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1구사1574
㈜에이엘네트웍스의 가맹사업법위반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1월 3일
주문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수령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 1. 내지 2.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지]의 기재와 같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내용과 관련제도에 대해 3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방식, 시간, 장소, 대상임ㆍ직원 등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 1. 내지 2.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지]의 기재와 같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내용과 관련제도에 대해 3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방식, 시간, 장소, 대상임ㆍ직원 등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펫월드’를 사용하여 애견용품 소매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을 하는 동시에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2321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8. 19. ∼ 2016. 3. 10. 기간 동안 4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피심인 대표명의 계좌를 통하여 직접 수령하였다.
<표 2> 피심인 직접 수령한 예치가맹금 현황<각주>1</각주>(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2321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점 운영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2</각주>) 등을 통해 인정된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펫월드’를 사용하여 애견용품 소매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을 하는 동시에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2321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8. 19. ∼ 2016. 3. 10. 기간 동안 4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피심인 대표명의 계좌를 통하여 직접 수령하였다.
<표 2> 피심인 직접 수령한 예치가맹금 현황<각주>1</각주>(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2321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점 운영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2</각주>) 등을 통해 인정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