된다.
<그림 2> 컵원지의 생산 공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3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다) 컵원지 시장상황 및 경쟁요소

19 컵원지는 백판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최종소비자와 가까운 시장으로, 제지업체에서 도매상 등을 통하지 않고 바로 컵 성형업체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원료와 용도 면에서는 만들기가 까다로운 지종으로 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는 비교적 한정적인 고급 지종에 속한다. 따라서 제조사의 입장에서 컵원지는 백판지 등에 비해서 절대적인 매출비율은 작지만, 비교적 현금 흐름이 빠르며 거래 마진도 적지 않은 고부가가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20 핵가족화와 서구식 식생활 문화 등의 보편화로 인하여 간편 조리식품, 소포장식품 및 배달음식이 늘어나는 등 컵원지의 시장이 팽창하고 있다는 점은 여러 군소업체들이나 실수요업체들(잡화컵이나 식품, 음료 업체 등)로 하여금 컵원지를 직접 수입하도록 하는 유인이 되고 있다.

라) 시장점유율

21 컵원지의 국내 시장규모는 2012년 말 현재 약 1,485억 원 규모<각주>16</각주>로 추정되며, 이 중 피심인들의 매출규모 합계가 약 1,072억 원으로 전체 컵원지 시장의 72.2%를 차지하고 있으며, 피심인들의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컵원지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추이는 아래 <표 7>과 같다.
22 2012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은 깨끗한나라 27.6%, 케이지피 17.2%, 한솔제지 13.7%, 한창제지 10.8%, 무림에스피 2.9% 순이며, 기타 국내지 및 수입지가 27.8%를 차지한다.

<표 7> 컵원지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10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단위: 백만 원,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마) 유통구조

23 컵원지의 국내시장 유통채널은 아래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컵가공 등 대형실수요와 대리점을 통한 유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널별 판매비중은 대형실수요를 통한 유통이 70%, 대리점을 통한 유통이 30% 정도로 추정된다.

<그림 3>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13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바) 원가구조 및 가격결정 체계

(1) 원가구조

(가) 컵원지의 원가구조

24 컵원지의 원가는 원재료인 펄프, 부재료(화학약품 등), 제조고정비(인건비 등), 판매관리비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원재료 및 부재료의 비중이 원가의 약 65%로 가장 높다. 특히 원ㆍ부재료 중 펄프의 비중이 80% 이상으로, 국제 펄프가격에 민감한 원가구조를 가지고 있다.

(나) 펄프 가격변동 추이

25 펄프 가격은 2006년부터 2008년 7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09년까지 안정화 추세를 보였으나, 2010년 칠레 지진의 여파로 인한 펄프공급 감소로 국제 펄프가격은 계속 상승하였다. 이후 칠레의 원목 및 펄프업체들이 공장을 재가동하고 중국의 펄프업체들도 공급량을 늘리면서 가격은 안정화 추세를 보였다. 2011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11년 하반기 들어 하향 국면을 보였으나, 2012년 들어서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이후 수입펄프 가격추이를 보면 아래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수입펄프가격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3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환경자원종합정보
(2) 판매가격 결정 체계

26 컵원지의 판매가격은 원가를 고려한 톤당 판매단가로 결정되며, 거래처별 판매실적이나 거래조건 등에 따라 판매단가에 차이가 있다. 특히 저평량 컵원지의 경우 주로 거래처들이 복수거래를 하고, 품질에 대해 민감도가 낮은 편으로 다른 업체의 판매가격, 수입 컵원지 가격 등이 판매가격 결정에 있어서 고려사항으로 작용한다.

27 시장에서는 저평량ㆍ고평량 컵원지 및 수입 컵원지 가격에 대한 통상의 가격 차이를 인식하고 있어, 타사의 저평량 컵원지 가격이 컵원지 판매업체와 수요자간 가격 협상에 있어서 판매가격 결정의 기준이 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공동행위의 개요

가) 합의 개요

28 피심인들<각주>18</각주>은 2007년 8월경<각주>19</각주>부터 2012년 4월경까지 컵원지의 판매가격을 인상할 목적으로 수십 차례의 모임이나 유선연락을 통해 컵원지의 톤당 인상가격<각주>20</각주>과 인상시기 등을 유사하게 하기로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표 8> 컵원지 판매가격 합의 주요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13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9 피심인들이 위와 같이 컵원지 판매가격 등에 대해서 업계모임을 통해 협의하고 합의하였다는 사실은 ① 깨끗한나라 김ㅇㅇ 팀장의 진술[<표 9>에서 보듯이 2007년 8월 업계모임에서 컵원지 출고가격 인상을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깨끗한나라 김ㅇㅇ 본부장의 업무수첩 기재내용[<표 10>에서 보듯이 2007. 8. 28. 업계모임에서 피심인들이 컵원지 판매가격 인상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③ 한솔제지 최ㅇㅇ 상무의 진술[<표 11>에서 보듯이 업계모임에서 컵원지 판매가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④ 케이지피 최ㅇㅇ 상무의 확인서[<표 12>에서 보듯이 업계모임에서 업계시황을 공유하고 가격인상도 함께 논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⑤ 깨끗한나라의 동업계 현황 보고[<표 13>에서 보듯이 피심인들이 컵원지의 톤당 판매가격을 125만 원 이상 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⑥ 한창제지의 영업본부 임원간담회 자료[<표 14>에서 보듯이 피심인들이 컵원지 제조의 주원료인 펄프가격 인상시 담합을 통해 컵원지 판매가격을 인상하였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⑦ 또한, 아래 <그림 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각 합의 직후에 컵원지 판매가격을 인상한 사실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9> 깨끗한나라 김ㅇㅇ<각주>21</각주>팀장의 진술(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6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6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0> 깨끗한나라 김ㅇㅇ 본부장의 2007. 8. 28.자 업무수첩(발췌)

<표 11> 한솔제지 최ㅇㅇ 본부장의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6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2> 케이지피 최ㅇㅇ 상무의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7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3> 깨끗한나라의 '동업계 현황 보고(2009. 5. 29.)’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3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표 14> 한창제지의 '영업본부 임원간담회(2011. 1. 31.)’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7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30 피심인들의 위 합의내용이 실행됨에 따라 2012년 4월경 국내시장의 컵원지 판매가격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인 2007년 7월에 비해 약 46.8%<각주>22</각주>인상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컵원지 제조의 주원료인 펄프가격은 약 13.1% 인상에 불과하였다.
<그림 5> 피심인들의 컵원지 평균판매 가격 및 펄프가격 변동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4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나) 업계모임의 형태 및 합의 과정

(1) 업계모임의 형태

31 피심인들의 컵원지 판매가격 인상에 대한 합의 및 그 실행방안에 대한 협의는 참가업체 및 성격에 따라 아래 <표 15> 기재와 같이 ① 컵원지와 백판지를 같이 생산ㆍ판매하는 업체들의 본부장 및 팀장들이 백판지 및 컵원지 판매가격을 협의하는 업계모임(이하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이라 한다)과 ② 컵원지와 백판지를 같이 생산ㆍ판매하는 업체들과 컵원지는 생산ㆍ판매하지만 백판지를 생산ㆍ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체들의 팀장들이 컵원지 판매가격을 협의하는 업계모임(이하 “컵원지 업계모임”이라 한다)의 2원적인 형태<각주>23</각주>로 회합이 이루어졌다. 이는 깨끗한나라, 한솔제지, 한창제지는 백판지와 컵원지를 함께 생산ㆍ판매하는 반면, 무림에스피와 케이지피(한솔아트원제지)<각주>24</각주>는 컵원지는 생산ㆍ판매하지만, 백판지는 생산ㆍ판매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한 것이다.
<표 15> 업계모임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8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각주>25</각주>(2) 합의 과정
32 이 사건 공동행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서 뿐만 아니라, 컵원지 업계모임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는바,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은 피심인 깨끗한나라, 한솔제지, 한창제지와 세하<각주>26</각주>및 신풍제지<각주>27</각주>등 백판지 판매 5개 업체들이 백판지 관련 판매가격 등을 협의한 후, 필요한 경우 같은 자리에서 컵원지 판매가격 등에 대해서도 협의하였으며, 주로 고급백판지 가격 담합시 컵원지 판매가격을 협의하는 경우가 많았는바, 이는 고급백판지와 컵원지의 주원료가 모두 올-펄프(All-Pulp)제품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33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서 컵원지 판매가격 인상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된 사항을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 구성원이 아닌 케이지피와 무림에스피에 유선으로 알려주거나, 컵원지 업계모임을 다시 갖고 합의사항을 공유 또는 재확인ㆍ조율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6>, <표 17> 및 <표 18> 기재의 깨끗한나라 김ㅇㅇ, 김ㅇㅇ, 이ㅇㅇ의 진술에 의해 인정된다.

<표 16> 깨끗한나라 김ㅇㅇ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8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표 17> 깨끗한나라 김ㅇㅇ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8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표 18> 깨끗한나라 이ㅇㅇ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8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34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은 피심인 깨끗한나라, 한솔제지, 한창제지와 세하 및 신풍제지를 구성원으로 하며, 이들은 2007년 2월경<각주>28</각주>부터 2012년 4월경까지 백판지 판매가격을 합의<각주>29</각주>하면서, 백판지와 함께 컵원지를 생산ㆍ판매하는 깨끗한나라, 한솔제지, 한창제지, 세하 등 4개사가 같은 모임에서 컵원지 판매가격도 함께 합의하였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아래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93차례의 회합을 통하여 백판지와 컵원지 판매가격을 합의하였다.
35 이와 같이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서 백판지 뿐만 아니라 컵원지 판매가격 등에 대한 협의 및 합의가 이루어졌음은 아래 <표 20> 및 <표 21> 기재와 같이 깨끗한나라 김ㅇㅇ의 업무수첩 및 '동업계 현황보고(2009. 5. 29.)’,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19>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8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음영 및 밑줄친 부분은 증거자료를 통해 컵원지 관련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날이다.

