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경심1049

원명해운(주) 소속 직원의 출석요구 거부행위에 대한 건 관련 김○○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2년 6월 23일

주문

신청인 김○○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원명해운 주식회사(이하 '원명해운’이라 한다)는 '한국-동남아 항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서비스 운임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의 피심인인 뉴골든씨 쉬핑 피티이 엘티디(이하 'COSCO’라 한다)의 한국 내 지점인 ○○○○○○○ 주식회사로부터 한국발 동남아착 및 동남아발 한국착 항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의 영업 관련 업무를 위임 받았고, 원명해운 전 소속 직원인 신청인 김○○은 COSCO를 대신하여 2014. 4. 2. 'IADA KOREA LAC 회합’ 등에 참석하여 한국발 동남아착 수출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에 대한 최저운임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2 이에 심사관은 관련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신청인 김○○의 진술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 김○○은 세 차례 모두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3 위원회는 김○○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69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라고 판단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였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60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