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특수1181

㈜제이온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3월 16일

주문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총액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도록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5. 2. 9.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서울 제814)<각주>1</각주>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8942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합계액인 0000천원의 54.05%에 해당하는 000천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다.

<표 2> 피심인의 후원수당 지급비율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8942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2019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2019년 손익계산서(소갑 제2호증), 정보공개 금액 산정기준 관련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 후원수당 지급비율 관련 소명자료(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전산시스템 자료(소갑 제5호증), 교육비 및 차량리스렌탈료 지급 관련자료(소갑 제6호증), 미지급 수당 및 환수 수당 관련자료(소갑 제7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