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협심1512

에 대한 건

의결일: 2022년 10월 11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16. 4. 1.부터 원심결 심의일 현재(2022. 5. 20.)까지 자신의 대리점에 대하여 페이스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디지털미디어에서 광고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쉐보레 대리점 SNS 활용지침’을 만들어 계약내용에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2 위원회는 2022. 7. 10.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별표1의2] 제6호 마목,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호에 위반된다고 보아 <별지> 기재와 같이 행위중지명령ㆍ재발방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이의신청인에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는 주장 관련

3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거래상 지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리점 단체인 전국대리점발전협의회(이하 '대리점협의회’라 한다)가 실질적인 협의 및 교섭력을 발휘한 것이라면 공급업자와 대리점협의회 간의 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리점협의회의 강력한 교섭력 등을 감안할 때, 이의신청인에게 우월한 지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거래상 지위’ 여부는 거래를 바탕으로 형성된 법률관계의 두 당사자 간 관계에 대한 판단인바, 대리점협의회는 이 사건 행위의 거래상대방이 아니므로 이의신청인과 대리점협의회의 관계를 기초로 거래상 지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1</각주>.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05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