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안정0985
데상트코리아㈜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2월 15일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골프화에 대하여 원산지가 우리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 의 행위와 관련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의 문안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https://shop.descentekorea.co.kr)에 전체화면의 6분의 1이상이 되는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4일간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글자의 크기, 게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 의 행위와 관련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의 문안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https://shop.descentekorea.co.kr)에 전체화면의 6분의 1이상이 되는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4일간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글자의 크기, 게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의류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 」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2021. 12. 31.,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0037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시장구조 및 실태
3 과거에는 골프가 사치재 성격으로 소수의 인구만이 골프를 즐겼으나 코로나19 이후 골프는 즐기는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골프 인구도 2020년 기준 564.1만 명으로 2019년(469.6만 명)보다 20.1%(94.5만 명) 증가하였다.
4 이와 같이 골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파생적으로 골프화, 골프웨어, 골프채 등 골프 관련용품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었다.
5 골프 시장은 본원시장과 파생시장으로 구분되는데 본원시장은 골프 핵심인 골프장 이용, 골프 경기 관람, 스크린 골프 등이 포함되며 파생시장은 골프용품, 골프장 운영, 관광 등으로 구성된다.
6 전체시장 중에서 본원시장은 40.1%, 파생시장은 59.9% 차지하면서 파생시장이 본원시장보다 더 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중 파생시장은 골프용품 시장이 74%로 비중이 가장 크며 그 다음은 시설 운영(10%), 골프 관광(8%)으로 뒤를 잇고 있다.
7 골프용품 시장은 골프 인구 증가에 따라 성장해왔으며, 수출보다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징이 있다. 2021년 골프용품 수입액은 7억2,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3.2% 증가했으며, 수입액 비중이 가장 큰 용품은 인기 높은 해외 브랜드가 많은 '골프채’(65%)이다.
8 골프웨어ㆍ골프용품 판매 시장에 크리스에프앤씨, 까스텔바작, 코오롱인터, 코웰패션, 골프존유통 등 다수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9 피심인은 2021년 7월 16일부터 2022년 5월 12일까지 자신이 판매하는 골프화 3종의(이하 '이 건 골프화’라 함)의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골프화의 가격택, 포장박스에 'MADE IN KOREA’라고 표시한 사실이 있다.
※ 이 건 골프화 품명은 R90 MID, R90 CAMO, R90 W CAMO임
<표 2> 이 건 골프화 표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0037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0 천안세관은 2021년 6월~2022년 4월 관내 백화점, 골프용품 매장에 대하여 골프용품 원산지 표시 관련 집중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과정에서 피심인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음을 적발하였다.
11 피심인 또한 피심인 담당직원의 실수로 이 건 골프화 원산지가 거짓 표시되었음을 인정하였으며 2022년 4월 7일 천안세관의 연락을 받은 후 5월 12일 이 건 골프화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최종 수정하였음을 소명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별지>
공표 문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00374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의류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 」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2021. 12. 31.,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0037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시장구조 및 실태
3 과거에는 골프가 사치재 성격으로 소수의 인구만이 골프를 즐겼으나 코로나19 이후 골프는 즐기는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골프 인구도 2020년 기준 564.1만 명으로 2019년(469.6만 명)보다 20.1%(94.5만 명) 증가하였다.
4 이와 같이 골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파생적으로 골프화, 골프웨어, 골프채 등 골프 관련용품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었다.
5 골프 시장은 본원시장과 파생시장으로 구분되는데 본원시장은 골프 핵심인 골프장 이용, 골프 경기 관람, 스크린 골프 등이 포함되며 파생시장은 골프용품, 골프장 운영, 관광 등으로 구성된다.
6 전체시장 중에서 본원시장은 40.1%, 파생시장은 59.9% 차지하면서 파생시장이 본원시장보다 더 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중 파생시장은 골프용품 시장이 74%로 비중이 가장 크며 그 다음은 시설 운영(10%), 골프 관광(8%)으로 뒤를 잇고 있다.
7 골프용품 시장은 골프 인구 증가에 따라 성장해왔으며, 수출보다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징이 있다. 2021년 골프용품 수입액은 7억2,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3.2% 증가했으며, 수입액 비중이 가장 큰 용품은 인기 높은 해외 브랜드가 많은 '골프채’(65%)이다.
8 골프웨어ㆍ골프용품 판매 시장에 크리스에프앤씨, 까스텔바작, 코오롱인터, 코웰패션, 골프존유통 등 다수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9 피심인은 2021년 7월 16일부터 2022년 5월 12일까지 자신이 판매하는 골프화 3종의(이하 '이 건 골프화’라 함)의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골프화의 가격택, 포장박스에 'MADE IN KOREA’라고 표시한 사실이 있다.
※ 이 건 골프화 품명은 R90 MID, R90 CAMO, R90 W CAMO임
<표 2> 이 건 골프화 표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0037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0 천안세관은 2021년 6월~2022년 4월 관내 백화점, 골프용품 매장에 대하여 골프용품 원산지 표시 관련 집중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과정에서 피심인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음을 적발하였다.
11 피심인 또한 피심인 담당직원의 실수로 이 건 골프화 원산지가 거짓 표시되었음을 인정하였으며 2022년 4월 7일 천안세관의 연락을 받은 후 5월 12일 이 건 골프화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최종 수정하였음을 소명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별지>
공표 문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00374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