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1카총1683

한국중부발전㈜ 발주 신보령화력 연료하역부두 유연탄 하역용역 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방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의결일: 2022년 7월 14일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42,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을 포함한 5개 사업자<각주>2</각주>는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가 2015. 6. 19. 실시한 신보령화력 연료하역부두 유연탄 하역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며, 그 결과 낙찰자 주식회사 한진은 2015. 7. 7.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와 계약단가는 톤당 394.74원, 계약기간은 하역작업 착수일로부터 2년 6개월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양사는 2017. 4. 7. 부속합의를 통해 계약종료일을 '2018. 12. 31. 또는 추정계약물량<각주>3</각주>도달시점 중 선도래시까지’로 연장하였고, 또한 2018. 12. 31. 부속합의를 통해 계약종료일을 2019. 6. 30.로 추가 연장하였다.
나. 처분 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9. 9. 5. 피심인 등의 위 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4 과징금 산정에 대해서는 ① 이 사건 입찰이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이므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5</각주>에 따라 낙찰자인 주식회사 한진의 하역작업 착수일이 속한 2015년 7월부터 부속계약에 따라 연장된 계약종료일 2019. 6. 30.까지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였고, ② 피심인 등이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3개 사업자<각주>6</각주>를 의식하여 낙찰하한율(80.5%)에 가깝게 투찰(80.69%)을 함으로써 일정 부분 경쟁이 이루어진 점, 이로 인해 부당이득의 규모나 피해가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입찰에 적용된 적격심사제의 특성상 예정가격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아 낙찰을 100% 담보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고,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4 이하이므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산정기준에서 2분의 1을 감액하였으며,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20을 감경하였다.
5 이에 따른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산정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원심결 중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산정내역
(단위: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280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6 피심인은 2019. 10. 21.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부속합의에 따라 연장된 계약기간의 매출액은 이 사건 입찰과 관련 없음에도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7 서울고등법원은 2019. 9. 5.<각주>7</각주>① 피심인 등이 이 사건 입찰공고에 따른 용역계약이 체결될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를 하였고, ② 부속합의에 따라 연장된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은 피심인 등이 이 사건 공동행위 합의 당시 예상하지 않았던 별개의 계약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 대상이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③ 부속합의에 따라 연장된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에 포함시켜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은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며, ④ 부속합의에 따라 연장된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은 이 사건 공동행위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2805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