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1건하1062

아시아나아이디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2년 5월 16일

주문

피심인은 ○○○ 등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스마트오피스 유지보수 계약 등을 용역 또는 건설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또는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아시아나아이디티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전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 등 16개 사업자에게 전산 유지보수 등을 용역위탁하거나 전력조명제어 시스템 설치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등 16개 사업자<각주>3</각주>는 시스템구축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전산 유지보수 및 시스템 설치공사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4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8. 7. 1.부터 2018. 10. 18.까지의 기간 동안 ○○○○ 등 16개 수급사업자에게 '2018년도 스마트오피스(Paperless) 유지보수 계약’ 등 15건의 용역위탁과 5건의 건설위탁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거나 건설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8일∼90일 지연하여 발급하였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 하도급계약서 및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