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기결1393

3개 방송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7월 18일

주문

1. 피심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는 2015. 11. 2. 주식회사 씨제이오쇼핑과 체결한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취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과 피심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는 2015. 11. 2. 두 회사 간 체결한 합병계약서에 따른 합병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심사경위

가. 기업결합

1 피심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 또는 'SKT’라 하고, '주식회사’는 '㈜’로 약칭하거나 생략한다)는 2015. 11. 2. 피심인 ㈜씨제이헬로비전(이하 'CJ헬로비전’ 또는 'CJHV’라 한다)이 발행한 보통주식 총수의 약 30%<각주>1</각주>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씨제이오쇼핑(이하 'CJ오쇼핑’이라 한다)과 체결하였다.
2 피심인 CJ헬로비전은 위 주식매매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인 2015. 11. 2. 피심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이하 'SK브로드밴드’ 또는 'SKB’라 한다)와 CJ헬로비전을 존속회사로, SK브로드밴드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심인들은 2015. 12.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위 기업결합(이하 '이 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에 대해 신고하였으며, 이 사건 기업결합의 개요는 <표 1>, <표 2> 및 <그림 1> 기재와 같다.
<표 1> 이 사건 기업결합(주식취득)의 개요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865" alt="주문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이 사건 기업결합(합병)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887" alt="주문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그림 1> 이 사건 기업결합의 구조<각주>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911" alt="주문 3번째 이미지" ></img>나. 결합당사회사 현황<각주>4</각주>4 피심인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소매업, 이동통신 도매제공업 및 초고속인터넷 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심인 SK브로드밴드는 유선전화서비스업,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업,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이하 'IPTV’라 한다)<각주>5</각주>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며, 피심인 CJ헬로비전은 종합유선방송사업(케이블TV),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업, 인터넷전화서비스업(Voice over Internet Protocol, VoIP),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이하 'MVNO’라 한다<각주>6</각주>)로서 이동통신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각주>7</각주>5 이 사건 결합당사회사의 주요현황은 <표 4> 및 <표 5> 기재와 같다.
<표 4> 결합당사회사 개요(주식취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959" alt="주문 4번째 이미지" ></img>
(2014.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5> 결합당사회사 개요(합병)
(2014.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967" alt="주문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합병 후 존속회사의 주주현황 : SK텔레콤 78.33%, CJ오쇼핑 8.44%, 기타 13.23%

2.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생략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내지 5. 생략
② 및 ③ 생략
④ 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이상일 것
2. 생략
⑤ 생략

제16조 (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항,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 또는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 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7의2.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생략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가. 지배관계 형성여부

6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피심인 SK텔레콤이 소유하게 되는 피심인 CJ헬로비전의 주식은 CJ헬로비전 발행주식 총수의 50% 미만이나, 피심인 SK텔레콤은 피심인 CJ헬로비전의 최대주주로서 38.61%의 지분을 갖게 되는 점, 2대 주주인 CJ오쇼핑과의 지분율 차이가 14.69%p인 점, 주식취득과 동시에 피심인 SK브로드밴드와 피심인 CJ헬로비전 간 합병을 통해 피심인 SK텔레콤은 피심인 CJ헬로비전에 대해 최종적으로 78.33%의 지분율을 갖게 되는 점, 피심인 SK텔레콤은 각종 공시자료에서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피심인 CJ헬로비전에 대해 직접 경영권을 행사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SK텔레콤은 피심인 CJ헬로비전의 경영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은 기업결합심사기준<각주>9</각주>Ⅳ.항에 따라 피심인 SK텔레콤의 피심인 CJ헬로비전에 대한 단독의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기업결합이다.
나. 일정한 거래분야

1) 관련시장 획정

8 법 제7조 제1항은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해 기업결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한다.

가) 관련 상품시장

(1) 판단기준

9 기업결합심사기준 Ⅴ. 1.항에 따르면 상품시장이란 거래되는 특정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하며, 특정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상품 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경영의사결정 행태, 거래단계 및 거래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관련 상품시장의 획정

10 <표 3>에 기재된 결합당사회사 및 그 계열회사들이 영위하는 방송ㆍ통신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 상품시장은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홈쇼핑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으로 각각 구분), 방송광고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 이동통신 도매시장, 초고속인터넷시장, 유선전화시장, 국제전화시장으로 구분하여 획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와 같다.

(가) 유료방송시장

11 유료방송시장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ystem Operator, 이하 'SO’라 한다), 위성방송<각주>10</각주>사업자, IPTV 사업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유료방송 상품에는 아날로그 케이블TV, 디지털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이 포함된다.
12 아날로그 케이블TV, 디지털 케이블TV, 위성방송 및 IPTV는 전송방식 및 플랫폼에 따라 가격, 화질, 제공채널수, VOD(Video On Demand, 주문형 비디오), 양방향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일부 차이<각주>11</각주>는 있지만 모두 일정한 대가를 받고 다채널 방송프로그램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송플랫폼으로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의 상품구성이나 채널 수, 요금 등이 유사한 점, 가입자들과 판매자들의 유료방송상품 간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관련 의사결정 행태<각주>12</각주>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3 한편, 피심인 CJ헬로비전은 아날로그TV와 디지털TV<각주>13</각주>는 품질(화질, 채널 수, 양방향성, VOD 제공여부 등), 가격, 방송의 성격, 수요자의 특성 등이 상이한바, 양자를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첫째, 아날로그TV 가입자 중 상당수가 디지털TV로 전환하고 있고, 현재 케이블TV 가입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아날로그TV 가입자의 유지ㆍ전환을 위해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상호 경쟁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2015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의 52%,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의 56.3%가 아날로그TV와 디지털TV를 상호 유사한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는 등을 아날로그TV와 디지털TV 간 수요대체성이 인정되는 점<각주>14</각주>, 둘째, 방송통신위원회 '2015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IPTV 선택 이유에서 양방향서비스, VOD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1%,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소비자들의 주된 관심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디지털TV의 양방향서비스, VOD 가능성이 아날로그TV와 디지털TV를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어려운 점, 셋째, 시청자들이 주로 시청하는 채널은 소수 선호채널에 집중<각주>15</각주>되어 있어 아날로그TV와 디지털TV의 채널 수 차이를 중요한 품질 차이로 보기 어려운 점, 넷째, 방송통신위원회 '2015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도 아날로그 케이블TV, 디지털 케이블TV, 위성방송 및 IPTV를 모두 포함하여 하나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날로그TV와 디지털TV를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하지 않고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
(나)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14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은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 이하 'PP’라 한다)와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 전송권을 거래하는 시장으로서, 세부적으로는 ①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② 홈쇼핑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및 ③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으로 구분하여 각각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15 우선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과 유료방송채널 전송권은 실시간 방송채널의 전송권을 유료방송사업자에게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인 기능은 유사하나, 방송콘텐츠 제작비 등을 비교<각주>16</각주>할 때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간 콘텐츠 품질의 격차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유료방송서비스 가입자들이 유료방송플랫폼 선택 시 지상파방송채널의 편성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점<각주>17</각주>등을 고려할 때, 상호 구별되는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16 또한 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은 거래구조에 따라 다시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과 홈쇼핑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으로 나누어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는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방송채널전송권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반면, 홈쇼핑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는 홈쇼핑PP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채널 사용대가인 송출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거래방식 및 거래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다) 방송광고시장

17 방송광고시장은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및 유료방송사업자가 시청자에게 방송프로그램과 함께 광고를 제공하면서 그 방송광고시간을 광고주에게 판매하여 광고수입을 획득하는 시장으로서, 단일한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18 우선 방송광고는 광고포트폴리오 경향, 광고 특성, 진입장벽 등의 측면에서 온라인광고, 인쇄매체광고 등 비(非)방송광고와는 대체성이 낮으므로, 방송광고와 비(非)방송광고는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방송광고 중에서도 지상파 방송광고와 유료방송광고는 광고주와 방송사업자 간 거래방식의 직ㆍ간접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모두 TV라는 동일한 매체를 기반으로 방송광고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요주인 광고주 입장에서의 상호대체성에 대한 인식<각주>18</각주>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이동통신 소매시장

19 이동통신 소매시장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장으로, 이동전화를 통해서는 음성뿐만 아니라 문자(SMS: Short Message Service), 영상 및 데이터(무선인터넷)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정보가 송ㆍ수신되지만 이들은 대부분 개별 구매가 어려우며 경쟁상황이 유사하고 공급대체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각각을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하지 않고 군집시장으로서 하나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20 한편 MNO가 제공하는 일반 이동통신서비스와 MVNO가 제공하는 알뜰폰서비스는 요금, 사업자의 서비스제공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를 동질적인 이동통신서비스로 인식하여 양자 간 번호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공급측면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상 도매제공의무제도<각주>19</각주>등에 따라 MVNO는 MNO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거의 동일한 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바로 제공할 수 있는 등 대체성이 인정되는 점, 이동통신서비스 품질 측면에서도 과거에는 MVNO가 2G나 3G와 같은 낮은 품질의 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던 데 반해 최근에는 4G(LTE) 방식의 고품질 이동통신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양자 간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
21 또한 이동통신서비스의 기술방식에는 2G, 3G 및 4G(LTE) 등이 있으나 이는 기술방식의 발전단계에 따른 구분으로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상호 대체성이 높은 점, 공급자 입장에서도 모든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이동통신서비스 수준과 가격에 맞게 위 기술들을 혼용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이동통신 도매시장

22 이동통신 도매시장은 MNO가 MVNO에게 이동통신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주파수 및 이동통신망설비를 도매로 제공하는 시장(이동통신 접속 및 발신서비스 거래시장)으로 획정한다.

