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가맹2629

㈜카앤피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2년 5월 6일

주문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자동차와 사람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카앤피플’을 사용하여 출장스팀세차 영업 등을 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사업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018.4.17. 법률 제15610호로 개정되어 2018.10.1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각주>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각주>2</각주>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8년 말 기준, 단위: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7481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7481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이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은 아래 <표 3>과 같고,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3>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7481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 가맹사업의 가맹점 영업개시 절차

6 피심인의 가맹사업은 출장스팀세차를 기본으로 실내크리닝, 광택 3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맹희망자는 영업표지 '카앤피플’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① 카앤피플의 홈페이지를 통해 창업상담을 신청하고, ② 카앤피플 예비창업자 밴드를 통해 관련 자료를 열람한 후, ③ 희망하는 체험스쿨 방문일정을 신청하여, ④ 신청일에 본사를 방문하여 체험스쿨(오전9시~오후3시)에서 사업설명과 현장실습 및 질의응답을 거쳐, ⑤ 희망하는 날짜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소일정을 협의하여, ⑥ 입소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6. 2. 22. 부터 2018. 9. 10. 기간 동안 △△△ 등 205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별지 1>과 같이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각주>4</각주>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