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기정1576

원풍물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1월 2일

주문

피심인은 주식회사 *************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등의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의 납품장소ㆍ검사시기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원풍물산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기성복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의류 임가공 등을 제조 위탁한 ************* 등 10개 사업자보다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한편, ************* 등 10개 사업자는 의류 임가공 등의 제조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으며,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4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감사보고서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4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임가공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이 사건 품목의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위탁받은 목적물의 내용, 목적물등의 검사방법, 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은 기재되어 있으나, 위탁일, 목적물등의 납품장소, 목적물등의 검사시기, 하도급대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본계약서 및 작업지시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각주>3</각주>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건별 하도급계약서 및 작업지시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를 통해 확인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