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기결1822
주식회사 엘엑스인터내셔널 등 3개사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2년 12월 19일
주문
1. 피심인 주식회사 엘엑스하우시스와 피심인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는 국내에 판매하는 건축용 코팅유리(싱글 및 더블 로이유리를 말한다. 이하 주문에서 같다)의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2023. 1. 1.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매년 직전년도 대비 해당 연도 건축용 코팅유리의 연평균 판매가격(연간 총 판매대금을 연간 총 판매량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인상률은 국내로 수입되는 건축용 투명유리의 직전 4년간 연평균 국내 통관가격 인상률 이하이어야 한다.
나. 위 가.의 통관가격 인상률은 <별지> 기재 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위 가.의 연평균 판매가격 인상률은 <별지>에서 정한 기간의 피심인 주식회사 엘엑스하우시스와 피심인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의 건축용 코팅유리 평균판매가격 인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은 위 1.의 시정명령 이행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은 위 1.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이 시정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1. 사건의 경위
가. 기업결합 내용 및 신고
1 피심인 주식회사 엘엑스인터내셔널(이하 'LX인터내셔널’ 또는 '신고회사’라 한다)은 2022. 3. 31. 단독주주인 주식회사 코리아글라스홀딩스로부터 피심인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이하 '한국유리공업’ 또는 '상대회사’라 한다<각주>1</각주>)의 보통주 100.0%를 취득(이하'이 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2022. 4. 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하였다.<각주>2</각주><그림 1>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지배관계<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07" alt="주문 1번째 이미지" ></img>
2 한편, 신고회사 LX인터내셔널은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자신의 계열사인 피심인 엘엑스하우시스(이하 'LX하우시스’라 한다<각주>3</각주>)의 창호사업과 한국유리공업의 판유리 사업 간 시너지를 제고하고 글로벌 건축자재 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이 사건 거래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각주>4</각주>3 구체적으로 한국유리공업은 안정적인 투명유리<각주>5</각주>공급능력을 보유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코팅유리 기술을 가진 회사로 LX하우시스의 코팅유리 사업과 창호 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2> 한국유리공업과 LX하우시스의 사업 영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29" alt="주문 2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적격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적격
4 LX인터내셔널은 물류, 자원개발 및 트레이딩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한국유리공업은 건축용, 차량용 등 판유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LX인터내셔널은 취득회사이고 한국유리공업은 피취득회사이므로, 각각 법 제9조 및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결합당사회사로서 피심인 적격이 인정된다.
5 한편,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결합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결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6 신고회사 LX인터내셔널은 자신의 국내 계열회사인 LX하우시스의 코팅유리 사업 및 창호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업결합을 추진하였는바, LX하우시스는 건축자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법 제9조 및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결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피심인 적격이 인정된다.<각주>7</각주>2) 피심인 일반현황
7 결합당사회사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8 신고회사 LX인터내셔널은 물류, 자원개발 및 트레이딩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계열회사 LX하우시스는 크게 건축자재 부문과 자동차 소재 및 산업용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며 건축자재 부문에서는 건축용 코팅유리, 창호, 단열재, 바닥재 등을 취급하고 있다. 이들의 사업내용 및 매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9 LX하우시스는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된 건축용 코팅유리 및 창호 부문에서 주거용 싱글 로이유리 5mm 제품과 PL 창호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코팅유리 부문의 경우 생산라인 ○개를 보유하여 2021년 기준 연간 생산능력(○○○㎡) 대비 ○○○㎡을 생산함으로써 약 ○○.○% 수준의 가동률을 나타낸다.
10 상대회사 한국유리공업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판유리 제조업체로 건축용ㆍ차량용 등 판유리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11 한국유리공업은 건축용ㆍ자동차용ㆍ가전용 등 다양한 용도의 판유리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중 건축용 판유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한국유리공업은 투명유리 생산라인 ○개 및 코팅유리 생산라인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능력 및 가동률은 다음 <표 8> 및 <표 9>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 5. (생략)
② (생략)
③ 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해당 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2.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과 제2항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결합에 관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생략)
제14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6.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7.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생략)
③ 제9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생략)
3. 시장구조 및 실태<각주>9</각주>가. 유리 산업 개요<각주>10</각주>12 유리 산업은 규사, 소다회, 석회석 등 비금속 원료를 이용하여 섭씨 1,600℃ 이상의 고온에서 용융하여 각종 형태 및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유리와 유리 섬유, 기타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산업을 말한다.
13 현재 실용화, 상품화되어 있는 유리제품의 종류는 성분 조성으로만 볼 때 1천여 가지에 이르며, 유리의 형상 및 용도에 따라 원판유리ㆍ코팅유리ㆍ안전유리 등 판유리, 술병ㆍ음료병ㆍ약병 등 유리병, 컵ㆍ주방용 식기 등 유리 식기, 통신용 케이블ㆍ전기절연재료 등 유리섬유, 렌즈ㆍ프리즘 등 광학유리, TVㆍ컴퓨터 모니터 등 디스플레이용 유리 등으로 구분된다.
나. 판유리 산업 개요
1) 판유리의 개념 및 생산과정
14 유리는 가열 시 그 형태가 서서히 변화하여 융점 이상에서 액체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서서히 굳으면서 고체상태가 되는 성질을 갖는 물질로 제조방식에 따라 판유리와 비(非)판유리로 구분된다. 이 중 판유리는 일정한 판 모양으로 성형한 유리를 말하며, 건축용, 자동차용, 가정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지만 대부분 건축용으로 소비되고 있다. 건축용 판유리는 <그림 3>과 같이 배합, 융해, 성형, 서냉의 과정을 거쳐 제조된다.
<그림 3> 건축용 판유리 생산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45" alt="주문 3번째 이미지" ></img>
2) 건축용 판유리의 종류
15 건축용 판유리는 가공 유무로 1차 제품과 2차 제품으로 구분된다. 1차 제품은 별도의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고 용해로를 거쳐 생산된 원판유리를 의미하며, 2차 제품은 1차 제품이 건축물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코팅, 강화 등 가공과정을 거쳐 다양한 기능이 추가된 유리를 말한다.
16 국내 유리 제조사인 LX하우시스, 한국유리공업, ○○○○는 1차 제품인 투명유리와 컬러유리<각주>11</각주>및 2차 제품인 코팅유리(로이유리)<각주>12</각주>를 생산하며, 그 이외의 유리는 모두 유리 대리점이 가공 생산하거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17 건축용 판유리는 가공 유무 및 두께에 따라 <표 10> 기재와 같이 분류되는데, 투명유리 5ㆍ6mm 제품이 전체 유리 판매량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10> 건축용 판유리 종류ㆍ기능 및 생산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47" alt="주문 4번째 이미지" ></img>
<표 11> 건축용 판유리의 두께별 용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49" alt="주문 5번째 이미지" ></img>
3) 판유리 산업의 특징
18 판유리 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19 첫째, 판유리 산업은 용해로, 성형기 등 자동화 기계장치 설치를 위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 비중이 높은 자본집약적 산업이다. 또한 한번 용해로를 점화하면 4∼5년 간 연속 가동해야 하며, 7∼10년 주기로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여 용해로의 보수비로 생산시설비의 1/4 이상의 재투자가 소요된다.
20 둘째, 제조비용 중 연료비(벙커C-유)가 15∼20%에 달하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으로 유류가격 변동에 따라 원가의 변동폭이 크다.
21 셋째, 원판유리를 2차 가공하여 가공유리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로 원판유리 이동에 따른 운송비 부담이 크고, 이동 및 상하차 시 파손 발생률이 높아 내수 위주의 산업으로 발전했다,
22 넷째, 용해로 특성 상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불가능<각주>13</각주>하여 수요 변화에 따른 적정 재고관리가 어렵고, 수요 감소에 따른 조업중단도 용이하지 않아 수요에 대한 공급 탄력성이 매우 낮은 산업이다.
23 다섯째, 균일한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적 노하우 및 숙련된 인력, 낮은 공급 탄력성에 대비한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등이 필요한 만큼 진입장벽이 높아 과점적 시장구조<각주>14</각주>를 이루고 있는 산업이다.
24 여섯째, 총 유리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판유리는 대부분 건축용 및 자동차용으로 사용되어 이들의 경기 동향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4) 국내 판유리 산업의 발전과정
가) 국내 판유리 산업의 시작과 발전과정
25 국내 판유리 산업은 시멘트, 비료와 함께 UN의 한국 재건 3대 산업으로 시작된 기간산업으로 1957년 설립된 한국유리공업이 장기간 독점하고 있었으나, 1988년 KCC(現 ○○○○)가 판유리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경쟁체제로 전환되었다. 이후 2009년 LG하우시스(現 LX하우시스)가 코팅유리 시장에 진입하여 2012년부터 생산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3사 경쟁체제로 들어섰다.
26 한편, 판유리 산업은 건설경기의 호황과 위축에 따라 그 시장이 확대 또는 축소되는 등 건설경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27 건설경기가 호황이던 1990년대에는 국내 판유리 시장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1998년 외환위기로 건설경기가 위축되자 판유리 시장도 함께 위축되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2002년에는 IMF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듯하였으나, 중국산 수입 유리 증가 및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2003년 이후에는 다시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다.
28 다만 2005년 말경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이 합법화되고, 이후 에너지 절약 및 안전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기능성 유리(특히, 단열성능이 우수한 로이유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현재까지 그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9 2016년 이후 주택경기의 일시적 상승으로 건축용 및 인테리어용 유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듯하다 2018년 하반기 이후에는 부동산 규제 강화 및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판유리 시장은 다시 축소되었다.
30 최근에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및 노후 아파트 증가에 따른 개보수 수요 증대, 팬데믹(Pandemic) 등의 영향으로 주거공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건설경기 회복 등이 예상되면서 향후 판유리 시장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국내 판유리 시장규모 연도별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4985" alt="주문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판유리 중대형 산업 실태조사 및 기술경쟁력 강화 방안(한국세라믹기술원, 2020)
나) 중국산 투명유리의 국내 공급 확대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
31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국내 건축용 투명유리 시장의 10% 수준에 불과하던 중국산 유리가 2000년 이후에 중국 판유리 제조업체들이 저가로 국내시장에 공급을 확대하자 수입산 점유율이 2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32 국내 유리 제조사들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07년 3월 무역위원회에 중국산 투명유리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2008년 4월 중국산 투명유리와 그린유리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결정되었다. 이후 3년 단위로 과세기간이 연장되어 2022년 현재 중국산 5mm 이상 12mm 이하인 투명유리와 그린유리에 대해 36.01%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각주>15</각주>33 한편, 수입 판유리(투명 및 코팅 유리)에 부과되는 관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8%의 일반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국가별 및 판유리 종류별로 일반관세가 면제되기도 하고 중국 사례와 같이 덤핑방지관세가 별도로 부과되기도 한다.
34 구체적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는 FTA 협정에 따라 투명유리, 그린유리 및 코팅유리에 대해 모든 관세가 면제되고, 중국의 경우 투명유리 및 그린유리 일부 두께에 대해 8%의 일반관세 및 36.01%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건축용 판유리에 대한 국가별 관세율 현황은 다음 <표 12> 기재와 같다.
<표 12> 국가별 건축용 투명유리 및 코팅유리 관세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51" alt="주문 7번째 이미지" ></img>
* 5T는 두께가 4mm 초과 5mm 이하인 유리, 6T는 두께가 5mm 초과 6mm 이하인 유리를 의미
다. 건축용 판유리 산업의 시장구조
1) 판유리의 산업별 유통경로
35 판유리가 활용되는 산업 분야에 따라 건축용, 자동차용, 가전용 등으로 구분되고, 각 용도별로 건설사ㆍ시공사ㆍ창호업체, 자동차 제조사, 가전제품 제조사 등을 수요처로 하고 있다. 판유리의 산업분야별 유통경로는 다음의 <그림 5>와 같다.
<그림 5> 판유리 산업분야별 유통 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4991" alt="주문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결합당사회사 제출자료
2) 건축용 판유리의 유통구조
36 건축용 판유리는 건설사, 시공사, 인테리어업체, 창호업체 등을 최종 수요자로 하고 있으나, 이들과 결합당사회사 등 유리 제조업체 간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각종 대리점을 통해 유통된다는 특징이 있다.
37 구체적으로, 유리 제조업체는 기초 소재인 판유리 제작 및 판매 위주로 영업을 하지만 판유리가 건축물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가공 처리를 한다거나 현장에서 유리를 끼우는 등의 시공 업무는 대리점이 수행하고 있다.<각주>16</각주>38 대리점은 상품 중개를 담당하는 일반적 의미의 유통업자(유통대리점)뿐만 아니라 판유리가 창호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절단, 연마, 강화, 복층 제작 등 가공 업무를 수행(가공대리점)하고, 건물에 유리를 직접 시공(시공대리점)하는 독립된 사업자를 의미한다. 대리점을 통한 판유리의 유통과정은 다음 <그림 6>와 같다.
<그림 6> 건축용 판유리 유통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4993" alt="주문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결합당사회사 제출자료
39 한편, 대리점들은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특정 제조사에 전속되어 1개 브랜드만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수입유리가 증가하고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현재는 수입유리를 포함해 여러 제조사의 제품을 복수로 취급하고 있다.
40 LX하우시스 및 한국유리공업과 거래하는 대리점들도 대부분 타사의 판유리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LX하우시스와 거래하는 ○○개는 타사 브랜드를 함께 취급하고 있으며, 한국유리공업과 거래하는 대리점들 중 약 ○○%가 복수의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건축용 판유리를 취급하는 대리점 유형
41 판유리 제조업체와 거래하는 대리점은 유통경로 또는 수요자에 따라 시판대리점과 특판대리점, 수행업무에 따라 가공대리점과 시공대리점으로 구분된다.
가) 시판대리점과 특판대리점
42 ① (시판대리점) 유리 제조업체로부터 유리를 구매하여 소형 건설사, 창호업체, 인테리어 업체 등 수요자에게 유리를 판매하는 대리점을 말한다.
43 소형 건설사, 창호업체 등은 중대형 건설사들에 비해 소량의 유리를 발주하므로 입찰방식보다는 유리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발주하는 방식을 취하며, 수주 받은 대리점은 유리 제조업체 또는 가공대리점으로부터 유리를 구매하여 수요처에 공급한다.<각주>17</각주>44 거래는 보통 유리를 수주 받은 후 구매하는 순서로 이루어지고, 발주서에는 유리 규격ㆍ성능만 지정할 뿐 특정 제조업체 제품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주 받은 대리점은 자신과의 거래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제조사와 거래한다.
45 ② (특판대리점) 중대형 건설사가 시행하는 대량의 유리 구매입찰 또는 창호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은 후 유리 제조업체나 가공대리점으로부터 유리를 구매하여 건설사에 납품하는 대리점을 말한다.
46 입찰에는 건설사에 협력업체로 등록된 대리점들 중 건설사가 선정한 5-6개 대리점들이 참여(지명경쟁입찰과 유사하다)하며, 최저가로 투찰한 대리점이 최종 거래자로 선정(최저가 낙찰제)되고 있다.<각주>18</각주>47 대리점은 유리 제조사에 수시로 견적을 문의하므로 대략적인 유리 시세를 파악하는 한편, 응찰 전에도 유리 견적을 미리 받기 때문에 응찰 시 최저가 투찰이 가능하며 낙찰을 받은 경우에도 자신의 거래조건과 가장 부합하는 제조사에 유리를 주문하여 공급받고 있다.
48 대리점은 대체적으로 낙찰 받은 후에 유리를 구매하는데, 건설사의 입찰공고에는 유리 규격이나 성능만 기재되어 있을 뿐 특정 제조사 제품의 사용 등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낙찰 받은 대리점들은 낮은 가격에 유리를 공급하는 제조사와 거래할 유인을 갖는다.
49 한편, LX하우시스와 한국유리공업은 중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는 특판대리점과의 거래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가공대리점과 시공대리점
50 ① (가공대리점) 투명유리, 코팅유리 등 판유리가 실제 공사현장에 투입되거나 창호로 제작되기 위해서는 강화, 접합, 복층 제작 등의 가공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가공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점을 말한다. 한편, 시판 및 특판 대리점이 직접 가공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시판 및 특판 대리점이 곧 가공대리점이 된다.
51 ② (시공대리점) 실제 건설현장에서 건축물에 유리 시공업무<각주>19</각주>를 수행하는 대리점을 말한다. 중대형 건설사들은 통상 시공업무를 포함하여 입찰을 시행하며, 특판대리점은 직접 시공 또는 시공대리점에 위탁하여 시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특판대리점이 직접 시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특판대리점이 곧 시공대리점이 된다.
4) 건축용 판유리의 유통과정
52 건축용 판유리의 유통과정은 크게 주거용 시판 분야, 주거용 특판 분야, 상업용 특판 분야로 구분된다.
가) 주거용 시판 분야
53 아파트, 단독 및 연립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에 사용되는 유리가 시판대리점을 통해 소형 건설사, 창호업체, 인테리어업체 등에 공급되는 분야로 유통경로는 다음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주거용 시판분야 유통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4995" alt="주문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결합당사회사 제출자료 재구성
54 유통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창호업체 등 수요자가 창호 또는 유리를 발주하면, (b)발주 받은 시판대리점은 가공대리점에 복층유리(가공유리)를 발주하고, (c)가공대리점은 복층유리 제작에 필요한 투명유리와 코팅유리를 유리제조사에 주문한다. (d)유리제조사는 투명유리와 코팅유리를 가공대리점에 공급하고, (e)가공대리점은 복층유리로 가공하여 시판대리점에 납품하여 (f)최종 수요자에게 납품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나) 주거용 특판 분야
55 주로 아파트에 사용되는 대량의 유리가 특판대리점을 통해 중대형 건설사에 공급되는 분야로 유리와 창호를 한꺼번에 발주하는 통합 발주방식과 별도로 발주하는 분리 발주방식으로 구분된다.
56 ① (통합발주) 건설사가 유리와 창호를 한꺼번에 발주하는 방식으로 해당 입찰에는 창호업체 또는 창호대리점이 참여하며, 유통경로는 다음 <그림 9>와 같다.
<그림 9> 주거용 특판 분야의 유통경로(통합발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4997" alt="주문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결합당사회사 제출자료 재구성
57 유통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건설사가 창호업체 또는 창호대리점에 유리와 창호를 통합발주하면, (b)창호업체 등은 유리시공을 유리시공대리점에 발주<각주>20</각주>(입찰 또는 개별 발주)한다. (c)유리시공대리점이 유리제조사에 투명/코팅유리를 주문하면 (d)유리제조사는 가공대리점에 투명/코팅유리를 공급하고, (e)가공대리점은 복층유리를 만들어 시공대리점에 공급하고, (f)시공대리점은 건설현장에서 유리 시공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58 ② (분리발주) 건설사 입찰 시 유리와 창호가 별도로 발주되어 해당 입찰에 창호(시공)대리점과 유리(시공)대리점이 각각 참여하여 낙찰 받는 방식이다.
59 건설사 단계에서 이미 유리와 창호가 따로 발주되므로 창호시공대리점이 유리 거래단계에서 제외된다는 것 외에 통합발주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유통경로는 다음 <그림 10>과 같다.
60 한편, 건설사 입장에서는 창호시공대리점이 얻는 마진이 보전될 수 있으므로 비교적 비용에 민감한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분리발주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반면 통합발주 방식은 하자책임 및 관리 등이 용이하므로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선호한다.
<그림 10> 주거용 특판 분야의 유통경로(분리발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4999" alt="주문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결합당사회사 제출자료 재구성
다) 상업용 특판 분야
61 대형 오피스 빌딩 등 상업용 건축물에 사용되는 유리가 특판대리점을 통해 중대형 건설사에 공급되는 분야이다.
62 유리발주 및 공급경로가 주거용 특판 분야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상업용 건축물의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건물에 사용될 유리의 제조사가 미리 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리제조사들은 사전에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스펙인(Spec-in)<각주>21</각주>영업을 하게 되며, 설계사들은 유리의 가격 및 품질, 제품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유리제조사를 선정한다. 상업용 특판 분야의 유통경로는 다음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상업용 특판 분야의 유통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01" alt="주문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결합당사회사 제출자료
63 LX하우시스는 ○○○○년부터 ○○○○년 기간 동안 ○○○○이 발주한 ○○ ○○○○○ 건설 관련 ○○○ 공사부문을 위탁받은 ○○의 ○○○사로부터 복층유리시공 부문을 재위탁받아 수행하였다. 당시 ○○○○은 시방서를 통해 ○○○에 사용되는 복층유리의 성능을 요구하면서 해외 5개사(○○○, ○○○, ○○○○, ○○○○, ○○○) 및 한국유리공업의 제품을 특정하고 해당사의 제품 또는 그 동등이상으로 발주자가 승인한 유리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64 한편, 대규모 상업용 건축물에 사용되는 유리는 품질이 우수하고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어 주거용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이다. 과거에는 중국산 코팅유리가 불량률이 높다는 좋지 않은 인식 때문에 잘 쓰이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품질이 개선되고 복층유리로 제작되어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면서 상업용 건물에 중국산 유리가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65 대표적으로 잠실 제2롯데월드, 부산 해운대 엘씨티, 인천 송도 동북아무역센터, 여의도 KB사옥, 용인 동백 세브란스병원, 미래에셋 센터원빌딩, 분당 두산타워, 스테이트 타워 남산, 군자역 G타워, 메리어트 서울판교 호텔 등이 있다.
5) 건축용 판유리 시장현황 및 유통구조의 특징
가) 건축용 투명유리 시장현황
66 국내 건축용 투명유리 제조업체로는 한국유리공업과 ○○○○ 2개사가 있으며, 일부 제품이 수입되고 있다. 2021년 생산량(수입량)을 기준으로, ○○○○가 전체의 41.0%의 점유율을, 한국유리공업이 32.6%의 점유율을, 그 외 수입산이 26.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나)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현황
67 ① (코팅유리 시장현황) 국내 건축용 코팅유리 제조업체로는 LX하우시스, 한국유리공업 및 ○○○○ 3개사가 있으며, 일부 제품이 수입되고 있다. 최근 3년 간 국내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에서 ○○○○가 점유율 37.4∼38.6%를 차지하여 1위를 유지해왔으나,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가 합산 점유율 55.7%로 1위에 오르며, 3사에서 2사 경쟁체제로 바뀌게 된다.
68 ② (코팅유리 시장의 성장 및 향후 전망) 유리는 건축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만큼 「주택법」,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등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안전 및 친환경성에 관한 각종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69 대표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열손실 방지를 위해 단열성능과 기밀성을 갖춘 창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70 이와 같은 유리에 대한 단열규정은 해를 거듭할수록 그 조건이 강화되고 있으며, 해당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단열성능이 뛰어난 코팅유리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17>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상 '창’ 단열성능 기준
(단위: 평균 열관류율<각주>22</각주>, W/㎡K)<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55" alt="주문 14번째 이미지" ></img>
<표 18>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구정」 상 '창 세트’ 소비효율등급 기준
(단위: W/㎡K)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57" alt="주문 15번째 이미지" ></img>
71 특히, 2008년 이후 창호에 단열성능 규제가 적용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창호에 대한 열관류율 기준이 3.8W/㎡K에서 2.1W/㎡K로 획기적으로 강화되면서 코팅유리에 대한 수요는 더욱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2018년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 로드맵’을 통해 2020년부터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각주>23</각주>하고, 2030년 이후에는 연면적 500㎡ 이상인 모든 공공 및 민간 건축물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각주>24</각주>로 보급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에 따라 코팅유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3>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의 성장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03" alt="주문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 판유리 산업사 63년(유리신문, 2021. 10. 29.)
다) 유통구조의 특징
72 ① (시공 계약체결 시기와 유리구매 시기 간 격차) 건축용 판유리는 제조사와 최종 수요자(건설사 등)가 직접 거래하지 않고, 가공/시공 대리점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유리시공 계약체결 시기(건설사-유리대리점)와 실제 유리 구매(유리대리점-제조사) 및 시공 시기 간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한다.
<그림 14> 건축용 판유리 유통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05" alt="주문 17번째 이미지" ></img>
73 대리점은 건설사 입찰 참여 전에 제조사로부터 미리 받은 견적가로 낙찰을 받으나 유리는 건축마감재로서 공사 마무리 단계에 시공되기 때문에, 낙찰 시점에 유리를 구매하기보다는 실제 유리가 필요한 시공 시기에 유리를 구매하게 된다. 따라서 대리점은 유리 구매 시점에 제조사로부터 견적을 다시 받고 자신과 거래조건이 가장 맞는 제조사와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74 이와 같이 낙찰 시기와 실제 시공 시기 간의 시차 발생으로 인해 대리점이 낙찰 받은 가격과 실제 지불한 가격은 건설경기, 유리공급 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각주>25</각주>75 ② (건설경기의 영향) 유통구조 특성상 판유리 제조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건설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결합당사회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과 건설동행지수의 상관계수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76 결합당사회사의 매출액 합계와 건설동행지수의 상관계수는 0.808, LX하우시스 영업이익률과의 상관계수는 0.929, 한국유리공업 영업이익률과의 상관계수는 0.7421로 매우 높은 수준의 양의 관계를 보인다.
라) 건축용 판유리의 공급측면에서의 특징
(1) 건축용 투명유리의 생산, 수입 및 유통 현황
77 ① (생산 설비의 특징) 투명유리 핵심설비인 용해로는 라인별로 생산능력이 정해져 있고, 365일 24시간 연속 가동해야 하므로 수요변화에 매우 비탄력적이다. 또한 수요초과가 발생하더라도 설비 증설을 위한 시간이 평균 2년 정도 소요되므로 수요량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78 따라서 생산량 조절을 위해 용해로 가동을 정지한다거나, 정지된 용해로의 재가동을 결정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시장 상황의 변화가 충분히 보장<각주>26</각주>되는 경우에나 가능한 것이지, 일시적인 초과공급 등의 사유만으로 가동 중단 등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각주>27</각주>79 ② (생산설비 현황) 한국유리공업은 투명유리 생산설비를 총 ○개 보유하고 있었으나 ○개는 매각 및 해체하고, 실질적으로 ○개만 운영하고 있다.
80 ○○ ○라인의 경우 2012년 1월 가동 중단 및 생산라인이 해체되었고, ○○ ○라인의 경우 2013년 6월 가동 중단 후 매각되어, 현재는 ○○의 ○라인 ○개만 운영ㆍ가동하고 있다.
