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1특수1814
㈜코슈코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3월 20일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17. 6월경부터 심의일인 2023. 3. 10. 현재까지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성하고 위탁지사장과 위탁지점장의 후원수당을 직근 하위판매원뿐만 아니라 차직근 하위판매원 및 조직전체 판매원의 판매실적도 연동하여 산정ㆍ지급함으로써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영업정책(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1</각주>및 제3호증), 피심인이 판매하는 제품목록과 판매원 등이 해당 제품의 구매ㆍ판매에 따른 실적기준(SV)을 증빙하는 자료(소갑 제4호증), 피심인 소속 위탁관리인의 계약형태 및 업무내용, 위탁관리인현황 등을 증빙하는 자료(소갑 제5호증), 피심인 소속 판매원의 계약형태 및 업무내용 등을 증빙하는 자료(소갑 제6증), 피심인이 추천ㆍ권유를 통해 3단계 이상 판매원을 모집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소갑 제7증), 피심인이 위탁관리인 박영숙 및 산하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내역(소갑 제8증)을 통해서 확인된다.2. 적용법조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3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1 피심인은 2017. 6월경부터 심의일인 2023. 3. 10. 현재까지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성하고 위탁지사장과 위탁지점장의 후원수당을 직근 하위판매원뿐만 아니라 차직근 하위판매원 및 조직전체 판매원의 판매실적도 연동하여 산정ㆍ지급함으로써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영업정책(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1</각주>및 제3호증), 피심인이 판매하는 제품목록과 판매원 등이 해당 제품의 구매ㆍ판매에 따른 실적기준(SV)을 증빙하는 자료(소갑 제4호증), 피심인 소속 위탁관리인의 계약형태 및 업무내용, 위탁관리인현황 등을 증빙하는 자료(소갑 제5호증), 피심인 소속 판매원의 계약형태 및 업무내용 등을 증빙하는 자료(소갑 제6증), 피심인이 추천ㆍ권유를 통해 3단계 이상 판매원을 모집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소갑 제7증), 피심인이 위탁관리인 박영숙 및 산하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내역(소갑 제8증)을 통해서 확인된다.2. 적용법조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3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