23 한편 피심인 SK텔레콤은 MNO의 자가공급<각주>20</각주>분을 이동통신 도매시장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NO는 기간통신사업자<각주>21</각주>로서 자신들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게 지속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바, 이동통신 도매시장에서의 도매가격이 인상되었다고 해서 자가공급 중인 이동통신서비스를 MVNO에게 도매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MNO의 자가공급분은 이동통신 도매시장의 획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바) 초고속인터넷시장

24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유선망을 통해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기술방식 및 속도에 따라 DSL, CATV, FTTH<각주>22</각주>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수요자 입장에서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어 기술방식 간 상호대체성이 높은 점, 공급자들도 대체로 위 기술들을 혼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5 한편 휴대용단말기를 통한 모바일인터넷서비스는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유사하지만 상품과 요금의 형태, 물리적ㆍ기술적 제약 등에서 차이가 있어, 유선망을 통한 초고속인터넷에 대해 대체재보다는 보완재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용회선서비스는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인 점에서 주로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일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수요 및 공급대체성이 낮다. 따라서 이들은 각각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사) 유선전화시장

26 유선전화는 기술방식에 따라 PSTN 방식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는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망을 이용하는 인터넷전화<각주>23</각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초고속인터넷 가입비율이 매우 높고 번호이동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PSTN 유선전화에서 인터넷전화로의 전환비용이 낮은 점, 통화품질의 차이도 거의 없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양 기술방식간의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 국제전화시장

27 국제전화서비스는 국가 간 음성전화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칭하며, 통신망 계층별로는 관문국 간의 교환시스템인 국제교환기와 해저케이블(또는 위성)로 구성되며, 소매 이용자의 경우 착신국가(미국, 중국, 일본 등)에 대한 수요대체성이 없으므로 착신국가 별 루트를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으나, 공급대체성<각주>24</각주>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한다.
나) 관련 지역시장

(1) 판단기준

28 기업결합심사기준 Ⅴ. 2.항에 따르면 지역시장이란 다른 모든 지역에서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의미하며, 특정 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특성, 판매자의 사업능력,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 가능성, 판매자의 판매지역 전환 가능성, 시간적ㆍ경제적ㆍ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관련 지역시장의 획정

29 위 제3. 나. 1) 가) (2)항에서 획정한 각 상품시장 중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 이동통신 도매시장, 초고속인터넷시장<각주>25</각주>, 유선전화시장, 국제전화시장의 경우, 대부분 지역적 차별 없이 전국에 균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가격책정 및 경영의사결정 등이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점, 소비자들의 구매전환가능성 및 구매행태도 지역별로 차별화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전국시장을 관련 지역시장으로 획정한다.
30 다만 유료방송시장의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의 지리적 대체성을 고려할 때 결합당사회사인 CJ헬로비전이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23개 방송구역 각각을 관련 지역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유료방송시장의 가장 유력한 공급자인 SO<각주>26</각주>는 법적ㆍ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지역사업권<각주>27</각주>을 허가받은 구역에서만 방송을 송출하여 다른 유료방송사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고, 유료방송 가입자들도 다른 방송 허가구역으로 구매를 전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31 피심인들은 유료방송시장의 지역시장 획정과 관련하여, 첫째, 이 사건 기업결합은 다수의 방송구역에서 사업하는 MSO(Multiple System Operator)와 전국사업자인 IPTV사업자의 결합인 점, 둘째, 공통가격책정의 제약(common pricing constraints) 하에 있는 IPTV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 전국적사업자들을 매개로 지역 SO들 사이에 연쇄적 대체관계가 성립되는 점<각주>28</각주>, 셋째, 최근의 유료방송시장의 경쟁현황을 반영하여 방송법상의 규제체계가 방송구역별 시장점유율이 아닌 전국적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전환<각주>29</각주>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지역시장을 전국시장으로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2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33 첫째, 기업결합의 관련 지역시장 획정은 수요자 및 공급자의 구매 및 판매전환가능성을 기초로 관련 상품의 실질적 경쟁이 어떠한 지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유료방송시장의 유력한 사업자인 SO는 허가받은 방송구역을 넘어서 다른 방송구역의 유료방송사업자와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료방송사업자들 간 경쟁은 각 방송구역별 지역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MSO와 IPTV사업자 간 결합이라고 해서 지리적 시장을 달리 볼 이유는 없다. 특히 최근 종합유선방송사업이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구 씨앤엠을 말한다), 씨엠비(이하 'CMB’라 한다), 현대에이치씨엔(이하 'HCN’이라 한다) 등 5개의 MSO 중심으로 재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방송구역별로 상이하고 요금수준 및 채널구성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은 여전히 개별 방송구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4 또한 피심인들은 MSO의 경우 본사에서 전국 사업지역의 상품 구성 및 가격책정, 영업정책 수립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지역 SO별 영업활동을 위한 거래조건 차별화 여지는 매우 제한된다고 주장하나, CJ헬로비전의 방송구열별 약관 상 요금수준 및 상품구성이 상이<각주>30</각주><각주>31</각주>하고, 지역영업조직을 통한 차별적 마케팅 등의 결과로 실제 판매요금도 방송구역별로 다른 점<각주>32</각주><각주>33</각주>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5 둘째, 공통가격책정의 제약에 따른 연쇄적 대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SO와 IPTV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들은 SO의 영업 가능 지역범위 내 가입자를 대상으로 상호 경쟁하는 것이므로 유료방송시장의 지리적 경쟁범위는 각 방송구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실제로 방송구역별 유료방송사업자 간 경쟁압력 및 경쟁조건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CJ헬로비전의 이용약관 상 요금수준 및 상품구성, 실제 판매요금 등도 방송구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주장하는 공통가격책정의 제약에 따른 연쇄적 대체관계가 각 방송구역에서 충분히 작동 내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36 셋째, 방송법 등의 규제는 방송의 다양성과 공공성이라는 방송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데 반해 공정거래법 상 기업결합 규제에서의 관련 지역시장 획정은 시장규율원리에 따른 경쟁제한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인바, 양자의 지역획정 기준은 다를 수 있으며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각주>34</각주>다) 소결
37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시장은 피심인 CJ헬로비전이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23개 방송구역 각각의 지역 유료방송시장 및 전국의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세부적으로는 ①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② 홈쇼핑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및 ③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으로 구분하여 각각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방송광고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 이동통신 도매시장, 초고속인터넷시장, 유선전화시장, 국제전화시장으로 획정한다.

2) 관련시장 현황

가) 유료방송시장

38 유료방송이란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다수의 채널을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서비스를 의미하며, 유료방송플랫폼은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IPTV로 구분할 수 있다. 2014년 말 기준 국내 유료방송시장에는 총 96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체 시장규모는 5조 5,230억 원 수준이다.