81 한편, ○○○○는 총 ○개의 투명유리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개만 가동하고 있다. 2012년 ○라인의 가동을 중단하였으나 이후 설비증설을 통해 ○라인으로 개편되었고, ○라인의 경우 보수 시점이 도래하여 2018년 ○라인의, 2019년 ○라인의 가동을 각각 중단하였다. 이후 2021년 ○라인 가동 중단 및 ○라인 재가동으로 2022년 현재 ○개가 가동 중이며, 중단된 ○라인의 경우 현재까지 재가동 계획은 없는 상태이다.
82 한국유리공업과 ○○○○의 투명유리 생산 설비 가동률은 수율 고려 시 거의 ○○% 수준에 가까운 수준이다.
83 ③ (수입 현황) 건축용 투명유리는 코팅유리와 달리 국내산과 품질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면서 가격이 저렴하여 국내 대리점들로부터 꾸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수입산 투명유리의 시장점유율은 18.8∼26.4%를 차지하고 있다.
84 한편, 건축용 투명유리는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부터 활발히 수입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투명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최근 중국내 유리 공급 부족 등으로 국내로는 거의 수입이 되지 않고 있다.
<표 24> 최근 4년 간 건축용 투명유리의 국가별 수입현황<각주>28</각주>(단위: 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09" alt="주문 1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결합당사회사 제출자료(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HS Code 700529-4010/5010 추출)
85 ④ (수입산 투명유리의 국내 유통현황) 유리는 무겁고 깨지기 쉬운 물리적 특성상 운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문 유통업체에 의해 수입되고 있다. 국내에 수입되는 유리는 유리 제조사(LX하우시스, 한국유리공업, ○○○○)와 독립 수입업체(이하 '유통업체’라 한다)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86 유통업체는 투명유리와 코팅유리를 모두 수입하는 반면, 유리 제조사들은 투명유리만 수입하고 있다. LX하우시스의 경우 코팅유리 생산에 필요한 투명유리 조달을 목적으로 수입하고, 한국유리공업과 ○○○○는 용해로 보수기간 등으로 국내 생산량이 부족한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7 2021년 기준 결합당사회사는 투명유리 전체 수입량의 ○○.○%를,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mm 및 ○mm 제품의 경우 ○○.○%를 수입하고 있다.
(2) 건축용 코팅유리의 생산 및 수입 현황
88 ① (생산 설비의 특징) 코팅유리 생산설비는 투명유리 생산 설비와 달리 물리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가능하나, 생산 중단 시 생산성 저하 및 제조원가 상승<각주>29</각주>등의 문제로 제조원가를 상쇄할 만큼의 상당한 공급초과 상황이 아닌 이상 생산량을 임의로 감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9 특히, 투명유리와 코팅유리를 모두 생산하는 한국유리공업의 경우 투명유리의 연속 생산과 맞물려 코팅유리도 계속 가동할 수밖에 없고, 결합당사회사 모두 코팅유리 생산 설비를 가동 중단한 사례는 없었다.
90 ② (생산 설비 현황) LX하우시스는 ○○에 ○개, 한국유리공업은 ○○에 ○개, ○○○○는 ○○에 ○개의 코팅유리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회사별 가동 시점 및 현황은 다음과 같다.
91 한편, 각 회사별 코팅유리의 가동률을 살펴보면, 한국유리공업 및 ○○○○의 가동률은 80%대이나 수율 고려 시 ○○○%에 가까운 수준이고, LX하우시스는 ○○%대 수준으로 ○○○○○이다.
92 이에 대해 LX하우시스는 투명유리와 코팅유리를 모두 생산하는 두 회사와 달리 코팅유리만 생산함에 따라 경쟁상 열위로 시장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93 ③ (수입 현황) 최근 10년간 국내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은 국내 수요 증가 및 국내 제조사들의 생산시설 증설 등 다양한 국내외적 영향으로 각 제조사별 수입 비중이 크게 변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이후 수입비중이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내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국내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94 한편, 2019년 전후로 건축용 코팅유리의 주요 수입국가가 중국에서 말레이시아로 바뀌었다. 이는 중국 내 코팅유리 수요 증대 및 유리공급 부족 심화와 함께 중국 자본의 유리 공장이 말레이시아에 설립되면서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29> 최근 4년 간 건축용 코팅유리의 국가별 수입현황<각주>30</각주>(단위: 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11" alt="주문 1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고회사 제출자료(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HS Code 700529-2020 기준)
(3) 국내 유리 제조사의 자가소비 현황
95 투명유리와 코팅유리를 생산하는 한국유리공업은 자신이 생산한 투명유리를 코팅유리 생산에 사용하고, 코팅유리와 창호를 생산하는 LX하우시스는 자신이 생산한 코팅유리를 창호 생산에 사용하고 있다.
96 ① (한국유리공업) 한국유리공업은 자신이 생산한 투명유리의 ○○∼○○% 정도를 자사 코팅유리 생산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판매하고 있다.
97 ② (LX하우시스) LX하우시스는 자신이 생산한 코팅유리의 ○○∼○○% 정도를 자사 창호 제작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판매하고 있다.
98 참고로 LX하우시스는 투명유리를 생산하고 있지 않으므로 코팅유리와 창호 생산에 필요한 투명유리를 전부 외부에서 조달받고 있다.
라. 건축용 판유리의 가격결정 구조 및 대리점 판매가격 현황
99 ① (투명유리 및 코팅유리의 가격구성 요소) 투명유리 가격은 원재료비, 연료비, 감가상각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원재료비와 연료비(벙커C유)가 제조원가의 ○○% 이상을 차지한다. 따라서 투명유리 가격은 원재료, 유가, 환율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100 한편, 투명유리는 코팅유리의 원재료로서 코팅유리 가격구성 요소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투명유리 가격은 코팅유리의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101 ② (대리점 판매가격) 결합당사회사는 제품별로 내부 관리 가격을 별도로 정해 두고 있으며, 이를 LX하우시스는 기본 판매가격, 한국유리공업은 기준가격이라고 지칭(이하 '기본 판매가격’이라 한다)하고 있다.
102 기본 판매가격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가격으로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다. 대리점과 실제 거래 시에는 이러한 기본 판매가격에 대리점별로 할인율이 적용된 가격으로 거래되며, 대리점마다 거래 내용 및 규모 등이 모두 달라 할인율 역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대리점별로 판매가격은 모두 다르며, 경우에 따라 제조사와 대리점 간 개별적인 추가 협상을 통해 최종 거래가격이 정해지기도 한다.
103 할인율이 곧 대리점에 대한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만큼 제조사와 대리점 간 거래조건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104 설문조사 결과, 투명유리의 경우 ⅰ) 제조사가 제시한 거래조건 대로 수용한다는 응답이 약 50%로 가장 많았고, ⅱ) 유리공급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편이라는 응답은 25%로, ⅲ) 대리점과 제조사가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하여 정한다거나 대리점이 제시한 거래조건을 수용한다는 응답이 각각 12.5%로 나타났다. 한편, 코팅유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이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105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보통은 제조사가 협상력을 가지고 거래조건이 형성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사와 대리점이 협상하는 방식으로도 유리 판매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5> 대리점 대상 설문 조사 및 응답 현황(발췌)<각주>3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13" alt="주문 20번째 이미지" ></img>106 ③ (결합당사회사의 유리가격 현황) 2019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결합당사회사의 월별 대리점 거래현황을 통해 코팅유리 판매가격을 살펴본 결과, LX하우시스의 코팅유리 평균단가는 ○○○○원으로 한국유리공업의 평균단가(○○○○원)보다 ○.○○%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 코팅유리 평균단가는 국내산에 비해 ○○.○∼○○.○%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게 나타났다.
107 한편, <그림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 1월 이후 결합당사회사의 코팅유리 가격이 모두 급격히 인상되었는바, 이는 유류가격 등의 인상으로 원재료인 투명유리 가격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코팅유리 가격도 함께 인상된 것으로 보인다.
마. 건축용 판유리의 가공 및 사용례('복층유리’를 중심으로)
108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시행 및 건축물 안전기준 강화 등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과 안전성에 규제가 강화되면서 코팅유리, 강화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 등 가공 유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복층유리는 창호와 결합(복층 이중창)하여 실제로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109 통상 주거용 창호에는 단열성이 우수하고, 결로 방지 및 방음에 효과가 뛰어난 복층 이중창이 사용되고 있다. 복층 이중창은 두 장의 유리 사이에 아르곤 가스를 주입하여 만든 복층유리를 이용해 만든 이중창을 말하는데, 예을 들어 “코팅유리 1장 + 투명유리 3장” 또는 “코팅유리 2장 + 투명유리 2장”으로 제작된다.
110 이러한 복층 이중창은 가공대리점이 제조사로부터 투명유리와 코팅유리를 공급받아 복층유리로 제작(가공)하면 이를 창호업체, 건설사 등 최종 수요처에 납품하는 과정을 거쳐 공급되고 있다. 이때 가공대리점은 복층유리를 제작할 때 한 개 제조사의 유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유리를 포함해 여러 제조사 유리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바. 건축용 창호 산업 개요
1) 창호의 정의 및 기능
111 창호는 건물 내부를 외부와 차단하기 위해 창이나 출입구 등에 설치되는 창 또는 문으로 창틀에 유리를 결합한 것을 의미한다. 창호는 채광 및 환기를 위한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 외기 및 기후 변화로부터 실내공간을 보호하고 사람이 살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며, 기본적으로 단열성ㆍ기밀성ㆍ내풍압성ㆍ방음성ㆍ수밀성 등 5가지 기능이 요구된다.
112 특히, 에너지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단열성과 기밀성이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열성능이 우수한 창호<각주>32</각주>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표 37> 창호의 5대 기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15" alt="주문 21번째 이미지" ></img>
2) 창호의 종류
113 창호는 소재에 따라 PL창호, AL창호, 목재창호, 복합소재창호로 구분되고, 기능 및 용도에 따라 일반창호, 발코니창호, 시스템창호로 구분된다.
<표 38> 창호의 종류 및 특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17" alt="주문 2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결합당사회사 제출자료
3) 창호의 유통경로
114 창호의 유통경로도 유리와 마찬가지로 수요처에 따라 특판과 시판으로 구분된다.
115 ① 특판의 경우 유리대리점 또는 창호업체는 중대형 건설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거나 연간 단가계약 등을 통해 창호를 공급하며, ② 시판의 경우 인테리어 업체나 소형 건설사들이 개보수 또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필요한 창호를 창호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다.
116 국내 KS인증을 받은 창호업체는 약 120여 개<각주>33</각주>로, 이중 KCC와 LX하우시스는 건축용 판유리도 함께 생산하고 있다. 유리와 창호를 함께 생산하는 LX하우시스와 KCC는 자체 생산 또는 외부에서 구매한 유리로 창호를 제작하고, 유리를 생산하지 않는 나머지 창호업체들은 가공대리점으로부터 복층유리를 구매하여 창호를 제작하고 있다.
4) 국내 창호 시장현황
117 국내 창호시장에는 자체 브랜드 보유 및 OEM 납품전문 업체 등 KS인증을 획득한 창호업체가 약 120여 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며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업자로는 LX하우시스, KCC, 현대L&C, 금호석유화학, 이건창호, 윈체 등이 있다.
<표 39> 주요 창호 사업자 및 브랜드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19" alt="주문 2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결합당사회사 제출자료
118 다만 LX하우시스가 약 ○○%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그 외 ○○○ 및 ○○ ○○○ 등이 추격하고 있다.
4. 지배관계 형성 여부 및 관련시장의 획정
가. 지배관계의 형성 여부
119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LX인터내셔널은 한국유리공업의 발행주식 100%을 취득하게 되므로 기업결합 심사기준<각주>34</각주>Ⅳ.에 따라 결합당사회사 간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나. 관련시장 획정
120 법 제9조 제1항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해 기업결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한다.
1) 상품시장 및 지역시장 획정의 판단기준
121 기업결합 심사기준 Ⅴ. 1.에 따르면 상품시장이란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하며, 특정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상품 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경영의사결정 행태, 한국표준산업분류, 거래단계 및 거래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22 기업결합 심사기준 Ⅴ. 2.에 따르면 지역시장이란 다른 모든 지역에서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의미하며, 특정 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특성, 판매자의 사업능력,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 가능성에 대한 인식,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시간적ㆍ경제적ㆍ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상품시장 판단
123 이 사건 기업결합에서의 상품시장은 결합당사회사<각주>35</각주>가 판유리(투명유리 및 코팅유리) 및 창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 투명유리는 코팅유리의 원재료에, 투명유리와 코팅유리는 창호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등 각 사업이 연계되는 산업구조라는 점, 코팅유리 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사업영역이 중첩된다는 점, “투명유리-코팅유리-창호” 사업에서 수직으로 결합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축용 투명유리, 건축용 코팅유리, 건축용 창호” 등 3개 시장으로 획정한다.
<표 41> 결합당사회사와 관련 상품시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21" alt="주문 24번째 이미지" ></img>
가) 건축용 판유리 시장 ; 건축용 투명유리 시장 및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
124 건축용 판유리는 1차 제품과 2차 제품으로 구분된다. 1차 제품은 별도의 가공 과정 없이 용해로를 거쳐 생산된 가장 기본적인 원판유리로 그 특성에 따라 투명유리, 컬러유리 등으로 구분된다. 2차 제품은 1차 제품에 코팅, 강화 등 가공처리를 통해 생산된 가공 유리로 코팅유리, 강화유리, 복층유리 등이 있다.
125 결합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영역 중 중첩되거나 수직적으로 결합효과가 발생하는 분야는 투명유리(1차 제품)와 코팅유리(2차 제품) 분야로써, 이 사건 기업결합에서는 건축용 판유리의 관련 상품시장을 '건축용 투명유리 시장’과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으로 구분하여 획정한다.
(1) 건축용 투명유리 시장
126 한국유리공업은 국내 원판유리 제조업체로 투명유리와 컬러유리(그린)를 생산하고 있다.
127 투명유리와 컬러유리(그린)는 모두 코팅유리의 원재료라는 점에서 각 유리별로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판유리 시장에서 컬러유리(그린)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결합당사회사가 생산하는 코팅유리 역시 대부분 투명유리로 생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컬러유리(그린) 시장을 별도로 획정할 실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에서는 '건축용 투명유리 시장’으로 상품시장을 획정한다.
<그림 16> 건축용 투명유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4987" alt="주문 25번째 이미지" ></img>
(2)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
128 결합당사회사 모두 코팅유리(로이유리)<각주>36</각주>를 생산하고 있다. 코팅유리는 투명유리 표면에 은을 코팅한 유리로 장파장의 적외선 에너지를 반사시켜 방사율을 낮춘 단열효과가 매우 뛰어난 제품이다. 특히, 겨울철 실내의 난방열을 다시 실내로 반사시켜 실내의 온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여 에너지 절약 관점에서 탁월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17> 건축용 코팅유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4989" alt="주문 26번째 이미지" ></img>
129 한국유리공업은 자신이 생산한 투명유리를 이용해 코팅유리를 생산하고 있으나, 투명유리를 생산하지 않는 LX하우시스는 ○○○과 ○○○를 비롯해 ○○○, ○○○○ 등 해외업체로부터 투명유리를 공급받아 코팅유리를 생산하고 있다.
130 코팅유리의 경우 코팅 횟수에 따라 싱글, 더블, 트리플 로이유리로 세분할 수 있다. 통상 싱글로이유리는 주거용, 더블과 트리플 로이유리는 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싱글로이유리와 더블로이유리의 경우 각 용도에 국한되지 않고 호환되어 사용되며, 각 로이유리는 유사한 생산 공정으로 같은 생산설비에서 생산되는 등 수요대체성과 공급대체성이 높으므로 “싱글, 더블, 트리플” 로이유리의 구분 없이 이를 모두 포함하는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으로 상품시장을 획정한다.
나) 건축용 창호 시장
131 창호는 건물 내부를 외부와 차단하기 위해 창이나 출입구 등에 설치되는 각종 창 또는 문을 말하는데, 창틀에 유리를 결합하여 생산된다. 결합당사회사 중 LX하우시스는 외부로부터 조달받은 투명유리와 자체 생산한 코팅유리를 사용해 창호를 제작하고 있다.
132 따라서 투명유리와 코팅유리를 원재료로 하여 생산되는 '건축용 창호 시장’을 별도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그림 18> 건축용 창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23" alt="주문 27번째 이미지" ></img>
3) 지역시장 판단
133 이 사건 기업결합에서의 지역시장은 결합당사회사는 건설사, 인테리어업체 등 국내 수요자를 대상으로 유리 및 창호를 판매하고 있다는 점, 건축용 투명유리ㆍ코팅유리ㆍ창호 시장 특성 상 전국 단위로 사업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유통에 지역적 한계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내시장(전국시장)으로 획정한다.
134 한편, 건축용 판유리의 경우 중국,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어 세계시장으로 획정될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기업결합은 국내기업 간 결합이고 내수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국내시장으로 획정한다.
5. 기업결합의 유형
가. 수평형 기업결합
135 LX하우시스와 한국유리공업은 모두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수평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
나. 수직형 기업결합
136 한국유리공업이 생산하는 건축용 투명유리는 LX하우시스의 건축용 코팅유리 및 창호 제작에 사용되고, 한국유리공업이 생산하는 건축용 코팅유리는 LX하우시스의 건축용 창호 제작에 사용되는 등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3가지 경우의 수직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
<표 42>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시장 및 결합유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25" alt="주문 28번째 이미지" ></img>
6. 경쟁제한성 판단
가. 수형평 기업결합 ; 국내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
137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2. 가.에 따르면 수평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 집중상황, 단독효과 또는 협조효과 발생여부, 관련 시장에서 신규진입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시장의 집중상황
가) 판단기준
138 법 제9조 제3항 제1호는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하며, 이하 같다)의 합계가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각주>37</각주>에 해당하고, ② 당해 거래분야에서 1위이며, ③ 시장점유율 2위인 회사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 당해 기업결합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9 또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1. 가. (1)에 따르면 수평형 기업결합에서 ① 허핀달-허쉬만 지수(이하 'HHI’라 한다)<각주>38</각주>가 1,200 미만인 경우, ② HHI가 1,200 이상이고 2,500 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미만인 경우, ③ HHI가 2,500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각주>39</각주>나) 시장집중도
140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결합당사회사는 법 제9조 제3항의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①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은 55.7%에 해당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하고, ② 결합당사회사는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에서 1위 사업자가 되며, ③ 2위 사업자인 ○○○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18.3%p로 결합당사회사 시장점유율의 100분의 25(=13.92%p) 이상이므로 국내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가) 판단기준
141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2. 가.에 따르면 수평형 기업결합을 통해 결합당사회사가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결합당사회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단독효과는 결합당사회사의 ① 시장점유율 합계,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폭 및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 ② 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 간 수요대체 가능성의 정도 및 동 제품 구매자들의 타 경쟁사업자 제품으로의 구매전환 가능성, ③ 경쟁사업자의 결합당사회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 증대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시장의 특성도 함께 감안하도록 하고 있다.
나) 시장점유율 확대로 인한 효과
(1) 시장점유율 확대에 따른 가격인상 가능성
142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은 55.7%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 경쟁사가 3개에서 2개로 감소한다는 점,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의 증가폭이 34.9%p로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 이 사건 기업결합 이전 1위 사업자였던 ○○○○와 2위 사업자인 한국유리공업과의 점유율 격차는 2.5%p였으나, 결합 후 당사회사와 2위 사업자인 ○○○○ 격차는 18.3%p로 크게 증가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합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2) 거래 대리점 확대에 따른 효과
143 당사회사 간 결합은 제조업체 간 결합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거래하는 대리점 확대 등 유통망 간 결합이 이뤄질 수 있음을 의미하여 유통단계에서의 영향력 또한 증대될 수 있다.
144 2021년 기준 LX하우시스와 거래하는 대리점은 ○○개이나 한국유리공업은 ○○○개이며, 한국유리공업의 경우 전속대리점(○○개)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전속거래점 수는 ○.○%에 불과하지만 거래비중은 ○○.○%로 높은 편이다.
145 한편, 2021년 기준 LX하우시스의 코팅유리 생산가동률은 ○○.○%로 한국유리공업과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146 LX하우시스는, 대리점에 투명 및 코팅 유리 두 가지 모두를 한 번에 공급할 수 있는 한국유리공업 및 ○○○○와는 달리, 투명유리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LX하우시스의 거래 대리점은 다른 제조사로부터 투명유리를 별도로 공급받아야 하는 불편함 등이 따른다. 이에 LX하우시스의 코팅유리는 경쟁사 제품에 비해 수요가 적고 생산가동률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147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LX하우시스는 투명유리와 코팅유리 두 가지 모두 공급이 가능해지는 만큼 대리점에 대한 영업력도 한층 강화되고, 아울러 거래 대리점이 확대되어 영업활동을 보완하게 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수입 코팅유리의 미미한 경쟁압력에 따른 낮은 구매전환 가능성
148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수입 코팅유리가 국내 코팅유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여 실질적인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49 ① (코팅유리의 수요와 공급 측면) 국내 코팅유리에 대한 수요는 창호 규제가 획기적으로 강화된 201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장추세에 맞춰 국내 코팅유리 제조사들의 생산능력도 점차 향상되었다.
150 2012년 LG하우시스(現 LX하우시스)가 코팅유리 시장에 진입하기 전까지 국내 코팅유리 시장에는 한국유리공업과 ○○○○ 2개 사업자만 존재하였고, 생산능력도 현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12년 11월 LX하우시스의 코팅유리 시장 신규진입, 2016년 1월 ○○○○의 설비 증설 및 2017년 11월 ○○○○의 설비 증설 등 국내 제조사들이 잇따라 생산설비를 증설하면서 국내 코팅유리 생산능력도 크게 향상되었다.
151 이러한 국내 코팅유리에 대한 수요 증가와 제조사들의 코팅유리 생산능력 확대는 국내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에서 수입산의 시장점유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152 구체적으로, 코팅유리에 대한 국내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충분한 공급능력을 갖추지 못했던 2014년까지는 수입량 증가로 수입산의 점유율이 약 35%까지 육박하였으나, LX하우시스의 코팅유리 시장진입 및 한국유리공업의 생산설비 증설로 국내 공급능력이 확대됨으로써 2015년부터 수입산의 점유율이 낮아지기 시작하여 ○○○가 생산설비 증설을 완료한 2018년에는 10%대로 진입하였고, 2019년 이후에는 6.9∼10.1%의 낮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153 결과적으로 수입 코팅유리는 국내 코팅유리보다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거나 유지한다기보다는 국내공급 상황에 따라 점유율이 큰 폭으로 변동하였던바, 국내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 이를 충당하기 위해 코팅유리를 수입한 것으로써 국내 제품을 대체하는 정도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54 한편, 결합당사회사는 국내 생산능력이 충분해져 코팅유리 수입량이 감소한 2019년 이후의 수입물량은 순수하게 수입산의 가격경쟁력으로 국내산을 대체한 물량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결합당사회사의 대리점 판매단가와 수입단가 간에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155 구체적으로 2019년 이후<각주>40</각주>국내 코팅유리와 수입 코팅유리 간 월별가격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LX하우시스의 대리점 판매단가와 수입단가 간 상관계수가 0.62, 한국유리공업의 대리점 판매단가와 수입단가 간 상관계수가 0.83으로 나타나 수입 코팅유리 가격과 국내 코팅유리의 대리점 판매가격이 서로 크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156 그러나 결합당사회사가 주장하는 국내 대리점 판매단가와 수입단가 간의 상관관계는 국내 코팅유리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에 대한 고려 없이 두 가격 간의 상관관계만을 단순 비교한 수치에 불과하여 국내 코팅유리와 수입 코팅유리가 서로 대체관계에 있다는 근거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각주>41</각주>157 이하에서는 국내 코팅유리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내 건설경기, 유류가격 등 여러 요인을 통제하고 코팅유리의 수입가격 및 수입량이 결합당사회사의 코팅유리 가격에 주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수입 코팅유리가 국내 코팅유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158 ② (회귀분석 결과) 분석을 위한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각주>42</각주><표 47> 회귀모형 개요 및 분석 결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27" alt="주문 29번째 이미지" ></img>
159 분석결과<각주>43</각주>, 국내 건설경기 및 재료비는 국내 코팅유리 가격에 영향을 주지만 수입 코팅유리(수입가격 및 수입량)의 영향은 매우 미미하여 수입 코팅유리가 국내 코팅유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6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ⅰ) 국내 건설경기 10% 증가 시 국내 거래가격은 2.4% 증가, ⅱ) 휘발유 평균가격 10% 증가 시 국내 거래가격은 1.5% 증가하여 국내 건설경기와 휘발유 가격이 코팅유리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1 반면 ⅲ) 평균 수입 코팅유리가격 10% 증가 시 국내 거래가격은 0.4% 증가, ⅳ) 수입량 10% 증가 시 국내 거래가격은 0.08% 감소하여 거의 0에 가깝게 나타나 수입 코팅유리가 국내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8> 회귀분석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31" alt="주문 30번째 이미지" ></img>
162 이러한 결과는 수입 코팅유리가 국내 시장에 주는 영향이 미미하여 (결합당사회사의 주장과 달리) 수입 코팅유리가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 결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 수입 코팅유리를 고려하더라도 강건하게 유지되어 수입산이 국내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63 ③ (수입 코팅유리의 낮은 대체가능성) 수입 코팅유리가 국내 코팅유리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은 경쟁사 및 대리점 의견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64 유리는 내수 위주로 소비되는 특징이 있고, 특히 코팅유리는 투명유리와 달리 그 경향이 더 강하다. 코팅유리는 습기에 취약해 운송 도중 변질 및 변색될 우려가 높고, 공급이 불안정하여 적기 납품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량 발생 시 대리점이 책임<각주>44</각주>을 져야 하는 문제들로 인해 대리점들은 국내산을 더 선호하거나, 일부 대리점들은 수입산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165 대리점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업체 48개 중 12개는 수입 유리를 취급하지 않았고, 투명유리만 구매(23개, 47.9%)한 경우에 비해 코팅유리만 구매(2개, 4.2%)한 경우가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유리를 취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원할 때 공급받기 어려워서’가 58.3%로 1위를, '품질이 좋지 않아서’가 25.0%로 2위를 차지하였다.