<표 20> 깨끗한나라 김ㅇㅇ의 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9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표 21> 깨끗한나라 동업계 현황보고(2009. 5. 2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9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36 컵원지 업계모임은 컵원지를 제조ㆍ판매하는 깨끗한나라, 한솔제지, 한창제지, 케이지피<각주>30</각주>, 무림에스피, 세하를 구성원으로 하며, 동 모임을 통해서도 컵원지 판매가격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컵원지 업계모임은 컵원지 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을 경우, 피심인들의 컵원지 담당 팀장급 직원들이 모여 가격 정보를 공유하고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하였다. 동 모임은 주로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과 유사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다) 업계모임의 주요 참석자, 회합장소 및 모임의 운영

(1)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

37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는 주로 피심인들의 백판지 및 컵원지 담당 영업본부장ㆍ영업팀장 등이 참석하였다.

38 이들 모임의 참석자들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 식당(상호: ㅇㅇ가든, ㅇㅇ루),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상호: ㅇㅇ, ㅇㅇㅇㅇ) 등에서 주로 회합을 하였다. 모임 시 발생한 비용은 피심인들이 순차적으로 부담하였으며, 또한 일정액을 피심인별로 갹출<각주>31</각주>하여 모임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
39 모임의 공지는 주로 간사 역할을 맡은 회사(이하 '간사 회사’라 한다)가 담당하였으며, 회합에 참석하지 못한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간사 회사가 유선으로 합의사항을 알려주고, 합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다른 일정 등으로 회합에 불참하는 경우에도 합의 사항 등 회합결과를 피심인들이 함께 공유하게 된다.<각주>32</각주>40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 참석한 자를 피심인 및 기간 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 22> 기재와 같다.
<표 22>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 주요 참석자 현황<각주>3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9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각주>신풍제지와 한창제지의 공동판매법인인 다비페이퍼의 대표이사로서 한창제지 출신이다.</각주> <각주>배ㅇㅇ는 신풍제지 출신으로 다비페이퍼가 설립되면서 다비페이퍼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계모임에 참석하였고, 다비페이퍼 해산(2007. 12. 21.)과 동시에 신풍페이퍼몰로 복귀하여 신풍페이퍼몰의 영업팀장으로 계속 업계 팀장모임에 참석하다가 2008. 11. 30. 퇴사하였다.</각주> <각주>예ㅇㅇ는 한창제지 출신으로 다비페이퍼가 설립되면서 다비페이퍼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계모임에 참석하였고, 다비페이퍼 해산(2007. 12. 21.)과 동시에 한창제지로 복귀하여 한창제지의 영업팀장으로 업계 팀장모임에 참석하다가 2008. 3. 31. 퇴사하였다.</각주> * 김ㅇㅇ, 최ㅇㅇ, 황ㅇㅇ, 김ㅇㅇ, 김ㅇㅇ, 우ㅇㅇ, 배ㅇㅇ, 예ㅇㅇ, 박ㅇㅇ는 현재 각각 소속회사에서 퇴사하였음
※ 자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4-114호(2014. 5. 26)

(2) 컵원지 업계모임

41 컵원지 업계모임에는 2007년 8월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 주로 피심인들의 컵원지 담당 팀장급이 참석하였다.

42 이들 모임의 참석자들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 식당(상호: ㅇㅇ가든, ㅇㅇ루),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제지연합회 회의실, 서울 강남구 소재 음식점(상호: ㅇㅇ복국), 서울 서초구 소재 음식점(상호: ㅇㅇ토성) 및 커피숍(상호: ㅇㅇ투) 등에서 주로 회합을 하였다. 모임 시 발생한 비용은 피심인들이 순차적으로 부담하였으며, 모임의 공지 등 간사 회사 역할은 2008년 초까지는 주로 한솔아트원제지(舊 이엔페이퍼)에서 하였고, 그 이후에는 한창제지가 주로 모임을 소집하였다.

43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컵원지 업계모임에 참석한 자를 피심인 및 기간 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 23> 기재와 같다.

<표 23> 컵원지 업계모임 참석자 현황<각주>깨끗한나라 김ㅇㅇ, 김ㅇㅇ 등 관련자들은 위 <표 23> 기재와 같이 해당 기간의 각사 컵원지 영업담당 팀장이 회합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본 건 담합행위가 5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일부 관련자들의 퇴사 등으로 개개의 회합 당시 구체적인 참석자(참석여부), 장소 등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증거자료 및 진술을 통해 구체화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석자 및 모임 장소에 대한 기술을 생략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9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각주>2009년 2월 분할 이전에는 한솔아트원제지(舊 이엔페이퍼)가 참석회사이다.</각주> ※ 자료출처: 피심인들 임직원들의 진술

라) 컵원지 판매가격 인상 합의의 실행

44 피심인들은 합의된 가격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거래처에 공문을 보내거나 구두로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고, 상호 합의사항 준수 여부를 거래처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한편, 피심인들은 거래처의 거래규모 및 기간 등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처별로 가격 운영을 다르게 하고,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는 인상시기를 유예해 주거나 인상폭을 조정해 주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 인상한 가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합의된 인상가격이 실제 시장에 반영되려면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

2) 세부 합의 및 실행 내용

가) 2007년 9월 가격인상 합의 및 실행

(1) 합의 사실

45 피심인들은 2007년 8월경 수차례 업계모임을 통해 2007년 9월부터 컵원지 판매가격을 톤당 10만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2007년 6~7월경 수입 컵원지의 다량 유입으로 인해 컵원지 판매단가가 하락하자, 피심인들은 컵원지 판매단가 인상에 대한 상호간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런 공감대를 토대로 업계모임을 갖게 되었다.</각주> 이와 같은 합의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해 인정된다.

46 첫째, 피심인들이 컵원지 판매가격 인상을 위해 2007. 8월 업계모임을 가진 사실이 피심인들의 진술 및 깨끗한나라 김ㅇㅇ의 업무수첩을 통해 확인된다.<각주>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최초 회합일이 언제인지는 관련 증거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기 곤란하나, 깨끗한나라 김ㅇㅇ, 김ㅇㅇ, 한솔제지 윤ㅇㅇ, 최ㅇㅇ, 세하 오ㅇㅇ, 임ㅇㅇ의 진술 내용, 깨끗한나라 김ㅇㅇ의 업무수첩, 2007. 10. 5. 고급백판지에 대한 기준가격 인상 합의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컵원지에 대한 최초 합의시점은 2007년 8월경이며, 컵원지 업계모임에는 세하 오ㅇㅇ, 무림 박ㅇㅇ, 한창 박ㅇㅇ, 한솔아트원제지 이ㅇㅇ, 깨끗한나라 김ㅇㅇ가 회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한솔제지 최ㅇㅇ 상무, 깨끗한나라 김ㅇㅇ 본부장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07년 8월에서 10월경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서도 컵원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각주> 47 먼저, 깨끗한나라 김ㅇㅇ 팀장과 김ㅇㅇ 본부장은 아래 <표 24> 및 <표 25>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각주>김ㅇㅇ 본부장은 2007. 8. 8 컵원지 업계모임에 깨끗한나라 김ㅇㅇ, 김ㅇㅇ, 한솔제지 양ㅇㅇ, 윤ㅇㅇ, 한창제지 박ㅇㅇ, 무림에스피 박ㅇㅇ, 한솔아트원제지(구 이엔페이퍼) 이ㅇㅇ, 세하 오ㅇㅇ가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각주> 이 2007. 8. 8. 및 같은 해 8. 28. 청계산 인근 'ㅇㅇ토성’과 행주산성 인근 'ㅇㅇ루’에서 컵원지 업계모임을 갖고, 2007년 9월부터 컵원지 판매가격을 톤당 10만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한솔제지의 최ㅇㅇ 상무는 아래 <표 26> 기재와 같이 2007년경부터 2011년까지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 참석하였는데, 이 모임에서 백판지 가격에 대하여 논의를 한 후, 컵원지 가격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한솔제지의 윤ㅇㅇ 팀장도 아래 <표 27> 기재와 같이 2007년에 컵원지 업계모임에 나갔었다고 진술하였다.

