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안정1619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1월 26일

주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피심인의 행위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가. 피심인의 행위

1 피심인은 2016. 1. 8. 배포한 보도자료<각주>1</각주>등을 통해 “2015년 말로 종료된 개소세 인하혜택을 1월에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1월 한 달 동안 전 차종의 가격을 동일하게 유지”, “개소세 인하 혜택을 연장해서 제공” 등의 내용을 기재ㆍ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나. 위반 법령의 규정

2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4. 29. 시행, 법률 제12380호를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다. 심사보고서상 주장 요지

3 피심인은 2015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3.5%로 인하된 개별소비세 세율을 적용받고 통관ㆍ수입된 차량을 개별소비세 세율이 5%로 인상된 2016년 1월에 판매<각주>2</각주>하면서, 이 사건 광고를 통해 마치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자신이 직접 지원하여 소비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였는바, 이 사건 광고는 거짓ㆍ과장의 광고로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