<표 49> 대리점 대상 설문 조사 및 응답 현황 중 발췌<각주>4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33" alt="주문 31번째 이미지" ></img>166 결합당사회사가 실시한 설문조사<각주>46</각주>를 보더라도, LX하우시스의 건축용 코팅유리 가격이 ○% 인상되는 경우 외국회사로 구매를 전환한다고 응답한 대리점의 구매액은 전체의 ○.○%(○○○억원 중 ○.○억 원), ○○% 인상 시에는 ○.○%(○○○.○억 원 중 ○억 원)에 불과하였는바, 이는 수입 코팅유리가 국내산을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167 ○○○○도 국내에 수입되는 코팅유리는 저가의 중국산 및 동남아산 코팅유리로 국내 제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파손되기 쉬운 유리제품의 특성상 운송비 부담이 크고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량이슈들로 인해 국내 제품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수입 코팅유리는 국내 영세대리점이 주로 취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68 한편, 결합당사회사는 최근 대규모 상업용 건물에 대량의 중국산 코팅유리가 건축공사에 사용되었고 앞으로 그 사용은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수입 코팅유리의 국내 코팅유리 대체가능성 및 이에 따른 경쟁압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69 수입 코팅유리(엄밀히 말해 복층유리)가 국내 대규모 상업용 건물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코팅유리와 어느 정도 경쟁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와 같이 대규모 상업용 건물에서는 일반적인 발주방식과 달리 설계단계에서 이미 유리 제조사를 지정하거나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는 규격의 유리가 사용되어 수입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수입되더라도 복층유리로 제작되어 완제품 형태로 들어와 국내산을 완전히 대체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비중 또한 미미하여 국내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경제분석을 통한 가격인상 가능성
(1) 가격상승압력(Upward Price Pressure<각주>47</각주>) 분석을 통한 가격인상 가능성
170 결합당사회사는 결합 후 단독효과로 인한 가격인상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UPP 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였다.
171 UPP 분석은 결합 후 당사회사의 가격인상 가능성을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결합 전 서로 경쟁하며 각자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을 설정하던 기업들이 결합 이후 공동의 이윤을 극대화함에 따라 가격인상 유인을 갖게 되는지 여부를 수치를 통해 보여주는데, 그 분석원리는 다음과 같다.
172 어떤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1과 기업2가 있다고 가정한다. 경쟁 상태에서 기업1이 가격을 인상하면 이로 인해 이탈하는 고객 또는 구매를 전환하는 고객 중 일부가 기업2의 제품을 구매할 것이므로 기업1은 가격을 인상하기 어렵다. 이때 기업1과 기업2가 기업결합을 하게 될 경우, 기업1과 기업2를 모두 소유하는 결합당사회사는 결합 전 기업1의 가격인상에 대해 기업2로 구매를 전환하는 고객들로부터 발생하는 매출 감소를 흡수할 수 있으므로 결합 후 기업1은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이와 같은 추가 이윤을 얻을 수 있어 결합당사회사는 가격인상 유인을 갖게 된다.
173 이와 같이 기업결합으로 인해 대체재가 결합당사회사의 제품이 되면서 기존의 경쟁상황에서 억제되던 가격상승압력이 새롭게 나타나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바로 UPP 분석이며, 기업1과 기업2가 결합하는 경우의 UPP 분석을 위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4957" alt="주문 32번째 이미지" ></img>
17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4959" alt="주문 33번째 이미지" ></img>
는 기업1의 제품에서 기업2의 제품으로의 구매전환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4961" alt="주문 34번째 이미지" ></img>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4963" alt="주문 35번째 이미지" ></img>
는 각 기업의 마진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4965" alt="주문 36번째 이미지" ></img>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4967" alt="주문 37번째 이미지" ></img>
는 가격이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4969" alt="주문 38번째 이미지" ></img>
는 결합의 효율성 효과를 의미하며 효율성 효과는 통상적으로 10%를 가정한다.<각주>4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4971" alt="주문 39번째 이미지" ></img>가 양(+)의 값을 가진다면 결합으로 10%의 효율성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결합 이후 기업1 제품의 가격인상 유인이 존재한다고 해석된다.
(가) 결합당사회사의 UPP 분석
175 결합당사회사는 코팅유리는 동질성이 높아 제조사별로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점, 수요자인 중대형 건설사가 높은 가격 협상력을 갖고 있다는 점, 대리점의 복수 브랜드 취급으로 가격인상 시 경쟁사로 수요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단독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UPP 분석결과 가격상승압력지수(UPP/P)는 -4.8∼-0.4%로 음(-)의 값이 도출되므로 결합 후 당사회사가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없다고 주장한다.
176 한편, UPP 분석은 일반적으로 차별적 재화에 대한 가격경쟁모형을 전제로 실시되는 경제분석 방법으로, 결합당사회사는 당초 신고서상 주장과 달리 코팅유리는 비가격적 측면에서 차별성을 갖는 제품이라고 주장하며 위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결합당사회사의 UPP 분석의 문제점
177 결합당사회사가 실시한 UPP 분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건축용 코팅유리의 상품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결합당사회사의 UPP 분석이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설명하는데 있어 적합하게 분석되었는지를 살펴본다.
178 ⅰ) (코팅유리 생산 재료비 산정의 문제) UPP 분석은 일방의 가격인상 시 타방으로 전환되는 이익을 기업결합으로 결합한 회사가 흡수하기 때문에 가격인상 유인을 갖는다는 논리를 기초로 하는 방법론이다. 따라서 타방의 마진율이 높을수록 경쟁제한효과는 커지지만 반대로 마진율이 낮을수록 경쟁제한효과는 작게 나타난다.
179 결합당사회사가 실시한 UPP 분석에서는 과소 추정된 한국유리공업의 마진율을 사용하여 가격인상 유인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하에서는 결합당사회사가 실시한 UPP 분석에 사용된 마진율에 대해 살펴본다.
180 결합당사회사가 제출한 한국유리공업의 코팅유리의 마진율은 코팅유리 생산비용을 투명유리 외부판매가격으로 간주하고 이를 코팅유리 재료비로 추정하여 산출되었다. 이러한 재료비 산정방식은 한국유리공업의 코팅유리 마진율을 과소 추정하는 결과를 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투명유리 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의 경우 한국유리공업의 코팅유리 마진율이 ○.○%로 크게 하락하였다.
181 LX하우시스는 투명유리를 생산하지 않으므로 외부에서 투명유리를 전부 조달하여 코팅유리를 생산한다. 반면 한국유리공업은 투명유리를 자체 조달하고 있으므로 LX하우시스에 비해 코팅유리의 생산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마진율 또한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182 그러나 두 사업자의 매출액 대비 재료비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유리공업의 재료비 비중은 LX하우시스의 것보다 더 높고 생산측면에서 오히려 더 비효율적으로 보인다. 특히 투명유리 가격이 급격히 인상되었던 2021년의 경우 그 비중은 ○○%까지 상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3 이러한 결과는 코팅유리 생산비용에 드는 투명유리 가격을 외부판매가격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이는 투명유리와 코팅유리의 생산 공정을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있는 한국유리공업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8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직통합된 생산 공정을 보유한 한국유리공업은 투명유리와 코팅유리를 모두 생산하고 있으나 코팅유리의 원재료인 투명유리의 생산용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코팅유리 증산 시 그 만큼 투명유리의 외부판매로부터 얻는 이익을 포기해야만 하므로, 한국유리공업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두 부문에 대해 투명유리를 적절히 배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85 특히 2021년과 같이 투명유리의 가격이 급격히 인상된 경우에는 투명유리를 코팅유리 생산에 투입하기 보다는 외부에 판매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며, 이 경우 한국유리공업의 코팅유리 생산매출은 감소하나 투명유리를 외부에 판매함으로써 얻는 매출은 더욱 증가하기 때문에 한국유리공업의 전체 이익은 오히려 상승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한국유리공업은 2021년 투명유리의 외부판매비중이 다른 해에 비해 높았으며 영업이익율 또한 상당히 증가하였다.
186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한국유리공업의 코팅유리 재료비 비중이 높은 것은 투명유리의 외부판매가격을 그대로 재료비로 반영한 것이 원인이며 이로 인해 투명유리 가격이 상승할 경우 코팅유리 마진율은 감소될 수밖에 없는바, 수직통합된 한국유리공업의 코팅유리 마진율은 실제보다 과소 추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87 따라서 수직통합된 기업과의 결합이라는 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소 추정된 마진율을 사용하여 실시된 결합당사회사의 UPP 분석은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올바르게 추정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88 ⅱ) (상품의 차별성 여부) 결합당사회사는 UPP 분석을 실시하면서 건축용 코팅유리는 거래조건 및 브랜드 신뢰도 등 비가격적 요소 측면에서 제조사별로 제품 간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건축용 코팅유리는 제조사별로 상품 간 품질 차이가 크지 않은 동질적 상품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189 첫째, 각 제조사가 생산하는 코팅유리는 성능, 형태 및 기능이 매우 유사하여 동일 품목 내 상품이 상호 경쟁하고 있다.
190 둘째, 최종 수요자인 건설사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유리를 구매하며, 이때 건설사의 입찰 공고에는 필요한 유리의 성능 및 규격만 기재할 뿐 특정 제조사를 지정하지 않으므로 제조사별 품질 차이는 건설사의 낙찰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191 셋째,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코팅유리를 취급하는 대리점들은 코팅유리의 품질보다는 기존 거래관계 또는 공급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유리제조사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192 구체적으로, 대리점이 유리제조사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대리점들(48.9%)이 '지금까지 거래하던 회사이기 때문에’ 대체 제조사를 선택한다고 응답하였고, '공급의 안정성(14.9%)’과 '낮은 단가(8.5%)’를 이유로 대체 제조사를 선택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유리제조사 브랜드 가치(6.4%)가 있어서’와 '유리 품질이 좋아서(21.3%)’ 등 브랜드 및 품질을 이유로 대체 제조사를 선택한 대리점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대리점 대상 설문 조사 및 응답 현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35" alt="주문 40번째 이미지" ></img>
193 넷째, 품질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인 LX하우시스와 한국유리공업의 코팅유리 가격 차이는 ○.○% 정도로 크지 않고, 이 차이 역시 물량할인으로 인한 할인 폭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194 결합당사회사는 LX하우시스의 코팅유리 가격이 한국유리공업보다 약 ○○.○% 높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2019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의 품목별, 두께별 분류에 따라 계산한 평균가격을 단순 평균한 수치로 비교한 값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유리를 구매하는 대리점 입장에서의 가격 차이는 개별 거래에 대한 단가 차이를 의미하므로 개별 거래에 대한 단가의 평균 차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195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거용-상업용, 코팅유리 두께, 건설경기, 환율 등을 모두 통제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별 거래에 대한 결합당사회사 간 가격 차이는 ○.○% 정도이고 이 결과는 다른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매우 강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196 결합당사회사의 2019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코팅유리 평균 판매량을 살펴보면, 한국유리공업의 판매량은 LX하우시스보다 항상 많았고 평균적으로 ○○.○%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판매량이 더 많은 한국유리공업이 물량할인을 통해 경쟁함으로써 LX하우시스보다 더 낮게 가격을 책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7 두 사업자의 물량할인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코팅유리 판매물량이 사업자 간 가격 차이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 LX하우시스의 판매량이 ○○% 증가할 때 두 사업자 간 가격 차이는 ○○.○원 감소한 반면, 한국유리공업의 판매량이 ○○% 증가할 때에는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판매물량 증가 시 가격할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98 이러한 결과는 한국유리공업의 판매량이 LX하우시스의 판매량보다 더 많았고 이에 따라 한국유리공업이 물량할인을 통해서 더 낮은 가격으로 코팅유리를 공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99 다섯째, 코팅유리의 판매량 및 가격 변동을 고려할 때 국내 유리제조사의 경쟁요소는 가격보다 판매량인 것으로 보인다.
200 일반적으로 경쟁 상태에 있는 기업들은 자신의 매출 증가 또는 상대의 판매량을 가져오기 위한 경쟁수단의 하나로 가격 증감 또는 판매량 증감 방식을 사용하며, 이 사건과 같이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의 경우 그 경쟁수단 역시 크게 변동하기 마련이다.
201 특히 유리산업은 건설경기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이는 건설동행지수와 결합당사회사의 판매량 지수 및 가격 지수의 상관계수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다만 건설동행지수 변화에 대해 판매량 지수와 가격 지수가 변하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판매량 지수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가격 지수는 상대적으로 둔감한 것으로 나타나 건설경기 변동에 따른 상대의 경쟁요소는 가격보다 판매량인 것으로 보인다.
(다) 결합당사회사의 UPP 분석의 문제점을 반영한 UPP 분석 재실시
202 결합당사회사의 주장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효과를 분석하였다.
203 첫째, 한국유리공업의 코팅유리 마진율이 과소 추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UPP 분석을 재실시하였다.<각주>49</각주>204 둘째,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질적 상품을 가정하는 쿠르노 수량경쟁 모형<각주>50</각주>을 기본으로 하여 분석한다. 다만 유리가 동질성을 기본으로 하지만 제조사별로 품질이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품 차별화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라) UPP 분석 재실시 결과<각주>51</각주>205 한국유리공업의 실제 마진율이 과소 추정된 문제를 수정하여 재실시한 UPP 분석결과,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10%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가정하더라도 가격상승압력지수가 1.2∼2.1%로 양(+)의 값이 도출되어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6 이하에서는 결합당사회사가 실시한 UPP 분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유리공업의 코팅유리 재료비 및 마진율을 다시 산정하고, 도출된 값을 사용해 UPP 분석을 재실시한 과정을 살펴본다.
207 ⅰ) 한국유리공업의 코팅유리 재료비를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한국유리공업의 마진율을 다시 산정하였다.
208 두 기업의 투명유리 수입가격은 유사한 범위 값을 가진다고 가정하고 LX하우시스가 투명유리를 수입하여 코팅유리를 생산하는 것과 같이 한국유리공업 또한 투명유리 판매량 증대 시 그 생산을 위해 수입 투명유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LX하우시스와 한국유리공업의 마진율을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 앞서 살펴본 LX하우시스의 매출액 대비 재료비 비중을 한국유리공업의 매출액에 곱하여 한국유리공업의 재료비 값을 추정하고, 추정된 재료비를 사용해 한국유리공업의 마진율을 재산정하였다.
209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LX하우시스의 매출액 대비 재료비 비중 값은 ○○%(○○○.○○억 원/○○○.○○억 원)로서, 그 값과 각 년도 한국유리공업 매출액을 곱하여 각 년도 한국유리공업 가상의 재료비를 도출하였다.
210 한국유리공업의 재산정 재료비는 2019년 ○○○억 원, 2020년 ○○○억 원, 2021년 ○○○억 원으로 기존의 현저하게 높았던 재료비(2019년 ○○○억 원, 2020년 ○○○억 원, 2021년 ○○○억 원)를 보정하였다. 이렇게 보정된 한국유리공업의 재산정 재료비를 반영하여 한국유리공업의 마진율을 재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11 ⅱ) 두 당사회사의 거래조건 등을 고려하여 가격비율을 설정하였다.
212 결합당사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LX하우시스와 한국유리공업 간 코팅유리의 가격 차이는 일정 부분 거래조건, 유통채널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13 코팅유리 유통과정에서 형성되는 대형 거래선에 대한 공급가격은 대형 거래선의 구매량으로 인해 시장가격 평균보다 낮은 편인데, LX하우시스는 오랫동안 유리사업을 영위해온 한국유리공업 및 ○○○○에 비해 대형 거래선이 부족하여 평균 코팅유리 가격이 두 회사의 평균 코팅유리 가격보다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14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결합당사회사가 산출한 단순 평균가격 비교가 아닌 '거래조건을 통제한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한 결합당사회사 간 코팅유리 가격’을 사용하여 UPP 분석에 필요한 가격비율을 계산하였다. 앞에서 수행한 회귀분석에서 양 사의 가격 차이는 약 ○.○%였고, 이 결과에 따라 LX하우시스와 한국유리공업 제품 간의 가격비를 ○.○○로 설정하였다.
215 ⅲ) 결합당사회사가 제시한 방법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율을 산출하여 UPP 분석결과가 강건한지 여부를 고려하였다.
216 ① 결합당사회사가 제시한 전환율을 평균하는 방식
217 결합당사회사는 LX하우시스의 코팅유리 가격이 5% 및 10% 인상된 경우와 LX하우시스가 코팅유리 판매를 중단(또는 무한대 가격 인상)한 경우의 전환율을 제시하였는데, 설문조사 방법의 문제로 응답자가 현실에서 선택할 수 없는 '기타’를 제외하고 재산출한 값을 전환율로 설정한 후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3가지 전환율을 평균한 ○○.○%를 사용하였다.
218 ② 시장점유율을 사용하는 방식
219 시장점유율을 이용한 전환율 계산은 현실에서 관측되는 시장자료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그 전환율 값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장에 존재하는 제품 간 선호와 대체성에 있어서 제약적인 가정이 필요하며,<각주>52</각주><각주>53</각주>조사 대상 상품을 구매 중단하는 응답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외부이탈률을 고려하여 시장점유율에 기반한 전환율을 산정할 경우 그 수식은 다음과 같고, 이에 따라 계산된 전환율은 <표 59> 기재와 같다.<각주>5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4973" alt="주문 41번째 이미지" ></img>.
220 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4975" alt="주문 42번째 이미지" ></img>
= 1 - 외부이탈률을 의미한다.
221 ⅲ) 이렇게 재산출한 수치를 기반으로 이 사건 기업결합 후 효율성이 10% 향상된 경우를 가정하여 재실시한 UPP 분석결과, 가격상승압력지수는 1.2∼2.1%로 양(+)의 값이 도출되어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0> UPP 분석 재실시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37" alt="주문 43번째 이미지" ></img>
222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LX하우시스가 가격을 인상한다면 ? 외부이탈률을 0%로 적용한 시장점유율 기반 전환율 사용 시 UPP 값은 1.3%, ? 외부이탈률을 0.9%로 적용한 시장점유율 기반 전환율 사용 시 1.2%, ? 설문지 기반 전환율 사용 시 2.1%로 분석되어 모두 양(+)의 값을 가진다. 이 결과는 10% 효율성 증대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이를 상쇄하는 가격상승 압력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223 한편, 한국유리공업이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의 UPP 값은 모두 음수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유리공업의 가격인상에 따른 LX하우시스로의 전환율이 LX하우시스의 가격인상에 따른 한국유리공업으로의 전환율에 비해 낮고, LX하우시스의 마진율(○○.○%)이 한국유리공업의 가상마진율(○○.○%)보다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쿠르노 CMCR(Cournot Compensating Marginal Cost Reduction<각주>55</각주>) 분석을 통한 가격인상 가능성
(가) 쿠르노 CMCR 분석 개요
224 쿠르노 CMCR 분석은 기업결합 시뮬레이션(Merger Simulation)의 일종으로 동질적(homogeneous) 상품 시장에서 수량경쟁 모형을 전제로 한 쿠르노 모형(Cournot Quanity Competition Model)을 기반으로 기업결합 이후 단독효과에 따른 가격상승 가능성을 추정하는 방법론이다.
225 일반적인 과점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 추정은 차별화된 상품에 대한 가격경쟁을 고려한 베르트랑 경쟁 모형(Bertrand Competition Model)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개별 사업자가 생산하는 유리의 품질 차이가 크지 않고, 가격보다 생산량이 경쟁 요소로 작용하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량경쟁 상황을 가정한 쿠르노 모형<각주>56</각주>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226 쿠르노 CMCR 분석은 기업결합으로 발생하는 가격인상 효과를 상쇄하는데 필요한 결합당사회사의 한계비용 절감의 정도를 통해서 기업결합의 단독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쿠르노 모형에서는 기업 간 결합이 발생하여 경쟁기업 수가 줄어들면 시장가격이 상승하고 총 산출량이 감소<각주>57</각주>하는데, 만약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결합당사회사의 생산비용이 감소한다면 가격인상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각주>58</각주>227 쿠르노 CMCR은 쿠르노 모형에서 기업결합 후에도 결합 이전의 가격과 산출량이 그대로 유지되어 가격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결합당사회사의 한계비용 절감율을 의미한다.<각주>59</각주>228 쿠르노 CMCR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 계산된다. 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4977" alt="주문 44번째 이미지" ></img>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4979" alt="주문 45번째 이미지" ></img>
는 결합당사회사의 기업결합 전 점유율이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4981" alt="주문 46번째 이미지" ></img>
은 시장수요 탄력성이다.
Cournot CMCR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4983" alt="주문 47번째 이미지" ></img>
229 예를 들어, 쿠르노 CMCR 분석결과 값이 15%라면 이 결과는 기업결합 후에도 결합 이전의 가격과 산출량이 유지되어 가격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려면 결합당사회사의 한계비용이 15% 절감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결합 후에 결합당사회사의 한계비용이 15% 절감된다면 가격인상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한계비용 절감율이 CMCR 값보다 작다면 결합당사회사는 가격인상 유인을 갖는다.
230 이를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기업결합 전 두 사업자의 생산비용이 100원인 경우 쿠르노 CMCR 값이 15%라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생산비용이 85원까지 감소해야만 결합당사회사가 가격인상유인을 갖지 않으며, 생산비용이 85원 미만으로 감소하지 않는다면 가격인상 유인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231 다만 쿠르노 CMCR은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과거 기업결합 심결례를 참고하여 효율성 증대효과를 고려한 가격인상 가능성에 대해 판단한다.
232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반적인 UPP 분석에서는 10%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가정한 경우 UPP/P 값이 양(+)의 값을 가진다면, 이를 기업결합으로 생산성 증대 또는 생산비용 감소 등으로 10%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나타나더라도 이를 상쇄하는 가격인상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석한다. 과거 SK-CJ 헬로비전 기업결합 건<각주>60</각주>및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기업결합 건<각주>61</각주>에서도 효율성 증대효과를 10%로 설정하고 UPP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UPP/P가 양의 값으로 도출되어 결합당사회사가 가격인상 유인을 갖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233 이에 따라 과거의 사례를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쿠르노 CMCR 값이 10%를 초과한다면 기업결합으로 결합 당사회사가 10% 만큼의 효율성 증대를 이루더라도 이를 상쇄하는 가격인상 효과가 존재한다고 해석한다.
(나) 쿠르노 CMCR 분석결과에 따른 가격인상 가능성
234 결합당사회사가 제출한 거래 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코팅유리 시장의 수요탄력성을 추정하였으며, 이 추정치와 위 <표 43>의 시장점유율 자료를 바탕으로 쿠르노 CMCR을 분석한 결과, 쿠르노 CMCR 값은 15.2∼26.3%로 산출되었다.
235 즉, 이 사건 기업결합 후에도 결합 이전의 가격과 산출량이 유지되어 결합당사회사가 가격인상 유인을 갖지 않으려면 한계비용이 15.2∼26.3%만큼 하락해야 하는데, 쿠르노 CMCR 값이 10%를 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가 10%의 효율성 증대를 이룬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상쇄하는 가격인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236 예를 들어, 코팅유리의 단위 당 생산비용이 100원이고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결합당사회사에 10%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나타난다고 가정할 경우, 결합당사회사의 생산비용은 90원으로 하락하게 된다. 그러나 쿠르노 CMCR 분석결과,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가격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려면 생산비용이 73.7원∼84.8원까지 하락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10%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여전히 가격인상 효과를 상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합 후 당사회사는 가격인상 유인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3) PCAIDS(Proportionality-Calibrated Almost Ideal Demand System) 분석을 통한 가격인상 가능성
(가) PCAIDS 분석 개요
237 쿠르노 CMCR 분석법 외에 차별성이 크지 않은 상품에 대한 가격경쟁을 고려한 PCAIDS 분석법을 통해서도 이 사건 기업결합효과를 분석한다.
238 쿠르노 CMCR처럼 PCAIDS도 기업결합 시뮬레이션의 일종이며, 일반적으로 기업결합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PCAIDS는 비례성 가정을 채택하기 때문에 보다 적은 데이터로도 기업결합의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각주>62</각주>239 PCAIDS 분석법은 상품 차별화 정도가 크지 않은 상품에 대한 기업결합 효과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 비례성 가정이 소비자 수요의 대체 패턴에 다소 강한 가정일 수는 있으나, 분석법의 개발자인 Epstein and Rubinfeld (2001)는 상품이 제한적으로 차별화되어 있으면 PCAIDS 분석법의 적용 결과를 믿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각주>63</각주>240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PCAIDS 분석법은 이 사건처럼 제품 차별화 정도가 작은 상품<각주>64</각주>을 생산하는 시장에서의 기업결합 효과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241 PCAIDS 분석은 다양한 형태로 가격인상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PCAIDS 분석을 통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가격인상률 및 시장 전체의 가격인상률을 추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PCAIDS 분석에서는 기업결합 전의 산출량 및 가격을 유지하게 하는데 필요한 CMCR 분석도 가능한데, PCAIDS를 통한 CMCR 분석은 개별 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가격인상 유인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게 활용된다.
242 또한 PCAIDS 분석은 그룹화 모형(nested model)의 도입을 통해 상품 차별화가 작은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다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룹화 도입은 대체 관계가 큰 상품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이 그룹 내에서는 비례성이 적용되지만 그 외의 상품 그룹에 대해서는 어떤 비율에 따라 가격상승에 대한 점유율 증가 정도가 결정된다고 가정하는 방법이다. 그룹화를 도입하면 상품의 그룹화 형태와 중첩 매개변수(nesting parameter)의 수치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본 분석에서는 국내 판매와 수입 판매로 그룹화하여 PCAIDS를 적용한다.
243 마지막으로 PCAIDS를 적용한 분석에서 가격인상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쿠르노 CMCR 분석과 같이 과거 심결례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KT스카이라이프-HCN 기업결합 건(2021)에서는 UPP를 변형한 GUPPI 분석을 통하여 가격인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GUPPI 값을 2로 나눈 수치는 효율성 증대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가격인상률<각주>65</각주>을 의미한다.
244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기업결합 건(2021)에서는 GUPPI에 대한 가격인상 기준을 10%로 설정하였는데, 가격인상률로 환산하면 5%가 된다. 이 사건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기업결합 건(2021)의 기준을 준용하여 5%를 기업결합의 가격인상률 기준으로 설정하고, 또한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 효과를 고려하여 가격인상 유인을 판단하기 위해서 쿠르노 CMCR 분석과 동일하게 10%의 효율성 증대 효과를 설정한다.
