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0구사0725

(주)포스코케미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2년 7월 10일

주문

피심인 주식회사 포스코케미칼은 협력업체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것과 같이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포스코케미칼<각주>1</각주>은 1971. 5. 13. 설립되어 당초 내화물 제조 및 축로업을 주로 영위하였으나, 이후 생석회 제조업 등도 함께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5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KISLINE

나. 사업내용

3 피심인의 사업내용은 ① 내화물제조 및 로재정비사업 ② 생석회제조 및 판매 사업 ③ COG 정제사업 및 COG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화성품(콜타르, 조경유) 판매사업 3가지로 분류된다.

1) 내화물제조 및 로재정비 사업

4 피심인은 포스코의 광양ㆍ포항제철소 내 로(爐)에 사용되는 내화물을 제조ㆍ설치<각주>3</각주>및 교체<각주>4</각주>와 보수를 하는데, 내화물 교체와 보수작업을 로재정비 작업이라 한다. 피심인은 포스코의 철 생산과정에 필요한 작업을 위탁 수행하는바, 피심인은 내화물 제조 및 로재정비 사업 부문 거래 관련하여 포스코와 도급계약 관계에 있다.
2) 생석회제조 및 판매사업

5 석회(Lime)는 제철소의 소결<각주>5</각주>및 제강<각주>6</각주>공정에 사용되는 원료이다. 포스코는 철 생산 과정에서 생석회를 사용하기 위하여 라임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피심인은 2008년부터 포스코 라임공장 생산라인의 일부인 석회소성로<각주>7</각주>설비를 임차하여 생석회를 생산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생산하는 생석회는 포스코에게만 판매된다.
3) 화성공장<각주>8</각주>위탁운영(COG 정제업무)
6 COG(Coke Oven Gas)는 Coke Oven에 석탄을 넣고 건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스로 제철소의 열원으로 사용되는데, 불순물 정제 작업을 포스코 화성공장<각주>9</각주>에서 진행한다. 피심인은 2010년부터 포스코로부터 화성공장 운영용역을 위탁받아 COG 정제업무를 수행하고, COG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화성품(타르, 조경유, 유황 등)을 포스코로부터 매입한 후 이를 재가공하여 화학회사에 판매하고 있다.
7 이러한 피심인의 사업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 사업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5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피심인과 ○○산업의 거래관계

1) 거래경위

8 제철공정의 로는 용기 내측부의 내화물이 닳거나 침식이 되기 때문에 정비ㆍ보수가 필요하여, 피심인은 포스코가 운영 중인 포항ㆍ광양제철소 16개 전로의 정기적인 정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포항 및 광양의 협력업체와 오랜 기간 거래하여 왔다.

9 피심인은 사업 부문별로 다수의 협력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산업은 피심인의 로재정비 부문의 협력사이다.

10 피심인 로재정비 부문 주요 협력업체들은 1990년대 중반 피심인의 외주화 전략에 따라 설립된 회사들이며, ○○산업 역시 1996년 설립되어 주로 피심인과만 거래해왔으며, 매출의존도는 95% 이상이다.


2) 거래내용

11 ○○산업은 피심인의 광양제철소 작업현장에서 주로 로재정비 업무를 담당하여 피심인 및 피심인의 협력업체들이 내화물 시공 및 보수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부대용역을 수행하였다. ○○산업을 제외한 광양 로재부문 5개 협력업체는 주로 축로작업 및 내화물보수 관련 직접적인 업무를 하였다면 ○○산업은 피심인 및 다른 협력업체가 내화물 보수 작업을 지원하는 용역<각주>10</각주>을 제공하였다.
12 피심인과 ○○산업의 거래 내용은 피심인 업무 영역에 따라 주계약 1가지와 부수계약 2가지 총 3가지로 분류된다. 주계약은<각주>11</각주>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로재정비 현장에서 운반ㆍ해체ㆍ철물작업 등 통합지원작업을 수행하며, 당사자 간 거래비중의 90% 이상이다. 포스코 광양 화성공장 운영에 필요한 용역계약과 광양 라임공장 석회 소성로 가동에 필요한 용역계약은 부수적인 계약에 해당한다.
13 피심인과 ○○산업은 매년 주계약과 부수적인 계약을 주기적으로 체결하면서 거래하여 왔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부수적인 계약 중 광양 화성공장과 관련된 거래(화성외주용역계약)이다.<각주>12</각주>3) 분쟁경위
가) 피심인의 ○○산업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 방침 통지