<표 11> 유료방송시장 현황
(2014년 말 기준, 단위: 개,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871" alt="주문 6번째 이미지" ></img><각주>35</각주>* 출처: 2015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2015. 11.,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39 종합유선방송은 케이블TV를 통해 유료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는 한정된 유료가입자에게 TV신호를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을 통해 전송ㆍ분배하는 것으로서 신호 전송방식에 따라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으로 나뉜다. 위성방송은 지상에서 송신한 방송전파를 인공위성에서 증폭시켜 지상으로 재송신하고, 일반 가정에서 소형수신 안테나로 직접 수신하는 방송 방식으로서 디지털 방식으로만 제공된다. IPTV는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방식으로 TV신호를 기존 아날로그 신호에서 패킷신호로 바꿔 인터넷망을 통해 전송한 뒤 가정에 있는 셋톱박스에서 패킷신호를 TV를 통해 실제 영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서, 실시간 방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VOD 등 양방향 부가서비스 제공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40 위 플랫폼들은 유료방송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각각 세부 특성에서 차이가 있다. 즉, 아날로그 케이블TV는 다른 플랫폼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나 실시간 방송만 제공되고 화질ㆍ채널 수 등이 디지털방식에 비해 열위에 있고, 위성방송은 화질이나 다양한 채널 구성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VOD가 제한적이고 다양한 양방향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에 비해 디지털 케이블TV와 IPTV는 실시간방송, VOD, 양방향서비스 등을 모두 제공하나 타 플랫폼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이다. 한편 위성방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IPTV사업자인 KT와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의 실시간방송서비스와 IPTV의 VOD 및 양방향서비스를 결합한 OTS(Olleh TV Skylife) 상품을 출시하기도 하였다.<각주>36</각주>41 한편, 유료방송은 대표적 규제산업으로 진입ㆍ소유ㆍ영업활동에 있어 법적ㆍ제도적으로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다. 유료방송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사업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개시할 수 있으며<각주>37</각주>, 특히 케이블TV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가 전국의 방송구역을 78개로 구분하고 각 방송구역별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SO와 위성방송사업자는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을 소유할 수 없고<각주>38</각주>, 그 시장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각주>39</각주>,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유료방송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서비스 이용약관은 신고ㆍ승인대상<각주>40</각주>이다.
42 2015년 6월 말 기준 유료방송 가입단자<각주>41</각주>수는 총 2,833만 단자로서 케이블TV가 51.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IPTV(37.5%)와 위성방송(1*.*%)이 잇고 있다. 또한 2015년 6월 말 기준 전체 유료방송의 가입비율은 전국 가구 수<각주>42</각주>대비 약 135.8%로 사실상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SO, IPTV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 12> 유료방송시장 경쟁현황
(2015. 6월말 기준, 단위: 천 단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873" alt="주문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5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2016. 3.,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계(소갑 제7호증)

43 한편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된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구역에서의 총 유료방송 가입단자 수는 852만 단자로서 CJ헬로비전이 점유율 4*.*%로 1위 사업자이고, 그 뒤를 IPTV사업자인 KT가 1*.*%,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가 1*.*%로 KT계열사업자가 3*.*%로 잇고 있다. 또한 CJ헬로비전은 23개 방송구역별 유료방송시장 중 17개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이고, 19개 시장에서 유일한 SO사업자이다.<각주>43</각주><표 14> CJ헬로비전 23개 방송구역에서의 유료방송시장 경쟁현황(단위: 천 단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877" alt="주문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5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2016. 3.,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계(소갑 제7호증)

나)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44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이란 유료방송플랫폼을 운영하는 유료방송사업자(수요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공급자) 사이에 방송채널의 전송권이 거래되는 시장으로서, 유료방송사업자가 TV홈쇼핑사업자(홈쇼핑 PP)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송출채널(방송플랫폼)을 통해 TV홈쇼핑프로그램을 송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반 PP로부터 유료방송채널전송권(방송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자신의 방송플랫폼을 통해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프로그램송출서비스시장을 포괄하는 시장을 말한다.

45 일반 PP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4년 말 기준으로 그 수는 181개에 이르며, 2014년 기준 일반 PP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방송프로그램제공 매출액은 일반 PP 방송사업매출액의 24.5%이다. 2014년 기준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의 규모는 6,106억 원으로 전년(5,671억 원) 대비 7.68% 증가하였다.

46 홈쇼핑 PP로는 CJ오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등 7개 사업자가 있으며, 2014년 기준 유료방송사업자가 지급받은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총 1조 374억 원으로 이들의 방송사업매출액에서 25.6~34.9% 정도에 해당한다.

다) 방송광고시장

47 방송광고시장은 지상파방송사, PP 및 유료방송사업자가 시청자에게 방송프로그램과 함께 광고를 제공하면서 그 방송광고시간을 광고주에게 판매하여 광고수입을 획득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방송광고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 PP 및 유료방송사업자 등으로 구성되는데, 지상파방송사와 PP는 자신들이 편성하는 방송프로그램에 광고를 포함하여 제공하는 반면, 유료방송사업자들은 PP로부터 제공받은 방송광고시간의 일부(큐톤광고<각주>44</각주>시간)를 광고주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공한다는 차이가 있다.
48 2014년 말 기준 국내 방송광고시장규모는 3조 833억 원 정도로서, 지상파방송사가 52.3%,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37.9%를 차지하는 등 콘텐츠 경쟁력이 있는 사업자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5> 방송광고시장 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879" alt="주문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5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2016. 3., 방송통신위원회)
* 지상파 방송3사 계열은 KBS, MBC, SBS 및 지역 관계사를 포함하고, 지상파방송은 지상파 방송3사 계열 및 EBS, OBS를 포함한다.

라) 이동통신 소매시장

49 이동통신서비스는 단말기를 휴대하면서 정지 또는 이동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단말기와 고정된 지점 간 또는 단말기 상호간 전화서비스(음성, 영상, 데이터 등)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2015년 12월 말 기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5,785만 여명으로 주민등록 인구수<각주>45</각주>대비 보급률은 약 112.3%이다.
50 기간통신사업인 이동통신망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허가<각주>46</각주>를 받아야 하는 등 진입장벽이 존재하나, 2010년 9월부터 도매제공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동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라도 일정요건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만 하면 기존 MNO로부터 이동통신망을 도매로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MVNO로서 이동통신 소매시장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따라 기본적으로 MNO 3사 중심의 과점구조인 이동통신 소매시장의 경쟁구도가 점차 변화되어 2015년 말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전체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10.3%를 차지하고 있다.
<표 16> 이동통신 소매시장 사업자별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천 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881" alt="주문 10번째 이미지" ></img><각주>47</각주><각주>48</각주>* 출처: 2015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6. 3.,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통신통계(소갑 제8호증) 재가공
마) 이동통신 도매시장

51 이동통신 도매시장은 이동통신사업자 간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거래하는 시장으로 MNO와 MVNO 간 이동통신 접속 및 발신서비스 거래시장과 MNO 간 이동통신 착신서비스 거래시장으로 구분되나, 이 사건 기업결합이 MNO와 MVNO 간 기업결합인 점에서 관련 시장 현황은 전자에 대해서만 살핀다.

52 이동통신 도매시장에서 도매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MNO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사(이하 '이통 3사’라 한다)이며, 이를 수요하는 MVNO는 2015년 말 기준 38개사이다. 2015. 11. 30. 기준 SK텔레콤은 SK텔링크, 유니컴즈 등 12개사에, KT는 CJ헬로비전, 에넥스텔레콤 등 20개사에, LG유플러스는 인스코비, 머천드코리아 등 14개사에 도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8개 MVNO는 2개 이상의 MNO로부터 이동통신 접속 및 발신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53 한편 이동통신 도매시장의 사업자별 시장점유율은 MNO가 자가공급한 이동통신 접속 및 발신서비스의 양을 제외할 경우 KT 4*.*%, SK텔레콤 4*.*%, LG유플러스 *.*%이다.

<표 17> 이동통신 도매시장 사업자별 시장점유율 현황<각주>49</각주>(단위: 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883" alt="주문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홈페이지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통신통계(소갑 제8호증)

바) 초고속인터넷시장

54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소비자에게 인터넷을 고속으로 제공하여 주는 서비스로서, 제공 속도 기준 10Mbps<각주>50</각주>미만 급에서 1Gbps 급의 기가인터넷까지 다양한 상품이 제공되고 있다.
55 2015년 6월 가입자 수 기준 시장점유율은 KT가 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SK브로드밴드 2*.*%, LG유플러스 1*.*% 순이다. 2015년 6월 말 기준 세대 당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93.3%로 사실상 시장포화 상태인바, 사업자 간 경쟁은 신규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보다는 결합상품 판매 및 프로모션 등을 통하여 경쟁사업자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18> 가입자 수 기준 초고속인터넷 시장현황
(2015년 6월 말 기준, 단위 : 천 가구,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885" alt="주문 12번째 이미지" ></img><각주>51</각주><각주>52</각주>* 출처: 2015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6. 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통신통계(소갑 제8호증)
사) 유선전화시장

56 유선전화 시장은 PSTN 방식의 전기통신설비나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한 인터넷전화(VoIP)를 사용하여 음성통화를 위한 가입자접속, 발신, 착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PSTN 방식의 시내전화서비스는 현재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개사가, 같은 방식의 시외전화서비스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온세텔레콤, SK텔링크 등 5개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인터넷전화서비스는 9개 기간통신사업자와 다수의 별정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7 2015년 6월말 기준 유선전화서비스 가입자 수는 2,910만 명으로, 시장점유율은 KT가 57.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LG유플러스 17.2%, SK브로드밴드 16.3% 순이다. 한편 PSTN 방식 서비스의 가입비율은 57.2%, 인터넷 방식 서비스의 가입비율은 42.8%이다.

