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안정1618

비엠더블유코리아(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1월 26일

주문

비엠더블유코리아(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피심인의 행위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가. 피심인의 행위

1 피심인은 2016. 1. 6. 배포한 보도자료<각주>1</각주>및 2016. 1. 20.부터 같은 해 2. 3.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각주>2</각주>등을 통해 “BMW와 MINI 전 차종을 대상으로 1월 한 달간 개별소비세<각주>3</각주>인하 분을 추가 적용해 BMW의 경우 최대 210만원, MINI의 경우 최대 50만원 할인이 적용된다.”,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모델별로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하는 특별한 가격혜택” 등의 내용을 기재ㆍ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나. 위반 법령의 규정

2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4. 29. 시행, 법률 제12380호를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다. 심사보고서상 주장 요지

3 피심인은 2015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3.5%로 인하된 개별소비세 세율을 적용받고 통관ㆍ수입된 차량을 개별소비세 세율이 5%로 인상된 2016년 1월에 판매<각주>4</각주>하면서, 이 사건 광고를 통해 마치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자신이 직접 지원하여 소비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였는바, 이 사건 광고는 거짓ㆍ과장의 광고로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