<표 24> 깨끗한나라 김ㅇㅇ 팀장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0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표 25> 깨끗한나라 김ㅇㅇ 본부장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0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표 26> 한솔제지 최ㅇㅇ 상무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0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표 27> 한솔제지 윤ㅇㅇ 팀장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0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48 둘째, 아래 <표 28> 기재와 같이 깨끗한나라 김ㅇㅇ의 2007. 8. 8.자 업무수첩에는 “컵원지-단가논의”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해 김ㅇㅇ는 깨끗한나라, 한솔제지, 한창제지, 무림에스피 한솔아트원제지(舊 이엔페이퍼)가 참석한 컵원지 업계모임에서 피심인들이 컵원지 판매가격에 대하여 논의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컵원지 업계모임에서 컵원지 판매가격에 대하여 협의하고 합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8> 깨끗한나라 김ㅇㅇ의 2007. 8. 8.자 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0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49 또한, 아래 <표 29> 기재와 같이 깨끗한나라 김ㅇㅇ의 2007. 8. 28.자 업무수첩에는 “8/28 ENpaper-9/10부터 97~98 인상예정, HS-9/1부터 100/105 인상통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김ㅇㅇ는 컵원지 업계모임에서 컵원지 판매가격을 톤당 10만 원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대한 피심인별 세부 실행계획을 논의한 내용으로, 이엔페이퍼(한솔아트원제지)는 2007. 9. 10.부터 97~98만 원/톤으로, 한솔제지는 2007. 9. 1.부터 100~105만 원/톤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논의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심인들이 2007년 9월부터 컵원지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표 29> 깨끗한나라 김ㅇㅇ의 2007. 8. 28.자 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11"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50 셋째, 아래 <표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솔제지가 2007년 8월에 작성한 'AP류 투자후 진행경과’ 내부 보고자료에 “07. 9월 이후 판가는 AB류 10만/톤 및 FAB<각주>한솔제지는 고급백판지를 “AB(Art Board)”로, 컵원지는 “FAB(Food Art Board)”로 명칭한다.</각주> 는 102만 수준으로 수익성 개선 추진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표 29> 기재와 같이 깨끗한나라 김ㅇㅇ의 업무수첩에도 한솔제지가 컵원지 가격을 2007. 9. 1.부터 톤당 100~105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바, 피심인들이 2007년 9월부터 컵원지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30> 한솔제지의 'AP류 투자 후 진행경과’(2007. 8월)(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15"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2) 실행여부

51 피심인들은 판매처에 당초 합의사항대로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합의사항을 실행하였고, 상호 합의사항 준수여부를 각자 거래처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해 확인된다.

52 첫째, 깨끗한나라 김ㅇㅇ는 아래 <표 31> 기재와 같이 2007년 8월 가격인상 합의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모두 실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표 31> 깨끗한나라 김ㅇㅇ의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17"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53 둘째, 깨끗한나라는 2007. 9. 1.부로 컵원지 판매가격을 5만 원/톤 인상하였고, 이어서 2007. 10. 1.부로 추가적으로 3만 원/톤 인상하는 등 총 8만 원/톤을 인상하였으며, 한솔제지와 한창제지는 아래 <표 32> 및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 9월에 주요 거래처에 대해 10만 원/톤 인상하거나 인상을 시도하였다. 또한, 한솔아트원제지는 아래 <표 34> 기재와 같이 2007년 9월에 주요 거래처(ㅇㅇ페이퍼, ㅇㅇ페이퍼, ㅇㅇㅇ, ㅇㅇ피앤텍 등)에 대해 10만 원/톤 인상하였으며, 무림에스피는 2007년 9월에 주요거래처에 대해 3만 원/톤 인상하였고, 이어서 같은 해 10월에 4~5만 원/톤 인상하는 등 약 8만 원/톤을 인상하였다.

<표 32> 한솔제지의 컵원지 판매가격 인상 내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19"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표 33> 한창제지의 컵원지 판매가격 인상 내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21"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표 34> 한솔아트원제지 컵원지 판매가격 인상 내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2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59"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54 아래 <표 35>의 기재와 같이 '2007년 9~11월 가격인상 내역’을 통해 피심인들의 컵원지 판매가격 합의사항이 실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피심인들의 컵원지 판매가격 인상시기 및 인상폭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시장에서의 가격결정 구조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에 불과하며, 비록 합의에 의해 가격인상을 결정하고 거래처에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피심인들은 거래처의 거래규모, 거래기간 등 거래상황에 따라서 거래처별로 가격 운영을 달리 하여 일부 거래처에 대해 인상시기를 유예해주는 경우도 있고, 인상폭을 조정해 주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합의에 의한 인상가격이 거래처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거래관행에 대해서는 피심인들도 인정하고 있다.</각주> <표 35> 2007년 9월~11월 가격인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25"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만 원/톤)
※ 출처: 피심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

나) 2008년 4월 가격인상 합의 및 실행

(1) 합의사실

55 피심인들은 2008년 3~4월경 업계모임을 통해 2008년 4월부터 컵원지 판매가격을 톤당 5만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같은 해 5월부터 컵원지 판매가격을 추가로 톤당 5만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해 인정된다.

56 첫째, 깨끗한나라 김ㅇㅇ 팀장은 아래 <표 36> 기재와 같이 2008년 3월경 컵원지 업계모임을 갖고 컵원지 판매가격을 2008년 4월부터 톤당 5만 원 인상하고, 2008년 5월에 추가로 톤당 5만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깨끗한나라 김ㅇㅇ 본부장은 아래 <표 37> 기재와 같이 2008. 3. 3. 행주산성 인근 'ㅇㅇ가든’에서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을 갖고 컵원지 판매가격을 2008년 4월부터 톤당 5만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008. 4. 11. 및 2008. 5. 2.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서 2008년 5월부로 톤당 5만 원 추가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7 또한, 한창제지 최ㅇㅇ 상무는 아래 <표 38> 기재와 같이 2008년도에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서 컵원지 가격인상을 논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케이지피 최ㅇㅇ 상무<각주>케이지피 최ㅇㅇ 상무는 2009년 2월 분할 이전에는 한솔아트원제지(구 이엔페이퍼) 소속 팀장이었다.</각주> 도 아래 <표 39>의 기재와 같이 컵원지 업계모임에서 컵원지 판매가격 인상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업계모임을 통해 컵원지 판매가격을 합의하였음이 인정된다.<각주>케이지피 최ㅇㅇ 상무는 2012. 11. 13. 조사시 컵원지 업계모임 자체를 부인하였다가, 2013. 8. 23. 조사시에는 컵원지 업계모임에서 가격인상을 논의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후 2013. 10. 2. 조사시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컵원지 업계모임에서 업계 시황 및 월 생산량 등 정보공유만 하였을 뿐, 가격인상 논의를 하였는지 여부는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최ㅇㅇ는 본 사건 조사 중인 2013년 8월경에도 피심인 한창제지의 서ㅇㅇ 및 세하의 오ㅇㅇ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각주> <표 36> 깨끗한나라 김ㅇㅇ 팀장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27"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표 37> 깨끗한나라 김ㅇㅇ 본부장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29"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표 38> 한창제지 최ㅇㅇ 상무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31"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표 39> 케이지피 최ㅇㅇ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3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58 둘째, 깨끗한나라 김ㅇㅇ 본부장의 2008. 3. 3.자, 2008. 3. 13.자, 2008. 3. 18.자, 2008. 5. 2.자 업무수첩에 모임에서 협의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업계모임에서 컵원지 판매가격을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59 아래 <표 40>의 2008. 3. 3.자 업무수첩에는 “CUP 원지 Gap 유지 3月末까지 사태추이 지속인상 통보 후, 4/1부 인상 통보(115만 원)”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ㅇㅇ는 4월 1일부로 컵원지 판매가격을 5만 원/톤 인상하여 115만 원/톤 수준으로 판매하자는 합의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심인들이 컵원지 판매가격을 4월부터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이 시기에 깨끗한나라, 한솔제지, 한창제지, 세하 등 백판지 제조사들은 올-펄프지인 고급백판지의 기준가격을 2008년 4월부터 톤당 15만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본문의 <표 36> 내지 <표 39>에 제시된 증거자료는 컵원지 가격 인상 및 고급백판지에 대한 백판지 제조사들의 합의사실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또한, 동 증거자료는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서 컵원지도 고급백판지와 함께 합의의 대상임을 결정적으로 보여준다.</각주> <표 40> 깨끗한나라 김ㅇㅇ의 2008. 3. 3.자 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37"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60 아래 <표 41>의 2008. 3. 13.자 업무수첩에는 'HC-Choi Allpulp 가격인상’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ㅇㅇ는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서 한창제지(HC)의 최ㅇㅇ(Choi) 상무가 컵원지를 포함한 올-펄프 제품의 판매가격 인상을 제안한 내용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서 컵원지 판매가격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 깨끗한나라 김ㅇㅇ의 2008. 3. 13.자 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39"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61 아래 <표 42> 기재의 2008. 3. 18.자 업무수첩에는 “CUP원지 5만 원(수입지 Gap 5万), 115만 원 수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ㅇㅇ는 수입지와의 차이를 5만 원/톤으로 유지하고, 컵원지 판매가격을 115만 원/톤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메모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심인들이 컵원지 판매가격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62
<표 42> 깨끗한나라 김ㅇㅇ의 2008. 3. 18.자 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41"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63 아래 <표 43>의 2008. 5. 2.자 업무수첩에는 “컵지 5/1부터 120万원 이상 판매 유도 HS 125万 통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ㅇㅇ는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2008. 5. 1.부터 컵원지를 120만 원/톤 수준으로 판매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표 43> 깨끗한나라 김ㅇㅇ의 2008. 5. 2.자 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43"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64 셋째, 아래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창제지의 내부 보고문서인 '개선과제-TOP DOWN’ 자료에 위 <표 43> 기재의 깨끗한나라 김ㅇㅇ의 2008. 5. 2.자 업무수첩에 기재된 합의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이 자료에는 한창제지가 2008. 5. 1.부로 컵원지 판매가격을 115만 원/톤에서 120만 원/톤으로 5만 원/톤 인상하기로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깨끗한나라 김ㅇㅇ의 2008. 5. 2.자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여 합의를 통해 가격을 인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44> 한창제지 내부문건(개선과제-TOP DOWN)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45"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65 넷째, 아래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깨끗한나라의 '내부 문건(6월 가격조정)’을 보면 백판지 가격 담합 내용과 함께 “CUP 115만→120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문서는 백판지 합의 내용을 깨끗한나라가 내부보고용으로 정리한 것으로, 백판지 담합내용과 함께 컵원지 담합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서 컵원지 판매가격에 대해서도 협의 및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표 45> 깨끗한나라 내부문건(6월 가격조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43"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2) 실행여부

66 피심인들은 판매처에 당초 합의사항대로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합의사항을 실행하였고, 상호 합의사항 준수여부를 거래처 등을 통해 점검 및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합의사항을 실행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해 인정된다.

