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1지주2045
(주)대명화학의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2년 7월 4일
주문
피심인이 2020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ㆍ재무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피심인의 소유주식명세서에 ㈜비바스튜디오를 비계열회사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지주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각주>2</각주>제15조의6에 따라 2020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ㆍ재무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피심인의 소유주식명세서에 ㈜비바스튜디오를 비계열회사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1 피심인은 지주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각주>2</각주>제15조의6에 따라 2020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ㆍ재무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피심인의 소유주식명세서에 ㈜비바스튜디오를 비계열회사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