14 피심인의 로재정비 부문 주요 협력업체의 임원 대다수는 피심인 퇴사자<각주>13</각주>이며, 피심인은 내부지침인 '협력사 운영 가이드’<각주>14</각주>에 따라 협력업체 대표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해온바, 피심인의 ○○그룹장 정○○은 2019. 1. 7. ○○산업 대표이사 김○○(이하 '김○○’이라고 한다)에게 “피심인 내부지침에 따라 김○○의 정년이 도래하여<각주>15</각주>새로운 대표이사 후보자로 이○○<각주>16</각주>를 내정하였으니 이○○와 주식 양수도 등을 합의하라”고 통지하였다.
나) ○○산업 노동조합의 집회 실시

15 2019년 1월 ○○산업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 같은 해 4월 15일 노조원들은 피심인 광양지점 정문에서 집회를 실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바, 김○○의 부정한 급여 수령 및 인사권 남용 등에 대한 의혹 제기가 주요내용이었다.

16 2019. 9. 4. 피심인이 ○○산업에게 로재정비 부문 협력계약의 사업자 선정방식을 기존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할 것임을 통지하자, ○○산업의 존립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산업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문제가 발생하였고, 노동조합의 쟁의 내용은 피심인 및 포스코에게 일자리 보전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어 갔다.

다) 피심인의 로재정비 협력계약 연장 중단 통지 및 경쟁입찰 실시

17 피심인은 2019. 9. 4. ○○산업에게 공문으로 2019. 12. 31. 로재정비 협력계약이 종료되며, 기존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로 사업수행자를 결정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이후 로재정비 협력계약은 입찰공고 등 경쟁입찰을 거쳐 ○○기업과 체결되었다.<각주>17</각주>라) ○○산업의 가처분신청 및 패소
18 ○○산업은 위 경쟁입찰에서 자신이 탈락하자, 2019. 12. 20. 광주지방법원에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피심인이 실시한 입찰이 무효임을 주장하였으나 2019. 12. 31.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항고 역시 2020. 8. 11. 기각<각주>18</각주>되었다. ○○산업은 재항고하였으나 2020. 11. 10.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으로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확정<각주>19</각주>되었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행위의 배경

가) 계약체결 및 개시
19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2017. 8. 18.부터 ○○산업과 주계약 외 부수적인 계약으로 광양 화성공장 운영에 필요한 배관 용접작업 등 이 사건 거래에 대한 기본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를 개시하였다.

<표 3> 당사자 간 계약체결 및 정산 내역<각주>20</각주>(단위: 천 원, VAT 제외)<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5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0 피심인은 당초 광양 화성공장 배관 용접작업을 □□□□, △△△△, ○○ 3개의 업체에게 위탁하여 왔으나, 2017년 7월경부터 ??이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이 수행하던 작업 부분을 ○○산업에게 위탁하였다.

21 2017년 7월 이후 ○○산업은 광양 화성 제1공장의 배관 용접작업만을 수행하고, 메인테크와 케이원테크는 광양 화성 제1공장~제3공장 전체 배관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 화성 제1공장의 배관 용접작업은 3개의 협력업체가 모두 수행하였으나, 각 업체의 업무 영역은 계약 체결 시 첨부되는 세부내역서에서 명확히 구별되었다.

22 ○○산업은 이 사건 거래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규인원 1명을 추가 채용하고, 이 사건 거래 전담 직원(2~3명)을 유지하였다.

나) 계약에 따른 발주

23 피심인은 배관용접 수요가 발생할 때 수시로 발주하였는데, 자신의 ERP(SAP 프로그램)에 협력업체별 발주 물량을 등록하면 협력업체들이 해당 용역을 수행하였다. 통상 월 5~18회 발주하였고, 1회 발주 시 작업 분량은 대부분 3일 이상이 소요되었다. ○○산업의 화성공장 담당 직원<각주>21</각주>들은 휴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피심인의 화성공장 작업 현장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하였다.
<표 4> 피심인의 ○○산업에 대한 월별 발주 횟수 및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5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행위사실(발주 중단행위)

24 피심인은 2019. 7. 9. 이후 ○○산업에 대한 발주를 중단하였다. 이러한 피심인의 발주중단은 기본거래 계약기간이 약 6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루어졌으며, ○○산업과 거래중단에 대한 사전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25 피심인은 2019. 7. 13.부터 ○○산업이 수행하던 물량을 메인테크 및 케이원테크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당초 기본거래 계약대로라면 ○○산업에 발주하였어야 할 물량 중 48,434천 원 상당의 물량을 □□□□ 및 △△△△에 발주하였다.

