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3협심0748

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3월 16일

주문

신청인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신청인은 수급사업자인 ㅇㅇㅇ 주식회사(이하 사업자명에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게 하도급공사를 위탁하면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ㅇㅇㅇ에게 법정지급기일 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선급금의 지연이자 또는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신청인의 위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2. 12. 20. <별지> 기재와 같이 신청인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를 준용하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의 제기 및 불복의 소송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7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자가 제9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그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대한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3. 신청 이유 및 판단
3 신청인은 부채가 많은 상태로 원심결 지급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집행되는 경우 사업전반의 중대한 경영상 위기에 처하게 되므로 이의신청 재결서 송달일까지 이를 정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신청인은 아래 <표 1>과 같이 원심결 의결일 기준 최근 3개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거나 부채비율이 높은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당기순이익이 모두 흑자인 상태이므로, 지급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사업전반의 중대한 경영상 위기에 처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지급 및 납부할 금액은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회복이 가능한 성질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표 1>
신청인의 주요 재무상태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2236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결론
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22367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