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9할부1471

세종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9월 10일

주문

피심인은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예치기관 등에 제출하면서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및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예치금으로 보전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2005. 11. 3. 설립된 이후 대전광역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대전-선불식할부거래업-26)하고 선불식 할부계약<각주>1</각주>에 의해 소비자에게 장례 등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4호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일 반 현 황
(2018.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4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사실 및 내용 미통지 행위

3 피심인은 2019. 7. 2. 현재 2017. 4. 24.부터 2019. 6. 24.까지 소비자들과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 중 <별지 1> 기재 2,245건에 대한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각주>3</각주>인 신한은행과 한국상조공제조합 중 어떤 곳에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2)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4 피심인은 2019. 7. 2. 현재 <별지 2> 기재 2,310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이하 '선수금 등의 자료’라 한다)를 신한은행과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별지 3> 기재 5,253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축소하여 제출하였다.

3)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5 피심인은 2019. 7. 2. 현재 <별지 2> 기재와 같이 2,310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선수금 전부를 보전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별지 3> 기재와 같이 5,253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각 계약별로 해당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50% 미만 금액을 보전하였다.

6 위 1)항부터 3)항까지의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확인서), 소갑 제2호증(계약체결 사실 미통지 내역), 소갑 제3호증(선수금 보전비율 위반내역)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⑤ (생략)
⑥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⑨ (생략)
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⑫ (생략)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생략)
9.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10.∼18. (생략)

법 시행령<각주>5</각주>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①∼② (생략)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화 등을 실제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 등이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4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법리

7 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①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②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8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①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등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한 상태에서 ②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9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①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등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한 상태에서 ② 예치기관 등에 법 제2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보전하여야 할 금액(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한 금액의 50%)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다. 구체적 판단

1)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사실 및 내용 미통지 행위

10 피심인의 위 2. 가. 1)항의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로 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된다.

2)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11 피심인은 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4. 4. 18. 신한은행과 예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7. 1.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12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2)항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3)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13 피심인의 위 2. 가. 3)항 행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해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행위로서 법 제34조 제9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14 피심인의 위 2. 가. 1)항과 2)항까지의 행위는 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하고, 위 2. 가. 3)항의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바, 피심인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각주>6</각주>4. 결론

<별지 1>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사실 미통지 현황
(2019. 7. 2. 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43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447"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449"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451" alt="별지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453" alt="별지 5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선수금 등 거짓자료 제출 및 선수금 전부 미보전 내역
(2019. 7. 2. 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455" alt="별지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457" alt="별지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459" alt="별지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419" alt="별지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421" alt="별지 10번째 이미지" ></img>
<별지 3> 선수금 등 거짓자료 제출 및 선수금 일부 미보전 내역
(2019. 7. 2. 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423" alt="별지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425" alt="별지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427" alt="별지 13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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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431" alt="별지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433" alt="별지 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435" alt="별지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437" alt="별지 18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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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443" alt="별지 2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445" alt="별지 2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