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전자2698
(주)스타제국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4월 16일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일부 누락하여 표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법 제13조 제4항에 근거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각주>2</각주>(이하 '상품정보고시’라 한다)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상품에 관한 정보를 일부 누락하여 표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법 제13조 제4항에 근거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각주>2</각주>(이하 '상품정보고시’라 한다)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상품에 관한 정보를 일부 누락하여 표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199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2 아이돌 굿즈(Idol Goods)란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삼아 제작한 상품을 뜻한다. 과거에는 HOT, 젝스키스와 같은 1세대 아이돌을 중심으로 브로마이드나 책받침 등의 굿즈가 성행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티셔츠, 화장품 등 생필품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3 또한, 아이돌 굿즈의 주된 소비층이 과거에는 10대의 어린 학생들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초등학생부터 30~40대까지 이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아이돌 굿즈 관련 매출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각주>5대 기획사(SM, YG, JYP, CUBE, FNC)의 사업보고서에 따른 상품 관련 매출액 : (’14년) 750억원 → (’15년) 1,000억원 → (’16년) 1,500억원</각주> , 아이돌 굿즈 시장은 유통업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4 아이돌 굿즈의 구매자들은 대부분 해당 상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인기 아이돌을 응원하기 위하여 구매하고 있다. 또한, 굿즈 판매자들이 한정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돌 굿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5 온라인에서 아이돌 굿즈를 판매할 때는 각 아이돌 소속사 또는 소속사의 위탁을 받은 사업자가 소속사 공식 쇼핑몰을 개설하거나, 오픈마켓 등에 위탁판매 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표 2> 주요 아이돌 소속사별 아이돌 굿즈 온라인 판매 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199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09. 5. 19.부터 운영을 시작한 사이버몰(http://shop.starempire.co.kr, 이하 '사이버몰’이라 한다)의 초기화면에 <그림 1>과 같이 전자우편주소 및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각주>피심인은 2018년 12월경 위 사이버몰을 폐쇄하였다.</각주> <그림 1> 사업자정보 표시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199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사업자정보 표시화면(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199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2 아이돌 굿즈(Idol Goods)란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삼아 제작한 상품을 뜻한다. 과거에는 HOT, 젝스키스와 같은 1세대 아이돌을 중심으로 브로마이드나 책받침 등의 굿즈가 성행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티셔츠, 화장품 등 생필품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3 또한, 아이돌 굿즈의 주된 소비층이 과거에는 10대의 어린 학생들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초등학생부터 30~40대까지 이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아이돌 굿즈 관련 매출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각주>5대 기획사(SM, YG, JYP, CUBE, FNC)의 사업보고서에 따른 상품 관련 매출액 : (’14년) 750억원 → (’15년) 1,000억원 → (’16년) 1,500억원</각주> , 아이돌 굿즈 시장은 유통업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4 아이돌 굿즈의 구매자들은 대부분 해당 상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인기 아이돌을 응원하기 위하여 구매하고 있다. 또한, 굿즈 판매자들이 한정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돌 굿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5 온라인에서 아이돌 굿즈를 판매할 때는 각 아이돌 소속사 또는 소속사의 위탁을 받은 사업자가 소속사 공식 쇼핑몰을 개설하거나, 오픈마켓 등에 위탁판매 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표 2> 주요 아이돌 소속사별 아이돌 굿즈 온라인 판매 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199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09. 5. 19.부터 운영을 시작한 사이버몰(http://shop.starempire.co.kr, 이하 '사이버몰’이라 한다)의 초기화면에 <그림 1>과 같이 전자우편주소 및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각주>피심인은 2018년 12월경 위 사이버몰을 폐쇄하였다.</각주> <그림 1> 사업자정보 표시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199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사업자정보 표시화면(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에 의하여 인정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