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카총2742
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우건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9월 2일
주문
신청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2016. 6. 20. 전원회의 의결 제2016-161호로 부과 받은 과징금 69,207,000,000원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이유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6. 6. 20. 전원회의 의결 제2016-161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6. 9. 2.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16. 7. 1.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같은 달 29일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원심결의 과징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한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원심결에서 부과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6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4 신청인의 신청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신청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5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각주>제62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항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2.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각주>2</각주>1.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별지 1>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55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신청인의 주요 재무지표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553"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각주>현금 및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 받을 어음, 외상매출금, 미수금, 유가증권 등과 상품ㆍ반제품ㆍ완제품ㆍ원재료 등을 말한다.</각주> <각주>외상매입금, 지급어음 기타 영업거래에서 생긴 금전채무와 일반적으로 기한 1년 이내 단기차입금ㆍ 미지급금ㆍ충당금 등을 말한다.</각주> <각주>3</각주>공 정 거 래 위 원 회전 원 회 의
의 결 제2016 - 241 호 2016. 9. 2.
사 건 번 호 2016카총2742
사 건 명 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지에스건설(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33
대표이사 임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김정헌, 박성진
심 의 종 결 일 2016. 8. 31.
주 문
신청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2016. 6. 20. 전원회의 의결 제2016-161호로 부과 받은 과징금 32,496,000,000원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이 유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6. 6. 20. 전원회의 의결 제2016-161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6. 9. 2.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16. 7. 1.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같은 달 29일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원심결의 과징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한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원심결에서 부과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6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4 신청인의 신청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신청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557"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62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항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2.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각주>5</각주>1.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여부 결정시 고려사항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5 신청인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① 2016년 6월 기준 부채비율이 287%로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한 점, ② 자기자본비율이 26%이고 유동비율이 138%로 재무구조 및 지급능력이 취약한 점, ③ 최근 3년간 누적된 당기순손실이 약 820,300,000,0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등을 감안할 때,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6회 분할 납부를 허용하되, 첫 회 납부기한은 당초 납부기한과 같이 2016. 9. 2.로 한다.
4. 결론
6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 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 및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6년 9월 2일
의 장 위 원 장 정 재 찬
부위원장 김 학 현
주심위원 김 성 하
위 원 고 동 수
위 원 이 재 구
<별지 1>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559" alt="별지 4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신청인의 주요 재무지표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563" alt="별지 5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공 정 거 래 위 원 회전 원 회 의
의 결 제2016 - 241 호 2016. 9. 2.
사 건 번 호 2016카총2742
사 건 명 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한양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주식회사 한양
인천시 남동구 미래로 14, 201
대표이사 한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식, 류송, 황진우, 정서용
심 의 종 결 일 2016. 8. 31.
주 문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주식회사 한양(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6. 6. 20. 전원회의 의결 제2016-161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6. 9. 2.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16. 7. 1.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같은 달 29일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원심결의 과징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한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① 2015년 약 32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점, ② 2016년 6월 기준 부채비율이 높은 점, ③ 과징금액 대비 현금보유액이 적은 점, ④ 사업 여건이 악화된 점, ⑤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손해배상소송 등에 따른 우발채무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6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4 신청인의 신청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신청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565" alt="별지 6번째 이미지" ></img>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9</각주>제62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항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2.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0</각주>1.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여부 결정시 고려사항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5 신청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① 직전 3개 사업연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② 신청 당시 부채비율이 160%인 점, ③ 2016년 6월 기준 현금보유액이 약 14,547,000,000원으로 과징금 21,283,000,000원 대비 약 68%에 이르는 점, ④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액 및 우발채무 등이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더라도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을 기각한다.
4. 결론
6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 시행령 제62조 제4항 및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6년 9월 2일
의 장 위 원 장 정 재 찬
부위원장 김 학 현
주심위원 김 성 하
위 원 고 동 수
위 원 이 재 구
<별지> 신청인의 주요 재무지표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567" alt="별지 7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각주>12</각주><각주>13</각주>공 정 거 래 위 원 회전 원 회 의
의 결 제2016 - 241 호 2016. 9. 2.
사 건 번 호 2016카총2742
사 건 명 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현대건설(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대표이사 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은미, 정양훈, 예영란
심 의 종 결 일 2016. 8. 31.
주 문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6. 6. 20. 전원회의 의결 제2016-161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6. 9. 2.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16. 7. 1.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같은 달 29일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원심결의 과징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한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원심결에서 부과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6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4 신청인의 신청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신청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569" alt="별지 8번째 이미지" ></img>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4</각주>제62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항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2.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5</각주>1.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여부 결정시 고려사항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5 신청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① 최근 3개 사업연도 연속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점, ② 신청 당시 부채비율이 155%인 점, ③ 2016년 6월 기준 현금보유액이 약 2,205,803,000,000원으로 과징금 61,997,000,000원 대비 약 3,558%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더라도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을 기각한다.
