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기정1724

케이비아이동국실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6월 15일

주문

피심인은 ㈜○○○○○ 등 3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용 부품을 제조위탁하면서 품질보증협정서에 수급사업자가 품질관련 서류를 작성ㆍ제출하지 않은 경우 납품대금 중 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한다는 것과 같은 계약조건을 설정하여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케이비아이동국실업 주식회사는 자동차용 부품 제조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그 업에 따른 자동차용 부품 등의 제조를 ㈜○○○○○ 등 36개 사업자에게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36개 수급사업자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