67 첫째, 2008년 3월 컵원지 가격인상 합의의 실행은 아래 <표 46> 기재의 깨끗한나라 김ㅇㅇ 팀장, <표 47> 기재의 한창제지 최ㅇㅇ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46> 깨끗한나라 김ㅇㅇ 본부장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47"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표 47> 한창제지 최ㅇㅇ 본부장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51"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68 둘째, 아래 <표 48>과 같이 깨끗한나라 김ㅇㅇ의 2008. 4. 11.자 업무수첩에는 “HC(한창제지) 120만 원 받아라 지시 CUP”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해 김ㅇㅇ는 2008. 4. 11.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서 2008년 3월에 합의한 내용의 실행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한창제지는 컵원지를 톤당 120만 원 수준으로 판매할 것을 논의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를 통해 피심인들이 컵원지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하여 실행하고 각 사들이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표 48> 깨끗한나라 김ㅇㅇ의 2008. 4. 11.자 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55"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69 셋째, 깨끗한나라의 2008. 4. 1.자 가격인상 공문과 피심인들의 2008년 4월 이후 컵원지 판매가격 인상내역을 통해 합의사항이 실행되었음이 확인된다.

70 깨끗한나라는 아래 <표 49> 기재와 같이 2008. 4. 1.부로 5만 원/톤 인상한다는 공문을 거래처에 발송하였고, 한솔제지는 앞의 <표 32> 기재와 같이 2008년 4월 및 5월에 주요 거래처에 대해 컵원지 판매가격을 각각 5만 원/톤 인상하거나, 인상을 시도하였으며, 한창제지는 2008년 4월에 컵원지 판매가격을 5~10만 원/톤 인상하여 115만 원/톤 수준으로, 같은 해 5월에는 5만 원/톤 인상하여 120만 원/톤 수준으로 판매하였다. 한솔아트원제지(구 이엔페이퍼)는 2008년 4월과 같은 해 5월에 주요 거래처에 대해 컵원지 판매가격을 각각 5만 원/톤 인상하거나, 인상을 시도하였고, 무림에스피는 2008년 4월에 주요 거래처에 대해 컵원지 판매가격을 5만 원/톤, 같은 해 5월에 3~4만 원/톤 인상하였다.

<표 49> 깨끗한나라의 2008년 4월 「가격인상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57"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71 아래 <표 50> 기재와 같이 '2008년 3월~6월 가격인상 내역’을 통해 피심인들의 컵원지 판매가격 합의사항이 실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0> 2008년 3~6월 가격인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59"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단위: 만 원/톤)
※ 출처: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

다) 2009년 3월 가격인상 합의 및 실행

(1) 합의 사실

72 피심인들은 2009년 2~4월경 수차례 업계모임을 통해 컵원지의 판매가격을 톤당 10만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피심인들은 깨끗한나라, 한창제지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톤당 125만 원 받자고 합의하였는데, 이러한 합의는 업체별 기본적인 판매가격 차이를 고려하면 톤당 10만 원 인상 합의였다.</각주>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해 인정된다.

73 첫째, 아래 <표 51> 기재의 깨끗한나라 김ㅇㅇ 팀장의 진술(2009년 2월경 컵원지 업계모임을 갖고 컵원지 판매가격을 톤당 10만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 52>의 케이지피 최ㅇㅇ 상무의 진술(2008년부터 2011년 2월경까지 컵원지 업계모임에서 컵원지 판매가격 인상논의나 업계 시황정보를 교환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 53>의 한창제지 최ㅇㅇ 본부장의 진술(2009년 이후에도 컵원지 업계모임에서 컵원지 판매가격을 합의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 54>의 한창제지 서ㅇㅇ 이사의 진술(컵원지 업계모임에서 각사의 생산 원가, 생산량, 수입지 유입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내용에 의해 피심인들이 업계모임을 통해 컵원지 판매가격을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51> 깨끗한나라 김ㅇㅇ 팀장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63"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표 52> 케이지피 최ㅇㅇ 상무의 확인서 및 진술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65"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표 53> 한창제지 최ㅇㅇ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67"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표 54> 한창제지 서ㅇㅇ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69"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74 둘째, 아래 <표 5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깨끗한나라가 2009. 2~5월경<각주>2009. 5. 26. 모임에 대한 증거로 강남구 신사동 소재 “ㅇㅇ복국”에서 깨끗한나라 법인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이 있다. 이에 대해 깨끗한나라 김ㅇㅇ는 한창제지, 케이지피, 무림에스피 컵원지 담당팀장들과 컵원지 판매가격 논의를 위한 조찬모임을 가졌는데, 회사별 결제순번에 따라 자신이 법인카드로 식대를 계산한 영수증이라고 진술하였다.</각주> 업계모임에서 협의하였던 컵원지 합의내용을 정리한 2009. 5. 29.자 내부 보고문건인 '동업계 현황 보고’자료에는 피심인들이 업계모임에서 합의한 내용 및 이행상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75 이 문건의 '합의안’에는 “125만 원/톤 이상 판매 합의 - 대한, 한창, 무림 등 일반 컵 생산업체”, “한솔-RIV와 마찬가지로 필요 시 인상하겠다고 함<각주>한솔제지는 2009년 이미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4~5월경 120~125만 원/톤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었다.</각주>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통해 피심인들이 컵원지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이 자료에는 각 사들의 가격인상 현황이 기재되어 있어 합의사항을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서로 확인 또는 감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5> 깨끗한나라 '동업계 현황 보고(2009. 5. 29.)’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45"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76 한편, 피심인들은 컵원지 판매가격 합의를 지지하기 위해 수입 컵원지의 국내 유입 대응방안에 대하여 협의하는 등 공동으로 대응한 사실이 아래 <표 56>의 깨끗한나라 김ㅇㅇ 본부장의 진술(업계모임에서 컵원지 판매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 컵원지를 취급하는 거래처에는 물량 공급을 제한하자고 논의), <표 57>의 한솔제지의 내부 문건인 '산업용지 국내 유입 대응방안’(수입지의 국내 유입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타 업체들과 경쟁을 피하고 수입지 취급업체에 대한 공급중단 등의 공동 대응), <표 58>의 깨끗한나라의 '주간 이슈회의’(컵원지 공급량 및 수입지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피심인들이 대응방안을 공동으로 모색), <표 59>의 케이지피의 '주간 업무보고자료’(수입 컵원지를 취급하는 이 사건 외 선민페이퍼에 대해 “3개월 이내 수입지 중단”을 요구하고 “불이행시 전면 거래중지”할 것을 검토)를 통하여 확인된다.

<표 56> 깨끗한나라 김ㅇㅇ 본부장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71"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표 57> 한솔제지 내부문건(2008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47"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표 58> 깨끗한나라 주간 이슈회의(2009.10.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19"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표 59> 케이지피 주간업무보고(2010.3.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49"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2) 실행여부

77 피심인들은 판매처에 당초 합의사항대로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합의사항을 실행하였고, 상호 합의사항 준수여부를 거래처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합의사항을 실행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해 확인된다.

78 첫째, 피심인 깨끗한나라의 2009. 2. 20.자 가격인상 공문, 피심인 한창제지의 2009. 2. 21.자 가격인상 공문 및 피심인들의 2009년 2월 이후 컵원지 판매가격 인상내역을 통해 합의사항이 실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9 피심인 깨끗한나라는 아래 <표 60> 기재와 같이 2009. 2. 20.부로 125만 원/톤(저평량)으로 인상한다는 공문을 거래처에 발송하였고, 실제로 2009년 4~5월에 주요 거래처에 대해 125만 원/톤 수준으로 판매하였다. 한창제지도 아래 <표 61> 기재와 같이 2009. 2. 21.부로 125만 원/톤(저평량)으로 인상한다는 공문을 거래처에 발송한 후, 2009년 4~5월에 주요 거래처에 대해 120~125만 원/톤 수준으로 판매하였다. 한솔제지는 앞의 <표 32> 기재와 같이 2009년 4월에 주요 거래처에 대해 10만 원/톤 인상하여 120~125만 원/톤 수준으로 판매하였으며, 케이지피는 2009년 4월에 주요 거래처에 대해 8만 원/톤 인상하여 117~119만 원/톤 수준으로 판매하였다. 무림에스피는 주요 거래처에 대해 2009년 3월에 5만 원/톤 인상에 이어 4월에 4만 원/톤 인상하는 등 약 9만 원/톤을 인상하여 117~119만 원/톤 수준으로 판매하였다.

<표 60> 깨끗한나라의 2009년 2월 「가격인상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73"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표 61> 한창제지의 2009년 2월 「가격인상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75"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80 아래 <표 62> 기재와 같이 '2009년 2~5월 가격인상 내역’을 통해 피심인들의 컵원지 판매가격 합의사항이 실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2> 2009년 2~5월 가격인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77"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단위: 만 원/톤)
※ 출처: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

라) 2010년 2~4월 판매가격 인상 합의 및 실행

(1) 합의사실

81 피심인들은 2010년 2월경 수차례 모임<각주>피심인 깨끗한나라는 2010. 2월경 서울 신사동 소재 “ㅇㅇ복국”에서 컵원지 제조업체 모임을 가졌다고 진술하였다.</각주> 을 갖고 컵원지 판매가격을 10만 원/톤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피심인들의 진술 및 증거를 통해 인정된다.