4. 결론
6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 시행령 제62조 제4항 및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6년 9월 2일
의 장 위 원 장 정 재 찬
부위원장 김 학 현
주심위원 김 성 하
위 원 고 동 수
위 원 이 재 구
<별지> 신청인의 주요 재무지표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549" alt="별지 9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각주>17</각주><각주>18</각주>
1 신청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6. 6. 20. 전원회의 의결 제2016-161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6. 9. 2.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16. 7. 1.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같은 달 29일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원심결의 과징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한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원심결에서 부과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6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4 신청인의 신청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신청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5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각주>제62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항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2.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각주>2</각주>1.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별지 1>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55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신청인의 주요 재무지표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553"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각주>현금 및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 받을 어음, 외상매출금, 미수금, 유가증권 등과 상품ㆍ반제품ㆍ완제품ㆍ원재료 등을 말한다.</각주> <각주>외상매입금, 지급어음 기타 영업거래에서 생긴 금전채무와 일반적으로 기한 1년 이내 단기차입금ㆍ 미지급금ㆍ충당금 등을 말한다.</각주> <각주>3</각주>공 정 거 래 위 원 회전 원 회 의
의 결 제2016 - 241 호 2016. 9. 2.
사 건 번 호 2016카총2742
사 건 명 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지에스건설(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33
대표이사 임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김정헌, 박성진
심 의 종 결 일 2016. 8. 31.
주 문
신청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2016. 6. 20. 전원회의 의결 제2016-161호로 부과 받은 과징금 32,496,000,000원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이 유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6. 6. 20. 전원회의 의결 제2016-161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6. 9. 2.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16. 7. 1.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같은 달 29일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원심결의 과징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한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원심결에서 부과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6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4 신청인의 신청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신청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557"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62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항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2.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각주>5</각주>1.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여부 결정시 고려사항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5 신청인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① 2016년 6월 기준 부채비율이 287%로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한 점, ② 자기자본비율이 26%이고 유동비율이 138%로 재무구조 및 지급능력이 취약한 점, ③ 최근 3년간 누적된 당기순손실이 약 820,300,000,0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등을 감안할 때,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6회 분할 납부를 허용하되, 첫 회 납부기한은 당초 납부기한과 같이 2016. 9. 2.로 한다.
4. 결론
6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 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 및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6년 9월 2일
의 장 위 원 장 정 재 찬
부위원장 김 학 현
주심위원 김 성 하
위 원 고 동 수
위 원 이 재 구
<별지 1>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559" alt="별지 4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신청인의 주요 재무지표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563" alt="별지 5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공 정 거 래 위 원 회전 원 회 의
의 결 제2016 - 241 호 2016. 9. 2.
사 건 번 호 2016카총2742
사 건 명 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한양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주식회사 한양
인천시 남동구 미래로 14, 201
대표이사 한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식, 류송, 황진우, 정서용
심 의 종 결 일 2016. 8. 31.
주 문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주식회사 한양(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6. 6. 20. 전원회의 의결 제2016-161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6. 9. 2.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16. 7. 1.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같은 달 29일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원심결의 과징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한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① 2015년 약 32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점, ② 2016년 6월 기준 부채비율이 높은 점, ③ 과징금액 대비 현금보유액이 적은 점, ④ 사업 여건이 악화된 점, ⑤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손해배상소송 등에 따른 우발채무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6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4 신청인의 신청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신청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565" alt="별지 6번째 이미지" ></img>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9</각주>제62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항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2.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0</각주>1.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여부 결정시 고려사항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5 신청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① 직전 3개 사업연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② 신청 당시 부채비율이 160%인 점, ③ 2016년 6월 기준 현금보유액이 약 14,547,000,000원으로 과징금 21,283,000,000원 대비 약 68%에 이르는 점, ④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액 및 우발채무 등이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더라도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을 기각한다.
4. 결론
6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 시행령 제62조 제4항 및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6년 9월 2일
의 장 위 원 장 정 재 찬
부위원장 김 학 현
주심위원 김 성 하
위 원 고 동 수
위 원 이 재 구
<별지> 신청인의 주요 재무지표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567" alt="별지 7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각주>12</각주><각주>13</각주>공 정 거 래 위 원 회전 원 회 의
의 결 제2016 - 241 호 2016. 9. 2.
사 건 번 호 2016카총2742
사 건 명 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현대건설(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대표이사 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은미, 정양훈, 예영란
심 의 종 결 일 2016. 8. 31.
주 문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6. 6. 20. 전원회의 의결 제2016-161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6. 9. 2.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16. 7. 1.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같은 달 29일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원심결의 과징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한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원심결에서 부과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6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4 신청인의 신청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신청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569" alt="별지 8번째 이미지" ></img>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4</각주>제62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항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2.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5</각주>1.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여부 결정시 고려사항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5 신청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① 최근 3개 사업연도 연속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점, ② 신청 당시 부채비율이 155%인 점, ③ 2016년 6월 기준 현금보유액이 약 2,205,803,000,000원으로 과징금 61,997,000,000원 대비 약 3,558%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더라도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을 기각한다.
4. 결론
6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 시행령 제62조 제4항 및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6년 9월 2일
의 장 위 원 장 정 재 찬
부위원장 김 학 현
주심위원 김 성 하
위 원 고 동 수
위 원 이 재 구
<별지> 신청인의 주요 재무지표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549" alt="별지 9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각주>17</각주><각주>18</각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