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9가조2572
씨지에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4월 20일
주문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ㅁㅁㅁ 등 7명의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ㅁㅁㅁ 등 14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이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ㅁㅁㅁ 등 14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이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존가네’를 사용하여 외식업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3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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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각주>2</각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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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7 피심인은 2017. 10. 14.부터 2018. 1. 17.까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표 2> 기재와 같이 ㅁㅁㅁ 등 7명의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가맹금 합계 20,000천 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표 2> 가맹금 직접 수령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3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가맹계약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9 피심인은 <표 3> 기재와 같이 2017. 6. 27.부터 2018. 1. 16.까지 ㅁㅁㅁ 등 1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각주>4</각주>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존가네’를 사용하여 외식업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3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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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각주>2</각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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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7 피심인은 2017. 10. 14.부터 2018. 1. 17.까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표 2> 기재와 같이 ㅁㅁㅁ 등 7명의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가맹금 합계 20,000천 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표 2> 가맹금 직접 수령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3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가맹계약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9 피심인은 <표 3> 기재와 같이 2017. 6. 27.부터 2018. 1. 16.까지 ㅁㅁㅁ 등 1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각주>4</각주>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