(나) PCAIDS 분석결과에 따른 가격인상 가능성
245 PCAIDS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점유율, 시장 수요탄력성, 자기 수요탄력성(own-price elasticity of demand) 자료가 필요하다. 시장점유율과 시장 수요탄력성은 쿠르노 CMCR 분석에 사용한 자료를 활용하고, 자기 수요탄력성<각주>66</각주>은 신고인 제출 자료를 회귀분석하여 추정하였다.
246 PCAIDS 분석결과,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가격 변화율은 6.1∼11%, 시장가격 변화율은 3.7∼7.1%로 추정되고, 그룹화 모형(nested model) 적용 시 결합당사회사의 가격 변화율은 8.2∼14%, 시장가격 변화율은 4.8∼8.7%로 추정되었다.
<표 62> 가격변화 추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39" alt="주문 48번째 이미지" ></img>
247 쿠르노 CMCR 분석 결과에서도 LX하우시스에 대한 CMCR은 8.2∼16.0%, 한국유리공업에 대한 CMCR은 5.2∼10.9%로 추정되었고, 그룹화 모형 적용 시 LX하우시스는 10.6∼18.8%, 한국유리공업은 6.9∼13.2% 범위 내의 CMCR이 추정되었다.
<표 63> CMCR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41" alt="주문 49번째 이미지" ></img>
248 위와 같은 PCAIDS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가격인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249 즉 PCAIDS를 통한 기업결합 시뮬레이션 결과, 결합당사회사의 가격인상률이 5%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별성을 어느 정도 고려한 분석에서도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가격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산의 국내 영향이 거의 없다는 회귀분석 결과<각주>67</각주>를 고려하여 국내 기업 간에는 대체 관계가 크고 수입산은 국내산과는 다른 대체 관계를 갖는다고 가정한 그룹화 모형을 적용할 경우 결합당사회사의 가격인상 효과는 더 강하게 나타난다.
250 다만 PCAIDS 분석은 생산용량이 제한된 경우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처럼 결합 후 생산용량이 포화 상태인 하나의 경쟁자(○○○○)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가격인상 효과가 PCAIDS 분석을 통해 추정된 수치보다 클 가능성 있다. 또한 시장가격 인상률은 결합당사회사의 인상률보다 낮게 추정되었는데 이는 코팅유리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의 영향으로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인상 효과가 억제될 가능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51 쿠르노 CMCR 값은 그룹화 모형 적용 시 LX하우시스에 대해서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10%를 초과하고 한국유리공업에 대해서는 일부 경우에서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결합 후 10%의 효율성 증대 효과가 나타나서 한국유리공업의 가격인상 효과를 상쇄하더라도 코팅유리 평균가격이 더 높은 LX하우시스에게는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있으므로 가격인상 효과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4) 경제분석 결과
252 결합당사회사는 차별적 상품을 가정한 UPP 분석을 통하여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가격인상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결합당사회사의 결과에서는 UPP 분석에서 중요한 마진율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중대한 약점이 있으며, 이것을 수정하면 10%의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상쇄하는 가격인상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3 한편, 이 사건 기업결합의 가격인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코팅유리가 동질적 상품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쿠르노 CMCR을 통한 기업결합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결합당사회사가 기업결합으로 10%의 효율성 증대를 이루더라도 이를 상쇄하는 가격인상 효과가 추정되었다. 상품이 동질적이라는 가정을 다소 완화한 PCAIDS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가격인상 효과가 추정되었다.
254 결론적으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결합당사회사는 가격인상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설령 결합당사회사가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효율성 증대를 이루더라도 이를 상쇄하는 가격인상 효과가 존재하므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합당사회사의 협조행위 가능성
가) 판단기준
255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2. 나.에 따르면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간의 가격ㆍ수량ㆍ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조가 이루어지기 쉽거나 그 협조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사업자 간 협조가 용이해지는지 여부는 ① 사업자의 주요 정보가 경쟁사업자 간에 쉽게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 ② 관련시장 내 상품 간 동질성이 높은지 여부, ③ 가격책정이나 마케팅의 방식 또는 그 결과가 경쟁사업자 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 여부, ④ 과거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한편, 사업자 간 협조행위는 공동행위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 간 거래조건 등의 경쟁유인을 구조적으로 약화시켜 가격인상 등이 유도되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
나) 거래구조 등 경쟁사업자 간 협조행위를 약화시킬 요인 존재
256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국내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의 경쟁자 수가 3개에서 2개로 감소하고 유통 구조적 특성상 대리점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가격이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결합 전에 비해 협조가 용이해지는 등 협조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257 다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합당사회사의 협조행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도 존재하여 협조행위에 의한 경쟁제한 우려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58 첫째, 코팅유리 시장에서 유일한 경쟁사인 ○○○○는 높은 생산능력과 점유율을 보유하여 시장을 주도해 왔으며, 비록 현재는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지만 추가 생산여력이 있는 만큼 여전히 가격경쟁을 주도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59 즉 결합당사회사와 ○○○○의 생산능력 및 가동률을 고려할 때, 결합 후 당사회사가 코팅유리 가격인상을 시도하더라도 ○○○○는 이에 동조하기보다는 결합당사회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량의 물량공급을 통해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결합당사회사는 협조행위에 이탈하는 ○○○○에 대해 보복조치 등을 취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260 둘째, 최종 수요자인 건설사를 강력한 구매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건설사의 경쟁 입찰 및 최저 낙찰 방식 등은 대리점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리제조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조효과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61 건설사는 최저 가격으로 유리를 구매하길 원하기 때문에 건설사에 유리를 납품하는 대리점 역시 제조사들로부터 가능한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기를 원한다. 대리점들은 대부분 여러 제조사의 제품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가격비교 등을 통해 제조사를 선택하고 있는 만큼 결합당사회사가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경쟁사가 이에 동조하여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각주>68</각주>나. 수직형 기업결합
1) 판단기준
262 심사기준 Ⅵ. 3.에 따르면 수직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봉쇄효과, 협조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263 시장의 봉쇄효과는 수직형 기업결합을 통해 당사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을 봉쇄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264 이러한 봉쇄효과의 발생여부는 원재료 공급회사의 시장점유율, 원재료 구매회사의 시장점유율, 수출입을 포함하여 경쟁사업자가 대체적인 공급선ㆍ판매선을 확보할 가능성,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에 의한 경쟁사업자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265 협조효과는 경쟁사 간의 합의, 협조 또는 상호 의존적인 행동을 할 위험을 증가시킴으로서 시장에 대한 영향력(market power)을 강화 시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각주>69</각주>담합과 같은 공동행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닌 의식적 병행행위 또는 협조적 상호작용과 같이 상대의 반응에 동조하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게만 유리한 행위를 하거나 수요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경쟁 유인을 약화시키는 수준의 상황의 발생도 기업결합으로 인한 협조효과에 해당한다.<각주>70</각주>266 심사기준 Ⅵ. 1. 가.에 따르면 수직형 기업결합의 경우 결합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HHI 2,500미만이고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25/100 미만인 경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2) 건축용 투명유리 시장과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
가) 시장집중도
267 상방시장인 건축용 투명유리 시장의 HHI는 3,440.8, 한국유리공업의 점유율은 32.6%로 ○위이고, 하방시장인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의 HHI는 4551.9, 결합당사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55.7%로 ○위이므로 기업결합 심사기준상 안전지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봉쇄효과
268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봉쇄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69 ① (구매선 봉쇄)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에서의 경쟁구도가 변화되었으나, 강력한 경쟁사인 ○○○○는 자체 생산한 투명유리로 코팅유리를 생산해 왔으므로 결합 전후로 ○○○○의 투명유리 구매선 봉쇄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270 ② (판매선 봉쇄) LX하우시스의 수입 투명유리에 대한 높은 의존도 및 ○○○○의 수직계열화를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봉쇄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271 LX하우시스는 투명유리를 생산하지 않으므로 해외 및 국내 제조사, 대리점 등으로부터 투명유리를 공급받아 코팅유리를 생산하여 왔다. 이중 수입산 비중은 ○○.○%, 국내산 비중은 ○○.○%로 대부분 수입산에 의존해 왔고, ○○○○로부터의 구매한 비중은 ○.○%에 불과하다.
272 한편, ○○○○의 경우 투명유리와 코팅유리 생산라인이 이미 수직계열화 되어 있어 자사 투명유리로 코팅유리를 생산하고, 일부는 국내 제조사 및 대리점에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직접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기도 한다.
다) 협조효과
273 건축용 투명유리 시장과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은 소수의 사업자가 경쟁하는 과점시장으로 특히,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의 경우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사가 3개에서 2개로 줄어 경쟁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상ㆍ하방 시장에서 모두 협조행위가 용이한 시장구조라 할 수 있다.
274 그러나 LX하우시스는 이 사건 기업결합 이전부터 해외 제조사 및 한국유리공업, ○○○○, 국내 대리점 등 다양한 공급처로부터 투명유리를 공급받고 있었다는 점, 수입 투명유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하방의 코팅유리 시장에서 3위 사업자로서 상방의 투명유리 제조사들의 협조를 막는 유력한 구매회사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특별히 협조행위가 더 용이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과 건축용 창호 시장
가) 시장집중도
275 상방시장인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의 HHI는 4,551.9, 결합 당사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55.7%로 ○위이고, 하방시장인 건축용 창호 시장의 HHI는 3,317.8, LX하우시스의 점유율은 48.63%로 ○위이므로 기업결합 심사기준상 안전지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봉쇄효과
27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봉쇄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77 ① (구매선 봉쇄) 대리점을 통해 유통되는 건축용 판유리의 유통 구조적 특징, 창호시장의 유력한 경쟁사인 KCC의 수직계열화, LX하우시스의 낮은 가동률 대비 높은 외부판매 비중 등을 고려할 때 KCC, 현대L&C, 윈체 등 창호업체들의 코팅유리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278 먼저 창호가 건설사에 최종 납품(시공)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279 창호는 창틀(창호의 원재료로 프레임이라고도 불림)에 유리를 끼워 제작한 것으로 창호제조사(창틀 제조) 및 창호대리점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즉, ? 창호제조사가 건설사 입찰에 직접 참여하여 낙찰 받은 후 자신이 제작한 창틀에 유리대리점으로부터 구매한 유리를 끼워 최종 완성된 창호를 건설에 납품하는 경우, ? 창호대리점이 창호제조사 및 유리제조사(또는 유리대리점)으로부터 창틀과 유리를 각각 구매하여 창호로 가공하여 이를 건설사에 납품하는 경우가 있다.
280 ?의 경우 창호제조사가 코팅유리를 함께 생산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된다. LX하우시스 및 KCC(계열사 ○○○○)와 같이 창호제조사가 코팅유리와 창호를 함께 생산하는 경우에는 직접 수주한 공사에 시공하는 창호는 자체 생산 코팅유리로 제작하고, 코팅유리를 생산하지 않는 현대L&C, 윈체 등 창호업체들은 유리대리점으로부터 유리를 구매하여 창호를 제작한다. 이때 창호는 창틀 제조사와 유리 제조사가 서로 동일할 필요가 없으므로 유통되는 창틀과 유리를 교차구매하여 생산하고 있다.
281 유리가 중간단계의 대리점<각주>71</각주>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하방의 창호업체들의 코팅유리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282 창호 제작단계까지 통합되어 있는 유리제조사가 경쟁창호제조사를 배제하기 위해 코팅유리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경우를 가정해 보더라도 대리점이 유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점이 유리제조사로부터 코팅유리를 구매하여 창호제조사에게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283 또한 유리제조사가 대리점의 유통경로를 제한하고자 하여도 유리 구매는 유리제조사의 전산시스템에서 주문하면 출고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리제조사는 대리점들이 어떤 제조사와 거래하는지 파악할 수 없어 유리제조사가 대리점의 유통경로를 제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84 따라서 설령 유리제조사가 창호제조사의 구매선을 봉쇄하고자 하여도 유통 구조적 측면에서 유리제조사가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85 나아가 이 사건 기업결합에 따른 구매선 봉쇄효과를 보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결합 후 LX하우시스가 직접 수주 물량을 늘려 코팅유리의 자체조달 비중을 늘리는 경우를 가정해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봉쇄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286 첫째, LX하우시스가 자사 창호에 자사 코팅유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설사가 유리와 창호를 통합 발주한 공사를 수주해야만 한다. 그러나 유리와 창호를 분리 또는 통합하여 발주할지 여부는 건설사가 정할 사항으로 LX 하우시스가 임의로 발주방식을 변경하거나 통합발주 물량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287 둘째, 현재 LX하우시스의 코팅유리 생산설비 가동률은 ○○.○%로 아직 생산 여력이 충분히 남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 창호 제작에 사용되는 코팅유리의 자체조달 비중은 약 ○○% 수준에 불과하다.
288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기업결합 후 한국유리공업의 코팅유리 물량이 모두 자가 소비될 가능성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쟁 창호업체들에 대한 코팅유리 공급 축소를 위해 외부 대리점에 대한 판매를 줄이는 등 구매선을 봉쇄할 유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89 ② (판매선 봉쇄)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상방의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에는 ○○○○만이 유일한 경쟁사로 남게 되므로 상방의 코팅유리 시장에서 ○○○○의 코팅유리 판매선이 봉쇄될 우려가 있다.
290 그러나 하방의 건축용 창호시장에는 계열사인 KCC를 비롯하여 현대L&C, 윈체, 금호석유화학 등 ○○.○%의 대체거래선이 존재하고, ○○○○는 직접 수주한 공사현장에 자체 조달하는 코팅유리 외에 나머지는 대리점 등 외부에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 코팅유리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협조효과
291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은 국내 제조사가 3개사에서 2개사로 감소하여 협조행위가 용이해 보이는 측면은 있으나, 코팅유리가 창호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유리가공대리점을 통해 가공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유리제조사와 창호제조사 간 직접거래보다 대리점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점, 유리대리점들의 대부분이 복수의 브랜드를 취급하여 대리점단계에서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특별히 협조행위가 더 용이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건축용 투명유리 시장과 건축용 창호 시장
가) 시장집중도
292 상방시장인 건축용 투명유리 시장의 HHI는 3,440.8, 한국유리공업의 점유율은 32.6%로 ○위이고, 하방시장인 건축용 창호 시장의 HHI는 3,317.8, LX하우시스의 점유율은 48.6%로 ○위이므로 기업결합 심사기준상 안전지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봉쇄효과
293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봉쇄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94 ① (구매선 봉쇄) 코팅유리와 마찬가지로 투명유리도 대리점을 통해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점, 상방의 투명유리 시장에는 ○○○○ 및 수입산 등 충분한 대체거래선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창호제조사들의 투명유리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295 투명유리 역시 코팅유리와 마찬가지로 유리제조사와 창호제조사가 직접 거래하기 보다는 대리점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296 다만 투명유리 시장과 창호 시장의 수직결합 측면에서는 그간 LX하우시스가 투명유리를 생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한국유리공업의 투명유리 물량이 LX하우시스로 모두 이동하여 하방의 창호업체들에 대한 구매선 봉쇄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97 건축용 투명유리 시장에는 41.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강력한 1위 사업자인 ○○○○가 존재하며, ○○○○의 경우 자체 조달 물량 외에 나머지는 모두 대리점 등 외부에 판매하고 있다.
298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가 투명유리 봉쇄를 시도하더라도 하방의 창호업체들은 67.4%의 대체거래선이 존재한다는 점, 투명유리는 국내산과 품질 차이가 크지 않고 비교적 수입이 자유롭다는 점, 하방의 창호시장에서 경쟁사인 KCC는 ○○○○와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창호업체들의 투명유리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299 ② (판매선 봉쇄)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건축용 투명유리 시장에서 유일한 경쟁사인 ○○○○의 투명유리 판매선이 봉쇄될 우려에 대해 살펴본다.
300 하방의 건축용 창호 시장에는 계열사인 KCC를 포함하여 현대L&C, 윈체 등 51.37%의 대체거래선이 존재하고, ○○○○는 자체조달 물량 이외에 나머지는 대리점 등 외부에 판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협조효과
301 LX하우시스는 투명유리를 생산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 이전부터 해외 제조사 및 한국유리공업, ○○○○, 다수 대리점 등 다양한 공급처로부터 투명유리를 구매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가격정보 등 상대회사의 사업 활동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더욱 용이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302 또한 LX하우시스가 건축용 창호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 사업자이긴 하나, 투명유리가 창호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유리가공대리점을 통해 가공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유리제조사와 창호제조사 간 직접거래보다는 대리점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점, 유리대리점의 대부분이 복수의 브랜드를 취급하여 대리점 단계에서도 경쟁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특별히 협조행위가 더 용이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경쟁제한성 완화요인<각주>72</각주>1)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303 심사기준 Ⅶ. 1.에서는 상당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 없이 가까운 시일 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0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국내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에서 수입 코팅유리의 영향은 미미하여 사실상 국내 제품에 대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305 그러나 중국 내 판유리 수급상황의 급변 및 해상운송 물류비의 안정화 추세, 해외 코팅유리 제조업체의 막대한 생산능력 및 품질개선 등 해외 코팅유리의 수입여건이 개설될 여지가 있고, 최근 10년간 코팅유리 시장은 상당히 변화가 큰 양상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향후 수입유리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06 즉, 지리적으로 가까워 수입 가능성이 높은 중국의 경우 주요 6개 유리업체의 코팅유리 생산능력만 해도 국내 3사 생산능력의 약 2.7배 수준에 달하고, 일부는 중국 외에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도 생산 공장을 구축ㆍ생산하고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307 또한, 중국 내 투명유리 가격인하<각주>73</각주>및 유리 재고량이 증가되고, COVID-19 이후 급증했던 해상운송 물류비도 2022년 이후 안정화됨에 따라 중국 내에서 소비되지 못하고 남은 재고량이 국내에 저가로 유입될 경우 수입유리를 선택하는 대리점들이 늘어나 수입량이 현재보다 증가할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각주>74</각주>308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국내 코팅유리 시장의 경쟁상황이 변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수입여건 개선으로 수입이 증가될 가능성은 동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성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신규진입의 가능성
309 심사기준 Ⅶ. 2.에서는 관련 시장에 가까운 시일 이내에 신규진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10 판유리 산업의 특징 및 과거 사례들을 고려할 때 관련 시장에의 신규 진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311 첫째, 판유리 산업은 투자비용이 큰 장치산업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에 해당한다. 즉, 용해로, 성형기 등 자동화 기계장치 설치를 위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생산라인 특성상 365일 24시간 연속 가동<각주>75</각주>되어 제품을 계속 생산해야 하므로 재고관리능력 및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신규 진입이 용이하지 않다.
312 둘째, 국내 최초의 판유리 업체인 한국유리공업은 1957년 설립되어 1988년 KCC(現 ○○○○)가 판유리 시장에 진입할 때까지 장기간 독점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후 2009년 LX하우시스가 코팅유리 시장에 진입하였고 현재까지 더 이상 신규진입이 없었다는 것은 관련 시장에의 신규진입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313 심사기준 Ⅶ. 3.에서는 기능 및 효용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생산기술의 발달가능성, 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그 유사상품이 당해 시장의 경쟁제한성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314 건축용 코팅유리는 단열성능을 높여 건물의 냉난방비 절감을 주목적으로 하는 유리로 여타의 가공유리(2차 제품)인 반사유리, 강화유리, 접합유리, 애칭유리 등과 그 기능과 효용이 달리 하고 있다.
315 특히 코팅유리의 일종인 반사유리<각주>76</각주>의 경우 과거에 심미적 차원에서 건축물에 많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유리의 단열성능이 강조되면서 점차 로이유리로 대체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제조사들도 반사유리는 생산하지 않고 있다.
316 이와 같은 점에서 건축용 코팅유리를 대체할 유사한 기능 및 효용을 갖는 유사품 및 인접시장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317 심사기준 Ⅶ. 4.에서는 결합당사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자가 기업결합 후에도 공급처의 전환, 신규 공급처의 발굴 및 기타 방법으로 결합당사회사의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때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 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효과가 다른 구매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18 결합당사회사는, 유리의 최종 수요자인 건설사들은 최저 낙찰가 경쟁입찰방식으로 유리를 구매하며 특히 중대형 건설사들은 대형 아파트 단지에 공급할 유리를 대량으로 주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중대형 건설사들이 유리의 최종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구매자라고 주장한다.
319 그러나 중대형 건설사는 유리의 가공, 시공 등을 담당하는 대리점과 거래하는 것이지 유리제조사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의 영향력은 거래 당사자인 대리점에 작용하는 것이지 결합당사회사와 같은 유리제조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320 다만 대리점을 통해 거래되는 유리의 유통 구조적 특징을 고려할 때, 건설사들은 유리제조사에 대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은 건설사의 최저 낙찰제에 낮은 가격으로 응찰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제조사로부터 가능한 낮은 단가로 유리를 구매하려는 유인을 가지는바, 대리점 단계에서 제조사 간 경쟁이 어느 정도 발생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21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저 가격으로 유리를 구매하려는 최종 수요자인 건설사의 영향력은 대리점을 거쳐 유리제조사에게 간접적으로 작용하고, 이러한 유통구조는 유리가격에 대한 경쟁제한 완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예외인정 여부
가. 효율성 증대효과
1) 인정요건
322 법 제9조 제2항 제1호는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를 예외 인정사유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결합당사회사에 부과하고 있다.
323 심사기준 Ⅷ. 1.에 따르면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라 함은 생산ㆍ판매ㆍ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며,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24 첫째,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한다. 둘째,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고 단순한 예상 또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 발생이 거의 확실한 정도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당해 결합이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에 따르면 이런 효율성 증대 효과는 소비자 후생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각주>77</각주>증대된 효율성이 소비자에게 이전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하나의 요건으로 볼 수 있다.
2) 인정요건 충족여부
325 결합당사회사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각 회사별로 코팅유리 생산을 특화<각주>78</각주>함으로써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326 구체적으로, 생산특화 시 현행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LX하우시스의 순 가동시간 및 생산량은 각각 ○○% 및 ○○% 증가하는 반면 제조원가는 ○% 감소하고, 생산 체제를 변경하면 순 가동시간 및 생산량은 각각 ○○% 및 ○○% 증가하고 제조원가는 ○∼○○%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327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결합당사회사가 주장하는 효율성 증대 효과는 법상 예외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28 첫째, 결합당사회사는 효율성 증대효과의 근거로 LX하우시스가 다종ㆍ다수의 코팅유리 생산에서 ○○○만 생산하게 되면 순 가동시간이 증가하여 생산량 증대 및 원가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LX하우시스의 생산성 증대 효과만 단편적으로 보여줄 뿐 ○○○○의 총 생산량 증대 및 한국유리공업의 효율성 증대 여부 등에 대한 분석과 고려가 없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를 명백히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329 설령 결합당사회사의 주장대로 LX하우시스의 생산성이 증대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한국유리공업의 생산성이 증대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코팅유리 시장의 총 생산량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
330 아래 <표 71>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기간 동안 LX하우시스와 한국유리공업의 코팅유리 평균 총생산량 및 품목별 생산비율 자료<각주>79</각주>를 이용해 결합당사회사의 생산특화 계획에 따른 가상 생산량을 분석한 내역이다. 분석을 위해 결합당사회사의 주장에 따라 LX하우시스가 ○○○○를 특화 생산하여 연간 ○○○㎡ 까지 생산할 수 있고 ○○○○의 생산량 모두 한국유리공업에서 생산한다고 가정하였다.
331 가상의 생산량 산출결과, 기업결합 후 특화생산 시 결합당사회사의 코팅유리 총 생산량은 ○○○㎡로, 결합 전 당사회사의 3년 평균 생산량 ○○○○㎡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 감소하였다. 특히 특화생산에도 불구하고 양사의 ○○○○의 총생산량은 ○○.○% 감소하고 한국유리공업의 3년 평균 가동률은 ○○.○%에서 ○○.○%까지 감소하게 된다.
332 이러한 결과는 결합당사회사의 주장대로 특화생산을 하더라도 총 생산량이 감소하여 생산 효율성이 증진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특히 이 가상의 생산량은 결합당사회사의 주장을 최대로 반영하고 한국유리공업의 가동률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다는 상황을 가정하여 추산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결합당사회사의 생산량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333 둘째, 최근 3년 간 LX하우시스와 한국유리공업은 모두 주거용 싱글로이유리를 가장 많이 생산해 왔다. 이는 상업용 싱글ㆍ더블ㆍ트리플 로이유리에 비해 주거용 싱글로이유리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아 더 그 생산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34 따라서 생산품목 특화로 한국유리공업이 ○○○○ ○○○○유리만 생산할 경우, 오히려 한국유리공업의 ○○○은 더 ○○○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과 생산특화 방안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35 결합당사회사의 주장은 위와 같은 다양한 분석 및 고려 없이 단지 LX하우시스만의 생산성 증대 효과만 보여주고 있는바, 법상 예외사유로 인정될 만큼 효율성 증대 효과의 발생이 확실한 정도로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인지 여부
1) 인정요건
336 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서 법 시행령 제16조의 내용과 같이 기업결합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이면서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 법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예외를 인정 할 수 있다.
337 기업결합 심사기준 Ⅷ. 2. 가.에서는 회생이 불가한 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 상태에 처해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를 말하며, 이는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회사인지 여부, 영업이익보다 지급이자가 많은 경우로서 그 기간 중 경상손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요건 충족여부
338 LX인터내셔널은 자본총계가 1,369,224백만 원으로 납입자본금 193,800백만 원을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2021년 당기순이익이 295,262백만 원으로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유리공업도 자본총계가 223,897백만 원으로 납입자본금 25,000백만 원을 크게 초과하고, 2021년 당기순이익이 24,705백만 원으로 흑자로 보고 있으므로 회생이 불가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8. 시정조치
가. 시정조치의 필요성
339 이 사건 기업결합은 국내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가 경쟁제한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등 경쟁제한의 폐해가 우려되며 동 폐해보다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한 효율성 증대효과 등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나. 시정조치의 내용
340 이 사건 수평형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경쟁제한 우려가 인정되는 국내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미 해당 시장에는 수직계열화를 통해 “투명유리-코팅유리-창호” 사업 간 수직통합을 이룸으로써 결합당사회사의 강력한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는데, 결합당사회사도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투명유리-코팅유리-창호” 사업 간 수직통합을 이룸으로써 효율성이 증대하여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 또한 경제분석 결과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에 대해 해당 분야의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주문과 같이 행태적 조치<각주>80</각주>를 부과하기로 한다.