<표 19> 유선전화 사업자별 가입자 수 추이
(단위: 만 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889" alt="주문 13번째 이미지" ></img><각주>53</각주>* 출처: 2015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6. 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아) 국제전화시장

58 국제전화서비스는 국가 간 음성전화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국제전화 통화경로는 가정 → 국내 시내ㆍ시외전화국 → 국제전화국 → 위성 또는 해저케이블 → 상대국가 국제전화국 → 상대국가 시내ㆍ시외전화국 → 상대국가 가정 순으로 이루어진다.

59 2014년 국제전화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약 3,940억 원으로 SK텔링크가 24.9%, KT가 2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무료국제전화애플리케이션 확산에 따른 국제전화 통화수요 대체 및 모바일인스턴트메신저(MIM)의 확산에 따른 음성통화의 데이터통화로의 대체에 따라 국제전화서비스 이용자가 감소하는 등 시장규모가 축소되는 추세이다.

<표 20> 국제전화시장의 사업자별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891" alt="주문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5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6. 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다. 기업결합의 유형

60 이 사건 결합당사회사는 모두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홈쇼핑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및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 각각), 방송광고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 초고속인터넷시장, 유선전화시장, 국제전화시장에서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각의 시장에서 수평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

61 또한 SK텔레콤은 이동통신망사업자로서 CJ헬로비전이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알뜰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망을 도매로 제공하는 등 결합당사회사 간 원재료 의존관계가 있는바, 이동통신 도매시장에서 수요자(CJ헬로비전)와 공급자(SK텔레콤) 간 수직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

62 더불어, 이 사건 결합으로 인하여 위 수평형 및 수직형 기업결합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는 모두 혼합형 기업결합에 해당되며, 이중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 초고속인터넷시장, 유선전화시장 등에서는 결합상품을 통한 묶음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각주>54</각주><표 21> 이 사건 기업결합의 유형<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895" alt="주문 15번째 이미지" ></img>
라.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성 판단

1) 수평형 기업결합

가) 판단기준

(1) 시장의 집중상황

63 법 제7조 제4항 제1호는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하면서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이며,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4 또한,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1. 가. (1)항에 따르면 수평형 기업결합에서 허핀달-허쉬만지수(이하 'HHI’라 한다)<각주>55</각주>가 1,200에 미달하는 경우, HHI가 1,200 이상이고 2,500 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 미만인 경우, 또는 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각주>56</각주>따라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2) 단독효과

65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2. 가.항에 따르면 수평형 기업결합을 통해 결합당사회사가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결합당사회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단독효과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폭 및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 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 간 수요대체 가능성의 정도 및 동 제품 구매자들의 타 경쟁사업자 제품으로의 구매전환 가능성, 경쟁사업자의 결합당사회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증대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시장의 특성도 함께 감안하도록 하고 있다.

(3) 협조효과

66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2. 나.항에 따르면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간의 가격ㆍ수량ㆍ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조가 이루어지기 쉽거나 그 협조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사업자 간 협조가 용이해지는지의 여부는 경쟁사업자 간 협조의 용이성, 이행감시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판단

(1) 유료방송시장

(가) 시장의 집중상황

67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결합당사회사 간 수평형 기업결합이 발생하는 23개 방송구역별 지역 유료방송시장<각주>57</각주>중 서울 양천구 등 16개 지역 각각의 유료방송시장에서 다음 <표 22> 기재와 같이 ①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법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하고, ②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위이며, ③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2위인 회사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결합당사회사 시장점유율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은 법 제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서울 양천구 등 16개 지역 유료방송시장 각각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22> 16개 지역별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추정요건 해당여부
(2015. 6. 30.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897" alt="주문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계(소갑 제7호증)

68 또한 경쟁제한성이 추정되는 16개 지역 외 7개 지역 유료방송시장의 경우도, HHI가 최소 2,726에서 최대 4,570이고 HHI 증가분이 최소 250에서 최대 569로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1. 가. (1)항에 따른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표 23> 기타 7개 방송구역별 유료방송시장의 시장집중도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899" alt="주문 17번째 이미지" ></img>
(나) 단독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단독효과)

① 시장점유율 확대에 따른 효과

69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결합당사회사는 결합 전 시장점유율 1위였던 부산 중구ㆍ동구ㆍ영도구 지역 등 17개 지역 유료방송시장에서 2위 사업자와의 격차가 확대<각주>58</각주>되고, 결합 전 시장점유율이 2위였던 경북 안동 등 4개 지역 유료방송시장에서 새롭게 1위 사업자<각주>59</각주>가 되어, 23개 지역 유료방송시장 중 21개 지역 시장에서 1위 사업자가 된다. 그에 따라 21개 지역시장 기준 결합당사회사의 평균 시장점유율<각주>60</각주>은 결합 전 5*.*%에서 결합 후 6*.*%로 8.7%p 증가하게 되며,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결합 전 20.5%p에서 29.2%p로 확대된다.<각주>61</각주>70 이와 같이 결합당사회사가 23개 지역시장 중 21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로서 시장점유율이 확대됨에 따라, 결합당사회사는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케이블TV의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각주>62</각주>고 판단된다.<각주>63</각주>71 실제로 23개 지역별 유료방송시장에서의 CJ헬로비전의 시장점유율과 가입자당 평균요금(Average Revenue Per User, 이하 'ARPU’라 한다)을 비교<각주>64</각주>하면 일정 부분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각주>65</각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CJ헬로비전이 1위 사업자인 지역 유료방송시장만으로 한정하여 2위 사업자와의 격차와 CJ헬로비전의 ARPU 간 상관관계<각주>66</각주>를 분석해보면 보다 뚜렷이 나타난다.<각주>67</각주>72 즉,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결합당사회사는 4개 지역시장에서 새롭게 1위 사업자가 되고, 이미 1위 사업자였던 17개 지역시장에서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여 2위 사업자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되므로 결합당사회사는 더 높아진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케이블TV 요금을 인상시킬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방송요금 할인 외에도 경품, 보조금 등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경쟁압력이 줄어들면 이와 같은 금전적 혜택도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가입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② 결합당사회사의 제품 간 수요대체성

73 결합당사회사의 제품 간 수요대체성이 높아 일방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구매자들 중 상당수가 다른 일방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을 차선의 선택으로 생각할수록 결합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74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우 CJ헬로비전의 케이블TV 요금 인상에 따른 SK브로드밴드 및 경쟁사업자 유료방송플랫폼으로의 구매전환율<각주>68</각주>을 분석<각주>69</각주>한 결과, CJ헬로비전의 케이블TV 요금이 10% 인상되었을 때 SK브로드밴드의 IPTV로 구매를 전환하는 비율(39.1~39.4% 수준)이 경쟁사업자의 IPTV 등으로 구매를 전환하는 비율(KT 34.0~36.5% 수준, LG유플러스 20.7~22.4%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각주>70</각주>즉, CJ헬로비전이 공급하는 케이블TV의 가장 가까운 대체재는 SK브로드밴드의 IPTV임을 알 수 있다.<각주>71</각주>③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증대 용이성
75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결합당사회사는 지역독점적인 케이블TV 플랫폼과 IPTV 플랫폼을 동시에 보유하는 유일한 유료방송사업자가 되어 수요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는바, 다른 경쟁사업자와는 상당한 생산능력 격차가 생기고 그에 따라 매출증대가 용이해지는 측면이 있다.