82 첫째, 깨끗한나라 김ㅇㅇ 팀장의 진술[<표 63>에서 보듯이 2010. 2. 2.에 컵원지 업계모임에서 컵원지 판매가격을 3월부터 톤당 10만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깨끗한나라 이ㅇㅇ 이사의 진술[<표 64>에서 보듯이 2010년 2월경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서 컵원지 판매가격을 3월부터 톤당 10만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케이지피 최ㅇㅇ 상무의 진술[<표 65>에서 보듯이 2008년부터 2011년 2월경까지 컵원지 업계모임에서 컵원지 판매가격 인상논의나 업계 시황정보를 교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창제지 최ㅇㅇ 본부장의 진술[<표 66>에서 보듯이 2009년 이후에도 컵원지 업계모임에서 가격합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창제지 서ㅇㅇ 이사의 진술[<표 67>에서 보듯이 2011년 3~4월경까지 컵원지 업계모임에서 각사의 생산 원가, 생산량, 수입지 유입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등을 통해 합의사실이 인정된다.

<표 63> 깨끗한나라 김ㅇㅇ 팀장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79"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표 64> 깨끗한나라 이ㅇㅇ 이사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81"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51"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표 65> 케이지피 최ㅇㅇ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85"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표 66> 한창제지 최ㅇㅇ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87"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표 67> 한창제지 서ㅇㅇ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21"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83 둘째, 아래 <표 68> 기재와 같이 케이지피의 내부문건인 2010. 1. 18.자 '주간 업무보고’ 자료에 “2/2 컵지사 모임을 갖기로 함”이라고 컵원지 업계모임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바, 동 모임의 날짜가 위 <표 63> 기재의 깨끗한나라 김ㅇㅇ 팀장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고 있어 피심인들이 컵원지 가격 인상을 위하여 업계모임을 가진 사실이 확인된다.

<표 68> 케이지피 2010년 주간업무보고(영업팀 2010. 1. 1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23"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84 또한, 피심인들은 합의 이후에도 아래 <표 69> 기재의 케이지피 주간업무보고, 아래 <표 70> 기재의 한창제지 경영평가 설명회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각사의 가격조정 계획 등 합의와 관련된 정보를 상호 공유하였는바, 이를 통해 피심인들이 컵원지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보교환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전략을 감시하고 이에 대응하였음이 확인된다.

<표 69> 케이지피 주간업무보고(2010. 5. 3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25"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표 70> 한창제지 2009년 경영평가 설명회(2010.4.2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27"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2) 실행여부

85 피심인들은 판매처에 당초 합의사항대로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였고, 상호 합의사항 준수여부를 거래처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합의사항을 실행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해 확인된다.

86 첫째, 아래 <표 7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깨끗한나라 김ㅇㅇ는 2010년 3월 및 4월에 합의사항을 실행하거나 실행을 시도하였고, 각 사의 가격인상 여부를 영업사원들이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 71> 깨끗한나라 김ㅇㅇ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89"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87 둘째, 깨끗한나라의 가격인상 공문과 피심인들의 2010년 2월 이후 컵원지 가격인상 내역 및 내부 기안문 등을 통해 피심인들이 합의사항을 실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88 깨끗한나라는 아래 <표 72> 기재와 같이 2010. 2. 12.부로 10만 원/톤 인상한다는 공문을 거래처에 발송하였고, 이어서 2010. 4. 16.부로 10만 원/톤 인상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러한 가격인상을 바탕으로 주요 거래처에 대해 2010년 4~5월에 135만 원/톤 수준으로 판매하였다. 한창제지는 2010. 3. 1.부로 10만 원/톤 인상하였고, 이어서 4월에도 추가로 10만 원/톤 인상하여 주요 거래처에 대해 2010년 4~5월에 135만 원/톤 수준으로 판매하였다. 한솔제지는 2010년 4월에 10만 원/톤을 인상하여 주요 거래처에 대해 2010년 4~5월에 135만 원/톤 수준으로 판매하였다. 케이지피는 2010년 3월에 주요거래처에 대해 7만 원/톤, 2010년 4월에 10만 원/톤 인상하였고, 같은 해 5월에도 4~5만 원/톤 인상하여 135만 원/톤 수준으로 판매하였다. 무림에스피는 2010. 3. 2.부로 10만 원/톤 인상하였고, 2010. 4. 12.부로 추가로 10만 원/톤 인상하여 2010년 5월에 약 135만 원/톤 수준으로 판매하였다.

<표 72> 깨끗한나라의 2010년 2월「가격인상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93"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표 73> 한창제지「임원간담회(2010. 3. 29) 결과」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97"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89 셋째, 앞의 <표 7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창제지의 내부자료(경영평가 설명회, 2010. 4. 23.)를 통해 피심인들이 합의사항대로 가격을 인상하여 톤당 약 130~135만 원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합의내용 실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0 아래 <표 74> 기재와 같이 '2010년 1~5월 가격인상 내역’을 통해 피심인들이 컵원지 판매가격 합의사항이 실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4> 2010년 1~5월 가격인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99"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만 원/톤)
※ 출처: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

마) 2011년 2~4월 가격인상 합의 및 실행

(1) 합의사실

91 피심인들은 2011년 1~3월경 수차례 모임을 갖고 2011년 2월부터 컵원지 톤당 판매가격을 5만 원 인상하고, 2011년 4월에 추가로 톤당 5만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다음과 같은 피심인들의 진술 및 증거를 통해 인정된다.

92 첫째, 깨끗한나라 이ㅇㅇ의 진술[<표 75>에서 보듯이 2011.1.17. 서울 중구 소재 '복정집’에서 컵원지 업계모임<각주>업계모임 사실에 대한 증거로 깨끗한나라 이ㅇㅇ가 결제한 커피전문점 영수증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이ㅇㅇ는 피심인들이 서울 중구 소재 'ㅇㅇ집’ 에서 점심 모임을 가진 후, 인근 커피숍 'ㅇㅇㅇ’에서 커피를 마신 비용을 자신이 계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각주> 을 갖고 컵원지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깨끗한나라 김ㅇㅇ 팀장의 진술[<표 76>에서 보듯이 2011년 1월 컵원지 업계모임에서 컵원지 판매가격을 2011년 2월부터 톤당 5만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2011. 2. 28. 컵원지 업계모임에서 2011년 4월부터 톤당 5만 원을 추가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깨끗한나라 이ㅇㅇ 이사의 진술[<표 77>에서 보듯이 2011년 1월경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을 갖고 컵원지 판매가격을 2011년 2월부터 톤당 5만 원 인상하기로 논의하였고, 2011년 2월경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서는 2011년 4월부터 톤당 5만 원 인상할 것을 논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케이지피 최ㅇㅇ 상무의 진술[<표 78>에서 보듯이 2008년부터 2011년 2월경까지 컵원지 업계모임에서 컵원지 판매가격 인상논의나 업계 시황정보를 교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창제지 최ㅇㅇ 본부장의 진술[2009년 이후에도 컵원지 업계모임에서 가격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각주>한창제지 최ㅇㅇ 본부장(퇴사)은 2013. 5. 15.에는 2009년 이후에도 컵원지 판매가격 합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2013. 8. 21. 조사시에는 “2009년 이후는 모른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각주> 한창제지 서ㅇㅇ 이사의 진술[<표 79>에서 보듯이 2011년 3~4월경까지 컵원지 업계모임에서 각사의 생산원가, 생산량, 수입지 유입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등을 통해 컵원지 판매가격 합의사실이 인정된다.

<표 75> 깨끗한나라 이ㅇㅇ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101"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표 76> 깨끗한나라 김ㅇㅇ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103"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표 77> 깨끗한나라 이ㅇㅇ 이사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105"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53"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표 78> 케이지피 최ㅇㅇ 상무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107"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표 79> 한창제지 서ㅇㅇ 이사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55"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57"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111"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93 둘째, 아래 <표 8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창제지의 2011. 1. 31.자 내부 보고자료인 '영업본부 임원간담회’자료에 2011. 2. 1.자로 컵원지 판매가격을 톤당 5만 원 인상한다는 내용과 함께 “대한펄프와 동조(팀장회의)하여 펄프가격 인상시 가격인상으로 펄프가격 흡수하겠음”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피심인들이 원재료 인상분을 가격담합을 통해 거래처에 전가시키는 등 컵원지 판매가격을 담합하고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으며, 또한 <표 81> 기재와 같이 케이지피의 내부 보고자료인 2011. 2. 12.자 영업본부 월례회의 자료에 깨끗한나라(대한)와 한창이 2011. 2. 1.부로 가격을 인상하였음이 적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피심인들이 2011. 2. 1.부로 컵원지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80> 한창제지 영업본부 임원간담회(2011. 1. 31.)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113"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표 81> 케이지피 2011년 영업본부 월례회의(2011.2.1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33"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2) 실행여부

94 피심인들은 판매처에 당초 합의사항대로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사항을 실행하였고, 상호 합의사항 준수여부를 거래처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합의사항을 실행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해 확인된다.

95 첫째, 깨끗한나라 김ㅇㅇ는 아래 <표 82>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이 합의사항을 실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 82> 깨끗한나라 김ㅇㅇ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115"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96 둘째, 깨끗한나라와 한창제지의 2011. 2. 1.부 가격인상 공문과 피심인들의 2011년 2월 이후 가격인상 내역 및 내부 보고자료 등을 통해 인정된다.

