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구사1899

대구광역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1월 11일

주문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 2022. 10. 24. 제1소회의 의결 제2022-258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145,000,000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이유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22. 10. 24. 제1소회의 의결 제2022-258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23. 1. 16.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단체이다.
2 신청인은 2022. 10. 27.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22. 11. 11.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원심결의 과징금액은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각주>2</각주>을 초과한다.

<별지>
과징금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금액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33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