76 이는 CJ헬로비전이 23개 방송구역 중 19개 구역에서 유일한 케이블TV 사업자로서 상당한 수준의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각주>72</각주>이고 SK브로드밴드는 IPTV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사업자<각주>73</각주>라는 점,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CJ헬로비전은 자신의 케이블TV의 가장 가까운 대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함으로써 기존의 경쟁압력이 상당히 감소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77 뿐만 아니라 방송ㆍ통신 결합상품을 통한 유료방송 이용 및 이동통신서비스를 포함한 방송ㆍ통신 결합상품 가입이 증가하는 추세인 점<각주>74</각주>, 결합당사회사는 각각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서 상당한 가입자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기존의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및 IPTV 제공능력에 더하여 케이블TV 제공능력까지 갖추게 되는 결합당사회사가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신규로 확보하게 되는 SK텔레콤 및 SK텔링크의 이동통신 가입자(약 2,665만 명)를 기반으로 하여 판촉 및 광고강화 등 합법적 수단 뿐 아니라 각종 불공정한 수단까지도 활용할 유인ㆍ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바, 이러한 수단들을 통해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우려도 있다.<각주>75</각주>④ 가격인상압력(UPP: Upward Pricing Pressure) 분석을 통한 가격인상 가능성 판단
78 가격인상압력분석(이하 'UPP 분석’이라 한다)은 차별화된 시장에서 결합 후 당사기업의 가격인상 가능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결합 전 서로 경쟁하며 각자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을 설정하던 기업들이 결합 이후 공동의 이윤을 극대화함에 따라 갖게 되는 가격인상 유인<각주>76</각주>을 분석하는 것이다.
79 기업 1과 기업 2가 결합한다고 가정할 경우,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가격인상 유인은 전환율(diversion ratio)과 마진율의 곱으로 추정되며, 이때 결합으로 인한 비용절감효과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계산한다. 기업 1 제품의 가격인상 시 기업 2 제품으로 구매를 전환하는 구매자의 비율인 전환율이 클수록, 기업 2의 제품 한 단위 판매에 따른 마진이 클수록, 결합 후 가격인상압력이 커진다. 최종적인 UPP 지수는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827" alt="주문 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845" alt="주문 19번째 이미지" ></img>
8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861" alt="주문 20번째 이미지" ></img>
81 이 사건 기업결합에 대해 UPP 분석을 실시<각주>77</각주>한 결과 일관되게 양(+)의 값이 나타난바, 결합당사회사는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케이블TV의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중ㆍ장기보다 단기에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데, 중ㆍ장기에는 아날로그 케이블TV의 UPP값이 5.05~5.73%으로, 디지털 케이블TV의 UPP값이 1.76~2.49%으로 분석되고, 단기에는 아날로그 케이블TV의 UPP값이 32.75~37.08%으로, 디지털 케이블TV의 UPP값이 13.95~15.35%로 분석된다.<각주>78</각주>(다)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 가능성 (협조효과)
82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사업자 수가 감소하는 측면은 있으나, 유료방송의 이용요금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약관인가 등 규제대상인 점, 전국사업자인 위성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는 이 사건 기업결합이 이루어지는 23개 방송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다른 SO 및 피심인 SK브로드밴드와 경쟁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이동통신서비스, 초고속인터넷 등 다른 사업부문에서도 치열하게 경쟁중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83 피심인들은 첫째,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유료방송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더라도 IPTV, 위성방송 등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케이블TV 요금을 인상할 수 없고, 둘째, 결합당사회사의 가격인상유인에 대한 GUPPI 분석<각주>79</각주>결과값이 대부분의 방송권역에서 5% 이하이면서 모든 방송권역에서 10% 미만이고, 효율성효과 10%를 고려한 UPP값은 음(-)<각주>80</각주>으로 나오는 등 이 사건 기업결합에 따른 가격인상 유인이 없고 따라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84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85 첫째,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유료방송시장 1위 케이블사업자인 CJ헬로비전과 IPTV 사업자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SK브로드밴드<각주>81</각주>가 결합하게 되고, 위 <표 26> 및 <표 2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CJ헬로비전 케이블TV 가입자 중 SK브로드밴드 IPTV로의 구매전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점, 23개 방송구역 중 16개 지역에서 법 제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추정되고 21개 지역에서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로서 2위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확대되는 점, UPP 분석 결과값이 양수로 나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시장경쟁상황에서 IPTV 등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가격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측면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기업결합 후 변화한 시장경쟁 상황 하에서는 케이블TV 요금의 인상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86 둘째, 피심인들의 경제분석은 CJ헬로비전이 아날로그 케이블TV와 디지털 케이블TV 등 다제품 생산업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아, UPP값 및 GUPPI값이 과소추정되었으며<각주>82</각주>, 이 사건 기업결합에 따른 UPP 분석 시에는 전환율과 비용절감 효과 항목에서 기본적인 UPP 계산식을 일부 수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UPP값이 일관되게 양(+)으로 나온바<각주>83</각주>, 가격인상 유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소결

87 이 사건 기업결합은 시장의 집중상황, 단독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등 측면에서 21개 지역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각주>84</각주>(2) 이동통신 소매시장
(가) 시장의 집중상황

88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가입자 기준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결합당사회사인 SK텔레콤 및 그 계열회사인 SK텔링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4*.*%로서 1위 사업자이며, CJ헬로비전의 시장점유율은 *.*%이다.

89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① 피심인 SK텔레콤을 포함한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CR3)가 93.9%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되고, ②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47.7%로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1위 사업자에 해당하며, ③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와 2위 사업자인 KT 및 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간 차이가 21.1%p로 결합당사회사 시장점유율 합계의 44.2%가 되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법 제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29> 이동통신 소매시장 가입자 현황 (MVNO 포함)
(단위: 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917" alt="주문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통신통계 (소갑 제8호증, MNO는 2015. 11월 말 기준, MVNO는 2015. 12월 말 기준)

90 한편 이동통신 소매시장에는 3개 MNO 및 38개 MVNO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MNO의 시장점유율은 89.8%, MVNO의 시장점유율은 10.2%이다. 이때 알뜰폰서비스만 별도로 살펴보면, CJ헬로비전과 SK텔링크가 각각 1, 2위 사업자로서 2015년 12월 기준 시장점유율은 1*.**%, 1*.**%이고, 3위 사업자는 이지모바일(*.**%)이며, KT의 계열 MVNO(M모바일, KT파워텔, KT텔레캅)들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 LG유플러스의 계열 MVNO(미디어로그)의 시장점유율은 *.**%이다. 이 사건 기업결합이후 알뜰폰서비스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이고, MNO 계열 MVNO의 시장점유율은 25.91%에서 40.15%로 증가한다.

<표 30> MVNO(알뜰폰서비스) 시장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919" alt="주문 22번째 이미지" ></img>
(2015년 12월 기준, 단위: 명, %)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통신통계 (소갑 제8호증)

(나) 단독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단독효과)

① 시장점유율 확대에 따른 효과

91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증가되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은 *.*%p로 그 절대적인 수치는 크지 않다. 그러나 2011년 7월 알뜰폰 제도가 도입된 이후 MVNO의 시장점유율이 현재 10%를 넘어서고 이동통신서비스의 요금지수<각주>85</각주>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등 MVNO가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SK텔레콤 등 MNO들에게 강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SK텔레콤이 알뜰폰시장의 1위 사업자로서 향후 MNO들에게 가장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CJ헬로비전을 인수하는 이 사건 기업결합은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알뜰폰시장의 주요 MVNO는 모두 MNO의 계열회사만 남게 되어 사실상 MNO와의 요금경쟁 활성화를 통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제고라는 알뜰폰제도 도입취지가 사실상 무력화될 우려도 존재한다.
92 이와 같은 경쟁제한 우려는 CJ헬로비전이 MVNO 중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독행기업(maverick)<각주>86</각주>으로서 역할해온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93 우선, CJ헬로비전은 가격경쟁 측면에서 반값-무약정 LTE 유심 요금제, 국내 최저 LTE 요금제, 알뜰폰 최초 데이터 중심 요금제 등 꾸준히 MNO 3사와 경쟁할 수 있는 LTE 관련 요금제를 출시해 왔다. 특히 LTE요금제는 2G 및 3G요금제와는 달리 가입자 당 매출액(ARPU)이 월등히 높은 요금제로서 기존의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하는 MVNO가 도입하지 못했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각주>87</각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CJ헬로비전은 LTE를 기반으로 한 저렴한 요금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MVNO의 경쟁력 제고 및 이동통신서비스의 품질향상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고, 품질 측면에서도 MNO의 실질적인 경쟁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각주>88</각주>94 또한 일반적으로 알뜰폰은 요금이 저렴하여 MVNO들이 최신기기 도입에 소극적인 편이었으나, CJ헬로비전은 2015년 4월에 MVNO 중 처음으로 아이폰5 기기를 판매하기 시작하는 등 MNO들과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한 최신기기 도입에도 적극적이다.
95 뿐만 아니라 CJ헬로비전은 사실상 유일한 대기업집단 소속의 MVNO로서, 유력한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ultiple Program Provider, 이하 'MPP’라 한다)인 씨제이이앤엠㈜와의 제휴를 통해 이동통신서비스와 방송콘텐츠의 결합 내지 융ㆍ복합 상품을 출시하는 등 계열회사와의 각종 제휴마케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강점<각주>89</각주>이 있다.
96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증가되는 시장점유율이 알뜰폰시장의 1위 사업자로서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독행기업으로 역할한 CJ헬로비전의 점유율임을 고려할 때, 단독의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

②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 제약

97 미래창조과학부는 MNO 3사의 계열 MVNO들에 대해 알뜰폰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바<각주>90</각주>,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알뜰폰시장에서의 점유율이 14.24%에 달하는 CJ헬로비전이 MNO인 SK텔레콤의 계열회사가 되면, 알뜰폰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의 계열 MVNO들의 사업활동에도 상당한 제약을 가하게 된다.
98 2015년 12월 말 기준 MNO 3사 계열 MVNO들의 알뜰폰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25.91%이나, 이 사건 기업결합 후 CJ헬로비전도 MNO 계열에 추가됨으로써 MNO 계열 MVNO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40.15%<각주>91</각주>로 높아지는바, 시장점유율 50% 제한에서 9.85%p만 남게 된다. 이는 알뜰폰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와 경쟁하고 있는 KT와 LG유플러스 계열 MVNO들의 알뜰폰 가입자 모집 등 사업활동을 그만큼 제약시키는 것으로서 이동통신 소매시장 전체의 경쟁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③ 결합상대회사의 가입자 확보효과

99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유력한 경쟁사업자인 KT,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IPTV만 제공할 수 있는데 반해, 결합당사회사는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케이블TV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결합당사회사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신규로 확보하게 되는 CJ헬로비전의 케이블TV 가입자(약 415만 명)를 기반으로 하여 판촉 및 광고강화 등 합법적 수단 뿐 아니라 각종 불공정한 수단까지도 활용할 유인ㆍ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바, 이러한 수단들을 통해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우려도 있다.

