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특수1181
㈜제이온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3월 16일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부가가치세를 포함, 이하 같다) 000천원의 54.05%에 해당하는 000천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2019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각주>), 2019년 손익계산서(소갑 제2호증), 정보공개 금액 산정기준 관련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 후원수당 지급비율 관련 소명자료(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전산시스템 자료(소갑 제5호증), 교육비 및 차량리스렌탈료 지급 관련자료(소갑 제6호증), 미지급 수당 및 환수 수당 관련자료(소갑 제7호증)를 통해 확인된다.2. 적용법조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4호, 제65조
1 피심인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부가가치세를 포함, 이하 같다) 000천원의 54.05%에 해당하는 000천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2019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각주>), 2019년 손익계산서(소갑 제2호증), 정보공개 금액 산정기준 관련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 후원수당 지급비율 관련 소명자료(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전산시스템 자료(소갑 제5호증), 교육비 및 차량리스렌탈료 지급 관련자료(소갑 제6호증), 미지급 수당 및 환수 수당 관련자료(소갑 제7호증)를 통해 확인된다.2. 적용법조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4호, 제65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