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할부1617
투어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12월 20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해약환급금 미지급 행위
1 피심인 투어라이프 주식회사(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별지 1>의 기재와 같이 소비자들이 2013. 9. 2.부터 2017. 8. 28.까지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3,695건과 관련하여, 해약환급금<각주>1</각주>총 3,093,798,525원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종료일 현재까지 2,916,576,750원을 환급하고 177,221,775원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피심인 회사는 <별지 2>의 기재와 같이 소비자들이 2017. 5. 17.부터 2017. 8. 31.까지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563건과 관련하여, 해약환급금<각주>2</각주>총 874,506,425원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종료일 현재까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3 이와 같은 사실은 해약환급금 과소지급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해약신청서 사본(소갑 제3호증), 해약환급금 미지급 내역(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4 피심인 회사는 2018. 5. 10. 현재 지급의무자인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이라 한다)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신고)함에 있어 <별지 3> 기재와 같이 1,26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계약별 선수금 내역을 실제보다 축소하였고, <별지 4> 기재와 같이 18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상품대금,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전부 누락하였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회사의 선수금 신고현황(소갑 제11호증), 피심인 회사의 회원 현황(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다.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6 피심인 회사는 2018. 5. 10. 현재 <별지 3> 및 <별지 4>의 기재와 같이 2005. 7. 13.부터 2017. 7. 25.까지 체결된 1,280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각 계약건별로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하여 신고함에 따라 계약건별로 선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한 채로 영업하였다. 피심인의 선수금 보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5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선수금 신고현황(소갑 제11호증), 피심인의 회원 현황(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라. 계약해제 방해 행위
8 피심인 회사는 2018. 1. 10.부터 2018. 5. 23.까지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려는 소비자에게 전화 상담이나 자신의 홈페이지(http://itourlife.co.kr) 팝업창 등을 통해 법정관리절차에 있기 때문에 행사 및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안내하면서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 신청을 받지 아니하였다.
9 이와 같은 사실은 보전처분 명령서(소갑 제5호증),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서(소갑 제6호증), 피심인 소유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갑 제7호증), 상담내역(소갑 제8호증), 확인서(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적용법조
1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7조 제4항 및 제10항, 제34조 제2호, 제9호 및 제1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51조 제2호, 제52조
<별지 1> 해약환급금 일부 미지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58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583"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585"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587" alt="별지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589" alt="별지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591" alt="별지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593" alt="별지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595" alt="별지 8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해약환급금 전부 미지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571" alt="별지 9번째 이미지" ></img>
<별지 3> 선수금 내역 축소 신고 및 보전비율 미준수 현황(2018. 5. 10.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573" alt="별지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575" alt="별지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577" alt="별지 12번째 이미지" ></img>
<별지 4> 선수금 전부 누락 및 보전비율 미준수 현황 (2018. 5. 10.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579" alt="별지 13번째 이미지" ></img>
가. 해약환급금 미지급 행위
1 피심인 투어라이프 주식회사(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별지 1>의 기재와 같이 소비자들이 2013. 9. 2.부터 2017. 8. 28.까지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3,695건과 관련하여, 해약환급금<각주>1</각주>총 3,093,798,525원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종료일 현재까지 2,916,576,750원을 환급하고 177,221,775원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피심인 회사는 <별지 2>의 기재와 같이 소비자들이 2017. 5. 17.부터 2017. 8. 31.까지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563건과 관련하여, 해약환급금<각주>2</각주>총 874,506,425원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종료일 현재까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3 이와 같은 사실은 해약환급금 과소지급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해약신청서 사본(소갑 제3호증), 해약환급금 미지급 내역(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4 피심인 회사는 2018. 5. 10. 현재 지급의무자인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이라 한다)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신고)함에 있어 <별지 3> 기재와 같이 1,26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계약별 선수금 내역을 실제보다 축소하였고, <별지 4> 기재와 같이 18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상품대금,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전부 누락하였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회사의 선수금 신고현황(소갑 제11호증), 피심인 회사의 회원 현황(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다.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6 피심인 회사는 2018. 5. 10. 현재 <별지 3> 및 <별지 4>의 기재와 같이 2005. 7. 13.부터 2017. 7. 25.까지 체결된 1,280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각 계약건별로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하여 신고함에 따라 계약건별로 선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한 채로 영업하였다. 피심인의 선수금 보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5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선수금 신고현황(소갑 제11호증), 피심인의 회원 현황(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라. 계약해제 방해 행위
8 피심인 회사는 2018. 1. 10.부터 2018. 5. 23.까지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려는 소비자에게 전화 상담이나 자신의 홈페이지(http://itourlife.co.kr) 팝업창 등을 통해 법정관리절차에 있기 때문에 행사 및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안내하면서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 신청을 받지 아니하였다.
9 이와 같은 사실은 보전처분 명령서(소갑 제5호증),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서(소갑 제6호증), 피심인 소유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갑 제7호증), 상담내역(소갑 제8호증), 확인서(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적용법조
1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7조 제4항 및 제10항, 제34조 제2호, 제9호 및 제1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51조 제2호, 제52조
<별지 1> 해약환급금 일부 미지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58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583"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585"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587" alt="별지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589" alt="별지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591" alt="별지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593" alt="별지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595" alt="별지 8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해약환급금 전부 미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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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선수금 내역 축소 신고 및 보전비율 미준수 현황(2018. 5. 10.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573" alt="별지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575" alt="별지 11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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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선수금 전부 누락 및 보전비율 미준수 현황 (2018. 5. 10.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579" alt="별지 13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