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가맹2559
풀무원식품(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12월 30일
주문
1.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등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호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방식, 시간, 장소 및 교육대상자 등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방식, 시간, 장소 및 교육대상자 등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유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풀무원식품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풀무원(냉장)’ 및 '풀무원(냉동)’이라는 영업표지로 풀무원 도매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1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2020년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16. 2월부터 2018. 9월까지 기간 동안 □□□(○○○○○) 등 총 48명의 가맹희망자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직접 제공하면서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서면을 제공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실은 가맹계약 신규 계약 체결 리스트(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별지 1> (비공개)
<별지 2>
교육명령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16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1 피심인 풀무원식품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풀무원(냉장)’ 및 '풀무원(냉동)’이라는 영업표지로 풀무원 도매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1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2020년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16. 2월부터 2018. 9월까지 기간 동안 □□□(○○○○○) 등 총 48명의 가맹희망자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직접 제공하면서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서면을 제공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실은 가맹계약 신규 계약 체결 리스트(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별지 1> (비공개)
<별지 2>
교육명령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16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