97 깨끗한나라와 한창제지는 아래 <표 83> 및 <표 84>와 같이 컵원지 판매가격을 2011. 2. 1.부로 5만 원/톤 인상한다는 공문을 각각 2011. 1. 17. 거래처에 발송하였다. 이후 깨끗한나라는 2011. 4. 1.부로 5만 원/톤 인상한다는 공문을 추가로 거래처에 발송하였고, 한창제지는 2011년 4월 주요거래처에 대해 5만 원/톤 인상하였다. 한솔제지는 2011년 1월부터 컵원지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2011년 3~4월에 주요 거래처에 대해 140만 원/톤 수준으로 판매하였고, 케이지피는 아래 <표 85> 기재와 같이 2011년 1월과 2월에 주요 거래처에 대해 컵원지 판매가격을 3만 원/톤 인상하고, 2011. 4. 1.부로 6~7만 원/톤 인상한다는 공문을 거래처에 발송하였다. 무림에스피는 2011년 2월 주요거래처에 대해 1.5~5만 원/톤 인상하였고, 2011년 4월에서 5월까지 추가로 약 3만 원/톤 인상하였다.

<표 83> 깨끗한나라의 2011년 2월 「가격인상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117"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표 84> 한창제지의 2011년 2월 「가격인상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119"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표 85> 케이지피 업무보고서 발췌(2011. 5. 1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35"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98 아래 <표 86> 기재와 같이 '2011년 1~5월 가격인상 내역’을 통해 피심인들의 컵원지 판매가격 합의사항이 실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6> 2011년 1~5월 가격인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121"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단위: 만 원/톤)
※ 출처: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 ㆍ 협정 ㆍ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9. (생략)
②~⑥ (생략)

2) 관련 법리

99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② 이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00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라 함은 2개 이상의 사업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광의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적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각주>권오승, 경제법(2002년) p.273, 독점규제법(2005년) p.143 참조</각주> 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시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이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 내지는 암묵적인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서울고법 2001. 12. 11. 선고 2000누16830 판결 참조</각주> 101 따라서 구두나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의사의 합치를 확인한 것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눈짓, 손짓만으로도 합의는 성립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의 합치를 확인하였는지는 '합의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02 나아가, 합의의 실행여부 또는 합의내용과 실행내용의 일치여부도 법 제19조 제1항 '합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각주>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참조</각주>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103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이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참조</각주> 104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최종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며<각주>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각주> ,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 가격이나 최저가격 범위를 설정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나) 경쟁제한성 여부

105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및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106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 참조</각주> 107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각주>대법원 2011. 4. 12. 선고 2009두7912 판결 참조</각주> 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부

108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관련 법리 및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나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 인식’, 즉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109 첫째, 피심인들은 영업임원 및 팀장들의 모임을 통해 가격인상시기, 인상폭 등에 대해 직접 협의 또는 합의하거나 가격인상계획을 공유하였고, 설사 관련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피심인들 서로 간 의사연락을 통해 합의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110 둘째, 앞의 2. 가.의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깨끗한나라의 동업계 현황보고 자료 및 가격조정안, 케이지피의 주간업무보고 자료, 한창제지의 경영평가 설명회 및 임원간담회 자료, 케이지피의 영업본부 월례회의, 모임에 참석한 피심인들 임직원의 업무수첩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해 비추어 보면 합의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111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12 우선,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내용이 가격의 공동결정이고, 그 유형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킬 뿐 어떠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또한,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는 그 목적이 경쟁으로 인한 피심인들 각사의 이익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외에 다른 의도나 목적을 찾기 어렵다.

113 아울러, 피심인들이 국내 컵원지 시장에서 7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5년여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면서 상호간에 공조를 유지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수요ㆍ공급의 원칙 및 각 사별로 수립된 독자적인 영업과 판매전략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컵원지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함으로써 국내 컵원지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114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단일한 의사를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온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115 첫째, 각 합의의 대상이 컵원지의 톤당 판매가격이라는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고, 5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가격인상에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판매가격 인상을 통한 손익보전 및 경쟁회피라는 피심인들의 의사나 목적에 변화가 없었다 할 것이다.

116 둘째, 각 합의는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피심인들의 영업임원(본부장) 또는 영업팀장이 참여하는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과 컵원지 업계모임을 통해 이루어지는 등 각 합의의 성립과정이나 실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합의의 내용이나 실행의 정도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합의파기 등 공동행위가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다.<각주>한창제지는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총 12차례의 컵원지 판매가격을 인상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공동행위로 인정한 건은 6건 이라면서 나머지 6건이 한창제지 독자적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실행한 것이라면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창제지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지속적으로 가담한 점,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 탈퇴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한창제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 117 셋째,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의 경우에는 피심인들이 영업임원(본부장)모임, 팀장모임 등의 협의체와 동 협의체를 운영할 간사회사를 두고 수시로 회합하면서 운영비를 갹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합의에 참여하였던 각사의 영업임원(본부장) 또는 팀장들이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계속하여 모임에 참석하였으며, 컵원지 업계모임의 경우에도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 전후로 모임을 갖고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과 마찬가지로 각사 팀장들의 인사이동이 있을시 후임자가 계속하여 모임에 참석하는 등 모임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4) 소결

118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므로 위법하다.

라.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검토

1) 한솔제지의 주장에 대한 검토

119 한솔제지는 백판지 업계모임<각주>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을 말한다(이하 '백판지 업계모임’은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을 말한다.).</각주> 에 참석은 하였으나 자신은 컵원지 판매가격 담합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2008년 이후에는 컵원지 업계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컵원지 업계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진 합의사항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120 아울러, 한솔제지는 백판지 업계모임(본부장 모임과 팀장 모임)이 기본적으로 백판지에 관하여 논의하는 모임으로, 컵원지 가격을 논의하는 모임이 아니었으며, 백판지 업계모임에 참석한 한솔제지의 최ㅇㅇ 본부장은 동 모임에서 다른 피심인들과 컵원지 가격에 대하여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비록 깨끗한나라, 한창제지 등 일부 피심인들이 백판지 업계모임에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컵원지 가격인상에 대하여 논의하고 서로 의사의 일치를 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최ㅇㅇ 본부장은 다른 피심인들이 컵원지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에 대하여 “컵지 가격은 알아서 하라”고 대꾸하는 등 다른 피심인들과 컵원지 가격을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각주>한솔제지는 자신이 생산ㆍ판매하는 고평량 컵원지는 생산설비, 사용목적 및 구매결정 요소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저평량 컵원지 가격과 연동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저평량ㆍ고평량 컵원지 구분없이 이루어졌으므로 한솔제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저평량ㆍ고평량 컵원지는 단위면적(㎡)당 질량으로 구분되며, 평량과 관계없이 판매는 톤 단위로 이루어져 고평량 컵원지는 저평량 컵원지 가격에 연동되는 구조이다[위 1. 다. 3) 바) 참조]</각주> 121 또한, 컵원지 업계모임에는 2007년경 한솔제지의 윤ㅇㅇ 팀장이 1회 정도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다른 피심인들과 컵원지 가격인상을 합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8년부터는 컵원지 업계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피심인들로부터 컵원지 업계모임의 합의사항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12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솔제지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것이 인정되므로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한솔제지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23 첫째, 위 2. 가.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깨끗한나라 김ㅇㅇ가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 참석한 깨끗한나라, 한솔제지, 한창제지 등의 영업본부장 및 팀장들이 주로 백판지 가격인상에 대해 협의하였고, 올-펄프 제품인 고급백판지 및 컵원지에 대한 가격인상 논의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창제지의 최ㅇㅇ 상무도 한솔제지의 최ㅇㅇ 상무를 포함한 피심인들의 임직원들이 2008년 백판지 업계모임에 참석하였는바, 저평량ㆍ고평량 구분없이 가격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솔제지의 최ㅇㅇ 상무도 백판지 업계모임에서 컵원지 가격 논의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솔제지의 내부문건인 2007년 8월에 작성한 'AP류 투자후 진행경과’ 보고자료에 “07. 9월 이후 컵원지는 102만 원 수준으로 수익성 개선 추진중”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깨끗한나라 김ㅇㅇ의 업무수첩에도 한솔제지가 9월부터 톤당 100~105만 원/톤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깨끗한나라의 내부문건인 '동업계 현황보고’상에 합의안으로 “한솔 - RIV(고급백판지)와 마찬가지로 필요시 인상하겠다고 함, 타사 대비 저가로 전략적 물량증대(동서) 실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각주>한솔제지는 “필요시 인상하겠다”, “타사 대비 저가로 물량공급 실시”등으로 기재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볼 때, 한솔제지가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필요시 인상하겠다”라는 표현은 이미 합의ㆍ인상한 가격을 실제 거래처에 적용하는 시점 즉, 실행에 대한 것으로, 한솔제지가 당시 타사 대비 저가로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담합의 실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합의여부와는 관계 없다.</각주> 등을 고려할 때 한솔제지가 컵원지 판매가격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각주>한솔제지는 “5개 백판지 제조ㆍ판매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4-114호, 2014. 5. 26.)에서 일반백판지 담합사실은 모두 인정하였고, 고급백판지 담합의 경우에도 2008년 6월까지 인정한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솔제지가 고급백판지도 일반백판지와 마찬가지로 담합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하였다</각주> 124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위 2. 가.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 및 컵원지 업계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바, 한솔제지가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만 참석하고 컵원지 업계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담합사실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한솔제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한솔제지가 컵원지 업계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거나 참석한 횟수가 적었다고 하더라도 컵원지 업계모임에서 결정된 사항은 다른 참석회사가 유선으로 한솔제지의 컵원지 담당자에게 전달ㆍ통보하였음이 위 2. 가.의 <표 16>, <표 17> 기재와 같이 깨끗한나라 김ㅇㅇ, 김ㅇㅇ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되며, 또한 컵원지 업계모임에 참석한 깨끗한나라, 한창제지는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서 한솔제지와 지속적으로 공조를 유지하여 왔는바, 컵원지 업계모임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참석횟수가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담합가담 사실이 부인되지 않는다<각주>한솔제지가 업계모임 참석횟수가 적었던 것은 다른 공동행위로 위원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험으로 인하여 비교적 적발되기 쉬운 모임 참석 등의 방법을 지양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공동행위에 가담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솔제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5. 1. 13.(인쇄용지 가격담합), 2002. 6. 25.(백상지 가격담합), 1998. 5. 9.(컵원지 가격담합)으로 각각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각주> . 위 2. 가.의 <표 26> 기재와 같이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서 컵원지 가격 논의가 있었다고 한솔제지 스스로도 인정<각주>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 참석한 최ㅇㅇ 상무는 컵원지 관련 논의사항에 대하여 '컵원지 같은 경우는 판매가격으로 직접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20만 원 받자, 125만 원 받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각주> 하고 있고, 한솔제지가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석한 이상, 합의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한솔제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125 만약 한솔제지가 컵원지 가격합의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더라면, 다른 피심인들에게 컵원지 가격합의를 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여 향후 컵원지 관련 모임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도, 한솔제지는 경쟁업체에 합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통보한 사실이 없고, 단지 '필요시 인상하겠다’는 등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였는바, 이로 인해 다른 피심인들은 한솔제지가 가격합의에 참여하여 컵원지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합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결과가 되어 피심인들 간 합의가 지속적으로 가능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솔제지는 위 2. 가.의 담합행위 기간 중 합의파기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바도 없으므로 한솔제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창제지의 주장에 대한 검토

