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특수1182

㈜봄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3월 16일

주문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총액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도록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이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1. 8. 30.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서울 제731호)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1510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액인 9,838,163천 원의 41.74%에 해당하는 4,106,227천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2> 피심인의 후원수당 지급비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1511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의 2020년 정보공개 자료

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2019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후원수당 지급비율 관련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2019년도 손익계산서(소갑 제3호증), 2019년 판매수수료 및 판매촉진비 계정별 원장(소갑 제4호증), 2019년 임직원판매 내역(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