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카조1841
11개 배합사료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5개사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직권취소의 건
의결일: 2022년 12월 15일
주문
1. 공정거래위원회 2015. 9. 14. 전원회의 의결 제2015-319호 주문 1. 중 대한제당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양홀딩스,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성사료 및 주식회사 카길애그리퓨리나에 대한 부분과 주문 2. 가. 중 1) 주식회사 카길애그리퓨리나, 2)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4) 대한제당 주식회사, 6) 주식회사 우성사료, 10) 주식회사 삼양홀딩스에 부과된 과징금 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 2015. 11. 18. 전원회의 재결 제2015-049호 주문을 전부 취소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처분개요
가. 행위사실
1 피심인 대한제당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양홀딩스,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성사료 및 주식회사 카길애그리퓨리나<각주>1</각주>(이하 '피심인들’이라 한다)와 6개<각주>2</각주>배합사료 제조ㆍ판매사업자들은 2006년 10월경부터 2010년 11월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각종 모임 및 연락을 이용한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축종별<각주>3</각주>배합사료 평균 거래가격의 인상ㆍ인하 폭 및 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나. 처분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2015. 9. 14. 전원회의 의결 제2015-319호로 피심인들을 포함한 총 11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면서, 이 중 피심인들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아래 <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4,945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하였다. 이후 위원회는 피심인들 중 삼양홀딩스, 씨제이제일제당 및 우성사료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2015. 11. 18. 전원회의 재결 제2015-049호로 이들 3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을 감액하였다.<각주>5</각주>(이하 '위원회 처분’이라 한다)
<표 1> 피심인들에게 부과된 과징금 세부내역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583223" alt="주문 1번째 이미지" ></img>
2. 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결과 및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
가. 소송결과
2 피심인들을 포함한 10개<각주>6</각주>배합사료 제조ㆍ판매사업자들은 자신에게 부과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등 위원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5개사에 대한 위원회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고,<각주>7</각주>위원회는 이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였다.<각주>8</각주>나.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각주>9</각주>3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위 5개사에 대한 위원회 처분이 전부 취소되자 위원회가 피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도 취소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동 권고를 수용한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 2015. 11. 18. 전원회의 재결 제2015-049호 주문을 전부 취소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처분개요
가. 행위사실
1 피심인 대한제당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양홀딩스,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성사료 및 주식회사 카길애그리퓨리나<각주>1</각주>(이하 '피심인들’이라 한다)와 6개<각주>2</각주>배합사료 제조ㆍ판매사업자들은 2006년 10월경부터 2010년 11월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각종 모임 및 연락을 이용한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축종별<각주>3</각주>배합사료 평균 거래가격의 인상ㆍ인하 폭 및 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나. 처분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2015. 9. 14. 전원회의 의결 제2015-319호로 피심인들을 포함한 총 11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면서, 이 중 피심인들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아래 <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4,945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하였다. 이후 위원회는 피심인들 중 삼양홀딩스, 씨제이제일제당 및 우성사료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2015. 11. 18. 전원회의 재결 제2015-049호로 이들 3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을 감액하였다.<각주>5</각주>(이하 '위원회 처분’이라 한다)
<표 1> 피심인들에게 부과된 과징금 세부내역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583223" alt="주문 1번째 이미지" ></img>
2. 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결과 및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
가. 소송결과
2 피심인들을 포함한 10개<각주>6</각주>배합사료 제조ㆍ판매사업자들은 자신에게 부과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등 위원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5개사에 대한 위원회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고,<각주>7</각주>위원회는 이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였다.<각주>8</각주>나.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각주>9</각주>3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위 5개사에 대한 위원회 처분이 전부 취소되자 위원회가 피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도 취소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동 권고를 수용한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이유
4. 결론
5 위 3.과 같이 위원회 처분 중 피심인들에게 부과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직권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5 위 3.과 같이 위원회 처분 중 피심인들에게 부과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직권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