가. 매년 직전년도 대비 해당 연도 건축용 코팅유리의 연평균 판매가격(연간 총 판매대금을 연간 총 판매량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인상률은 국내로 수입되는 건축용 투명유리의 직전 4년간 연평균 국내 통관가격 인상률 이하이어야 한다.
나. 위 가.의 통관가격 인상률은 <별지> 기재 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위 가.의 연평균 판매가격 인상률은 <별지>에서 정한 기간의 피심인 주식회사 엘엑스하우시스와 피심인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의 건축용 코팅유리 평균판매가격 인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은 위 1.의 시정명령 이행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은 위 1.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이 시정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1. 사건의 경위
가. 기업결합 내용 및 신고
1 피심인 주식회사 엘엑스인터내셔널(이하 'LX인터내셔널’ 또는 '신고회사’라 한다)은 2022. 3. 31. 단독주주인 주식회사 코리아글라스홀딩스로부터 피심인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이하 '한국유리공업’ 또는 '상대회사’라 한다<각주>1</각주>)의 보통주 100.0%를 취득(이하'이 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2022. 4. 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하였다.<각주>2</각주><그림 1>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지배관계<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07" alt="주문 1번째 이미지" ></img>
2 한편, 신고회사 LX인터내셔널은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자신의 계열사인 피심인 엘엑스하우시스(이하 'LX하우시스’라 한다<각주>3</각주>)의 창호사업과 한국유리공업의 판유리 사업 간 시너지를 제고하고 글로벌 건축자재 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이 사건 거래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각주>4</각주>3 구체적으로 한국유리공업은 안정적인 투명유리<각주>5</각주>공급능력을 보유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코팅유리 기술을 가진 회사로 LX하우시스의 코팅유리 사업과 창호 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2> 한국유리공업과 LX하우시스의 사업 영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29" alt="주문 2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적격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적격
4 LX인터내셔널은 물류, 자원개발 및 트레이딩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한국유리공업은 건축용, 차량용 등 판유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LX인터내셔널은 취득회사이고 한국유리공업은 피취득회사이므로, 각각 법 제9조 및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결합당사회사로서 피심인 적격이 인정된다.
5 한편,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결합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결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6 신고회사 LX인터내셔널은 자신의 국내 계열회사인 LX하우시스의 코팅유리 사업 및 창호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업결합을 추진하였는바, LX하우시스는 건축자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법 제9조 및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결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피심인 적격이 인정된다.<각주>7</각주>2) 피심인 일반현황
7 결합당사회사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8 신고회사 LX인터내셔널은 물류, 자원개발 및 트레이딩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계열회사 LX하우시스는 크게 건축자재 부문과 자동차 소재 및 산업용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며 건축자재 부문에서는 건축용 코팅유리, 창호, 단열재, 바닥재 등을 취급하고 있다. 이들의 사업내용 및 매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9 LX하우시스는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된 건축용 코팅유리 및 창호 부문에서 주거용 싱글 로이유리 5mm 제품과 PL 창호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코팅유리 부문의 경우 생산라인 ○개를 보유하여 2021년 기준 연간 생산능력(○○○㎡) 대비 ○○○㎡을 생산함으로써 약 ○○.○% 수준의 가동률을 나타낸다.
10 상대회사 한국유리공업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판유리 제조업체로 건축용ㆍ차량용 등 판유리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11 한국유리공업은 건축용ㆍ자동차용ㆍ가전용 등 다양한 용도의 판유리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중 건축용 판유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한국유리공업은 투명유리 생산라인 ○개 및 코팅유리 생산라인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능력 및 가동률은 다음 <표 8> 및 <표 9>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 5. (생략)
② (생략)
③ 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해당 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2.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과 제2항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결합에 관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생략)
제14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6.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7.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생략)
③ 제9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생략)
3. 시장구조 및 실태<각주>9</각주>가. 유리 산업 개요<각주>10</각주>12 유리 산업은 규사, 소다회, 석회석 등 비금속 원료를 이용하여 섭씨 1,600℃ 이상의 고온에서 용융하여 각종 형태 및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유리와 유리 섬유, 기타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산업을 말한다.
13 현재 실용화, 상품화되어 있는 유리제품의 종류는 성분 조성으로만 볼 때 1천여 가지에 이르며, 유리의 형상 및 용도에 따라 원판유리ㆍ코팅유리ㆍ안전유리 등 판유리, 술병ㆍ음료병ㆍ약병 등 유리병, 컵ㆍ주방용 식기 등 유리 식기, 통신용 케이블ㆍ전기절연재료 등 유리섬유, 렌즈ㆍ프리즘 등 광학유리, TVㆍ컴퓨터 모니터 등 디스플레이용 유리 등으로 구분된다.
나. 판유리 산업 개요
1) 판유리의 개념 및 생산과정
14 유리는 가열 시 그 형태가 서서히 변화하여 융점 이상에서 액체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서서히 굳으면서 고체상태가 되는 성질을 갖는 물질로 제조방식에 따라 판유리와 비(非)판유리로 구분된다. 이 중 판유리는 일정한 판 모양으로 성형한 유리를 말하며, 건축용, 자동차용, 가정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지만 대부분 건축용으로 소비되고 있다. 건축용 판유리는 <그림 3>과 같이 배합, 융해, 성형, 서냉의 과정을 거쳐 제조된다.
<그림 3> 건축용 판유리 생산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45" alt="주문 3번째 이미지" ></img>
2) 건축용 판유리의 종류
15 건축용 판유리는 가공 유무로 1차 제품과 2차 제품으로 구분된다. 1차 제품은 별도의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고 용해로를 거쳐 생산된 원판유리를 의미하며, 2차 제품은 1차 제품이 건축물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코팅, 강화 등 가공과정을 거쳐 다양한 기능이 추가된 유리를 말한다.
16 국내 유리 제조사인 LX하우시스, 한국유리공업, ○○○○는 1차 제품인 투명유리와 컬러유리<각주>11</각주>및 2차 제품인 코팅유리(로이유리)<각주>12</각주>를 생산하며, 그 이외의 유리는 모두 유리 대리점이 가공 생산하거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17 건축용 판유리는 가공 유무 및 두께에 따라 <표 10> 기재와 같이 분류되는데, 투명유리 5ㆍ6mm 제품이 전체 유리 판매량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10> 건축용 판유리 종류ㆍ기능 및 생산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47" alt="주문 4번째 이미지" ></img>
<표 11> 건축용 판유리의 두께별 용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49" alt="주문 5번째 이미지" ></img>
3) 판유리 산업의 특징
18 판유리 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19 첫째, 판유리 산업은 용해로, 성형기 등 자동화 기계장치 설치를 위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 비중이 높은 자본집약적 산업이다. 또한 한번 용해로를 점화하면 4∼5년 간 연속 가동해야 하며, 7∼10년 주기로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여 용해로의 보수비로 생산시설비의 1/4 이상의 재투자가 소요된다.
20 둘째, 제조비용 중 연료비(벙커C-유)가 15∼20%에 달하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으로 유류가격 변동에 따라 원가의 변동폭이 크다.
21 셋째, 원판유리를 2차 가공하여 가공유리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로 원판유리 이동에 따른 운송비 부담이 크고, 이동 및 상하차 시 파손 발생률이 높아 내수 위주의 산업으로 발전했다,
22 넷째, 용해로 특성 상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불가능<각주>13</각주>하여 수요 변화에 따른 적정 재고관리가 어렵고, 수요 감소에 따른 조업중단도 용이하지 않아 수요에 대한 공급 탄력성이 매우 낮은 산업이다.
23 다섯째, 균일한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적 노하우 및 숙련된 인력, 낮은 공급 탄력성에 대비한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등이 필요한 만큼 진입장벽이 높아 과점적 시장구조<각주>14</각주>를 이루고 있는 산업이다.
24 여섯째, 총 유리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판유리는 대부분 건축용 및 자동차용으로 사용되어 이들의 경기 동향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4) 국내 판유리 산업의 발전과정
가) 국내 판유리 산업의 시작과 발전과정
25 국내 판유리 산업은 시멘트, 비료와 함께 UN의 한국 재건 3대 산업으로 시작된 기간산업으로 1957년 설립된 한국유리공업이 장기간 독점하고 있었으나, 1988년 KCC(現 ○○○○)가 판유리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경쟁체제로 전환되었다. 이후 2009년 LG하우시스(現 LX하우시스)가 코팅유리 시장에 진입하여 2012년부터 생산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3사 경쟁체제로 들어섰다.
26 한편, 판유리 산업은 건설경기의 호황과 위축에 따라 그 시장이 확대 또는 축소되는 등 건설경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27 건설경기가 호황이던 1990년대에는 국내 판유리 시장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1998년 외환위기로 건설경기가 위축되자 판유리 시장도 함께 위축되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2002년에는 IMF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듯하였으나, 중국산 수입 유리 증가 및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2003년 이후에는 다시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다.
28 다만 2005년 말경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이 합법화되고, 이후 에너지 절약 및 안전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기능성 유리(특히, 단열성능이 우수한 로이유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현재까지 그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9 2016년 이후 주택경기의 일시적 상승으로 건축용 및 인테리어용 유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듯하다 2018년 하반기 이후에는 부동산 규제 강화 및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판유리 시장은 다시 축소되었다.
30 최근에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및 노후 아파트 증가에 따른 개보수 수요 증대, 팬데믹(Pandemic) 등의 영향으로 주거공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건설경기 회복 등이 예상되면서 향후 판유리 시장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국내 판유리 시장규모 연도별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4985" alt="주문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판유리 중대형 산업 실태조사 및 기술경쟁력 강화 방안(한국세라믹기술원, 2020)
나) 중국산 투명유리의 국내 공급 확대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
31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국내 건축용 투명유리 시장의 10% 수준에 불과하던 중국산 유리가 2000년 이후에 중국 판유리 제조업체들이 저가로 국내시장에 공급을 확대하자 수입산 점유율이 2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32 국내 유리 제조사들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07년 3월 무역위원회에 중국산 투명유리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2008년 4월 중국산 투명유리와 그린유리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결정되었다. 이후 3년 단위로 과세기간이 연장되어 2022년 현재 중국산 5mm 이상 12mm 이하인 투명유리와 그린유리에 대해 36.01%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각주>15</각주>33 한편, 수입 판유리(투명 및 코팅 유리)에 부과되는 관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8%의 일반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국가별 및 판유리 종류별로 일반관세가 면제되기도 하고 중국 사례와 같이 덤핑방지관세가 별도로 부과되기도 한다.
34 구체적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는 FTA 협정에 따라 투명유리, 그린유리 및 코팅유리에 대해 모든 관세가 면제되고, 중국의 경우 투명유리 및 그린유리 일부 두께에 대해 8%의 일반관세 및 36.01%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건축용 판유리에 대한 국가별 관세율 현황은 다음 <표 12> 기재와 같다.
<표 12> 국가별 건축용 투명유리 및 코팅유리 관세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51" alt="주문 7번째 이미지" ></img>
* 5T는 두께가 4mm 초과 5mm 이하인 유리, 6T는 두께가 5mm 초과 6mm 이하인 유리를 의미
다. 건축용 판유리 산업의 시장구조
1) 판유리의 산업별 유통경로
35 판유리가 활용되는 산업 분야에 따라 건축용, 자동차용, 가전용 등으로 구분되고, 각 용도별로 건설사ㆍ시공사ㆍ창호업체, 자동차 제조사, 가전제품 제조사 등을 수요처로 하고 있다. 판유리의 산업분야별 유통경로는 다음의 <그림 5>와 같다.
<그림 5> 판유리 산업분야별 유통 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4991" alt="주문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결합당사회사 제출자료
2) 건축용 판유리의 유통구조
36 건축용 판유리는 건설사, 시공사, 인테리어업체, 창호업체 등을 최종 수요자로 하고 있으나, 이들과 결합당사회사 등 유리 제조업체 간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각종 대리점을 통해 유통된다는 특징이 있다.
37 구체적으로, 유리 제조업체는 기초 소재인 판유리 제작 및 판매 위주로 영업을 하지만 판유리가 건축물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가공 처리를 한다거나 현장에서 유리를 끼우는 등의 시공 업무는 대리점이 수행하고 있다.<각주>16</각주>38 대리점은 상품 중개를 담당하는 일반적 의미의 유통업자(유통대리점)뿐만 아니라 판유리가 창호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절단, 연마, 강화, 복층 제작 등 가공 업무를 수행(가공대리점)하고, 건물에 유리를 직접 시공(시공대리점)하는 독립된 사업자를 의미한다. 대리점을 통한 판유리의 유통과정은 다음 <그림 6>와 같다.
<그림 6> 건축용 판유리 유통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4993" alt="주문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결합당사회사 제출자료
39 한편, 대리점들은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특정 제조사에 전속되어 1개 브랜드만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수입유리가 증가하고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현재는 수입유리를 포함해 여러 제조사의 제품을 복수로 취급하고 있다.
40 LX하우시스 및 한국유리공업과 거래하는 대리점들도 대부분 타사의 판유리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LX하우시스와 거래하는 ○○개는 타사 브랜드를 함께 취급하고 있으며, 한국유리공업과 거래하는 대리점들 중 약 ○○%가 복수의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건축용 판유리를 취급하는 대리점 유형
41 판유리 제조업체와 거래하는 대리점은 유통경로 또는 수요자에 따라 시판대리점과 특판대리점, 수행업무에 따라 가공대리점과 시공대리점으로 구분된다.
가) 시판대리점과 특판대리점
42 ① (시판대리점) 유리 제조업체로부터 유리를 구매하여 소형 건설사, 창호업체, 인테리어 업체 등 수요자에게 유리를 판매하는 대리점을 말한다.
43 소형 건설사, 창호업체 등은 중대형 건설사들에 비해 소량의 유리를 발주하므로 입찰방식보다는 유리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발주하는 방식을 취하며, 수주 받은 대리점은 유리 제조업체 또는 가공대리점으로부터 유리를 구매하여 수요처에 공급한다.<각주>17</각주>44 거래는 보통 유리를 수주 받은 후 구매하는 순서로 이루어지고, 발주서에는 유리 규격ㆍ성능만 지정할 뿐 특정 제조업체 제품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주 받은 대리점은 자신과의 거래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제조사와 거래한다.
45 ② (특판대리점) 중대형 건설사가 시행하는 대량의 유리 구매입찰 또는 창호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은 후 유리 제조업체나 가공대리점으로부터 유리를 구매하여 건설사에 납품하는 대리점을 말한다.
46 입찰에는 건설사에 협력업체로 등록된 대리점들 중 건설사가 선정한 5-6개 대리점들이 참여(지명경쟁입찰과 유사하다)하며, 최저가로 투찰한 대리점이 최종 거래자로 선정(최저가 낙찰제)되고 있다.<각주>18</각주>47 대리점은 유리 제조사에 수시로 견적을 문의하므로 대략적인 유리 시세를 파악하는 한편, 응찰 전에도 유리 견적을 미리 받기 때문에 응찰 시 최저가 투찰이 가능하며 낙찰을 받은 경우에도 자신의 거래조건과 가장 부합하는 제조사에 유리를 주문하여 공급받고 있다.
48 대리점은 대체적으로 낙찰 받은 후에 유리를 구매하는데, 건설사의 입찰공고에는 유리 규격이나 성능만 기재되어 있을 뿐 특정 제조사 제품의 사용 등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낙찰 받은 대리점들은 낮은 가격에 유리를 공급하는 제조사와 거래할 유인을 갖는다.
49 한편, LX하우시스와 한국유리공업은 중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는 특판대리점과의 거래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가공대리점과 시공대리점
50 ① (가공대리점) 투명유리, 코팅유리 등 판유리가 실제 공사현장에 투입되거나 창호로 제작되기 위해서는 강화, 접합, 복층 제작 등의 가공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가공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점을 말한다. 한편, 시판 및 특판 대리점이 직접 가공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시판 및 특판 대리점이 곧 가공대리점이 된다.
51 ② (시공대리점) 실제 건설현장에서 건축물에 유리 시공업무<각주>19</각주>를 수행하는 대리점을 말한다. 중대형 건설사들은 통상 시공업무를 포함하여 입찰을 시행하며, 특판대리점은 직접 시공 또는 시공대리점에 위탁하여 시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특판대리점이 직접 시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특판대리점이 곧 시공대리점이 된다.
4) 건축용 판유리의 유통과정
52 건축용 판유리의 유통과정은 크게 주거용 시판 분야, 주거용 특판 분야, 상업용 특판 분야로 구분된다.
가) 주거용 시판 분야
53 아파트, 단독 및 연립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에 사용되는 유리가 시판대리점을 통해 소형 건설사, 창호업체, 인테리어업체 등에 공급되는 분야로 유통경로는 다음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주거용 시판분야 유통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4995" alt="주문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결합당사회사 제출자료 재구성
54 유통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창호업체 등 수요자가 창호 또는 유리를 발주하면, (b)발주 받은 시판대리점은 가공대리점에 복층유리(가공유리)를 발주하고, (c)가공대리점은 복층유리 제작에 필요한 투명유리와 코팅유리를 유리제조사에 주문한다. (d)유리제조사는 투명유리와 코팅유리를 가공대리점에 공급하고, (e)가공대리점은 복층유리로 가공하여 시판대리점에 납품하여 (f)최종 수요자에게 납품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나) 주거용 특판 분야
55 주로 아파트에 사용되는 대량의 유리가 특판대리점을 통해 중대형 건설사에 공급되는 분야로 유리와 창호를 한꺼번에 발주하는 통합 발주방식과 별도로 발주하는 분리 발주방식으로 구분된다.
56 ① (통합발주) 건설사가 유리와 창호를 한꺼번에 발주하는 방식으로 해당 입찰에는 창호업체 또는 창호대리점이 참여하며, 유통경로는 다음 <그림 9>와 같다.
<그림 9> 주거용 특판 분야의 유통경로(통합발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4997" alt="주문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결합당사회사 제출자료 재구성
57 유통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건설사가 창호업체 또는 창호대리점에 유리와 창호를 통합발주하면, (b)창호업체 등은 유리시공을 유리시공대리점에 발주<각주>20</각주>(입찰 또는 개별 발주)한다. (c)유리시공대리점이 유리제조사에 투명/코팅유리를 주문하면 (d)유리제조사는 가공대리점에 투명/코팅유리를 공급하고, (e)가공대리점은 복층유리를 만들어 시공대리점에 공급하고, (f)시공대리점은 건설현장에서 유리 시공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58 ② (분리발주) 건설사 입찰 시 유리와 창호가 별도로 발주되어 해당 입찰에 창호(시공)대리점과 유리(시공)대리점이 각각 참여하여 낙찰 받는 방식이다.
59 건설사 단계에서 이미 유리와 창호가 따로 발주되므로 창호시공대리점이 유리 거래단계에서 제외된다는 것 외에 통합발주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유통경로는 다음 <그림 10>과 같다.
60 한편, 건설사 입장에서는 창호시공대리점이 얻는 마진이 보전될 수 있으므로 비교적 비용에 민감한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분리발주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반면 통합발주 방식은 하자책임 및 관리 등이 용이하므로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선호한다.
<그림 10> 주거용 특판 분야의 유통경로(분리발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4999" alt="주문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결합당사회사 제출자료 재구성
다) 상업용 특판 분야
61 대형 오피스 빌딩 등 상업용 건축물에 사용되는 유리가 특판대리점을 통해 중대형 건설사에 공급되는 분야이다.
62 유리발주 및 공급경로가 주거용 특판 분야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상업용 건축물의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건물에 사용될 유리의 제조사가 미리 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리제조사들은 사전에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스펙인(Spec-in)<각주>21</각주>영업을 하게 되며, 설계사들은 유리의 가격 및 품질, 제품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유리제조사를 선정한다. 상업용 특판 분야의 유통경로는 다음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상업용 특판 분야의 유통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01" alt="주문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결합당사회사 제출자료
63 LX하우시스는 ○○○○년부터 ○○○○년 기간 동안 ○○○○이 발주한 ○○ ○○○○○ 건설 관련 ○○○ 공사부문을 위탁받은 ○○의 ○○○사로부터 복층유리시공 부문을 재위탁받아 수행하였다. 당시 ○○○○은 시방서를 통해 ○○○에 사용되는 복층유리의 성능을 요구하면서 해외 5개사(○○○, ○○○, ○○○○, ○○○○, ○○○) 및 한국유리공업의 제품을 특정하고 해당사의 제품 또는 그 동등이상으로 발주자가 승인한 유리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64 한편, 대규모 상업용 건축물에 사용되는 유리는 품질이 우수하고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어 주거용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이다. 과거에는 중국산 코팅유리가 불량률이 높다는 좋지 않은 인식 때문에 잘 쓰이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품질이 개선되고 복층유리로 제작되어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면서 상업용 건물에 중국산 유리가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65 대표적으로 잠실 제2롯데월드, 부산 해운대 엘씨티, 인천 송도 동북아무역센터, 여의도 KB사옥, 용인 동백 세브란스병원, 미래에셋 센터원빌딩, 분당 두산타워, 스테이트 타워 남산, 군자역 G타워, 메리어트 서울판교 호텔 등이 있다.
5) 건축용 판유리 시장현황 및 유통구조의 특징
가) 건축용 투명유리 시장현황
66 국내 건축용 투명유리 제조업체로는 한국유리공업과 ○○○○ 2개사가 있으며, 일부 제품이 수입되고 있다. 2021년 생산량(수입량)을 기준으로, ○○○○가 전체의 41.0%의 점유율을, 한국유리공업이 32.6%의 점유율을, 그 외 수입산이 26.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나)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현황
67 ① (코팅유리 시장현황) 국내 건축용 코팅유리 제조업체로는 LX하우시스, 한국유리공업 및 ○○○○ 3개사가 있으며, 일부 제품이 수입되고 있다. 최근 3년 간 국내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에서 ○○○○가 점유율 37.4∼38.6%를 차지하여 1위를 유지해왔으나,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가 합산 점유율 55.7%로 1위에 오르며, 3사에서 2사 경쟁체제로 바뀌게 된다.
68 ② (코팅유리 시장의 성장 및 향후 전망) 유리는 건축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만큼 「주택법」,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등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안전 및 친환경성에 관한 각종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69 대표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열손실 방지를 위해 단열성능과 기밀성을 갖춘 창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70 이와 같은 유리에 대한 단열규정은 해를 거듭할수록 그 조건이 강화되고 있으며, 해당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단열성능이 뛰어난 코팅유리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17>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상 '창’ 단열성능 기준
(단위: 평균 열관류율<각주>22</각주>, W/㎡K)<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55" alt="주문 14번째 이미지" ></img>
<표 18>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구정」 상 '창 세트’ 소비효율등급 기준
(단위: W/㎡K)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57" alt="주문 15번째 이미지" ></img>
71 특히, 2008년 이후 창호에 단열성능 규제가 적용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창호에 대한 열관류율 기준이 3.8W/㎡K에서 2.1W/㎡K로 획기적으로 강화되면서 코팅유리에 대한 수요는 더욱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2018년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 로드맵’을 통해 2020년부터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각주>23</각주>하고, 2030년 이후에는 연면적 500㎡ 이상인 모든 공공 및 민간 건축물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각주>24</각주>로 보급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에 따라 코팅유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3>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의 성장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03" alt="주문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 판유리 산업사 63년(유리신문, 2021. 10. 29.)
다) 유통구조의 특징
72 ① (시공 계약체결 시기와 유리구매 시기 간 격차) 건축용 판유리는 제조사와 최종 수요자(건설사 등)가 직접 거래하지 않고, 가공/시공 대리점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유리시공 계약체결 시기(건설사-유리대리점)와 실제 유리 구매(유리대리점-제조사) 및 시공 시기 간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한다.
<그림 14> 건축용 판유리 유통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05" alt="주문 17번째 이미지" ></img>
73 대리점은 건설사 입찰 참여 전에 제조사로부터 미리 받은 견적가로 낙찰을 받으나 유리는 건축마감재로서 공사 마무리 단계에 시공되기 때문에, 낙찰 시점에 유리를 구매하기보다는 실제 유리가 필요한 시공 시기에 유리를 구매하게 된다. 따라서 대리점은 유리 구매 시점에 제조사로부터 견적을 다시 받고 자신과 거래조건이 가장 맞는 제조사와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74 이와 같이 낙찰 시기와 실제 시공 시기 간의 시차 발생으로 인해 대리점이 낙찰 받은 가격과 실제 지불한 가격은 건설경기, 유리공급 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각주>25</각주>75 ② (건설경기의 영향) 유통구조 특성상 판유리 제조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건설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결합당사회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과 건설동행지수의 상관계수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76 결합당사회사의 매출액 합계와 건설동행지수의 상관계수는 0.808, LX하우시스 영업이익률과의 상관계수는 0.929, 한국유리공업 영업이익률과의 상관계수는 0.7421로 매우 높은 수준의 양의 관계를 보인다.
라) 건축용 판유리의 공급측면에서의 특징
(1) 건축용 투명유리의 생산, 수입 및 유통 현황
77 ① (생산 설비의 특징) 투명유리 핵심설비인 용해로는 라인별로 생산능력이 정해져 있고, 365일 24시간 연속 가동해야 하므로 수요변화에 매우 비탄력적이다. 또한 수요초과가 발생하더라도 설비 증설을 위한 시간이 평균 2년 정도 소요되므로 수요량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78 따라서 생산량 조절을 위해 용해로 가동을 정지한다거나, 정지된 용해로의 재가동을 결정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시장 상황의 변화가 충분히 보장<각주>26</각주>되는 경우에나 가능한 것이지, 일시적인 초과공급 등의 사유만으로 가동 중단 등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각주>27</각주>79 ② (생산설비 현황) 한국유리공업은 투명유리 생산설비를 총 ○개 보유하고 있었으나 ○개는 매각 및 해체하고, 실질적으로 ○개만 운영하고 있다.
80 ○○ ○라인의 경우 2012년 1월 가동 중단 및 생산라인이 해체되었고, ○○ ○라인의 경우 2013년 6월 가동 중단 후 매각되어, 현재는 ○○의 ○라인 ○개만 운영ㆍ가동하고 있다.