126 피심인 한창제지는 2009년 이후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서 고급백판지에 대한 가격인상 합의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으면서, 고급백판지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컵원지에 관한 합의 역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한창제지는 2008. 11. 4.부터 주채권은행의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이 되면서 2009년 이후 고급화-차별화 전략을 수립하여, 1단계로 2009. 2월부터 수익이 낮은 저평량 판매 비중을 줄이고, 수익이 높은 고평량 컵원지의 판매비율을 증대시키는 전략을 구사하였고, 2단계로 2010. 10월부터 저평량/고평량 컵원지간 가격을 차별화하는 전략을 실행하여 저평량/고평량 컵원지간 가격차이가 약 10만 원까지 벌어지는 등 경쟁업체들과 차별화된 제품에 대해 독자적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127 또한, 컵원지 업계모임은 비정기적 사교모임으로 동 모임에서 컵원지 가격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며, 한창제지의 컵원지 영업팀장인 서ㅇㅇ는 다른 피심인들의 컵원지 영업담당 팀장들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몇 차례 사적인 만남을 가진 사실은 있으나 컵원지 판매가격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28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창제지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것이 명백하므로 한창제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29 첫째, 2009년 이후에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2. 가. 2) 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창제지는 2009. 3월부로 컵원지 판매가격 인상에 합의하여 이를 실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한창제지가 2009. 3월부로 컵원지 판매가격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여 유지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합의의 파기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는 한 컵원지 판매가격 공동행위는 계속 유지된다는 점<각주>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두1944 판결 참조</각주> , 앞의 <표 13> 기재의 깨끗한나라 내부 문건인 '동업계 현황보고자료(2009. 5.29)’, <표 14> 기재의 한창제지 내부 보고자료인 '영업본부 임원간담회 자료(2011. 1. 31)’, 한창제지 최ㅇㅇ 상무의 진술<각주>한창제지의 최ㅇㅇ는 2013. 5. 15.조사시 자신이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서 2008년말까지 컵원지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였고, 2009년 이후에도 컵원지 업계모임에서 가격 합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3. 8. 21.진술에서는 2009년도 이후 가격합의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각주> 등에 의해 한창제지가 2009년 이후에도 컵원지 담합에 가담하고 있음이 입증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창제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130 둘째, 컵원지 업계모임에서 컵원지 판매가격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2.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컵원지 업계모임에서 판매가격 합의가 있었음이 깨끗한나라 김ㅇㅇ, 김ㅇㅇ 팀장의 진술, 케이지피 최ㅇㅇ<각주>케이지피 최ㅇㅇ는 2013. 8. 23.에는 컵원지 업계모임에서 가격을 논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3. 10. 2.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최ㅇㅇ는 이 사건이 조사 중이던 2013년 8월중순경 한창제지의 서ㅇㅇ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각주> 상무의 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되는 점, 한창제지의 최ㅇㅇ 상무도 컵원지 업계모임에서 판매가격 합의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창제지의 서ㅇㅇ 이사 역시 컵원지 업계모임에서 생산원가, 각 사의 생산량, 수입지 유입량 등의 정보를 공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컵원지 업계모임에서 가격 합의가 이루어졌음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컵원지 업계모임이 단순한 사교모임으로 동 모임에서 컵원지 가격합의가 없었다는 한창제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각주>컵원지 판매가격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한창제지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깨끗한나라, 한솔제지, 케이지피는 컵원지 업계모임 및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서 한창제지가 주도적으로 컵원지 관련 논의를 하거나 모임을 소집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각주> 3) 케이지피의 주장에 대한 검토

131 케이지피는 컵원지 판매가격에 대한 합의는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서 주로 논의되었으며, 다른 피심인들과 달리 컵원지 업계모임에만 참석한 케이지피는 컵원지 판매가격의 인상폭 및 인상시기에 관하여 합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서 합의된 판매가격을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컵원지 업계모임은 컵원지 가격인상의 폭 또는 시기를 결정하는 기능이 없거나 미미하였다고 주장한다.

132 살피건대, 위 2. 가.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는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서 뿐만 아니라 컵원지 업계모임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는 바, 케이지피가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컵원지 업계모임만 참석하였다고 하여 담합사실이 부인되지 않는다. 더구나 케이지피의 최ㅇㅇ 상무는 2013. 8. 23. '컵원지 업계모임에서 업계시황을 공유하고 가격인상도 함께 논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각주>케이지피 최ㅇㅇ 상무는 2012. 11. 13. 조사시 컵원지 업계모임 자체를 부인하였다가, 2013. 8. 23. 조사시에는 컵원지 업계모임에서 가격인상을 논의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후 2013. 10. 2. 조사시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컵원지 업계모임에서 업계시황 및 월 생산량 등 정보공유만 하였을 뿐, 가격인상 논의를 하였는지 여부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각주> , 깨끗한나라 김ㅇㅇ, 김ㅇㅇ 팀장, 한창제지 최ㅇㅇ 상무도 컵원지 업계모임에서 가격인상을 논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케이지피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케이지피는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서 합의된 판매가격을 전달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자체로도 케이지피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무림에스피의 주장에 대한 검토

133 무림에스피는 소량ㆍ저급의 컵원지를 대부분 주문생산방식으로 생산ㆍ판매하고 있고 컵원지 시장점유율이 2.9%에 불과하여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와 가격 및 품질면에서 경쟁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담합에 참여할 유인이 없었고 실제 담합에 가담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무림에스피가 업계모임에 일부 참석한 것은 업계 관행인 친목 모임에 형식적ㆍ소극적으로 참여한 것일 뿐, 최하위 사업자로서 가격 논의를 주도할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업계 모임에 일부 참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각주>무림에스피는 가격결정권자인 자신의 본부장이 모임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담합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무리에스피가 가격결정권자라고 주장하는 본부장급 인사의 모임참석 여부가 부당 공동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컵원지 업계모임은 팀장급 모임으로 무림에스피의 컵원지 담당 팀장인 박ㅇㅇ, 김ㅇㅇ가 모임에 참석하여 컵원지 판매가격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각주> 134 살피건대, 시장점유율 및 시장에서의 영향력 여부는 부당 공동행위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위 2. 가. 1) 가) 살펴본 바와 같이 <표 13>의 깨끗한나라의 '동업계 현황보고 자료(2009. 5. 29)’의 합의안에 “125만 원/톤 이상 판매 합의 - 대한, 한창, 무림 등 일반컵 생산업체”라고 기재되어 무림에스피의 담합 가담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점, 아래 <표 87> 기재와 같이 깨끗한나라 김ㅇㅇ, 김ㅇㅇ 팀장, 한창제지 서ㅇㅇ 팀장, 케이지피 최ㅇㅇ 팀장 모두 무림에스피가 컵원지 업계모임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림에스피가 컵원지 판매가격을 합의하여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무림에스피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표 87> 피심인들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123"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5) 피심인들의 기타 주장에 대한 검토