26 피심인 광양 화성 제1공장의 총 배관 용접작업 물량은 전년 대비 8.7% 감소하였는데, 피심인이 2019. 7. 9. 이후 ○○산업에 대한 발주를 중단하고 해당 물량을 □□□□와 ○○○○에 나누어 발주함에 따라, □□□□의 2019년 물량은 금액 기준 전년 대비 12.5% 증가하였고, △△△△는 4.4%만 줄어든 반면, ○○산업은 전년대비 56.8% 감소하였다.

<표 5> 협력업체별 광양 화성 제1공장 배관용접작업 물량 변동 내역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54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근거

27 피심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심의과정에서 모두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22</각주>), 법원 판결문 및 소송결과(소갑 제5호증), ○○산업 내부기안문(소갑 제6호증), 피심인 발주 내역(소갑 제10호증),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12호증), 기본거래계약서(소갑 제13호증), 사실확인서(소갑 제14호증) 등을 통해서도 이와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7.~10.(생략)

2) 법리

1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②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ㆍ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2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하는바, 이 때 계속적 거래관계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거래의존도는 일방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3 또한 거래상 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 상황, 전체적인 사업 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3</각주>4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각주>24</각주>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1)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

28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심인은 ○○산업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된다.

29 첫째, ○○산업 매출액의 95%가 피심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등 ○○산업의 피심인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매우 크고, 피심인의 매출액이 ○○산업의 약 200배에 이르는 등 당사자 간 사업능력 격차도 매우 큰 점

30 둘째, 이 사건 거래가 당사자 간 부수적인 거래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별 계약의 규모보다는 전반적인 거래관계인바, 피심인이 주계약 거래에서 가지는 지위 및 영향력을 부수적인 거래에서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각주>25</각주>31 셋째, 당사자는 1996년부터 20년 넘게 거래하여 왔고 주거래 품목이 제철소 내에서 발생하는 내화물보수 관련 부대용역인 만큼 ○○산업이 피심인 외 대체거래선을 쉽게 찾기도 어려운 점
2) 발주 중단행위가 부당한 불이익 제공행위인지 여부

32 피심인이 2019. 7. 9. 이후 이 사건 발주를 중단한 행위는 사실상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이고, 이는 불이익제공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피심인의 발주 중단 행위는 ○○산업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33 첫째, ○○산업과의 계약기간이 2019. 12. 31.까지임에도 2019. 7.경 사전 통지 없이 거래를 종료하였고, ○○산업에게 기본계약서 계약해지 조항에 규정된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각주>26</각주>, 사전 서면통보 등 기본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절차<각주>27</각주>에 따르지 아니한 점
34 둘째, 피심인이 계약기간 중 발주를 중단함에 따라, ○○산업은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경제적 불이익(약 48,434천원 상당의 매출 감소)과 전담인력을 다른 사업에 과다 투입하는 등 경영상 비효율을 겪은 점

35 셋째, 이 사건 발주가 중단된 시점인 2019년 7월에 ○○산업은 피심인과 주계약으로 계속 거래 중에 있었는바, 자신의 매출액의 대부분을 피심인과의 거래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거래 발주중단을 정식 항의하기 어려워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36 첫째, 피심인은 포스코로부터 위탁받은 COG 정제용역 물량이 감소<각주>28</각주>하여 화성공장 정비물량이 감소하였고, ○○산업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한 후 발주를 중단하였으므로, 부당한 거래중단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7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기본계약서 제28조 제1항의 즉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COG 정제물량의 감소율은 5%, 화성 제1공장 정비물량 감소율은 8.7%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산업과의 거래가 불가능할 정도로 정비물량이 감소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실제로 피심인이 ○○산업에게 발주할 물량을 다른 두 업체에서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의 화성 제1공장 배관용접 작업 물량은 금액 기준으로 12.5%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8 둘째, 피심인은 COG 정제용역 물량 감소 등을 이유로 ○○산업과 이 사건 계약의 유지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던 중, ○○산업이 먼저 화성공장에서 전담 인력을 철수한 것이므로 부당한 거래중단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9 그러나, 피심인은 ○○산업이 먼저 일방적으로 인력을 철수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각주>29</각주>, ○○산업이 일방적으로 인력을 철수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설사 ○○산업이 먼저 인력을 철수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 기본거래계약서 제28조 제2항에 따라 피심인은 이행을 최고한 후, ○○산업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아무런 통지 없이 발주를 중단하였으므로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