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특수1098
㈜코타파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2월 7일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합계액인 2,890,456천 원<각주>1</각주>의 35.62%에 해당하는 1,029,716천 원<각주>2</각주>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2020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2020년 손익계산서(소갑 제2호증), 2020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소갑 제3호증), 사업소득지급수수료 계정별 원장(소갑 제4호증), 일용직 근로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 곽명섭 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를 통해서 확인된다.2. 적용법조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4호, 제65조
1 피심인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합계액인 2,890,456천 원<각주>1</각주>의 35.62%에 해당하는 1,029,716천 원<각주>2</각주>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2020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2020년 손익계산서(소갑 제2호증), 2020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소갑 제3호증), 사업소득지급수수료 계정별 원장(소갑 제4호증), 일용직 근로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 곽명섭 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를 통해서 확인된다.2. 적용법조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4호, 제65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