100 특히 전체 방송ㆍ통신 결합상품의 순증 가입자 중 SK텔레콤 계열의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상반기 기준 53.9%이고, 이동통신 결합상품 가입자 전체의 연평균 증가율도 9.6%로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점<각주>92</각주><각주>93</각주>, 결합당사회사는 각각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서 상당한 가입자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우려는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각주>94</각주>(다)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 가능성 (협조효과)
101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독행기업으로서 MNO 3사를 견제할 수 있는 유력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이 MNO 3사의 계열사가 됨에 따라, MNO 3사의 계열 MVNO는 치열하게 경쟁하기 보다는 오히려 알뜰폰시장의 현상유지 내지 축소 방향으로 협조<각주>95</각주>할 가능성이 높다.
102 특히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MNO 3사 및 MNO 3사의 계열 MVNO를 제외한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부분 중소규모사업자이고 시장점유율도 낮아 이들의 협조행위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어려운 구조임으로 감안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03 피심인들은 첫째,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는 *.*%p에 불과하여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지배력이 실질적으로 증대된다고 볼 수 없고, 둘째, CJ헬로비전을 독행기업으로 볼 수 없으며, 셋째, 규제당국의 엄격한 요금규제 등으로 인해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효과가 나타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합당사회사의 가격인상을 견제할 KT, LG유플러스라는 강력한 경쟁사업자가 존재하여 단독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104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각각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105 첫째,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표면적인 시장점유율 증가는 *.*%p에 불과하나, 기업결합 전부터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소매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였던 점을 고려할 때, 작은 점유율의 증가라도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유지ㆍ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경쟁제한 우려가 인정된다.

106 둘째, CJ헬로비전은 알뜰폰 1위 사업자로 적극적 마케팅ㆍ서비스 혁신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뜰폰이 단순한 저가폰이 아닌 기존 이동통신서비스의 품질과 혜택 등을 저렴한 요금으로 누릴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알뜰폰을 기존 이동통신의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함으로써 MNO를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독행기업의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107 셋째, SK텔레콤은 요금인가 대상자이므로 직접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으나, 통신요금 인하요인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 또는 저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는 여전히 상존하는 것<각주>96</각주>이며, 유력한 알뜰폰 사업자가 없어지고 MNO 계열 3사의 알뜰폰시장 점유율이 25.91%에서 40.15%로 14.24%p 증가되는 점, SK텔레콤이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거에 비해서는 경쟁사업자로부터의 경쟁압력이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마) 소결

108 이 사건 기업결합은 시장의 집중상황, 독행기업 인수에 따른 단독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 가능성 등 측면에서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그 밖의 시장

109 이 사건 기업결합은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 및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는 기업결합심사기준 VI. 1. 가. (1)항의 안전지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증가가 크지 않고 이 사건 기업결합 후에도 1위 사업자가 따로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110 또한 홈쇼핑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 유선전화시장, 국제전화시장에서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아 안전지대 요건을 충족하고 그밖에 경쟁제한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가)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111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은 모두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을 구매하는 수요자인바, 이 사건 기업결합에 따른 수요측면에서의 시장집중도를 살펴보면, 2015년 6월 말 전국 유료방송시장 가입자 기준으로 산정한 HHI는 1,548이고 HHI 증가분은 332이므로<각주>97</각주>안전지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각주>98</각주>112 그러나 이 사건 기업결합은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의 2위 사업자와 4위 사업자 간 기업결합으로 결합당사회사는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에도 여전히 2위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점, 1위 사업자와 2위 사업자 간의 격차가 상당부분 감소함으로써 오히려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잠재적 경쟁저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113 또한 유료방송사업자들이 MPP 등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들에 대해 반드시 협상력의 우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각주>99</각주>,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여전히 2위 사업자에 불과한 결합당사회사가 단독으로 부당하게 구매력을 행사하여 PP들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사용료를 인하함으로써 관련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

114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은 모두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을 구매하는 수요자인바, 이 사건 기업결합에 따른 수요측면에서의 시장집중도를 살펴보면, 2015년 6월 말 전국 유료방송시장 가입자 기준으로 산정한 HHI는 1,548이고 HHI 증가분은 332이므로, 안전지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각주>100</각주>115 그러나 이 사건 기업결합은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과 마찬가지로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의 2위 사업자와 4위 사업자 간 기업결합으로 결합당사회사는 결합 이후에도 여전히 2위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점, 1위 사업자와 2위 사업자 간의 격차가 상당부분 감소함으로써 오히려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서 기업결합으로 인한 잠재적 경쟁저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116 또한 지상파방송채널이 사실상 유료방송에서 필수재적 성격<각주>101</각주>을 지니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지상파 방송사에 대하여 수요 독점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다) 초고속인터넷시장

117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 이 사건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집중도를 살펴보면, 2015년 6월 말 가입가구 수 기준으로 산정한 HHI는 2,743이고 HHI 증가분은 203이므로 안전지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각주>102</각주>118 그러나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결합당사회사의 점유율이 4.0%p 증가함에도 1위 사업자인 KT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12.9%p로서 기업결합 전후 초고속인터넷시장의 구조에 큰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1위 사업자와 2위 사업자 간 점유율 격차가 상당부분 감소함으로써 오히려 관련시장의 경쟁이 촉진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잠재적 경쟁저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119 특히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사업자 간 서비스의 차이가 크지 않고 현재 시장이 포화상태로서 경쟁사업자 간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합당사회사가 단독으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요금을 인상하는 등의 경쟁제한행위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또한 주요 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 및 LG유플러스는 초고속인터넷 뿐 아니라 이동통신, IPTV 등 여러 시장에 걸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협조효과가 발생할 우려 또한 크지 않다.

(라)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120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 이 사건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집중도를 살펴보면, 2014년 말 홈쇼핑 송출수수료 기준으로 산정한 HHI는 1,458이고 HHI 증가분은 245이므로, 안전지대 요건에 해당한다.<각주>103</각주>121 또한 홈쇼핑 PP의 경우 매출의 50% 이상이 유료방송이 아닌 인터넷 및 모바일의 전자상거래를 통해 발생하고 앞으로 그와 같은 추세가 지속ㆍ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결합당사회사가 부당하게 송출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채널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정도의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방송광고시장

122 방송광고시장에서 이 사건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집중도를 살펴보면, 2014년 방송광고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HHI는 1,520이고 HHI 증가분은 0.43<각주>104</각주>으로서 안전지대 요건에 해당한다.
123 또한 방송광고시장은 지상파 방송사를 포함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이 약 94%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시장으로 SO, IPTV 등 기타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미미하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이 방송광고시장의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바) 유선전화시장

124 유선전화시장에서 이 사건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집중도를 살펴보면, 2015년 상반기 가입자 수 기준 시장점유율로 산정한 HHI는 3,927이고 HHI 증가분은 91.3<각주>105</각주><각주>106</각주>으로서 안전지대 요건에 해당하고 그밖에 경쟁제한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 국제전화시장

125 국제전화시장에서 이 사건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집중도를 살펴보면, 2014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HHI는 1,941이고 HHI 증가분은 20.28<각주>107</각주>으로서 안전지대 요건에 해당하고 그밖에 경쟁제한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수직형 기업결합 (이동통신 도매시장)

가) 판단기준

(1) 시장의 집중상황

126 기업결합심사기준 심사기준 Ⅵ. 1. 가. (2)항에 따르면 수직형 기업결합의 경우 결합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HHI가 2,500 미만이고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이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결합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에는 안전지대에 해당하여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2) 시장봉쇄효과

127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3. 가.항에 따르면 수직형 기업결합을 통해 결합당사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을 봉쇄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128 시장봉쇄 여부는 원재료 공급회사의 시장점유율 또는 원재료 구매회사의 구매액이 당해시장의 국내 총 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재료 구매회사의 시장점유율, 기업결합의 목적, 경쟁사업자의 대체적인 공급선ㆍ판매선 확보 가능성, 경쟁사업자의 수직계열화 정도, 당해 시장의 성장전망 및 당사회사의 설비증설 등 사업계획,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의한 경쟁사업자 배제가능성, 관련된 상품과 원재료의존관계에 있는 상품시장 또는 최종산출물 시장의 상황 및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수직형 기업결합이 대기업 간에 이루어지거나 연속된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대하는 등 다른 사업자가 당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 협조효과

