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특수1304
뉴키(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3월 20일
주문
1.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총액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도록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2. 8. 22.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을 등록(서울 제753호)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1510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법정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행위
1) 행위사실
2 피심인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 4,198,155천 원의 35.95%에 해당하는 1,509,395천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2> 피심인의 후원수당 지급비율
(단위 :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1510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3 이러한 사실은 후원수당 지급비율 관련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4</각주>), 2020년도 분 손익계산서(소갑 제3호증), 2020년도 분 사업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갑 제4호증), 임직원판매 내역(소갑 제5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1 피심인은 2012. 8. 22.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을 등록(서울 제753호)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1510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법정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행위
1) 행위사실
2 피심인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 4,198,155천 원의 35.95%에 해당하는 1,509,395천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2> 피심인의 후원수당 지급비율
(단위 :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1510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3 이러한 사실은 후원수당 지급비율 관련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4</각주>), 2020년도 분 손익계산서(소갑 제3호증), 2020년도 분 사업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갑 제4호증), 임직원판매 내역(소갑 제5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