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안정1620

한국닛산(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1월 26일

주문

한국닛산(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피심인의 행위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가. 피심인의 행위

1 피심인은 2015. 12. 31.부터 2016. 1. 28.까지 신문<각주>1</각주>및 2016. 1. 8.부터 같은 해 1. 13.까지 배포된 보도자료<각주>2</각주>등을 통해 “역대 최다 월 판매기록 인피니티, 1월까지 최대 100만 원 이하 혜택, 2016년 1월까지 전 모델 개소세 혜택 연장”,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브랜드 자체적으로 내년 1월까지 연장 적용” 등의 내용을 기재ㆍ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