81 한편, ○○○○는 총 ○개의 투명유리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개만 가동하고 있다. 2012년 ○라인의 가동을 중단하였으나 이후 설비증설을 통해 ○라인으로 개편되었고, ○라인의 경우 보수 시점이 도래하여 2018년 ○라인의, 2019년 ○라인의 가동을 각각 중단하였다. 이후 2021년 ○라인 가동 중단 및 ○라인 재가동으로 2022년 현재 ○개가 가동 중이며, 중단된 ○라인의 경우 현재까지 재가동 계획은 없는 상태이다.
82 한국유리공업과 ○○○○의 투명유리 생산 설비 가동률은 수율 고려 시 거의 ○○% 수준에 가까운 수준이다.
83 ③ (수입 현황) 건축용 투명유리는 코팅유리와 달리 국내산과 품질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면서 가격이 저렴하여 국내 대리점들로부터 꾸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수입산 투명유리의 시장점유율은 18.8∼26.4%를 차지하고 있다.
84 한편, 건축용 투명유리는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부터 활발히 수입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투명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최근 중국내 유리 공급 부족 등으로 국내로는 거의 수입이 되지 않고 있다.
<표 24> 최근 4년 간 건축용 투명유리의 국가별 수입현황<각주>28</각주>(단위: 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09" alt="주문 1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결합당사회사 제출자료(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HS Code 700529-4010/5010 추출)
85 ④ (수입산 투명유리의 국내 유통현황) 유리는 무겁고 깨지기 쉬운 물리적 특성상 운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문 유통업체에 의해 수입되고 있다. 국내에 수입되는 유리는 유리 제조사(LX하우시스, 한국유리공업, ○○○○)와 독립 수입업체(이하 '유통업체’라 한다)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86 유통업체는 투명유리와 코팅유리를 모두 수입하는 반면, 유리 제조사들은 투명유리만 수입하고 있다. LX하우시스의 경우 코팅유리 생산에 필요한 투명유리 조달을 목적으로 수입하고, 한국유리공업과 ○○○○는 용해로 보수기간 등으로 국내 생산량이 부족한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7 2021년 기준 결합당사회사는 투명유리 전체 수입량의 ○○.○%를,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mm 및 ○mm 제품의 경우 ○○.○%를 수입하고 있다.
(2) 건축용 코팅유리의 생산 및 수입 현황
88 ① (생산 설비의 특징) 코팅유리 생산설비는 투명유리 생산 설비와 달리 물리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가능하나, 생산 중단 시 생산성 저하 및 제조원가 상승<각주>29</각주>등의 문제로 제조원가를 상쇄할 만큼의 상당한 공급초과 상황이 아닌 이상 생산량을 임의로 감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9 특히, 투명유리와 코팅유리를 모두 생산하는 한국유리공업의 경우 투명유리의 연속 생산과 맞물려 코팅유리도 계속 가동할 수밖에 없고, 결합당사회사 모두 코팅유리 생산 설비를 가동 중단한 사례는 없었다.
90 ② (생산 설비 현황) LX하우시스는 ○○에 ○개, 한국유리공업은 ○○에 ○개, ○○○○는 ○○에 ○개의 코팅유리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회사별 가동 시점 및 현황은 다음과 같다.
91 한편, 각 회사별 코팅유리의 가동률을 살펴보면, 한국유리공업 및 ○○○○의 가동률은 80%대이나 수율 고려 시 ○○○%에 가까운 수준이고, LX하우시스는 ○○%대 수준으로 ○○○○○이다.
92 이에 대해 LX하우시스는 투명유리와 코팅유리를 모두 생산하는 두 회사와 달리 코팅유리만 생산함에 따라 경쟁상 열위로 시장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93 ③ (수입 현황) 최근 10년간 국내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은 국내 수요 증가 및 국내 제조사들의 생산시설 증설 등 다양한 국내외적 영향으로 각 제조사별 수입 비중이 크게 변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이후 수입비중이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내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국내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94 한편, 2019년 전후로 건축용 코팅유리의 주요 수입국가가 중국에서 말레이시아로 바뀌었다. 이는 중국 내 코팅유리 수요 증대 및 유리공급 부족 심화와 함께 중국 자본의 유리 공장이 말레이시아에 설립되면서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29> 최근 4년 간 건축용 코팅유리의 국가별 수입현황<각주>30</각주>(단위: 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11" alt="주문 1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고회사 제출자료(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HS Code 700529-2020 기준)
(3) 국내 유리 제조사의 자가소비 현황
95 투명유리와 코팅유리를 생산하는 한국유리공업은 자신이 생산한 투명유리를 코팅유리 생산에 사용하고, 코팅유리와 창호를 생산하는 LX하우시스는 자신이 생산한 코팅유리를 창호 생산에 사용하고 있다.
96 ① (한국유리공업) 한국유리공업은 자신이 생산한 투명유리의 ○○∼○○% 정도를 자사 코팅유리 생산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판매하고 있다.
97 ② (LX하우시스) LX하우시스는 자신이 생산한 코팅유리의 ○○∼○○% 정도를 자사 창호 제작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판매하고 있다.
98 참고로 LX하우시스는 투명유리를 생산하고 있지 않으므로 코팅유리와 창호 생산에 필요한 투명유리를 전부 외부에서 조달받고 있다.
라. 건축용 판유리의 가격결정 구조 및 대리점 판매가격 현황
99 ① (투명유리 및 코팅유리의 가격구성 요소) 투명유리 가격은 원재료비, 연료비, 감가상각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원재료비와 연료비(벙커C유)가 제조원가의 ○○% 이상을 차지한다. 따라서 투명유리 가격은 원재료, 유가, 환율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100 한편, 투명유리는 코팅유리의 원재료로서 코팅유리 가격구성 요소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투명유리 가격은 코팅유리의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101 ② (대리점 판매가격) 결합당사회사는 제품별로 내부 관리 가격을 별도로 정해 두고 있으며, 이를 LX하우시스는 기본 판매가격, 한국유리공업은 기준가격이라고 지칭(이하 '기본 판매가격’이라 한다)하고 있다.
102 기본 판매가격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가격으로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다. 대리점과 실제 거래 시에는 이러한 기본 판매가격에 대리점별로 할인율이 적용된 가격으로 거래되며, 대리점마다 거래 내용 및 규모 등이 모두 달라 할인율 역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대리점별로 판매가격은 모두 다르며, 경우에 따라 제조사와 대리점 간 개별적인 추가 협상을 통해 최종 거래가격이 정해지기도 한다.
103 할인율이 곧 대리점에 대한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만큼 제조사와 대리점 간 거래조건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104 설문조사 결과, 투명유리의 경우 ⅰ) 제조사가 제시한 거래조건 대로 수용한다는 응답이 약 50%로 가장 많았고, ⅱ) 유리공급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편이라는 응답은 25%로, ⅲ) 대리점과 제조사가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하여 정한다거나 대리점이 제시한 거래조건을 수용한다는 응답이 각각 12.5%로 나타났다. 한편, 코팅유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이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105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보통은 제조사가 협상력을 가지고 거래조건이 형성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사와 대리점이 협상하는 방식으로도 유리 판매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5> 대리점 대상 설문 조사 및 응답 현황(발췌)<각주>3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13" alt="주문 20번째 이미지" ></img>106 ③ (결합당사회사의 유리가격 현황) 2019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결합당사회사의 월별 대리점 거래현황을 통해 코팅유리 판매가격을 살펴본 결과, LX하우시스의 코팅유리 평균단가는 ○○○○원으로 한국유리공업의 평균단가(○○○○원)보다 ○.○○%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 코팅유리 평균단가는 국내산에 비해 ○○.○∼○○.○%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게 나타났다.
107 한편, <그림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 1월 이후 결합당사회사의 코팅유리 가격이 모두 급격히 인상되었는바, 이는 유류가격 등의 인상으로 원재료인 투명유리 가격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코팅유리 가격도 함께 인상된 것으로 보인다.
마. 건축용 판유리의 가공 및 사용례('복층유리’를 중심으로)
108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시행 및 건축물 안전기준 강화 등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과 안전성에 규제가 강화되면서 코팅유리, 강화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 등 가공 유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복층유리는 창호와 결합(복층 이중창)하여 실제로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109 통상 주거용 창호에는 단열성이 우수하고, 결로 방지 및 방음에 효과가 뛰어난 복층 이중창이 사용되고 있다. 복층 이중창은 두 장의 유리 사이에 아르곤 가스를 주입하여 만든 복층유리를 이용해 만든 이중창을 말하는데, 예을 들어 “코팅유리 1장 + 투명유리 3장” 또는 “코팅유리 2장 + 투명유리 2장”으로 제작된다.
110 이러한 복층 이중창은 가공대리점이 제조사로부터 투명유리와 코팅유리를 공급받아 복층유리로 제작(가공)하면 이를 창호업체, 건설사 등 최종 수요처에 납품하는 과정을 거쳐 공급되고 있다. 이때 가공대리점은 복층유리를 제작할 때 한 개 제조사의 유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유리를 포함해 여러 제조사 유리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바. 건축용 창호 산업 개요
1) 창호의 정의 및 기능
111 창호는 건물 내부를 외부와 차단하기 위해 창이나 출입구 등에 설치되는 창 또는 문으로 창틀에 유리를 결합한 것을 의미한다. 창호는 채광 및 환기를 위한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 외기 및 기후 변화로부터 실내공간을 보호하고 사람이 살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며, 기본적으로 단열성ㆍ기밀성ㆍ내풍압성ㆍ방음성ㆍ수밀성 등 5가지 기능이 요구된다.
112 특히, 에너지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단열성과 기밀성이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열성능이 우수한 창호<각주>32</각주>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표 37> 창호의 5대 기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15" alt="주문 21번째 이미지" ></img>
2) 창호의 종류
113 창호는 소재에 따라 PL창호, AL창호, 목재창호, 복합소재창호로 구분되고, 기능 및 용도에 따라 일반창호, 발코니창호, 시스템창호로 구분된다.
<표 38> 창호의 종류 및 특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17" alt="주문 2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결합당사회사 제출자료
3) 창호의 유통경로
114 창호의 유통경로도 유리와 마찬가지로 수요처에 따라 특판과 시판으로 구분된다.
115 ① 특판의 경우 유리대리점 또는 창호업체는 중대형 건설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거나 연간 단가계약 등을 통해 창호를 공급하며, ② 시판의 경우 인테리어 업체나 소형 건설사들이 개보수 또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필요한 창호를 창호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다.
116 국내 KS인증을 받은 창호업체는 약 120여 개<각주>33</각주>로, 이중 KCC와 LX하우시스는 건축용 판유리도 함께 생산하고 있다. 유리와 창호를 함께 생산하는 LX하우시스와 KCC는 자체 생산 또는 외부에서 구매한 유리로 창호를 제작하고, 유리를 생산하지 않는 나머지 창호업체들은 가공대리점으로부터 복층유리를 구매하여 창호를 제작하고 있다.
4) 국내 창호 시장현황
117 국내 창호시장에는 자체 브랜드 보유 및 OEM 납품전문 업체 등 KS인증을 획득한 창호업체가 약 120여 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며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업자로는 LX하우시스, KCC, 현대L&C, 금호석유화학, 이건창호, 윈체 등이 있다.
<표 39> 주요 창호 사업자 및 브랜드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19" alt="주문 2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결합당사회사 제출자료
118 다만 LX하우시스가 약 ○○%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그 외 ○○○ 및 ○○ ○○○ 등이 추격하고 있다.
4. 지배관계 형성 여부 및 관련시장의 획정
가. 지배관계의 형성 여부
119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LX인터내셔널은 한국유리공업의 발행주식 100%을 취득하게 되므로 기업결합 심사기준<각주>34</각주>Ⅳ.에 따라 결합당사회사 간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나. 관련시장 획정
120 법 제9조 제1항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해 기업결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한다.
1) 상품시장 및 지역시장 획정의 판단기준
121 기업결합 심사기준 Ⅴ. 1.에 따르면 상품시장이란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하며, 특정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상품 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경영의사결정 행태, 한국표준산업분류, 거래단계 및 거래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22 기업결합 심사기준 Ⅴ. 2.에 따르면 지역시장이란 다른 모든 지역에서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의미하며, 특정 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특성, 판매자의 사업능력,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 가능성에 대한 인식,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시간적ㆍ경제적ㆍ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상품시장 판단
123 이 사건 기업결합에서의 상품시장은 결합당사회사<각주>35</각주>가 판유리(투명유리 및 코팅유리) 및 창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 투명유리는 코팅유리의 원재료에, 투명유리와 코팅유리는 창호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등 각 사업이 연계되는 산업구조라는 점, 코팅유리 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사업영역이 중첩된다는 점, “투명유리-코팅유리-창호” 사업에서 수직으로 결합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축용 투명유리, 건축용 코팅유리, 건축용 창호” 등 3개 시장으로 획정한다.
<표 41> 결합당사회사와 관련 상품시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21" alt="주문 24번째 이미지" ></img>
가) 건축용 판유리 시장 ; 건축용 투명유리 시장 및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
124 건축용 판유리는 1차 제품과 2차 제품으로 구분된다. 1차 제품은 별도의 가공 과정 없이 용해로를 거쳐 생산된 가장 기본적인 원판유리로 그 특성에 따라 투명유리, 컬러유리 등으로 구분된다. 2차 제품은 1차 제품에 코팅, 강화 등 가공처리를 통해 생산된 가공 유리로 코팅유리, 강화유리, 복층유리 등이 있다.
125 결합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영역 중 중첩되거나 수직적으로 결합효과가 발생하는 분야는 투명유리(1차 제품)와 코팅유리(2차 제품) 분야로써, 이 사건 기업결합에서는 건축용 판유리의 관련 상품시장을 '건축용 투명유리 시장’과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으로 구분하여 획정한다.
(1) 건축용 투명유리 시장
126 한국유리공업은 국내 원판유리 제조업체로 투명유리와 컬러유리(그린)를 생산하고 있다.
127 투명유리와 컬러유리(그린)는 모두 코팅유리의 원재료라는 점에서 각 유리별로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판유리 시장에서 컬러유리(그린)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결합당사회사가 생산하는 코팅유리 역시 대부분 투명유리로 생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컬러유리(그린) 시장을 별도로 획정할 실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에서는 '건축용 투명유리 시장’으로 상품시장을 획정한다.
<그림 16> 건축용 투명유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4987" alt="주문 25번째 이미지" ></img>
(2)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
128 결합당사회사 모두 코팅유리(로이유리)<각주>36</각주>를 생산하고 있다. 코팅유리는 투명유리 표면에 은을 코팅한 유리로 장파장의 적외선 에너지를 반사시켜 방사율을 낮춘 단열효과가 매우 뛰어난 제품이다. 특히, 겨울철 실내의 난방열을 다시 실내로 반사시켜 실내의 온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여 에너지 절약 관점에서 탁월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17> 건축용 코팅유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4989" alt="주문 26번째 이미지" ></img>
129 한국유리공업은 자신이 생산한 투명유리를 이용해 코팅유리를 생산하고 있으나, 투명유리를 생산하지 않는 LX하우시스는 ○○○과 ○○○를 비롯해 ○○○, ○○○○ 등 해외업체로부터 투명유리를 공급받아 코팅유리를 생산하고 있다.
130 코팅유리의 경우 코팅 횟수에 따라 싱글, 더블, 트리플 로이유리로 세분할 수 있다. 통상 싱글로이유리는 주거용, 더블과 트리플 로이유리는 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싱글로이유리와 더블로이유리의 경우 각 용도에 국한되지 않고 호환되어 사용되며, 각 로이유리는 유사한 생산 공정으로 같은 생산설비에서 생산되는 등 수요대체성과 공급대체성이 높으므로 “싱글, 더블, 트리플” 로이유리의 구분 없이 이를 모두 포함하는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으로 상품시장을 획정한다.
나) 건축용 창호 시장
131 창호는 건물 내부를 외부와 차단하기 위해 창이나 출입구 등에 설치되는 각종 창 또는 문을 말하는데, 창틀에 유리를 결합하여 생산된다. 결합당사회사 중 LX하우시스는 외부로부터 조달받은 투명유리와 자체 생산한 코팅유리를 사용해 창호를 제작하고 있다.
132 따라서 투명유리와 코팅유리를 원재료로 하여 생산되는 '건축용 창호 시장’을 별도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그림 18> 건축용 창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23" alt="주문 27번째 이미지" ></img>
3) 지역시장 판단
133 이 사건 기업결합에서의 지역시장은 결합당사회사는 건설사, 인테리어업체 등 국내 수요자를 대상으로 유리 및 창호를 판매하고 있다는 점, 건축용 투명유리ㆍ코팅유리ㆍ창호 시장 특성 상 전국 단위로 사업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유통에 지역적 한계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내시장(전국시장)으로 획정한다.
134 한편, 건축용 판유리의 경우 중국,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어 세계시장으로 획정될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기업결합은 국내기업 간 결합이고 내수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국내시장으로 획정한다.
5. 기업결합의 유형
가. 수평형 기업결합
135 LX하우시스와 한국유리공업은 모두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수평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
나. 수직형 기업결합
136 한국유리공업이 생산하는 건축용 투명유리는 LX하우시스의 건축용 코팅유리 및 창호 제작에 사용되고, 한국유리공업이 생산하는 건축용 코팅유리는 LX하우시스의 건축용 창호 제작에 사용되는 등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3가지 경우의 수직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
<표 42>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시장 및 결합유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25" alt="주문 28번째 이미지" ></img>
6. 경쟁제한성 판단
가. 수형평 기업결합 ; 국내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
137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2. 가.에 따르면 수평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 집중상황, 단독효과 또는 협조효과 발생여부, 관련 시장에서 신규진입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시장의 집중상황
가) 판단기준
138 법 제9조 제3항 제1호는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하며, 이하 같다)의 합계가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각주>37</각주>에 해당하고, ② 당해 거래분야에서 1위이며, ③ 시장점유율 2위인 회사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 당해 기업결합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9 또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1. 가. (1)에 따르면 수평형 기업결합에서 ① 허핀달-허쉬만 지수(이하 'HHI’라 한다)<각주>38</각주>가 1,200 미만인 경우, ② HHI가 1,200 이상이고 2,500 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미만인 경우, ③ HHI가 2,500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각주>39</각주>나) 시장집중도
140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결합당사회사는 법 제9조 제3항의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①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은 55.7%에 해당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하고, ② 결합당사회사는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에서 1위 사업자가 되며, ③ 2위 사업자인 ○○○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18.3%p로 결합당사회사 시장점유율의 100분의 25(=13.92%p) 이상이므로 국내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가) 판단기준
141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2. 가.에 따르면 수평형 기업결합을 통해 결합당사회사가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결합당사회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단독효과는 결합당사회사의 ① 시장점유율 합계,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폭 및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 ② 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 간 수요대체 가능성의 정도 및 동 제품 구매자들의 타 경쟁사업자 제품으로의 구매전환 가능성, ③ 경쟁사업자의 결합당사회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 증대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시장의 특성도 함께 감안하도록 하고 있다.
나) 시장점유율 확대로 인한 효과
(1) 시장점유율 확대에 따른 가격인상 가능성
142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은 55.7%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 경쟁사가 3개에서 2개로 감소한다는 점,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의 증가폭이 34.9%p로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 이 사건 기업결합 이전 1위 사업자였던 ○○○○와 2위 사업자인 한국유리공업과의 점유율 격차는 2.5%p였으나, 결합 후 당사회사와 2위 사업자인 ○○○○ 격차는 18.3%p로 크게 증가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합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2) 거래 대리점 확대에 따른 효과
143 당사회사 간 결합은 제조업체 간 결합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거래하는 대리점 확대 등 유통망 간 결합이 이뤄질 수 있음을 의미하여 유통단계에서의 영향력 또한 증대될 수 있다.
144 2021년 기준 LX하우시스와 거래하는 대리점은 ○○개이나 한국유리공업은 ○○○개이며, 한국유리공업의 경우 전속대리점(○○개)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전속거래점 수는 ○.○%에 불과하지만 거래비중은 ○○.○%로 높은 편이다.
145 한편, 2021년 기준 LX하우시스의 코팅유리 생산가동률은 ○○.○%로 한국유리공업과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146 LX하우시스는, 대리점에 투명 및 코팅 유리 두 가지 모두를 한 번에 공급할 수 있는 한국유리공업 및 ○○○○와는 달리, 투명유리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LX하우시스의 거래 대리점은 다른 제조사로부터 투명유리를 별도로 공급받아야 하는 불편함 등이 따른다. 이에 LX하우시스의 코팅유리는 경쟁사 제품에 비해 수요가 적고 생산가동률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147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LX하우시스는 투명유리와 코팅유리 두 가지 모두 공급이 가능해지는 만큼 대리점에 대한 영업력도 한층 강화되고, 아울러 거래 대리점이 확대되어 영업활동을 보완하게 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수입 코팅유리의 미미한 경쟁압력에 따른 낮은 구매전환 가능성
148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수입 코팅유리가 국내 코팅유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여 실질적인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49 ① (코팅유리의 수요와 공급 측면) 국내 코팅유리에 대한 수요는 창호 규제가 획기적으로 강화된 201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장추세에 맞춰 국내 코팅유리 제조사들의 생산능력도 점차 향상되었다.
150 2012년 LG하우시스(現 LX하우시스)가 코팅유리 시장에 진입하기 전까지 국내 코팅유리 시장에는 한국유리공업과 ○○○○ 2개 사업자만 존재하였고, 생산능력도 현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12년 11월 LX하우시스의 코팅유리 시장 신규진입, 2016년 1월 ○○○○의 설비 증설 및 2017년 11월 ○○○○의 설비 증설 등 국내 제조사들이 잇따라 생산설비를 증설하면서 국내 코팅유리 생산능력도 크게 향상되었다.
151 이러한 국내 코팅유리에 대한 수요 증가와 제조사들의 코팅유리 생산능력 확대는 국내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에서 수입산의 시장점유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152 구체적으로, 코팅유리에 대한 국내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충분한 공급능력을 갖추지 못했던 2014년까지는 수입량 증가로 수입산의 점유율이 약 35%까지 육박하였으나, LX하우시스의 코팅유리 시장진입 및 한국유리공업의 생산설비 증설로 국내 공급능력이 확대됨으로써 2015년부터 수입산의 점유율이 낮아지기 시작하여 ○○○가 생산설비 증설을 완료한 2018년에는 10%대로 진입하였고, 2019년 이후에는 6.9∼10.1%의 낮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153 결과적으로 수입 코팅유리는 국내 코팅유리보다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거나 유지한다기보다는 국내공급 상황에 따라 점유율이 큰 폭으로 변동하였던바, 국내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 이를 충당하기 위해 코팅유리를 수입한 것으로써 국내 제품을 대체하는 정도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54 한편, 결합당사회사는 국내 생산능력이 충분해져 코팅유리 수입량이 감소한 2019년 이후의 수입물량은 순수하게 수입산의 가격경쟁력으로 국내산을 대체한 물량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결합당사회사의 대리점 판매단가와 수입단가 간에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155 구체적으로 2019년 이후<각주>40</각주>국내 코팅유리와 수입 코팅유리 간 월별가격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LX하우시스의 대리점 판매단가와 수입단가 간 상관계수가 0.62, 한국유리공업의 대리점 판매단가와 수입단가 간 상관계수가 0.83으로 나타나 수입 코팅유리 가격과 국내 코팅유리의 대리점 판매가격이 서로 크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156 그러나 결합당사회사가 주장하는 국내 대리점 판매단가와 수입단가 간의 상관관계는 국내 코팅유리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에 대한 고려 없이 두 가격 간의 상관관계만을 단순 비교한 수치에 불과하여 국내 코팅유리와 수입 코팅유리가 서로 대체관계에 있다는 근거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각주>41</각주>157 이하에서는 국내 코팅유리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내 건설경기, 유류가격 등 여러 요인을 통제하고 코팅유리의 수입가격 및 수입량이 결합당사회사의 코팅유리 가격에 주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수입 코팅유리가 국내 코팅유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158 ② (회귀분석 결과) 분석을 위한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각주>42</각주><표 47> 회귀모형 개요 및 분석 결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27" alt="주문 29번째 이미지" ></img>
159 분석결과<각주>43</각주>, 국내 건설경기 및 재료비는 국내 코팅유리 가격에 영향을 주지만 수입 코팅유리(수입가격 및 수입량)의 영향은 매우 미미하여 수입 코팅유리가 국내 코팅유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6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ⅰ) 국내 건설경기 10% 증가 시 국내 거래가격은 2.4% 증가, ⅱ) 휘발유 평균가격 10% 증가 시 국내 거래가격은 1.5% 증가하여 국내 건설경기와 휘발유 가격이 코팅유리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1 반면 ⅲ) 평균 수입 코팅유리가격 10% 증가 시 국내 거래가격은 0.4% 증가, ⅳ) 수입량 10% 증가 시 국내 거래가격은 0.08% 감소하여 거의 0에 가깝게 나타나 수입 코팅유리가 국내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8> 회귀분석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31" alt="주문 30번째 이미지" ></img>
162 이러한 결과는 수입 코팅유리가 국내 시장에 주는 영향이 미미하여 (결합당사회사의 주장과 달리) 수입 코팅유리가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 결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 수입 코팅유리를 고려하더라도 강건하게 유지되어 수입산이 국내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63 ③ (수입 코팅유리의 낮은 대체가능성) 수입 코팅유리가 국내 코팅유리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은 경쟁사 및 대리점 의견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64 유리는 내수 위주로 소비되는 특징이 있고, 특히 코팅유리는 투명유리와 달리 그 경향이 더 강하다. 코팅유리는 습기에 취약해 운송 도중 변질 및 변색될 우려가 높고, 공급이 불안정하여 적기 납품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량 발생 시 대리점이 책임<각주>44</각주>을 져야 하는 문제들로 인해 대리점들은 국내산을 더 선호하거나, 일부 대리점들은 수입산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165 대리점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업체 48개 중 12개는 수입 유리를 취급하지 않았고, 투명유리만 구매(23개, 47.9%)한 경우에 비해 코팅유리만 구매(2개, 4.2%)한 경우가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유리를 취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원할 때 공급받기 어려워서’가 58.3%로 1위를, '품질이 좋지 않아서’가 25.0%로 2위를 차지하였다.
