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지주0988
신송홀딩스㈜의 지주회사 주식소유현황 등의 지연보고 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2월 28일
주문
피심인이 2022. 5. 2.까지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하여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지주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각주>2</각주>제29조에 따라 2022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2022. 5. 2.까지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7일 지연하여 2022. 5. 9.에 제출하였다.2. 위법성 판단
2 피심인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인 2021. 12. 31.로부터 4개월 이내인 2022. 5. 2.<각주>3</각주>까지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2. 5. 9.에 제출한 행위는 법 제18조 제7항에 위반된다.
1 피심인은 지주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각주>2</각주>제29조에 따라 2022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2022. 5. 2.까지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7일 지연하여 2022. 5. 9.에 제출하였다.2. 위법성 판단
2 피심인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인 2021. 12. 31.로부터 4개월 이내인 2022. 5. 2.<각주>3</각주>까지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2. 5. 9.에 제출한 행위는 법 제18조 제7항에 위반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