129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3. 나.항에 따르면 수직형 기업결합의 결과로 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 증가 여부는 결합 이후 가격정보 등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입수가 용이해지는지 여부, 결합당사회사 중 원재료구매회사가 원재료공급회사들로 하여금 협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유력한 구매회사였는지 여부, 과거 당해 거래분야에서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판단

(1) 시장의 집중상황

130 이 사건 수직형 기업결합은 상부시장인 이동통신 도매시장 및 하부시장인 이동통신 MVNO시장<각주>108</각주>에서 다음과 같이 기업결합심사기준의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131 우선 국내 이동통신 도매시장의 시장집중도<각주>109</각주>를 살펴보면, 2015년 12월 가입자 기준 피심인 SK텔레콤이 4*.*%, KT가 4*.*%, LG유플러스가 *.*%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관련시장의 HHI가 4,319이므로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 35> 이동통신 도매시장 현황
(2015년 12월 말 기준, 단위: 천 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929" alt="주문 23번째 이미지" ></img><각주>110</각주>*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통신통계(소갑 제8호증)
132 다음으로 국내 이동통신 MVNO시장의 시장집중도를 살펴보면, 2015년 12월 가입자 기준 CJ헬로비전과 SK텔레콤 계열회사인 SK텔링크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1*.**%, 1*.**%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양사 합산 시장점유율이 2*.**%이므로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 36> 이동통신 MVNO시장 현황
(2015년 12월 말 기준, 단위: 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931" alt="주문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통신통계 (소갑 제8호증)

(2) 시장봉쇄효과

133 이 사건 기업결합의 취득회사인 SK텔레콤은 MNO로서 MVNO들에게 자신의 이동통신망을 도매로 제공하고 있고 피취득회사인 CJ헬로비전은 MVNO로서 MNO로부터 이동통신망을 도매로 제공받아 이동통신 소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결합당사회사가 이동통신 도매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판매선을 봉쇄<각주>111</각주>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가) 봉쇄능력 및 봉쇄유인

134 먼저 봉쇄능력 측면에서, MVNO는 이동통신망 도매거래의 상대방 선택에 아무런 법적ㆍ제도적 제약이 없으므로 CJ헬로비전은 도매제공 관련 계약의 해지나 고객 대상 차별적 마케팅 등을 통해 SK텔레콤의 경쟁사업자인 KT 및 LG유플러스의 판매선을 봉쇄할 능력이 있다. 특히 2016년 4월 현재 CJ헬로비전은 SK텔레콤 및 KT로부터 이동통신망을 도매로 제공<각주>112</각주>받고 있는데, CJ헬로비전이 KT와 체결한 도매제공협정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6. 10. 11. 이후에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음<각주>113</각주>으로써 KT의 CJ헬로비전을 통한 이동통신망 도매 판매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35 또한 봉쇄유인 측면에서도, 2010년 알뜰폰제도 도입 이후 알뜰폰 가입자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소매시장 점유율은 2010년 초반 50% 수준에서 2015년 4*.*% 수준까지 하락한바, 피심인 SK텔레콤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입자 이탈로 인한 매출손실과 시장점유율 하락을 이동통신 도매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판매선 봉쇄 및 자신의 점유율 확대로 대응할 유인이 크다고 판단된다.

136 즉, 결합당사회사는 이동통신 도매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판매선을 봉쇄할 능력과 유인이 있다.

(나) 판매선 봉쇄의 경쟁제한성

137 CJ헬로비전과 SK텔링크는 알뜰폰시장의 1, 2위 사업자인바, 결합당사회사들이 이동통신 도매시장에서 KT 등 경쟁사업자의 판매선을 봉쇄하는 전략을 실행할 경우 관련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CJ헬로비전과 SK텔링크가 관련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살펴볼 때 더욱 분명하다.

138 우선, CJ헬로비전과 SK텔링크는 전체 알뜰폰 가입자 기준 2015년 12월 현재 각각 1*.**%와 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결합당사회사가 봉쇄전략을 취할 경우 이동통신 도매시장에서 KT와 LG유플러스는 기존에 SK텔링크를 통해 봉쇄되었던 1*.**%에 더해<각주>114</각주>1*.**%가 추가로 봉쇄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이동통신 도매시장에서 가입자 수 기준 약 30%가 봉쇄된다고 할 수 있다.
139 한편, CJ헬로비전이 2014년 한 해 동안 KT에 지급한 도매제공대가는 총 ***억 원으로 전체 이동통신 도매대가의 3*.*%에 달하고<각주>115</각주>SK텔링크가 SK텔레콤에 지급한 도매제공대가는 ***억 원으로 전체의 1*.*%에 달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결합당사회사가 봉쇄전략을 취할 경우 이동통신 도매시장에서 KT와 LG유플러스는 기존에 SK텔링크를 통해 도매제공대가 측면에서 봉쇄되었던 1*.*%에 더해 3*.*%가 추가로 봉쇄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이동통신 도매시장에서 도매대가 기준으로 5*.*%가 봉쇄된다고 할 수 있다.
<표 37> 결합당사회사의 결합 전후 알뜰폰 시장점유율 변화
(가입자 수는 2015년 기준, 그 외 2014년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935" alt="주문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통신통계 (소갑 제8호증)

140 이와 같이 CJ헬로비전의 가입자들이 모두 SK텔레콤 이동통신망으로 전환되는 등 경쟁사업자에 대한 판매선 봉쇄가 이루어진다면 이동통신 도매시장에서 SK텔레콤은 시장점유율 5*.*%의 1위 사업자가 되고, 현재 1위인 KT가 2위 사업자가 되면서 점유율 격차도 26.3%p로 크게 벌어지는<각주>116</각주>등 경쟁제한적인 시장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3) 협조효과

141 CJ헬로비전은 2011년 10월부터 약 5년 여 동안 KT의 이동통신망 접속 및 발신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었던바,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SK텔레콤은 경쟁사업자인 KT의 도매대가, 이동통신설비 관련 정보 등 도매거래 관련 영업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특히 그동안 SK텔레콤의 이동통신 도매제공 관련 정보는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상 공개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SK텔레콤이 KT의 도매제공 관련 정보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서 상호간 협조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고 판단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42 피심인들은 첫째, 최근 MVNO들은 다양한 성향의 가입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복수의 MNO로부터 서비스를 도매제공 받는 멀티호스팅(Multi-hosting)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CJ헬로비전도 마찬가지인바, KT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받는 것을 중단할 유인이 없고, 둘째, KT는 자신의 이동통신망을 MVNO에 대한 도매제공 외 자사의 MNO 사업을 위해 대부분 사용하고 있어<각주>117</각주>CJ헬로비전의 KT와의 거래중단이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이동통신 도매시장에서 경쟁사업자 봉쇄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는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143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각각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144 첫째, 결합당사회사가 다양한 성향의 가입자 확보 차원에서의 멀티호스팅 전략을 취하며 KT와의 이동통신 도매거래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긴 하나,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SK텔레콤의 가입자가 KT 가입자의 약 1.7배<각주>118</각주>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자체로도 SK텔레콤의 도매망을 이용하려는 가입자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결합당사회사는 SK텔레콤망 가입자에 대한 차별적 마케팅 등을 통해 SK텔레콤망의 가입ㆍ이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인바, 단순히 결합당사회사가 멀티호스팅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점만으로 경쟁사업자 봉쇄 우려가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
145 둘째, 앞서 관련시장 획정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MNO와 MVNO 간 이동통신 도매시장에서의 수직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 분석을 위해서는 MNO의 자가공급분은 제외하고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경쟁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KT의 이동통신망을 MVNO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가입자에 국한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CJ헬로비전의 이동통신 가입자 중 KT망을 이용하는 가입자가 전체 KT의 도매제공망 이용 가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임<각주>119</각주>을 고려할 때, CJ헬로비전 가입자가 SK텔레콤으로 전환할 경우 경쟁사업자인 KT에게 미치는 경쟁제한 효과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5) 소결

146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결합당사회사는 경쟁사업자의 판매선 봉쇄 등을 통해 이동통신 도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유무

1) 판단기준

147 기업결합심사기준 Ⅶ.항에 따르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진입ㆍ퇴출비용의 부담 없이 가까운 시일 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한 정도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유사품 및 인접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강력한 구매자가 존재하는 경우 등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2) 판단

(가)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148 이 사건 기업결합의 지리적 시장이 국내시장인 점, 방송 및 통신산업의 규제산업으로서의 특성 및 진입장벽 등을 고려할 때, 해외 경쟁의 도입 및 국제적 경쟁 상황으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완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신규진입의 가능성