<표 49> 대리점 대상 설문 조사 및 응답 현황 중 발췌<각주>4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33" alt="주문 31번째 이미지" ></img>166 결합당사회사가 실시한 설문조사<각주>46</각주>를 보더라도, LX하우시스의 건축용 코팅유리 가격이 ○% 인상되는 경우 외국회사로 구매를 전환한다고 응답한 대리점의 구매액은 전체의 ○.○%(○○○억원 중 ○.○억 원), ○○% 인상 시에는 ○.○%(○○○.○억 원 중 ○억 원)에 불과하였는바, 이는 수입 코팅유리가 국내산을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167 ○○○○도 국내에 수입되는 코팅유리는 저가의 중국산 및 동남아산 코팅유리로 국내 제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파손되기 쉬운 유리제품의 특성상 운송비 부담이 크고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량이슈들로 인해 국내 제품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수입 코팅유리는 국내 영세대리점이 주로 취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68 한편, 결합당사회사는 최근 대규모 상업용 건물에 대량의 중국산 코팅유리가 건축공사에 사용되었고 앞으로 그 사용은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수입 코팅유리의 국내 코팅유리 대체가능성 및 이에 따른 경쟁압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69 수입 코팅유리(엄밀히 말해 복층유리)가 국내 대규모 상업용 건물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코팅유리와 어느 정도 경쟁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와 같이 대규모 상업용 건물에서는 일반적인 발주방식과 달리 설계단계에서 이미 유리 제조사를 지정하거나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는 규격의 유리가 사용되어 수입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수입되더라도 복층유리로 제작되어 완제품 형태로 들어와 국내산을 완전히 대체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비중 또한 미미하여 국내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경제분석을 통한 가격인상 가능성
(1) 가격상승압력(Upward Price Pressure<각주>47</각주>) 분석을 통한 가격인상 가능성
170 결합당사회사는 결합 후 단독효과로 인한 가격인상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UPP 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였다.
171 UPP 분석은 결합 후 당사회사의 가격인상 가능성을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결합 전 서로 경쟁하며 각자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을 설정하던 기업들이 결합 이후 공동의 이윤을 극대화함에 따라 가격인상 유인을 갖게 되는지 여부를 수치를 통해 보여주는데, 그 분석원리는 다음과 같다.
172 어떤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1과 기업2가 있다고 가정한다. 경쟁 상태에서 기업1이 가격을 인상하면 이로 인해 이탈하는 고객 또는 구매를 전환하는 고객 중 일부가 기업2의 제품을 구매할 것이므로 기업1은 가격을 인상하기 어렵다. 이때 기업1과 기업2가 기업결합을 하게 될 경우, 기업1과 기업2를 모두 소유하는 결합당사회사는 결합 전 기업1의 가격인상에 대해 기업2로 구매를 전환하는 고객들로부터 발생하는 매출 감소를 흡수할 수 있으므로 결합 후 기업1은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이와 같은 추가 이윤을 얻을 수 있어 결합당사회사는 가격인상 유인을 갖게 된다.
173 이와 같이 기업결합으로 인해 대체재가 결합당사회사의 제품이 되면서 기존의 경쟁상황에서 억제되던 가격상승압력이 새롭게 나타나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바로 UPP 분석이며, 기업1과 기업2가 결합하는 경우의 UPP 분석을 위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4957" alt="주문 32번째 이미지" ></img>
17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4959" alt="주문 33번째 이미지" ></img>
는 기업1의 제품에서 기업2의 제품으로의 구매전환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4961" alt="주문 34번째 이미지" ></img>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4963" alt="주문 35번째 이미지" ></img>
는 각 기업의 마진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4965" alt="주문 36번째 이미지" ></img>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4967" alt="주문 37번째 이미지" ></img>
는 가격이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4969" alt="주문 38번째 이미지" ></img>
는 결합의 효율성 효과를 의미하며 효율성 효과는 통상적으로 10%를 가정한다.<각주>4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4971" alt="주문 39번째 이미지" ></img>가 양(+)의 값을 가진다면 결합으로 10%의 효율성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결합 이후 기업1 제품의 가격인상 유인이 존재한다고 해석된다.
(가) 결합당사회사의 UPP 분석
175 결합당사회사는 코팅유리는 동질성이 높아 제조사별로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점, 수요자인 중대형 건설사가 높은 가격 협상력을 갖고 있다는 점, 대리점의 복수 브랜드 취급으로 가격인상 시 경쟁사로 수요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단독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UPP 분석결과 가격상승압력지수(UPP/P)는 -4.8∼-0.4%로 음(-)의 값이 도출되므로 결합 후 당사회사가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없다고 주장한다.
176 한편, UPP 분석은 일반적으로 차별적 재화에 대한 가격경쟁모형을 전제로 실시되는 경제분석 방법으로, 결합당사회사는 당초 신고서상 주장과 달리 코팅유리는 비가격적 측면에서 차별성을 갖는 제품이라고 주장하며 위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결합당사회사의 UPP 분석의 문제점
177 결합당사회사가 실시한 UPP 분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건축용 코팅유리의 상품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결합당사회사의 UPP 분석이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설명하는데 있어 적합하게 분석되었는지를 살펴본다.
178 ⅰ) (코팅유리 생산 재료비 산정의 문제) UPP 분석은 일방의 가격인상 시 타방으로 전환되는 이익을 기업결합으로 결합한 회사가 흡수하기 때문에 가격인상 유인을 갖는다는 논리를 기초로 하는 방법론이다. 따라서 타방의 마진율이 높을수록 경쟁제한효과는 커지지만 반대로 마진율이 낮을수록 경쟁제한효과는 작게 나타난다.
179 결합당사회사가 실시한 UPP 분석에서는 과소 추정된 한국유리공업의 마진율을 사용하여 가격인상 유인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하에서는 결합당사회사가 실시한 UPP 분석에 사용된 마진율에 대해 살펴본다.
180 결합당사회사가 제출한 한국유리공업의 코팅유리의 마진율은 코팅유리 생산비용을 투명유리 외부판매가격으로 간주하고 이를 코팅유리 재료비로 추정하여 산출되었다. 이러한 재료비 산정방식은 한국유리공업의 코팅유리 마진율을 과소 추정하는 결과를 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투명유리 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의 경우 한국유리공업의 코팅유리 마진율이 ○.○%로 크게 하락하였다.
181 LX하우시스는 투명유리를 생산하지 않으므로 외부에서 투명유리를 전부 조달하여 코팅유리를 생산한다. 반면 한국유리공업은 투명유리를 자체 조달하고 있으므로 LX하우시스에 비해 코팅유리의 생산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마진율 또한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182 그러나 두 사업자의 매출액 대비 재료비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유리공업의 재료비 비중은 LX하우시스의 것보다 더 높고 생산측면에서 오히려 더 비효율적으로 보인다. 특히 투명유리 가격이 급격히 인상되었던 2021년의 경우 그 비중은 ○○%까지 상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3 이러한 결과는 코팅유리 생산비용에 드는 투명유리 가격을 외부판매가격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이는 투명유리와 코팅유리의 생산 공정을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있는 한국유리공업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8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직통합된 생산 공정을 보유한 한국유리공업은 투명유리와 코팅유리를 모두 생산하고 있으나 코팅유리의 원재료인 투명유리의 생산용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코팅유리 증산 시 그 만큼 투명유리의 외부판매로부터 얻는 이익을 포기해야만 하므로, 한국유리공업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두 부문에 대해 투명유리를 적절히 배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85 특히 2021년과 같이 투명유리의 가격이 급격히 인상된 경우에는 투명유리를 코팅유리 생산에 투입하기 보다는 외부에 판매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며, 이 경우 한국유리공업의 코팅유리 생산매출은 감소하나 투명유리를 외부에 판매함으로써 얻는 매출은 더욱 증가하기 때문에 한국유리공업의 전체 이익은 오히려 상승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한국유리공업은 2021년 투명유리의 외부판매비중이 다른 해에 비해 높았으며 영업이익율 또한 상당히 증가하였다.
186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한국유리공업의 코팅유리 재료비 비중이 높은 것은 투명유리의 외부판매가격을 그대로 재료비로 반영한 것이 원인이며 이로 인해 투명유리 가격이 상승할 경우 코팅유리 마진율은 감소될 수밖에 없는바, 수직통합된 한국유리공업의 코팅유리 마진율은 실제보다 과소 추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87 따라서 수직통합된 기업과의 결합이라는 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소 추정된 마진율을 사용하여 실시된 결합당사회사의 UPP 분석은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올바르게 추정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88 ⅱ) (상품의 차별성 여부) 결합당사회사는 UPP 분석을 실시하면서 건축용 코팅유리는 거래조건 및 브랜드 신뢰도 등 비가격적 요소 측면에서 제조사별로 제품 간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건축용 코팅유리는 제조사별로 상품 간 품질 차이가 크지 않은 동질적 상품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189 첫째, 각 제조사가 생산하는 코팅유리는 성능, 형태 및 기능이 매우 유사하여 동일 품목 내 상품이 상호 경쟁하고 있다.
190 둘째, 최종 수요자인 건설사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유리를 구매하며, 이때 건설사의 입찰 공고에는 필요한 유리의 성능 및 규격만 기재할 뿐 특정 제조사를 지정하지 않으므로 제조사별 품질 차이는 건설사의 낙찰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191 셋째,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코팅유리를 취급하는 대리점들은 코팅유리의 품질보다는 기존 거래관계 또는 공급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유리제조사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192 구체적으로, 대리점이 유리제조사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대리점들(48.9%)이 '지금까지 거래하던 회사이기 때문에’ 대체 제조사를 선택한다고 응답하였고, '공급의 안정성(14.9%)’과 '낮은 단가(8.5%)’를 이유로 대체 제조사를 선택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유리제조사 브랜드 가치(6.4%)가 있어서’와 '유리 품질이 좋아서(21.3%)’ 등 브랜드 및 품질을 이유로 대체 제조사를 선택한 대리점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대리점 대상 설문 조사 및 응답 현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35" alt="주문 40번째 이미지" ></img>
193 넷째, 품질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인 LX하우시스와 한국유리공업의 코팅유리 가격 차이는 ○.○% 정도로 크지 않고, 이 차이 역시 물량할인으로 인한 할인 폭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194 결합당사회사는 LX하우시스의 코팅유리 가격이 한국유리공업보다 약 ○○.○% 높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2019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의 품목별, 두께별 분류에 따라 계산한 평균가격을 단순 평균한 수치로 비교한 값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유리를 구매하는 대리점 입장에서의 가격 차이는 개별 거래에 대한 단가 차이를 의미하므로 개별 거래에 대한 단가의 평균 차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195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거용-상업용, 코팅유리 두께, 건설경기, 환율 등을 모두 통제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별 거래에 대한 결합당사회사 간 가격 차이는 ○.○% 정도이고 이 결과는 다른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매우 강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196 결합당사회사의 2019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코팅유리 평균 판매량을 살펴보면, 한국유리공업의 판매량은 LX하우시스보다 항상 많았고 평균적으로 ○○.○%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판매량이 더 많은 한국유리공업이 물량할인을 통해 경쟁함으로써 LX하우시스보다 더 낮게 가격을 책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7 두 사업자의 물량할인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코팅유리 판매물량이 사업자 간 가격 차이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 LX하우시스의 판매량이 ○○% 증가할 때 두 사업자 간 가격 차이는 ○○.○원 감소한 반면, 한국유리공업의 판매량이 ○○% 증가할 때에는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판매물량 증가 시 가격할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98 이러한 결과는 한국유리공업의 판매량이 LX하우시스의 판매량보다 더 많았고 이에 따라 한국유리공업이 물량할인을 통해서 더 낮은 가격으로 코팅유리를 공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99 다섯째, 코팅유리의 판매량 및 가격 변동을 고려할 때 국내 유리제조사의 경쟁요소는 가격보다 판매량인 것으로 보인다.
200 일반적으로 경쟁 상태에 있는 기업들은 자신의 매출 증가 또는 상대의 판매량을 가져오기 위한 경쟁수단의 하나로 가격 증감 또는 판매량 증감 방식을 사용하며, 이 사건과 같이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의 경우 그 경쟁수단 역시 크게 변동하기 마련이다.
201 특히 유리산업은 건설경기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이는 건설동행지수와 결합당사회사의 판매량 지수 및 가격 지수의 상관계수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다만 건설동행지수 변화에 대해 판매량 지수와 가격 지수가 변하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판매량 지수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가격 지수는 상대적으로 둔감한 것으로 나타나 건설경기 변동에 따른 상대의 경쟁요소는 가격보다 판매량인 것으로 보인다.
(다) 결합당사회사의 UPP 분석의 문제점을 반영한 UPP 분석 재실시
202 결합당사회사의 주장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효과를 분석하였다.
203 첫째, 한국유리공업의 코팅유리 마진율이 과소 추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UPP 분석을 재실시하였다.<각주>49</각주>204 둘째,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질적 상품을 가정하는 쿠르노 수량경쟁 모형<각주>50</각주>을 기본으로 하여 분석한다. 다만 유리가 동질성을 기본으로 하지만 제조사별로 품질이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품 차별화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라) UPP 분석 재실시 결과<각주>51</각주>205 한국유리공업의 실제 마진율이 과소 추정된 문제를 수정하여 재실시한 UPP 분석결과,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10%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가정하더라도 가격상승압력지수가 1.2∼2.1%로 양(+)의 값이 도출되어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6 이하에서는 결합당사회사가 실시한 UPP 분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유리공업의 코팅유리 재료비 및 마진율을 다시 산정하고, 도출된 값을 사용해 UPP 분석을 재실시한 과정을 살펴본다.
207 ⅰ) 한국유리공업의 코팅유리 재료비를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한국유리공업의 마진율을 다시 산정하였다.
208 두 기업의 투명유리 수입가격은 유사한 범위 값을 가진다고 가정하고 LX하우시스가 투명유리를 수입하여 코팅유리를 생산하는 것과 같이 한국유리공업 또한 투명유리 판매량 증대 시 그 생산을 위해 수입 투명유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LX하우시스와 한국유리공업의 마진율을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 앞서 살펴본 LX하우시스의 매출액 대비 재료비 비중을 한국유리공업의 매출액에 곱하여 한국유리공업의 재료비 값을 추정하고, 추정된 재료비를 사용해 한국유리공업의 마진율을 재산정하였다.
209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LX하우시스의 매출액 대비 재료비 비중 값은 ○○%(○○○.○○억 원/○○○.○○억 원)로서, 그 값과 각 년도 한국유리공업 매출액을 곱하여 각 년도 한국유리공업 가상의 재료비를 도출하였다.
210 한국유리공업의 재산정 재료비는 2019년 ○○○억 원, 2020년 ○○○억 원, 2021년 ○○○억 원으로 기존의 현저하게 높았던 재료비(2019년 ○○○억 원, 2020년 ○○○억 원, 2021년 ○○○억 원)를 보정하였다. 이렇게 보정된 한국유리공업의 재산정 재료비를 반영하여 한국유리공업의 마진율을 재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11 ⅱ) 두 당사회사의 거래조건 등을 고려하여 가격비율을 설정하였다.
212 결합당사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LX하우시스와 한국유리공업 간 코팅유리의 가격 차이는 일정 부분 거래조건, 유통채널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13 코팅유리 유통과정에서 형성되는 대형 거래선에 대한 공급가격은 대형 거래선의 구매량으로 인해 시장가격 평균보다 낮은 편인데, LX하우시스는 오랫동안 유리사업을 영위해온 한국유리공업 및 ○○○○에 비해 대형 거래선이 부족하여 평균 코팅유리 가격이 두 회사의 평균 코팅유리 가격보다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14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결합당사회사가 산출한 단순 평균가격 비교가 아닌 '거래조건을 통제한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한 결합당사회사 간 코팅유리 가격’을 사용하여 UPP 분석에 필요한 가격비율을 계산하였다. 앞에서 수행한 회귀분석에서 양 사의 가격 차이는 약 ○.○%였고, 이 결과에 따라 LX하우시스와 한국유리공업 제품 간의 가격비를 ○.○○로 설정하였다.
215 ⅲ) 결합당사회사가 제시한 방법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율을 산출하여 UPP 분석결과가 강건한지 여부를 고려하였다.
216 ① 결합당사회사가 제시한 전환율을 평균하는 방식
217 결합당사회사는 LX하우시스의 코팅유리 가격이 5% 및 10% 인상된 경우와 LX하우시스가 코팅유리 판매를 중단(또는 무한대 가격 인상)한 경우의 전환율을 제시하였는데, 설문조사 방법의 문제로 응답자가 현실에서 선택할 수 없는 '기타’를 제외하고 재산출한 값을 전환율로 설정한 후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3가지 전환율을 평균한 ○○.○%를 사용하였다.
218 ② 시장점유율을 사용하는 방식
219 시장점유율을 이용한 전환율 계산은 현실에서 관측되는 시장자료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그 전환율 값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장에 존재하는 제품 간 선호와 대체성에 있어서 제약적인 가정이 필요하며,<각주>52</각주><각주>53</각주>조사 대상 상품을 구매 중단하는 응답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외부이탈률을 고려하여 시장점유율에 기반한 전환율을 산정할 경우 그 수식은 다음과 같고, 이에 따라 계산된 전환율은 <표 59> 기재와 같다.<각주>5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4973" alt="주문 41번째 이미지" ></img>.
220 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4975" alt="주문 42번째 이미지" ></img>
= 1 - 외부이탈률을 의미한다.
221 ⅲ) 이렇게 재산출한 수치를 기반으로 이 사건 기업결합 후 효율성이 10% 향상된 경우를 가정하여 재실시한 UPP 분석결과, 가격상승압력지수는 1.2∼2.1%로 양(+)의 값이 도출되어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0> UPP 분석 재실시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37" alt="주문 43번째 이미지" ></img>
222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LX하우시스가 가격을 인상한다면 ? 외부이탈률을 0%로 적용한 시장점유율 기반 전환율 사용 시 UPP 값은 1.3%, ? 외부이탈률을 0.9%로 적용한 시장점유율 기반 전환율 사용 시 1.2%, ? 설문지 기반 전환율 사용 시 2.1%로 분석되어 모두 양(+)의 값을 가진다. 이 결과는 10% 효율성 증대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이를 상쇄하는 가격상승 압력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223 한편, 한국유리공업이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의 UPP 값은 모두 음수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유리공업의 가격인상에 따른 LX하우시스로의 전환율이 LX하우시스의 가격인상에 따른 한국유리공업으로의 전환율에 비해 낮고, LX하우시스의 마진율(○○.○%)이 한국유리공업의 가상마진율(○○.○%)보다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쿠르노 CMCR(Cournot Compensating Marginal Cost Reduction<각주>55</각주>) 분석을 통한 가격인상 가능성
(가) 쿠르노 CMCR 분석 개요
224 쿠르노 CMCR 분석은 기업결합 시뮬레이션(Merger Simulation)의 일종으로 동질적(homogeneous) 상품 시장에서 수량경쟁 모형을 전제로 한 쿠르노 모형(Cournot Quanity Competition Model)을 기반으로 기업결합 이후 단독효과에 따른 가격상승 가능성을 추정하는 방법론이다.
225 일반적인 과점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 추정은 차별화된 상품에 대한 가격경쟁을 고려한 베르트랑 경쟁 모형(Bertrand Competition Model)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개별 사업자가 생산하는 유리의 품질 차이가 크지 않고, 가격보다 생산량이 경쟁 요소로 작용하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량경쟁 상황을 가정한 쿠르노 모형<각주>56</각주>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226 쿠르노 CMCR 분석은 기업결합으로 발생하는 가격인상 효과를 상쇄하는데 필요한 결합당사회사의 한계비용 절감의 정도를 통해서 기업결합의 단독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쿠르노 모형에서는 기업 간 결합이 발생하여 경쟁기업 수가 줄어들면 시장가격이 상승하고 총 산출량이 감소<각주>57</각주>하는데, 만약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결합당사회사의 생산비용이 감소한다면 가격인상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각주>58</각주>227 쿠르노 CMCR은 쿠르노 모형에서 기업결합 후에도 결합 이전의 가격과 산출량이 그대로 유지되어 가격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결합당사회사의 한계비용 절감율을 의미한다.<각주>59</각주>228 쿠르노 CMCR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 계산된다. 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4977" alt="주문 44번째 이미지" ></img>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4979" alt="주문 45번째 이미지" ></img>
는 결합당사회사의 기업결합 전 점유율이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4981" alt="주문 46번째 이미지" ></img>
은 시장수요 탄력성이다.
Cournot CMCR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4983" alt="주문 47번째 이미지" ></img>
229 예를 들어, 쿠르노 CMCR 분석결과 값이 15%라면 이 결과는 기업결합 후에도 결합 이전의 가격과 산출량이 유지되어 가격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려면 결합당사회사의 한계비용이 15% 절감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결합 후에 결합당사회사의 한계비용이 15% 절감된다면 가격인상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한계비용 절감율이 CMCR 값보다 작다면 결합당사회사는 가격인상 유인을 갖는다.
230 이를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기업결합 전 두 사업자의 생산비용이 100원인 경우 쿠르노 CMCR 값이 15%라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생산비용이 85원까지 감소해야만 결합당사회사가 가격인상유인을 갖지 않으며, 생산비용이 85원 미만으로 감소하지 않는다면 가격인상 유인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231 다만 쿠르노 CMCR은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과거 기업결합 심결례를 참고하여 효율성 증대효과를 고려한 가격인상 가능성에 대해 판단한다.
232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반적인 UPP 분석에서는 10%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가정한 경우 UPP/P 값이 양(+)의 값을 가진다면, 이를 기업결합으로 생산성 증대 또는 생산비용 감소 등으로 10%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나타나더라도 이를 상쇄하는 가격인상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석한다. 과거 SK-CJ 헬로비전 기업결합 건<각주>60</각주>및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기업결합 건<각주>61</각주>에서도 효율성 증대효과를 10%로 설정하고 UPP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UPP/P가 양의 값으로 도출되어 결합당사회사가 가격인상 유인을 갖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233 이에 따라 과거의 사례를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쿠르노 CMCR 값이 10%를 초과한다면 기업결합으로 결합 당사회사가 10% 만큼의 효율성 증대를 이루더라도 이를 상쇄하는 가격인상 효과가 존재한다고 해석한다.
(나) 쿠르노 CMCR 분석결과에 따른 가격인상 가능성
234 결합당사회사가 제출한 거래 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코팅유리 시장의 수요탄력성을 추정하였으며, 이 추정치와 위 <표 43>의 시장점유율 자료를 바탕으로 쿠르노 CMCR을 분석한 결과, 쿠르노 CMCR 값은 15.2∼26.3%로 산출되었다.
235 즉, 이 사건 기업결합 후에도 결합 이전의 가격과 산출량이 유지되어 결합당사회사가 가격인상 유인을 갖지 않으려면 한계비용이 15.2∼26.3%만큼 하락해야 하는데, 쿠르노 CMCR 값이 10%를 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가 10%의 효율성 증대를 이룬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상쇄하는 가격인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236 예를 들어, 코팅유리의 단위 당 생산비용이 100원이고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결합당사회사에 10%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나타난다고 가정할 경우, 결합당사회사의 생산비용은 90원으로 하락하게 된다. 그러나 쿠르노 CMCR 분석결과,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가격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려면 생산비용이 73.7원∼84.8원까지 하락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10%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여전히 가격인상 효과를 상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합 후 당사회사는 가격인상 유인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3) PCAIDS(Proportionality-Calibrated Almost Ideal Demand System) 분석을 통한 가격인상 가능성
(가) PCAIDS 분석 개요
237 쿠르노 CMCR 분석법 외에 차별성이 크지 않은 상품에 대한 가격경쟁을 고려한 PCAIDS 분석법을 통해서도 이 사건 기업결합효과를 분석한다.
238 쿠르노 CMCR처럼 PCAIDS도 기업결합 시뮬레이션의 일종이며, 일반적으로 기업결합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PCAIDS는 비례성 가정을 채택하기 때문에 보다 적은 데이터로도 기업결합의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각주>62</각주>239 PCAIDS 분석법은 상품 차별화 정도가 크지 않은 상품에 대한 기업결합 효과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 비례성 가정이 소비자 수요의 대체 패턴에 다소 강한 가정일 수는 있으나, 분석법의 개발자인 Epstein and Rubinfeld (2001)는 상품이 제한적으로 차별화되어 있으면 PCAIDS 분석법의 적용 결과를 믿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각주>63</각주>240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PCAIDS 분석법은 이 사건처럼 제품 차별화 정도가 작은 상품<각주>64</각주>을 생산하는 시장에서의 기업결합 효과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241 PCAIDS 분석은 다양한 형태로 가격인상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PCAIDS 분석을 통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가격인상률 및 시장 전체의 가격인상률을 추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PCAIDS 분석에서는 기업결합 전의 산출량 및 가격을 유지하게 하는데 필요한 CMCR 분석도 가능한데, PCAIDS를 통한 CMCR 분석은 개별 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가격인상 유인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게 활용된다.
242 또한 PCAIDS 분석은 그룹화 모형(nested model)의 도입을 통해 상품 차별화가 작은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다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룹화 도입은 대체 관계가 큰 상품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이 그룹 내에서는 비례성이 적용되지만 그 외의 상품 그룹에 대해서는 어떤 비율에 따라 가격상승에 대한 점유율 증가 정도가 결정된다고 가정하는 방법이다. 그룹화를 도입하면 상품의 그룹화 형태와 중첩 매개변수(nesting parameter)의 수치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본 분석에서는 국내 판매와 수입 판매로 그룹화하여 PCAIDS를 적용한다.
243 마지막으로 PCAIDS를 적용한 분석에서 가격인상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쿠르노 CMCR 분석과 같이 과거 심결례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KT스카이라이프-HCN 기업결합 건(2021)에서는 UPP를 변형한 GUPPI 분석을 통하여 가격인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GUPPI 값을 2로 나눈 수치는 효율성 증대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가격인상률<각주>65</각주>을 의미한다.
244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기업결합 건(2021)에서는 GUPPI에 대한 가격인상 기준을 10%로 설정하였는데, 가격인상률로 환산하면 5%가 된다. 이 사건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기업결합 건(2021)의 기준을 준용하여 5%를 기업결합의 가격인상률 기준으로 설정하고, 또한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 효과를 고려하여 가격인상 유인을 판단하기 위해서 쿠르노 CMCR 분석과 동일하게 10%의 효율성 증대 효과를 설정한다.
