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1특수1830
㈜진바이옴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3월 15일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영업행위
1 피심인은 2021. 3월부터 2022. 1월까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통해 점장 직급 이상(점장, 부지국장, 지국장, 본부장)의 소속 판매원에게 직근 하위판매원의 실적이 아닌 전체 판매원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은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0호증’은 '소갑 제00호증’으로 기재한다.</각주> 및 제2호증), 당시 대표이사 정태정의 확인서(소갑 제3호증), 상위판매원 하현영 등 8인의 회원정보(소갑 제4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소갑 제8호증)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미등록 판매원을 활동하게 하는 행위
3 피심인은 2021. 3월부터 2021. 7월까지 윤ㅇㅇ을 자신의 소속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한 사실이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판매원 윤ㅇㅇ, 윤ㅇㅇ 간의 입출금 내역(소갑 제6호증), 판매원 윤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소갑 제8호증)을 통해서 확인된다.
2. 적용법조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3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7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제58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7호
가.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영업행위
1 피심인은 2021. 3월부터 2022. 1월까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통해 점장 직급 이상(점장, 부지국장, 지국장, 본부장)의 소속 판매원에게 직근 하위판매원의 실적이 아닌 전체 판매원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은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0호증’은 '소갑 제00호증’으로 기재한다.</각주> 및 제2호증), 당시 대표이사 정태정의 확인서(소갑 제3호증), 상위판매원 하현영 등 8인의 회원정보(소갑 제4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소갑 제8호증)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미등록 판매원을 활동하게 하는 행위
3 피심인은 2021. 3월부터 2021. 7월까지 윤ㅇㅇ을 자신의 소속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한 사실이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판매원 윤ㅇㅇ, 윤ㅇㅇ 간의 입출금 내역(소갑 제6호증), 판매원 윤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소갑 제8호증)을 통해서 확인된다.
2. 적용법조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3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7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제58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7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