135 피심인 한솔제지, 한창제지, 무림에스피는 컵원지 판매가격 인상시기가 펄프가격 및 매출원가 상승시기와 유사하고, 피심인들간 판매가격에 일정한 외형상 일치가 없으므로 부당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136 살피건대, 부당한 공동행위에 성립에 있어서 당초 합의한 가격인상안이 실제 가격 인상과 다소 불일치하더라도 그 불일치만으로 공동행위가 부인되지 아니하는 점<각주>서울고법 2012. 4. 12. 선고 2011누27584 및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두10093 판결 참조</각주> , 합의에 의한 가격인상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의한 것과 동일한 가격 또는 일정한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당초 합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부당 공동행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각주>서울고법 2007. 5. 16. 선고 2005누29411 판결 참조</각주> , 특히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에는 위 2. 가. 1) 가)의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컵원지 판매가격이 인상되어 외형상의 일치를 보이는 점, 아울러 피심인들이 국제 펄프가격 상승 등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 및 컵원지 업계모임을 통하여 컵원지 판매가격을 합의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37 피심인들이 국내 컵원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21조에 따라 컵원지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피심인들의 제품 판매가격 등에 대한 정보교환행위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수단으로 활용된 점과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심인들에게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138 또한,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가격을 직접적으로 결정ㆍ유지ㆍ변경 또는 제한하는 경성 공동행위로서 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12. 1. 1. 대통령령 제23475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 상품의 범위

(1) 개요

139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며<각주>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참조</각주> ,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은 법 위반행위의 대상 품목으로서 당해 위반행위에 의해 직접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별표 2〕, 과징금고시 Ⅱ. 5. 나. (1) 참조</각주> <각주>대법원 2004.10.28. 선고2002두7456 서울고법 2002.6.27. 선고2001누2579 판결(4개 신용카드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참조</각주> 140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관련 상품은 합의대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는 상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각주>보통시멘트 제조업체들이 보통시멘트의 강력한 대체재가 될 수 있는 슬래그분말 사업을 진행하려는 레미콘업체에 대해 공동으로 시멘트 공급 거절을 한 사안에서, 슬래그분말을 포함한 시멘트 상품 전체가 될 것이라고 판단함(현대시멘트 사건, 서울고법6부 2006.5.24. 선고 2004누4873판결, 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10764 판결 참조)</각주> 또한 관련 상품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 모두를 포함한다.

(2)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의 관련 상품

141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피심인들은 직ㆍ간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컵원지를 대상으로 국내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였으므로, 합의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상품인 컵원지를 관련 상품으로 본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

(1) 시기

142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간의 합의’로써 성립하는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의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합의일이다.<각주>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참조</각주> 143 피심인 깨끗한나라, 한솔제지, 한창제지, 무림에스피, 한솔아트원제지의 경우에는 깨끗한나라 김ㅇㅇ의 2007. 8. 8.자 업무수첩에 피심인들이 컵원지 판매가격을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7. 8. 28.자 업무수첩에는 “이엔페이퍼 - 9/10부터 97~98(만 원) 인상 예정”, “한솔 - 9/1부터 100/105(만 원) 인상 통보” 라고 구체적인 인상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대부분 피심인들이 2007년 8월 모임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2007년 8월 업계모임을 통해 2007년 9월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최소한 2007년 8월경 합의가 존재하였음이 명백하다.<각주>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합의일이고, 합의가 있었으나 그 날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행일을 기산일로 볼 수 있지만, 합의일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행일 이전에 합의가 있었음이 명백한 날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기산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26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서울고법 2012.5.16. 선고 2010누45936)</각주> 144 한편, 피심인들이 2007년 8월경 합의를 통해 컵원지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명백하나, 정확한 날짜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당해 합의 월의 최종일인 2007. 8. 31.을 피심인들의 위반행위 개시일로 한다.<각주>대구ㆍ경북지역 25개 철스크랩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 2010-171) 및 3개 지관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 2012-185호)에서도 합의일을 특정할 수 없어 합의가 있었던 “월”의 최종일을 위반행위 개시일(시기)로 보았다.</각주> 145 피심인 케이지피는 '이엔페이퍼’의 산업용지 사업부분(컵원지 포함)이 2009. 2. 17.자로 분할되어 신설된 사업자로서 2009. 2. 17.자로 컵원지 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2009. 2. 17.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2) 종기

146 실행행위의 종료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은 공동행위에 참가한 사업자들 중 일부 사업자들만 실행행위를 종료하는 경우인지 또는 모든 사업자들이 실행행위를 종료한 경우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할 것인 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중 일부 사업자들만 실행행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과 같이 합의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모든 사업자들이 실행행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등 합의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업자들 간에 가격경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각주>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2586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9584 판결 등 참조</각주> 147 이 사건 컵원지 판매가격 공동행위는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합의의 근본이 훼손 또는 단절됨이 없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공동행위임이 명백한 바, 이에 따른 실행행위가 종료되고 합의의 수단에서 탈퇴한 의사를 표시하거나 합의의 수단이 붕괴된 된 날을 기준으로 종기를 판단한다.

148 깨끗한나라<각주>깨끗한나라는 2012. 4. 4.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가 있는 정보교류(회의, 모임참석, 통화, 자료교환 등)를 일체 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각주> , 한솔제지<각주>한솔제지는 2012. 4. 10. “경쟁사간 모임이나 정보교환활동에 일체 참여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각주> 의 경우 각각 이 사건 공동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문서를 다른 피심인들에게 송부하였으므로 각 문서 송부일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로 보는 바, 이에 따른 해당 피심인별 종기는 깨끗한나라는 2012. 4. 4., 한솔제지는 2012. 4. 10. 이다.<각주>5개 백판지 제조ㆍ판매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전원회의 의결 제2014-114호, 2014. 5. 26.)에서도 합의파기를 통보한 피심인들에 대해 통보일을 각각 공동행위의 종료일로 보았다.</각주> <각주>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 구성원이 아닌 케이지피 및 무림에스피에는 합의파기 공문을 보내지 않았으나, 컵원지 판매가격 합의가 사실상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서 대부분 합의가 이루어진 점, 위 2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약 20%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 합의파기 의사를 표명한 날을 종기로 본다.</각주> 149 한창제지, 케이지피 및 무림에스피는 명시적인 합의파기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았으나, 깨끗한나라, 한솔제지의 합의파기로 인하여 본부장급 모임인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 전후로 가졌던 컵원지 업계모임 역시 공조를 계속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판단되는 점, 한창제지, 케이지피 및 무림에스피의 컵원지 시장점유율은 2012년 기준 약 30%로 다른 피심인들의 합의 파기로 인하여 사실상 업계의 공조 유지가 어려웠다고 판단되는 점, 2012년 4월 시장점유율 1위, 3위를 차지하는 깨끗한나라, 한솔제지의 합의파기 이후 컵원지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점<각주>깨끗한나라는 2012년 4월 톤당 1,296천 원이던 평균 판매가격이 2012년 12월에는 톤당 1,234천 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4.8%)하였고, 한창제지는 2012년 4월 톤당 1,267천 원이던 평균 판매가격이 2012년 12월에는 1,206천 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4.8%)하였다. 무림에스피도 2012년 4월 톤당 1,198천 원이던 평균 판매가격이 2012년 12월에는 1,116천 원으로 하락(△6.8%)하였다.</각주>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한솔제지의 위반행위 종료일과 동일한 날인 2012. 4. 10.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로 본다.

150 한편, 한솔아트원제지는 '이엔페이퍼’의 산업용지 사업부문(컵원지 부문 포함)이 2009. 2. 17.자로 케이지피로 분할되면서 컵원지 사업을 중단하였으므로, 2009. 2. 16.을 종기로 본다.

151 이에 따른 피심인들의 법 위반행위 기간은 아래 <표 88> 기재와 같다.

<표 88> 피심인들의 법 위반행위 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125"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다) 관련매출액의 산정

152 위 3. 나. 1) 가) 및 나)의 내용을 감안한 피심인들의 컵원지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89> 기재와 같다.

<표 89>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127"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라) 부과 기준율

153 이 사건 컵원지 관련 공동행위는 가격을 결정ㆍ유지ㆍ변경 또는 제한하는 경성공동행위에 해당하는 등 위반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피심인 6개사별 컵원지 판매가격 편차가 있는 등 합의의 실행 정도가 약하고,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 변동 등을 고려할 때 일부 판매경쟁의 여지가 완전히 소멸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컵원지 판매가격에 대한 합의는 고급백판지 판매가격에 대해 협의한 후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이 다소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마) 산정기준

154 위와 같이 산정한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피심인들의 과징금 산정기준은 아래 <표 90> 기재와 같다.

<표 90> 산정기준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129"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155 피심인들의 법 위반행위는 위반기간 및 위반횟수 등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3)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156 무림에스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현장조사(2012. 8. 28.~2012. 8. 29.) 기간 중, 서버 정보조회기능을 숨기고 일부 자료를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은닉한 사실이 인정되어 과징금고시 Ⅳ. 3. 나. (4) (나)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30이내에서 가중하여야 하나, 적극적인 자료의 은닉ㆍ폐기가 아니었던 점과 결과적으로 조사에 임하여 조사 진행이 가능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10%를 가중한다.

157 이에 따른 피심인들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91> 기재와 같다.

<표 91>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133"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158 ① 시장ㆍ경제여건의 변동과 관련, 종이ㆍ판지 업종의 경기 위축을 감안하여 피심인들 모두 위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30%를 각 감경한다.

159 ②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하여, 케이지피, 한창제지, 한솔아트원제지는 확정된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3개년도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인 점을 감안하여 35%를 각 감경하며,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면서 주채권은행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 기업인 케이지피에 대해서는 20%를, 워크아웃 대상에만 해당하는 한창제지에 대해서는 10%를 각 추가 감경한다.

160 이에 따른 피심인들의 부과과징금액은 아래 <표 92> 기재와 같다.

<표 92> 부과과징금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135"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각주>1백만 원 미만은 절사하였다.</각주> 4. 결론
161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