(나) PCAIDS 분석결과에 따른 가격인상 가능성
245 PCAIDS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점유율, 시장 수요탄력성, 자기 수요탄력성(own-price elasticity of demand) 자료가 필요하다. 시장점유율과 시장 수요탄력성은 쿠르노 CMCR 분석에 사용한 자료를 활용하고, 자기 수요탄력성<각주>66</각주>은 신고인 제출 자료를 회귀분석하여 추정하였다.
246 PCAIDS 분석결과,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가격 변화율은 6.1∼11%, 시장가격 변화율은 3.7∼7.1%로 추정되고, 그룹화 모형(nested model) 적용 시 결합당사회사의 가격 변화율은 8.2∼14%, 시장가격 변화율은 4.8∼8.7%로 추정되었다.
<표 62> 가격변화 추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39" alt="주문 48번째 이미지" ></img>
247 쿠르노 CMCR 분석 결과에서도 LX하우시스에 대한 CMCR은 8.2∼16.0%, 한국유리공업에 대한 CMCR은 5.2∼10.9%로 추정되었고, 그룹화 모형 적용 시 LX하우시스는 10.6∼18.8%, 한국유리공업은 6.9∼13.2% 범위 내의 CMCR이 추정되었다.
<표 63> CMCR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41" alt="주문 49번째 이미지" ></img>
248 위와 같은 PCAIDS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가격인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249 즉 PCAIDS를 통한 기업결합 시뮬레이션 결과, 결합당사회사의 가격인상률이 5%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별성을 어느 정도 고려한 분석에서도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가격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산의 국내 영향이 거의 없다는 회귀분석 결과<각주>67</각주>를 고려하여 국내 기업 간에는 대체 관계가 크고 수입산은 국내산과는 다른 대체 관계를 갖는다고 가정한 그룹화 모형을 적용할 경우 결합당사회사의 가격인상 효과는 더 강하게 나타난다.
250 다만 PCAIDS 분석은 생산용량이 제한된 경우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처럼 결합 후 생산용량이 포화 상태인 하나의 경쟁자(○○○○)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가격인상 효과가 PCAIDS 분석을 통해 추정된 수치보다 클 가능성 있다. 또한 시장가격 인상률은 결합당사회사의 인상률보다 낮게 추정되었는데 이는 코팅유리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의 영향으로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인상 효과가 억제될 가능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51 쿠르노 CMCR 값은 그룹화 모형 적용 시 LX하우시스에 대해서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10%를 초과하고 한국유리공업에 대해서는 일부 경우에서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결합 후 10%의 효율성 증대 효과가 나타나서 한국유리공업의 가격인상 효과를 상쇄하더라도 코팅유리 평균가격이 더 높은 LX하우시스에게는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있으므로 가격인상 효과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4) 경제분석 결과
252 결합당사회사는 차별적 상품을 가정한 UPP 분석을 통하여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가격인상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결합당사회사의 결과에서는 UPP 분석에서 중요한 마진율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중대한 약점이 있으며, 이것을 수정하면 10%의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상쇄하는 가격인상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3 한편, 이 사건 기업결합의 가격인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코팅유리가 동질적 상품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쿠르노 CMCR을 통한 기업결합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결합당사회사가 기업결합으로 10%의 효율성 증대를 이루더라도 이를 상쇄하는 가격인상 효과가 추정되었다. 상품이 동질적이라는 가정을 다소 완화한 PCAIDS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가격인상 효과가 추정되었다.
254 결론적으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결합당사회사는 가격인상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설령 결합당사회사가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효율성 증대를 이루더라도 이를 상쇄하는 가격인상 효과가 존재하므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합당사회사의 협조행위 가능성
가) 판단기준
255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2. 나.에 따르면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간의 가격ㆍ수량ㆍ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조가 이루어지기 쉽거나 그 협조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사업자 간 협조가 용이해지는지 여부는 ① 사업자의 주요 정보가 경쟁사업자 간에 쉽게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 ② 관련시장 내 상품 간 동질성이 높은지 여부, ③ 가격책정이나 마케팅의 방식 또는 그 결과가 경쟁사업자 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 여부, ④ 과거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한편, 사업자 간 협조행위는 공동행위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 간 거래조건 등의 경쟁유인을 구조적으로 약화시켜 가격인상 등이 유도되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
나) 거래구조 등 경쟁사업자 간 협조행위를 약화시킬 요인 존재
256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국내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의 경쟁자 수가 3개에서 2개로 감소하고 유통 구조적 특성상 대리점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가격이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결합 전에 비해 협조가 용이해지는 등 협조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257 다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합당사회사의 협조행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도 존재하여 협조행위에 의한 경쟁제한 우려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58 첫째, 코팅유리 시장에서 유일한 경쟁사인 ○○○○는 높은 생산능력과 점유율을 보유하여 시장을 주도해 왔으며, 비록 현재는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지만 추가 생산여력이 있는 만큼 여전히 가격경쟁을 주도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59 즉 결합당사회사와 ○○○○의 생산능력 및 가동률을 고려할 때, 결합 후 당사회사가 코팅유리 가격인상을 시도하더라도 ○○○○는 이에 동조하기보다는 결합당사회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량의 물량공급을 통해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결합당사회사는 협조행위에 이탈하는 ○○○○에 대해 보복조치 등을 취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260 둘째, 최종 수요자인 건설사를 강력한 구매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건설사의 경쟁 입찰 및 최저 낙찰 방식 등은 대리점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리제조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조효과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61 건설사는 최저 가격으로 유리를 구매하길 원하기 때문에 건설사에 유리를 납품하는 대리점 역시 제조사들로부터 가능한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기를 원한다. 대리점들은 대부분 여러 제조사의 제품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가격비교 등을 통해 제조사를 선택하고 있는 만큼 결합당사회사가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경쟁사가 이에 동조하여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각주>68</각주>나. 수직형 기업결합
1) 판단기준
262 심사기준 Ⅵ. 3.에 따르면 수직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봉쇄효과, 협조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263 시장의 봉쇄효과는 수직형 기업결합을 통해 당사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을 봉쇄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264 이러한 봉쇄효과의 발생여부는 원재료 공급회사의 시장점유율, 원재료 구매회사의 시장점유율, 수출입을 포함하여 경쟁사업자가 대체적인 공급선ㆍ판매선을 확보할 가능성,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에 의한 경쟁사업자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265 협조효과는 경쟁사 간의 합의, 협조 또는 상호 의존적인 행동을 할 위험을 증가시킴으로서 시장에 대한 영향력(market power)을 강화 시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각주>69</각주>담합과 같은 공동행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닌 의식적 병행행위 또는 협조적 상호작용과 같이 상대의 반응에 동조하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게만 유리한 행위를 하거나 수요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경쟁 유인을 약화시키는 수준의 상황의 발생도 기업결합으로 인한 협조효과에 해당한다.<각주>70</각주>266 심사기준 Ⅵ. 1. 가.에 따르면 수직형 기업결합의 경우 결합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HHI 2,500미만이고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25/100 미만인 경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2) 건축용 투명유리 시장과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
가) 시장집중도
267 상방시장인 건축용 투명유리 시장의 HHI는 3,440.8, 한국유리공업의 점유율은 32.6%로 ○위이고, 하방시장인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의 HHI는 4551.9, 결합당사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55.7%로 ○위이므로 기업결합 심사기준상 안전지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봉쇄효과
268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봉쇄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69 ① (구매선 봉쇄)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에서의 경쟁구도가 변화되었으나, 강력한 경쟁사인 ○○○○는 자체 생산한 투명유리로 코팅유리를 생산해 왔으므로 결합 전후로 ○○○○의 투명유리 구매선 봉쇄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270 ② (판매선 봉쇄) LX하우시스의 수입 투명유리에 대한 높은 의존도 및 ○○○○의 수직계열화를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봉쇄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271 LX하우시스는 투명유리를 생산하지 않으므로 해외 및 국내 제조사, 대리점 등으로부터 투명유리를 공급받아 코팅유리를 생산하여 왔다. 이중 수입산 비중은 ○○.○%, 국내산 비중은 ○○.○%로 대부분 수입산에 의존해 왔고, ○○○○로부터의 구매한 비중은 ○.○%에 불과하다.
272 한편, ○○○○의 경우 투명유리와 코팅유리 생산라인이 이미 수직계열화 되어 있어 자사 투명유리로 코팅유리를 생산하고, 일부는 국내 제조사 및 대리점에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직접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기도 한다.
다) 협조효과
273 건축용 투명유리 시장과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은 소수의 사업자가 경쟁하는 과점시장으로 특히,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의 경우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사가 3개에서 2개로 줄어 경쟁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상ㆍ하방 시장에서 모두 협조행위가 용이한 시장구조라 할 수 있다.
274 그러나 LX하우시스는 이 사건 기업결합 이전부터 해외 제조사 및 한국유리공업, ○○○○, 국내 대리점 등 다양한 공급처로부터 투명유리를 공급받고 있었다는 점, 수입 투명유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하방의 코팅유리 시장에서 3위 사업자로서 상방의 투명유리 제조사들의 협조를 막는 유력한 구매회사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특별히 협조행위가 더 용이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과 건축용 창호 시장
가) 시장집중도
275 상방시장인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의 HHI는 4,551.9, 결합 당사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55.7%로 ○위이고, 하방시장인 건축용 창호 시장의 HHI는 3,317.8, LX하우시스의 점유율은 48.63%로 ○위이므로 기업결합 심사기준상 안전지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봉쇄효과
27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봉쇄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77 ① (구매선 봉쇄) 대리점을 통해 유통되는 건축용 판유리의 유통 구조적 특징, 창호시장의 유력한 경쟁사인 KCC의 수직계열화, LX하우시스의 낮은 가동률 대비 높은 외부판매 비중 등을 고려할 때 KCC, 현대L&C, 윈체 등 창호업체들의 코팅유리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278 먼저 창호가 건설사에 최종 납품(시공)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279 창호는 창틀(창호의 원재료로 프레임이라고도 불림)에 유리를 끼워 제작한 것으로 창호제조사(창틀 제조) 및 창호대리점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즉, ? 창호제조사가 건설사 입찰에 직접 참여하여 낙찰 받은 후 자신이 제작한 창틀에 유리대리점으로부터 구매한 유리를 끼워 최종 완성된 창호를 건설에 납품하는 경우, ? 창호대리점이 창호제조사 및 유리제조사(또는 유리대리점)으로부터 창틀과 유리를 각각 구매하여 창호로 가공하여 이를 건설사에 납품하는 경우가 있다.
280 ?의 경우 창호제조사가 코팅유리를 함께 생산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된다. LX하우시스 및 KCC(계열사 ○○○○)와 같이 창호제조사가 코팅유리와 창호를 함께 생산하는 경우에는 직접 수주한 공사에 시공하는 창호는 자체 생산 코팅유리로 제작하고, 코팅유리를 생산하지 않는 현대L&C, 윈체 등 창호업체들은 유리대리점으로부터 유리를 구매하여 창호를 제작한다. 이때 창호는 창틀 제조사와 유리 제조사가 서로 동일할 필요가 없으므로 유통되는 창틀과 유리를 교차구매하여 생산하고 있다.
281 유리가 중간단계의 대리점<각주>71</각주>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하방의 창호업체들의 코팅유리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282 창호 제작단계까지 통합되어 있는 유리제조사가 경쟁창호제조사를 배제하기 위해 코팅유리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경우를 가정해 보더라도 대리점이 유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점이 유리제조사로부터 코팅유리를 구매하여 창호제조사에게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283 또한 유리제조사가 대리점의 유통경로를 제한하고자 하여도 유리 구매는 유리제조사의 전산시스템에서 주문하면 출고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리제조사는 대리점들이 어떤 제조사와 거래하는지 파악할 수 없어 유리제조사가 대리점의 유통경로를 제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84 따라서 설령 유리제조사가 창호제조사의 구매선을 봉쇄하고자 하여도 유통 구조적 측면에서 유리제조사가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85 나아가 이 사건 기업결합에 따른 구매선 봉쇄효과를 보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결합 후 LX하우시스가 직접 수주 물량을 늘려 코팅유리의 자체조달 비중을 늘리는 경우를 가정해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봉쇄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286 첫째, LX하우시스가 자사 창호에 자사 코팅유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설사가 유리와 창호를 통합 발주한 공사를 수주해야만 한다. 그러나 유리와 창호를 분리 또는 통합하여 발주할지 여부는 건설사가 정할 사항으로 LX 하우시스가 임의로 발주방식을 변경하거나 통합발주 물량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287 둘째, 현재 LX하우시스의 코팅유리 생산설비 가동률은 ○○.○%로 아직 생산 여력이 충분히 남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 창호 제작에 사용되는 코팅유리의 자체조달 비중은 약 ○○% 수준에 불과하다.
288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기업결합 후 한국유리공업의 코팅유리 물량이 모두 자가 소비될 가능성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쟁 창호업체들에 대한 코팅유리 공급 축소를 위해 외부 대리점에 대한 판매를 줄이는 등 구매선을 봉쇄할 유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89 ② (판매선 봉쇄)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상방의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에는 ○○○○만이 유일한 경쟁사로 남게 되므로 상방의 코팅유리 시장에서 ○○○○의 코팅유리 판매선이 봉쇄될 우려가 있다.
290 그러나 하방의 건축용 창호시장에는 계열사인 KCC를 비롯하여 현대L&C, 윈체, 금호석유화학 등 ○○.○%의 대체거래선이 존재하고, ○○○○는 직접 수주한 공사현장에 자체 조달하는 코팅유리 외에 나머지는 대리점 등 외부에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 코팅유리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협조효과
291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은 국내 제조사가 3개사에서 2개사로 감소하여 협조행위가 용이해 보이는 측면은 있으나, 코팅유리가 창호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유리가공대리점을 통해 가공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유리제조사와 창호제조사 간 직접거래보다 대리점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점, 유리대리점들의 대부분이 복수의 브랜드를 취급하여 대리점단계에서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특별히 협조행위가 더 용이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건축용 투명유리 시장과 건축용 창호 시장
가) 시장집중도
292 상방시장인 건축용 투명유리 시장의 HHI는 3,440.8, 한국유리공업의 점유율은 32.6%로 ○위이고, 하방시장인 건축용 창호 시장의 HHI는 3,317.8, LX하우시스의 점유율은 48.6%로 ○위이므로 기업결합 심사기준상 안전지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봉쇄효과
293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봉쇄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94 ① (구매선 봉쇄) 코팅유리와 마찬가지로 투명유리도 대리점을 통해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점, 상방의 투명유리 시장에는 ○○○○ 및 수입산 등 충분한 대체거래선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창호제조사들의 투명유리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295 투명유리 역시 코팅유리와 마찬가지로 유리제조사와 창호제조사가 직접 거래하기 보다는 대리점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296 다만 투명유리 시장과 창호 시장의 수직결합 측면에서는 그간 LX하우시스가 투명유리를 생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한국유리공업의 투명유리 물량이 LX하우시스로 모두 이동하여 하방의 창호업체들에 대한 구매선 봉쇄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97 건축용 투명유리 시장에는 41.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강력한 1위 사업자인 ○○○○가 존재하며, ○○○○의 경우 자체 조달 물량 외에 나머지는 모두 대리점 등 외부에 판매하고 있다.
298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가 투명유리 봉쇄를 시도하더라도 하방의 창호업체들은 67.4%의 대체거래선이 존재한다는 점, 투명유리는 국내산과 품질 차이가 크지 않고 비교적 수입이 자유롭다는 점, 하방의 창호시장에서 경쟁사인 KCC는 ○○○○와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창호업체들의 투명유리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299 ② (판매선 봉쇄)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건축용 투명유리 시장에서 유일한 경쟁사인 ○○○○의 투명유리 판매선이 봉쇄될 우려에 대해 살펴본다.
300 하방의 건축용 창호 시장에는 계열사인 KCC를 포함하여 현대L&C, 윈체 등 51.37%의 대체거래선이 존재하고, ○○○○는 자체조달 물량 이외에 나머지는 대리점 등 외부에 판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협조효과
301 LX하우시스는 투명유리를 생산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 이전부터 해외 제조사 및 한국유리공업, ○○○○, 다수 대리점 등 다양한 공급처로부터 투명유리를 구매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가격정보 등 상대회사의 사업 활동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더욱 용이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302 또한 LX하우시스가 건축용 창호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 사업자이긴 하나, 투명유리가 창호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유리가공대리점을 통해 가공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유리제조사와 창호제조사 간 직접거래보다는 대리점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점, 유리대리점의 대부분이 복수의 브랜드를 취급하여 대리점 단계에서도 경쟁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특별히 협조행위가 더 용이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경쟁제한성 완화요인<각주>72</각주>1)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303 심사기준 Ⅶ. 1.에서는 상당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 없이 가까운 시일 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0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국내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에서 수입 코팅유리의 영향은 미미하여 사실상 국내 제품에 대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305 그러나 중국 내 판유리 수급상황의 급변 및 해상운송 물류비의 안정화 추세, 해외 코팅유리 제조업체의 막대한 생산능력 및 품질개선 등 해외 코팅유리의 수입여건이 개설될 여지가 있고, 최근 10년간 코팅유리 시장은 상당히 변화가 큰 양상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향후 수입유리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06 즉, 지리적으로 가까워 수입 가능성이 높은 중국의 경우 주요 6개 유리업체의 코팅유리 생산능력만 해도 국내 3사 생산능력의 약 2.7배 수준에 달하고, 일부는 중국 외에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도 생산 공장을 구축ㆍ생산하고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307 또한, 중국 내 투명유리 가격인하<각주>73</각주>및 유리 재고량이 증가되고, COVID-19 이후 급증했던 해상운송 물류비도 2022년 이후 안정화됨에 따라 중국 내에서 소비되지 못하고 남은 재고량이 국내에 저가로 유입될 경우 수입유리를 선택하는 대리점들이 늘어나 수입량이 현재보다 증가할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각주>74</각주>308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국내 코팅유리 시장의 경쟁상황이 변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수입여건 개선으로 수입이 증가될 가능성은 동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성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신규진입의 가능성
309 심사기준 Ⅶ. 2.에서는 관련 시장에 가까운 시일 이내에 신규진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10 판유리 산업의 특징 및 과거 사례들을 고려할 때 관련 시장에의 신규 진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311 첫째, 판유리 산업은 투자비용이 큰 장치산업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에 해당한다. 즉, 용해로, 성형기 등 자동화 기계장치 설치를 위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생산라인 특성상 365일 24시간 연속 가동<각주>75</각주>되어 제품을 계속 생산해야 하므로 재고관리능력 및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신규 진입이 용이하지 않다.
312 둘째, 국내 최초의 판유리 업체인 한국유리공업은 1957년 설립되어 1988년 KCC(現 ○○○○)가 판유리 시장에 진입할 때까지 장기간 독점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후 2009년 LX하우시스가 코팅유리 시장에 진입하였고 현재까지 더 이상 신규진입이 없었다는 것은 관련 시장에의 신규진입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313 심사기준 Ⅶ. 3.에서는 기능 및 효용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생산기술의 발달가능성, 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그 유사상품이 당해 시장의 경쟁제한성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314 건축용 코팅유리는 단열성능을 높여 건물의 냉난방비 절감을 주목적으로 하는 유리로 여타의 가공유리(2차 제품)인 반사유리, 강화유리, 접합유리, 애칭유리 등과 그 기능과 효용이 달리 하고 있다.
315 특히 코팅유리의 일종인 반사유리<각주>76</각주>의 경우 과거에 심미적 차원에서 건축물에 많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유리의 단열성능이 강조되면서 점차 로이유리로 대체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제조사들도 반사유리는 생산하지 않고 있다.
316 이와 같은 점에서 건축용 코팅유리를 대체할 유사한 기능 및 효용을 갖는 유사품 및 인접시장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317 심사기준 Ⅶ. 4.에서는 결합당사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자가 기업결합 후에도 공급처의 전환, 신규 공급처의 발굴 및 기타 방법으로 결합당사회사의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때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 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효과가 다른 구매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18 결합당사회사는, 유리의 최종 수요자인 건설사들은 최저 낙찰가 경쟁입찰방식으로 유리를 구매하며 특히 중대형 건설사들은 대형 아파트 단지에 공급할 유리를 대량으로 주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중대형 건설사들이 유리의 최종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구매자라고 주장한다.
319 그러나 중대형 건설사는 유리의 가공, 시공 등을 담당하는 대리점과 거래하는 것이지 유리제조사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의 영향력은 거래 당사자인 대리점에 작용하는 것이지 결합당사회사와 같은 유리제조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320 다만 대리점을 통해 거래되는 유리의 유통 구조적 특징을 고려할 때, 건설사들은 유리제조사에 대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은 건설사의 최저 낙찰제에 낮은 가격으로 응찰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제조사로부터 가능한 낮은 단가로 유리를 구매하려는 유인을 가지는바, 대리점 단계에서 제조사 간 경쟁이 어느 정도 발생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21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저 가격으로 유리를 구매하려는 최종 수요자인 건설사의 영향력은 대리점을 거쳐 유리제조사에게 간접적으로 작용하고, 이러한 유통구조는 유리가격에 대한 경쟁제한 완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예외인정 여부
가. 효율성 증대효과
1) 인정요건
322 법 제9조 제2항 제1호는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를 예외 인정사유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결합당사회사에 부과하고 있다.
323 심사기준 Ⅷ. 1.에 따르면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라 함은 생산ㆍ판매ㆍ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며,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24 첫째,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한다. 둘째,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고 단순한 예상 또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 발생이 거의 확실한 정도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당해 결합이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에 따르면 이런 효율성 증대 효과는 소비자 후생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각주>77</각주>증대된 효율성이 소비자에게 이전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하나의 요건으로 볼 수 있다.
2) 인정요건 충족여부
325 결합당사회사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각 회사별로 코팅유리 생산을 특화<각주>78</각주>함으로써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326 구체적으로, 생산특화 시 현행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LX하우시스의 순 가동시간 및 생산량은 각각 ○○% 및 ○○% 증가하는 반면 제조원가는 ○% 감소하고, 생산 체제를 변경하면 순 가동시간 및 생산량은 각각 ○○% 및 ○○% 증가하고 제조원가는 ○∼○○%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327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결합당사회사가 주장하는 효율성 증대 효과는 법상 예외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28 첫째, 결합당사회사는 효율성 증대효과의 근거로 LX하우시스가 다종ㆍ다수의 코팅유리 생산에서 ○○○만 생산하게 되면 순 가동시간이 증가하여 생산량 증대 및 원가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LX하우시스의 생산성 증대 효과만 단편적으로 보여줄 뿐 ○○○○의 총 생산량 증대 및 한국유리공업의 효율성 증대 여부 등에 대한 분석과 고려가 없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를 명백히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329 설령 결합당사회사의 주장대로 LX하우시스의 생산성이 증대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한국유리공업의 생산성이 증대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코팅유리 시장의 총 생산량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
330 아래 <표 71>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기간 동안 LX하우시스와 한국유리공업의 코팅유리 평균 총생산량 및 품목별 생산비율 자료<각주>79</각주>를 이용해 결합당사회사의 생산특화 계획에 따른 가상 생산량을 분석한 내역이다. 분석을 위해 결합당사회사의 주장에 따라 LX하우시스가 ○○○○를 특화 생산하여 연간 ○○○㎡ 까지 생산할 수 있고 ○○○○의 생산량 모두 한국유리공업에서 생산한다고 가정하였다.
331 가상의 생산량 산출결과, 기업결합 후 특화생산 시 결합당사회사의 코팅유리 총 생산량은 ○○○㎡로, 결합 전 당사회사의 3년 평균 생산량 ○○○○㎡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 감소하였다. 특히 특화생산에도 불구하고 양사의 ○○○○의 총생산량은 ○○.○% 감소하고 한국유리공업의 3년 평균 가동률은 ○○.○%에서 ○○.○%까지 감소하게 된다.
332 이러한 결과는 결합당사회사의 주장대로 특화생산을 하더라도 총 생산량이 감소하여 생산 효율성이 증진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특히 이 가상의 생산량은 결합당사회사의 주장을 최대로 반영하고 한국유리공업의 가동률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다는 상황을 가정하여 추산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결합당사회사의 생산량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333 둘째, 최근 3년 간 LX하우시스와 한국유리공업은 모두 주거용 싱글로이유리를 가장 많이 생산해 왔다. 이는 상업용 싱글ㆍ더블ㆍ트리플 로이유리에 비해 주거용 싱글로이유리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아 더 그 생산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34 따라서 생산품목 특화로 한국유리공업이 ○○○○ ○○○○유리만 생산할 경우, 오히려 한국유리공업의 ○○○은 더 ○○○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과 생산특화 방안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35 결합당사회사의 주장은 위와 같은 다양한 분석 및 고려 없이 단지 LX하우시스만의 생산성 증대 효과만 보여주고 있는바, 법상 예외사유로 인정될 만큼 효율성 증대 효과의 발생이 확실한 정도로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인지 여부
1) 인정요건
336 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서 법 시행령 제16조의 내용과 같이 기업결합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이면서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 법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예외를 인정 할 수 있다.
337 기업결합 심사기준 Ⅷ. 2. 가.에서는 회생이 불가한 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 상태에 처해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를 말하며, 이는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회사인지 여부, 영업이익보다 지급이자가 많은 경우로서 그 기간 중 경상손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요건 충족여부
338 LX인터내셔널은 자본총계가 1,369,224백만 원으로 납입자본금 193,800백만 원을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2021년 당기순이익이 295,262백만 원으로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유리공업도 자본총계가 223,897백만 원으로 납입자본금 25,000백만 원을 크게 초과하고, 2021년 당기순이익이 24,705백만 원으로 흑자로 보고 있으므로 회생이 불가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8. 시정조치
가. 시정조치의 필요성
339 이 사건 기업결합은 국내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가 경쟁제한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등 경쟁제한의 폐해가 우려되며 동 폐해보다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한 효율성 증대효과 등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나. 시정조치의 내용
340 이 사건 수평형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경쟁제한 우려가 인정되는 국내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미 해당 시장에는 수직계열화를 통해 “투명유리-코팅유리-창호” 사업 간 수직통합을 이룸으로써 결합당사회사의 강력한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는데, 결합당사회사도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투명유리-코팅유리-창호” 사업 간 수직통합을 이룸으로써 효율성이 증대하여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 또한 경제분석 결과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에 대해 해당 분야의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주문과 같이 행태적 조치<각주>80</각주>를 부과하기로 한다.
이유
9. 결론
341 이 사건 기업결합은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04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341 이 사건 기업결합은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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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