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특수1067
㈜아이시냅스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2월 7일
주문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총액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도록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5. 5. 11. 대구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대구 제2015-2호)<각주>1</각주>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8941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합계액인 000천원의 45.12%에 해당하는 000천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다.
<표 2> 피심인의 후원수당 지급비율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8941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손익계산서
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2020년 손익계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2020년 수당 계정 원장(소갑 제2호증), 2020년 분기별 부가가치세신고서(소갑 제3호증), 2020년 월별 사업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전자세금계산서(소갑 제4호증), 2020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소갑 제5호증), 피심인 소속 팀장 장영준의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1 피심인은 2015. 5. 11. 대구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대구 제2015-2호)<각주>1</각주>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8941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합계액인 000천원의 45.12%에 해당하는 000천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다.
<표 2> 피심인의 후원수당 지급비율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8941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손익계산서
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2020년 손익계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2020년 수당 계정 원장(소갑 제2호증), 2020년 분기별 부가가치세신고서(소갑 제3호증), 2020년 월별 사업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전자세금계산서(소갑 제4호증), 2020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소갑 제5호증), 피심인 소속 팀장 장영준의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