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협심1114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22년 7월 19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22. 5. 3. 전원회의 의결 제2022 - 101호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에 [별지] 내용을 추가하여 경정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전원회의 의결 제2022 - 101호, 2022. 5. 3.)에서 관련 피심인들에게 부과한 교육실시명령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된 [별지]가 누락 된 오류가 인지되어 관련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유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8716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