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서

2011서총2741, 2012서총3123~3128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 및 그 소속 6개 지방 자동차유리정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이유

<별지>
구성사업자 통지문안
수 신: (전체 구성사업자)
제 목: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저희 ○○자동차유리협회(피심인명 기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 2013- 호, 2013. 1. .)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피심인들은 구성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할 자동차유리 정비가격을 결정함으로써 관련 지역 자동차유리 정비업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년 월 일
○○자동차유리협회 회장 ○○○ (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