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1전사1436
㈜하나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2년 8월 1일
주문
1. 피심인은 주식회사 □□□□□에게 '******* 신축공사 중 외장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공사착공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주식회사 □□□□□에게 '******* 신축공사 중 외장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주식회사 □□□□□에게 '******* 신축공사 중 외장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8,697,623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주식회사 □□□□□에게 '******* 신축공사 중 외장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주식회사 □□□□□에게 '******* 신축공사 중 외장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주식회사 □□□□□에게 '******* 신축공사 중 외장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8,697,623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주식회사 □□□□□에게 '******* 신축공사 중 외장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