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1집단2190
최ㅇㅇ(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스케이」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3월 15일
주문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 주식회사, 플레이스포 주식회사, 도렐 주식회사, 주식회사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스케이」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1999. 4. 1.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동일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일반현황
2 기업집단「에스케이」(舊 鮮京)는 1987년부터 현재까지 대규모기업집단 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왔으며, 기업집단「에스케이」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기업집단「에스케이」의 일반현황
(2021. 5. 1. 기준, 단위: 개, 십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9542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재무현황은 2020. 12. 31. 기준)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2</각주>)
다. 이 사건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2. 2. 28. 킨앤파트너스 주식회사, 플레이스포 주식회사, 도렐 주식회사, 주식회사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각주>3</각주>(이하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라 한다)가 법 제2조 제2호 및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에 따른 계열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법 제14조의3에 따라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스케이」의 계열회사로 편입의제 통지하였다<각주>5</각주><각주>6</각주>.
4 이와 관련하여,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고,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스케이」의 계열회사에 해당함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2>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의 일반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9542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표 3>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의 기업집단「에스케이」의 계열회사 편입 근거<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9542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각주>8</각주>5 위원회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하여 피심인에게 피심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소속회사, 친족현황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다.
6 또한, 위 1. 다. 에서 본 바와 같이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피심인이 지정자료를 제출할 당시 기업집단「에스케이」의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7 그러나 피심인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였다.
나. 근거
8 이와 같은 사실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공문(2017∼2021년)(소갑 제1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지정자료(2017년~2021년)(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소명자료(1차~7차)(소갑 제3호증 내지 소갑 제7호증), 최□□ 자산운용 계획 관련 내부 문건(소갑 제8호증, 소갑 제17호증 내지 소갑 제19호증), 박ㅇㅇ, 최□□, 이□□의 진술조서, 확인서 및 소명서(소갑 제9호증 내지 소갑 제11호증, 소갑 제22호증, 소갑 제30호증), 에스케이 및 기업집단 에스케이 소속 비영리법인 임직원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12호증 내지 소갑 제15호증, 소갑 제23호증 내지 소갑 제24호증), 킨앤파트너스 내부 문건(소갑 제16호증), 최□□-킨앤파트너스 간 계약서(소갑 제20호증 내지 소갑 제21호증), 킨앤파트너스의 최□□ 전결사항(소갑 제25호증), 최□□ 비서 업무 인수인계 자료(소갑 제26호증), 킨앤파트너스 월간보고(소갑 제27호증), 최□□-이□□ 간 합의서(소갑 제28호증), 플레이스포 2016년 감사보고서(소갑 제29호증), 최□□-이□□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소갑 제31호증), 최□□-3개사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소갑 제3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적용 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7.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4. 위법성 판단
9 피심인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를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의 지정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5. 경고 사유
10 먼저 피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피심인, 기업집단 「에스케이」 소속회사 및 피심인의 친족이 직접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점, 둘째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와 기업집단 「에스케이」 소속회사 간에 내부거래, 출자 관계 및 채무보증 관계 등이 존재하지 않아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지정자료를 제출할 유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셋째 기업집단 「에스케이」는 오래 전부터 대규모기업집단 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왔으며,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의 자산규모도 매우 작아 4개사의 누락이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여부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점, 넷째 피심인이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의 설립ㆍ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경미하다고 판단된다.
11 다음으로 피심인의 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정당한 이유 없이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를 누락하고 지정자료를 제출한 점, 둘째 누락기간도 일부회사의 경우 최장 9년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중대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12 피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경미한 점,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것이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55조의2,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9</각주>제57조 제1항,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10</각주>에 따라 경고한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1999. 4. 1.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동일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일반현황
2 기업집단「에스케이」(舊 鮮京)는 1987년부터 현재까지 대규모기업집단 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왔으며, 기업집단「에스케이」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기업집단「에스케이」의 일반현황
(2021. 5. 1. 기준, 단위: 개, 십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9542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재무현황은 2020. 12. 31. 기준)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2</각주>)
다. 이 사건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2. 2. 28. 킨앤파트너스 주식회사, 플레이스포 주식회사, 도렐 주식회사, 주식회사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각주>3</각주>(이하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라 한다)가 법 제2조 제2호 및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에 따른 계열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법 제14조의3에 따라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스케이」의 계열회사로 편입의제 통지하였다<각주>5</각주><각주>6</각주>.
4 이와 관련하여,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고,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스케이」의 계열회사에 해당함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2>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의 일반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9542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표 3>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의 기업집단「에스케이」의 계열회사 편입 근거<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9542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각주>8</각주>5 위원회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하여 피심인에게 피심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소속회사, 친족현황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다.
6 또한, 위 1. 다. 에서 본 바와 같이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피심인이 지정자료를 제출할 당시 기업집단「에스케이」의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7 그러나 피심인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였다.
나. 근거
8 이와 같은 사실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공문(2017∼2021년)(소갑 제1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지정자료(2017년~2021년)(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소명자료(1차~7차)(소갑 제3호증 내지 소갑 제7호증), 최□□ 자산운용 계획 관련 내부 문건(소갑 제8호증, 소갑 제17호증 내지 소갑 제19호증), 박ㅇㅇ, 최□□, 이□□의 진술조서, 확인서 및 소명서(소갑 제9호증 내지 소갑 제11호증, 소갑 제22호증, 소갑 제30호증), 에스케이 및 기업집단 에스케이 소속 비영리법인 임직원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12호증 내지 소갑 제15호증, 소갑 제23호증 내지 소갑 제24호증), 킨앤파트너스 내부 문건(소갑 제16호증), 최□□-킨앤파트너스 간 계약서(소갑 제20호증 내지 소갑 제21호증), 킨앤파트너스의 최□□ 전결사항(소갑 제25호증), 최□□ 비서 업무 인수인계 자료(소갑 제26호증), 킨앤파트너스 월간보고(소갑 제27호증), 최□□-이□□ 간 합의서(소갑 제28호증), 플레이스포 2016년 감사보고서(소갑 제29호증), 최□□-이□□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소갑 제31호증), 최□□-3개사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소갑 제3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적용 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7.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4. 위법성 판단
9 피심인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를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의 지정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5. 경고 사유
10 먼저 피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피심인, 기업집단 「에스케이」 소속회사 및 피심인의 친족이 직접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점, 둘째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와 기업집단 「에스케이」 소속회사 간에 내부거래, 출자 관계 및 채무보증 관계 등이 존재하지 않아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지정자료를 제출할 유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셋째 기업집단 「에스케이」는 오래 전부터 대규모기업집단 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왔으며,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의 자산규모도 매우 작아 4개사의 누락이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여부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점, 넷째 피심인이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의 설립ㆍ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경미하다고 판단된다.
11 다음으로 피심인의 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정당한 이유 없이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를 누락하고 지정자료를 제출한 점, 둘째 누락기간도 일부회사의 경우 최장 9년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중대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12 피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경미한 점,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것이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55조의2,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9</각주>제57조 제1항,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10</각주>에 따라 경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