149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유료방송시장 및 이동통신 소매시장에 경쟁제한성이 발생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자가 가까운 시일 내에 신규 진입하여 결합당사회사에 대한 유력한 경쟁자로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150 우선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의 경우, 방송법 또는 IPTV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사업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점, 시장점유율 및 상호겸영, 주식소유에 관한 규제가 존재하는 점, 방송을 송출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의 준비기간과 대규모의 인력 및 설비투자 등이 필요한 점, 특히 SO의 경우 1구역 1개 SO로의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새로운 경쟁사업자가 가까운 시일 내에 신규 진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151 이동통신 소매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의 경우에도, MNO가 제공하는 일반 이동통신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간통신역무로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설비를 갖추고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 2010년 이후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작업이 지속 추진되고 있음에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신규 MNO의 진입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MNO의 이동통신망 및 주파수를 빌려 MVNO로서 시장에 신규 진입할 수는 있으나,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등을 바탕으로 알뜰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38개 MVNO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 수준에 불과하고 알뜰폰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1.5%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규 MVNO가 단기간에 결합당사회사들에 대한 유력한 경쟁자로서 활동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152 케이블TV 및 IPTV 등 기존 유료방송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인접상품으로서 OTT(Over-the-Top)<각주>120</각주>등 신유형 방송서비스가 있을 수 있으나<각주>121</각주>, OTT 등은 VOD서비스를 주된 서비스로 제공하고 실시간 방송서비스는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는데 반해 일반 유료방송서비스는 지상파 및 주요 PP채널에 대한 실시간 방송을 주된 서비스로 하고 VOD 등을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는 등 그 기능 및 효용이 다른바,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제한성을 완화할 정도의 인접상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153 결합당사회사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유료방송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주체는 대부분 일반 소비자들이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적 효과를 완화할 수 있는 강력한 구매자가 존재하다고 보기 어렵다.

4. 예외인정 여부

1) 인정요건

154 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경우에는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55 기업결합심사기준에 따르면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라 함은 생산ㆍ판매ㆍ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며,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이 사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하고, 둘째,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고 단순한 예상 또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 발생이 거의 확실한 정도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이 사건 결합이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2) 판단

(가) 효율성 증대효과

156 피심인들은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① 결합당사회사가 1위 사업자인 KT<각주>122</각주>에 대한 실질적 '대항마’가 되어 유효경쟁이 촉진되고, ② 기업집단 CJ의 플랫폼 사업과 콘텐츠 사업이 분리되어 양 시장에서의 유효경쟁이 촉진되며, ③ 결합상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범위 확대를 통해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고, ④ 케이블TV의 디지털화 진전으로 국가경제와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는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157 살피건대, 피심인은 효율성 증대효과의 내역과 결과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주장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각각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정하기 어렵다.

158 첫째,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서울 양천구 등 21개 방송구역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 등 방송ㆍ통신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는 1위 사업자인바, KT에 대한 '대항마’로서의 유효경쟁 촉진 주장은 이유 없다.

159 둘째, 기업집단 CJ의 플랫폼 사업과 콘텐츠 사업이 분리될 경우 향후 양 시장에서의 유효경쟁이 촉진될 가능성은 있으나, 그간 이와 같은 수직적 통합이 유효경쟁에 대한 중요한 걸림돌이 된 것도 아니고 양 시장의 유효경쟁 촉진은 이 사건 기업결합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한바, 이 사건 기업결합의 특유한 효과로 볼 수 없다.

160 마지막으로, 결합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기여, 케이블 TV의 디지털화 진전으로 인한 국가경제와 소비자 후생 기여 등 효과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그 효과 가 가까운 시일에 발생할 것이 명백ㆍ확실한지, 이 사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회생불가회사 여부

161 피심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상당기간 동안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지 않고, 피심인 SK브로드밴드는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다소 작은 상태에 있으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계속 흑자상태에 있는 등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라 보기 어렵다.

5. 시정조치

가. 관련 규정

162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결합당사회사 간 기업결합이 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2011. 6. 22.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3호, 이하 '시정조치 부과기준’이라 한다) Ⅲ. 2.항에 따라 해당 기업결합이 야기하는 경쟁제한 우려를 시정하고 효과적으로 경쟁상황을 회복하거나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로 부과되어야 한다.

163 또한 시정조치 부과기준 Ⅳ. 1. 가.항은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조적 조치<각주>123</각주>를 부과하며, 행태적 조치<각주>124</각주>는 구조적 조치의 효과적 이행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병과해야 하며, 다만 구조적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효과적이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행태적 조치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64 한편 시정조치 부과기준 Ⅳ. 2. 가.항은 기업결합 전체를 금지하거나 또는 원상회복시키지 않고는 해당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를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금지조치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시정조치의 필요성

165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서울 양천구 등 21개 지역 유료방송시장, 국내 이동통신 소매시장 및 이동통신 도매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등 시장집중도가 심화되고, 결합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등 경쟁제한의 폐해가 우려되며, 동 폐해보다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한 효율성 증대효과 등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다. 시정조치의 내용

166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는 피심인 SK텔레콤과 CJ오쇼핑 간 피심인 CJ헬로비전 주식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주식취득 행위, 피심인 CJ헬로비전과 피심인 SK브로드밴드 간 합병계약에 따른 합병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식취득 행위와 합병 행위를 금지하는 것 외에는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경쟁상황을 회복할 만한 조치수단이 달리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67 첫째, 이 사건 기업결합은 케이블TV와 IPTV라는 유료방송시장의 이종 플랫폼 사업자 간 결합인 동시에,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와 유력 케이블TV 사업자 간 결합이고, 유료방송과 이동통신 도매ㆍ소매 등 방송ㆍ통신 분야의 여러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수평ㆍ수직결합이 발생하는 등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168 둘째, 유료방송시장의 경우 23개 지역 중 21개 지역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위이고 16개 지역에서 법상 경쟁제한성이 추정되는 등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큰 바, 요금 인상 제한과 같은 행태적 조치나 일부 방송권역 매각과 같은 구조적 조치로는 경쟁제한 우려를 치유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구조적 조치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23개 권역 중 상당부분을 매각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기업결합 금지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유료방송서비스의 실질요금은 공식ㆍ비공식적 판촉비, 리베이트 등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수신료 등 공식적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행태적 조치만으로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169 셋째, 이동통신시장의 경우,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현재 알뜰폰 1위 사업자로서 적극적 마케팅, 서비스 혁신 등을 통해 MNO를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독행기업(maverick) 역할을 해온 CJ헬로비전이 시장에서 제거됨에 따라 알뜰폰 도입으로 촉발된 이동통신 소매시장의 경쟁 활성화 및 요금 인하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 그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CJ헬로비전의 알뜰폰 부문만 분리 매각하는 구조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CJ헬로비전이 이동통신시장에서 독행기업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MVNO 중 유일하게 대기업집단 소속으로서 경쟁력 있는 계열회사 제품과의 결합 내지 융ㆍ복합 상품 출시, 제휴 마케팅 실시 등의 영향도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구조적 조치를 부과할 경우 해당 부문은 CJ그룹과 단절되어 과거 독행기업으로서 수행하던 역할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쟁제한성을 치유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기업결합 전 CJ헬로비전만큼의 경쟁력을 갖고 독행기업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매수자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바, 이는 경쟁제한우려를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없다.

170 마지막으로, 수직결합 측면에서 결합당사회사는 알뜰폰 가입자의 2*.**%, 이동통신 도매제공대가의 5*.*%를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쟁사업자의 이동통신 도매 판매선을 봉쇄하고 이동통신 도매시장에서 SK텔레콤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등 경쟁제한적인 시장구도를 형성하게 될 우려가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CJ헬로비전의 MVNO 가입자에 대해 지급하는 보조금을 이용 도매망의 종류에 따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행태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으나, 가입자에 대한 마케팅 수단은 공식 보조금 외에도 비공식적 보조금, 대리점 장려금, 단말기 차별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등 회피수단이 많고 조건의 동일성 여부 판단이 어려운 점에서 그와 같은 시정조치의 실효성이 낮다. 뿐만 아니라 앞서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CJ헬로비전 인수를 금지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바, 수직결합에 대해서만 별도의 행태적 조치를 부과할 실익이 없다.

171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한 경쟁제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피심인 SK텔레콤의 피심인 CJ헬로비전 주식취득 행위 및 피심인 CJ헬로비전과 피심인 SK브로드밴드 간 합병 행위를 금지하는 구조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한다.<각주>125</각주>

이유

6. 결론
172 이 사건 기업결합은 서울 양천구 등 21개 지역 유료방송시장, 국내 이동통신 소매시장 및 이동통신 도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